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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 안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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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 안녕 헌법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1:19

촛불시민혁명의 NEXT STEP, 안녕 헌법

발행일     2017. 10. 28.
발행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글쓴이     한상희 김준우 이태호
기획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사무처 이재근 고은지

디자인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

정보        A6(105-150mm) / 무선제본 / 세네카 3m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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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소환 인과응보다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전직 대통령의 수 많은 범죄 혐의에 참담 

법앞에 평등 예외없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이어져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내일(3/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다. 국민의 손으로 뽑혔던 전직 대통령이 수 많은 범죄 혐의를 집권 당시 무마했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 많은 범죄 혐의 앞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쓰라고 위임해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백 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범죄 혐의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반드시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와 불법자금 조성,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이다. 하나하나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뇌물 의혹,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다스소송비 대납이라는 뇌물 혐의, 현대차와 다스 간 특혜 거래를 통한 뇌물 의혹, 다스 불법 비자금 조성과 그와 연관된 횡령·배임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나, 18·19대 총선 직전에 불법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가볍지 않다.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범죄 혐의 외에도 이명박 전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차고 넘친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2012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٠경찰 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댓글공작 사건, 꼬리자르기로 끝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사건, 내곡동 사저 관련 국고유용 의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와 같이 국가 재정을 탕진한 실패한 국책사업과, 핵발전소 수주를 위해 UAE와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이명박 전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볼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과 법원은 그의 대통령 당선 전부터 퇴임 후까지 잇따르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더 이상 흐지부지 무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낸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화, 2018/03/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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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7년 전인 2011년 3월15일은 '아랍의 봄’ 을 맞아 시리아 주요 도시들에서 민주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진 날이다. 시리아 전쟁은 21세기 최악의 인도적 재난으로 기록된다. 해마다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7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시리아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웃도는 최대 난민 배출국가가 됐다.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시리아의 참극을 끝장내지 못하고, 강대국들과 주변국들은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는 동안 희생자는 더 늘어났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회에 걸쳐 시리아 전쟁의 실상과 문제점을 다룬다. 편집자 주

 

UN조차 집계 포기한 21세기 참극 시리아 전쟁 7년 

시리아 전쟁 발발 7년 연속 기고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 전쟁으로 파괴된 시리아 중부 도시 홈스의 구시가지 ⓒ유네세프한국위원회

 

21세기 접어들어 생겨난 최악의 인도적 재난이라 일컬어지는 시리아 유혈충돌이 3월15일로 7년째 접어들었다. 2대에 걸친 독재체제, 즉 하페즈 알 아사드(1970~2000)→바샤르 알사드(2000~현재)에 걸쳐 45년 동안 시리아에서 철권을 휘둘러온 아사드 일족의 권력 의지는 완강하다. 반군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통합적인 지도력이 없고 지친 상태이다. 전쟁 초기에 다마스쿠스로 진격해 들어갈 기세는 지금 찾아보기 어렵다. 이즈음의 흐름을 보면, 자칫 시리아 독재정권의 군사적 승리로 전쟁이 끝날 판이다.  

 

돌이켜 보면, 역사의 격랑은 처음엔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말은 시리아에서도 맞아떨어진다. 튀니지에서 동쪽으로 이웃 리비아, 이집트를 거쳐 시리아로 '아랍의 봄' 바람이 다가올 무렵인 2011년 2월16일, 시리아 남부에 위치한 고대도시 다라에서 14살 소년들이 학교 담벼락에다 "의사 선생님, 이번에는 당신 차례야"라고 적었다. 여기서 '의사 선생님'은 영국에서 안과 의사 교육을 받은 뒤 2000년 아버지 독재자 하페즈 알 아사드의 뒤를 이어 집권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가리킨다.  

 

문제는 시리아 비밀경찰 조직인 무카바라트 요원들이 그곳 소년들을 잡아가 배후를 밝힌다면 고문으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자 가뜩이나 아랍의 봄바람에 술렁대던 민심이 요동쳤다. 급기야 3월15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아사드 정권의 강경 대응과 그에 맞선 무장저항은 오늘까지 7년째 유혈 분쟁으로 이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강제징집 당한 젊은이들은 4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젊음을 송두리째 잃었다. 그들은 스스로 '잃어버린 세대'라고 일컬었다. 지난 7년 동안 시리아 사람들은 젊은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삶을 망쳤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비록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누리진 못했지만 최소한의 평화로운 삶을 누렸다. 지금 시리아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일상이란 아득한 옛날 얘기처럼 기억조차 흐려진 모습이다.  

 

사망자 50만명? UN조차 집계 포기 

 

지난 7년 동안 시리아에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집과 재산을 잃었다. 한 마디로 '21세기 초 지구촌이 맞닥뜨린 최대의 재앙'이라 할 만큼 많은 사람이 피와 눈물을 흘렸다. 시리아 현주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인지는 통계 분야를 보면 금세 드러난다. 해마다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7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아온 것으로 추정될 뿐 전쟁 희생자의 정확한 통계조차 잡기가 어렵다. 국제사회의 중심인 국제연합(UN)조차도 2015년부터는 시리아 전쟁 희생자 집계를 포기한 상태이다. 

 

UN은 전쟁 3년째인 2014년 봄 전쟁 희생자 규모를 25만 명으로 잡았었다. 하지만 그 뒤 이슬람국가(IS)가 세력을 떨치며 시리아-이라크에 걸쳐 점령지역을 넓혀가면서 내전이 더욱 격화되고 중동 전역이 혼란에 빠지자, 통계 작업을 멈추었다. UN 시리아 특사 스테판 데 미스투라는 전쟁 5년째인 2016년 봄 희생자 숫자를 40만 명쯤으로 잡았었다. 그러면서 40만이란 숫자는 UN 공식통계가 아닌 개인적 추정일 뿐이라 했다. 

 

희생자 집계를 UN이 포기한 상황에서 그나마 참고할 자료가 있긴 하다. 영국 버밍햄에 있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The 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 SOHR)의 집계 자료이다. 2000년 시리아를 떠나 영국으로 온 라미 압둘 라흐만(47)은 200명쯤의 시리아 현지의 활동가들로부터 얻는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 상황을 혼자서 집계해왔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가 50만 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전쟁 연구자들이 널리 합의하는 전쟁 개념의 양적 기준은 '1년 동안 쌍방 사망자 1000 명'이다. 시리아는 이 기준선을 분쟁 발생 첫해인 2011년에 이미 넘어섰고 2012년에서 2018년에 이르는 7년 동안 해마다 사망자가 1000명을 훨씬 웃도는 '전쟁 중인 국가'가 됐다. 정확한 숫자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해마다 5만 명에서 7만 명의 희생자가 시리아에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분쟁 관련 통계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스웨덴 웁살라대학의 분석 자료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에 따르면, 21세기 들어와 해마다 1년 동안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숫자는 4만 명을 넘기진 않았었다. 하지만 시리아 전쟁의 영향으로 2014년부터 1년 동안 전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시리아 한 군데에서 전쟁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생겨나는 셈이다.  

 

시리아는 취재기자의 무덤 

 

시리아는 취재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들의 무덤이기도 하다. 기자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 이하 CPJ)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시리아에서는 1279명의 언론인이 목숨을 잃었다. 그 가운데 821명이 누군가가 언론인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리아 독재정권이 비판적인 언론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아예 목숨을 끊으려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CPJ에 따르면, 2011년 내전이 터진 뒤로 시리아 내전 취재 과정에서 죽은 언론인은 최소한 116명에 이른다. 시리아의 혼란 상황을 떠올리면, 물론 일부 언론인들의 죽음이 이 집계에서 빠졌을 것으로 보인다. 내전이 터진 뒤로는 오히려 독재정권의 보복에 따른 언론인 살해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겠으나, 116명이란 희생자 숫자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 

 

필자는 내전이 터지기 전인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시리아 현지 취재를 다녀왔다. 시리아 분쟁 1년이 되던 해인 2012년 그곳으로 취재를 떠났었다. 1980년 광주에서의 민중 항쟁과 군사 압제를 기억하는 한국의 민주 시민들에겐 시리아의 상황이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시리아 민중 항쟁을 직접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한국에 생생히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여권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이란, 레바논 등을 다녀온 기록으로 미뤄 단순한 '관광' 목적의 방문이 아니라는 것이 입국 거부 이유였다. 

 

시리아의 참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즈음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의 반군 장악지역인 동구타(Eastern Ghouta)는 시리아 정부군, 그리고 이들과 합동군사작전을 펴는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는 중이다. 2월 19,20일엔 단 이틀 사이에 공습과 로켓 공격으로 250명이 죽었다. 이들 희생자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 3개월 사이에 이 지역에서만 적어도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병원과 학교도 포격을 받았다.

 

전쟁에 관한 국제법상 써서는 안 될 염소가스 성분의 화학무기로 동구타 지역의 참상을 키웠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이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지만, 현장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제사회는 시리아 정부를 비난만 할뿐 제대로 된 조치나 제재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팔레스타인을 웃도는 난민 위기 

 

전쟁은 난민을 낳는다. 시리아 난민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시리아내전 7년을 맞아 3월9일 발표한 <시리아 분쟁 7년> 문서에 따르면, 국경을 넘은 난민은 560만 명에 이른다. 시리아 내전의 심각성은 시리아가 세계 최대의 난민을 배출한 국가라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시리아 인구는 1800만 명. 시리아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피란 보따리를 싸고 국경을 넘은 셈이다.  

 

시리아에서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의 난민은 팔레스타인 난민이었다. UNHCR이 해마다 세계난민의 상황을 집계해 발표하는 <글로벌 동향보고서>(Global Trends Report, 2017년 6월)에서 시리아 난민이 팔레스타인 난민 숫자를 넘어선 것은 2015년부터였다. 이 보고서는 세계 난민 숫자를 2130만 명(2015년말 기준)으로 발표하면서 △시리아 난민 550만 명 △팔레스타인 난민 520만 명이라 했다. 지난 1년 사이에 시리아 난민이 10만 명 더 늘어난 셈이다.  

 

시리아를 떠난 난민들이 안전한 정착지를 찾아 헤매며 겪는 고난은 말로 다하기 힘들다. 지난 2015년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3살배기 쿠르디의 시신은 시리아 전쟁의 비극성을 새삼 일깨운 바 있다. 허술한 고무보트를 타고 건너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로 향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지중해에서 빠져 죽었다는 소식은 너무나 자주 우리 귀에 들려온다.

 

국경을 넘은 전통적 의미의 난민(refugee)들과 구별되는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이하 IDPs)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시리아 IDPs 숫자는 610만 명으로, 전 세계 IDPs 4080만 명 가운데 가장 많다. IDPs는 국경을 넘은 난민들의 고난 못지않은, 아니 국제구호기관의 도움도 받지 못해 더 어려운 상황에서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한다. 

 

UNHCR의 <시리아 분쟁 7년>에 따르면, 전쟁이 터지기 전보다 식료품 가격이 8배나 올랐다. 이 때문에 시리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10명 가운데 7명꼴로 극빈층이나 다름없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긴급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제 구호기관의 손길이 닿기 쉽지 않다. 반군 지역의 경우 시리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5일 다마스쿠스 동쪽 반군장악 지역인 동구타에 국제 구호차량이 생필품을 싣고 들어간 것은 독재자 아사드가 드물게 보여준 '인도적 결단'이다.  

 

전쟁으로 문 닫은 학교들 

 

전쟁은 어린이들에게 더 무시무시한 괴물로 다가온다. 아이들은 7년 전쟁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 UNICEF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가운데 학교에 다녀야 할 연령층 170만 명 가운데 43%가 아예 학교 공부를 하지 못한다. 시리아 국내에 남은 어린이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시리아 학교 3개 가운데 1개가 포격으로 파괴된 상태이다. 건물이 멀쩡히 남아있더라도 정상 수업이 어려워 문을 닫았다. 학교 문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 무엇이든 일을 해 생계를 도와야하기에 공부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 

 

전쟁이 끝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엄청난 시간과 복구비용이 들 것이다. 시리아 전쟁 4년째를 맞던 2015년 3월, 비영리 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시리아 아이들의 교육 중단을 걱정하면서 <전쟁의 비용>(The Cost of War)이란 이름의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전쟁으로 무너지거나 파괴된 학교 시설을 복구하려면 30억 달러가 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으니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은 말할 나위 없다.

 

7년째 이어진 전쟁으로 시리아는 문명국가의 모습을 잃었다. 많은 시설물이 파괴되었기에 시리아가 석기시대로 되돌아갔다는 말까지 들린다. 이어지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겠지만, 국제사회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 2011년 '아랍의 봄' 바람을 타고 벌어진 유혈 갈등 속에 죽음을 일상적으로 목격해온 시리아 시민들은 지금의 고통스런 극한상황인 '아랍의 겨울'에서 벗어나기만 바라고 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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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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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대차그룹에 ㈜다스 등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 관련 질의서 발송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소위 ‘갑질’ 만연해
그룹차원의 대응현황·실태조사 계획 및 하청업체 상생사업 현황 문의

 

1. 취지와 목적

 

  • 오늘(3/1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에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를 발송함. 
  • 소위 ‘갑질’로 불리는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1차 하청업체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2·3차 하청업체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https://goo.gl/87dtPk)은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함.
  • 또한, 최근 ㈜다스(이하 “다스”) 관련 검찰 조사 과정 중 제기된 다스 협력업체 에스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의 모습임.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다스가 2차 하청업체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의 아들 이시형의 회사인 에스엠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3차 하청업체들은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 기술·기업 탈취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함.
  • 한편, 현대차그룹은 동사 홈페이지(https://goo.gl/rGo8X4)에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들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현대차그룹에 ▲1차―2·3차 하청업체 상생 관련 사업현황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현황 및 실태조사 계획 ▲향후 개선 계획 등을 질의함. 이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원청회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함이며, 또한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1차―2·3차 하청업체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여 한국사회에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근절해나가기 위함임.

 

2.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정위 조치 주요내용

 

1) ㈜화신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경쟁 입찰 종료 후  2차 하청업체들과 추가 금액 인하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9.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3억 9,2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2) 금문산업

○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

  • 2차 하청업체의 책임이 아닌 불량에 의한 손실을 2차 하청업체에게 전가하여 2개월 분 하도급 대금 전액을 감액함.

○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2차 하청업체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의장 부품 등을 수령한 후 60일 초과한 날까지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음.

○ 서면 계약서 미발급 행위

  •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음.

※ 공정위 조치사항

  • 시정명령(9,144만 원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9,900만원 부과

 

3) 서연이화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혐의

  •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 생산을 2차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제품단가 인하 관련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했으며, 경쟁 입찰을 통한 하도급 업체 선정 후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대금을 감액함.

※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4. 현대차 2차 협력업체 태광공업·태광정밀 경영진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등을 공정위에 신고, 현재 공정위 조사 진행 중.

 

4) 한온시스템㈜

○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위탁 후, 제품 수령일 60일 이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또한,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공정위 조치사항

  • 2016.6.21.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9,300만 원) 부과

 

5) 대유에이피

○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혐의

  • 2차 하청업체에서 신제품 주문 시 종전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하고, 업체의 단가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시단가로 최종단가를 확정함.

○ 부당특약·부당반품 혐의

  • 제품 불량 검수 기준을 평균 불량률보다 낮은 수치로 일방적으로 엄격하게 책정하였으며, 최초 납품 100일 간 불량률 0%라는 특약조건을 제시하여 제품을 반품한 뒤 손실보전을 하지 않음.

○ 부당 위탁 취소·기술 탈취 혐의

  • 2차 하청업체에 신제품 개발을 위탁한 뒤, 이 업체가 타제품의 단가 증액을 요구하자 돌연 제조위탁을 거절하고 타 업체가 신제품을 양산토록 함.

※ 현재 진행상황

  • 2차 하청업체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를 중소기업벤처부 거래개선과에 부당하도급행위로 신고한 상태임.

 

6) 다스 및 에스엠

○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혐의

  • 다스·에스엠 등은 현대차그룹의 3차 이하 하청업체들의 생산 부품을 납품받은 뒤 납품단가는 최장 2년 후 정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함. 한 하청업체는 가공비 상승으로 제품 단가 20%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새 부품을 정상가격 대비 80%로 납품해야 했음.

○ 기술·기업 탈취 혐의

  • MB의 아들 이시형이 최대주주(지분율 75%)인 에스엠은, 다스의 알짜 하청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림. 에스엠은 2015년 창윤산업의 자산과 근로자·설비 등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다온(옛 혜암)과 디엠아이를 사들임. 꾸준히 수익을 내던 창윤산업, 다온, 디엠아이 등은 에스엠의 인수 직전 갑자기 부실 또는 적자로 돌아선 후 에스엠에 헐값에 팔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 과정에 다스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음. 

※ 공정위 조치사항

  • 언론 보도(https://goo.gl/56oeRQ)에 따르면, 2018.1.29. 현재 공정위 차원의 다스의 에스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계획은 없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붙임자료 1.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

▣ 붙임자료 2.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붙임자료 3.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질의서 -

 

1. 1차―2·3차 하청업체 상생 관련 사업 현황

 

<질문 1-1>

현대차그룹은 1⦁2차 하청업체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있는바, 1⦁2차 하청업체의 상생을 위해 현대차그룹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문 1-2>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하청업체들의 평균 매출 규모는 2001년 733억 원에서 2016년 2,722억 원으로 연평균 9.1% 지속 성장(https://goo.gl/gWPrFR)했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 위주 상생협력 활동에서 나아가 1차―2·3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 관리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그룹은 2·3차 하청업체들의 성장규모에 대해서는 분석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3> 

<질문 1-2> 관련, 2·3차 하청업체 성장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면 앞으로 이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조사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현황

 

<질문 2-1>

별첨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화신, 금문산업, 서연이화, 한온시스템㈜, 대유에이피, 다스 및 ▲현대차그룹의 2차 하청업체이자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인 에스엠 등의 ▲하도급 대금의 부당결정·부당감액·미지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부당반품, ▲부당위탁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및 실제 관련 공정위 조치결과(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 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현대차그룹 차원의 공유와 논의가 이뤄진 적 있습니까?

 

<질문 2-2>

<질문 2-1> 관련, 현대차그룹 내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이 공유된 바 있다면, 이에 대해 ▲원인 조사, ▲1차 하청업체에 대한 징계 및 견책, ▲피해 2차 하청업체의 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그룹 차원의 시정조치를 시행한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각 위반 사례별로 구체적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룹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면 그 이유와 향후 관련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실태조사 계획

 

<질문 3-1>

현대차그룹은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서 향후 그룹 차원의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2>

현대차그룹이 <질문 3-1>에 따라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이를 외부에 공표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3>

현대차그룹이 <질문 3-1>에 따라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적발된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그룹차원의 시정조치 및 해결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계획이 있다면 그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개선 계획

 

<질문 4-1>

별첨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3차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2>

소위 ‘갑질’로 불리는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1차 하청업체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2·3차 하청업체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1·2·3차 협력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 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해결에 개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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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1. ㈜화신 (https://goo.gl/x9TT6n)

가. 회사 소개

  •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임(2016년 매출액 : 5,509억 원, 당기순이익 : 397억 원).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화신은 2014.3. ~ 2016.12. 까지 제안가(입찰 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2차 하청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2차 하청업체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하 규모 : 19개 2차 하청업체에 총 4억 3,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9.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3억 9,2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2. 금문산업 (https://goo.gl/rf7kgT)

가. 회사소개

  •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고 있는 1차 하청업체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

  • 금문산업은 2011.9.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부품 후드 가니쉬(Hood Garnish)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뒤 2차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 비용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7,944만 원을 감액함.
  •  금문산업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賜給) 자재의 규격 변경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2차 하청업체에게 전가하여 2개월 분 하도급 대금 전액을 감액함.
  •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임.

②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금문산업은 2차 하청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자동차 의장 부품 40,000여 개를 2011.11.24.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6.10.24. 까지 하도급 대금 6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는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임.

○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 2011.3. ~ 2011.10.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4억 400만 원을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5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법정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임.

③ 서면 계약서 미발급 행위

  • 금문산업은 2009.11.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위탁받은 목적물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음. 
  •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기록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임.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시정명령(9,144만 원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9,900만원 부과

 

3. 서연이화 (https://goo.gl/pCgHVG)

가. 회사 소개

  • ㈜서연이화는 자동차 부품 전문생산업체로서 현대·기아차의 부품 협력업체임.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도어 내측의 도어트림, 상용차 시트 등으로 생산부품의 대부분을 현대차 및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음.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혐의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행위

  • 언론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의 생산을 2차 하청업체인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이하 “태광”)에 맡기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함. 협력사 확인서는 4~5년의 납품기간 중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제품 단가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 서연이화는 경쟁 입찰을 통해 태광을 부품공급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4. 태광의 전 경영진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및 ▲현대차의 불법행위 방조·묵인 혐의를 공정위에 함께 신고하였으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임.

 

4. 한온시스템㈜ (https://goo.gl/ZXSHSs)

가. 회사 소개 

  • 한온시스템은 한라비스테온공조㈜가 2015.7. 사명을 변경한 회사이며,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회사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0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 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됨.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1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임.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여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6.6.21.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9,300만 원) 부과

 

5. 대유에이피(유은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수·위탁 분쟁 조정신청서」 참조)

가. 회사소개 

  •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현대·기아차의 1차 하청업체로 2017년 대유신소재에서 상호를 변경함.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 대유에이피는 2차 하청업체인 유은산업에서 가죽 핸들커버 신제품을 주문하면서, 임시단가로 위탁한 뒤 차후 납품단가를 확정하기로 함. 그런데 유은산업이 원재료 가격·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 인상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대유에이피는 임시단가로 최종단가를 확정했음.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함. 구체적으로 대유에이피는 QL, QLE 모델 단가 협상 시 17.4.1.경부터 기존 단가에서 각 1,146원, 1,321원을 인하했음.

② 부당특약·부당반품 행위

  • 유은산업은 하도급 대금에서 평당 3,650원의 가죽원단 공급가를 공제해왔으나, 2018.2. 무렵 동일 원단이 3,200원에 공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죽업체 직원을 통해 인지하게 됨. 결국 유은산업은 동일 가격 하에서 상대적으로 질 낮은 가죽을 공급받은 것이며, 이는 불량률에도 영향을 미침.
  • 대유에이피는 제품의 불량 검수 기준을 평균 불량률보다 낮은 수치로 일방적으로 엄격하게 책정함. 질 낮은 가죽 제공으로 인해 불량률은 상승하고, 대유에이피가 책정한 평균 이하의 불량률보다 낮은 수율은 유은산업에 손해를 끼침.
  • 그럼에도 대유에이피는 최초 납품 100일 간 불량률 0%라는 특약조건을 제시하여 제품반품 처리 뒤 손실보전을 하지 않음. 이는 원재료의 성질상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에 해당함.

③ 부당 위탁 취소·기술 탈취 행위

  • 대유에이피는 현대차의 LF 소나타 출시에 따른 신규 핸들커버 개발을 유은산업에게 위탁하였음. 이에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에 품질검사용 신제품을 개발·납품한 뒤 양산 준비 중이었음. 그런데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타 차종제품의 단가 증액을 요구한 뒤 돌연 LF 소나타 관련 제품의 제조위탁을 거절하고, 품질검사용 제품을 다른 업체에 넘겨주어 양산하도록 함. 이에 유은산업은 신제품 개발 비용 및 제조 위탁 취소에 따른 피해를 입음.

④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위반 행위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납품한 가죽 핸들커버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을 사용함. 대유에이피는 이 과정 중 자사 품질 검사 비용을 유은산업에게 청구하여 왔음.

 

다. 현재 진행상황

  •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를 중소기업벤처부 거래개선과에 부당하도급행위로 신고한 상태임.

 

6. 다스·에스엠 (https://goo.gl/CdjEfT)

가. 회사소개

○ 다스

  • 자동차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차 1차 하청업체로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300억 원이며 경주 본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 1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임. 언론(https://goo.gl/aj7H3p)에 따르면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현대차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에스엠

  • 2015.4. MB의 아들 이시형이 설립한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이자 현대차 2차 하청업체임. 법인등기부등본(https://goo.gl/sHZbfM)에 따르면 에스엠은 자본금 1억 원의 자동차부품 업체로 이시형이 사내이사, 김진 전 다스 총괄부사장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음. 에스엠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42억 원, 5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다스에서 발생했음.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다스 또는 다스 핵심 협력업체(에스엠 등 2차 하청업체)는 현대차그룹의 3차 이하 하청업체들의 생산 부품을 납품받은 뒤 납품단가는 6개월 ~ 1년, 길게는 2년 후 정하는 행태를 반복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차 협력업체의 경우 가공비 상승으로 제품 단가 20%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1년 반 후 오히려 새 부품을 정상가격 대비 80%로 납품해야 했음.

② 기술·기업 탈취 행위

  • 이시형이 최대주주(지분율 75%)인 에스엠은, 다스의 알짜 하청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림. 에스엠은 2015년 창윤산업의 자산과 근로자·설비 등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다온(옛 혜암)과 디엠아이를 사들임. 꾸준히 수익을 내던 창윤산업, 다온, 디엠아이 등은 에스엠의 인수 직전 갑자기 부실 또는 적자로 돌아선 후 에스엠에 헐값에 팔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 과정에 다스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음. 한 하청업체 대표는 “에스엠이 기술력이 없으니 제조경험이 있는 회사가 필요했고 일감을 축소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쳐 납품업체들을 어렵게 만든 뒤 헐값에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함. 기업 인수·합병(M&A)의 형태지만 사실상 기업탈취에 가깝다는 게 관련 하청업체들의 주장임. 
  • 3차 하청업체인 C사는 다스의 지원 속에 급성장한 D사(현대차그룹 2차 하청업체)와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납품 단가 인하에 동의해줌. 이때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직접 나서 단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차후에 보전해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약속과 달리 D사는 또 다른 업체에 C사 생산부품을 모방 제조하도록 했다가 발각됨. 이에 C사는 합의 사항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D사는 “납품중단을 대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거래를 계속하려면 다른 업체의 제품개발비 4억 원 가량을 부담하라”고 요구함. 결국 C사는 핵심제품 기술을 도용당한 상황에서 인건비도 보장되지 않은 낮은 임시가격과 수선·선별비용 명목의 과다한 클레임 비용 청구를 견디지 못해 폐업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언론 보도(https://goo.gl/56oeRQ)에 따르면, 2018.1.29. 현재 공정위 차원의 다스의 에스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계획은 없음.
화, 2018/03/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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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PSPD, Fly Democracy!

This month of PSPD

 

 

January and February are the period PSPD prepares for a general meeting reviewing past activities and planning for a new year. Naturally external activities and meetings are held at a minimum. Not much as candle protest for impeaching Park Geun-hye was held but PSPD has been very busy since early this year. The keywords of current activities include #Lee Myung-bak, #Lee Jae-yong, #Investigation Agency for High-Ranking Public Servants #PyeongChang Peace Olympic #Recruitment Corruption #Housing Benefit #Paris Baguette # Minimum Wage and #Constitutional Revision.

 

 

Investigate a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as soon as possible

 

다스

 

Illegal acts and corruptions of another former president get released every day. One of core issues is who the real owner of DAS is. PSPD has reported Lee and others related last December and provided grounds suggesting Lee Myung-bak is the real owner of DAS. In addition, it presented an issue report criticizing poor investigation conducted by prosecutors and special prosecutors for the last eleven years. PSPD will urge and spur prosecutors to actively investigate various corruptions and allegations about Lee and get to the bottom. 

 

On the other hand, prosecutors recently informed PSPD that they have decided not to prosecute Lee in regard to secret military alliance with UAE, a serious violation of constitution. Last month, PSPD and 1,382 citizens reported Lee and Kim Tae-young a former defense minister to prosecutors but incomprehensible decision was made without having a single inquiry of accusers. Therefore, PSPD requested a ruling to Seoul High Court one day before statute of limitation expired in order to demand pressing charges.

 

 

What distress small business owner more than minimum wage

As soon as minimum hourly wage increased by 16.4% to 7,530 won in 2018, corporates and conservative media have started to put stress on burdens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rs have releasing negative articles on the wage increase. Hence, PSPD held a press conference in the line with Economy Democratization Network and denounced that it would mislead the people to think that small business owners oppose to rate increase itself. However, they said there are other difficulties more serious than minimum wage such as high rate of credit card fees, expensive loyalty to franchiser and agency commission, high margin paid to suppliers, high rent fee and unfair contract with building owners. In addition to raising minimum hourly wage to meet the basic standard of living, PSPD will also work for necessary policies and legislation for desperate small business owners including rooting-out unfair trade with Chaebol and large companies, improving profit share structure between franchisers and franchisees and prevention measure for surging rent fee.

 

Accused Yang Seung-tae, a forme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inspecting judges

고발

PSPD and 1,080 citizens have accused a former chief justice Yang Seung-tae and responsible persons of inspecting judges last January for the charge of abusing authorities. Composing a document of inspecting judges means that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which has judicial administration has infringed the independence of judge and trial secured in the constitution. PSPD considers it not tolerable. While there is a deep mistrust on judiciary, the truth has to be found by thorough investigation followed by punishing responsible persons. 

 

 

Presented Housing benefit status which fails to protect housing vulnerable clas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주거급여

It was desirable to abolish duty of supporting family standard from housing benefit scheme but current benefit is not sufficient to protect the right to live for housing vulnerable class. Hence, PSPD has released an issue report stating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The report shows that housing benefit paid to households living in private rental house is far less than an average monthly rent (202,000won in 2016) and households who receive benefit of less than 50,000won reaches 13.8%. In the most expensive residential area such as Seoul, 33% of tenants live in a smaller place than minimum dwelling size proving that housing vulnerable class live in a very poor environment. To increase the benefit up to the standard enough to secure the right to live, current rental fee standard also has to be raised and minimum benefit should be guaranteed by the law.

 

 

Lee Jae-yong on probation, Lee Geon-hee’s thousands of borrowed-name accounts,

No more generosity to Chaebol 

좌담회

Judiciary should be ashamed of appeal decision on Lee Jae-yong, vice chairman of Samsung. The second trial said not guilty for most charges reversing verdicts of the first trial ignoring the nature of the case, immoral cronyism between economic and political fields. Decision of appeal court judges of Lee Jae-yong is partly different from judges for Choi Sun-sil trial but bribery charges against Samsung was applied at minimum comparing with Shin Don-bin, a chairman of Lotte Group case. The court regarded that bribes were forced to give or passively delivered. Therefore, PSPD strongly denounced the court’s decision and held an urgent discussion to review the ruling. It posted full text of the first and the second ruling on PSPD’s website for citizens to read and comment.

 

More than 260 Lee Geon-hee’s borrowed-name accounts under names of 72 Samsung executives were additionally discovered besides what Cho Jun-woong, Samsung special prosecutor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ound. Proper investigation on endlessly borrowed-name accounts must be carried out and the responsible persons should be punished accordingly by the law. Furthermore, PSPD urges to inspect National Tax Service for not levying taxes properly, and swift taxing and examining Lee Geon-hee for eligibility as a major shareholder should follow.

 

Urged to continue to cease military actions in Korean Peninsula after Pyeongchang Olympic

Taking Pyeongchang Olympic as an opportunity, military tension in Korean peninsula has disappeared and talks have started. North Korea shows strong will to improve South-North relationship and Korean government is trying hard to make North Korea and US to talk. However, there are worries that tension of military conflicts could revive after the Olympic. PSPD suggested standpoint to Civil and Peace organizations and presented followings. Military actions in Korean Peninsula such as Korea-US military drill and testing nuclear missile of North Korea must be stopped. North Korea and US must talk and negotiate. Demands of Korean civil society for stopping military actions and the peace would be delivered to US administration and parliament and they will jointly work with international peace organizations.

 

Experience solidarity and cooperation while resolving Paris Baguette illegal dispatch matter

협약

Problems with Illegal dispatch of Paris Baguette issued last year have been resolved that non-regular workers union and Paris Baguette headquarter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11 January. It became settled within two months since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s Committee in which PSPD participated was formed in last November. They failed to agree on direct employment by the headquarter but there have been solidarity and cooperation among concerned subjects from discussing various ways of employment that requires guarantee of the headquarter till reaching the agreement. PSPD has also made big contribution in the process and submitted a letter of opinion in respect to reform of Employment Insurance Act which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announced to legislate. Regarding the bill prepared by the government, PSPD comments that increasing unemployment benefit from 50% to 60% of average wage and extending payment period (30 days) meet strengthening security but there should be considerate approach in setting the lowest limit to 80% of minimum wage because almost 70% of recipients would get the lowest benefit. 

 

 

External pressure on investigating Kangwon Land’s corrupted recruitment,

the reason why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is required.

하나은행

Even though most citizens support for establishing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f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it is not making any progress because Liberty Korea Party hinders. Judicial Reform Special Committee w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last year for the purpose of discussing the set up but it has wasted time doing nothing until agreement was made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y to receive reports from five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Ministry of Justic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for one month starting from 23 February. Moreover, the Minjoo Party looks incompetent to stop boycott of Liberty Korea Party.

PSPD started signature campaign to make the Judicial Reform Special Committee to work and get the National Assembly to pass the bill of establishing investigation agency. While there is a high demand for reform of prosecutors’ office, Ahn Mi-hyeon, a prosecutor at Chuncheon office has exposed that there was external pressure on the investigation of Kangwon Land’s corrupted recruitment. She was asked to delete the list of evidences on which Kwon Seong-dong, Yeom Dong-yeol from Liberty Korea Party and the name of chief prosecutor at that time appeared. Names like Choi Jong-won, a chief prosecutor of Chuncheon Office and Kim Soo-nam prosecutor-general are also mentioned in this case. Suspicions have been consistently raised for poor investigation and politicians and prosecutors jointly tried to cover it up. These clearly explains why investigation agency for high-ranking official is required in deed.

 

PSPD is demanding to find the truth through state inspection or special prosecutors if someone connived at Yeom and Kwon,and there were external pressures. PSPD has filed a claim for damage compensation last December and started to protest against Liberty Korea Party lawmakers including Kwon and Yeom who asked unfair favors to Kangwon Land and commercial banks in which 22 cases of unfair recruitment have been confirmed. Youth PSPD and various youth organizations strongly denounced corruptions in front of KEB Hana Bank which has the highest number of wrong recruitment cases and demanded to withdraw unfair employment and revived victims. They also held a press conference urging prosecutors to carry out strict investigation and give a reasonable punishment.

 

Urge to adopt Universal Children’s Allowance

Finally,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bill to give child benefit excluding top 10% income househol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id to push forward for universal benefit but failed to get agreement from oppositions including Liberty Korea Party. A welfare system which separates tax payers and recipient is not sustainable. It did not consider administrative waste and hindrance to social integration which would be caused by excluding top 10%. In respect to this, PSPD and many childcar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re consistently demanding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adopt universal children’s allowance as promised at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In coming general election, citizens will be informed of parties and politicians that are in charge of distorted child benefit.

 

 

 
화, 2018/03/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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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아시아생각 칼럼 시리즈 

 

 

<편집자 주>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바로가기 http://www.pressian.com

1)  UN조차 집계 포기한 21세기 참극 시리아 전쟁 7년 (3/13) /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 지난 아시아생각 모두 보기

 

[언론기획] 아시아생각 칼럼 연재 (2017) >> 바로가기 

[언론기획] 아시아생각 칼럼 연재 (2016) >> 바로가기 

[언론기획] 아시아 생각 칼럼연재 (2013~2015) >> 바로가기

화, 2018/03/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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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경찰 수뇌부와 정권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 밝힐 지 의문, 반드시 검찰 수사 진행되어야

 
경찰청은 어제(3/12) 보안국 자체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 2010년~2013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직접 게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군에 이어 경찰까지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여론조작에 나선 것은 공정하고 엄격한 법의 집행자이자, 민주주의 법 질서의 수호자여야 할 경찰이 결단코 해서는 안될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으나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를 철저히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 등 다른 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당시 경찰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사이버요원 88명, 경찰 내부 보안요원 전체 1860명, 인터넷 보수단체 회원 7만7917명까지 동원하는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우고 이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뇌부의 지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작전에 청와대도 개입했던 정황이 있는 만큼, 경찰의 이러한 불법행위 역시 일개 부서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거나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의 인터넷 여론 조작의 범위와 규모는 물론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 개입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에 개입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일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에 이어 경찰이 조직적으로 댓글공작에 나섰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온통 국민을 감시와 조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참담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경우 경찰로의 수사권 이양이나 정보경찰 역할 등 비대해질 경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강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토록 경악스러운 적폐들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권력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거나 정권유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나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끝. 
 
화, 2018/03/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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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비리 고발한 손병돈, 이원영 교수 복직 환영 

해직 5년 동안 3차례에 걸친 재임용거부, 법정다툼 끝에 드디어 전원 복직

이인수 총장의 사학 비리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

교육부는 하루 빨리 임시 관선이사 파견해 수원대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학교)은 지난 3월 1일자로 이원영 교수의 재임용과 손병돈 교수의 신규임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2013년 12월 재임용이 거부되고 50개월, 이원영 교수는 2014년 1월 파면통보를 받고 49개월만에 복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손병돈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고 2016년 8월, 이원영 교수의 파면처분 취소를 결정하였지만 이제서야 복직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손병돈, 이원영 교수의 복직을 환영합니다.

 

수원대학교는 2013, 2014년도에 학교 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수협의회 소속(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6명의 교수를 파면, 재임용거부 등으로 해직 조치하고 10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7번의 소송과 고소를 남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섯 명의 교수들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경찰과 검찰에 끊임없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법원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2016년 5월, 3년의 법정 다툼 끝에 처음으로 장경욱 교수가 복직되었으나 원래 소속이 아닌 교양학부로 강제전출되었고 가처분소송에서 부당전보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겨우 원상복귀가 이뤄졌습니다.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복직 소송 중에 정년을 맞아 퇴임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해직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병돈, 이원영 교수가 복직되었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8차례의 복직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원대는 3차례나 재임용을 거부하고 그마저도 재임용이 아닌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수원대 교수들이 내부 비리를 고발한 이인수 총장은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횡령과 비리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학 비리로 얼룩진 수원대는 2016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D등급을 받았고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결국 사학 비리의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하루 빨리 이인수 총장이 장악한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해 수원대를 정상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학개혁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수원대 정상화와 사학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1
 
손병돈교수가 복직하기까지 주요 사건 경과
 
2013년 12월 제1차 재임용 거부 
2016년 01월 대법원 재임용 거부 취소 판결 
2016년 05월 제2차 재임용 거부 
2017년 08월 제3차 재임용 거부 
2017년 10월 교육부 감사에 적발되어 복직 처분 
2018년 03월 신규채용 
 
이원영 교수가 복직하기까지 주요 사건 경과
 
2014년 01월 교수직 파면
2016년 10월 대법원 파면무효 판결
2016년 08월 재임용 거부
2016년 10월 교육부 교원소청위에서 재임용거부 무효 판결
2016년 11월 학교측이 교육부 판결을 거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2017년 01월 행정소송 1심 교육부 승소
2018년 01월 행정소송 2심 교육부 승소
2018년 03월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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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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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도곡동땅·다스·BBK 관련 불법 비리 및 삼성전자·현대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국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 엄히 다스려야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끝없는 부패와 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BBK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도인이자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 있었으며, 여기에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 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제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 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와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의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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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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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65.6%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합니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합니다.

 

이에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끝.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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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 독립기구화는 위헌 논란거리 될 수 없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발목잡기 행태 지탄받아야

 

어제(3월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검찰 업무보고가 있었다. 국민은 국회가 전향적 태도로 공수처 설치 논의 등 검찰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개특위는 정회와 논쟁만을 거듭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하 공수처공동행동)은 공수처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또다시 빈손으로 끝난 사개특위에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언제까지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개혁 이행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사개특위는 빗발치는 검찰개혁 요구에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지난 해 연말 출범했으나 1월 21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최근까지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무마 외압 사건,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검사의 수사중인 기업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사건 등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국회는 정치적 공방만 거듭할 뿐 검찰개혁 첫발로 간주되는 공수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검찰총장이 말하는 위헌적인 요소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두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또한 박영수 특검 등 지금까지 13차례 진행된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 공수처 설치가 위헌적이지 않다는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수처 설치에 발목을 잡으려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통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독립기구로 설치되어야 마땅하다.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은 공수처에 대한 몰이해이거나 공수처 위상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권을 오남용하며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었던 적폐를 철저히 반성하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엄중히 수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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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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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진전된 개헌안 내놔야

자문특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입장 

국민주권, 기본권, 자치분권 등 5대 방향 긍정적

사회보장권 등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 등은 미흡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진전된 대통령 개헌안 내놔야 

국회는 개헌 공약실천을 위한 고위정치협상 개시해야

 

어제(3/13)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자문안을 바탕으로 3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가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6월 개헌 국민투표 공약을 지키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준비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국회의 합의안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 합의안이 마련되면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만큼 국회와 여야 정당들은 개헌 합의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도 일정표대로 개헌안 발의를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개헌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합의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먼저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자문안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개헌안이라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 어제 보고된 자문안은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해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사법민주화를 위한 배심재판 근거를 도입했다. 또한 기본권 확대를 위해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 ,▲건강권과 주거권, 안전권과 정보기본권 등의 신설,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했다. 자지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국가 지향성을 명시하고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 ▲자치입법권٠과세자주권٠자치조직권을 강화했다. 견제와 균형의 개헌을 위해 ▲국회의 권한을 일부 강화하고,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 일부 축소, ▲감사원을 독립기관화 했다. 민생 개헌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했으며, ▲사회 보장권을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의무를 신설했으며, ▲토지공개념 강화도 포함 되었다.     

 

자문안이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의 역사와 자치분권 지향 등을 명시하고,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총강 등에 명시하는 등 대한민국이 불의에 저항한 민주이념과 자치분권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진전이다. 아직 그 수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방분권을 위하여 자치입법권, 과세자주권, 자치조직권 등을 제한적이나마 보장하기로 것, 입법 및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배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 근거를 마련한 것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올바로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이다.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형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적어도 지방정부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실상부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헌안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문안이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웹사이트 등에서 사회보장권, 건강-보건권, 주거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관련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넘어 ‘권리’로 명시해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것처럼 홍보해온 것과는 달리 여전히 ‘국가의 노력의무’를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최하 수준으로 지적받아온 ‘잔여적٠시혜적 사회복지’ 시스템을 넘어설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또한 성차별 등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 실질적 평등권 강화를 명시한 것은 적지 않은 진전이지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대로 ‘성평등’을 적극적인 정책목표로 명시하지 못한 것은, ‘#Metoo’ 열풍이 온나라를 뒤덮고 있는 우리사회의 뒤처진 성평등 현실을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권력구조와 참정권과 관련해서 자문안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구성과 대통령 선출에 다양한 민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한 것은 큰 진전이다. 하지만, 실질적 협치와 분권이 가능하도록 대통령이 지닌 과도한 권한, 특히 사법부와 헌법기구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분산하려는 노력은 눈에 띠지 않는다. 정부의 법률안 발의권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넘기는 방안 대신 독립기구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과거 감사원의 정권종속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도 충분한지 의문이다. 개헌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지닌 과도한 권한을 바로잡고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할 때, 이 부분은 큰 오점과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3월 21일 대통령이 발의하는 안에서는 진전된 내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회와 여야 정당들에게 촉구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찬반을 놓고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헌정특위와 여야 대표자의 협상을 통해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엄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은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각별 상기할 일이다. 대통령도 정해진 일정대로 개헌안을 발의를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먼저 개헌안을 공개하고, 여야정당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야 정당은 이 문제를 헌정특위에만 맡겨버리는 알리바이 정치는 이제 그만두고, 개헌과 관련된 고위정치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에 터잡은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력을 투여해야 한다. 개헌과 관련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 충분하다. 자문특위가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한 ‘숙의형 토론회’와 같은 시민공론의 장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성명원문/다운로드>

 

수, 2018/03/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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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8 아시아생각] ① UN조차 집계 포기한 21세기 참극 시리아 전쟁 7년 

 

7년 전인 2011년 3월15일은 '아랍의 봄’ 을 맞아 시리아 주요 도시들에서 민주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진 날이다. 시리아 전쟁은 21세기 최악의 인도적 재난으로 기록된다. 해마다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7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시리아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웃도는 최대 난민 배출국가가 됐다.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시리아의 참극을 끝장내지 못하고, 강대국들과 주변국들은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는 동안 희생자는 더 늘어났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회에 걸쳐 시리아 전쟁의 실상과 문제점을 다룬다. 편집자 주

 

 

'정의의 무력감' 안긴 시리아 전쟁 어떻게 끝장낼까

[아시아생각] 시리아 전쟁발발 연속기고 ②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 전쟁으로 파괴된 시리아 중부 도시 홈스의 구시가지 ⓒ유네세프한국위원회

 

3월 15일로 7년째로 접어든 시리아 전쟁의 문제는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내전이라면 힘의 균형이 무너져 어느 한 쪽이 힘이 빠지면 짧은 기간 안에 그치기 마련이다. 시리아 전쟁에는 저마다 이해관계를 지닌 여러 외부세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7년이나 시리아의 참극이 이어져 온 데엔 중동 지역의 패권을 노린 외부 세력들의 개입 탓이 크다. 결국은 비판의 화살은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시리아에 개입한 강대국과 주변국들로 향한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고등판무관은 2016년 유엔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안토니오 구테헤스의 후임자이다. 그는 UNHCR에서 3월 9일에 낸 문건 <시리아 분쟁 7년> 앞머리에서 시리아 시민들이 그동안 겪은 고난을 가리켜 국제사회의 '부끄러운 실패(shameful failure)'탓이라고 못 박았다. 시리아 전쟁을 끝내려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가 굳건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엄청난 비극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그란디 고등판무관이 지적했듯이, 군사적 수단으로 시리아 전쟁을 끝내려면 패자와 희생자만 있을 뿐 승자는 없다. 어느 쪽에선가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더라도 상처투성이일 뿐이다. 누가 이기든 희생자는 분명하다. 분쟁에 휘말려 생목숨을 잃은 시민들, 그리고 죽은 이를 기억하며 슬픔에 잠긴 채로 생존의 벼랑 끝에서 전쟁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시민들이다.  

 

시리아 내전? 전쟁? 분쟁? 

 

여기서 짧게 용어 선택의 문제를 짚어보자. 흔히 시리아에서 지난 7년 동안 벌어져 온 유혈 충돌을 '시리아 내전'이라 부른다. 내전은 한 국가 안에서 이해관계가 크게 다른 무장세력들이 벌이는 유혈사태를 뜻한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의 군대와 그에 맞선 반군 사이의 전쟁은 내전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 시리아에서 무장활동을 벌이는 세력은 정부군과 반군뿐 아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헤즈볼라 민병대), 터키 등 중동지역에 이해관계를 지닌 세력들이 저마다 군사작전을 펴는 중이다. 따라서 '시리아 내전'이란 용어보다는 '시리아 분쟁' 또는 '시리아 전쟁'이란 용어가 더 정확해 보인다. 

 

전쟁을 오래 끈 4가지 이유 

 

시리아 전쟁이 7년을 넘도록 이어진 까닭은 여러 가지로 풀이된다. 첫째로, 아사드 독재정권의 물리적 바탕인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군사적 균형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군사력의 강약으로 결판이 난다. 그런데 시리아에선 여러 해에 걸쳐 정부군-반군 사이의 힘이 팽팽히 맞서왔다. 탱크나 전투기 등 고급 군사 장비 면에선 정부군이 압도적이지만, 국제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화를 피로써 이루겠다는 전투 의지의 측면에선 반군이 우세했다. 

 

시리아 인구 1800만 명(2017년 추정) 가운데 △수니파 무슬림은 74%로 시리아 사람 4명 가운데 3명은 수니 무슬림이다. 나머지는 △시아파 무슬림 13%(시리아 독재자 아사드가 속한 알라위파), △기독교 10%, △드루즈 3% 등이다. 시아파의 한 분파로 독재자 아사드 가문이 속한 알라위파 사람들은 세속적인 성향을 보이며,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과는 거리가 멀다. 

 

이슬람 시아파나 수니파 모두 시리아 전쟁이 종파 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한다. 시리아 정부는 정부대로 반란을 진압하고 테러 위협으로부터 사회질서와 안정을 되찾으려는 노력이며, 반란군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려 싸울 뿐이라 주장한다. 독재자 아사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테러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정을 지키겠다고 강조한다. 시리아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가 결코 그의 적이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아사드 체제를 지지하는 시리아 시민들 가운데는 수니파도 소수지만 섞여 있다. 이들은 체제 안정이 민주화보다는 우선하는 가치라 여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4년 동안은 그런대로 힘의 균형 상태에 있었다. 반군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힘을 하나로 모아 다마스쿠스로 진격하지 못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민중의 강력한 저항으로 사기가 떨어져 반군을 압도할 수가 없었다. 정부군 가운데에서도 아사드 독재에 환멸을 느낀 병사와 장교들이 탈영해 반군에 가담하는 일들도 잦았다. 아사드 정권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화학무기를 사용해온 데엔 체제 붕괴의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리아 전쟁 초기에 서구의 여러 중동전문가들과 언론 매체들은 아사드 정권이 곧 무너질 것이라 내다보았다. 그 예측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드 정권은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무너졌던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나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과는 달랐다. 군 주요 지휘관들은 아사드가 속한 알라위파 출신들로 충성도가 높은 편이다. 아사드는 집권 바트당과 함께 자본가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몇몇 족벌에게 특혜를 주어왔다. 그로 말미암아 사회 양극화가 생겨났지만, 그 수혜자인 대기업가들과 고위 종교인사들로 구성된 기득권층은 아사드 체제에 충성을 바쳐왔다.  

 

이런 내부 결속과 러시아 등 외세의 지원을 바탕으로 아사드는 2016년 말 시리아 제2도시이자, 북부지역의 산업·금융 중심지인 알레포를 반군으로부터 되찾았고, 그 뒤로도 정부군의 우세가 뚜렷이 보인다. 2018년 봄 다마스쿠스 동쪽 교외지역인 동구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즈음 아사드는 여러 공식 석상에서 "곧 시리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룰 것이다"라며 큰소릴 치고 있다.  

 

미국의 IS 공격, 아사드에게 반사이익 

 

둘째로, 시리아 전쟁이 오래 끌게 된 데엔 (아울러 독재자 아사드의 군대가 수세 국면에서 공세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 데엔) 강대국들의 이해 타산적인 개입 정책 탓도 크다. 여기서 강대국이란 미국과 러시아를 가리킨다.  

 

아사드 체제를 위기에서 구해준 것은 역설적이지만 이슬람국가(IS) 세력이다. 2014년 6월 시리아북부 락까를 수도로 한 '이슬람국가(IS)'를 선포하면서 기세를 올리자, 수도 다마스쿠스도 위협받은 상황이 됐다. 바로 여기서 미국이 무력 개입하고 나섰다. 2014년 9월부터 공습이 이루어졌고, 해병대를 주축으로 2000명 규모의 지상군을 투입했다. 쿠르드 민병대와 손을 잡은 미군이 공격 목표로 겨냥한 것은 시리아 독재정권의 군대가 아니라 IS였다. 

 

여기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본다. 미국이 IS를 공격한다면 누구에게 이로울까. 먼저 이스라엘이다. 미국의 중동정책 핵심은 첫째는 중동석유의 안정적 확보, 둘째는 이스라엘 안보로 요약된다. 중동석유를 위해서라면 사우디 독재정권과도 친구가 되며,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서라면 중동지역의 반미정서가 커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왔다. 허약한 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강성 이슬람 극단세력인 IS가 다마스쿠스를 점령한다면, 이스라엘에겐 안보 위협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스라엘로선 약한 독재자가 강한 극단세력보다 만만하다. 

 

미국이 IS 공격으로 이스라엘 안보를 챙겨주는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얻는 쪽은 아사드 독재체제이다. 아사드는 2014년 9월부터 벌어진 미군의 공습이 더없이 고마울 것이다. IS는 여러 시리아 반군조직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하고 전투적인 투쟁성을 지녔기에 시리아 정부군조차 두려움을 품었다고 알려진다.  

 

아사드에게 고마운 친구는 또 있다. 미군의 시리아 공습 꼭 1년 뒤인 2015년 9월엔 러시아군이 IS공습으로 시리아에 군사 개입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군은 오로지 IS를 공습하는 미군과는 달리 짬짬이 반군의 근거지들을 공습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시리아-러시아의 우호 관계는 옛소련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시리아군의 무기체계는 미그 전투기와 미사일을 비롯해 옛소련제로 채워져 왔다. 지금 러시아가 옛소련 이외의 지역에 유일하게 해군기지를 두고 있는 곳이 지중해변의 시리아 타르쿠스 항구라는 점은 두 나라의 밀접도를 잘 보여준다. 시리아는 러시아의 최신형 전투기 등을 수입하고, 러시아는 시리아의 인프라 확장공사, 천연가스처리공장 등에 연간 수백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어왔다.  

 

지역 패권 노린 사우디-이란의 대리전 

 

셋째,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저마다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면서 개입한 것도 시리아 전쟁이 오래 끌게 된 한 요인이다. 중동 지역 패권을 노린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proxy war) 양상은 전쟁의 성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왔다. 

 

아사드 독재정권엔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세력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시아파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헌법상 대통령보다 높은 최고 지도자인 이란은 같은 시아파의 소수 종파인 알라위파가 권력자로 있는 시리아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왔다. 9.11 테러 뒤 이란 동쪽 아프가니스탄, 이란 서쪽 이라크엔 친미정권이 들어섰다. 이란은 시리아―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파 동맹인 '초승달 벨트'를 통해 국가안보 위협을 덜어내려 한다. 

 

하지만 많은 이란 사람들은 자기모순에 빠져 있음을 느끼고 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친미 독재 팔레비 왕조를 몰아냈다는 정치적 자긍심을 지닌 이란 시민들의 시각에선 시리아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정부의 대외정책에 박수를 치기 어렵다. 결국 이란-시리아 동맹관계는 시아-수니를 가르는 종교적 신념보다 지정학적 국가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현실정치의 냉정함을 보여준다.  

 

넷째, 끝으로 시리아 전쟁이 오래 끌게 된 데엔 국제사회의 무능한 대응을 빼놓을 수 없다. 2011년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릴 때 내세웠던 '국민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이하 R2P) 논리는 시리아엔 적용되지 않았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달라 시리아 평화를 위한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일시적 휴전을 이뤄내고 그 틈에 긴급 구호활동을 펴는 것이 고작이다. 화학무기로 시리아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UN 안보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전쟁에 관한 국제법 문서들은 시리아에서 휴지처럼 구겨졌다.  

 

정치적 해법으로 전쟁 끝내야 

 

기득권 체제의 충성과 외세의 군사적 지원에 힘입어 아사드 체제는 초반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았다. 2016년 무렵 정부군-반군 사이의 힘의 균형은 깨졌고, 미국과 사우디 등 지원세력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통합력이 없는 반군은 이제는 수세 국면이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시리아 전쟁은 자칫 정부군의 승리로 끝날 조짐마저 보인다. 

 

'극적인 반전'이란 군사적 해법이 아닌 정치적 해법이다. 늦었지만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제라도 정치적 해법으로 시리아 전쟁을 끝장내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흐름대로 시리아 정부군이 군사적 해법으로 전쟁을 끝내도록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리아에 개입한 주요국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탓에, 아사드에게 퇴로를 열어주거나 퇴진을 압박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한계로 꼽힌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비롯한 미국의 이른바 중동 전문가들이 포진한 여러 싱크 탱크, 또는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와 같은 외교전문가 집단에서 시리아 해법에 관련된 글들을 거듭 검색해봤다. 하지만 미국의 중동정책이 이스라엘 안보 챙겨주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까닭일까, 눈에 띄는 정치적 해법을 내놓은 글을 찾아보질 못했다.  

 

큰 틀에서 바람직한 정치적 해법은 독재자 아사드 일족이 물러나고 다마스쿠스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쪽이다.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1973~1990년 집권)처럼 면죄부를 받고 퇴진하는 수순도 생각해볼 수는 있다. 러시아로 망명해 푸틴의 보호를 받는 방식도 있다. 하지만 아사드로선 그럴 뜻이 없다고 알려진다. 지금껏 아사드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측근들도 아사드의 퇴진을 반대할 것이다. 군부 쿠데타나 암살 등 극적인 사건이 터진다면? 전쟁의 긴 터널 끝이 보이겠지만, 그 가능성은 말하기 어렵다. 

 

끝으로 전쟁범죄. 국제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시리아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전쟁범죄를 덮어주긴 어렵다. 아사드와 그의 일족이 퇴진을 거부하는 데엔 전쟁범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7년 동안 아사드 체제가 저지른 전쟁범죄 목록은 길다. 전쟁범죄는 공소시효나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사법권' 논리가 국제법계에서 힘을 얻는 마당에, 아사드를 전쟁범죄자로 붙잡아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워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좀 더 시일이 지나야 될 일처럼 보인다.  

 

 

결론적으로 전쟁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아랍의 봄'을 시리아에서 되살리려면, 결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아사드 독재정권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면서 평화 중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길밖에 없다. 아사드의 퇴진과 전쟁범죄 처리는 그 뒤 수순이다. 인권과 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세계 시민들은 지난 7년 동안 시리아의 재앙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픔 속에 무력감을 느끼곤 했다. 시리아에 7년째 이어지는 '아랍의 겨울'은 끝내려면 이제라도 국제사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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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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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소개 리플렛 앞면

일본어 소개 리플렛 뒷면

 


 

参与連帯
市民団体、ソウル、韓国

 

活動原則

  • 監視 : 権力に対する監視と牽制は、参与連帯の使命です。市民が本当の主人となる国にするために、日々国家権力の発動するプロセスを厳しく監視する番人になります。
  • 代案 : 合理的で妥当な批判だけでなく、実現可能な代案までを提示します。市民の暮らしに必要なさまざま代案を研究し提示します。
  • 参加 : 参与連帯の力は市民から作られます。財政サポートからボランティア、キャンペーンまで、市民の参加が参与連帯の根源です。
  • 連帯 : 社会的弱者や少数者の声に耳を傾けます。国境内のみにとどまらず、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世界市民と共にします。

 

部署

  1. 司法監視センター : 法治国家の番人となり、裁判所、検察、弁護士を正します。
  2. 議政監視センター : 国民が選んだ国会議員を国民が監視します。
  3. 行政監視センター : 公職社会の腐敗や権力の乱用を監視します。
  4. 公益通報支援センター : 不正義に抵抗する公益通報者を支援します。
  5. 公益法センター : 公益訴訟で人権と民主主義を守ります。
  6. 労働社会委員会 : 差別のない労働のための労働政策代案を提示します。
  7. 民生希望本部 : 庶民が幸せに生きる社会のための民生代案を提示します。
  8. 社会福祉委員会 : 施しではなく権利としての福祉を作ります。
  9. 経済金融センター : 公正で民主的な経済秩序のために活動します
  10. 租税財政改革センター : 租税正義の具現のために活動します。
  11. 国際連帯委員会 : 国境を越え、人権と民主主義のために共にします。
  12. 平和軍縮センター : 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非核軍縮運動を広げます。
  13. アカデミーヌティナムー(ケヤキ) : 個人や社会の問題を解決する力を育てる市民教育機関です。
  14. 参与社会研究所 : 参与民主社会モデルの開発、代案政策づくりと公論化のために活動します。
  15. 青年参与連帯 : 若者たちのより良い明日に向けて、自ら代弁して社会問題に参加し連帯する活動を行います

 

独立的で透明な財政に向けた三つの原則
参与連帯は会員の会費によって運営しています。参与連帯は政府から一切の財政支援を受けません。 参与連帯は財政の独立性が重要だと考えます。2016年間収入 ▶ 会費 76.7% / 後援金 14.7% / 其の外 8.6%

 

活動の種別

  • 訴訟 (民事、刑事、憲法)
  • 立法発議、請願
  • 政府機関に対する監査請求
  • 記者会見、討論会
  • 声明、論評
  • 政策報告書、定期刊行物、出版物の発行
  • 非暴力直接行動、1人デモ、集会
  • 大衆講演、市民教育
  • 青年公益活動家学校プログラム

 

主要活動

参与連帯は1994年、「参加と人権を二つの軸とする希望の共同体」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家、学者、法曹家たちが設立した非営利民間団体です。
参与連帯は政治、経済、社会の各分野の権力の乱用と集中、機会の独占を監視し告発することで、市民の民主的参加に基づく法の支配を定着させるため、活動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構成員すべてに人間らしい暮らしが権利として保障されるよう、多くの政策と代案を提案し、制度化することに専念しました。
正義と平和のために行動するすべての市民と進んで連帯し、国境を越えて仲間愛を広げてきました。
 

  • 1994-2001 国民生活最低ライン確保運動、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運動
  • 1994- 公益通報者保護運動
  • 1996-2001 腐敗防止法制定運動 (2001年 腐敗防止法制定)
  • 1997-2007 サムスン電子株主総会出席など5大財閥企業に対する小口株主運動の拡大
  • 2000, 2004 総選挙市民連帯の発足と落薦・落選運動
  • 2001-  移動通信料金引き下げ100万人の波運動
  • 2002 F-15K戦闘機導入反対運動
  • 2002 女子中学生死亡事件に関連した韓米SOFA(在韓米軍地位協定)改正要求活動
  • 2003-2008  米国のイラク侵攻と韓国軍の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派兵反対集中行動
  • 2004, 2006 最低生計費で1カ月過ごす体験「希望UP」キャンペーン
  • 2006- 国会活動監視サイト『開け、国会』開設および監視活動展開
  • 2006-2011  韓米FTA(自由貿易協定)拙速交渉阻止運動
  • 2007- 大学登録金引き下げキャンペーン
  • 2008 狂牛病リスクのある米国産牛肉輸入反対活動
  • 2009 集会の自由のためのソウル広場許可制条例改正運動
  • 2010- 天安艦沈没事件の真相究明要求活動
  • 2011- 済州(チェジュ)海軍基地建設阻止運動
  • 2012 ソウル市の生活賃金導入運動
  • 2013- 大企業の不公正行為の根絶、中小商工人を支える経済民主化運動
  • 2013- 国家情報院の大統領選挙介入の真相究明と責任者処罰を求める活動
  • 2014- セウォル号惨事の真相究明活動
  • 2014-2015 解放70年、韓半島平和キャンペーン
  • 2015- 比例代表制の拡大を通じた選挙制度改革運動
  • 2016-2017 朴槿恵即刻退陣のための非常国民行動を組織

 

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
参与連帯は2004年から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を得て、国連の公式な市民社会のパートナー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活動を通して、韓国の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国際人権メカニズムを活用して実現する取り組みを行ってきました。

 

参与連帯が共に活動する国際ネットワーク

  • ANFREL(アジア自由選挙ネットワーク)
  • CIVICUS(世界市民団体連合)
  • Forum-Asia(フォーラムアジア)
  • GPPAC Northeast Asia(ジーパック北東アジア -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
  • Reality of Aid(国際援助ネットワーク)
  • SDMA(アジア民主化運動連帯)
  • FIDH(国際人権連盟)

 

思ったより近い参与連帯

 

お問い合わせ

  • 住所 : ソウル鍾路区紫霞門路9道(ジャハムンロ9ギル)16 GOOGLE MAPbit.ly/1R8c0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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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ファックス : +82 2 6919 2004
  • 電子メール : [email protected]
  • ホームページ : www.peoplepower21.org/english

 

 

 

 

수, 2018/03/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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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정치개입 행위, 직권남용죄 고발 기자 설명회 개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 물어야

일시 장소 : 18. 3.15(목) 오전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취지와 목적

 

최근 국회의원이 공개한 경찰 내부 문건, 경찰청 보안국 자체 조사결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조사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1) 보수단체를 동원해 댓글을 다는 등 온라인상 정부비판 게시물 관련 여론조작, (2) 정부 정책 비판 게시자를 종북사이버세력으로 규정, 내·수사 등 사법처리 시도, (3)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도 국방부 비판,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수사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짐.

 

이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누구보다 불법을 엄단하고 엄정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경찰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행위를 억압하는 등의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큼.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2011년~2012년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등을 고발하며 기자설명회를 개최함 

 

개요

  • 행사 주제 :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고발> 기자설명회 
  • 일시 장소 : 2018. 3. 15. 월 10:00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서초동) 현관 앞
  • 진행 개요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고발취지 :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범죄혐의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질의응답
  • 문의 :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02-723-0666

 

수, 2018/03/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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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합니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합니다.

 

이에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끝.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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