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ㆍ외교ㆍ안보 특별보좌관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국제정치 학계의 권위자이자 외교ㆍ안보 전략가다. 사회과학 논문 인용 색인에 등재된 논문이 40여편에 달한다.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했다.
학자이지만 거침이 없다. 민감한 현안이라도 학자적 소신에 따라 발언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미훈련을 축소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발언으로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서 발언 수위가 선을 넘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문 특보는 학자로서의 의견이라며 굽히지 않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ㆍ외교ㆍ안보 특별보좌관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국제정치 학계의 권위자이자 외교ㆍ안보 전략가다.(사진 출처:중앙일보)
키 180㎝에 몸무게 80kg으로 고교 시절‘한 주먹’ 하기도 했던 문 특보는 국제사회의 ‘문제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대화’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힘(군사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건 현실적이지 못할 뿐더러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한들 얻을 게 없다고 본다. 한반도가 핵 전쟁터가 돼 버린다면 전세계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문 특보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진 대북포용 정책인 햇볕정책 설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2016년 6월 연세대 교수직에서 퇴임한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학자로서의 마지막 혼신을 쏟고 있다. 문 특보는 세간의 비관적 전망과 달리 연말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친다.
미군철수 여론 살피러 온 미 대표단과 인연, 정치학자 길로
문정인 특보는 1951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5형제 중 둘째였던 그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운동경기에 선수로 참여할 정도로 스포츠를 즐겼다. 180㎝ 큰 키로 체격 조건이 유독 좋았다. 오현고 시절 씨름ㆍ유도 선수로 시합에 자주 나섰고, 투포환 던지기 실력은 수준급이었다고 한다. 글쓰기 소질도 남달라 제주도내 백일장 수필부문에서 장원을 2년 연속 차지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1969년 한국외국어대 이탈리아어학과에 입학했지만 이내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 연세대 철학과(70학번)로 진학한다. 연대 학보 ‘연세춘추’에서 기자로 또 편집국장으로 일하면서 인생의 항로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문 특보는 애초 대학 졸업후 신문사에 취직할 작정이었다. 학보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학보사 활동을 한 이들에겐 일반적 관례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972년 미 국무부가 주최한 아시아ㆍ태평양 10개국 학생지도자 회의에 연세춘추 편집국장 자격으로 한국 대표로 선발되면서 생각이 달라진다. 4개월간 미국 전역을 돌아보면서다. 문 특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연히 하게 된 미국 여행을 통해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군 생활에서도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만한 경험을 쌓게 된다. 첩보를 총괄하는 국군정보사령부에 배속되면서 국제관계와 관련한 각종 보고서를 접할 수 있었다. 자연스레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지낸 대표적 통일ㆍ외교ㆍ안보 전문가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특보와 군 생활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에서 제대한 1976년 한 선배의 권유로 이슬람과 인연을 맺게 되는 색다른 경험도 한다. 한국이슬람중앙연합회 국제담당 사무차장으로 일하면서 영어로 된 이슬람 관련서적 13권을 국문으로 번역했다.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 종교 문제로 문 특보에 대한 트집잡기를 하는 배경이다. 문 특보는 이와 관련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스스로 불교신자라 여기다 2년 동안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도 했다”며 “미국 유학 때는 기독교에 가까웠지만, 지금 제 종교를 묻는다면 종교가 없다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정치학자를 향해 발을 내딛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대학 4학년 때 찾아온다. 1978년 한국을 찾은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 관계자들을 수행, 통역을 맡은 것이다. 미 공화당 인사들은 당시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 여론을 살피기 위해 방문했다. 이 인연은 5년간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미 메릴랜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다.
메릴랜드대에서 정치학 석ㆍ박사학위를 받은 문 특보는 1985년 ‘X터키대 정치과 조교수를 시작으로 월리엄스대, 튜크대 교수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한동안 미국에서 활동했다. 미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을 맡는 등 미국 학계에서 명성을 날렸다. 학계를 대표하는 ‘미국통’으로 꼽히는 배경 중 하나다. 그러던 1994년 연세대 정외과 교수로 부임하며 한국으로 귀환한다.
문정인 특보는 국민의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진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간 두 차례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했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모두 참여… 햇볕정책 설계자
문 특보는 국민의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진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분단 55년만인 2000년 6월 평양에서 이뤄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과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ㆍ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등 그간 두 차례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했다.
문 특보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정성회담 동안두 정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 특별수행원으로 1ㆍ2차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인물은 문 특보를 제외하면 남북 경협문제로 참여했던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특보는 한 인터뷰에서 “1차 정상회담 때의 6ㆍ15공동선언이 총론이라면 2차 정상회담의 10ㆍ4 공동선언은 각론에 해당된다”며 “10ㆍ4 공동선언 중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참으로 획기적이었는데 그 계획이 제대로 진행됐더라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맡아 동북아평화번영 정책 수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대통령 안보보좌관 등 외교ㆍ안보 라인에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 문 특보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캠프에 참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어간다. 지난 대선 캠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좌장 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특보는 “2차 정상회담의 10ㆍ4 공동선언 중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제대로 진행됐더라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사진 출처: 연합뉴스)
“북한 요구 못 들어줄 이유 없다”… 美태도 변화 주문
학계를 대표하는 ‘미국통’이자 ‘북한통’인 문 특보는 핵ㆍ미사일 등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대화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북한이 원하는 건 국제사회가 북한을 주권국가로서 인정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굳이 미국을 겨냥해 핵ㆍ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잇단 도발을 하는 것도 결국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체제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거다.
문 특보는 특히 “북한의 요구를 못 들어줄 이유가 없다”며 미국 측의 태도 변화를 줄기차게 주문하고 있다. 북ㆍ미간에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고조시켰던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까지 거론하자 문 특보는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북한 지도부 궤멸과 핵 자산을 없애는 정치적 목표나 군사 지휘부를 궤멸 시키는 군사적 목표 모두달성이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하게 (군사행동을) 한다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군사 충돌이 일어난다면 재래식보다 오히려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가 거듭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 잠정중단’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른바 쌍 잠정중단론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특보는 지난 6월 미 워싱턴 방문 당시 내놓은 한ㆍ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점을 의식한 듯 최근에는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려운 얘기”라며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곧잘 거론되는 군사 옵션은 쉽게 입에 오르내리긴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할 뿐더러 정치적ㆍ군사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하루빨리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고 있다. 문 특보는 9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10ㆍ4선언 10주년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100개 가지면 지금과 협상 테이블이 또 달라진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주요 행사에서 일자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는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 시스템과 재정, 세제, 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부터 중장기 과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 마련까지를 '일자리 100일 계획'으로 발표했다. 수많은 과제가 있으나,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일터의 안전이 곧바로 시민의 죽음과 건강권 위협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방향 또한 매우 시급하다. 일자리 위원회에서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및 건강권 보호 정책과 방향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일자리 위원회의 우선적 과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관, 경찰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부터 인력 증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민간기업까지 일자리도 창출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도 보호하는 정책은 그 외에도 많이 제출될 수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등 각종 안전 관련 법규에는 안전을 위한 관리자 선임 및 안전조치를 위한 법규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법은 휴지조각이 된다. 구의역의 19살 청년노동자 사망을 비롯해 3명의 노동자 사망과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비 보수 사고가 단적인 예이다. 2인 1조 작업, 감시원 배치 등 법규와 매뉴얼이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으나, 선임여부에 대한 감독도 없을 뿐 아니라,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 원 내외가 처벌이다. 또한, 안전 관련 법규에 있는 신호수, 감시원, 2인 1조 작업 등도 인력 산정이나 배치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공공운수 노조에 따르면 철도, 지하철의 1인 승무제 폐지 등으로 확충되는 인력은 1만 명에 달한다. 인력산정 기준에 각종 안전 법규의 기준 준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없어도 정책과 감독 및 처벌 상향으로 시행될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도 늘리고, 생명 안전도 보호하는 방안이다.
둘째, 생명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각 정부 부처 간의 협의 조정과 시행령 개정이다. 수만 명이 일하는 조선업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2명만 강제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업 자율이다. 또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1개월에 1번 방문하는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고 겸직도 허용하고 있다.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산업자원부의 소관 법령으로 매년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등이 이어지고, 화학물질, 심야 노동 관련 직업병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보건관리 확대는 어렵다. 직업환경의학 의사 배출 인원 등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폭발, 질식, 누출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그 특성상 인근 사업장으로 바로 이어지고, 지역주민의 피해도 심각하다, 그러나 종합대책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기업별 규제를 기본으로 관리 감독할 뿐이고, 화학사업장이 밀집되어있는 각종 산업단지는 산자부나 지자체의 관할인데 사실상 지자체에는 안전 관련 별도의 부서나 인력 확보는 안 되고 있고 산업단지와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인 산자부는 기업의 설립, 운영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는 생명 안전 분야에 대한 법령을 조정하고, 하위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생명 안전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다.
셋째, 일자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일자리의 차별 및 격차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우선적으로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요한 근본 대책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다수의 대선후보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로는 도급이 이루어지는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의 강화가 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책정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전면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원 하청 계약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리비는 낙찰률에서 배제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그 적정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가 제도화 되어 있으나, 낙찰률을 적용받아 사실상 금액이 반 토막 되어 있다. 현재 공공 건설현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낙찰률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산업안전 관리비는 부처 간의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에 적정한 산업안전 관리비를 보장하여 원 하청 노동자 간에 최소한의 보호구 지급이나 안전교육 등에서 격차를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 하청 간의 계약에서 원청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하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계약이나 부당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좋은 일자리인데,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과로, 과로 자살이다. 최근 한국 사회는 tvN <혼술남녀> PD,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업계 노동자, 운수업 노동자, 집배 노동자들의 연속적인 죽음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 발생한 사실만이 아니다.
한국에는 과로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일본의 과로사 기준 중의 하나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는 과로사망 노동자만 매년 300명이 넘는다. 2015년에는 사망을 포함한 뇌심질환 산재 신청 건수가 1970건이었고, 2016년에는 1911건에 달했다. 산재승인이 22%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하는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과 사망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과로사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도 심각하다. 장시간 노동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수업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에 대한 국토부 대책은 일정한 운행 이후에 휴식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운수 노동자의 면허까지 취소하는 대책이다. 운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은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과 퇴출 프로그램, 노조 탄압. 감정 노동 등 다양한 일터 괴롭힘 문제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자살에 이르는 노동자는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과로 사망을 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노동시간 특례나, 포괄임금제와 같은 악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 집배원 노조가 확인한 것만 해도 과로, 과로 자살로 작년에는 6명의 노동자가, 올해에는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예산심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집배원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했건만 노동부에 있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집배 업무는 노동시간 특례 업종이라며, 특별 근로감독이 아닌 실태 조사를 하며 법 위반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연구보고에서는 한국의 노동시간 특례 적용 대상 노동자가 40%를 넘는다고 하고 있다. 또, 사무직, 건설업 등에는 포괄임금제의 오랜 관행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 통계로만 매년 300명이 과로로 사망하는 현장이 계속된다면. 일자리 위원회가 만들어 내고자 하는 수많은 일자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시간 특례와 포괄임금제 폐지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산재 보상 관련 조사와 산재 승인만 하고 끝났던 정부 감독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자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겠지만, 고용률 70% 달성 운운하던 지난 정권의 숫자 놀음이 오버랩 되기도 했다. 일자리 위원회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단기, 중장기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라며, 역진 없는 개혁이 되기 위해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2017년 새해,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2개년 정책 실험(2017-2018)이 시작되면서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왜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하는 정책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했는가?
제도의 설계, 실행, 효과의 측면에서 핀란드 정부가 실험하는 기본소득 프로젝트의 내용과 성격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주요 정당 및 노조, 경영자조직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의 실험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프로젝트가 검토하게 될 기본소득의 모형과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에 기초한 현 사회보장 시스템의 차이는 무엇이며, 양자 간의 이질성과 차이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가?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본소득 논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핀란드 우파정부는 2017년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기존의 복잡한 복지전달체계의 관료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가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핀란드의 정책실험을 무비판적으로 찬양 또는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지 출처: KBS)
지면의 제약과 이제 막 프로젝트가 시작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여기서 위 질문들에 상세한 답변을 제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개괄적 묘사에 머물고 있는 미디어들의 보도 수준을 넘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정책 연구와 사회적 토론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 글은 그 물꼬를 트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공상’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 최근 유럽의 기본소득 운동들
2015년 총선을 통해 집권한 유하 시삘라(Juha Sipilä) 총리가 이끄는 보수 우파 연합정부 – 중도우파인 중앙당(Centre Pary), 보수 국민연합당(National Coalition Party), 민족주의 포퓰리스트 핀란드인당(Finns Party) 연립정부 – 는 2015년 8월 기본소득 실험을 4년의 정부 임기동안 추진할 공식 정책 프로그램의 하나로 채택했다.
당시 스위스에서 매월 성인 한 명당 2,500프랑 (한화 약 300만원)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시민 발의(citizens’ initiative)가 국민투표에 부쳐진 직후였다. 발의안은 경제와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우려한 스위스 의회 상하원의 기각 권고 결정에 이어 국민투표의 결과도 찬성 23.1%, 반대 76.9%로 부결되었다.
2016년 6월, 스위스는 오는 5일 성인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그러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적 삶을 영위하고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조건적 기본소득’ (unconditional basic income)을 도입하자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적 캠페인은 뜨거운 공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상당한 시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비슷한 시기, 스위스 시민발의에 영향을 받아 진행된 ‘무조건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유럽 시민발의’(European Citizens’ Initiative for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도 285,041 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 7개국 이상에서 1백만 명 이상의 서명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절차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심의 자격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 또한 괄목할 성과를 낳은 캠페인으로 평가받았다.
2012년부터 시민 5만 명 (핀란드 인구의 약 0.9%) 이상이 서명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 심의될 수 있게 허용하는 시민 발의제도가 입법, 시행된 핀란드에서도 2013년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 발의안이 제기돼 21,634명의 서명을 모은 바 있다.
이들 일련의 흐름은, 토마스 모어(1478~1535년)와 토마스 페인(1737~1809년) 등이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 수 세기 동안 근대 산업사회적 복지 민주주의의 외곽에 유토피아적 관념으로 머물던 보편적 기본소득 혹은 시민 임금(citizen income)의 아이디어가 실천적 잠재력을 지닌 구체적 사회정책 의제로 인식되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핀란드는 네덜란드와 더불어 현재 유럽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흐름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나라이다. 네덜란드는 19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한 상태이며, 2017년부터 우트레흐트 등 일부 지자체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반면, 2017년부터 실시되는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는 국민국가 수준에서 정부 주도하에 시행되는 최초의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미디어와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논의가 지자체와 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 등 아래로부터(bottom-up) 주도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반해, 핀란드는 총리와 행정부의 이니셔티브로 공적 논의가 급진전된 위로부터의(top-down) 혁신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핀란드의 기본소득 논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의제인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2013년 시민발의 캠페인을 비롯해 이미 1980년대부터 13차례에 걸쳐 학자들, 시민사회 단체와 활동가들, 사민당, 녹색당(Green League), 좌파동맹(Left Alliance), 중앙당 등 주요 정당들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 제안들이 있었다 (Koistinen, P., & Perkiö, J. 2014. Good and Bad Times of Social Innovations: The Case of Universal Basic Income in Finland. Basic Income Studies, 9(1-2): 25-57 참조.).
이 제안들은 당시에는 현실적 정책 대안들로 주목받거나 크게 공론화되지 못했지만, 최근 스위스 국민투표 등 계기를 만나면서 핀란드 정부가 정책 실험을 감행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모델: 주요 내용과 비판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는 2015년부터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실험 설계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핀란드 사회보건부(STM, Sosiaali- ja terveys ministeri)는 기본소득 실험 법안(HE 215/2016 vp)을 기초해 2016년 8월 의회에 제출했다.
2016년 12월 의회에서 승인된 이 법안에 따르면, 이번 실험의 기본 목표는 실효성있는 기본소득 모델의 설계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1)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노동 형태의 변화에 더 잘 조응하도록 개선하는 것,
2) 실업수당에 의존하도록 하는 유인 요소를 줄임으로써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3) 관료주의를 줄이고 지나치게 복잡한 사회보장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 등이 핵심 목표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 핀란드 정부는 2016년 11월 기준 사회보험청(Kela)으로부터 기본 실업수당(basic unemployment allowance) 또는 노동시장 보조금(labour market subsidy)을 받고 있는 만 25~58세의 사람들 중 2,000명을 무작위 선발해 2017년부터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매월 560유로(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별도의 자산 조사 없이 지급한다.
곧, 기본소득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발된 2,000명에게 자동적으로 매월 560유로가 2년 간 지급되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기존의 실업수당을 대체하지만, 그 외에 참가자가 받는 다른 사회보장 급여나 수당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울러, 실험 참가자가 프로젝트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도 기본소득은 계속 지급된다.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의 실험 참가 여부는 선택적이지 않으며, 지역적 수준의 실험은 따로 시행되지 않는다. 표집 집단 2,000명에 대한 실험 결과는 전체 모집단 173,000명과 비교 조사되며, 2019년에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9일 첫 개월분 급여가 이루어졌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 주관으로 2016년 11월 핀란드와 네덜란드 연구자들이 모여 두 나라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비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회보험청의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 책임자인 Olli Kangas 박사의 핀란드 실험 모델 발표 장면.
이쯤에서 독자들에게는 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것이다. 왜 560유로인가? 이 액수가 핀란드 사회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왜 사회보험청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가? 왜 2,000명인가?
우선 560유로라는 숫자는 사회보험청(Kela)에서 기본 실업수당 또는 노동시장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매월 정액 지급되는 금액 약 700유로에서 20%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선발된 참가자 개인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의무적(compulsory)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받던 기존의 소득 지원금보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핀란드의 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금액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는 아니며, 따라서 이번 기본소득 실험 모델은 전면적(full)이 아닌 부분적(partial) 기본소득 실험으로 분류된다.
Kela와 연구진들은 기본소득 실험 대상 그룹과 급여 액수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참가자들의 행동 유형과 결과를 실험해보려 했으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의 우려가 있고, 촉박한 일정의 압력 속에 실험 설계가 더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조정되었다.
프로젝트에 책정된 정부 예산의 규모(2년 간 총 2천만 유로)도 실험 설계에 중요한 제약을 가했다 (사회보험청이 의뢰한 연구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10,000명의 샘플 집단 규모를 권고했다.).
이로 인해 일반 직장인들은 물론 월 300 유로 내외의 학생 수당(student allowance)을 받는 학생과 25세 이하의 청소년, 그리고 실험보험기금으로부터 임금 연계 실업수당(Earning-related income allowance, 실직 전 임금의 60~80%에 해당하는 액수를 500일 (100주) 간 받을 수 있음)을 받는 초기 실업자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이 실험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여러 비판의 초점이 되었다.
정부 법안에 대한 주요 단체들의 비판을 짧게 소개하면, 핀란드 기본소득네트워크 (BIEN Finland)는 정부 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기본소득이 단지 변형된 실업보조금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년 단체인 Allianssi는 독립 생활하는 15~24세의 청소년과 학생 등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 중요한 사회 그룹에 대한 기본소득의 영향을 실험하지 못하게 된 점을 비판했다.
핀란드 산업연맹 EK는 세금 조정 없이 부분적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한된 그룹의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이번 실험이 제대로 된 기본소득 모델이 아니며, 실업수당 외에 주거수당 등 다른 사회적 수당을 함께 다루지 않아 관료주의를 줄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핀란드 노조를 대표하는 SAK, AKAVA 등은 개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으로 소득연계 사회보장이나 기타 지원 수당들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기본소득의 도입보다 현 사회보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전달체계의 관료주의 철폐가 핵심 목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가 복잡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관료주의를 줄이면서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변화된 노동 형태를 받아들이게 해 고용률을 제고하려는 중도 우파 정부의 보수적 정책 지향에 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세기의 역사적 굴곡을 거치면서 완성된 핀란드 복지국가 모델은 매우 포괄적이면서 복잡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체계에 기반해 교육, 의료, 주거, 환경, 복지 등의 제 영역에서 수준 높고 평등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수당, 모성/부성/부모수당, 학생수당, 실업수당, 징병수당, 주거수당, 질병수당, 산재수당, 장애수당, 재활수당, 생존자수당, 국민(노인)연금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개인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 지원을 보편적으로 혹은 소득 수준 등에 비례해 현금(또는 현물) 지원한다.
유하 시삘라가 이끄는 우파 연합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추진했다. 사진에서 왼쪽 두 번째가 유하 시삘라 총리, 그 옆으로 재무부장관과 노동계 및 경영계 대표들이 도열해 있다. (출처: www.kauppalehti.fi, 2015.9.28)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각종 수당 신청의 자격 여부를 심사할 중간 행정 조직과 절차가 불가피하게 팽창되었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관료적 절차의 틈바구니에서 자칫 장기실업으로 이어지는 물적, 심리적 유인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2008년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 핀란드 경제를 선도해온 노키아의 부침,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안보 위기로 인한 대러시아 무역의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10년 가까이 핀란드 경제가 사실상 제로 성장 상태에 머물러 있어 실업을 줄이고 고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사민당과 녹색당, 좌파 동맹 등 진보 정당들이 신자유주의적 긴축 재정과 복지 축소 정책의 폐해를 비판하는 반면, 중앙당과 보수당 등 우파정당들은 공공섹터의 비효율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는 방향의 복지, 행정 개혁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주도한 중앙당의 유하 시삘라 총리는 그 자신 성공한 IT 벤처 기업가 출신으로 시장주의적 정책 대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야당 대표이던 시절 향후 10년 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공무원 수를 2만 명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호언해 진보정당들과 노조의 강한 반발을 샀던 일도 있다. 관료주의를 줄이는 것이 왜 이번 기본소득 실험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단서다.
사실 현 총리와 내각의 신자유주의적 성향과는 별개로, 구 농민당(Agrarian Party)의 뒤를 이은 중앙당(Centre Party)은 전통적으로 도시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 국민연합당(NCP)이나 도시 산업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민당(SDP)과 달리 중소자영농과 산림업 종사자, 그리고 북동부 시골 지역 주민들을 핵심 지지층으로 해 왔다.
전간기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민당과 자주 연합정권을 이끌며 핀란드 복지국가 모델을 완성시킨 주요 정치세력으로 21세기인 오늘날까지 북유럽의 농민당 계열 정당들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자랑하는 독특한 사례이다.
사민당+농민당(중앙당)에 의한 복지정치
농민당(중앙당)의 영향력과 연정 참여의 역사는 강한 사민주의의 영향력과 더불어 북유럽, 특히 핀란드에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 발전되는 것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열쇠가 된다.
노동운동에 기반한 사민당이 주로 고용과 연계된 사회보장 시스템을 선호한 반면, 자영농과 농촌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농민당(중앙당)은 보편적 사회보험 정책을 추진했다. 보편성(universality)과 무조건성(unconditionality)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중앙당의 정책 의제가 될 수 있었던 근원적 까닭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 당시 핀란드 정당 현황 및 득표율
실제 이번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핀란드 사회보험청 Kela(Kansaneläkelaitos)도 원어로 국민연금기관이라는 뜻으로, 1920년대 사민당이 추진한 노동자 대상 건강보험 도입안을 당시 농민당이 의회에서 저지하고 1937년 연정을 통해 국민연금법을 제정한 뒤 설치한 기구이다. (사민당이 선호한 고용 기반 소득연계 연금 제도는 1960년대에 국민연금 제도와 병행하여 도입되었다.)
1954년부터 사회보험청장은 지금까지 모두 중앙당 출신의 인사가 역임해오고 있을 정도로, 중앙당의 이념과 가치, 정책 지향이 Kela의 운영 과정에 깊이 배태돼 있다.
핀란드 복지국가 형성과 발전을 둘러싼 역사적, 정치적 맥락과 과정을 고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왜 지금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왜 지금과 같은 정책 추진 목표와 방식의 실험 모델이 채택되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답할 수 있게 된다.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에서 제공하는 모성패키지(äityspakkaus). 신생아 옷과 돌봄 도구 등 50여 가지 물품이 들어 있는 현물 지원 수당으로 인기가 높다. 핀란드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회 창안(social innovations)의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특히, 1917년 독립 이후 내전과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 그리고 냉전 질서의 제약을 이겨내고 노사정+농민의 독특한 4자 협상 기반 코포라티즘(corporatism)을 제도화하며 합의적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한 20세기 핀란드의 정치경제사적 여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 주요 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정치적, 정책적 상호작용이 이번 기본소득 실험을 둘러싼 논쟁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중앙당과 유하 시삘라 내각의 정치적 지향을 중심으로 기존의 제안들 및 주요 정책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의견을 타협, 절충한 한계적 모델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향한 긴 여정에서 중요한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연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 기본소득 가능할까?
한국에서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녹색당 등 소수정당, 진보적 언론 매체 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한국은 매우 잔여적인(residual) 수준의 사회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 머물러 있으며, 1990년대 이래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심화된 고용 불안과 경제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노인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한 소득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청년수당 등 유사 기본소득 논의가 가지는 개혁적 함의를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된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며, 이들 사회에서 기본소득 담론이 생산, 유통되는 정치사회적 컨텍스트는 한국의 그것과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번 광장의 촛불 민주주의가 보여준 역동적 에너지는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를 전면 개혁할 수 있는 역사적 가능성이 아직 존재함을 역설한다.
21세기 후기 근대의 탈산업사회적 현실을 첨예하게 경험하는 동시에 내전적 심리 구조와 피난민적 사회 불안이 일상화, 내면화된 한국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사회적 권리를 누리고 공동체에 참여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치경제 모델을 마련하는 일은 지난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결정론과 미래주의적 언설에 기댄 이데올로기적, 총론적 주장들을 넘어 비판적 정책 연구와 심층 분석에 기반한 공적 토론이 절실히 요청된다.
'촛불 대선'이라고 불린 19대 대통령 선거가 적폐 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시대를 압도할 것 같던 촛불시민 혁명의 열기가 이어진 선거임은 분명했다. 하지만 41%를 간신히 넘은 지지율로 당선된 점은 새 정부가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50% 이상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호소는 엄살만은 아니었다. 국회 의석이 여러 정당들이 나누어가지고 있는 상황, 게다가 여당이 된 민주당의 의석은 겨우 120석, 그러니까 국회 과반은커녕 40%에 딱 턱걸이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에 동의하면서도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은 진보 및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도 적지 않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협치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 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새 정부가 과연 적폐 청산이나 사회 대개혁에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임 정부와 달리 언론장악은 엄두 낼 수도 없는 정부이다. 언론의 비판과 감시 앞에 하루도 발 뻗고 잠자지 못할 정부이기도 하다.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청와대 권력 외에는 사회 권력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대개혁은 그만큼 더 어려운 과제다.
게다가 이번에 권력에 접근하지 못한 이들은 더더욱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에 더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언했던 바다. 개헌하자는 주장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헌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른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쉬울까 싶다. 그야말로 믿을 구석은 정권교체와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일 테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이 새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는 역할만을 할 수는 없다.
고고한 척하면 되기 때문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과 감시,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해야 할 일은 많다. 북핵 위기, 사드 위기, 경제 위기 등 헤쳐가야 할 위기도 많다. 이럴 때일수록 우선순위를 잘 잡고 가야 할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둘 사이에는 우선순위 설정이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것이 당연한 일이다. 갈등을 고조하고 정쟁을 가중시키는 정책부터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민들을 위한 따뜻한 돌봄의 실현과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의 확대는 국민들의 삶의 안정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줄 것이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소득이 두터워지게 하는 것도 새 정부의 중요하면서도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땀 흘려 일하면 먹고는 살 수 있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고, 미래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사회로 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들의 불법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잘못에 대해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 국가정보원이 벌인 정치공작,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대통령이 책임지고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쟁이나 사회 갈등이 적으면서도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쌓여있는 과제들은 또 많다. 물론 국회의 협력을 얻어야 가능한 일들이다. 18세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률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하도록 국정원법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 국회의 협력을 기다릴 필요 없이 대통령과 행정부 스스로 결단하면 될 일도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전면 철회를 선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 스스로 독립적 기구로 꾸리는 것도 그러하다. 그 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모든 정부기관이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러저러한 개혁 과제들을 열거하자면 10가지도 100가지도 더 늘어날 것이다. 많은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라도 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독주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개혁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힘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국민적 동의와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개혁은 금방 벽에 부딪힌다. 그 좌절의 후유증은 다른 개혁의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동의, 그리고 다른 정치세력의 동의와 기반이 넓은 것부터, 그리고 기반을 넓혀가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체 정부인만큼, 국회 내에서도 40%의 의석만 확보하고 있는 여당인 만큼 개혁의 지지 세력과 동의 기반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진보적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처한 환경도 이제 달라졌다. 지난 9년 동안은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는 청와대, 행정부와 집권 여당에 맞서 싸우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었다. 이제는 퇴행의 저지가 아니라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두고 싸우는 시대가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냐 일부 개정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한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경우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저자 타네하시 코츠(Ta-Nehisi Coates)가 15살 자신의 아들에게 띄우는 편지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책은, 저자 자신의 흑인 정체성을 향한 기나긴 투쟁의 기록이자 여정이기도 하다.
흑인 게토(ghetto) 지역에서 나고 자란 코츠는 최근 수 십년 간 미국사회에서 점점 더 격화되어 가는 공권력에 의한 흑인 살해가 단순히 과거 인종주의(racism)의 부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립에서부터 면면히 지속되어 온 사회구조적 폭력임을 지적한다.
즉 엉클 샘(Uncle Sam)의 이면에는 언제나 흑인들의 피가 있었으며, 그 피 위에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그 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코츠가 질문하는 것은 인종주의라는 프레임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인종주의는 결코 인종의 산물이 아니며, 거꾸로 인종이야말로 바로 인종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곧 흑인이 있어서 인종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흑인을 인종으로 구분하는 바로 그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것. 흑인은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종주의에 의해서 흑인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어쩐지 익숙하지 않은가.
폭력으로 만들어진 나라, 미국
미국 사회에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 거주는 짐 크로(Jim Crow)법 이후에도 공공연하게 조장되어 왔거니와, 노예 해방 이후 주정부와 행정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와 관습적 묵인 하에 흑백의 주거 분리를 암암리에 지지해 왔다.
남부의 흑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북부의 공업화된 도시로 몰려들었으며(산업화에 그에 따른 이촌향도는 전지구적인 보편적 현상이다), 이는 곧 백인과 흑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날마다 얼굴을 맞대며 살게 되었음을 말한다.
흑인들과 주거 및 일상을 같이 하게 된 백인들은 사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화이트 플라이트(white flight)’다. 백인 중산층은 자신들만의 게토를 위해 도심을 떠나 교외의 전원주택지구로 앞 다투어 엑소더스(exodus)했으며, 이는 자연 도심에 남은 흑인들의 주거 지역의 슬럼화로 이어졌다.
백인들의 이탈로 인한 세수 감소, 그로 인한 지자제의 도심 투자 감소, ‘빨간줄(redlining)’에 기초한 도심 재개발 억제, 흑인에 대한 주택융자와 대출 제한 등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슬럼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코츠는 바로 이러한 슬럼에서 나고 자랐다. 슬럼의 흑인들은 티브이와 미디어를 통해서, 한 두 블록 건너에는 살해당할 위험이 전혀 없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풍문으로 전해 듣는다.
볼티모어의 어느 한 거리의 다른 흑인들과 마찬가지로 코츠 또한 유년시절부터 자신의 몸이 검다는 이유로 언제건 백인 공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체화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숙명이기도 하다.
게토지역의 흑인들은 일상화된 폭력과 살해 위협에서 살아남고,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 실제 이상으로 ‘센 척’하는 허세에 길들여 있으며, 더욱더 폭력과 허세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흑인의 문화가 힙합 장르에 담겨 있다. (사진 출처: http://theboombox.com/)
그들은 철이 들면서 옷차림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학력이 짧다는 이유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폭력과 살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러한 두려움을 버티기 위해 건들거리는 걸음걸이와 끄덕이는 고갯짓, 악수를 배운다.
랩과 힙합, 허세와 폭력은 이들이 스스로가 흑인임을 말하는 또 하나의 언어이며, 언제건 살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고자 하는 안간힘이기도 하다.
‘검은 몸뚱이, 나는 누구인가’
두려움과 불안의 나날들 속에서 코츠는 대체 이러한 현실이 어디로부터 유래하는지 질문한다. 도대체 왜 흑인은 미국에서 백인 몽상가들이 꾸는 꿈을 공유할 수 없으며, 이 나라는 왜 이토록 철저하게 백인들을 위한 나라(White America)인 것이며, 흑인들은 처음부터 그 하얀 꿈에서 배제당해야 했는가?
물음의 처음에서 코츠가 만났던 이름은 말콤 엑스(Malcolm X)였다. 그렇다, 백인들이 노예들에게 준 성을 거부하고자 스스로 X라는 성을 택했던 흑인 이슬람 민족주의자 말이다.
1950-60년대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양대 산맥이었던 마틴 루터 킹(왼쪽)과 말콤엑스. 마틴 루터 킹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비폭력 저항운동을 이끌었다면, 말콤 엑스는 이슬람에 영향받는 흑인 민족주의에 기반한 폭력적 저항운동을 주장했다. 그러나 말콤 엑스는 1965년 3월, 16발의 총탄을 맞고 숨졌다. 1968년에는 마틴 루터 킹마저 암살당했다. (사진 출처: http://cyberin.co.kr/bbs/board.php?bo_table=etc4&wr_id=92)
‘풀뿌리들에게 보내는 전언’, ‘투표가 아니면 총탄을’이라는 말콤 엑스의 연설들은 1990년대 초 코츠가 십대 후반을 보내던 미국 흑인들의 랩과 음악에서 되살아나고 있었고, 수 십년의 세월을 거슬러 말콤 엑스의 육성은 코츠의 영혼을 천둥처럼 번개처럼 뒤흔들었다.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의 메시지는 백인의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코츠에게 강렬한 계시가 되었으니,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코츠는 그만의 황야로 떠나야 할 터였다.
‘개인적 부주의’를 빌미로 하얀 몸과 하얀 곤봉, 하얀 총알에 의해 언제라도 파괴할 수 있는 검은 몸과 검은 삶, 검은 공동체는,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미국이라는 것을, 또 다른 그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질문하는 자에게 축복 있을지니, 코츠는 자신의 존재론적 의문을 풀기 위해 흑인 지성의 메카(meca)인 하워드 대학(Howard University)으로 간다. 그는 강의실이 제공하는 구태의연한 정답들 대신 책더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였으며, 말콤 엑스가 감옥에서 그러했듯이 책을 통해 검은 몸의 자신과 그와 같은 검은 몸을 가진 이들의 기원과 전통,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독학자로서의 읽기 속에서 코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태생에서부터 흑인에 대한 억압과 폭력에 기초하였으며, 미국의 번영은 흑인 노동력에 대한 착취 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간파한다.
남북 전쟁 당시 흑인 노예의 노동력 가치는 40억 달러였으며, 이는 미국 전체 산업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이었다. 당시 면화는 미국의 주요 수출품이었으며, 미국 최고의 부자들은 면화 재배지인 미시시피강 유역에 살았다(p.156).
결국 미국의 부는 흑인들의 몸을 댓가로 쌓아 올린 것이었으며, 이는 곧 흑인들의 몸이 미국 자본주의의 거름이자 마중물이었다는 것을, 미국의 흑인살해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된 유구한 전통이 오늘날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증거일 뿐이라는 것을!
차별받는 이가 어떻게 억압자를 포용할 수 있을까
존 레논은 “여성은 최후의 흑인이다”라고 말했다. 인종주의가 특정한 특성을 자연화, 본질화하면서 그 대상들을 모욕하고 파괴하려는 것이라면(p.15), 섹시즘(sexism) 역시 명백히 인종주의이다.
여성이 있는 다른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 나는 차별받는 여성이다. 다른 흑인 부모들과 달리 코츠는 자신의 아들에게 ‘두 배는 잘 하라’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절반만 받아들이라’고 결단코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나의 딸에게 틈만 나면 ‘(남자보다) 열 배는 잘 하라’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자에게는) 다 나쁜 것이다’라고 말해 왔다.
코츠를 보며,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혹 나는 딸에게 증오과 반목만을 설파해 온 것은 아닌지, 그것을 넘어선 자기극복과 화해, 상생의 투쟁를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코츠의 이야기는 여러 모로 페미니즘, 그리고 차별에 놓인 모든 이들의 투쟁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가 흑인만의 위대성과 전통을 확인하고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것이 결국 백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그 대척점에서 모방하고자 하는 것임을 자각할 때,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사로잡힐수록 더욱 백인들의 덫으로 끌려들어가게 된다는 역설에 직면할 때, 명백하고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명예를 잃지 않고 살기 위해 투쟁해야 함을 역설할 때, 나는 그와 내가 다른 자리에 있지 않음을 깊이 그리고 아프게 절감한다.
경찰에 의한 흑인 총격살해 사건이 빈번해지자 미국 도시 전역에서 ‘흑인의 삶이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잇따랐다. 사진은 2015년 미네아폴리스에서 벌어진 Black Lives Matter 시위 모습. (사진 출처: http://www.startribune.com/)
코츠처럼 나 또한 여성으로서 나 자신의 인간다움을 경계하고 그 분노로부터 거리두기하고자 할 때, 백인과 남성의 이항대립항으로서의 흑인과 백인이 아닌 ‘흑인으로서의 흑인’, ‘여성으로서의 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발견 속에서, 우리는 백인이나 남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보편성, 분노를 분노로써 되돌리고 폭력을 폭력으로써 앙갚음하지 않는 새로운 상생의 투쟁을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투쟁은 스스로의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 제국의 하얀 질서 바깥으로 내딛는 날마다의 떨리는 한 걸음에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코츠가 여성을 포함한 차별받는 이들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메시지이다.
그리고 이 날마다의 투쟁 속으로 눈 감고 기꺼이 자신을 내던질 때, 그 아득한 추락 혹은 비상 속에서 ‘톨스토이(Leo Tolstoy)는 줄루(Zulu)족에게도 톨스토이일 수 있다’는 희망의 보편성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검둥이로 살아갈 아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차별받는 이들에게
일찍이 미국 흑인 문학사에서 한 봉우리를 이룬 제임스 볼드윈은 열 네 살 조카를 위해 ‘다음 번엔 불(The Fire Next Time)’을 썼거니와, 코츠는 검은 그를 모방한 글쓰기를 통해 분노와 폭력을 넘어선 생존과 연대의 투쟁을 제안한다.
아무리 두려워도 나는 나 자신이어야 하며 누구도 내가 나 자신이고자 하는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냉소적이고도 낙관적인 검은 유물론자의 전언이다.
코츠는 서간문의 형태를 빌어 이러한 투쟁의 메시지를 다름 아닌 자신과 같은 검은 몸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이는 곧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같은 증오와 분노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염원, 나아가 블랙 아메리칸들이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 투쟁의 전선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절박한 소망, 또 그간 검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여 왔던, 백인이고자 하는 이들 모두에게 촉구하는 연대의 요청일 것이다.
그의 글이 서간문의 형태를 띨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가 그에게 답할 차례이다. 인간을 구분하고 그 인간을 차별하고자 할 때 인종주의는 작동한다. 빈자에게 게으르다고, 여성에게 수동적이라고, 장애인에게 비굴하다고, 청소년에게 아무 것도 모른다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너희 나라에 돌아가라고,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단언할 때, 나는 다름 아닌 인종주의자이다.
빈자,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안의 흑인들이다. 다르거나 약하다는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자기 안에 식민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 자기 종족의 일부가 억압받는 상황에서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자각과 성찰이 필요하다.
용기 내어 그에게 ‘내 잘못이다(My bad)’라고 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는 아마도 기꺼이 ‘당신이 옳았어(You straight)’라고 응수해 줄 것이다.
역자 오은숙은 그 자신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한 인문학도이다. 그래서일텐데, 번역이 간결하고 유려하여, 코츠의 원문이 절로 궁금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옮긴이 후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대단히 압축적이고 유용하다. 타네하시라는 코츠의 이름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들의 땅이라 부르던 누비아(Nubia)를 뜻하는 말이라고 한다. 더 찾아보니 누비아라는 말은 이집트인들이 지금의 이집트 남부와 수단 북동부에 살던 흑인들을 놉(Nob:노예라는 뜻)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현대적 국민안보의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 전쟁억제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외부환경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검역에 오랫동안 종사하셨던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검역이야말로 제1의 국방, 제1의 전선’ 이라는 것이다.
몇 해 전 사스를 경험했고 지난 연말에도 3천만 마리이상의 가금류를 살처분해야 했던 조류 인플루엔자를 생각하면, 예측도 어렵고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대응도 쉽지 않은 미지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활동에 대한 매우 적정한 구호라고 생각된다.
이 글을 통해 검역 분야에 종사하며 불철주야 고생하는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기존의 국가안보 개념이 군사력 등을 통한 영토와 주권에 대한 보존을 의미한다면, 국민안보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건강에 촛점을 둔 더 큰 개념이다. 최근 국민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 검역, 식량, 기후변화, 에너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 역시 매우 심각한 국민안보의 핵심 주제일 수밖에 없다. 지난 백년간의 통계 자료를 기초하여 모든 토목 등 건설의 설계에 경험적인 것을 포함하여 안전계수를 고려해 왔겠지만, 이제는 과거에 누적된 통계가 무의미할 만큼 예측이 어려운 심한 기후적 변동이 예상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새로운 위협, 식량안보
같은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자급도가 지극히 낮은 식량과 에너지라는 중대한 두 가지 주제를 국민안보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살펴보아야만 한다. 단순한 경제적 이해와 성장이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적 삶의 지속과 존립이라는 전략적 문제로 관점을 확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농수산 분야에 일하는 고위공무원과 식량자급에 대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해외에서 식량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한국의 경제력 자체가 파워이며 자급력’이라는 말을 버젓이 하는 대한민국의 소위 고위공무원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 적이 있다.
국민의 혈세인 정부예산으로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배웠다는 경제학, 재정학의 수준이 이러한 오만과 무지와 패악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절절히 경험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일상적 조건을 넘어선 위기의 상황(contingency)은 기존의 상식과 논리를 철저히 파괴하고 무력화하는데서 시작한다.
기후적 악재로 일단의 세계적 수준에 식량부족이 발생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농산물의 교역을 무기화 삼을 때는 구매력이라는 시장적 기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수산업은 낙후한 제1차 산업이라는 기존의 고정적 관념을 넘어서서 일상의 생명줄인 식량을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순환과 환경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미래의 새로운 첨단산업으로서 변신할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위기의 조건에서 그나마 주식인 쌀 자체는 자급수준에 이르고 있기에 여의치 못하면 한국 국민 대부분이 밥과 함께 김치와 된장으로 삼시 세끼를 버티어 낼 수 있다고 상상하면서 식량문제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지만, 자급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에너지 영역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점증하는 위협, 에너지안보
필자는 십여 년 동안 수력과 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전력산업에 관여한 경험을 기초하여 국민안보라는 관점에서 주요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10 가지로 선정하여 본다.
제1차 에너지(2014년 기준 265 MTOE)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중동과 인도네시아 지역에 편중 의존하여 공급받고 있다. 한국 사회가 일 년에 수입 지출하는 총금액 중 30-35%가 에너지 분야에 지출되고 있다.
대륙과 연결된 반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하여 에너지와 전력 수급에 관한 한 유라시아로부터 고립된 섬으로 존재한다. 이는 수입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송하는 해상 경로에 위기상황이 발생해도 대륙을 통한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종 에너지 소비행태를 보면, 가정과 수송 등 민간수요는 지난 10년간 정체 내지는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에 산업수요는 매년 6-7% 이상 매우 가빠르게 중가하면서 2014년 현재 64%(전체 수요 214 MTOE 대비 136 MTOE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줄여가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우선적 주제이여야 한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에너지의 사용이 많은 철강과 제련, 정유 및 석유화학, 시멘트 등 요업, 그리고 조선 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창출되는 경제 부가가치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OECD 평균에 비하여 1.5 배, 에너지효율의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개인승용차의 경우, 국민소득에 비하여 배기량이 큰 중대형 차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 더불어 연비 또한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 물류 및 일반수송 체계 역시 에너지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후진적이다.
에너지 공단이 발표한 2015년 자료에 의하면 발전의 경우, 원자력과 기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여 2014년 현재 발전량 기준하여 74-5%에 달하며, 미래의 에너지인 수력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4.5%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지 출처: http://blog.energy.or.kr/?p=6825)
원전의 경우 만약의 사고가 나면 국가생존이 위협당하는 매우 심각한 안전문제를 야기하며, 화석연료가 야기하는 탄소배출에 의한 환경오염이 주요한 국제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9년 코펜하겐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주범으로 인지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협약사항으로 탄소배출권을 2020년까지 BAU 대비 30%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실제로는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발전의 경우 대부분 공급을 한전 산하 6개 공기업과 재벌규모의 민간기업들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는 미래적 추세인 지역분산과 네트워크형 발전방식과 배치하는 것으로 지역분산형 발전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집중된 에너지 정책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신재생발전의 비중을 2029년에 11% 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고 있으나, 우선 목표치가 국제기준에 비하여 지극히 낮고, 현재 시행중인 신재생 의무할당제(RPS) 방식만으로는 이조차 실현전망이 매우 어둡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차액지원제(FIT)의 부활이 불가피하다.
전기요금체계를 국제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강제로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유리하게 책정하는 동시에, 물가인상을 조절하는 면피용 정책으로 잘못 악용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에너지의 효율적 운용과 전기절약의 과제를 방해하고 오히려 과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다.
원전은 미친 짓!
에너지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원자력 발전의 계속’ 여부이다. 2016년 현재 원전은 25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설비용량기준으로 23GW이며 발전비중은 32%에 달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라는 지역에서 거대한 재앙사고가 난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29년까지 11기를 추가 건설하여 40GW, 발전비중 역시 3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 한마디로 미친 짓거리이다.
원자력발전을 계속하겠다는 근거는 청정하고 값싼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값싼 에너지라는 주장은 이미 새빨간 거짓말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매몰처분 및 해체 비용의 엉터리 산정에 의해 그간 KWh 당 40-50원 선이라고 우겨왔으나, 최근 재설정한 계산에 의하면 120원 선을 넘어서 가장 비싼 공급원으로 전락했으며, 이것조차 사고발생시 감당해야하는 처리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원전의 원자로가 폭발하는 모습(위)과 원전제로정책을 선언한 독일.
지금껏 누적된 원전의 사고율은 일반에게는 잘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쓰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를 포함하여 대략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의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불량률 관리를 6시그마를 통해 백만분의 단위로 관리하고 있음에 비교하면, 자동차 사고율의 만 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상상해 보라 ! 당신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사고율이 1.5% 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고르바초프는 소련연방이 해체된 주요한 이유를 폭발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400배에 달했던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처리비용이었다고 고백했다.
독일이 원전중단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는 안전의 치명적 위협에 더하여 단 한 건의 원전사고라도 처리비용이 독일 전체 GDP의 절반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성 내부보고서에 근거했다고 한다.
영국의회는 최대 원전단지인 셀라필드를 해체하는데 1,100억 달러(130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미 국제적으로 확인된 위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 원전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천만 명 이상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이 엉터리 계산에 의해 값싼 에너지라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이다.
원전 중단의 해결책으로 석탄을 주로 사용하는 기력발전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2016년 현재 기력발전 용량은 29GW 이며, 발전비중은 40% 수준에 이른다.
기후협약이행 이라는 국제적 약속과 탄소배출권의 의무감축 등을 감안하면 추가로 기력발전의 건설을 계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의무와 도리를 저버리는 짓이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하여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작년에 공동으로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표하고 서명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해야
유일한 해결책은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 태양 에너지와 풍력을 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행히 두가지 기술 모두 발전단가가 기존의 발전방식의 단가보다 저렴해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근접하여 늦어도 3-4년 안에 가장 경제적이며 안전한 공급원이 될 전망이다.
풍력에 있어서는 불행하게도 한국의 기후 조건이 유럽과 미국 서부처럼 일 년 내내 양질의 바람이 부는 편서풍 효과를 누릴 수는 없다.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육상풍력의 경제적 발전이 가능하며, 아직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해상풍력에 의존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태양광의 경우, 외국 전문가에 따르면 남한 전영토의 3.0% 수준인 3천 제곱킬로미터의 지역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면 남한사회가 필요한 전력공급을 100%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태양광과 태양열의 설비를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여 보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발전의무할당방식(RPS)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RPS 방식으로 해상 풍력과 대단위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촉진할 수는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한전 산하의 발전회사들의 이해를 보호하고 한전마피아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술책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대형 발전회사들 배를 불리는 방식일 뿐이다.
게다가 대형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조성하면 생태계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 발전의 인허가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서 미래의 전력공급이 반드시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다수의 개별적인 소규모 발전을 통해 전국적 네트워크방식으로 연결하는 스마트한 전력수급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11년에 포기한 발전차액지원제(FIT)를 반드시 부활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히 협력하여 강력하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지원하고 강제하여야 한다.
예컨대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에게는 환경과 조건이 허용되는 한 전력수요의 50% 이상을 자체 발전의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가능한 모든 공공기관과 시설 그리고 유휴지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원전과 기력발전에 투자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상기의 정책방향으로 전환 투자하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 이를 통하여 2029년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현재의 목표인 11%에서 30%선으로 상향조정하고, 2050년까지는 반드시 50%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패턴과 실제 전력수요간 미스매치, 전력 저장기술의 한계, 그리고 전력품질저하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가하다.
원전의 축소에 따라 여유를 갖게 되는 기존의 양수발전소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한 에너지 비축과 저장기술이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력 품질 역시 약간의 추가적인 기술투자로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복합발전 개념<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결합>으로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기저 부하를 담당할 경우 일상의 소비패턴에 맞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수요 줄이는 생활, 정책 등 필요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수요를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가능한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이며 정책적인 에너지 및 전력 가격의 설정과 시장의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짧은 지면상 조 교수의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기를 추천한다 (검색어: 조영탁+에너지).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모든 수입 에너지원의 가격선정에는 다양한 요소의 정책적인 판단은 필요하되, 시장을 왜곡시켜서는 아니되며, 공정하고 적정한 관세를 부과하여 과다한 에너지의 수입과 소비를 억제하고, 걷어 들인 관세수입을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충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전력 가격은 실제 생산비용과 미래투자 그리고 적정한 이윤을 추가한 수준에서 결정하되, 산업과 가계를 구별하지 말고 규모에 맞게 합리적인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 환경적 부담이 전기 가격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국제적 경쟁력이라는 뚱딴지같은 소리는 걷어들어야 한다. 국제 경쟁력은 전력이라는 한 요인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여하히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용되는 여부에 달려 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산업구조상 에너지를 다량 사용하는 분야가 주축을 이룬 관계로 경제부가가치 대비사용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과다하다.
이는 추측하건데, 이웃한 중국이 경제발전과정에서 부족한 소재와 원료를 한국에서 공급받는 지난 십여 간, 석유정제와 석유화학, 제련과 철강 산업 등에 집중 투자되고 확장하면서 발생된 결과라고 보인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중국특수가 끝나가고, 조선업 등이 위축되면서 산업에 대한 전력수요는 정체 내지는 축소가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에너지와 전력가격의 왜곡이 산업분야의 과다한 에너지 소비를 유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산업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위 ESCO(에너지절약 기업)프로젝트가 상당한 예산을 배경으로 강력하게 시행되어 왔다. 기본 방향과 시도는 매우 훌륭한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정경유착과 전력마피아 등에 의해 왜곡되고 부패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지 냉정하게 지켜보아야 할 주제이다.
가계와 공공 영역에서의 에너지와 전력소모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적정하고 오히려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에너지와 전력의 절감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조명시설을 저에너지 방식인 LED 기술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모든 가전에 전력소모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이 낮은 경우는 추가적인 세(벌)금을 과세하고, 가정에는 합리적인 전기사용 누진세를 적용하여 전기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독일여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직업이 ‘굴뚝청소부’라는 애칭이 있는 에너지진단사라는 전문 직업이라고 한다. 에너지진단사의 권한은 막강하여 개인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건물의 에너지 사용여부를 판정하여 과다소모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사법권에 해당하는 권한으로 매우 무거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실례가 독일이 에너지 효율적 사용에 관한 세계 챔피언이 된 일단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자동차와 수송체계 역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대차 그룹의 제품은 품질과 안전 면에서는 세계 정상의 수준에 올랐으나, 연비에 관해서는 유럽과 일본의 경쟁차종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었다. 다행히 최근에 이르러 신속히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자동차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듯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형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하여 차량 숫자에 비하여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에서 시행하듯이 배기량과 연비를 연동하여 자동차세를 누진적으로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류와 수송체계도 에너지 절약이라는 관점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유럽과 일본의 실례를 연구하여 배워야 한다.
에너지안보를 통한 남북교류, 협력 촉진
지금은 북핵문제로 모든 대화와 가능성이 일단 닫혀 있으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중동과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에너지 공급지를 거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매장하고 있는 시베리아 동부지역, 미래적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이자 화석 에너지 매장량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몽골 등과 연결해야 한다.
이렇게 에너지 공급 가능지역을 다변화할 경우 만약의 중동지역 전쟁에 준하는 위기상황과 해상수송 경로의 교란 등에 대비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 에너지 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장현준 박사는 당시 이를 동아시아의 ‘평화에너지 네트워크’ 라는 이름으로 밑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동아시아의 현재 모습처럼 각국이 공히 고립되어 섬과 같이 존재하는 폐쇄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관련국들과 에너지 안보를 둘러싸고 긴장과 대립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북핵문제 역시 미국의 일방적 침공에 대비한 북한의 자위적 성격과 더불어 에너지 자립이라는 부차적 요인도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한 뿐 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감싸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는 방안으로 장 박사의 ‘동아시아 평화에너지 네트워크’ 구상을 이 시점에서 재평가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베리아와 몽골 등에서 공급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공급라인이 북한을 통과하여 남한사회로 연결되는 것은 남북간 공존과 평화에 강력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예컨대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북한지역을 통과하는 에너지 공급라인을 활용하여 북한지역에 남북이 합작한 정유소를 건설 운용하고, 더 나아가 합작 발전소를 세워 에너지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한다면 북핵 해결에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않을까 상상해 본다.
성장의 한계는 자원과 에너지의 고갈에서 올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적 안보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2050년까지 전력수요의 절반 이상을 태양과 풍력 등 국내 가용자원으로 해결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스마트 전력망 네트워크를 도입해서 에너지 수요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다시 부활시켜 한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의 독점적 체계를 해체하여 민간단위 소규모 발전을 활성화하고 골고루 분산하여 전국단위의 전력공급망에 수평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동안 중동지역 중심으로 과다하게 의존한 수입에너지 공급지역을 북한을 통과하는 에너지 공급라인 건설을 통하여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대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응하는 균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정유소와 발전소 등 합작을 통하여 상호호혜와 협력을 기반을 닦아 나가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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