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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대책 막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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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대책 막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 드러나

익명 (미확인) | 월, 2017/10/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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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입법 막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라!

피해자들의 요구와 대책 담아 피해구제 특별법 속히 개정하라!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

 
- 사망 127건이 신고된 시점인 2013년 6~7월 청와대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실 문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방침 확정하고,당정 협의통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 사망 239건 신고된 시점인 2016년 4월20일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문건, “검찰수사관련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 재이슈화 대비,상황관리 철저히 하고 예상쟁점 미리 검토할 것” -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안위에만 몰두하는 박근혜 청와대, 2017년 10월 20일까지 피해신고 5,872사망자 1265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내용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되자 가습기살균제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분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홍익표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을 앞장서서 막은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하겠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바라보는 박근혜 청와대의 인식을 2013년, 2016년의 문건으로 마주하니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직까지도 먹먹하게 하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던 듯하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20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서 작성한 2013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문건에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언급돼 있으며 실제로 석 달 뒤 당정협의 후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됐다. 2016년, 가습기 피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다시 이슈화 될 수 있으니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나라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다시는 이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징벌제도입, 국가책임인정, 피해기금을 확대하는 피해구제법 개정으로 반쪽짜리 피해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입법 막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라!
얼마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을 박근혜 청와대가 조작했다는 문건이 알려졌을 때,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그랬을 것이라는 의문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들어5년여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정부와 국회의 활동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진행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설마 그렇게 했었겠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문건은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철저하게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야당의 대책활동을 앞장서서 막고 방해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20대 국회의 첫 국정조사로 다루어질 이제야 진상이 밝혀지고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박근혜 정부에서 터진 참사가 아니었음에도 당시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소속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에 임하는 내내 이상하리만큼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당시 집권여당의 그같은 소극적 대응을 박근혜의 청와대가 지휘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13년 6월과 7월에 박근혜 청와대의 미래전략수석실 등이 작성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 당시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 등이 관여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 통해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황은 신고된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13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모두 401건이고 사망은  127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사망 피해가 연 239건이 신고되고 서울대 교수 등에 대한 수사와 가해기업들 가운데 옥시와 롯데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진행되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던 2016년 4월에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이병기 비서실장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조신 미래전략수석 등에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 될 수 있는데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조사 신청기간 연장 등 예상쟁점에 대해서 대응방향 미리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대로된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부 조치의 적절성 등이 논란이 되는 상황을 막을 궁리’ 즉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방어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등을 통해 익히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반국민적인 행태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2016년 4월 당시 청와대의 방침 때문인지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 인선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가해기업 고발과 수사 요구를 줄곧 묵살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앉혔다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다른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의 입장만을 대변해 온 자유기업원 출신의 전희경 의원을 특위 위원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현 바른정당 소속)은 가장 큰 피해를 낳은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본사 현장조사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우겨 결국 비공개로 진행되어 국민적 관심을 비켜가게 했습니다. 국정조사과정에서 10여개 정부부처의 차관급들이 책임자로 불려나와 각종 책임이 드러났지만 이들은 사전에 입을 맞춘듯 하나같이 정부책임을 부인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만 가는 진행형 참사인 만큼 피해 규모가 넓고 가해기업 수도 많아 90일 간의 특위 활동만으로는 당초 특위가 목표로 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커녕 진상 규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맘 때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국회를 향해 그 때까지의 희생자 수를 뜻하는 920배, 976배의 절을 올리고, 국회 정문과 새누리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펼치며 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처절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특위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후 당시 야당의원들의 노력으로 가해기업들로 하여금 피해기금을 내도록 협의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과 그 소속 의원들은 당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야당들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며 법안 내용을 후퇴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1월에야 피해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의 특별법이 겨우 제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환경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들은 피해조사와 대책마련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고, 감사원은 정부 부처들의 책임을 감사해 달라는 거듭된 시민단체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주 일부의 문건에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대응지침이 고스란히 이행된 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 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013년 6~7월과 2016년 4월 청와대와 정부, 여당 사이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2013년 6월과 7월 문건에서 드러난 관련 당사자는 허태열 비서실장,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이고,  2016년 4월 문건 관련 당사자는 이병기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입니다. 당시 관계부처 장관회의 내용도 전면 공개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수석들과 부처 장관들 가운데 누가 회의에 참석해 어떠한 논의 끝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기로 결론내렸는지 밝혀야 합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로부터 압력이나 제안을 받았는지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다음달 11월에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파도 파도 그 끝이 보이질 않는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함께 다룰 특별조사회위원회(특조위)가 제대로 꾸려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져 명실상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밝히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를 엄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발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도 올 해 안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피해기금에 정부책임이 추가되고, 피해인정을 좁게 제한하는 배경이 된 구상권 전제조건을 삭제했고,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했으며, 가해기업으로부터 피해기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중대기업처벌법을 도입되어야 합니다. 5,872명… 2017년 10월 20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입니다. 이중 21.5%인 1,265명은 사망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바라보는 박근혜 청와대의 인식을 2013년, 2016년의 문건으로 마주하니 이듬해 4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직까지도 먹먹하게 하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던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나라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없이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진실을 찾고 다시는 이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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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박근혜정부, 역사와 교육도 농단할 셈인가? -교육부는 오늘(...
화, 2016/11/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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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이끌어내 

 집회금지장소 정한 집시법 제11조는 계속 다투고 개정 촉구할 것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행렬이 드디어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12/2)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시키며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주말 집회 때마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양홍석, 김선휴 변호사)가 이번 집행정지 사건도 맡아서 진행하였다.  
 

  이번에 최초로 열린 행진 구간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효자치안센터)까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자하문로16길 21앞)까지,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126맨션)까지이고, 각 최북단 지점인 효자치안센터, 자하문로 16길 21 앞, 126맨션 앞에서의 집회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 지점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일몰시간을 고려한 17:30까지로 제한되었다. 

 

  또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창성동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의 행진 및 집회는 지난 주(11/26)에는 17:30까지 시간제한이 있었으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 푸르메재활센터 앞 집회도 22:30까지 허용되는 등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행정법원은 촛불집회의 행진코스가 청와대쪽으로 계속 근접하는 것에 대해서 주간행진을 우선 허용한 다음 야간행진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집회, 행진가능범위를 넓혀왔는데, 이번에 청와대 경계 100미터 지점까지 주간의 행진을 허용한 만큼, 앞으로도 집회 및 행진 경험의 축적에 따라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고한 행진 경로 중 청와대 분수대 앞인 효자삼거리를 지나는 부분은 시간대를 불문하고 제한하였는데, 집시법 제11조 제2호 소정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을 뿐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계속 다퉈나갈 것이고, 국회에서 집시법 제11조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나갈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3일에도 청와대 정문 앞 백일장대회 금지통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https://goo.gl/CEGB16). 

 

  이번 법원 결정은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 주말마다 촛불을 들며 집회시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 수십 수백만 시민들의 열망의 반영이다. 여전히 청와대 담장 안에서 주권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내일 더욱 큰 분노와 항의가 생생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끝.


▣ 별첨자료
집행정지 결정문(서울행정법원 2016아12523)

 

 

 

토, 2016/12/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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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프레스 TV, 국정원 해킹…한국인들 스마트 폰 습관 바꿔– 한국 정부의 사찰은 단순 도청 수준 넘어– 이용자들, 국외 서비스망 사용하고 직접 만나는 방법 취해– 해킹 추문으로 나라 꼴 엉망진창 – 국정원, 2012년 야당 대선 후보 비방글 유포 혐의로 기소돼이란의 프레스 TV는 25일 ‘한국 해킹 스캔들 드러나다’라는 영상 보도에서 정부의 감시를 피하려는 한국인들이 스마트 폰 사용 ...
월, 2015/07/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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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1월 25일(금)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해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발제로 진행됐다.

 

◯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의 재발방지를 위해 입안한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이 심의에서 통과됐음을 알리며 국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디젤차의 강도 높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발제를 맡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차량2부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했고,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도심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이륜차와 도로의 비산먼지 문제를 언급했다. 이륜차는 관리와 폐차에 있어서 관련 법안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고, 도로에서 발생되는 타이어 비산먼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등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농도 단기노출의 건강 위해성을 설명하며 미세먼지의 추가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들었고, ‘자동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시행한 프랑스 사례를 통해 LEZ(공해차량제한지역)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장은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으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안 편성을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실효성이 낮은 친환경차에 예산이 편중되어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을 위해 예산의 증액을 강조했다.

 

◯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변화된 게 없다며 정부의 수동적인 의지를 지적했다. 이어서 고농도 미세먼지시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의 고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먼저 하라며 정부의 능동적인 대책수립을 강조했다.

 

◯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우선 중단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인근에 있는 소각장의 소각 중단과 시골에서의 소각관리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 김민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운영위원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세먼지 대책마련 이전에 친환경적인 발전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를 확대한다고 해도 전기 사용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번 미세먼지 토론회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았다. 이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토론회시 지적된 사항과 내용을 통해 정부의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의 보완을 거듭 촉구하며 미세먼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계속해서 이끌어내어 추진해 갈 것이다.

 

 

201611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보도자료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화, 2016/11/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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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벽 사라진 대통령…특검에 유리한 여건 조성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수사해야하는 특검 입장에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중지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직무 권한이 중지된다.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등의 국가조직과 구성원의 인사 등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더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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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하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부 부처에 대한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이용해 변호에 유리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국가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상대의 방어력이 현저히 약해지는 만큼 수사 진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사에는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있으면 여러 정부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방어활동에 훨씬 유리하다”면서 “이제 그런 방어활동이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인(私人)으로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권력에 누수가 생기면 검찰 수사에서 머뭇거리거나 비협조적이었던 여러 수사 관련 참고인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검 수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이전처럼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헌법 제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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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소추하지 않음으로서 보호해야할 직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은 특검이 청구할 수 있다”면서 “그 판단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맡아서 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직위까지 박탈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특검 입장에서 볼 때 탄핵 이전보다 대통령을 압박할 수단이 넓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검이 내놓는 새로운 증거, 여론 환기…헌재 심판에 영향 미칠 수 있어

특검 수사의 진척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질적으로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특검 수사와 대통령직의 탄핵 사유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특검 수사는 최장 내년 3월까지이고 헌재 심판은 최장 내년 5월까지로 활동 기간이 겹친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와 진술들은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탄핵소추 검사 측인 국회 쪽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민변 회장을 맡았던 백승헌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일부이고 그 일부조차도 제대로 법적용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특검 수사에서 보다 더 많은 국정농단 사유가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법적용이 이뤄진다면 탄핵의 정당성은 더욱 보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심판이 여론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론에 대한 특검의 영향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는 특검 기간 내내 여론의 관심을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특검법에는 ‘대국민보고’ 내용이 들어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이 놓친 뇌물죄, 특검이 밝힐 수 있을까?

특검의 성패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사실을 밝혀내는 데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물을 수 있느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직무유기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검찰과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예상이 많다.

검찰 출신의 양재택 변호사는 “초기에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었고, 최순실 씨 귀국 후에도 바로 체포하지 않는 등 검찰의 허술한 대처로 증거 인멸이 많이 이루어져 뇌물수수자와 공여자 사이의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례 없는 탄핵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압도적 민심도 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은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11번의 특검과 가장 큰 차이다.

지난 1999년 ‘옷로비 특검’ 때 수석수사관으로 활약했던 문병호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번 특검처럼 강력한 민심의 응집 속에 진행된 특검은 없었다”면서 “특검도 국민의 명령에 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여타 특검보다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과연 특검이 국회에서 탄핵된 대통령에게 사법 정의의 칼을 제대로 겨눌 수 있을까? 특검도, 수사를 받는 대통령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로 접어들었다.


취재:최기훈 한상진 오대양
영상:최형석 김수영
편집:박서영
CG : 정동우

금, 2016/12/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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