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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타’ 산업화 전략은 지난 정부의 ‘적폐’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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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타’ 산업화 전략은 지난 정부의 ‘적폐’ 중 하나

익명 (미확인) | 목, 2017/10/26- 15:43

 

1.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과대안은 보건복지부가 일부 시민단체와의 내부 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2. 우선 국민 전체의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건강정보 및 일생생활정보를 연계해 민간기업과 공유하겠다는 보건의료 빅데이타 추진 전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으로 보호돼 있는 개인질병정보와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기업 마케팅에 이용하도록 허용해 주기 위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전략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 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계승 전략’이 되는 셈이다.

3. 우리는 여러 차례 개인질병정보와 건강정보의 민간기업 활용과 유출이 가져올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의료의 공공성을 버티고 있는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치료정보 등이 그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Opt in)* 보험사나 제약사, 고용업체 등 기업으로의 제공되는 ‘전략’ 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나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의료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제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의료민영화 싸움의 핵심 쟁점이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공적으로 집적된 국민개인질병정보의 민간 공유 문제였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

4. 또한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을 공개해야 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떠나, 국민 개인건강정보를 빅데이타화 해 민간기업에게도 공유하겠다는 정책인 이상, 그 정보의 주인들에게 ‘당신의 개인 정보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집, 처리, 연결해 제공해도 되는지’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 문제이자 문재인 행정부의 민주화 수준을 가늠할 문제다. 따라서 복지부는 그 추진 전략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국민 의견이 접수되고 토론될 수 있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5. 아래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보고서에 대한 상세 의견서 첨부.

 

* 옵트인(Opt-in)은 정보 수집 및 이용 전에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 수집 등을 동의하는 행위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 동의 없이는 당사자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에 대한 의견

보건의료 부문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치료의 질 및 효과의 향상, 질병 예방, 환자 안전 수준의 향상,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거론되며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 사회적으로 이는 아직 미완의 상태다. 많은 논의와 장밋빛 전망에 견줘 실제 현실에서 데이터로 입증된 효과를 보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모델은 매우 적다.
오히려 정책 추진의 근거 혹은 가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비해 부작용과 오용에 대한 우려는 크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뿐 아니라, ‘빅데이터화’를 이용한 감시, 차별, 배제, 낙인의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환자단체, 시민사회의 우려와 견제가 상존하는 이유다.
그러므로 충분한 의사소통과 공론화를 거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심화시킨 채 언제든지 좌초될 수 있는 성격의 정책임을 영국의 NHS ‘Care.data’ 사업의 실패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원격 진료’,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추진의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정책들은 국민 건강보다는 일부 기업의 이익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아 기업의 돈벌이 수단만 늘려주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되어 정책 실패로 귀결되었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한다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은 근본부터 재구성하여 첫 출발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및 전망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다른 영역과 달리 보건의료 부문의 기술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 도입되면, 그 피해가 개인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건강 관련 의사 결정은 의도 하지 않은 차별과 배제,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예측’에 기반한, 그리고 수익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하고, 그 근거의 수준은 전통적 의료 기술, 사업, 정책 추진시 요구되는 정도의 ‘탄탄하고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가령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정책 혹은 사업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개인 중심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감염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감시 시스템’, ‘사회적 취약계층 건강증진·질환관리를 위한 서비스’, ‘정밀의학’ 등이 과연 얼마나 그 효과나 사회적 효용이 있을지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고 그 내용이 제대로 정의되지도 못했다.
우선 개인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그 정보가 건강 행태의 변화나 건강 증진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가 오히려 많다. 사람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동이나 행태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가설을 세우고 유용한 데이터를 모아 통계적으로 엄밀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양’이 많다는 이유로 단순한 상관 관계를 인과 관계로 치환하려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심지어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모아 잘 분석한 들 쓰레기 같은 결과만 나올 뿐이다.”라는 냉소적인 평가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구 집단의 데이터를 개인에게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도 적지 않다.
이에 더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특정 건강증진 사업 혹은 서비스 모델이 보건의료 부문에서 실제로 건강 증진 내지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낸다고 말하기에는 한국 의료제도가 가진 민간의료기관의 영리적 행위 등 중첩된 문제들이 더 많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건의료 부문에서 특정 서비스 혹은 모델이 빅데이터 활용으로 구체적인 효과를 낸다는 ‘탄탄하고 충분한’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어야 한다. 그 효과와 안전성 검증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한 초기 단계 기술에 국민의 혈세를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2. 건강정보를 매개로 한 감시, 차별, 배제, 낙인에 대한 정부 보호조치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개인 정보 보호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건강정보와 개인질병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집한 공적 영역의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한 보호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관련 빅데이터 정책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한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되면 그에 근거한 차별이나 배제, 낙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고용상의 불이익, 보험가입 및 급여 제공 등의 경제적 불이익 등 광범한 불이익을 낳을 수 있다. 유출된 정보에 근거해 특정 개인은 삶이 파괴될 수도 있으며 삶의 질을 떨어드리는 기업의 상업적 마케팅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빅데이터 분석의 ‘알고리즘’ 자체가 ‘투명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특정 계층, 인종, 장애, 건강 문제 등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최근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차별과 배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 알고리즘의 투명성 결여는 문제가 된 이후에야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우선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괴한 행정 해석 하에 불법, 탈법을 자행하도록 부추겼다.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기업에 제공하려 했다. 기존 공공데이터의 연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사용 내지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의 동의나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질병관리본부 자료 등을 개인 식별자를 활용하여 연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려 했고, 최근 드러난 심평원 개인의료기록 정보 판매 부당 거래는 이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다.
행정부의 일개 행정 해석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불법이다. 법 집행을 우선해야 할 정부가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적폐 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당장 지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공공데이터를 연계, 제공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공공데이터 연계, 제공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작업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두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이 지난 정부 ‘적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효과도 불분명한 정책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의 민원사항을 해결해주고, 시스템 구축과 컨텐츠 개발로 활로를 모색하려는 IT기업, 통신기업의 이익만 보장하는 정책 아니냐는 우려와 불신이 확신으로 바뀔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국민 건강보다는 일부 기업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아 기업의 돈벌이 수단만 늘려주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가 진정성, 투명성, 신뢰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2017. 10. 26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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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대-캠페인-폼보드-450-6008

서울환경연합은 6월 3일(금) 오후6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이미 논의해오던 재탕수준의 대책임을 확인하고, 졸속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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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회에는 시민이신 김정복님과 (사)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송환웅 서울지부 대외협력국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집회는 시민 두 분의 미세먼지 정책에 관한 자유발언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먼저 송환웅 국장님께서는 강도높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는 환경오염에까지 노출됐음을 우려하셨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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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어머님께서는 현재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중국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한국 정부가 친환경정책을 내놓아야하는 이 시점에 고등어 구이를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처사라며 비판하셨습니다. 덧붙여 현재 한국의 대기질 수준은 최하위 수준이며 기후변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걱정하셨습니다. 손자소녀, 아들딸을 위해서라도 성인들이 높은 환경의식으로 먼저 변하자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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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는 긴급하게 진행된 만큼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세먼지,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김정복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서 살 수도 없고 고를 수도 없어요.

정부는 국민이 마음놓고 숨 쉴 권리를 보장해줘야합니다. ”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감시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때까지 시민분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 2016/06/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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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2015년 8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 211호에서 있었습니다.

한강유역 50여개 단체가 모여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DSC00757

DSC00764

창립대회에 앞서 30분간 창립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직구성 및 임원구성, 활동 계획 및 예산, 정관, 창립선언문 및 특별결의문 채택 등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DSC00777

이어서 진행된 창립대회에서 김정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상임대표님이 멋진 노래로 열어주셨습니다.

DSC00790

DSC00808

DSC00805

DSC00795

원각사 회주 현고스님, 금강유역환경회의 김재승 상임의장님, 낙동강공동체의 김상화 대표님,

이치범(前 환경부장관) 고문님께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하는 돋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DSC00815

DSC00825

이어서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운영위원님께서 경과보고를,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운영위원님께서 조직 구성 및 활동계획을 발표해주셨습니다.

DSC00782

양호(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공동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생명’이라는 제목의 헌시를 낭독해주셨습니다.

DSC00835

그리고 ‘화합과 상생, 한강 물 합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경준(원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

이국상(한강생명포럼 사무처장) 운영위원님, 이광우(한강사랑 대표) 운영위원님, 박평수(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운영위원님,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생태도시팀장님께서 서울, 여주, 춘천, 팔당 등 한강 유역에서 떠오신 물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DSC00889

DSC00946

합수식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가득차있는 초록색 실린더가 한강 유역 각지에서 떠온 물을 합수한 것입니다.

아무리 발원지의 맑은 물을 섞어도, 안양천의 녹조는 희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DSC00958

이어서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DSC00970

1부의 마지막 순서로 축하 떡을 커팅하는 모습입니다.

DSC00982

2부 초청강연으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이자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님께서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불안정한 지반 위에 지은 댐은 잠재적 참사를 예고한다며,

댐과 보를 헐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DSC00985

펼침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목, 2015/09/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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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2015년 8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 211호에서 있었습니다.

한강유역 50여개 단체가 모여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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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대회에 앞서 30분간 창립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직구성 및 임원구성, 활동 계획 및 예산, 정관, 창립선언문 및 특별결의문 채택 등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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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진행된 창립대회에서 김정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상임대표님이 멋진 노래로 열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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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사 회주 현고스님, 금강유역환경회의 김재승 상임의장님, 낙동강공동체의 김상화 대표님,

이치범(前 환경부장관) 고문님께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하는 돋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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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운영위원님께서 경과보고를,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운영위원님께서 조직 구성 및 활동계획을 발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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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공동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생명’이라는 제목의 헌시를 낭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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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합과 상생, 한강 물 합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경준(원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

이국상(한강생명포럼 사무처장) 운영위원님, 이광우(한강사랑 대표) 운영위원님, 박평수(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운영위원님,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생태도시팀장님께서 서울, 여주, 춘천, 팔당 등 한강 유역에서 떠오신 물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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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식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가득차있는 초록색 실린더가 한강 유역 각지에서 떠온 물을 합수한 것입니다.

아무리 발원지의 맑은 물을 섞어도, 안양천의 녹조는 희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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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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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의 마지막 순서로 축하 떡을 커팅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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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초청강연으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이자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님께서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불안정한 지반 위에 지은 댐은 잠재적 참사를 예고한다며,

댐과 보를 헐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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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침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목, 2015/09/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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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 의료 공공성 파괴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공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월 1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대병원 응급실 옆

 

SW20170110_보도자료_서창석서울대병원장파면촉구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2 :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발언 3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기자회견 내용]

최순실-박근혜 의료게이트 주범 서창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의료게이트 관련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지난 3개월 동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는 와중에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청와대 약물, 비선 청탁 및 부패, 불법시술 등의 추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정조사를 통해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하 서창석)과 전임 주치의 및 자문의사들의 민낯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창석은 수많은 부패추문 등의 중심에 있다. 서창석은 최순실, 박근혜의 성형을 담당했던 김영재 씨에 대한 특혜 관련사항 뿐 아니라, 국가폭력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와대보고, 주치의 기간 동안 불법시술 등을 묵과한 사실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의 부패비리 등과 결부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와대 보고는 의료 윤리의 측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즉각 구속수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국가중앙의료원으로써 서울대병원의 기능을 위해서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서창석의 구속수사 및 파면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첫째, 서창석은 서울대병원에 ‘김영재 봉합사’ 도입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전임 병원장인 오병희 병원장에게도 청탁했다. 또한 오병희 전임 서울대병원장과 김영재 씨 특혜를 둘러싸고 ‘충성경쟁’을 벌였다. 서창석은 ‘김영재 봉합사’의 등재를 위해 병원장 출마를 결심한 2016년 2월부터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 또한 2015년 후반기에 ‘김영재 봉합사’와 관련된 서울대병원과의 연계사업을 전임 오병희병 원장에게 연결해 주고, 안종범 수석 등과의 만남도 알선했다. 여기에 이러한 추문을 국정조사에 나와 전임 오병희 병원장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추태까지 보였다. 이는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제3자 청탁과 관련된 중대 과실로 현재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즉각 파면이 불가피하다.

 

둘째, 서창석이 김영재 씨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이는 권한 남용의 경우에 해당된다. 서창석은 본인의 압력으로 ‘김영재 봉합사’를 도입한 후 김영재 씨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했다. 김영재 외래교수 임명은 아예 해당 과에서도 몰랐던 일이다. 김영재 씨가 서울대병원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된 사실이 밝혀지자 외과에서는 성형외과에 ‘김영재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성형외과는 외과에 ‘김영재? 김영재가 누군데’라고 되묻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써 명백한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 개인적인 친분 및 청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가 국립대병원장에 있다는 것은 국가보건체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다.

 

셋째, 서창석은 김영재 씨와의 공동 사업용역을 수행했다. 이는 특혜용역, 부실용역이며 환자에게도 위험하다. 서창석은 김영재의 산자부 공동연구용역에 대해 자신이 책임연구자로 참여했고,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원을 다수 배치했다. 국산 봉합사를 개발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 없는 연구라는 궁색한 변명과 달리, 올 한 해에만 4억 1,100만 원, 3년간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며, 매출액 연 2,400만 원인 회사가 상용화 3년차에 사업 매출액을 264억 원, 수술에 의한 수요창출효과를 2,640억, 신규 고용효과를 10년간 33,121명으로 계획한 공상적 계획서도 주도했다. 여기다 환자들에게 효과가 불분명한 ‘김영재 봉합사’를 사업 2년차부터는 수술 후 환자를 추적관찰한다는 황당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획이 지금 중단되더라도, 연구윤리의 이해당사자 연관과 청탁, 사업계획의 허무맹랑함 등으로 볼 때, 서창석의 서울대병원장 파면은 즉각 이루어져야 하고, 이 연구과 관련되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넷째, 서창석은 고 백남기 농민의 상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고 ‘병사 판정’의 뒷배였다. 서창석은 지난해 9월 고 백남기 농민의 병세와 가족들의 반응을 당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병사 판정’ 논란 시에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두해 이를 옹호했다. 사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병사 판정’은 청와대가 주도해 날조한 것이 현 상황에서 보면 자명하다. 당시 여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병사 판정’을 우겨댄 서창석에게 더 이상 기대할 윤리의식도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환자의 개인건강정보를 권력의 시녀가 되어 보고한 것 자체가 즉시 파면감이다.

 

다섯째, 서창석은 대통령 주치의로서 근거중심의학이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전문가로서의 권위도 지키지 않았다. 서창석은 각종 영양주사제들의 구입을 방조했고, 국정조사에서 한 발언에 따르면 근거 없는 주사제까지 근거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은 모조리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의 묵인 하에 대통령에게 투여되었다. 근거도 없는 치료를 묵인 혹은 방관한 의사가 국립서울대병원 병원장에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정조사에 따르면 김영재 씨의 청와대 임의 방문 등에 대해서도 묵인했다. 이 또한 대통령주치의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자존심마저 버린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의 주치의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장이 된 서창석 씨는 국가중앙병원의 병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 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창석은 고 백남기 농민의 병세를 청와대에 상세하게 보고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거짓 사망 진단서를 수정하기를 거부한 것은 물론 이를 적극 옹호했다. 또한 최근 서울대병원 지하에 쇼핑몰을 만드는 공사를 강행하면서 서울대병원의 상업화까지 추진 중이다. 여기에 김영재 씨에 대한 부정 청탁과 직권남용에 의한 특혜 제공, 부실하고 위험한 특혜 공동연구 수주 등이 모두 드러나 있어 더 이상 국가중앙의료원장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벌어진 의료 민영화·영리화 및 각종 규제완화, 건강보험 긴축정책 등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게이트의 총체적 상징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따라서 지금 서창석의 파면과 구속수사는 박근혜 정부 의료게이트를 해결하는 단초이자 각종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에 해당된다. 서창석과 같은 ‘청부의사’ ‘권력 끄나풀’을 파면하고, 국가중앙의료원의 위신을 회복하는 것에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을 선언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서창석을 서울대병원장에서 파면하라. 특검은 서창석을 즉시 구속수사하라. 서울대병원의 상업화와 영리화의 즉각 중단뿐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의료제도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인적쇄신의 시작에 서창석의 파면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2017년 1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화, 2017/0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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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K텔레콤 등 기업의 질병정보 악용 사례,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23일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네 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 네 곳은 약 4,400만 명,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 3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3월,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기소 조치와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 질병 정보 등 건강 정보는 개인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의 유출과 불법적 상업적 사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검찰은 기소된 네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누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피해내용을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한 다른 정보 유출사건과 비교해보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내용 통보가 없다. 가해자는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무슨 피해를 보았는지 당사자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다. 이처럼 기소는 했지만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 혹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검찰은 또다시 국민의 인권 보호에는 한없이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의료 정보, 질병 정보 등 건강 정보는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 한국의 정보 보호 및 규제 수준이 낮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관련 시스템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건강 정보 보호 수준과 관련 규제는 이러한 기술 발전 속도와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IT기업 등 일부 세력들은 ‘건강 정보 보호’를 앞에 내세우지만 오히려 ‘건강 정보 활용’이 목적인 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 개개인의 건강 정보의 ‘보호’보다 ‘활용’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원격진료, 유헬스, 건강 정보 빅데이터 사업, 웰니스 사업 등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적극적인 정부 정책 방향 속에서 어떤 기업이 개인의 건강 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겠는가?

전자처방전 사업을 주도했던 SK텔레콤은 이 사업이 정부가 주도했던 사업인데 자신들에게 불똥이 떨어졌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중점을 둔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음을 인정하고, 관련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건강 정보 인권 강화 측면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발본적 정책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데 비해 정보 인권,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인식은 취약한 편이어서,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정보 인권 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차제에 현재의 건강 정보 인권 수준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 평가와 더불어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07/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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