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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타’ 산업화 전략은 지난 정부의 ‘적폐’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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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타’ 산업화 전략은 지난 정부의 ‘적폐’ 중 하나

익명 (미확인) | 목, 2017/10/26- 15:43

 

1.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과대안은 보건복지부가 일부 시민단체와의 내부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2. 우선 국민 전체의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건강정보 및 일생생활정보를 연계해 민간기업과 공유하겠다는 보건의료 빅데이타 추진 전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으로 보호돼 있는 개인질병정보와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기업 마케팅에 이용하도록 허용해 주기 위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전략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 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계승 전략’이 되는 셈이다.

3. 우리는 여러 차례 개인질병정보와 건강정보의 민간기업 활용과 유출이 가져올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의료의 공공성을 버티고 있는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치료정보 등이 그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Opt in)* 보험사나 제약사, 고용업체 등 기업으로의 제공되는 ‘전략’ 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나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의료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제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의료민영화 싸움의 핵심 쟁점이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공적으로 집적된 국민개인질병정보의 민간 공유 문제였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

4. 또한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을 공개해야 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떠나, 국민 개인건강정보를 빅데이타화 해 민간기업에게도 공유하겠다는 정책인 이상, 그 정보의 주인들에게 ‘당신의 개인 정보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집, 처리, 연결해 제공해도 되는지’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 문제이자 문재인 행정부의 민주화 수준을 가늠할 문제다. 따라서 복지부는 그 추진 전략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국민 의견이 접수되고 토론될 수 있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5. 아래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보고서에 대한 상세 의견서 첨부.

 

* 옵트인(Opt-in)은 정보 수집 및 이용 전에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 수집 등을 동의하는 행위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 동의 없이는 당사자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에 대한 의견

보건의료 부문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치료의 질 및 효과의 향상, 질병 예방, 환자 안전 수준의 향상,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거론되며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 사회적으로 이는 아직 미완의 상태다. 많은 논의와 장밋빛 전망에 견줘 실제 현실에서 데이터로 입증된 효과를 보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모델은 매우 적다.
오히려 정책 추진의 근거 혹은 가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비해 부작용과 오용에 대한 우려는 크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뿐 아니라, ‘빅데이터화’를 이용한 감시, 차별, 배제, 낙인의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환자단체, 시민사회의 우려와 견제가 상존하는 이유다.
그러므로 충분한 의사소통과 공론화를 거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심화시킨 채 언제든지 좌초될 수 있는 성격의 정책임을 영국의 NHS ‘Care.data’ 사업의 실패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원격 진료’,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추진의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정책들은 국민 건강보다는 일부 기업의 이익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아 기업의 돈벌이 수단만 늘려주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되어 정책 실패로 귀결되었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한다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은 근본부터 재구성하여 첫 출발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및 전망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다른 영역과 달리 보건의료 부문의 기술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 도입되면, 그 피해가 개인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건강 관련 의사 결정은 의도 하지 않은 차별과 배제,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예측’에 기반한, 그리고 수익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하고, 그 근거의 수준은 전통적 의료 기술, 사업, 정책 추진시 요구되는 정도의 ‘탄탄하고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가령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정책 혹은 사업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개인 중심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감염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감시 시스템’, ‘사회적 취약계층 건강증진·질환관리를 위한 서비스’, ‘정밀의학’ 등이 과연 얼마나 그 효과나 사회적 효용이 있을지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고 그 내용이 제대로 정의되지도 못했다.
우선 개인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그 정보가 건강 행태의 변화나 건강 증진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가 오히려 많다. 사람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동이나 행태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가설을 세우고 유용한 데이터를 모아 통계적으로 엄밀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양’이 많다는 이유로 단순한 상관 관계를 인과 관계로 치환하려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심지어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모아 잘 분석한 들 쓰레기 같은 결과만 나올 뿐이다.”라는 냉소적인 평가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구 집단의 데이터를 개인에게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도 적지 않다.
이에 더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특정 건강증진 사업 혹은 서비스 모델이 보건의료 부문에서 실제로 건강 증진 내지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낸다고 말하기에는 한국 의료제도가 가진 민간의료기관의 영리적 행위 등 중첩된 문제들이 더 많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건의료 부문에서 특정 서비스 혹은 모델이 빅데이터 활용으로 구체적인 효과를 낸다는 ‘탄탄하고 충분한’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어야 한다. 그 효과와 안전성 검증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한 초기 단계 기술에 국민의 혈세를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2. 건강정보를 매개로 한 감시, 차별, 배제, 낙인에 대한 정부 보호조치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개인 정보 보호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건강정보와 개인질병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집한 공적 영역의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한 보호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관련 빅데이터 정책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한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되면 그에 근거한 차별이나 배제, 낙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고용상의 불이익, 보험가입 및 급여 제공 등의 경제적 불이익 등 광범한 불이익을 낳을 수 있다. 유출된 정보에 근거해 특정 개인은 삶이 파괴될 수도 있으며 삶의 질을 떨어드리는 기업의 상업적 마케팅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빅데이터 분석의 ‘알고리즘’ 자체가 ‘투명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특정 계층, 인종, 장애, 건강 문제 등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최근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차별과 배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 알고리즘의 투명성 결여는 문제가 된 이후에야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우선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괴한 행정 해석 하에 불법, 탈법을 자행하도록 부추겼다.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기업에 제공하려 했다. 기존 공공데이터의 연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사용 내지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의 동의나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질병관리본부 자료 등을 개인 식별자를 활용하여 연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려 했고, 최근 드러난 심평원 개인의료기록 정보 판매 부당 거래는 이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다.
행정부의 일개 행정 해석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불법이다. 법 집행을 우선해야 할 정부가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적폐 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당장 지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공공데이터를 연계, 제공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공공데이터 연계, 제공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작업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두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이 지난 정부 ‘적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효과도 불분명한 정책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의 민원사항을 해결해주고, 시스템 구축과 컨텐츠 개발로 활로를 모색하려는 IT기업, 통신기업의 이익만 보장하는 정책 아니냐는 우려와 불신이 확신으로 바뀔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국민 건강보다는 일부 기업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아 기업의 돈벌이 수단만 늘려주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가 진정성, 투명성, 신뢰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2017. 10. 26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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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촉진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 규탄한다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수많은 반대에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동안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ㆍ시민ㆍ사회 단체들이 의료 민영화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법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지목해 통과를 주문한 이 법의 통과에 합의해 줬다. 원조 의료 민영화 추진 정당답다.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며 혹세무민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자체가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독소 법임을 의견서, 성명, 면담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다.

 

법의 근본 목적 자체가 의료기관들이 돈벌이를 위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정부가 금융과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통과된 법은 이 근본이 훼손되지 않고 살아 있다. 병원들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 한, 이 법은 국내 병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수단으로 벌어들인 돈을 빼돌려 해외에 영리병원을 만들어 돈벌이하는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것은 병원 자본들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국민들의 건강과 국내 의료체계에는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경쟁적으로 해외에 투자할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들은 더욱 영리 추구에 매진할 것이고, 병원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거나,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방법뿐이다.

 

또한 그 동안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음에도 성과가 거의 없자, 아예 국내 병원들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터주는 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회 국내투자를 막는 조항을 법에 넣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지금 복지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국내병원이 중국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는 시도다. 이 법은 이런 시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다. 또한 익히 알고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갖가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법을 우회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온 정부다. 이 법은 그런 시행령, 시행규칙의 근거가 돼 줄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말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과 소위 ‘경제민주화’법을 거래한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거나 통과를 방치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낳을 문제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2015년 12월 3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5/1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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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4월 13일이 지났습니다. 투표함이 열리고 후보자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 등 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에서 선정한 ‘WORST 후보 7인’과 윤호중(구리) 후보 중에서는 5명이 낙선하였습니다. ‘먼지후보’ 중 공천에서 탈락한 정청래 예비후보를 합하면 9명 중 6명이 낙천·낙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먼지 후보 중 당선 된 윤호중 후보김성태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정청래 예비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손혜원 후보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당선자는 4대강 사업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친수구역특별법’을 이용하여 잠실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과 550m 떨어진 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919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이 오염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김성태 국회의원 당선자는 국회예결산특위 간사로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내년에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인 식물자원의 보고로서 전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처입니다.

정청래 예비후보에 이어 손혜원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에도 ‘노을공원 축구잔디구장 건립 차질 없는 추진’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생태공원으로 일궈냈습니다. 노을공원 턱 밑에도 이미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있습니다. 노을공원을 축구장으로 만들면 멸종위기종 8종과 천연기념물 4종을 포함한 1,100여 종의 야생동식물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각 당이 환경파괴 정책을 철회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환경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친수구역특별법’이란? 4대강을 포함한 모든 하천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 악법. 4대강 본류만 계산해도 국토의 23.5% 난개발 위협!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정청래 : 공천 탈락

새누리당 종로 오세훈 : 낙선

새누리당 노원갑 이노근 : 낙선

새누리 송파병 김을동 : 낙선

새누리 강남을 김종훈 : 낙선

무소속 은평을 이재오 : 낙선

새누리 강서을 김성태 : 당선

새누리 동작을 나경원 : 당선

더불어민주당 구리 윤호중 : 당선

 

선거-결과

금, 2016/04/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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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병원이 의료민영화 시크릿가든인가?

 

일시 : 2016년 11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차움병원 앞

 

SW20161118_기자회견_박근혜최순실차움의료민영화게이트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우지영(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용문(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조승진(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장호종(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민영화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

차움병원이 의료 민영화 시크릿 가든인가?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아니라,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고 중산층은 점차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아파도 치료받기를 포기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이 20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 산업화와 의료 민영화 정책은 각종 규제완화로 추진됐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규제완화들이 현행법과 충돌하며 발표되고 추진됐다.

 

우리는 지금 민생을 철저하게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으면서 이들이 거래하려던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목도하며 분노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속도로 쌓여 가는, 있을 수 없는 부패와 비리가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둘러싸고도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 민영화 커넥션을 규탄하며, 지금까지 이들에 의해 개악된 모든 의료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1. '박근혜-최순실 정권'이 가장 처음 시작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이 차움 특혜를 위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200만 명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독재적으로 허용한 이 정책들은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2013년 말 박근혜-최순실이 추진한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 안을 다시 살펴 보면, 스파, 외국인 환자 유치, 체력 단련장,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 개발 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부대사업들이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됐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연 매출액 1조 8천억 원 규모인 차병원 산하 차움의 운영방식을 살펴보자. 차움은 내부의 스파,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계열사가 운영하고, 병원만 성광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영리자회사 운영 방식의 모델은,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이 직접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주식 등으로 결탁하여 사실상 불법을 자행하고 있던 차움의 합법화를 위한 '맞춤형 특혜' 정책, '맞춤형 의료 민영화' 정책이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최순실의 지원 덕분에 차병원은 차움과 같은 영리적 병의원 시설을 합법적으로 확장하려 했다. 

 

의료부문과 화장품, 건강기능 식품, 건강관리 서비스, 부유층 대상 휴양시설 같은 산업을 연계하는 의(醫)-산(産)복합체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던 것이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은 병원의 영리기업화 합법화라는 ‘민원 처리’를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2.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임상시험 규제완화와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완화 정책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소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첨단 재생의료’를 주창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경제는 그야말로 환자들을 위험으로 내몰며 투기자본을 모으겠다는 발상이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 FDA 등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허용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을 최근 다시 허가하고,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3상도 면제해 주겠다고 한다. 차병원은 최근 7년 만에 재개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특혜를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18일 식약처가 발표한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의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3상 시험면제 예시는 모두 차병원 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이 연구 중이거나 임상시험 중인 과제와 일치한다. 즉 차병원이 직간접적으로 현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완화와 임상시험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이다.

 

여기에 각종 줄기세포 동결난자 시험의 규제완화, 기증 제대혈 은행의 지원 등등 차병원과 현 정부의 줄기세포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기본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투자가 아니라,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바로 시술될 수 있는 최종 판매품에 대해서만 집중적 투자와 규제완화를 자행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환자들이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병원은 불임, 난임으로 유명한 병원인 만큼 난자 채취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이다. 이해 당사자의 연구 중심 병원 선정은 그 자체로 윤리적 문제가 있다. 줄기세포 등의 실험적 치료제는 국제적 기준의 안전성 평가를 준수해야 하고, 그 사용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미칠 중대한 악영향을 예방하는 길이다

 

3. 지금 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리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는 바로 의료산업체인 ‘차움’이다. 차움은 1억 5천만 원 회원권과 천만 원 가량의 연회비가 있어야 입회가 가능한 국내외 상류층들을 위한 시설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시설이 부자들의 휴양시설이 아니라, 국내법으로 의료기관이라는 점이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이라면 마땅히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윤리적으로 경영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것처럼 ‘대리처방’, ‘주사제 반출’, ‘가명 등록’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병원 운영진들이 모의 가담했다는 것은 차움이 얼마나 부패한 불법의 온상지인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차움은 각각의 룸에 의사가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타당성 그리고 윤리성은 애초부터 의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상 성광의료재단 이사장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병원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각종 영리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배당하는 행위는 현행 국내 의료법에도 어긋나는 행태다. 이러한 의료기관 내 영리행위 등의 양분화된 편법 운영은 이미 언론의 도마에 오른 바도 있다. 이제 부유층 의료시설에서 벌어진 탈법적 의료행위는 단순히 대통령과 비선실세들만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 됐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회원권의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불법 혐의가 있었음에도 권력자들 스스로가 그 병원을 이용하면서 병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번 게이트를 기점으로 ‘차움’의 편법운영과 탈법적 의료기관 운영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차움의 탈법적 운영방식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4. 차병원그룹과 행정기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수사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의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차의과대학 등 차병원그룹에 현직 교수 등으로 다수 포진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가 정부 부처, 기관들과 차병원그룹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차병원그룹이 ‘미니 복지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 중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차병원 계열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1500억 규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영사로 선정된 데 깊이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그동안 삼성맨, 검사 출신, 복지부 관료, 그리고 모피아를 주축으로 한 인사관리로 소문나 있었다. 만약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로 증명되고, 공직에서 차병원그룹의 ‘영업’을 위해 부역한 인물이 다시 그 보상으로 차병원그룹 내 직책을 맡는 회전문 인사가 모두 사실이라면 차병원그룹은 사실상 그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차병원그룹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 이 내용에는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차병원그룹에 들어가게 된 경위, 또 차병원이 특혜를 받는 데 그들이 한 역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차병원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차바이오텍의 이사진 11명 중 4인이 삼성의 전직 임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 바, 박근혜-최순실-차움 의료 민영화 커넥션에 삼성재벌이 연관돼 있는 것이 없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집권 초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원시켰다. 원격의료와 의료관광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2013년 12월에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독재로 사실상 영리병원과 마찬가지인 부대사업 확대, 부대사업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전면 추진했다. 이후 줄기세포를 위시한 각종 임상시험과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는 결코 뺄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이 법의 목적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흑자분으로 금융투기를 위한 돈놀이 획책, 국고지원 축소 시도 등을 추진해 왔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폭정으로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 이용의 불평등과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이제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지난 4년간의 국정농단은 오로지 몇몇 병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기업 민원 해결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보건의료 민영화 정책은 차병원그룹을 위시한 대형병원들과 재벌만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차움으로 드러난 의료-산업-정부의 부패한 연계는 국민건강을 둘러싼 정경유착이며, 거대한 부패의 근원지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실세 김기춘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차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면서 이 대가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까지 등장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의 추악한 커넥션은 어디까지일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우리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이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도 차움이라는 장막에 가려져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간의 거래 내용도 모두 제대로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2016. 11. 18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6/11/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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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먼지털이단 발족식을 했습니다.

발족식에서 서울을 망가뜨리는 반환경 후보 4인 정청래, 윤호근, 이노근, 김성태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를 위해 뛰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유쾌한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 월간 함께사는 길 박현철 대표님께서 작성해 주신 먼지털이단 발족 선언문을 첨부합니다.

서울환경연합_먼지털이단 발진_발족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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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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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

……지구온난화가 왜 발생하는지 알고계신가요?
지구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더워진다는 이야기 하루 이틀 들은 것이 아니지요?
어느 덧 사계절은 사라지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거나 건조하지 않았는데 가뭄이 된다거나 이상기후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이러한 현상들은 온실효과 때문인데요.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 (후략)

- 대학생 CO₂DIET 서포터즈 1기 : 김주희 (인하대 전기공학)

대학생 CO₂다이어트 서포터즈의 글은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목, 2015/07/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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