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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도브, 인종 차별만 있을까요? ‘한국 소비자’도 차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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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도브, 인종 차별만 있을까요? ‘한국 소비자’도 차별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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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는 유니레버코리아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mRngcQOMVg[/embedyt]

세계적인 비누 브랜드인 ‘도브(Dove)’가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올 초, 유니레버 본사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공개 시점에 관해 묻자 유니레버 한국 지사인 유니레버코리아는 ‘확인 불가’ 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월, 유니레버는  ‘가정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다. 유니레버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니레버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함량 0.01 퍼센트)만이 아니라 향료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성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니레버의 이번 방침은 판매하는 제품이 신체에 직접 노출이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유니레버코리아는 즉답을 피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본사 방침에 따른 국내 판매 제품의 향료 성분 공개 계획을 묻자, 유니레버코리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에는 향료 성분을 공개하지만, 국내는 상황 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344" align="aligncenter" width="550"]‘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 ‘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를 요청했다.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제품의 향료 성분이 공개되는 즉시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대신 국내 소비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연합의 제품 목록 요청에 유니레버코리아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에서는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향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다. 정부는 섬유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향료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성 유발 향료에 대한 규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346" align="aligncenter" width="650"]racist-dove-ad-composite-650_650x400_61507808524-2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의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도브 제품광고 캡처ⓒ 트위트 제공[/caption]

최근 유니레버는 흑인 여성이 옷을 벗자 백인 여성으로 변하는 ‘도브’ 광고를 내놓았다가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공식사과와 함께 광고를 자진해서 내렸다. ‘인종차별’ 만큼 무서운 차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다.

사상 최악의 이중기준의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이다. 유럽에서라면 결코 만들지도 팔지도 못했을 제품을 유럽 기업들이 이중기준을 악용해 한국에서도 위험한 제품을 만들어 팔다가 결국 수많은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소비자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나몰라라 하는 유니레버코리아가 자칫 옥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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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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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2002"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Photo_2017-08-07-17-43-50 ▲ 옥시레킷벤키저가 각 언론사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을 일부 언론사 하단에 광고형태로 7일 게재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7일자 한겨레, 경향 등 여러 언론사에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광고를 갑작스럽게 실었는데요.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는, 전례 없이 복잡한 비극" 으로 규정합니다. 즉 '다수의 이해관계자'는 가해자가 옥시만이 아니라 여럿이고, '복합적인 원인'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해서만 발생한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등 옥시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문구입니다.

또한 옥시는 '피해자 대상자의 99%가 배상 등록을 마치고, 그 가운데 89%가 배상의 합의했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판정을 받은 984명, 옥시는 이 가운데 1,2 단계 270여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과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2% 의 피해자들은 옥시로 부터 어떠한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시의 '사과 코스프레' 언론 호도... 한두번이 아니야

촛불 시민혁명으로 바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8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옥시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통령과 피해자들 간의 만남이 있기 하루 전인 오늘(7일),  요란한 '사과 코스프레'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옥시의 이러한 행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가 옥시 불매를 벌이자 뒤늦게 배상안과 신문광고를 내었고, 이후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때, 올해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꼼수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한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옥시는 수많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에도 얕은수로 하늘을 가리려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옥시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행보는 당장 중단하고,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배상하는 것만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 기업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자세일 것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8/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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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14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한 라텍스 침대 구입자의 집. 라텍스 매트리스의 라돈 측정 결과 1,075 베크렐로 기준치 148 베크렐의 7배가 넘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최근 대진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연간 피폭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년)의 최대 13배가 넘는 13.74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될 수 있다.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의 기준이다. 라돈의 유해성을 농도만이 아니라 노출 기간도 고려한다면 발표 수준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인 산모와 태아, 그리고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되었을 경우 라돈의 인체 위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라돈 침대’만 해결됐다고 생활 속 라돈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생활 속  ‘라돈’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다. 몇 년 전 석고보드, 벽돌,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에서 방출된 라돈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사례에서, 2012년 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하다 라돈 가스 노출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한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까지 방사성 물질 라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깊숙이 들어왔다. 특허청에 따르면, ‘라돈 침대’처럼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용품 가운데 방사능 방출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 18만 개나 이른다.

라돈의 진실

우리는 일상에서 방사성 물질이 붕괴할 때 생성되는 에너지인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의 85퍼센트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45퍼센트는 라돈에서 만들어진다.

[caption id="attachment_1914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caption]

라돈(Radon)은 땅속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체 형태의 물질이다.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낮아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은 일으키지 않지만, 문제는 물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기체 형태인 라돈이 붕괴 되면서 납(PB)이나, 비스무스(Bi), 폴로늄(Po) 등의 방사성 물질의 미세입자들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입자들이 먼지 형태로 공기 중에 떠돌다가, 호흡을 통해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된다. 방사성 입자들이 폐에 흡착되어 방사선을 방출해 폐 세포나 조직의 장기적인 손상을 일으켜 결국 암을 일으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폐암의 3~14퍼센트가 라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발암 1군 물질’로 분류했다. 미국은 라돈을 흡연해 이은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물질로 보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1년 동안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 중 10퍼센트 이상이 라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14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내 폐암 발생원인별 연간 사망자 수 ⓒ미국환경보호청 EPA[/caption]

국내 연구 결과도 유사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라돈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도를 연구한 결과, 전체 폐암 환자 중 라돈 노출로 인한 경우를 12퍼센트로 추정했다.

환경부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지하철, 공항,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만 148베크렐(Bq/㎥, 공기 중 라돈의 농도)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 주택, 학교,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권고마저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라돈 침대 사태에서 보다시피 생활 전반에 퍼져있는 이러한 방사성 물질을 방출시키는 생활제품에 제대로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있기는 하다. 하지만, 천연방사성 핵종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에 대해서는 유통량에 따라 등록하도록 할 뿐이지,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가공 제품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는 유통판매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27" align="aligncenter" width="506"] ▲ 가공제품 사용특성 분석에 근거한 사용자 피폭선량평가 2014.1 ⓒ 원자력안전기술원연구용역보고서[/caption]

오히려 이러한 제품에 대해 정부는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주거나, 건강기능성 제품, 친환경 제품 등으로 시판하도록 허가까지 내줬다. 이는 마치,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정부가 ‘KC 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여한 것과 닮은꼴이어서, 시민들은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생활 속 라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정부는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염두에 두어 라돈과 같은 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해서 수입, 생산,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한시라도 빨리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실태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방사성 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개인이 알아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매트, 속옷,  액세서리 등의 제품 사용을 최대한 피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 중에 이러한 방사성 물질들이 집 안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5/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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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를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지침'에 거는 기대와 과제

[caption id="attachment_183749" align="aligncenter" width="573"] ▲ 2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생활화학용품 17개 기업의 제품 전 성분이 공개된다. 지난 26일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

수천 명의 피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그 동안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은 높아지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개인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정보에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전성분 공개 지침서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83750" align="aligncenter" width="500"]▲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 ▲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확정된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전성분의 범위, △적용대상 제품, △전성분 공개방식,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성분의 범위는 함량과 관계없이 모든 성분이 해당된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만이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포함된 물질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향료’로만 표기해도 무방했던 ‘향성분’의 물질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 대부분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요청할 경우, 영업비밀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가 없거나 급성독성 및 피부 자극성 등 유해성이 높은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제품의 전성분 공개는 한동안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환경부, 식약처 및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의 홈페이지에 올라올 때까지 시민들은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2018.6)까지 성분물질명 통일을 위한 ‘성분용어 사전’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물질명을 공개했다가 성분용어사전에 맞춰 물질명으로 재수정하기보다, 성분용어 사전이 마련된 이후로 공개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또 내년 말(2018.12)로 전성분 공개가 완료되는 시점에만 맞추면 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서로 눈치 게임하다 막판에 대거 공개하거나 적당히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연 정부는 기업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 수 있을까? 여기에 ‘자발적 협약’의 한계가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강하게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협약’이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법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자발적 협약이 내년 말에 완료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는 협약의 효과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 시민들 믿고 ‘전성분 공개’ 법제도 이끌어내야

[caption id="attachment_183748" align="aligncenter" width="550"]▲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 ▲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 의 구호로 생활화학제품의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인 12개 기업의 전성분 공개를 끌어냈고, 현재 500여 건이 넘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정보를 목록(DB)화하고 공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성분 공개 활동을 통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전성분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상당 제품의 경우 성분의 유해성 자료도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욱이 기업이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성분 정보와 유해성 정보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56" align="aligncenter" width="763"]스크린샷 2017-09-27 오후 2.57.40 ▲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2단계 검증하는 체계로 1단계는 성분의 명칭과 CAS번호 등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자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2단계로 동종 제품군에 대한 기업별 성분제출 충실도를 비교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caption]

또한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할 방도도 검증할 방안도 현재 없는 상태다.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2단계 검증 체계'를 운영한다지만,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누락⦁부실 정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른 제품과 비교해 누락 성분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하는 방도 외에는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기업의 자발적 의지로 또는 정부의 요구로만 전성분 공개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13개 기업의 전성분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분노했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견제를,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에는 반발을, 그리고 공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미지와 브랜드를 중시하는 기업들의 경우 소비자인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협약한 17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9/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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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피죤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  ‘공정위’ 조사 촉구 1인 시위 

피죤, ‘흡입독성’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된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광고
[caption id="attachment_189144" align="aligncenter" width="560"]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 '로맨틱 로즈향' 뒷면에 '인체무해 무첨가'란 문구가 새겨져있다 (출처머니투데이 독자제공)[/caption]

◎ 일 시: 2018년 3월 19일(월), 오후 12시 ◎ 장 소: ㈜피죤 본사 정문 앞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8-13 윤성빌딩) ◎ 1인 시위: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부장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오후 1시 30분 ㈜피죤 본사 앞에서 <(주)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및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지난 11일 환경부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를 광고해 왔던 피죤의 스프레이 탈취제 2종에서 가습기살균제 원인 물질(PHMG) 검출이 돼 회수 및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죤은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해당 제품 관련 PHMG 성분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정부 안전관리망을 피해갔으며, 오히려 해당 제품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로 표시함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사용하고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인 혐의 내용을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생활환경담당 02-735-7316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3/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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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캔용기와 포장재에 사용된 비스페놀A가 환경은 물론 인체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90% 이상의 미국인 소변에서 BPA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환경단체인 EWG에서도 10명의 영아 중 9명의 탯줄에서도 BPA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식품 캔용기와 포장재가 BPA 노출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인체 BPA 수치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그 음식이 어떻게 포장되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호르몬인 BPA는 신체에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망가뜨리고, 뇌의 발달과 신진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생식 기관에도 해를 끼칩니다.또한, 많은 연구가 태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지만, 하지만, 성장 중인 청소년들 또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Exeter University)과 의학 저널인 BMJ Open은 BPA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식생활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7일 동안 식품 포장에서 BPA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식생활 습관을 바꾼 94명의 청소년을 추적했습니다.

연구 결과, 전체 그룹에서 BPA 수치 감소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가장 높은 BPA 수치를 보인 몇몇 개인들은 식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BPA 수치 감소 요인을 노출 상황에 대해 엄격히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식품 포장에 BPA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BPA 포장재에도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아 BPA의 인체 노출은 통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2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유아용 컵인 시피컵(sippy cup)[/caption]

2012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아기 젖병과 유아용 컵(sippy cup. 사진)에서 BPA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로부터 일년 후, FDA는 유아용 분유 제품의 포장에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만 대상으로 한 한정된 규제로 여전히 청소년을 포함해 임산부, 노약자 등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2016년에 EWG는 BPA가 함유된 재료로 포장된 약 1만개의 가공 식품 및 음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BPA 포장 제품에 경고 표시 라벨을 부착해 개인이 BPA를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6년에 EWG는 BPA가 함유된 재료로 포장된 제품 목록 (https://www.ewg.org/foodscores#.Wopey1I6_aY) 을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caption]

식품 제조 업계에서는 BPA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 없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BPA 대체물질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예기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TP)의 연구에 따르면, BPA와 유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24개의 대체물질을 조사한 결과, BPA와 마찬가지로 내분비계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음식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BPA 수치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BPA 노출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생활습관을 제안했습니다.

▲ 통조림 식품 대신, 신선 식품으로 대체하세요 ▲ 포장된 식품의 섭취를 줄이세요. ▲ BPA가 함유된 캔과 포장재에 든 식품 섭취 시, 식품을 물로 씻어 내면 BPA 농도를 낮출 수 있어요. ▲ 캔에 든 식품이나, 포장재 식품 그대로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만약, 익혀 드셔야 한다면, 냄비 또는 팬에 데우거나, 플라스틱 용기 대신 환경호르몬 걱정이 없는 내열유리 소재로 든 식기를 사용해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세요 ▲ EWG의 BPA제품 목록을 참고하시고, 찾으시는 제품이 BPA 포장재 제품일 경우 대체 제품을 찾아 사용하세요.

  ▶ 참고기사 :  5 Ways to Reduce Your Exposure to Toxic BPA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2/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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