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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도브, 인종 차별만 있을까요? ‘한국 소비자’도 차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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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도브, 인종 차별만 있을까요? ‘한국 소비자’도 차별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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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는 유니레버코리아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mRngcQOMVg[/embedyt]

세계적인 비누 브랜드인 ‘도브(Dove)’가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올 초, 유니레버 본사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공개 시점에 관해 묻자 유니레버 한국 지사인 유니레버코리아는 ‘확인 불가’ 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월, 유니레버는  ‘가정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다. 유니레버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니레버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함량 0.01 퍼센트)만이 아니라 향료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성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니레버의 이번 방침은 판매하는 제품이 신체에 직접 노출이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유니레버코리아는 즉답을 피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본사 방침에 따른 국내 판매 제품의 향료 성분 공개 계획을 묻자, 유니레버코리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에는 향료 성분을 공개하지만, 국내는 상황 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344" align="aligncenter" width="550"]‘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 ‘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를 요청했다.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제품의 향료 성분이 공개되는 즉시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대신 국내 소비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연합의 제품 목록 요청에 유니레버코리아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에서는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향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다. 정부는 섬유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향료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성 유발 향료에 대한 규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346" align="aligncenter" width="650"]racist-dove-ad-composite-650_650x400_61507808524-2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의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도브 제품광고 캡처ⓒ 트위트 제공[/caption]

최근 유니레버는 흑인 여성이 옷을 벗자 백인 여성으로 변하는 ‘도브’ 광고를 내놓았다가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공식사과와 함께 광고를 자진해서 내렸다. ‘인종차별’ 만큼 무서운 차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다.

사상 최악의 이중기준의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이다. 유럽에서라면 결코 만들지도 팔지도 못했을 제품을 유럽 기업들이 이중기준을 악용해 한국에서도 위험한 제품을 만들어 팔다가 결국 수많은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소비자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나몰라라 하는 유니레버코리아가 자칫 옥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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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6-13 오후 3.06.13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조치된 제품이 성분 변화 없이 그대로 판매되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업체는 뒤늦게 재검사하겠다며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며칠전, 팩트체크를 통해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 조치된 제품이 모양만 바꿔서 다시 판매하고 있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13 오후 3.06.13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5" align="aligncenter" width="590"]스크린샷 2017-06-12 오후 6.08.21 ▲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업체측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 제안 받아

[caption id="attachment_1795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지난 1월 11일 환경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닷새 전,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재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변경 없이 분사 방식을 폼스프레이로 변경’하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팩트체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업체와 환경부에 관련 공문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받아 별도 공문 형태로 받은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요청하자....

위의 두 제품은 ‘세정제’로 분류되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제품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관련 법률(화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자가검사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팩트체크는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업체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가 분사기만 교체하는 것이기에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며,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측, 반나절 만에 입장 번복 

[caption id="attachment_179559" align="aligncenter" width="640"]▲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업체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차원의 해석이었다며, 환경부와 다시 재논의 해 내용을 전달해줄 테니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선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지를 공지하며 “환경부로부터 자가검사번호를 재교부받으라는 고지에 따라 약 2주간의 검사 기간 동안 판매를 일시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여전히 사각지대 ... 법 근거 없어 제재할 수 없어

이러한 문제가 위의 업체와 제품만 해당할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른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은 제대로 판매중단되고 시중에서 회수, 반품조치 되었을까요. 실제 환경부가 수거,교환 대상 몇몇 제품은 현재까지도 유통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당국이 유해물질 기준치 위반으로 위해우려가능성 제품들을 회수 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조치만 내린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적 근거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팩트체크는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으로 수거권고 조치한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감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임기응변식 해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수거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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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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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응어리가 풀어진 것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066" align="aligncenter" width="640"]▲"문재인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과했고 정부 책임을 표명했다. 첫 정부의 공식사과다. 나쁜정부와 좋은정부의 차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시겠다고 했다. 미흡한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출처: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쇼설네트워크) ▲"문재인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과했고 정부 책임을 표명했다. 첫 정부의 공식사과다. 나쁜정부와 좋은정부의 차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시겠다고 했다. 미흡한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출처: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쇼설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후 이같이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후 7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리만큼 오늘은 그 어느날 보다 짧게 느껴졌던 하루였다. 오후 1시30분에 시작해 15명의 피해자가 각 2분가량 발언 시간을 제한을 두어 오후 3시 정도에 끝내는 것으로 예상했던 대통령과의 면담이었다. 한 피해자는 청와대행으로 출발하기 전, “2분 안에 결판을 내야 된다”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은 피해자들을 격려하며 환송한 후, 스마트폰으로 언론이 전해주는 소식에 주목했다.

돌아오기로 예정된 3시가 훌쩍 지나고 4시가 넘어서야 피해자들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들은 한껏 상기된 얼굴로 버스에서 내렸다.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한결같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 경청해주었다”, “대통령이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줘 피해자들은 원 없이 이야기했다”,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067" align="aligncenter" width="612"]▲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8일 청와대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아이뉴스2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8일 청와대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아이뉴스24)[/caption]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아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편하게, 발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으려 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이 세상에 알려진 후 7년 동안, 그 누구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 책임 기업이든, 정부든 자기들의 변명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보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사회의 무관심이었다. 피해자들은 절망과 소외감을 느꼈고 이 세상과의 높은 벽을 확인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 대표해 가슴깊이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 책임을 인정, 사과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  문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사례를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며 그동안 정부의 미흡했던 대처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대표는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정부와 가해 기업과 사과를 제1요구로 바라왔다”라며 “이명박 정부는 쳐다봐주지도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반쪽짜리 미봉책을 내놓았을 뿐” 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책임 인정도 엄청난 일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까지 해줬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그중에서도 ▲ 앞으로 대통령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겠다는 점, ▲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거듭된 지적에 공감해주었다는 점, ▲ 원진레이온, 고엽제, LG화학 노동자 건강피해 사건을 거론하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양상을 한가지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 ▲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을 원점부터 짚어보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 진상규명을 재검토하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에 대해서 범부처별로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는 점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모두 15명, 어린 아들을 잃은 아빠, 동생을 잃은 누나, 아버지를 잃은 딸, 어머니를 잃은 아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어린 피해자, 아이가 아픈 엄마 등 모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은 피해자들이다. 참석자들이 피해사례를 말할 때마다 울음바다가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끝이 아니라 앞으로가 진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후 1시반경 경복궁 주차장에서15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태운 버스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출발하기 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피해자들을 격려하며 정부책임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대로된 피해 대책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 가습기넷) ▲ 오후 1시반경 경복궁 주차장에서15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태운 버스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출발하기 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피해자들을 격려하며 정부책임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대로된 피해 대책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피해자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참사’나 ‘재난’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시원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라며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때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인정’을 내세우며 여러 차례 정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다.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피해자 조사, 구제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검찰 재조사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은 대통령과의 일회성 만남에서 그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의 과제이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국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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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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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 책임 방기한 ‘피죤’은 ‘책임 떠넘기기’ 그만두라

반성 없는 ‘피죤’, 원료 업체와 내 탓 공방하며 책임 회피
 환경운동연합,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공정위’ 신고 예정

 ㈜피죤(이하 피죤)이 가습기살균제 원인 성분(PHMG)이 자사 제품에 검출됐음에도 원료업체인 AK컴텍에 책임을 전가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는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생산해야 할 피죤이 아직도 잘못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원료 업체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의 행태만을 취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은 원료업체인 AK컴텍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최종 완제품으로 구매해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안전성도 확실히 입증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여러 화학물질을 섞어 완제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피죤은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안전성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피죤은 원료 업체 탓으로 적반하장 식 주장을 하기 전에 자기반성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당시 피죤은 환경부에 ‘스프레이 피죤 로민틱로즈향’, ’우아한 미모사향‘ 제품 관련 PHMG 성분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정부 안전관리망을 피해갔다. 환경운동연합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한 채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가하는 환경부의 느슨한 규제는 물론,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허위로 제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됐고, 피죤은 제대로 된 제품의 위해성 분석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업체 간 책임 소재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품을 제조, 판매하려는 업체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 판매함에 있어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피죤은 오히려 해당 제품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함유’로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를 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사용하고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인 혐의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예정이다.

2018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생활환경담당 02-735-7316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3/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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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대체재를 넘어서 에코라이프. 5회 강좌의 마지막시간. 오늘의 여는 강좌는, 우리에게 아로마를 선물해준 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물에 대한 각자의 기억을 나누고, 또 luna테라피스트가 들려주는 식물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물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있는지...둥글’환’자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새롭게 곱씹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좌는 환경운동연합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관심에서, 소박한 생활에 대한 관심에서, 아토피에 걸린 10년지기 강아지로 인해서, 또 그냥 배우는 것이 좋아서 … 참여한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IMG_6569 아로마의 향을 느껴보고, 조심스레 용량을 재고, 섞고 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만들어 쓰는 것의 기쁨을 알고, 재료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공유했습니다.     IMG_6570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 내가 소비하는 물건들,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나와 지구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파일 2016. 7. 7. 오전 9 50 03 완성된 수분크림입니다. 강좌 포스터의 모델이 되어주었던 환경운동연합의 고양이 밀크의 옆에 두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수분크림을 사용해 본 소감은 ... "자극적이지 않은 향에, 촉촉함이 오래가는" 한마디로 아주 맘에 듭니다.   이번에 만든 수분크림이 다 떨어질 즈음, 또한번의 워크샵을 준비하겠습니다 ^^  
목, 2016/07/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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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관련, 공정위 SK와 애경 형사고발 결정, 

늦었지만 일부라도 바로잡아서 다행

그러나 여전히 공정위는 솜방망이 2016년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결론,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3,400만원

2018년2월9일까지 피해신고자 5,988명 사망자 1,308명…

피해자 찾는 일은 빙산의 일각, 가해자 처벌도 솜방망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은 언제나 이루어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 일부에 대해 기존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부지만 바로잡았다. SK케미칼과 애경의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만시지탄의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일부지만 바로잡게 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오늘 공정위의 결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살인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결론,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3,400만원에 불과! 

2016년 7월 경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의 <심사보고서>이다. 이 심사보고서는 헌법재판에 제출된 것으로 오늘 처음 공개된다. 2016년4월 ‘가습기메이트’ 제품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한 이 사건에서 심사보고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오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발표한 과징금은 1억3,400만원으로 2016년 공정위 내부보고서의 0.5%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가 2018년2월9일 현재 5,988명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가 1,30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으로 추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30만~5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드러난 피해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점과 공정위의 과징금 처벌이 모두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여전히 가려져 있고 대충 덮으려는 기조도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한다.

둘째, 공정위의 조사는 여전히 미흡하고 누락되었다. 

CMIT/MIT관련 제품의 종류와 판매량, 제조판매자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개발·판매한 유공을 인수한 SK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이노베이션이 CMIT/MIT 살균제를 성분으로 한 ‘유공 엔크린 가습기살균제’를 35.3만개나 직접 만들어 팔았다. 그리고 SK케미칼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성분의 같은 제품을 ‘가습기메이트’란 이름으로163.7만개를 만들어 애경에 공급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CMIT/MIT를 성분으로한 ‘파란하늘맑은가습기’란 이름의 제품을 7.9만개 만들어 팔았다.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5.4만개를 SK케미칼이 만든 PB제품을 애경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이소PB가287만개 판매되었고, GS리테일PB가 1.8만개, 헨켈의 ‘홈기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 1.1만개 판매되었다.

이렇게 최소 7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260만개가 CMIT/MIT을 주 살균성분으로 제조되어 판매되었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26%에 달한다.

또한 애경의 경우 적시했지만, SK에서는 제품에 ‘인체에 무해’라고 적시한 내용과, 자사 사보에 기만적 표시 광고를 게시한 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여전히 공정위의 SK봐주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기업과 손잡은 공정위’가 되지 말고 ‘소비자의 국민의 공정위’로 거듭나야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잘못된 공정위 판단으로 인해 이마트가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되지 않는 등 상처받고 힘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SK제품의 ‘인체의 무해’라고 표기하는 등의 위에서 지적한 미흡한 내용에 대한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

2018년 2월 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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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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