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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제도개선 촉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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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제도개선 촉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10/16- 13:42

20171016_기술탈취근절제도개선촉구기자회견 (2)

 

기술탈취 일주일에 2번 꼴로 발생,

이번 국감에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5년간 기술유출 526건, 총 피해신고액 3,063억 6천만원

16일 중기부 국감 앞두고 현대차·한화에 기술탈취 당한 피해자들 참석 및 증언

기술탈취 근절과 제대로 된 구제 위해 대책 마련 및 법안 개정 촉구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16)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한화로부터 기술을 탈취 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국회의원과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어기구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뒤이어 진행될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현실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경험한 기술탈취 사례는 최근 5년간 527건, 피해신고액이 3,063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천여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7.8%에 달하는 644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기술탈취 1건 당 피해액수도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이 약 300만개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2015년 1월 설치된 이후 약 3년간 47건에 그쳤고,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불과 9건에 그쳤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비제이씨 최용설 대표이사,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와 (주)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 대표는 각각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한화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받는 과정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연조사, 과도한 입증책임 부담, 대기업의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있었음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특허변호사회의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기술’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술탈취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경제의 잠재동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술탈취 행위의 뿌리를 뽑는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는 기술탈취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중소기업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문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탈취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 중 7.8%에 달하는 644곳이 기술탈취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올해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2천여곳 중에서 5백여 곳이 최근 5년간 527건, 3,063억 6천만원의 기술탈취 피해를 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300만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인 점과 대기업·원청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들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규모는 지금 파악된 것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기술탈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은 이미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기술탈취 문제의 해결 없이는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술탈취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심각성이 여러 번 제기되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 입니다. 그 사이 대기업과 원청의 기술탈취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해기업들은 속수무책 당할 뿐입니다.


 피해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가해기업과 중소기업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문제제기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중립만을 외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부, 법원의 태도는 피해기업들을 두 번 죽일 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사전예방 행정의 시행,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등이 필수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술탈취의 근절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2017. 10.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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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차은택 씨 관련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레이그라운드)가 회사 관련 자료들을 대거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과정에서 포착됐다. 이들이 폐기를 시도한 자료엔 청와대 등 정부기관은 물론 대기업 고위관계자들과 플레이그라운드 측이 관계를 맺어왔음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미르재단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자료들도 폐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순실 관련 법인 중 유일하게 거액 챙긴 ‘플레이그라운드’…증거인멸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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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관계자인 차은택 씨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돼 온 회사다. 최순실 관련 법인 중 유일하게 거액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집중 조명을 받아 왔다. 미르재단 설립 20일 전인 지난해 10월 7일 설립된 이 회사는, 설립하자마자 현대자동차 그룹, KT 등 대기업 광고를 대거 수주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만 17억 여원. 신생 광고회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해외순방 공연 행사를 총괄하며 15억 원의 국고보조금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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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그라운드의 현 대표는 삼성그룹 출신의 김홍탁 씨다. 그는 차은택 씨와 업계 선후배 관계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K스포츠재단을 적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고교 동창이다. 최순실-차은택 라인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특혜를 받아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K스포츠재단이 최순실 관련 법인인 ‘더블루K’를 통해 스포츠계 사업 이권에 개입했다면, 미르재단은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문화예술계 사업을 장악하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폐기한 자료에서 청와대 등 정부기관 명함 대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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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최근 플레이그라운드 측이 증거인멸 의도로 폐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자료를 일부 입수했다. 그리고 자료 더미에서 청와대 등 정부기관과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를 찾았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모두 11곳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명함이었다.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신생 광고회사가 받은 것이라곤 믿을 수 없을만큼 명함의 면면은 화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명함은 미래전략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소속 행정관 명함이었다. 모두 광고회사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취재진은 이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왜 플레이그라운드와 명함을 주고 받았는지 물었지만, 대부분 김홍택 대표나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김홍탁 씨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김 씨와 명함을 주고 받은 기억이 없다. 그가 왜 나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청와대 김 모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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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한 자료에선 신생 광고회사가 접촉하기 어려운 유명 대기업 회장들의 명함도 발견됐다. 그 중 눈에 띄는 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임명됐던 김성주 MCM 회장의 명함. 그는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왜 신생 광고회사와 명함을 주고 받았는지, 이 회사 관계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묻기 위해 김 총재 측에 연락했다. 그러나 MCM 측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컨퍼런스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스치듯 명함을 주고 받은 것 같다. 어떤 행사에서 명함을 줬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김홍탁 대표를 알지도 못 하고 개인적인 만남은 없었다.MCM 홍보팀 관계자

폐기된 자료에서 미르재단 법인카드, 최순실 카페 ‘테스타로사’ 직인도 나와

플레이그라운드가 미르재단, 최순실 씨와 직접 관련됐음을 보여주는 단서도 여럿 확인됐다. 먼저 확인된 건 플레이그라운드 내부 직제표. 직제표에 적힌 임직원들 중 상당수는 미르재단, 최순실 씨와 연관된 사람들이었다. 그 동안 미르재단의 사무부총장인 김성현 씨가 플레이그라운드의 이사로 활동했다는 사실 정도만 알려져 왔는데, 김 씨 말고도 플레이그라운드 임직원 여러 명이 최순실씨와 관련이 있는 인물임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재무이사인 장순호 씨. 그는 최순실 씨가 운영한 까페 ‘테스타로사’의 건물주이자 까페 운영업체인 존앤룩씨앤씨의 이사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법인 ‘비덱’의 임원도 맡고 있다.

취재결과 장 씨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계절학기 수업으로 중국에 갔을 때 동행했던 보디가드 중 한 명과 부자관계로 확인됐다. 이곳의 재무팀장 역시 최순실 씨 비서 역할을 했던 엄 모 씨였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직원명단을 통해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순실, 미르재단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그 동안 “미르재단이나 차은택 씨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뉴스타파 취재결과 지난 여름방학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계절학기 수업으로 중국에 갔을 때 동행했던 보디가드 중 한 명은 플레이그라운드의 재무이사이자 최순실 씨 최측근인 장순호 씨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 뉴스타파 취재결과 지난 여름방학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계절학기 수업으로 중국에 갔을 때 동행했던 보디가드 중 한 명은 플레이그라운드의 재무이사이자 최순실 씨 최측근인 장순호 씨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입수한 자료 더미에선 미르재단 법인카드와 최순실 소유 까페 테스타로싸의 인감으로 보이는 회사 직인 등 중요한 회사 기물도 나왔다. 또 ‘미르’라는 단어와 함께 사업진행 절차가 적힌 메모지들도 발견됐다. 플레그라운드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최순실, 미르재단과 관련한 증거들을 없애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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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플레이그라운드 김홍탁 대표에게 청와대 인사 및 미르재단과의 관계 등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다. 직접 자택에 찾아가기도 했지만 김 대표는 자택에도 열흘 가까이 나타나지 않았다. 최순실 관련 회사의 핵심 인사인 김성현 이사, 장순호 재무이사 등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폐기된 자료들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이 많은 증거들이 인멸됐을 가능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늑장수사, 부실 수사가 결국 봐주기 수사로 끝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취재 : 홍여진, 한상진, 강민수, 조현미
촬영 : 김남범, 최형석
편집 : 윤석민

목, 2016/11/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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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국정감사, 마사회 개혁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계기돼야

키즈카페 설치 시도, 입장료 인상 등 마사회의 불법·부당행위 의혹도 철저 추궁 필요
성심여고 교장수녀 참고인 출석, 용산 주민들은 참관과 집회·1인시위 진행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5(월) 오전 9:30 한국마사회 입구(과천경마공원역 3번 출구)
용산 주민들, 반대투쟁 887일째·노숙농성 622일째...마사회에 대한 20개 질의사항도 발표

 

CC20151005_마사회국정감사

 

1. 10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세잎클로버(이하 “용산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10.5일 오전 9시 30분, 한국마사회 본사 입구(과천 경마장 입구, 지하철 과천경마공원역 3번 출구 앞)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마사회 개혁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의 계기가 되어야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래부까지 동원된 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계획, 입장료 불법 인상, 학교 앞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등 각종 불법과 물의를 자행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궁과 학교 앞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수녀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마사회에 의한 교육·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하고, 용산 주민들은 국정감사 현장 참관 및 마사회 앞 집회, 그리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한 채 학교 앞 215m 앞에 지상 18층 규모의 전국 최대규모 화상경마도박장을 건설했습니다. 마사회는 그 이후 주민 동의도 얻지 않고, 국민권익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교육기관의 반대 의견도 묵살하고, 국회 농림위의 반대 권고도 무시한 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강제 개장 이후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반대의견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실제로 주거·교육 환경에 급속히 위협이 되고 있지만 마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사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이 ‘친박’실세라는 이유만으로도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만 있는 것입니다.

 

3. 마사회는 그동안 입장료 탈세 의혹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장료를 불법적으로 인상했고, 청소년보호법도 위반했고, 그 외 사감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대규모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를 시도하다 적발돼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래부가 여기에 12억이나 되는 세금을 지원했다는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의 분노도 샀습니다. 작금 마사회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공기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덕 도박기업’과도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국회 농림위는 국정감사장에서 마사회가 그동안 물의를 일으켰던 일들을 되짚고 강력한 추궁을 진행해야 하며, 마사회 개혁과 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의가 마사회 국감 및 국감 이후에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사항]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 개장 이후 용산 주민들은 도박객·노숙자·만취자·생활질서문란자 증가와 사채전단지 창궐 등 교육 및 주거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마사회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실제로 화상경마도박객들은 주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위협적 언동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음)
(2) 장외발매소가 지정좌석·도시락·경마정보지 제공 등을 이유로 입장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 농림부는 법령 위반이라고 해석했음. 마사회가 스스로 마사회법을 위반한 이유와, 법령 위반에 대한 마사회의 후속 조치는? 또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부가세를 일부라도 탈세했다는 의혹이나, 그것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3) 마사회는 실제로 용산과 강남의 화상도박장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고(화상경마일에 청소년 출입),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수사의뢰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와 관련된 마사회장의 입장은 무엇이며, 책임자 문책은 진행했는지?
(4) 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을 전제로 용산 주민대책위에게 대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용산 주민대책위와 대화가 성사 안 되고 있음. 개장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대책위에게 개장을 전제하는 대화를 제안한 것은 문제 아닌가? 마사회는 진정성 있게 대화 제의한 것 맞나? 마사회가 주장하는 용산 주민과의 대화 실적은 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용산의 여론주도층 및 주민대책위와 성실하게 대화할 생각조차 없는 것은 아닌가?
(5) 용산 주민과의 대화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인데도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용산 장외발매소를 개장했음.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았나?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면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을 보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농림부가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 상황 점검 공문을 보낸 지 3일 후에 용산 장외발매소를 농림부와 협의도 없이 개장한 것은 상급기관인 농림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6)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시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용산 장외발매소에도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7) 현명관 마사회장은 마사회 홍보동영상에서 용산 장외발매소를 높은 입장료의 프리미엄 고급 레저시설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용산 장외발매소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공언했음.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 한 달 만인 6월 말에 입장료 2천 원의 자유석 입장권을 슬쩍 발행하다 적발됨. 그럼에도 현명관 마사회장이 공언한 자진폐쇄 약속을 왜 안 지키는지? 공언했던 약속을 언제 이행할 것인지?
(8)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를 설치하려다가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이를 왜 추진했으며, 이를 추진한 몰상식한 담당자를 문책했는지? 또, 마사회장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장외발매소에 키즈카페 설치가 합당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미래부로부터 지원받은 세금을 환수 조치를 당했는지?
(9)학교 앞 215미터에 장외발매소 영업하는데 국민들의 비판이 두렵지도 않은가? 더구나 교사, 학부모, 주민들이 3년이라는 오랜 기간 반대하고 있는데 용산 지사의 도박영업을 계속 할 것인가? 지난 현안보고에서 1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때도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 반대운동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10) 국민권익위가 용산 장외발매소 반대 및 이전 권고 의견을 보냈는데, 마사회는 왜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는지?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용산구의회의 폐쇄 또는 외곽 이전 촉구 의견은 왜 수용하지 않는지?
(11) 마사회는 최근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하여 왜 인근 주민들에게 비밀로 한 것인지? 또,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당연히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12) 혹시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용산 장외발매소에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워커힐 호텔 말고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13) 내년에 용산 장외발매소 저층부에도(1층~8층) 마권발매층을 설치하여 오히려 도박 층(層)을 확대하려는 것 아닌가? 또, 이미 대규모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10층~12층에 추가로 도박장을 개장하려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14) 마사회장은 레저비용으로 하루에 얼마나 쓰는가? 용산 장외발매소의 경우 화상경마객들이 하루에 1인당 평균 110만원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화상경마를 레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관련해서 마사회는 공기업인가, 도박기업인가?
(15) 전자카드를 2018년에 전면 시행하기로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결정 했는데,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전국 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 베팅 하한선을 대폭 상향한 이유는 무엇이며, 베팅 최고한도액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16) 경마장 본장보다 장외발매소의 도박 중독 유병율이 훨씬 더 높음. 사감위는 경마장 본장:장외발매소 매출을 5:5로 조정하라고 지시했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매출 조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 등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들에서 장외발매소의 추가 폐쇄를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17)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기관인 사감위의 경마장 본장과 장외발매소 매출을 5:5로 조정하라는 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화상경마장의 경마 교차출발 장외발매소는 본장 2군데의 경마경기를 화상중계함. 본장1은 매 정시마다, 본장2는 매 30분마다 경마를 출발함. 따라서 장외발매소는 매 정시와 30분마다 베팅을 할 수 있음. 이를 교차출발이라고 함. 본장 2군데의 경마 출발을 정시에 동시 출발하게 되면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음. 이를 동시출발이라고 함.
 베팅을 정시출발로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18) 누차 강조한 것처럼 전국적인 문제가 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거나 외곽으로 꼭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용산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인데, 마사회장과 마사회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만약 국회가 학교 앞 도박장 문제 해결에 대한 중재에 나선다면 국회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19) 서울 용산 이외에도 추가로 화상경마도박장을 확장 또는 이전, 그리고 신설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디어디인지, 관련 계획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하였는지?
(20) 서울 강남 장외발매소에는 1,2층에 아이돌 팬미팅 행사장, 아이돌 팬카페 등을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인데 이 역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5. 학교 앞 215m 앞에 대규모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는 행위는, 우리 국민들 누구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 곳은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길이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택가 한 복판에 도박장 역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을 도박중독자로 유혹하려는 그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하루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마사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 별첨자료

- 마사회 입장료 불법 인상 문제에 대한 보도자료(9.20일 발행)

 

20151005_1008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

월, 2015/10/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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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나?”

박근혜 대통령·청와대·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현’ 발표는 명백한 거짓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넷,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 “진짜 사실은 이렇습니다”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총 23개 중에서 제대로 이행된 것은 1~2개 불과
경제민주화 거의 이행했다고 연일 거짓말하는 청와대·새누리당 태도 심각해

더 큰 문제는 경제민주화 폐기하고 재벌·대기업 특혜 입법에 ‘올인’한다는 것


※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이행 거짓 발표 반박 및 경제민주화 폐기하고 재벌·대기업특혜 법안에 ‘올인’하는 박근혜 대통령 규탄 경제민주화·민생단체 공동 기자회견 : 1.21(목) 2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1.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사기극”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연말에 이어 1월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거의 이행했다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는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경제민주화를 마치 실천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1.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가 대단한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당선되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8월 28일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을 이후로 일절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로 추진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별첨 :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평가자료 참조) 다만, 당사자·국민들의 요구와 야당·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 전부입니다. 


2. 그랬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작년말, 올해초 지난 3년의 집권 시기에 대한 평가로 “경제민주화 공약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각계각층과 국민들의 평가와 비판이 계속되고,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고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 특혜와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규제 완화에 완전히 경도되었다”라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지적과 반박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민주화가 거의 되었으니, 이제는 경제 활성화로 가야한다”는 식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렇다 해도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자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지속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서민·중산층, 청년·노동자들의 형편과 생활이 나아지고 그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와 고용이 진작되어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누누이 호소하고 있지만,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오히려 경제위기와 양극화·민생고만 심화시킬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노동개악만을 강변하고 있으면서, 경제민주화를 거의 다 이행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동안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단체들은 매해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청년·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롯데사태를 계기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수십차례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진행해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바란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국정감사에서도 온갖 불법·불공정행위를 저지르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국정감사 출석을 방해했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수십여 개의 각종 법안들을 무산시켜왔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 강행, 그리고 재벌·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각종 악법들의 처리를 강변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 또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폐기했다거나 거의 관련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나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사사건건 거짓 해명을 내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1.19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의 경제민주화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개인 칼럼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별첨 공정위 자료 참조) 아래는 경제민주화 공약의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는 여러 언론과 각계의 비판에 대한 박근혜 정부 측의 해명 자료 모음입니다. 발표 주체는 청와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다양했지만, 모든 자료가 공정위가 발표할 자료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공약 이행 평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정위가 연결된 이슈 중에 국회에서 처리가 된 법률 상황에 불과합니다. 공정위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로 결국 채택된 여러 법률안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이행된 것처럼 둔갑을 시킨 것입니다. 정작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경제민주화 공약이 무엇이었고, 그 중에서 무엇이 이행되고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분석 및 언급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제(재벌대기업이 스스로 시정조치를 약속하면 공정위가 아예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악용 소지가 다분함)지도 경제민주화의 성과라고 포함시키는 대담함·뻔뻔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참조자료는 보도자료 참고>


[그림1] ‘靑 "역대 정부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野 공격 차단’. 2016. 01. 18 이데일리 기사 화면 캡쳐


[그림2] 2016. 1. 15일자 국민일보「새출발 ‘유일호 경제號’ 색깔이 없었다」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해명 입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캡처 화면. 2016.01.18. 


[그림3] 2015. 12. 24 한겨레신문「경제민주화 역행...재벌엔 특혜, 규제는 완화」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해명 입장 캡처 화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5. 12. 24 

 

[참조 : 공정위 1.19일 해명자료. 김성진 변호사의 기고문에 대해]

 

 

5. 이처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가 거의 이행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판적인 보도나 칼럼이 실리면 바로 바로 공정위의 해명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앵무새처럼 마치 경제민주화 공약을 상당히 이행한 것처럼 과장하면서 정당한 비판이나 지적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매우 협량하고 치졸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20개 법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평가는 별첨)

 

1) 경제민주화 중점법안으로 둔갑시켜 이행 완료 평가(5개) :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신속사업조정제 도입, 동의의결제 도입,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2) 공약인데 경제민주화 법안 범주에도 없음(4개):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을 보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대기업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엄격히 제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3) 경제민주화의 핵심인데 입법 의지조차 없었던 공약(3개) :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 재벌의 자의적이고 전횡적인 경영권 행사에 대한 견제 수단 마련
4) 이행하지 않은 법안(6개) :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도 도입,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5)  공약 중 취지대로 이행(1~2개) : 신규순환출자 금지, 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 축소

 

6. 한편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이 되어야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려된 내용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최근 밝히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영역과 범주에 아예 빠져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기조로 한 노동관련 공약 이행 상황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은 노동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게 심각한 반노동 및 노동개악 정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시키는 개악안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려,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공약과도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7.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2013년에 ‘경제민주화는 끝났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수십개의 공약을 했지만, 1~2개 정도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거나 아주 일부만 반영하고 경제민주화의 종료를 선언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박근혜·새누리장 정권의 속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자, 마치 야당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의도로 “경제민주화를 거의 다 실천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모습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용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거짓말과 사기를 멈추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지금부터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들인,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리기 위한 수십여 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별첨
1.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20개 평가 및 유일호 부총리 인사청문회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답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종합 논평
2.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 관련 대표 공약 23개에 대한 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종합 평가 자료

 

수, 2016/01/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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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의 공식 통보에 따라 지난달 30일 부로 활동 종료 조치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할 당시엔 부처 실무진 협의를 거쳤지만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선 어떤 주체들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나아가 법제처 해석 철회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깊이 연루됐던 전력이 있어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해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는 밀실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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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해수부가 지난해 2월 2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공문 일체를 입수했다. 이 공문에 첨부된 ‘법령해석요청서’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와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가 서로 충돌해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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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른바 ‘갑설’은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해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년1월 1일)부터이므로 설령 위원회가 2015년 2월 1일에 구성된다고 해도 위원의 임기(1년)가 2015년 12년 31일에 종료(6개월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도 같은 날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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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른바 ‘을설’은 특별법 제7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만약 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 이후인 2015월 2월 1일에 구성된다면 위원회 임기는 2016년 1월 31일에 종료되고, 위원의 임기도 이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부칙 제3조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위원의 임기를 적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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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수부는 자체적인 법령해석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제처의 해석을 공식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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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해수부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해 2월 16일자로 공문을 보내 2월 24일 오후 2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해수부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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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수부는 이 심의가 예정됐던 2월 24일 오전 법제처에 돌연 공문을 보내 ‘의뢰했던 법령해석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으니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어 한 달이 더 지난 3월 30일에는 ‘법령해석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킨다.

지난달 27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처음에는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해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내부 검토 결과 명확하게 해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요청을 철회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몇몇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발견됐다. 우선 최초 법령해석을 의뢰했던 해수부 내 부서와 최종 철회를 요청한 부서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공문과 2월 24일 해석 보류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기획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었던 반면, 최종 철회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해양정책실이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최초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 3명(김모 사무관, 최모 담당관, 박모 법무관)과 본부 소속이던 김남규 서기관 등이 법령해석을 위한 협의를 거친 끝에 ‘법제처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반면, 법제처 심의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실무진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김모 사무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 김남규 서기관을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 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가졌는데, 참석자들마다 견해가 모두 달았고, 이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얼마 뒤 김남규 서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으니 법제처에 법령해석 유보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모 법무관의 기억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박 법무관은 “법제처 해석 의뢰 단계에서는 직원들의 견해가 각각 제시되고 취합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요청이 철회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회의나 의견 취합 절차는 없었다”면서 “그 판단은 실무선이 아니라 ‘윗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과 함께 법령해석 논의에 참여했던 김남규 서기관(현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에게 연락해 ‘법령해석 철회 과정에서 어떤 단위에서 어떤 주체들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김 서기관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공문의 최종 전결자였던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한 결과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어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을 뿐 역시 이런 결정이 누가 어떤 단위에서 논의해 판단한 결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리하면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준비를 하고 있던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미 활동시한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단위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얻을 수 없어 법제처에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이후 이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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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당시 해수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라인에 이름이 올라 있는 두 공무원의 전력이 눈길을 끈다.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의 법령해석 논의를 주도하고 법제처 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자로도 이름이 올라 있는 김남규 서기관은 앞서 2014년 12월 말부터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지원단에 파견돼 있었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16일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의 지시로 특조위 내부 자료를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위원장에게 전달해 결과적으로 ‘세금도둑’ 발언이 나오도록 만든 인물이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21일 특조위 전원위원회 도중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바꿔주다가 뉴스타파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바로 다음날인 22일 김 서기관은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 전원을 무단으로 철수시키는 조치에 따라 해수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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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였던 연영진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인 연 실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있다가 2015년 1월 7일부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 복귀해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 연 실장은 특히 2015년 11월 큰 파장을 일으킨 ‘특조위의 BH 조사에 대한 대응 문건’을 국회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로 기재된 두 인물이 청와대와 여당 사이를 오가며 특조위 활동 방해에 조력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세월호 활동시한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방향의 논의가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 ‘윗선’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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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로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특조위는 여전히 내년 2월까지가 활동 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전산망이 끊기고 홈페이지 관리 권한마저 박탈당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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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상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해수부의 일방적인 해석이었지만, 해수부는 당초 실무진들의 판단에 따라 법제처에 의뢰했던 법령해석을 누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최종 철회하기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13일 예정된 종합감사 뿐이다.

화, 2016/10/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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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 홍대 앞, 상암동, 망원시장, 공항시장 등에서 작은 가게를 열어 장사하는 12명의 ‘사장님’들을 만나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그들은 높은 임대료와 침체된 경기에 힘들어 했고 특히 자신들의 상권을 순식간에 잡아먹어 버리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좌절하고 있었다.한국의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들과 ‘한 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썼다.)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난지도 옆 자장면집 25년… 상암동 <북경> 운영하는 정광욱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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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상암동 들어온 게 1987년이에요.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하고 있을 때부터 여기서 장사를 했으니까.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땐 주변이 다 논밭이었고 여기서 1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하는 난지도가 있었죠. 아직도 그 때 풍경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될 때였거든요. 매립일 하는 사람들한테 배달 많이 갔어요. 그 때는 지금처럼 랩도 없어서 비닐로 대강 덮어가면 파리 떼가 까맣게 몰려들어서 휘휘 쫓아가며 먹고 그랬어요.

그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이 동네가 많이 변했죠. 쓰레기더미가 공원으로 바꿔고, 월드컵 경기장 짓고 아파트 들어오고, 이제는 방송국들까지 들어와서 예전 풍경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손님 좀 늘지 않았냐구요? 저도 개발 소식 들었을 땐 기대 좀 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요 앞에 큰 길이 나면서 원래 이 앞에 다니던 마을버스도 노선이 바뀌고 오히려 오가는 사람은 줄었어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저 포함해서 둘이 같이 배달도 나가면서 근근이 가게 운영해 왔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게 문 열러 나올 때 마다 숨이 콱 막힙니다. 내년 4월부터 착공한다는 요 앞 롯데복합쇼핑몰 터를 볼 때마다 그래요.

▲ 정광욱 씨가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예정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정광욱 씨가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예정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일 큰 피해가 음식점이라고 해요. 얼마 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영등포에 유명한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가 들어오고 나서 주변에 음식업종 상인들 매출이 평균적으로 점포당 79% 가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에요. 저런 복합쇼핑몰에는 푸드코트나 프랜차이즈 식당가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공연보고 쇼핑하고 밥 먹고 모든 게 해결되는 데 뭐하러 굳이 여기 까지 나오겠어요. 여기 오던 사람들도 선택항이 많고 가격도 싼 복합쇼핑몰로 가겠죠. 차 가지고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는 곳이 저런 곳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롯데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롯데몰이 들어와서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상권도 같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잘 다루지 않는 고급품목 취급하는 백화점이나 관광객 상대로 소비를 나눠가질 수 있는 호텔 같은 걸 지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주변에 큰 회사들도 많으니 수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롯데 측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롯데 생각을 하면 분통이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배달 문화를 만들어온 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장면집 아닙니까. 그런데 롯데에서 이제 햄버거로도 모자라 치킨까지 배달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서민들이 장사해먹을 수 있는 업종들을 다 자기들이 빼앗아간다는 거거든요.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이번 국감보니 국회에서도 기껏해야 롯데리아 사장 앉혀놓고 약속 받아낸 게 치킨 배달 ‘광고’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야가 짝짜꿍이 맞아서 서로 잘 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 재산 투자해서 가족들이 다 여기서 먹고 살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몇 천개의 음식점 상점들 무너지면 그거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대형복합쇼핑몰이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작년 11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노화봉 조사연구실장은 서울 중서부지역의 대표적 복합쇼핑몰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파주의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입점 후 주변 중소 자영업자들의 상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지인 서울 타임스퀘어 인근 영등포 상권의 상인들의 경우 출점 3년 후 평균 36.5%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한 파주시 내의 금촌동 문화의 거리 상인들은 평균 29.8%의 매출 감소를, 인근의 고양시 덕이동 로데오타운 상인들은 평균 54.1%의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 지역에서 기타음식점업의 경우 매출 감소 규모가 79.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뉴발 자리에서 장사하다 밀려나서 여기 죽은 골목으로 왔어”
삼성, 이랜드 틈에 낀 두 평 신발가게 사장… 김명원(가명) 씨

6년쯤 전에 처음 홍대에 들어왔거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비싸지 않았어. 기왕 할 거면 목 좋은 곳에서 시작하자 싶어서 홍대 정문 앞에 홍익로하고 ‘걷고 싶은 거리’가 만나는 코너 건물에 조그마하게 자리를 잡았지. 그 때만 해도 같은 건물에 안경점, 중국집, 노래방, DVD방 같은 가게들이 크고 작게 여러 개 있었어. 이 사장님들이 다들 한 몫 잡을 생각으로 들어온 건 아니어도 젊은 사람들 많이 오가는 홍대 상권에 들어와서 장사한다는 자부심도 나름 있었지.

나도 그 전부터 알던 삼촌이 안정적으로 물건 대주고, 나름 품질 좋은 물건들 마진 많이 안 붙이고 파니까 단골들도 생기고 장사하는 재미가 있더라구. 그런데 계약 기간 한 번 끝나고 재계약 할 때가 됐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높게 부르는 거야. 장사가 좀 됐다고 해도 우리 같은 조그만 신발 가게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월세였지. 결국 조건이 안 맞아서 근처에 들어갈 만한 데를 찾다가 지금 여기로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얼마 있다가 대기업이 수입해다 파는 뉴발란스가 크게 들어오더라구.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보증금 20억에 월세만 1억2천이라고 들었어.

▲ 김명원(가명)씨 가게와 대기업 계열 대형 신발 매장 위치

▲ 김명원(가명)씨 가게와 대기업 계열 대형 신발 매장 위치

장사 힘들어. 우리 같은 작은 가게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 요 옆에 뉴발란스도 그렇고, H&M에도 신발 팔잖아. 홍대입구 역 바로 앞에 슈펜이나 폴더 같은 대형 신발매장까지 있으니 외국 관광객들은 아예 여기로 안 와. 거기로 다 들어가서 열 개씩 한꺼번에 사가고 그러더라고. 우리 가게도 원래 매출 절반은 외국 관광객들한테 나오거든. 장사 다 한 거지 뭐. 대기업들이 하는 저런 신발 매장들 들어오고 나서 매출 절반 정도는 족히 떨어졌어.

오는 길에 봤겠지만 이 근처에서 여기는 이제 죽은 골목으로 통해. 상권이 안 살아나. 들어오는 길에 옆에 MCM 매장 크게 있는 거 봤지? 저거 들어오면 골목 살아날까 싶어서 이 옆 가게 사장들하고 나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림도 없더라구. 이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 인테리어나 바꿀까 생각 중이야. 바꿔서 좀 새롭게 분위기 전환이라도 좀 하려구.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 뉴스타파는 김명원씨(가명)가 장사를 하고 있는 홍대 상권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기로 했다. 김씨처럼 대기업때문에 못 살겠다고 주장하는 상인들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홍대 상권은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가운데 하나다.

▲ 홍대 걷고싶은 거리의 상점들

▲ 홍대 걷고싶은 거리의 상점들

<홍대 상권 전수 조사> 홍대 핵심 업종 대부분 진출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지역상권에 침투해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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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홍대 상권의 주요 업종은 ① 의류, 신발, 화장품 등 소매업, ②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③ 유흥주점업, ④ 제과, 음료점업, ⑤ 음식업 등 다섯 가지로 조사됐다. 이들 업종은 전체 매장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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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상권에 진출한 대기업 매장은 총 164개였다. 대기업 계열 매장들은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들어와 있었다.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대기업은 롯데였다. 롯데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커피전문점 엔젤리너스커피, 패스트푸드 판매점 롯데리아, 화장품 및 건강관련용품 소매점 롭스, 패밀리 레스토랑 TGI프라이데이, 가전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 아이스크림 판매점 나뚜루, 영화관 롯데시네마 등 8개 업종에 걸쳐 36개 매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밖에 신세계(스타벅스, 위드미), CJ(올리브영, 빕스, CGV, 투썸플레이스, 뚜레쥬르), 이랜드(로이드, 버터, 로운샤브샤브, 자연별곡, 피자몰, 슈펜, 폴더, 뉴발란스, 미쏘, SPAO), 아모레퍼시픽(오설록, 에뛰드하우스,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등도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들이 진출한 업종의 경우 영화관을 제외하고는 (홍대 앞에는 영업중인 소규모 영화관이 없다) 모든 부분이 중소 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과 겹쳤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밀집된 분포를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쟁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홍대 졸업하고 30년 넘게 이 동네 지켜봤지만 지금이 제일 어렵습니다”
김형길 홍대 <나루수산> 사장

▲ 김형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장

▲ 김형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장

나는 홍대 77학번이에요. 여기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황량한 벌판이었을 때부터 이 동네를 오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건설회사를 20년 넘게 다니다가 퇴직하고 여기 익숙한 동네에다가 평소 좋아하는 횟집을 하나 차렸지요. 그게 한 8년 됐을 겁니다.

홍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예술가들이 많은 거리라고들 하는데 원래 그랬던 곳이 아니에요. 원래 음악하고 글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신촌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임대료가 들썩들썩 하니까 그 사람들이 90년대 중후반부터 가까운 여기에다가 터를 잡았던 거에요. 이대에는 원래 보세옷 가게나 웨딩샵이 많았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올라가면서 보세옷 가게는 홍대로 들어오고 웨딩샵은 청담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예술가들과 작고 특색있는 옷가게, 신발가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홍대 상권이에요. 거기 놀러온 젊은이들한테 먹을 거 팔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함께 여기 터를 잡았던 거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술가들하고 작은 가게 상인들이 같이 만들어놓은 문화가 재미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던 건데, 그렇게 장사가 좀 된다 싶으니까 한 십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이 대기업 매장들이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사서 자기들 매장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임대료가 엄청 올라요. 건물 하나 임대료가 오르면 무슨 전염병처럼 주변 건물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월세가 오르니까 홍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연남동으로 문래동으로 혹은 다른 변두리로 떠나게 된 거지요.

여기 들어와 있는 대기업 매장들은 대부분 ‘안테나 매장’들이에요. 안테나 매장은 일종의 홍보팀, 혹은 척후병 같은 역할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런 매장에 한번 내 보고 팔리나 안 팔리나 봐요. 또 사람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 자기들 매장을 내 놓음으로써 홍보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 가게에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업이야 홍대에 내 놓은 가게가 손해를 봐도 회계처리하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가게 하나가 망하면 가족들 대여섯 사람이 같이 벼랑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상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자영업자들 다 죽으면 떼어놓고 다들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거예요. 같이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정말 대기업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홍대 앞 거리

▲ 홍대 앞 거리

대기업의 중소업종 잠식 막기 어려운 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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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때 대기업의 업종 잠식으로부터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출범 5년차, 동반성장위원회는 제 역할을 해내고 있을까.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이 중소 상공인의 장사 영역에서 발을 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총 107개 품목이 중소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대표적인 중소 적합업종과 권고대상 대기업을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품목 권고대상 대기업
단무지 CJ제일제당, 사조대림, 풀무원, 대상FNF
도시락 신세계푸드, 한화호텔앤리조트, 롯데푸드, 후레쉬서브, BGF푸드, 풀무원
떡국 및 떡볶이 떡 신세계푸드, 아워홈, 오뚜기, 대상FNF, 풀무원
김치 CJ제일제당, 대상FNF, 동원F&B, 풀무원
순대 아워홈, 진주햄
전통떡 삼립식품
막걸리 CJ제일제당, 롯데주류, 하이트진로
관성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음식점업 7개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CJ푸드빌, 농협중앙회(목우촌), 롯데리아, 대성산업, 신세계푸드, 이랜드파크, SK네트웍스 등

위 표에서 보듯 대기업들은 순대, 김치, 떡볶이 떡 같은 분야에까지 진출해 있다. 동반성장위는 위 분야에서 해당 대기업들에게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을 권고했다. 권고 수준은 동반위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사업자들과 대기업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미 동반성장위가 ‘권고’ 의견으로 내는 조정 수준에 대기업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적합업종 지정 외에도 동반성장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토대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출한다. 동반성장지수는 참여 대기업들의 상생 의지를 계량화해 평가한 자료로 활용된다.

▲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

▲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가지 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에는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4가지 등급이었지만 2013년 등급 산정시 ‘개선’을 없애고 최하 등급의 명칭을 ‘보통’으로 바꾸었다.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스타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2014년 ‘최우수’로 평가된 LG유플러스, LG전자, KT, ‘우수’로 평가된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양호’로 평가된 농심 등이 2014년 이후 지위남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것도 문제다. 2015년 기준으로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137개사다. 이는 2014년 기준 대기업집단에 속한 1696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참여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면피성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이런 평가 기준 상의 문제에 대해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로 운영하다보니 한계가 있지만 2011년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 참여 대기업이 조금씩이나마 늘어가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목, 2015/10/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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