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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도브, 인종 차별만 있을까요? ‘한국 소비자’도 차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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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도브, 인종 차별만 있을까요? ‘한국 소비자’도 차별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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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는 유니레버코리아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mRngcQOMVg[/embedyt]

세계적인 비누 브랜드인 ‘도브(Dove)’가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올 초, 유니레버 본사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공개 시점에 관해 묻자 유니레버 한국 지사인 유니레버코리아는 ‘확인 불가’ 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월, 유니레버는  ‘가정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다. 유니레버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니레버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함량 0.01 퍼센트)만이 아니라 향료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성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니레버의 이번 방침은 판매하는 제품이 신체에 직접 노출이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유니레버코리아는 즉답을 피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본사 방침에 따른 국내 판매 제품의 향료 성분 공개 계획을 묻자, 유니레버코리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에는 향료 성분을 공개하지만, 국내는 상황 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344" align="aligncenter" width="550"]‘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 ‘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를 요청했다.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제품의 향료 성분이 공개되는 즉시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대신 국내 소비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연합의 제품 목록 요청에 유니레버코리아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에서는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향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다. 정부는 섬유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향료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성 유발 향료에 대한 규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346" align="aligncenter" width="650"]racist-dove-ad-composite-650_650x400_61507808524-2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의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도브 제품광고 캡처ⓒ 트위트 제공[/caption]

최근 유니레버는 흑인 여성이 옷을 벗자 백인 여성으로 변하는 ‘도브’ 광고를 내놓았다가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공식사과와 함께 광고를 자진해서 내렸다. ‘인종차별’ 만큼 무서운 차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다.

사상 최악의 이중기준의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이다. 유럽에서라면 결코 만들지도 팔지도 못했을 제품을 유럽 기업들이 이중기준을 악용해 한국에서도 위험한 제품을 만들어 팔다가 결국 수많은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소비자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나몰라라 하는 유니레버코리아가 자칫 옥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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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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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습기 피해자들 "야당, 정치지망생 추천하려해"

[caption id="attachment_187148" align="aligncenter" width="640"]IE002268760_STD ▲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며 올해들어 첫 시리즈캠페인을 이어갔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올해도 어김없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습기넷)는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앞에 모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더위와 장마, 한파 속에서도 빠짐없이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자 함이다.

지난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구제법' 시행,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는 등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올해 들어 1월 5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960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96명이다.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전체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드러나 참사의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가하다. 지난 11월 24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 법을 통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설치해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법 제정만을 통해 첫 발만을 뗐을뿐, 지금 논의 중인 특조위 구성에서부터, 특위 가동 기간, 조사 대상과 내용 등 여야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다가오는 11일까지 국회는 특조위를 구성해야 인선해야 한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 국회의장이 1명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명의 위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87149" align="aligncenter" width="640"]IE002268763_STD-2 ▲ 이들은 옥시RB 본사를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매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피해자들은 국회 여야의원들을 만나며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안전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수용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야당에서 피해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관료 정치지망생를 추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세월호 1기 특조위때도 당시 여당 추천 위원 중 석동현, 황전원 2명이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우리 사회에 끼친 심각한 문제를 고려하면 두 야당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떻게 통과시킨 법인데...”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떻게 통과시킨 법인데...”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는 "더 이상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도록,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옥시 캠페인을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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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거기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이 있다고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감시단모집-01
 

안전 정보 확인안된 스프레이 OUT

수상한 스프레이 팩트체크에 신고해 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 중 호흡기로 직접 노출되는 스프레이 제품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6 정부는 스프레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고 있는 439종의 살생물 물질 흡입독성 물질은 , 55(12%)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 중 호흡기로 노출되었을 때 안전이 확인된 제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환경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안전성이 확인된 성분’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8월, 환경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시중에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은 222일까지 안전기준을, 6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 개정 사항에 대한 짧은 준비 기간과 전문성 부족, ▲ 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 기업의 법적 규제의 이행 준수 여부, ▲ 시민의 체감도 및 실효성 여부 등이 여전히 우려됩니다. 또한, 스프레이 규제 내용과 같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를 담은 ‘살생물제법’이 2019년 시행됨에 따라, 이번 규제 시행이 생활화학제품 안전 규제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2 캠페인을 통해, 스프레이 규제가 시행된 2.22 부터 시민과 함께 현재 온오프라인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정부 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3/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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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에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 공포로까지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유해성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는커녕 제대로 대응조차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하나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제시했다. 환경부는 대책이행을 위해 기존법인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하고, 새로운 법인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제정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이후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11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연재 기획 기사를 통해 법안에서 다루는 ①화학물질과 ②생활화학제품, 그리고 ③살생물제로 나누어 각각의 쟁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후 쟁점 사항을 모아 국회에 법안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재① 

발암 물질도 1톤 이상만 관리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caption id="attachment_184685"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 ▲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존의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의 화평법에 따라 관리됐다. 환경부는 법안 재개정을 통해 화평법으로 '화학물질'만을 관리하고, '생활화학제품'은 새롭게 제정되는 '살생물제법'으로 옮기려고 한다. 우선 화평법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쟁점①. '모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번 화평법 개정안을 보면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과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중 정부에서 지정한 물질만 등록'하는 것에 비해 확대되었지만, 과연 그럴까?

등록 대상 화학물질의 접근방식은 톤수에 따른 '유통량'에 기반해 있다. 이는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이다. 즉, 소비자용 화학물질 관리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다수 소비자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소량으로 함유된다. 전체 규모를 따져도 연간 유통량이 1톤 미만인 경우가 많다.

결국, 법상으로 1톤 미만의 소비자 제품용 화학물질의 사전점검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 때문에, 법안에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안전관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용도로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유통량과 상관없이 등록을 의무화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을 보면 등록대상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은 대폭 늘어났지만, 신규화학물질은 오히려 줄었다. 기존화학물질은 등록대상을 1톤 이상 '지정 물질'에서 '모든 물질'로 바뀜으로써, 등록 물질의 수는 510종에서 7천 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대상이 '모든 물질'에서 '연간 100킬로그램(0.1톤)이상의 물질'로 축소됐다. '0.1톤 미만'의 신규물질은 '신고'만 하면 된다. '등록'과는 다르게 '신고 물질'은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개정 사유를 "소량 유통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경감 및 유통량이 많은 물질의 유해성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총 등록된 신규화학물질 5,900건 가운데 100킬로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4,585건이나 차지한다. ,화평법이 개정되면 78%가량의 신규화학물질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통량 관계없이 모두 등록하게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등록 대상이 아닌 물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 사실 모든 화학물질을 정부 당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등록 외에 물질'에 대해서 업체가 유해성 분류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부 당국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신고된 물질의 유해성 분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한다면, '등록 외의 물질'에 대해 현황 파악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쟁점②. 발암 물질도 1 이상의 경우에만 관리하겠다고?

[caption id="attachment_184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caption]

개정안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물질의 특성상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인 경우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물질이 제품에 함유될 경우 업체는 성분과 함량,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또한 연간 1 이상, 그리고 제품 0.1% 이상 함유된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1톤 미만의 CMR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CMR 물질은 인체 위해성이 높으므로 톤수와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신고 범위를 최소 0.1톤 또는 0.05톤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실제로 규제가 적용되는 물질과 제품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쟁점③.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46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화학제품 중 가장 우려되는 제품은 가습기살균제처럼 흡입 노출이 높은 제품이다. 환경부가 밝혔다시피, 스프레이형 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은 439종에 달한다. 이 중에서 흡입독성을 확인된 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 지난 4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일부에 있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흡입독성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우선적으로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입법을 통해 흡입독성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통합적 독성평가 전략 등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점④. 화학물질 '보고제도' 폐지하는 방안으로 간소화?

기존의 화평법상 제조업체는 매년 관리 당국에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인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는 2년마다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통계조사를 한다. 화평법의 '보고제도'와 화관법의 '통계조사'가 유사하여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평법상의 '보고제도' 폐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엄밀히 따지자면, 화평법상 '보고제도' 는 '기업'의 책무규정이고, 화관법의 통계조사는 관리 당국인 '환경부'의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업체의 책무 규정인 화학물질 '보고제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운영방안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위에 지적된 쟁점 사항만이 다가 아니다. 또 제안된 대안만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개정되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10/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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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4052"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회’에 참석해 조속한 피해보상과 가해 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1년 8월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날입니다. 지난 7년 동안 8월31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피해자대회를 열고, 전국의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문제해결을 촉구해왔습니다.

2018년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회는 오늘(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했습니다. 희생자 추모 묵념, 416합창단 등 추모공연, 활동경과, 결의문 낭독, 특조위 소개, 환경부 추진계획 청취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6천여명이 피해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중 천여명이 사망자입니다. 참사의 규모가 이러함에도 우리 사회는 지난 7년 동안 피해구제에 더딘 발걸음을 해왔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는 무참하게 짓밟혀왔습니다.

20대 국회들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되었고 가습기살균제구제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8월 8일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040"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회 참석한 우원식-김관영-이정미-김은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하는 김은경 장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판정기준 확대 노력을 해왔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더딜 뿐입니다. 실제적인 구제도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처지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도 더욱 노력하고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증거다’라는 외침을 수용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외침과 함께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과 재발방지 활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부탁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0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0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8/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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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여전히 ‘구멍’ 뚫린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우려

[caption id="attachment_189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연합뉴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생활화학제품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준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 ㈜피죤과 원료업체인 AK컴텍의 공방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피죤은 스프레이 탈취제 2종 제품 관련 스프레이 제형에 사용제한물질인 가습기살균제 PHMG 성분을 빠뜨려 작성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제대로 된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가했으며, 이후, 환경부가 2017년 11월 위해우려제품 사후 관리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기까지 근 1년 가까이 해당 제품은 시장에 유통, 판매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는 정부의 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실태의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게다가, 원료업체인 AK컴텍에서 PHMG성분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자, 환경부는 부랴부랴 지방환경청을 통해 PHMG원료의 납품경로를 파악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유례 없는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낸 원인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제조, 판매, 유통경로나 유통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4월 환경부가 PHMG를 무허가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시민들에게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1천 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PHMG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여전히 매장에 유통되었거나 지금도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개정된 화평법 및 살생물제관리법에 있어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 의존한 채 충분한 검증도 없이 화학물질을 등록케 하고, 위해우려제품 판매를 허가하는 규제방식의 한계와 기업이 이를 악용해 부실하게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허위로 제출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 되었고, 앞으로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장 기본인 국내 화학물질의 유통경로나 유통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어떤 대책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사상누각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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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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