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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촌역사기행1_서촌! 오래된 길, 그러나 신선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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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촌역사기행1_서촌! 오래된 길, 그러나 신선한 길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9:27

서촌역사기행1

서촌! 오래된 길, 그러나 신선한 길

 

글.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서울은 백제, 조선, 근대와 현대를 아우르면 1,300년이 넘는 ‘수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1,000년 안팎의 거대 도시인 ‘메트로폴리탄’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몇 없다. 아테네, 로마, 마드리드, 이스탄불, 런던, 파리, 상하이 정도다. 이들 도시는 제각기 나름의 특색 있는 모습과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있고, 지역마다 문화정체성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려고 여행을 하고 친구를 사귄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역사도시 중 하나인 서울은 현재 자신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줄 곳이 거의 없다. 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동안 보이는 것은 현대식 건물과 도로뿐이다. 천년 이상 된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은 겨우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 창덕궁 등의 궁궐과 인사동의 뒷골목, 북촌의 한옥 밀집지구 정도, 그리고 경복궁 서쪽의 한옥마을 ‘서촌’이다. 

 

사대부와 민중이 어울려 살던 곳, 서촌 

한양 도성 내 각 지역은 권력 있는 집안의 대저택과 토지, 동일직종을 가진 관직자 계층의 집단 거주지가 되면서 서로 구별되는 지역적인 특색이나 생활양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반 사대부계층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고 상공업의 발달, 신분제의 동요 등으로 사회분화가 진행되는 18세기 무렵에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따로 물어볼 것도 없이 그 사람의 신분과 가문, 직업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오늘날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에 따라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이치와 비슷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악산 밑 북촌에는 노론(老論)을 중심으로 한 권문세도가들이 거주하였다. 자하문 부근 장동 일대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안동 김씨 집안의 김창흡이 대표적이다. 그는 서촌 일대에 넓은 토지와 대저택을 소유했으며, 우리가 잘 아는 겸재 정선은 그 집안의 화가였다. 남산 아래 남촌에는 남인(南人)을 비롯하여 소론(少論) 등 몰락한 양반가문이나 무반(武班)등이 거주하였다. 연암 박지원이 지은 「허생전」의 주인공 허생은 몰락한 양반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조선 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북촌은 집권 세력의 거주지였고,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 ‘서촌’은 역관 등 조선의 전문직인 중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북촌과 남촌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청계천은 일반 주거지가 아닌 도성에서 대표적인 상업 지역이자 유흥가였다. 

 

북촌과 남촌이 양반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면, 청계천 지역은 시정상인이나 중인, 하급군인 등 중하층 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소위 여항(閭巷)이었다. 여항이란, 비권력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서울의 인구증가와 도시 상업의 발달로 인하여 생겨난 중하층민들의 생활영역이다. 양반들이 거주하는 북촌이나 남촌과 같은 양반층의 거주지역과는 구분되는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청계천 주변 지역에도 상류의 우대, 장통교와 수표교 어름의 중촌, 효경교 이하 왕십리 일대의 아랫대로 세분되었으며, 각각은 서로 직역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서로 구별되는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의 오랜 역사의 진정한 정주민의 생활 모습을 간직한 곳은 오히려 ‘서촌’이다. 사대문 안의 한옥 1,400여 채 가운데 300여 채가 서촌에 남아 있는 데다 이 지역 한옥은 북촌과는 다른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서촌에는 북촌처럼 거주형 한옥만 존재하지 않다. 사대부와 일반 민중의 다양한 공간구조의 한옥과 집들과 어울려 있으며 다양한 민속, 즉 사람살이가 존재한다. 그 예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무형적 형태가 존재하는데 무당집, 이름을 지어주는 철학원, 전통시장(통인시장), 도심 속 사찰, 그리고 오랜 명분을 이어오고 있는 작은 한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수선전도

1840년대 한성의 지도, 수선전도(首善全圖)

 

옛 모습을 간직한 마을 골목, 고샅길 

조선 시대 서울은 유교적인 이상도시의 기준에 따라 설계된 계획도시였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에는 종묘(宗廟)가,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이 배치되었으며, 궁궐 앞 대로(大路) 좌우에는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 등 주요 관청들이 들어서 있고, 동서의 종로와 남북대로 좌우측(창덕궁에서 종로, 종각에서 남대문)에는 시전 행랑(육의전)들이 자리 잡았다. 육의전이란 여섯 가지 주요 판매품인데 비단, 포목, 면주, 종이, 삼배, 어물이었으나 반드시 여섯 가지는 아니고 더 다양하게 변하였다. 이들은 소위 허가를 받고 일정금액을 국가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했던 상인들이다. 종로에 80년대까지 비단과 포목상점이 남아있었다.

 

한양도성 주변을 둘러싼 북악산, 인왕산, 목멱산, 타락산 네 산 아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거전용지역으로서 민가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북악산 밑 북촌(北村), 목멱산 밑은 남촌(南村), 동쪽 타락산 밑은 동촌(東村), 서소문 부근은 서촌(西村), 청계천 주변 장통교와 수표교 일대는 중촌(中村)이라고 불렀다. 특히 서촌은 중인들이 모여 살아 대체로 북촌보다 한옥 한 채가 차지하는 필지가 작은 편이고, 겉으로는 한옥의 결구 구조가 소박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내부는 한옥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특히 고샅길로 불리는 좁고 긴 골목은 조선 시대의 전통적인 풍수사상의 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너비 2~3m밖에 안 되는 거미줄 같은 골목은 옛 도시 조직의 모세혈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정겹다. 즉 마을의 골목인 ‘고샅길’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통의 모습과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전통을 그대로 전승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힘들지만 현재의 모습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샅길은 직선이 아닌 곡선이다. 오늘날 문명과 도로는 우리에게 직선만을 강요한다. 새마을사업 이래로 정겨운 곡선 골목 고샅길은 폭력적인 직선으로 변해 버렸다. 한번쯤 쉬어가고 뒤를 돌아보는 곡선의 미학이 사람을 여유롭게 한다는 것을 서촌의 골목이 알려준다.

 

서촌 한옥의 특색

서촌 일대의 한옥은 규모가 매우 작은 한옥이며, ‘ㅁ’자 구조와 ‘ㄷ’자 구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서까래나 대들보의 형태와 규모는 왜소하며 기타 부재(部材)의 사용과 부재의 결구방식도 격조 있는 한옥의 모습과는 매우 차이가 있다. 조선 초기나 중기의 큰 한옥은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 소실되었다. 중기 이후는 북촌과 아울러 서울 도성 안에 많은 관리들이 집을 지어야 하지만 북촌과 서촌 일대의 대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의 집을 약식으로 짓고 본가는 자신의 출생지인 향리에 번듯하게 지어놓고 필요할 때 귀향하였기 때문에 서촌 일대의 한옥은 왜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서촌 일대의 한옥은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집단 한옥, 소위 집장사 한옥이 대부분이다. 당시는 부재인 소나무의 고갈로 인해 전통 결구방식으로 집을 건축할 때 건축비가 상당히 소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으로 인해 비슷한 규모의 한옥이 집단적, 획일적으로 대량으로 지어진다. 또한 한옥으로 집단주거지가 계획되기도 했다. 즉 서촌 일대의 한옥은 격조와 규모는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주택사의 한 과정, 즉 서민적, 경량화, 상업적 획일화된 한옥의 한 시대를 상징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후 전통 한옥은 점점 퇴락의 길로 갔으나 서촌 일대는 이러한 말기적 한옥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행랑채는 방을 들이면서 벽돌담으로 변했고, 낮은 담장은 벽돌로 높아졌고 기와지붕은 슬레이트(slate)로 변했지만 건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한옥이 다수 존재한다.

 

서촌의 한옥은 비워지고 있었다. 비워져가는 한옥을 사람들이 살게 하고 그 속에서 생활의 주제가 되고 풍습이 전승되길 간절히 바랐고 노력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천박한 자본과 함께 돌아와 기존 정주민을 내보내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대신 서촌에 남아 있는 골목을 느리게 걸어보는 ‘길 박물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한옥과 골목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어울려 사는 사람이 있는 곳이 서촌이다.

 

경복궁

조선 시대 후기 서촌의 모습 

 

조선 시대 위항문학의 현장 ‘송석원’

서촌은 문화와 역사를 품고 있는 보물 창고다. ‘중인은 의학·천문학·지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성 강한 전방위 지식인’이라며 ‘풍류를 즐기는 시문학 동인 등 문화공동체를 형성해 활약했으며, 바로 그들의 터전이 인왕산 일대’이다. 옥인동 47번지는 이런 문화공동체 가운데 하나인 ‘송석원 시사’(시 동인) 즉, 문인들이 주로 모이던 곳이다. 

 

송석원(松石園)은 서인·중인 출신의 위항인(委巷人)들이 모여 살던 서촌(西村:지금의 인왕산 밑 옥인동 일대)의 소나무 숲 사이로 계류가 흐르는 곳에 도인 천수경이 정원을 짓고 살면서 추사 김정희가 쓴 편액을 걸고 불우한 시인들과 어울려 술과 시로 소요자적(逍遙自適) 하던 곳이었다. 당시 이곳에 출입하던 시인들을 송석원 시사 시인이라 일컬었으며, 후일에 흥선대원군도 여기에 나와 큰 뜻을 길렀다 한다. 김정희가 쓴 ‘송석원’이란 바위 글씨가 남아있었는데 현재는 빌라 건설공사로 콘크리트 밑으로 사라졌으나 발굴해보면 출토될 것으로 믿는다. 필자도 찾아보려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

 

조선 시대 진경산수와 겸재 정선

2017년은 겸재가 운명한 지 258주년이 되는 해이다. 미술계와 국립박물관은 2009년 겸재 타계 250주년을 맞아 그를 기리는 전시회를 개최했으나 겸재의 주생활 무대였던 서촌 일대는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겸재는 심사정·조영석과 함께 삼재(三齋)로 불리었다. 강한 농담(濃淡)의 대조 위에 청색을 주조로 하여 암벽의 면과 질감을 나타낸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으나 후계자가 없어 그의 화풍은 단절되었다. 

 

이러한 겸재가 서촌의 인곡정사에서 기거하며 인왕제색도, 청풍계 같은 서촌의 경관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겸재는 우리의 산천을 직접 다니며 우리 시각으로 그린 진경산수의 명작을 여러 점 남겼는데, 특히 72세에 완성한 ‘금강내산(金剛內山)’은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의 암봉을 마치 한 떨기 흰 연꽃송이처럼 화폭에 담아내 진경산수의 결정체로 평가된다. 정선은 기이한 산천의 모습이나 안개 낀 풍경 등 머릿속으로만 상상한 경치를 그린 관념 산수화에서 벗어나 우리 산천을 직접 보고 그린 진경(眞景) 산수화를 완성했다. “정선에 와서야 우리 산수화가 개벽되었다” 라는 같은 시대 화가 조영석의 표현처럼, 그는 조선 300년 산수화의 전통을 깨고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낸 천재 화가다.

 

현재 서촌의 신교동은 겸재의 집인 인곡정사터가 존재하며 인왕제색도를 그린 자리는 서촌의 경복 고등학교 자리이다. 또한 청풍계는 지금의 청운동이다. 이 일대 역시도 서촌에 포함된다. 현재 이곳은 고층 건물이 비교적 없어 겸재가 그렸던 인왕제색도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조선 시대 문명교류의 현장

조선 시대 중인은 의학·천문학·지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성 강한 전 방위 지식인이었다. 그중 서촌에는 역관이 상당수 기거했다. 역관은 5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7살 때부터 교육을 받았다. 이들의 출신성분은 서자였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성적과 업적을 내어도 고위직으로는 승진할 수 없었다. 자연히 송석원의 위항문학자들과 어울렸고 새로운 세계가 필요하였다. 역관들이 중국에서 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새로운 서적을 기다리는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이 서촌 일대에서 활동했던 중인계급들이다.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이 읽고 논하고 쓰고 그리는 일상의 활동은 조선의 문명담론을 이끌어나갔다. 연암 형제들도 서촌에서 구입한 서학 책을 읽으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했다. 현재 21세기는 문명담론의 시대이다. 혹자는 문명 간 충돌을 말하기도 하지만 문명은 끊임없이 교류하며 발전한다. 서촌은 근세조선의 문명교류의 생생한 현장이기도 하다. 

 

 

서촌

송석원시사야연도(松石園詩社夜宴圖) 김홍도作

사람들이 모여 술과 시로 인생을 비롯한 여러 이야기를 나눈 곳이다. 실력이 있어도 세상으로 진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항(위항, 여항)의 시를 썼을 것이다. 어찌보면 서촌에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이 들어선 것도 이런 전통이 아닐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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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 중에 기본,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각계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모두 세입자 보호 입법 필요성에 공감

20대 국회에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촉구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9/12)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임종성, 금태섭 의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관계 부처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는 물론, 서울시·국토부·법무부 관계 부처 정책담당자들도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는데 공통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양한 세입자 보호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만큼 국회, 각계 전문가, 관계 부처의 긴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반드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사전사회를 본 임종성 의원도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입법의 필요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의원제를 도입한만큼 주거복지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하던 주거 정책에서 더 잘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세입자 중심 정책 도입 등 주거권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은 현재 여당과 정부마저도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지만 절반의 실패와 함께 절반의 성공도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예로 실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주택가격은 상승하였지만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RIR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주거비 부담 비율은 역대 최고였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8.2정책은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뉴스테이, 행복주택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유산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의 정상화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 빈곤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와 체계적인 관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이행, 전세임대주택 정책 축소, 분양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세입자 보호법제의 필요성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세입자가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나 세입자 보호정책을 도입할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만큼 우리도 갱신청구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또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도입 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부칙 규정을 통해 즉시 도입하도록 하면 인상요인이 적을 것이며, 갱신청구권은 잦은 이사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주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존속적인 임대차에도 모두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헌 가능성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지자체에서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유기현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각 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반대 측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월세 상한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제도 도입과 별개로 이미 주택과 토지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더라도 이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대인들이 갖은 거절사유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임대차 계약을 4년으로 보장하더라도 2년의 전월세대란이 4년으로 늘어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 또한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이 공급 위주의 정책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높게 평가하며,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별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10% 목표 수립, 5-6분위가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준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 시도, 청년임대주택과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주택임대차상담센터 등  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다양한 세입자 보호정책을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정책관은 지난 10년간 주택공급이 많이 늘었음에도 자가점유율이 정체해왔던 현상을 지적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료 상승제한 등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고, 법무부 이진수 법무심의관은 이미 20대 국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국토부와 최대한 협의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토론회 말미에 자신을 세입자라고 밝힌 한 청중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지난 10년간 너무나도 많은 전월세 부담과 이사 부담에 시달려왔다며 정부부처를 가리지 말고 서민 세입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여 관련 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이미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만큼 늦었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목록
1. 토론회 진행개요
2. 토론회 자료집

 

 

□ 토론회 진행개요


○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 일시장소 : 2017년 9월 12일(화) 오실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임종성, 금태섭 의원실
○ 사회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정책의 과제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주택 세입자 보호법제의 필요성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 :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유기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 권정순 서울특별시 민생경제자문관
 

화, 2017/09/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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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법 위반하면서 정책정보 수집해

경찰, 정부의 2018년 반부패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집 중

참여연대, 김부겸 장관 등에게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참여연대는 오늘(12/20),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경찰이 수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즉시 중지시키고, 경찰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개정할 것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15일에 복수의 경찰 정보관으로부터,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2017년에는 방산비리와 채용비리, 원전비리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어디에 집중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각종 사회현안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또는 정치권의 입장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정책정보’ 수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경찰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경찰법의 하위 규정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정책정보’ 수집을 경찰청 정보국 등 경찰 정보부서의 업무로 정해두었으나, 경찰의 임무를 규정한 경찰법에는 정책정보 수집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장관 외에도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에게도 부당한 정보수집 중단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에게는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정보수집이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경찰청 자체 판단에 따라 진행중인지도 질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12/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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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최재혁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그런데 도입된 지 30년 된 최저임금이 나라 경제를 망친다? 적어도 경제지와 보수지에서 떠드는 말로는 그렇다.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조선일보 최근 기사를 일례 삼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는 논리는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1)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고, 2) 물가가 오르며, 3)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물가가 오르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야 한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는 ‘현재로선 확정하기 어렵다’ 가 가장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답 아닐까. 두 번째로, 생산성도 그렇다.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이 낮다면 시쳇말로 사람을 갈아 넣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노동자도 임금이 낮다면 굳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ILO에 축적된 수십 년간의 실증연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의 근거는 빈약하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사용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형성되는 불합리한 시장 임금의 비효율성(‘시장 실패’)을 교정하는 효과도 있다(알란 매닝, Monopsony in Mo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끝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임금을 적게 받는지 임금이 적어서 생산성이 낮은지, 생산성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단정 지어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경제학적으로’ 나쁜 현상이냐는 반문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정된 사실로 존재하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30년째 운영 중이다.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국가가 저임금을 강제하고 있거나 노동조합이 강해서 임금 수준이 유지되어 최저수준의 임금을 국가 차원의 제도로 보장할 필요가 없는 나라, 대략 두 경우 중 하나이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적당한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내 솔직한 대답은 “잘 모르겠다” 이다. 반대로, 지금 최저임금으로 먹고살 만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묵시록 같은, 누군가에게는 정책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없는 2018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의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57만 원이다. 4대 보험은 부담스럽고, 월세·교통비·통신료 내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뻔하다.

경제학 그래프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박할 논리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

 

임금 중에서 어디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보느냐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관한 문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야근수당이나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 사례를 통해 찬찬히 살펴보자.

사례: 

  • 최저임금 50만 원이고, 어떤 노동자의 임금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보자.
  • 기본급이 40만 원 (최저임금 포함) 
  • 야근수당 1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 상여금이 5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임금 총액(기본급+야근수당+상여금=100만 원)은 최저임금의 2배이지만, 최저임금으로 간주되는 임금(기본급 40만 원)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우리나라 ‘일부’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비중이 적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야근수당 등의 비중이 높다. 관전포인트는 ‘왜?’이다. 이런 ‘공식’은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

기본급을 낮추면, 야근수당도 줄어든다. 야근수당은 기본급에 0.5배를 가산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장시간노동이 필요하고, 야근수당이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자 한다. 기본급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장시간노동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노동자가 저임금 구조에서 희생당했다고 말하면 과한가? 장시간노동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저임금을 강제했다고 하면 과한 해석일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노동자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현실의 노동자 대부분은 복잡한 임금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편의점 노동자가, PC방 노동자가 상여금에, 성과급에, 각종 수당에, 다양한 기업복지를 받아서 어디까지 최저임금으로 간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 사회 노동자 대다수는 임금 구조, 임금 체계 자체가 없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한 논의는 그 범위를 따질 만큼 임금을 주고받는 일부 사업장에 한정된다.

 

도리어 대다수 사업장의 현실은 최저임금을 높여 노동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인센티브를 줄이고, 사용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비용을 가중시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억울한 사용자는 현재 지급 중인 이러저러한 임금 항목을 기본급으로 돌리고 연장근로에 대해 0.5를 가산해서 긴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면 된다.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상자가 많다는 사실은 우울하다. 최저임금의 제도적인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논의된 최근의 사회 모습은 반갑지만, 실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가 400만 명쯤 되는 사실은 고민스럽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너무 많은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역할에 과부하가 걸리면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첨예하게 쟁점화된 상황이 마냥 반가워 할 수만은 없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시장 임금에 의존하여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집값이 비싸서라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 집값을 낮추는 접근이 합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모두 임대업자 주머니로 갈 수도 있다. 최저임금과 함께, 보편적인 복지, 사회 각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이 함께 하나의 정책적인 패키지로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이라는 시장임금과 함께 한 개인의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담긴 메시지 

 

최저임금은 액수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문제는 인상 폭이고, 구체적인 필요에서부터 사회적인 합의까지, 최저임금의 인상 이유는 정치 영역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 재벌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횡포를 해소하여 공정한 이익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시급 1만 원이다.

비록 달성 시점은 다르지만, 원내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시급 1만 원의 최저임금을 공약했다. 이 정도면 시급 1만 원은 사회적인 합의다. 대선은 시민의 정치적인 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아니던가.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우리는 그다음 순서, 그다음 차원의 논의를 준비해야 할 뿐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결정되었다. 속도 조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폐업하는 사용자도 나오고, 해고당하는 노동자도 발생할 것이다. 사용자,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며 말 잔치는 요란한데, 현실 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냥 산업혁명 시절처럼 일한다. 대기업 몰아주기와 저임금에 기대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시간노동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더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최저임금으로 우리 사회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 출발점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더 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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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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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_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무산 비판 기자회견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임대등록 활성화 환영하나, 현실성 떨어지고 사실상 절반이 넘는 세입자 보호 못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임대등록과 연계말고 즉각 도입해야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80개 종교계, 시민단체와 1,004명의 세입자, 시민들은 지난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12/13) 3개월의 연기 끝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한 세입자 보호라는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로 2022년까지 전체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처럼 정부는 설명하지만 등록을 안해도 별반 제재가 없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 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 등을 즉각 도입하지 않고 그 도입 여부를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경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등록과 별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세입자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청년세입자 :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종교계  : 나승구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대선을 앞두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라며, 국회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권을 잡기 전,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민생 입법 과제라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세입자보호대책에 대해, 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2020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12/3)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가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의 즉각 도입을 기대했지만, 2020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도입하겠다고 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스럽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책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려는 당근책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는 세입자보호 대책은 미약하기만 하다. 당근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의 기대(2020년까지 45% 등록 목표)만큼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이들이 당연이 부과해야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월요일, 전월세상한제등 세입자 보호대책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종교·시민사회 선언에서도 밝혔듯,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촛불이 만든 압도적지지가 유지되는 정권 초기에 당연히 추진해야할 민생개혁 과제들을 다가올 선거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단계적 도입’이라는 말로 후퇴시킨다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어림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세입자·시민들의 기대를,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 12. 14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선언 참가단체 일동

목, 2017/1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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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제조3사의 보조금 미끼는 있어도 손해는 없었다는 판결이 정당한가?

2012년 단말기보조금사기사건 재판, 소비자 패소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 준 판결
참여연대, 원고와 함께 항소해 기업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2년 10월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과징금 처분 한 것을 기반으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해 84명의 원고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만인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 후 10월 26일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12가단274959. 2012년 10월 10일 소제기. 참여연대 소송 자료 bit.ly/2t847zH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판결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판결이라 보며, 원고들과 함께 항소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2.03.15. 공정위 보도자료 <휴대폰3사 및 이통3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여부 심의 결과> goo.gl/WR6kgj. 현재 공정위는 고등법원에서 통신제조 6사 상대 소송 모두 승소 및 대법원 계류중. 2014.12.10. 공정위 보도자료  <(주)팬택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goo.gl/Ffg3e6 통신3사와 제조3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민 84명을 모아 2012년 10월 10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이 지나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한 후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별첨 참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합하여 부풀린 휴대폰 가격이라 하더라 가상의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과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수 없으며,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선택에 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는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기에도 부족하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렸고, 이를 통하여 미끼성, 위계성 장려금을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위계를 소비자들에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도외시 한 채 위계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중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이지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들고 있으나 1심의 이러한 논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소비자 보호가 공정거래법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임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1심 판결은 이를 도외시한 채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절차적으로도 이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사건은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재판의 연기를 요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5년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 중단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1심 재판장은 불과 2개월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할 의도로 증거신청을 제한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의 의미와 실체에 대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제조사와 통신사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판결의 내용 뿐만 아니라 과정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원고와 같이 항소하여 통신사와 제조사에 마땅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미끼로 해 통신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단말기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는 투명한 통신 시장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신사, 제조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상고까지 제기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은 조속하게 이 같은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습사기 혐의로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사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또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4. 10. 13.  제조3사·통신3사의 특경법(상습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goo.gl/8VKA1b 검찰은 법원의 소송 진행 및 판결과 관계없이 조속하게 수사를 재개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별첨 : 판결문(2012가단274959) (클릭)

 
수, 2017/11/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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