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품 안전 책임 방기한 ‘피죤’은 ‘책임 떠넘기기’ 그만두라

제품 안전 책임 방기한 ‘피죤’은 ‘책임 떠넘기기’ 그만두라
반성 없는 ‘피죤’, 원료 업체와 내 탓 공방하며 책임 회피
환경운동연합,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공정위’ 신고 예정
㈜피죤(이하 피죤)이 가습기살균제 원인 성분(PHMG)이 자사 제품에 검출됐음에도 원료업체인 AK컴텍에 책임을 전가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는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생산해야 할 피죤이 아직도 잘못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원료 업체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의 행태만을 취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은 원료업체인 AK컴텍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최종 완제품으로 구매해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안전성도 확실히 입증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여러 화학물질을 섞어 완제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피죤은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안전성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피죤은 원료 업체 탓으로 적반하장 식 주장을 하기 전에 자기반성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당시 피죤은 환경부에 ‘스프레이 피죤 로민틱로즈향’, ’우아한 미모사향‘ 제품 관련 PHMG 성분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정부 안전관리망을 피해갔다. 환경운동연합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한 채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가하는 환경부의 느슨한 규제는 물론,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허위로 제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됐고, 피죤은 제대로 된 제품의 위해성 분석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업체 간 책임 소재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품을 제조, 판매하려는 업체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 판매함에 있어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피죤은 오히려 해당 제품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함유’로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를 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사용하고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인 혐의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예정이다.
2018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생활환경담당 02-735-7316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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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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