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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일방적인 빅데이터 정책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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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일방적인 빅데이터 정책 추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8- 16:14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여 표한 우려는 물론, 외부에서 제기된 우려도 충분히 청취하고 보완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거짓 해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추진단을 꾸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추진전략(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정보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가 정보주체인 국민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식별 조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미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져있었다. 해당 자료만 수백페이지에 달했다. 하지만 회의 전까지 모든 자료는 비공개했다. 우리 단체들은 자료의 공개는 물론 해당 추진전략(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우리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 건강정보를 가공하여 민간보험회사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은 자신들의 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며, 그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우리에게 돌아올지 전혀 대응조차 할 수 없다. 복지부의 안 대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있는 건강정보가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기술을 타고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을 축소하고, 민간에 보건의료 자료 제공은 의료연구 목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정계획이 반영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소통 중인 시민단체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보였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15억을 신규 신청하는 등 2018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의료영리화’사업 확대를 우려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거짓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공공적 목적 하에 추진할 예정이며, 비공개로 추진 중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이라 주장하며, “검토 중인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토론을 진행 중”이라 이야기했다.

 

 

위 내용은 복지부가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에게 원본이 아닌 시민사회용으로 재구성하여 공개한 자료의 첫 페이지에 쓰인 주의사항이다. 대외 공유와 인용을 우려하여 주의사항도 명기해놓고 원본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공개적 논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무초안 단계인 사업에 예산을 무려 115억원이나 신청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신뢰는 무너졌다. 적극 소통해온 우리가 그나마 명확하게 확인한 것은 복지부가 추진전략(안)에 대해 간담회를 열기 전에 이미 115억원의 예산을 신규 신청했다는 사실 뿐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일방적 정책추진과 거짓해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복지부는 115억 예산을 포기하고, 일방적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그리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모든 계획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숙의과정을 거쳐라.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심사와 통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국민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역시 반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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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결과 뒤집은 안전상비약 6차 심의위,‘자료 없다’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 6차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녹취록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복지부 정보 부존재 밝혀-
-지산제, 재산제, 화상연고 확대된 원안대로 진행해야 –
– 신속히 7차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품목확대 결정 지어야 –

지난 8월 8일 제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투표 결과 확인 후 불법 추가 투표하여 투표 결과를 뒤집은 상식 밖 행동이 벌어졌음에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투표과정 중 상식 밖 행동에 대해서 사실인정이나 사과하지 않고 숨기고만 있다. 경실련은 지난 6차 심의위 과정의 문제를 밝혀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공개결과 복지부는 회의록, 녹취록 등은 정보가 없다고 밝혔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모호한 내용의 보도자료만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투표라는 중대한 잘못한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 규탄한고, 복지부가 지산제, 재산제, 화상투표 확대가 결정된 최초 투표결과를 인정하고, 신속히 7차 심의위 열어 품목확대 결정지을 것을 촉구한다.

제6차 심의위는 2017년 12월, 제5차 심의위에서 약사회 자해소동으로 멈춘 이후, 8개월 만에 개최됐다. 약사회는 5차 회의 시, 1~4차 회의까지 시민사회단체의 양보 아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의(표결)도 이루어진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해를 하는 등 강력한 이의를 하였기 때문에 6차 회의에서는 약사회의 주장에 따라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약사회측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3시간 넘게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으나, 약사회측에서 타이레놀 상비약 제외 등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의 범위를 넓혀 고육지책으로 표결하게 되었다. 애초 안대로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확대를 놓고 표결했다. 공식 표결 결과는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투표결과가 복지부 6차회의 안건1-1에 상정한 지사제와 제산제 이외에 화상연고가 포함되자 당황한 복지부가 불법개입하여 표결 결과를 뒤집었다. 복지부가 공식 표결에 불참한 약계인사들을 설득하여, 4:2로 결정된 화상연고 만을 표결 대상으로 설정하여 추가 투표한 후 4:4 가부동수로 만들어 이를 효능군에서 제외시켰다. 회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개입하여 추가투표로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무시하고 농락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야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지난 8월 22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6차 표결과정 복지부 개입에 대해서 ‘약계 위원들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다시 진행한 것이다.’ 라고 개입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이에 대한 내용 정리나 결과 보고등은 생략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7차 심의위에서 6차 협의는 무시한 채, ▲2:2 스위치안 ▲편의점 판매시간 단축 및 심야공공약국 확대 논의기구 설치안만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복지부의 행동을 보면, 7차 심의위에서도 복지부 안으로 조정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심의위 종료 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가한 투표는 무효이며, 최초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심의위 표결은 약계 인사 2명의 표결 불참으로 6명이 투표했다. 그 결과 ▲제산제(찬성6:반대0) ▲지사제(찬성6:반대0) ▲화상연고(찬성4:반대2) 3가지 효능군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함께 표결한 ▲항히스타민제(찬성2: 반대4)는 기각됐다. 그러나 회의 종료 후, 복지부는 투표에 불참한 약계 인사 2명을 설득하여 화상연고에 대해서 추가 투표를 시켜 4:4 가부동수를 만들어 부결시켰다. 최초 투표에 참여한 시민사회 쪽 위원은 6차 회의는 종료 됐음을 고지하고 추가 투표에 강력히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번 투표 과정은 투표함을 열어 결과를 확인한 후 일부 이해 당사자에게 전략적인 추가투표를 허용하여 표결수를 합친 것인데,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한 투표방법이다. 따라서 추가 투표는 무효이며, 지사제, 재산제, 화상연고가 포함된 최초 투표결과를 따라야 한다




둘째, 복지부는 신속히 7차 심의위를 개최하여 국민의 편에서 이 논쟁을 마무리하라. 복지부는 약사회 눈치를 보며 심의위 개최를 계속 늦추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상비약 약국외 판매 논쟁을 키웠다. 이제라도 복지부는 약계와 야합하여 심의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 논의를 존중하는 자세로 신속히 7차 지정심의위를 개최하여 품목확대 결말을 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상비약 약국외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지를 갖고 하루 속히 국민의 편에서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법에서 규정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라. 처음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논의될 때에는 특정 의약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논의 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강력 반대로 효능군이 특정의약제품 지정하도록 하여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 하였지만 지켜지 못하고 최초 13개 제품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 사용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비돈 액 등 효능군을 대폭 확대하여 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수까지 안전상비약 품목을 지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효능군으로 지정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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