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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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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7- 13:43

박용진 의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국세청, 2008년 이건희 차명재산 보유 발각 시에 상속세 과세했어야
금융위, 이건희 차명재산 실명전환 시에 과징금 및 소득세 원천징수 했어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실명 전환한 경우, 아직도 과세 시효 남아 있어
이건희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조세포탈 가능성 진실규명 해야

일시 및 장소 : 10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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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가 발언 중이다. <사진=참여연대>

 

오늘(10/17),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국세청과 ▲2008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규탄하고, ▲이건희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아직도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건희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장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상속세의 부과 시한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만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조 제4항 제1호는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로서 그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재산이 1987.11.19. 사망한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 이건희 회장이 이를 차명재산의 형태로 보유하다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그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과세 당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의 차명계좌 1199개에 달하는데, 이들 차명계좌에 예금이 2930억원, 주식이 4조1009억원,채권과 수표가 978억원과 456억원씩 분산 예치돼 있었습니다.  2007년말 기준으로 이 회장의 차명 자산은 4조5373억원 규모. 이 가운데 삼성생명 차명지분이 2조2254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때 과세 당국이 원칙대로 상속세를 부과했더라면 2조원이 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https://goo.gl/S3Wjc9)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계좌 재산은 대부분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 회장 시절부터 내려온 30년 넘은 유산”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경우 이 재산은 모두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재산으로 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의 정의에 의한 ‘기존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재산은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재산’이므로 ▲실명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 등이 금지되며(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 제2항), 이건희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부칙 제6조) 및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99%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부칙 제7조)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이 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도 모두 납부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법 부칙에 의한 과징금 징수나 소득세 원천징수 등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라 징수해야 할 과징금이나 고율의 소득세 원천징수가 2008년 부근에 집행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소위 재산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법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10/16)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https://goo.gl/8vPS11)에 따르면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차명계좌 중에서 실제로 실명전환된 것은 은행 계좌 단 한 개뿐이고 나머지 63개의 은행계좌와 957개의 증권 계좌는 모두 실명전환 됨이 없이 중도해지 또는 인출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명재산의 대부분인 4조 4천억원이 인출되었다. 문자 그대로 금융위가 이건희에게 천문학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금융위는 차명계좌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예로 처음에는 대법원이 1997.4.17.에 선고한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가, 이 판결보다 이후에 나온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이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논리가 궁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금융위 국정감사장에서 급기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0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을 통해 대법원이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강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융위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에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견한 과세당국이 2008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금융기관 역시 적절한 실명전환 없이 이건희 차명재산이 인출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2008년에 어떻게 장차 나타날 2009년의 대법원 판례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위의 주장은 2009년의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민사상으로 누구를 예금주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 실명확인을  위한 조사권한이 없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금계좌의 명의자를 예금주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일 뿐이지, 이것을 금융실명법을 사문화시켜서 차명거래를 합법화한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처럼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 금융자산에는 "가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개설한 금융자산이 당연히 포함되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이름을 차용한 비실명 금융자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명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삼성 앞이라면 작아지는 검찰, 국세청, 금융위의 초라한 모습을 개탄합니다. 우리는 또한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며,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보겠다’고 한 삼성의 2008년 경영쇄신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세금 납부나 사회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삼성의 후안무치함도 개탄한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국회가 이번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땅에 떨어진 조세 정의를 확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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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은 달라야 합니다
삼성의 정경유착, 헌정유린은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 X파일을 통해 드러난 1997년 대선 개입, 2002년 정치자금 차떼기 사건, 2016년 최순실 게이트까지, 삼성은 재범도 아닌 3범입니다. 삼성이 정경유착에 앞장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대로 된 세금을 지 않고 재산과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조성에 따른 ‘삼성 특검’도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편법 경영세습을 통해 60억 종잣돈으로 16억 세금만 내고 자산을 8조 가까이 불려도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이재용 게이트마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같은 역사가 반복될 뿐입니다. 제대로 된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재용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재용 구속 피켓이 촛불집회에 나올 정도’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의식을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유라에겐 300억 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유미 씨에겐 500만 원을 내민 게 삼성”이라며, “삼성이 쌓은 부는 노동자의 피와 눈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반도체, LCD 공장 직업병 피해자와 삼성서비스 AS기사 추락사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련 문제에 대해 직접 챙기고 개선을 위해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이 국정농단의 물주 역할을 자처하며 지불한 비용은 노동자의 목숨값이고 희생이었습니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모든 과오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목, 2016/12/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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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이재용 청문회’라고 해도 될 만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질문이 집중되었습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으로 가장 많은 돈을 출연했으며,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유일한 그룹입니다. 삼성은 재단 출연 기금에 더해 최순실 모녀의 독일 회사(현비덱스포츠)에 35억, 정유라의 말 구입비 43억, 장시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후원 등 드러난 지원금만해도 총 300억 가량을 최순실 측에 지원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지원 계획과 삼성 협력사를 통한 승마장 구입 등의 간접적 지원을 합치면, 그 금액은 500억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송구스럽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진정성 없는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회피했습니다. 재단 출연 및 최순실 모녀 지원에 관해서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재단 출연에 대한 대가성 역시 부인했으며, 심지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경영세습과 관련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국 정경유착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그 대가로 경영세습을 추진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으로  국민연금은 6천 억 손실을 봤고 이재용 부회장은 8조 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헌정유린을 지속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없이는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어질 수 없으며, 삼성왕국이 이어질 뿐입니다.

목, 2016/12/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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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국 금지 조치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초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특검이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입주한 당일(13일), 이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향후 삼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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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당초 검찰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대기업 총수들 역시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뇌물죄 적용의 핵심은 미르재단, K스포츠 두 재단에 기업들이 ‘대가성’ 출연을 했는지 여부다. 특검 측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 등 검찰로 인계받은 수사 자료를 근거로 뇌물죄 적용을 자신하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재벌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 원을 출연한 삼성그룹은 박영수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독일 훈련을 위해 코레스포츠에 37억 원을,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로 43억 원을 지원했다. 또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가 소유한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 원을 후원하는 등 총 300억 원 상당의 돈을 최씨 일가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도종환 의원실이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당초 삼성이 코레스포츠에 지원하기로 계약한 액수는 총 220억 원으로 최순실 사태가 없었다면 최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 규모는 140억 원 이상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은 그룹사 승계 과정에서 나온 여러 문제를 정부가 묵인해 준 대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연금의 찬성 입장이 박근혜 정부와 삼성 간 모종의 협의 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는 과대평가하는 반면,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를 과소평가 함으로써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일가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관련 기사 : 국민연금, 삼성물산 ‘적정 합병 비율 1:0.46′ 도 엉터리)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게 의결권 행사를 일임해왔던 관행을 깨고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했다. 투자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3명을 회의 직전 자기 사람으로 교체했고, 회의 3일 전에는 서초동 삼성 사옥으로 찾아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관련기사 : 국민연금, 이재용 세습 이렇게 도왔다) 이같은 이례적 결정의 절대적 수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전자 지분 4%를 포함,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된 이 부회장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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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열린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 씨 일가에 돈을 지원하게 된 과정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모두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취재 : 오대양

금, 2016/12/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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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없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노동조합의 힘으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삼성에게는 두 가지 가훈이 있다. 첫 번째가 경영세습이고 두 번째가 무노조경영이다. 두 가지 모두 다 헌정을 유린하는 방식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은 정경유착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다. 
 
삼성의 첫 번째 가훈은 세습삼성그룹은 경영권 세습이 가장 큰 정체성이다. 삼성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총수일가에게 경영권 세습 없는 삼성그룹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이재용 3대 경영세습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체계 구축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필요하다. 또,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 자리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냐”는 질문에 한참을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삼성이 헌정유린 3범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송구하다,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사실은 정경유착을 끊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삼성은 앞으로도 갖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경영세습을 추진할 것이다.
 
삼성의 두 번째 가훈은 무노조삼성의 무노조 경영철학은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훈과도 같다. 삼성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S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를 감시, 미행, 탄압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오는 12월 29일,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의 해고무효소송 대법 판결이 나온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 에버랜드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삼성은 민주노조를 없애기 위해 감시, 징계-고소고발, 근무시간 및 근무지 변경 등 갖은 탄압을 일삼았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협을 체결하기까지 표적감사, 폐업 투쟁, 열사 투쟁 등 갖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지만, 삼성은 헌법보다 위에 군림하며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고 탄압해왔다. 그리고 여전히 단협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으며 노조 고사화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왕국 끝내려면삼성 총수일가의 헌정유린,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노동조합 역시 온전히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2007년 특검은 삼성의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래서 삼성은 2016년 오늘까지 똑같은 불법·편법 경영세습을 반복했고,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다. 2016년 특검은 달라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 없이는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있다. 삼성에 강한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지금의 잘못된 경영과 부정부패를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삼성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도,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도 그대로다. 광장에서, 일터에서 변화를 만들자.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외침은 여전히 살아있다.

토, 2016/12/24-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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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삼성의 본모습
최순실 강아지 패드 사주는 삼성, 이러려고 노동자 착취했나?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국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고,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검까지 수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주권자의 이름으로헌정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마주하며, 국민들은 분노와 참담함을 절실히 느꼈다. 국민들은 선출되지 않은 비선실세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민주주의가 파괴된 현실에 분노했다. 박근혜체제가 만든 헬조선, 재벌천국이 가져온 사회적 병폐에 분노했다. 또, 연일 보도되는 국정농단의 진실을 바라보며, 한국 사회가 이 정도까지 썩어있었나 하는 참담함을 느껴야 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정책 폐기’를 외쳤다. 꺼질 것이라 했던 촛불은 횃불이 되었고, 안 될 것이라 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모두 촛불의 힘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는 ‘박근혜 즉각 퇴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농단 부역자 처벌’ 등 국정농단 사태 해결과 비뚤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촛불이 이어지고 있다.
 
불길은 삼성까지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국정농단 핵심에 삼성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전 조합원이 직접 나서 수십만 장의 유인물을 3차례에 걸쳐 전국 촛불에 뿌렸다. 또, 유인물 배포와 거점 선전전을 통해 삼성노동자와 시민들을 만나며, 삼성 헌정유린의 현실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을 이야기했다.
 
언론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촛불의 불길은 최순실, 박근혜에 이어 삼성으로 옮겨붙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재벌도 공범’, ‘이재용 구속’ 등을 외치게 되었다.
 
아낌없이 주는 삼성국민연금 게이트부터, 최순실 측 자금지원까지 연이어 드러난 삼성의 폐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최근 언론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독일 법인인 현 비덱스포츠와 총 220억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앞에선 벌벌 기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삼성은 최순실 측에게 애완견용 패드와 햄버거, 커피, 아이스크림까지 사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최순실 측이 청구한 생활비 전액을 지급하면서도 비용에 대한 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간단하다. 삼성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세습을 추진할 수 있는,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가족은 순실삼성이 비선실세에게 쥐여준 돈은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목숨값이며, 하청노동자의 피와 땀이다. 내년이면 나아질 것이라던 말은 거짓말이었다. 나아진 것은 이재용 총수일가와 최순실, 정유라의 삶이었다. AS기사에게는 건당수수료 체계로 철저히 비용을 절감해온 삼성이, 비선실세에게는 백지수표가 되어주었다.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이제 삼성으로 번져야 한다. 우리가 앞장서자!
 

토, 2016/12/24-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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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BC, 사기죄 재판 중인 최순실 딸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 한국 검찰, 정유라 체포 위해 독일에 협조 요청,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 정유라, 이대 입학 취소 및 고등학교 졸업장 박탈 – 특검, 부패 스캔들 연루된 기업,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압수수색 단행 호주 ABC 뉴스는 21일 로이터 통신을 받아 검찰이 사기죄로 재판 중인 최순실 씨의 ...
일, 2016/12/2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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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관계자들로부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받았다고 한다. 또 특검팀은 어제(26일) 문형표 이사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금일 다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요컨대 삼성의 청탁을 받은 최순실·청와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했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이 직접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문 이사장의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자신의 보신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팔아먹은 것이다. 그런 자가 장관에서 물러나서 다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하고, 범죄 행위가 점점 명백해 지고 있는 지금도 이사장을 맡고 있다니 그 뻔뻔함의 극치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문형표 이사장은 당장 이사장을 사퇴하고, 성실하게 특검수사에 임해서 삼성물산-최순실·청와대 커넥션을 모두 밝히고 자신의 죄를 달게 받아야 한다. 

 

애초 문형표는 절대 국민연금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장관 시절 ‘보험료 폭탄론’, ‘세대간 도적질론’으로 끊임없이 국민연금의 불신을 야기했고,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축소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강력히 추진했던 인물이었다. 이번 사건도 가입자 대표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무리하게 합병 찬성을 밀어붙이다가 벌어진 일이 아닌가. 메르스 사태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던 자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국민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연 이은 소환조사와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으로 문형표 이사장은 이미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54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는 6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고, 오늘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2017년도 예산안, 인사, 보수, 직제 규정 개정 관련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도 어제 늦게 갑작스럽게 서면결의로 변경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노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노후를 팔아먹고, 그 보은으로 국민연금 이사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일이다. 국민 노후를 아예 작정하고 망가뜨릴 것이 아니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라!

 

2016년 12월 2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화, 2016/12/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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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삼성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압박한 정황 드러나
국민연금 부당압력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어제(12/28) 새벽, 특검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긴급체포 하였으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민사회가 고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문형표의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며, 문형표를 비롯하여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국민연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바와 같이,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문형표 전 장관의 구속은 이러한 점에서 사필귀정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문형표는 지난 11월 30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결정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 “무관하다” 등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특검조사과정에서 문 이사장은 합병찬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문형표 전 장관의 압박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에서 사전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사정 등이 밝혀졌는바, 시민사회가 고발 등으로 문제제기한 여러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향후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실행한 모든 관련자들을 엄벌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이 재벌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고 이 과정에 주요 공직자가 개입한 사실은 국민들의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

목, 2016/12/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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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최고의 칼잡이’ ‘재벌총수 저승사자’로 불렸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다시 ‘칼’을 잡았다. 27년간 들었던 사정의 칼을 놓은 지 7년 만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돌아온 것이다.

박 특검의 앞에는 최고 권력자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버티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경제권력 집단인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최순실 게이트 중심에서 “우리도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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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정국은 특검의 수사결과에 의해 좌우될 공산이 크다. 연초부터 대통령이 “엮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신년 운세가 박영수 특검의 손에 달려 있다. (사진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130717g)

특검팀의 1차 수사 시한은 70일로 2월 28일까지다. 1톤 트럭 한 대 분, 2만쪽에 달하는 검찰 수사기록을 살펴보기에도 충분치 않은 시간. 정공법을 택한 당대 최고의 칼잡이 ‘검사 박영수’가 과연 어떤 승부를 보여줄지 ‘1,000만 촛불’을 비롯한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엮였다”는 박근혜

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삼성그룹-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달 28일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피의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문 이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을 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문 이사장은 최순실 게이트 특검 1호 구속자라는 불명예를 안고서야 “삼성 합병 찬성 압력은 박 대통령 지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섰지만 여론의 비난만 자초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뇌물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누구를 봐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재벌 저승사자…삼성 잡을까

재계의 긴장감은 더하다. 박 특검은 검사 시절 ‘재벌총수 저승사자’로 불렸을 정도로 대기업집단 수사에 정통한 인물인 때문이다.

박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있던 2003년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수사를 지휘하며 최태원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났고, 이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돈웅 의원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거액의 비자금 제공 의혹으로 번지면서 대선자금 수사로 번졌다.

당시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부도가 우려된다”는 거센 압력이 거셌고,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박 특검은 굴하지 않았다.

박 특검은 오히려 수사 착수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례적으로 수사 소회를 밝히며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우리 나라의 기업이 지배구조나 투명성에 있어서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도덕적 암’에 걸려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검찰다운 자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하지만 SK그룹 수사 직후 부산 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경제권력에 칼을 댄 데 따른 좌천 인사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동부지청 차장검사로 잠시 휘하에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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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현직 검사시절, 재벌회장들을 줄줄이 감옥으로 보냈다. 사진 왼쪽부터 2003년 SK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최태원 SK회장, 2005년 해외도피에서 귀국해 공항에서 검거된 김우중 전 대우 회장, 2006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석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초조하게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던 2005년 해외도피 5년 8개월간에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수사를 지휘했다.

김 전 회장의 정ㆍ관계를 상대로 한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을 밝히는 데 실패했지만, 4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를 밝혀내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현대차그룹의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를 밝혀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당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 건물 9층 사장실과 재경팀 사이 벽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 금고를 찾아낸 일화는 지금도 법조계에서 회자된다. 50여억원의 현금과 미 달러화,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비자금과 기밀 서류를 비밀 금고에서 찾아내면서 정 회장의 혐의 입증의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었다.

금융권 로비스트 김재록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의 정ㆍ관계 불법로비 사건과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 등도 박 특검의 손을 거쳐갔다.

박 특검이 야인으로 물러난 뒤 2010년 대기업 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의 문제점을 파헤친 ‘부당 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박 특검은 후배 검사를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충실히 했다.

중수부장이던 당시 수사기획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중수부 1과장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일선 수사 검사로는 이번에 특검 수사팀장을 맡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유명세를 탔던 윤석열 대전고검장이 있었다. 또 다른 ‘박근혜 정권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이영복 엘시티 회장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도 당시 중수부에서 활약했다.

조폭, 마약, 유사종교 다룬 ‘강력통’ 

박 특검이 주로 정ㆍ재계 유력 인사들의 주요 범죄를 다루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1983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박 특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맡기 전까지는 조직폭력배 등을 상대로 주로 총기ㆍ마약ㆍ도박 사건을 해결하는 ‘강력통’으로 활약했다.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 그의 이력에 ‘강력’이라는 두 글자가 빠지지 않았다.

1998년 소음기와 조준경까지 갖춰 저격용으로 쓸 수 있는 22구경 소총과 권총 등을 불법 제조ㆍ밀매한 조직을 적발해 유명세를 탔다.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가수로 활동하던 A씨 등이 포함된 연예계 상습 마약 투약 사건, 8개국 4개 마약밀재조직 조직원 22명 적발 등 마약 범죄 수사에도 큰 성과를 냈다.

슬롯머신 업계 대부 정덕진씨의 해외 원정도박 자금 455만달러를 밀반출 사건, 봉은사 호법국장 등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수십억원대 판돈을 걸고 포커게임을 벌인 ‘스님도박단’ 사건,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탤런트ㆍ모델 등이 포함된 기생 관광 조직 적발, 재개발ㆍ재건축 인허가 등에 개입해 200억원대 재산을 부정축재한 서울시 행정주사 비리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박 특검의 손을 거쳐갔다.

박 특검이 유사 종교 수사와도 인연이 깊다는 점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 될 수 있음을 사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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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수사검사로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박영수 특검의 모습. 유사종교 사건에 특기가 있는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태민의 유사종교 관련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박 특검이 처음으로 이름을 드러낸 사건은 1987년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이다. 경기 용인의 공예품 회사 오대양 공장 식당 천정에서 이 회사 대표 박순자씨와 가족 종업원 등 32명이 손이 묶이거나 목에 끈히 감긴 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박 특검은 당시 수원지검 평검사로 사건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

박 특검은 대학 시절 종교철학을 공부한 때문인지 몰라도 검찰 내에서 유사 종교 범죄를 가장 많이 다룬 검사라는 이색 경력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1994년 신흥종교 연구가인 탁명환 한국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피습 사망 사건의 수사 검사를 맡기도 했다. 탁 소장은 오대양 사건의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해 박 특검과 스친 전력이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 않을 것”

다른 한편으로는 1970년대 최순실씨 부친인 최태민씨의 행각을 최초로 추적ㆍ고발한 인물이기도 해 묘한 인연의 고리가 있다.

박 특검은 지난달 2일 수사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태민씨와의 인연이 ‘최순실 게이트’로 연결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유사종교 연루 부분도 자세히 볼 것”이라며 탁 소장 피살사건 수사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양한 초식(招式ㆍ무술의 일정한 동작)을 섭렵한 박 특검에게 가장 어울리는 수식어는 물론 ‘당대 최고의 칼잡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평가다.

검찰이 지난 2008년 창립 60주년 맞아 일선 검사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검찰 60년 20대 사건’ 중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 3건을 박 특검이 직접 당당하거나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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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의 1호 구속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삼성-최순실의 연결고리 중 한 곳이 찔린 것이다. 최종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특검은 후배 검사들에게 ‘회사후소(繪事後素)’ 정신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09년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을 때도 이 말을 남겼다. 회사후소는 논어 팔일에 나오는 말로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흰색 바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권을 행사할 때는 절제가 필요하다. 검찰권은 시류에 편승하거나 그렇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 결과 어떤 그림이 그려질 지, 1차 수사 시한인 2월 28일까지 모든 국민이 숨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박 특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목, 2017/01/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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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을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라

자신의 경영권 세습 위해 최순실 일가에 뇌물 제공한 이재용이 참고인인가
뇌물죄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뇌물을 통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해야
삼성은 맹목적인 총수 보호를 중단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 나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1.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청와대의 압박에 자금을 제공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농단 세력에 가담하여, 계열사 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국가공권력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인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확대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뇌물죄와 관련하여 엄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자인 것이다. 다른 범죄 사례와 비교하여도 그 죄질과 범죄이익의 규모, 재벌 총수로서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자이다. 게다가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이용하여 수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가 걸린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퍼즐은 이미 맞춰졌다.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 다수의 몫을 빼앗아 얻은 3조 원 상당의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뇌물죄로 엄정하게 구속 수사할 것과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동원함으로써 얻은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수, 2017/01/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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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삼성 이재용은 뇌물죄 피의자 -이재용, 국회청문회 위증 혐의도 -특검, 삼성과의 이메일 담긴 최순실 소유 타블렛 컴퓨터 입수 뉴욕타임스는 박최스캔들을 수사 중인 특별검찰팀이 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음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1일 ‘Samsung Leader Is Named a Suspect in South Korean Bribery Inquiry-한국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 혐의에서 피의자로 지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목, 2017/01/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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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 수사하라

구속 수사는 증거인멸을 막아 실체적인 진실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
사실상의 그룹총수인 이재용,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농후해
사정당국의 삼성 봐주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재벌의 사법책임 물어야 

 

오늘(1/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었다. 특검이 공식수사를 개시한지, 20여일 만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 정경유착과 뇌물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검찰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삼성 봐주기를 비판함과 동시에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피의자 이재용’의 죄책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맞는 통상적인 수사로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합병 결정 이전부터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해왔다. 참여연대는 이미 2016년 6월 16일, 이재용 일가·삼성물산 경영진·국민연금공단을 배임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이러한 실질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단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했을 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통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검찰은 피고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해야 했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판단의 배경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지만 국민연금공단도, 보건복지부도 납득할만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근 특검에 와서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검찰이 작년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삼성그룹과 박근혜 대통령의 검은 거래가 보다 일찍,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참여연대의 고발 등 여러 차례의 고발과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고발인 이재용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피고발인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이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브리핑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명백한 물증과 관련 진술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다.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피의자 이재용’은 수백 억 원 대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피의자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적 살림을 함께하는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회사를 동원하여 전달하였고 그 뇌물의 조성·전달은 사실상의 그룹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가신들을 통해 실행되었다. ‘피의자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사실상의 총수로서 자신의 형사책임의 면책을 위한 허위진술 교사와 증거조작 등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의자 신문 이후 그를 풀어 준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다. 

 

유사한 범죄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면, 그 피의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긴급체포에 이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오늘, 피의자 이재용이 피의자 신문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한다면 이는 통상적인 범죄수사 사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가진 돈에 따른 불평등’이 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법현실의 단면이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수사권의 행사는 헌법적 가치의 부정이자, 국민이 추운 날 몸을 떨며 촛불을 들고 만들어낸 특별검사의 존재의 근거를 부인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이제는 재벌총수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백억 원 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죄의 피의자 이재용을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구속 수사하여 그 죄 값을 추궁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수백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여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 수사는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막아 실체적인 진실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최고 경제권력이 최고 정치권력을 매수하여 국민의 노후연금과 소액주주의 몫을 축내고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는 전대미문의 범죄가 바로 피의자 이재용의 죄책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 수사하여 재벌일가의 불법에 경종을 울릴 것을 요구한다. 재벌총수의 중대한 범죄를 엄중히 단죄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지름길임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이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맡긴 역사적 책무이다. 

목, 2017/01/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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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원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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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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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이재용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근거 없는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 언론플레이에 흔들려선 안 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자는 구속’이 형사소송법의 원칙
원칙에 따른 수사로 경제질서 세우고 재벌의 경제범죄 재발을 막아야    


지난 2017.1.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어 22시간 수사를 받은 이후 귀가했다.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다면, 구속하여야 한다. 그것이 통상적인 수사의 진행이다. 특검은 이재용에 귀가를 허용하고, 오늘(1/15)도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 사이 삼성그룹은 이재용이 구속되면 삼성전자가 경영위기에 처한다는 식의 대대적인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에게 뇌물죄 피의자 이재용이 만들어 내는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에 흔들리지 말고, 중대 범죄자 이재용을 수사함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자는 구속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만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용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특검이 구속 영장 청구를 머뭇거리는 사이 삼성그룹과 재계 발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이 갑자기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인수하기로 한 미국 자동차 전자장비 업체 ‘하만’의 인수가 소수주주의 소송 등 합병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용이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하만’을 상대로 한 소수주주의 소송에 대하여 인수자인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것은 ‘하만’의 경영진이 대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인수 가격이 문제가 되어 가격 재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삼성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들이 나서면 된다. 삼성전자의 경영자는 대표이사인 권오현, 윤부근, 신종균이다. 대표이사를 제치고 이사에 불과한 이재용 부사장이 설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번이야말로 총수라는 이름으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 왔던 비정상적인 경영을 정상화할 기회다.  이재용의 구속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재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회사의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2017.1.12.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의 실증연구결과 발표에 의하면, 2008년 삼성특검의 삼성총수 이건희에 대한 사법처리와 삼성전자의 매출이나 이익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특별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와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당시 이건희 회장의 사법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의 비용 항목중 광고선전비가 급증한 점에 주목한다. 삼성전자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광고선전비는 약 2조1천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광고선전비인 약 1조1천억 원에 비해 1조원 가까이 증액된 것이다. 삼성전자의 기업홍보(IR) 자료에 따르더라도 2008년의 마케팅 비용은 3사분기와 4사분기에 각각 1조원, 1조9천억 원으로 2008년 하반기에만 약 3조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것은 2007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인 2조 7천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요약하면 총수의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영 성과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광고선전비나 마케팅 비용은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이것이 과연 삼성의 언론플레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의 경우에도 삼성총수 이건희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삼성전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삼성그룹과 재계 발 언론플레이가 횡행했다. 그 언론플레이 결과 삼성특검은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했다. 이건희 회장은 수백억 원의 재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2009년 8월 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그 후 넉 달 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 1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중대범죄자 이건희는 삼성의 총수라는 이유로 단 하루도 유치장 생활을 한 적이 없다. 총수의 범죄를 그 때 단죄하지 못한 결과, 10년 만에 우리는 그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두고 동일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는 동안 재벌의 범죄는 대통령의 권력을 뇌물로 사고,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10년 전 레퍼토리로 사법정의를 흐리는 재벌의 언론플레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재용 구속이 삼성전자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기우이다. 근거 없는 걱정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뇌물죄라는 중대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막자는 것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박영수 특검에게 삼성특검의 과오를 재현해선 아니 됨을 강력히 경고한다. 중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중죄를 막을 수 없다. 경제를 핑계로 중대 범죄자를 봐주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범죄자 비호에 불과하며, 총수 일신의 안녕과 국민 모두의 재산을 맞바꾸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 2017/01/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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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마침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11월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린 특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삼성-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진 비리게이트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폐단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재벌들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고 있지만 썩은 권력에 둘러붙어 자신들의 숙원 사업이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갔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한국사회에서 정의는 철저히 무너졌다. 

 

또 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적어도 국민연금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연금이 어떤 돈인가? 매달 국민들이 피땀 어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 돈을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악용했고,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국민 노후를 팔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 이 썩어빠진 권력들에 철저히 부역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입었고,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결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또 끝까지 밝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넘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땅의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다시는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 가야 한다.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현재 국회에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개정안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다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가경제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화, 2017/0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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