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아시아생각] 군부가 장악한 '유사 민주주의' 태국의 앞날

지역

[아시아생각] 군부가 장악한 '유사 민주주의' 태국의 앞날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1- 11:06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 아시아생각] ① 시리아 토마호크 공습, 짜고 친 힘자랑 

[2017 아시아생각] ②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시리아 비극, 해법은?

[2017 아시아생각] ③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2017 아시아생각] ④ 아세안 50주년을 지배한 '이명박근혜' 그림자 

[2017 아시아생각] ⑤ '계엄령' 두테르테, 왜 필리핀 민주주의 위기인가

[2017 아시아생각] ⑥ 로힝자 인종청소, 소수민족이 불법체류자인가? 

 

군부가 장악한 '유사 민주주의' 태국의 앞날

[아시아 생각]군사정권과 새 국왕과의 공생모델 구축중


김홍구 부산외국어대 교수

 


태국에서 2014년 5월 쿠데타가 발생한 지 3년이 넘었다. 하지만 차기 총선일자마저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개정안은 2016년 8월 국민투표를 통과했지만 이후 선거관련 기본법 제정이 지연돼 2019년 상반기 중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할 뿐이다.  태국에서 1980년대 쿠데타 이후 총선을 통한 민간정부로의 이행기가 지금보다 오래간 적은 없었다. 

 

당시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국가평화유지위원회'는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쿠데타 당시 육군사령관)를 비롯해 최고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경찰청장 등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3개 정부 부처의 장관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 주요 부서의 최종 책임자로 임명되어 있다. 또 군부가 지명한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 250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전·현직 군인출신이다.  

 

쿠데타 후 만들어진 임시헌법 44조는 국가평화유지위원회 위원장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했다. 국가질서와 안보, 왕실에 위협을 가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원장인 총리 1인이 갖고 있다. 5명 이상의 정치집회를 금지시키고, 영장 없이 7일간 구금할 수 있으며, 유언비어 유포라는 구실로 언론을 통제하고, 군사법정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니 사실상 게엄령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태국 군사정권 실력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 부부가 지난 10월2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만나고 있다. ⓒAP=연합 

 

 

새 헌법과 군부 정치개입의 제도화 

 

태국 민주주의 위기의 심각성은 지금과 비슷한 정치상황이 새 헌법이 완성되고 총선이 실시된 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2016년 8월 7일 헌법 초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민정복귀 이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개입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투표였다. 투표결과 찬성 61.35%, 반대 38.65% (투표율 59.4%)로 새 헌법 초안이 통과했으며, 군부는 총선 후에도 정치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새 헌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완전한 문민 통치가 복원되기까지 잠정적으로 5년 동안을 민정 이양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상원의원은 군부가 임명한다. 군부 지도자들도 상원의원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그렇게 되면 태국은 2014년부터 약 10년이라는 기간을 군사정권 (또는 군부 주도의 정권)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총리 선출과 관련해서도 선출직 의원이 아닌 자도 임명될 수 있게 해 군 출신 인사의 총리선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또 국가 위기 시에는 최고사령관, 3군사령관,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위기관리위원회가 행정과 입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회 경제 발전에 관한 20년 국가 전략법안을 국가입법회의에서 심의 중인데 2018년 중반기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차기정부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전략위원회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반부패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국가전략위원회는 6개의 소위원회-안보, 국가경쟁력, 인적자원개발, 사회평등, 환경, 공적영역 관리-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이것은 정부 위 옥상옥의 기구로 차기 정부의 운신의 폭을 크게 좁혀놓을 것이 분명하다.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 

 

군사정부의 막강한 정치권력과 비교해 정치적 반대세력의 힘은 왜소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쿠데타로 물러난 잉락 친나왓 총리는 얼마 전 실형이 예상되는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상태이다. 잉락은 총리 재임 중인 2011∼2014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시장가보다 50%가량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정책으로 농촌 지역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군부가 잉락을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고, 검찰은 정부의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방치했다며 잉락을 법정에 세웠다.  

 

민사소송에서 10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잉락은 지난 9월 25일 형사소송 판결 직전 해외로 도피했으며 잉락이 부재한 상태에서 치러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5년형을 선고했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탁씬 친나왓은 2008년 권력남용 및 부정부패 혐의로 실형을 받기 2주 전에 해외로 도피했으며 2010년 2월 대법원은 탁씬 가족의 국내 동결 재산 23억 달러 중 14억 달러를 국고에 귀속시키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은 놀라울 정도로 닮음꼴이다. 

 

지난 3월 태국 군부는 탁씬 전 총리에게 세금미납 혐의를 적용해 수천억 원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탁씬은 친코퍼레이션 주식을 자녀들에게 양도하고 이후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에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당시 태국법에는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항이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지난 7월 군부가 주도하는 국가입법회의는 부패 정치인의 재판 절차에 관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 해외로 도피한 경우라도 대법원 형사부가 궐석재판 진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망명중인 탁씬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현 군사정권 최대 정적인 탁씬 일가의 정치적 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탁씬을 지지하는 레드셔츠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이나 2014년 쿠데타 직전 집권여당이었던 프어타이당은 외부압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졌다.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 의장인 짜뚜펀 프롬판은 얼마전 1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2009년 행한 연설에서 당시 아피씻 웻차치와 총리를 모독한 혐의 때문이다. 전 의장이면서 현재 고문의 직을 맡고 있는 티다 타원쎗은 지난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레드셔츠와 프어타이당의 상황을 아주 비관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지금은 레드셔츠와 프어타이당은 몸을 낮추어야 할 때이다. 프어타이당은 새로운 정부 구성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며, 차기총선에서 누가 총리가 되어도 법적분쟁이 발생해서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8년 정치환경은 프어타이당에게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장악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비록 가까스로 정권을 잡는다 해도 레임덕 정권이 되고 말 것이다. 군이 지지하지 않고 상원이 지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이 유지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과거 시위 관련해서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의 더 많은 지도부들의 구속이 예상된다. 짜뚜펀의 구속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일종의 정치적 신호이다. 따라서 차라리 의장 없이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짜뚜펀 구속과 달리 그와 악연을 갖고 있는 아피씻 전 총리는 2010년 레드셔츠 거리시위 당시의 유혈진압에 대해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0년 4~5월 반정부 시위자 수천 명은 수도 방콕의 도심을 점령한 채 정부 퇴진을 요구했다. 탁씬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이들 레드셔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91명이 숨지고 1800명이 다쳤다. 대법원은 아피씻 전 총리와 쑤텝 트억쑤반 전 부총리의 '살인 및 살인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호응하듯 쑤텝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쁘라윳 총리가 국정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계속해서 적극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2014년 쿠데타 후 군사정부는 어느 때 보다 왕실모독죄를 가혹하게 적용해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는 군사정권의 통제뿐 아니라 새롭게 즉위한 라마 10세 와치라롱껀의 후계구도를 강화시키고자하는 의도로 보인다. 

 

2015년 8월 방콕 군사법원은 동일인물이 페이스북에 올린 몇 건의 글을 문제 삼아 60년 형(후일 30년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왕실모독죄 혐의로 구속된 용의자 중 적어도 세 명이 구치소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인규명 전에 급히 화장해 버린 일도 있었다. 심지어 국왕의 애완견을 모독한 혐의로 한 남성이 투옥 당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했다. 2015년 말 데이비드(Glyn Davies) 태국 주재 미국대사가 왕실모독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데이비드 대사는 2015년 11월 태국 외신기자클럽에서 형법 112조 이른바 왕실모독죄의 가혹성을 비난한 바 있었다.  

 

와치라롱껀이 즉위한 후에는 태국 학생운동가 짜뚜팟 분팟타라락싸가 왕실모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다. 학생운동 단체 '다우딘' 회원으로 활동해온 그는 지난해 12월 왕실모독 논란을 일으킨 BBC타이의 국왕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며, 이후 또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문제가 돼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 중인 그를 대신해 그의 아버지가 올해 광주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컨깬대 법학부 학생인 짜뚜팟은 지난해 8월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개헌안 반대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는데 현재 쿠데타에 대항하는 태국 민주화운동의 핵심인물로 부상되고 있다.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최대 악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왕실모독죄에 대해서 지난 6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국제법에 따라 왕실모독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는 왕실모독죄를 엄격하게 단속해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수의 구속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에 국가 안보 위협 및 왕실모독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태국에서 페이스북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사정권과 왕권의 강화 

 

군사통치의 장기화, 정치개입의 제도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 등 군이 막무가내로 나가는 이유는 새롭게 탄생한 왕권의 강화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0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서거하고 장남 와치라롱껀 왕세자가 라마 10세로 즉위하면서, 70년 만에 새로운 군주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동안 비호감 인물이던 와치라롱껀이 차기 국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론이 꽤 만연했었다. 공식적으로 세 차례 결혼한 왕세자는 여성문제가 복잡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쿠데타 발생 이후였다. 쿠데타 실세들이 왕세자를 지지하고 이미지 쇄신에도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쿠데타를 성공시킨 것은 항상 왕세자 편에 섰던 어머니 씨리낏 왕비의 근위대 출신들인 '동부 호랑이 파벌' 이었다. 쁘라윳 총리를 비롯해 현 군사정권 실세들이 모두 이 파벌에 속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집권 후 자전거 타기 등 몇 차례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젊고, 효심 깊은 이미지의 왕세자 띄우기에 적극 나서 후계구도를 공고히 했다. 

 

와치라롱껀은 즉위하면서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정국 장악력을 발휘했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 직후, 선왕을 애도한다는 명목으로 즉위시기를 미루어둠으로써 군부에서도 통제가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돌발적인 행동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즉위한 와치라롱껀은 이어 지난 1월에는 새 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그 내용은 국왕의 일시적인 부재 시 섭정자를 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원래 조항에서는 왕실 자문기구 추밀원이 국왕 부재시 섭정을 지명하고 의회승인절차를 밟도록 규정했다. 오랜 세월동안 자신이 차기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둘째 공주 씨린턴 공주를 지지했던 추밀원 의장 쁘렘 띤쑬라논을 견제한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그는 추밀원을 개편해 자신의 사람들을 임명하고 군부에 대해서도 각별한 배려를 했다. 모두 18명의 위원 중 7명을 해임했다. 그들 중 4명은 전직 원로 군장성들이었다. 이들을 대신한 사람들은 '국가평화유지위원회' 위원이면서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던 장성출신 2명(교육부 장관 다퐁랏따나쑤완 장군, 법무부장관 파이분 쿰차야 장군)과 전 육군사령관(티라차이 낙와닛)출신으로 모두 2014년 4월 쿠데타 핵심세력이었다. 

 

지난 1월 국가입법회의는 국왕이 불교계 승왕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불교계는 승왕 선출을 앞두고 불교계 내부의 대립, 정부와 불교계 간의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국왕에게 승왕임명권을 주기로 함으로써 일거에 문제를 해결했다. 1992년 개정된 승왕 임명 조항에서는 원로회의에서 승왕을 추천하여 국왕이 임명토록 했는데 국왕이 승왕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승왕 임명에 관한 절대적 권한을 돌려 준 셈이다.  

 

무엇보다 새 국왕의 권한을 막강하게 만든 것은 지난 8월 국가입법회의가 왕실재산관리국을 국왕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왕실재산관리국은 싸얌 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과 싸얌 시멘트회사(Siam Cement Company)를 소유하고 있으며 방콕과 전국에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왕실재산관리국은 원래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사무총장을 포함한 4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국왕이 직접 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국가입법회의는 왕실재산관리국에 관한 규정을 바꾸기 전에 왕실관련기구들의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왕실로 바꾸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은 와치라롱껀의 새로운 왕권을 강화시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왕권강화의 댓가로 군부는 정치개입의 제도화를 꾀한다고 볼 수 있겠다.  

 

향후 정국전망 

 

현 군사정권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일까? 2016년 8월 군부주도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한 후 쁘라윳 현 총리가 차기 임명직 총리에 올라 80년대식 "쁘렘 모델"의 통치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쁘렘 모델"이란 1980년대 초반 육군사령관 출신 쁘렘 띤쑬라논이 주요정당들과 임명직 상원의 지지를 받아 임명직 총리가 되었고, 다당제 하에서 정당간의 정치적 갈등을 무난히 조정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룬 정치적 모델을 일컫는다. 얼핏 보면 앞으로 총선 후 전개될 정치상황과 유사할 것 같다.  

 

하지만 현 정권이 선호하는 임명직 총리제가 실현된다 해도 1980년대식 "쁘렘 모델"에 따른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쁘렘의 경우는 정치권내에 절대 비토세력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정당간의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선택되었으나 쁘라윳은 프어타이당과 친 탁씬 레드셔츠 세력이라는 절대 비토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총선 후 프어타이당을 배제한 다당제 연립정부 구성을 이상적인 정치구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강력한 야당으로 남게 될 프어타이당의 존재는 여전히 큰 정치적 의미를 갖고 정치불안의 상수로 작용할 것이다. 2006년 쿠데타 후 친 탁씬계 정당은 번번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해산되면서도 타이락타이당, 팔랑쁘라차촌당, 프어타이당으로 당명을 바꿔 집권해 오면서 그 현실적인 정치적 힘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 배후에는 탁씬이 있었다. 그는 해외 망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고 3명의 총리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탁씬과 지지세력들이 지금은 정치적 존재감이 미미할지 모르나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 무시 못할 세를 과시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봐야한다. 

 

탁씬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것은 와치라롱껀과의 관계이다. 정국의 향방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탁씬은 총리에 오르기 전부터 와치라롱껀 왕세자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했다고 널리 알려지고 있다. 2006년 쿠데타로 탁씬이 물러난 후 2014년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까지도 왕세자가 대체로 친 탁씬 편에 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금년 7월과 8월 사이 두 명의 태국측 주요 관계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와치라롱껀과 탁씬 관계에 대해서 두 명의 대답은 달랐다. 한 명은 "양자 관계는 탁씬에 의해서 부풀려진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한 명은 탁씬이 해외 망명한 후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나만큼 왕세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탁씬이 반문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2014년 쿠데타 후 군부의 절대적 지지를 업고 새로운 국왕에 즉위함으로써 탁씬과 와치라롱껀과의 관계는 애매해졌다. 와치라롱껀은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군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하고, 군부는 왕권의 지지 속에 정치개입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른바 군사정권과 새로운 왕권의 호혜적 공생모델이 구축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태국 사람들(왕실에 대해서 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조차)은 와치라롱껀이 국민의 마음속으로부터 지지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한다. 와치라롱껀은 특유의 카리스마로 막강한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었던 푸미폰 국왕과는 다르다. 그럴수록 동북부와 북부 농민, 도시 빈민층의 지지를 확고히 받고 있는 탁씬과 레드셔츠 세력의 지지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널리 알려진바 같이 푸미폰 국왕의 정치개입은 상황적응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곤 했다. 그 주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왕실보전과 왕권강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군사쿠데타를 지지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 운동세력을 지지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왕권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치라롱껀이 지금은 탁씬의 정치적 기반을 철저히 말살하려는 군부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상황에 따라서 그 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군부와 친 탁씬 정치세력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복원되는 상황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프레시안에서 보기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사회

2018.03

 

1987년 이후 한 번도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 및 적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  atopy

 

04 여는글 오늘 시래깃국은 맛이 참 좋구나 법인스님

06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김균

 

특집. 오늘의 헌법, 내일의 헌법

08 왜 지금 헌법을 바꿔야 하나? 이태호

11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개헌 이기우

14 민주적인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하승수

17 기본권 개헌의 의미와 내용 박태순

20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 시안 이재근

 

사람

26 통인 3·1운동, 항쟁을 넘어 혁명으로 기억하다 - 박시백 역사만화가 황미정

32 만남 콩.콩.콩. - 박열음 회원 호모아줌마데스

 

칼럼

36 역사 혁명했던 동학언니, 스물두 살 이소사 권경원

38 여성 다시 또, ‘3·8’을 맞이하여 류진희

 

만화

40 만화 이럴 줄 몰랐지 <전주육아여행> 소복이

 

살맛

42 읽자 3월, 학교가 문을 열고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는 때 박태근

44 듣자 말러 <지상의 삶>과 <천상의 삶> 이채훈

46 떠나자 [스페인 빌바오] 스페인인 듯, 아닌 듯 김은덕, 백종민

 

뉴스

50 현장 이 땅에 평화를 할머님들께 명예와 인권을! 편집팀

51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56 심층 올림픽 이후 한반도에 봄이 오려면 이미현

58 담론 적폐의 발전사: 87년 이후 30년의 교훈 김건우

60 참여 와글와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발 이영미

62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수, 2018/02/28- 16:43
81
0

오늘 시래깃국은 맛이 참 좋구나

 

글. 법인스님 참여연대 공동대표

16세인 중학교 3학년 때 광주 향림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대흥사 수련원장을 맡아 ‘새벽숲길’이라는 주말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불교신문> 주필, 조계종 교육부장을 지냈으며, 전남 땅끝 해남 일지암 암주로 있다.

 

 

산사

 

전통 산사에서는 삼삼오오 식탁에서 식사하지 않고 각자 네 개의 발우(鉢盂)를 펼치고 큰방에서 대중(大衆)①이 둘러앉아 공양을 한다. 일종의 사찰 뷔페식이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수행하는 어느 큰 절의 아침 공양 시간에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은 시래기 된장국이 나왔는데, 이를 어이하랴! 국에 멸치가 둥둥 떠 있는 게 아닌가? 순간 당황한 스님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어 대중의 시선은 절의 제일 어른인 조실스님②에게로 쏠렸다. 그런데 큰스님은 아무런 표정 없이 국을 드셨다. 이어 한 말씀, “오늘 시래깃국은 유난히 맛이 있구나.” 큰스님이 저리 말씀하시고 맛있게 드시니 대중스님들은 마지못해 멸치가 들어간 국을 먹으며 공양을 마쳤다. 공양이 끝나고 조실스님은 공양간에 들러 오늘 누가 국을 끓였느냐고 물었다. 당사자는 얼마 전에 갓 입산한 행자였다. “절집에서 육식이 금기인 것은 불자가 아니어도 모두가 아는 터인데 너는 어이하여 국에 멸치를 넣었느냐?” 조실스님의 물음에 잔뜩 주눅이 든 행자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대중스님들에게 맛있는 국을 공양하고 싶은데 이리저리 해봐도 맛이 나지를 않아서 멸치를 양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허허! 그런 뜻이 있었구나. 오늘 국은 참 맛이 있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멸치를 넣지 말거라.” 인자한 미소와 함께 조실스님은 행자를 위로했다. 

 

이 사연은 절집에서 ‘화합’을 강조하면서 거론되고 있다. 행위의 결과를 지나치게 따지기보다 의도와 동기를 먼저 파악하고 사태를 수습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너그러운 이해와 따뜻한 격려가 화합의 바탕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실수에 대한 질책에 앞서 의도와 동기를 살피는 지혜

부처님 당시 수행 승단(僧團)은 늘 청정과 화합을 강조했다. 깨달음과 자비의 실천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출가했지만, 각자의 기질과 습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때로는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하는 견해가 달라 극심한 언쟁과 반목으로 편이 나뉘기도 했다. 사상과 견해가 갈리면 중재자의 요청에 따라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다. 그리고 침착하고 진지하게 서로의 주장을 듣고 질문하고 답변하며 토론한다.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그동안의 언행을 서로가 참회하고 감정적 앙금을 해소한다.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접점을 추구하는 일이 화합의 요소임을 알았던 것이다.

 

석가모니, “나의 허물을 지적해주십시오” 

화합을 위하여 승단은 무엇보다도 ‘자기성찰’을 생활화하고 제도화하였다. 부처님 재세시부터 지금까지 승단은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라는 의식을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포살은 승단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들을 법사가 조목조목 낭송하면, 해당하는 금지를 범한 사람은 스스로 대중 앞에 고백하는 의식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나도 당했다”(me too)가 아니라 “내가 그랬다”(I did)는 자발적인 고백인 셈이다. 자자는 삼 개월 안거(安居)③수행을 마치는 전날에 대중이 모여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해주는 의식이다. “대중들이여, 벗들의 도움으로 한철을 공부했습니다. 혹여 공부하는 동안 제가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찰과 참회를 일상화하고 있는 수행자일지라도 공개의 광장에서 허물을 지적받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데 제일 먼저 석가모니부터 대중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기록들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떨리고 부끄럽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상생과 동반성장을 말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염려하고 있다. 바른 가치의 정립, 자기성찰, 역지사지, 솔선수범, 고통분담, 감사와 격려, 친절과 우정…. 이런 덕목들은 익숙하여 자칫 진부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 공동체 실현의 바탕이다. 또한 ‘내부자들’의 화기애애한 공동체를 위하여. 

 


① 많이 모인 승려. 또는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니를 통틀어 이르는 말

② 참선을 지도하는 직책. 또는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승려

③ 출가한 승려들이 한곳에 모여 외출을 금하고 수행하는 제도

수, 2018/02/28- 16:36
65
0

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194
0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기자회견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키울 권리!

아동, 부모, 보육교사 권리 실현 위해 24개 단체 모여

일시 장소 :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취지와 목적

아동은 고유한 인격의 주체로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역사회, 양육자와 교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사회경제적 격차, 아동인권에 대한 몰이해, 부족한 보육 공공성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에서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는 아동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자 아동인권의 적극적인 옹호자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한달 평균 36시간의 초과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는 아동인권 보호의 핵심 조건입니다.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는 과중한 노동시간,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부담,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아동인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자의 노동권과 돌봄권 그리고 성평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보육현장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보육현장에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 여성, 노동, 복지 등 각 분야 24개 단체가 모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를 출범합니다.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의 출범 취지와 향후 계획을 알리는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범식 개요

  • 제목: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식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키울 권리!"
  • 일시 장소: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총 24개 단체

  • 진행 순서
    • 사회: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각계 발언
      • 여성: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보육노동자: 김호연(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전 의장)
      • 부모: 조성실(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아동인권: 김수정(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 취지 및 사업계획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출범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010-2693-1062)
일, 2018/03/04- 12:36
301
0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공수처 수첩②] 사개특위 시작하자마자 반쪽, 자유한국당의 상습적인 국회 파행

이선미 참여연대 간사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공수처수첩 연재 바로가기

①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최영승)

②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이선미)

 

 

 

"공수처 설치는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고, 최근 검찰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문제는 오랫동안 검찰이 조직 논리에 의해 작동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비판에 대해 애써 외면했거나,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에 있다."

 

지난 2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공수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의 태도와 크게 상반된다. 과거 보수 정권의 김경한, 이귀남, 권재진, 황교안, 김현웅 검찰 출신의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공수처 반대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며 공수처 '저지' 역할을 했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비(非) 검찰 출신'을 법무부장관으로 앉힌 이유다. 

 

준비는 다 되었다.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법무부의 공수처 도입 의지, 80%가 넘는 찬성 여론, 20년간 지속된 입법 논의. 그리고 숱한 검찰 비리와 봐주기 수사. 최근 터져나온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이후, 검찰 조직 내의 비리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이와 같은 호기가 또 있을까. 

 

문제는 어김없이 자유한국당이다. 23일, 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회의 시간을 오후로 미뤄달라는 요구가 묵살된 것에 크게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어 바른미래당도 상임위 사보임과 관련하여 민주당에 항의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사법개혁특위 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다른 회의장에서 법사위를 개회하였다. 안건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주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 대한 수사'. 사법개혁특위와 법사위 모두 반쪽짜리로 진행하면서 두 위원회 모두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가 지난 해 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이후 사실상 첫 회의는 이렇게 야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짜리 회의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은 반(反) 개혁의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상습적인 국회 파행부터 중단하고 성의 있는 입법논의에 나서야 한다.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제대로 수용하는지에 따라 오는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 민심이 움직일 것이다.  

금, 2018/03/02- 17:10
136
0

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해석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2월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는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비록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는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말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1심과 2심의 판단보다 한참 후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동기로 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어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위헌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조항을 유추,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다. 과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이 맞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과도 괴리가 크다. 지난 해 1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 정도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판단인 것이다. 대법원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거 관리 측면만 고려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의 행위를 재단하고 처벌하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단속과 처벌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국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1.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 사진 (▽아래)

공천반대1인시위,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금, 2018/03/02- 16:07
179
0

20180302_구직자인권법 기자회견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박주민 의원 청년단체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발의 공동 기자회견 진행 

■ 일시 및 장소 : 3월 2일(금) 09:40, 국회 정론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은 2일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 및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장에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2017년 한 취업포탈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평균 면접 준비비용은 약 14만 원으로 70% 이상의 청년들이 면접 준비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부터 면접비 지급 문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여전히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취업 준비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청년들에게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부 기업들만 지급하고 있는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지급액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최소 인권을 보장하고,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접 준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박주민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들에게만 노력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또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좋은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업은 내부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구직자 개인에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 평등성에도 위배된다고 여겨진다. 이번 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또한 “청년을 위한 법안은 고용촉진특별법 뿐, 청년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청년은 사회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회 밖 시민이다. 본 개정을 통해 구직자의 최소한적인 인권이 지켜지며, 잠깐 일하다 소진되면 버릴 배터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강병원 · 김민기 · 김종대 · 남인순 · 문진국 · 신창현 · 이학영 · 제윤경 · 표창원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끝)
 
 
금, 2018/03/02- 15:12
116
0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2018년 중점과제 회원투표 등 사업계획과 임원선출 승인 예정

일시 장소 : 2018년 3월 3일(토) 14:00, 페럼타워 페럼홀

 

참여연대(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8년 3월 3일(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총회는 2017년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하고, 2018년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과 임원 선출안 등을 회원들께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총회에서 2018년에 추진할 10대 중점과제를 채택하고 그 우선순위를 회원모니터단 사전투표, 운영위원 사전투표, 총회 현장투표를 합산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10대 중점과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 촉구 활동, ▲참여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캠페인, ▲’좋은 정책’ 제안 등 지방선거 대응,▲’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 ▲’국정원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 국정원 개혁 운동, ▲인권 기반 아동∙노인 돌봄 정책 제안과 공공성 강화 캠페인,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와 재산세제 개편 캠페인,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 활동, ▲과거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 처벌 촉구와 사건 결과 공개 활동,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입니다. 

 

이번 총회는 오랫동안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신 10년∙20년지기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10년간 참여연대 임원으로, 간사로 활동해 오신 분들께 공로패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제24차 정기총회 주요 식순

 

○ 1부

- 2017년 활동보고

- 10년 지기 / 20년 지기 회원 인사

- 신임 사무처장 소개

- 2018년 사업계획 보고

- 2017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 2018년 예산안 보고

- 중점과제 현장 투표

 

○ 2부

- 2018년 사업계획안 승인

- 2017년 결산 및 2018년 예산안 승인

- 임원선임안 보고 및 승인

- 총회결의문 낭독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선언문

 

뛰어라 참여연대 ! 날아라 민주주의 !

 

박근혜정권 퇴진을 외치며 시작한 2017년, 박근혜 파면 결정과 5월 촛불대선을 거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들었던 촛불은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권한을 오남용했던 국가기관들과 정부 부처들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게 했습니다. 전쟁 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과 차별에 고통받던 여성들의 #Me_Too 운동으로 오랫동안 억압당했던 저항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개헌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그 싹을 틔우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 대전환이라는 역사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개혁법 등 국가기관 개혁은 물론, 정치개혁과 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사회경제 개혁입법은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으로 정경유착이라는 적폐 청산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헬조선’이라고 자조하게 만들었던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않습니다. 1,060원 오른 최저임금에 나라경제가 당장 망할 것처럼 딴지를 걸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낡은 색깔론을 들이대며,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촛불이 타오르자 숨어들었던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이 다시 하나 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해 우리 모두는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완전 퇴진시키고 적폐를 청산하는 데 함께 할 것이며, 다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촛불집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을 완전 퇴진시켰고, 시민의 힘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지난 겨울 확인했습니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우리는 특권과 반칙없는 주권자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제24차 정기총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남북미 당국의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한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고, 북미간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도록 국내외 평화의 목소리와 행동을 조직하겠습니다.

 

둘째,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선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개헌과 지방선거에 대응하겠습니다. 개헌은 국가를 개조하는 설계도입니다.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사회정의•연대•성평등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을 확대 강화하고, 분권과 자치의 원리가 반영되는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선거 시기에는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제안하여 참여연대가 제안한 정책이 지방정부까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국사회에 만연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유세 인상 등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자산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더욱 압박하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노인빈곤 문제에 직면하여 더욱 절박해진 보육과 노인 요양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넷째,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검찰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뛰겠습니다. 공수처를 신설하여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국정을 농단했던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도록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는 활동도 빼놓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함께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고통받는 종소상공인,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 회원으로 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시민이 만들어 갑니다.

참여연대도 그 길에 함께하겠다는 각오로 2018년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3월 3일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금, 2018/03/02- 14:51
179
0

20180228-아시아팟_710-450.jpg

 

아시아팟 9회 /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지난 1월 뉴스를 통해 한국 기업이 필리핀 파나이섬의 할라우강 다목적 공사 2단계 사업을 수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이번 사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이 공적개발원조(ODA)로 차관을 제공해 이루어집니다. 언론에서는 한국 건설사의 '수주 성공'을 알리는 내용만 강조했지만 과연 필리핀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댐 공사는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도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댐이 건설되면 쌀농사를 위한 관개에 사용될 뿐 아니라 도심과 인근 마을에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에 전기 공급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등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는 강제이주, 위협과 협박, 환경 파괴, 인명 손실과 같은 여러 쟁점들이 산적해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ODA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일일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댐 사업을 모니터링 해 왔던 이영아 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Si9ph8&nbsp;(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1dtSdS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간사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이영아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수, 2018/02/28- 12:34
124
0

 

참여사회읽기모임

 

청년참여연대 <참여사회> 읽기 모임에 초대합니다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월간 <참여사회>를 함께 읽는 청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여사회>는 매월 호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를 다룬 특집과 화제의 인물,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상의 참여를 이어가고 있는 회원의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다른 청년들과 <참여사회>를 함께 읽고,

세상과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첫 모임은 참여연대아카데미에서 서클대화 형식의 독서모임을 이끌고 계신 이은주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 다른 독서모임을 경험해 봤지만, 발제나 토론 방식이 부담스러웠던 분

- 지식자랑이나 논쟁이 아니라 안전한 대화가 있는 독서모임을 원했던 분

- 누구에게 부담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독서모임을 경험하고 싶은 분

- 다른 청년들과 한달에 한번 부담없는 대화 모임을 원하는 분

 
일시 : 3/14(수) 오후 7시

창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5천원 (김밥, 샌드위치 등 다과비용)

문의 : 청년참여연대(02-723-4251)

 

참가신청하기 (클릭)

 

금, 2018/03/02- 12:01
136
0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17노2556, 재판장 정형식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판결비평]의 모토는 '광장에 나온 판결'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은 광장에 나온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광장에 나와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정농단에 대한 주요 판결의 법리를 시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판결비평칼럼 국정농단 특집]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그 두번째 순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 비평입니다.

 

국정농단 특집 바로가기

①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김남근)

②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노종화)

 

 

 

금속노조 법률원 노종화 변호사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가 갖는 의미

 

이재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는 '제3자 뇌물공여죄'다.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한 판단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재용의 역할을 사법적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정농단에 대한 이재용의 책임을 사실상 대부분 덜어주었다. 나아가 재판부는 그를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공범이 아니라, 권력자의 겁박을 홀로 감당한 희생자였다고 평가했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증거불충분'

 

제3자 뇌물공여에서 핵심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다(형법 제130조).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았을 때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고(형법 제129조), 뇌물을 준 사람으로부터 별도로 청탁까지 받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재단법인 같은 제3자에게 이익이 간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으로부터 어떤 현안에 대한 청탁을 직접 받은 사실까지 요구된다. 쉽게 이해하면 공무원이 직접 이익을 받지 않고 제3자가 받은 경우에는 뇌물인지 여부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한 증거로서 '청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뇌물을 직접 받은 것보다는 제3자에게 받게 한 것이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현재로서는 형법과 법원의 입장이 그렇다.

 

이번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의 주 내용은 박근혜가 이재용으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현안(대표적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해결'이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재용은 그에 대한 대가로 영재센터(16억 원)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원)에 자금을 출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내용·분량 등 모든 면에서 정독하기가 쉽지 않은 판결문이지만, '증거불충분'이 판결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재판부, 그러나 재판부만 몰랐던 승계작업

 

먼저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의 대상 자체가 부정됐으므로, 여기서 이미 영재센터 등에 대한 자금 출연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어졌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부정한 청탁의 주내용인 만큼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그 존재 여부가 관련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승계작업은 엄밀한 법적 개념정의가 필요한 법률용어가 아니다.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삼성그룹 지배권을 최소비용으로 승계시키기 위해 갖은 편법을 써왔다는 것은 이미 1990년대 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 때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큰 주목을 받았던 것도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승계작업이 완성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승계작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검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이재용의 지배권 확보 관련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보고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작성한 이재용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위 보고서들은 "삼성그룹의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추론하여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보고서만으로 삼성그룹이 그와 같은 내용의 승계작업을 추진하여 왔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라고 해도 삼성그룹 외부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하므로 충분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결국 삼성그룹 내부에서 직접 작성한 보고서(사실상 범행계획서)가 있어야만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까지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특검은 이재용 측이 직접 작성한 범행계획서, 독대현장의 녹음파일을 확보해야만 제3자 뇌물공여를 입증할 수 있다.

 

 

결과는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

 

한편, 재판부도 이재용이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용이 얻은 유리한 효과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에 따른 여러 효과(예컨대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의 합리화 등)들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결과는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정부기관과 여러 금융·투자기관들이 모두 승계작업 일환이라고 분석했음에도, 재판부는 증거 출처가 삼성그룹이 아닌 이상 승계작업이라는 의도가 충분히 입증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쯤 되면 오로지 삼성만이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아직 타임머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국가권력이 법의 이름으로 인신구속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 과정이므로, 무죄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가 입증돼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원칙과 국가공권력에 의한 처벌권 남용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무죄라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정도의 범죄 입증은 모든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재벌총수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헌법원칙의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든 범죄사실을 100%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대가성, 부정한 청탁 등이 문제되는 뇌물범죄는 행위자들이 충분한 주의만 기울이면 – 이를 테면 '독대'와 같이 – 사실상 아무런 물적증거가 남지 않는다. 즉,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승계작업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독대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승계작업과 부정한 청탁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이재용을 이건희 후계자로 인정하고 지배구조 개편에 적극 관여한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이재용이 경영권 확보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실은 분명하다. 

 

더구나 문형표·홍완선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 판결까지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삼성그룹이 승계작업을 추진했고, 박근혜·이재용 사이에 승계작업 관련 청탁에 대한 묵시적인 이해와 양해가 있었음을 헌법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이 정도면 이재용이 무엇을 원했는지는 굳이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혹은 직접 말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박근혜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하다.

 

법원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완벽한 입증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묵시적 청탁' 법리를 인정해왔다. 비록 1심 재판부가 한 대부분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이번 항소심 판결을 이끈 것은 사실상 1심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적어도 1심은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최소한 영재센터에 대한 자금출연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부분은 청탁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1심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부분은 청탁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만큼은 1심 판결이 우리 사회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고민대상은 무엇이었을까

 

재판장이었던 정형식 부장판사는 판결 직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공여가 성립하려면 대가성과 별도로 부정한 청탁이 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판례를 변경할 권한이 없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제3자 뇌물공여에 관한 법리 자체는 명확한 영역이었음은 수긍할만하다. 그러나 필자는 판결문을 읽을수록 법리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큰 고민이 필요 없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는 인터뷰 발언과 달리, 실상 재판부의 가장 큰 고민대상은 법리였던 것 같기도 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으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법리'와 엄격한 '사실평가 잣대'를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으로 직접 설정한 다음, 철저히 그 영역 안에서만 판단했다.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가 설정한 영역 안에서 제3자 뇌물공여의 성립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이번 재판부에게는 고민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사실심인 항소심은 말 그대로 주어진 사실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만을 평가하기 이전에 이미 판단범위를 스스로 제한했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채증법칙 위반'이다.

 

 

나가며

 

제3자 뇌물공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재용을 위한 '꽃가마'라는 비판(관련글: "재벌개혁? 사법부부터 개혁을")까지 받고 있는 이번 판결 중에서도 가장 부당한 결론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을 청산하는 데 제일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난 국정농단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국정농단에서 이재용의 역할이 '권력에 밀착하여 사익을 도모한 정경유착의 공범'이었다고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혹자는 현재 형법과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다는 재판장의 발언도 위와 같은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과 법리에 충실하더라도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 충분히 헌법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이재용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번 재판부처럼 스스로 사실판단의 영역을 매우 협소하게 축소하지 않는 한 말이다. 부디 대법원은 항소심의 채증법칙 위반을 바로잡고, 상식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

금, 2018/03/02- 11:52
155
0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남아있는 입법과제도 시급

국회, 불공정근절 입법 진전 있지만 가맹사업법 산적한 40개 법안 심사는 유보 
불공정조사권 지자체와 공유· 집단적 대응권 강화· 필수물품강매금지·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오너리스크 문제 개정 시급
대리점 현안인 대리점주단체 구성권 ·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등 조속히 도입해야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쟁조정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국회가 민생입법을 외면하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기능 복원을 위해 조정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이번 개정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40여개 법안의 많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아직 심사조차 못한 과제가 대부분이다. 국회는 조속히 나머지 민생현안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구체적으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기존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도록 하고 있던 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에 소재한 하나의 기관·제한된 인력에 의한 분쟁해결을 지방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보다 많은 인력에 의해 실효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수 많은 현안 중 단 한 가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시급한 현안으로 추가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가맹사업법에서 불합리한 수익귀속의 원천이 되어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와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그리고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이다.

이어 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주들이 열악한 지위에 있어 최소한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고, 모든 불공정 문제의 근원이 되는 공급사와 대리점주간 힘의 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대리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권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 공유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아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는 모양새다. 조정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된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이 공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태도와 자유한국당의 일부 반민생적 행보를 하는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매년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대리점주의 자살이 계속되고, 가맹·대리점 본사들은 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많은 점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늑장대처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회는 서둘러 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 민생입법에 대한 추가 개정을 통해 붕괴직전인 민생을 살펴야 할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전국대리점협회·참여연대 

 


 

금, 2018/03/02- 10:54
129
0

편집인의 글

2018년 2월 제232호_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주제

불안정 노동의 시대, 복지를 말하다

기획1 불안정 노동의 시대

          신광영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2 젠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윤자영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획3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실태
          최혜지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은수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기획4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복지국가 혁명

          백승호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향

동향1 기초보장급여와 여타 현금급여 간의 관계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   선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향2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평가: 기대와 우려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톡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말 안녕하신가요? |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복지칼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논의, 더 이상 늦추지 말자 |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생생복지

본질을 잃어버린 후원 | 사회복지연대

목, 2018/03/01- 18:35
129
0

본질을 잃어버린 후원

유통기한이 임박한 폐기품을 후원하는 기업, 실적을 위해 후원받는 현장

 

사회복지연대

 

 

추운 겨울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더 차가워지는 씁쓸한 제보가 있었다. 롯데제과에서 모 복지관에 과자를 후원한 것인데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하루밖에 남지 않은 과자였다는 것이다. 롯데제과는 아니라고 변명을 하다 이후 사과를 했지만 이는 비단 롯데제과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쩌면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공공연한 비밀(?)일지도 모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기업의 후원과 이에 의존하는 사회복지현장에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었다. 기업들도 아마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후원을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에 비춰지는 후원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후원이 기업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이윤’이라는 걸림돌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다 흥행에 실패한 제품,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폐기품들을 폐기직전에 기부하며 폐기비용을 절감하고 후원으로 이미지도 좋아지는 꼼수를 찾았을 것이다. 

 

게다가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말 그대로 일거양득이었을 것이고 기업들은 후원의 본질을 잊은채 사람보다‘이윤’을 쫓아가며 후원해 왔다. 

 

그렇게 본질을 잊은 후원이 사회복지현장에 만연하면서 정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거나 후원받은 물품을 폐기하기위해 업무시간을 할애해야하는 등 서비스제공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기부가 아니라 되려 피해를 준 셈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문화가 확산된 것은 비단 기업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당연히 그 지역의 현황과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중심은 주민이 된다. 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복지증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하지만 후원이 ‘실적’이 된 순간부터 주민을 위한 역할보다 업무를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어버렸다. 결국엔 사회복지현장은 실적을 위해 기업에 의존하게 되고 기업은 나쁜 후원 방식을 학습하게 되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전문(일부)

…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중략)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나와있듯이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써 클라이언트(주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주체이다. 서비스제공 뿐만아니라 사회정의 실현과 제도개선에도 힘써야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윤리강령에 비해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이들의 공생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책임이 있다면 정부의 책임도 빼놓을 수가 없다. 수년간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후원품에 대해 확인하면 후원일, 제조일, 유통기한 등 꼭 확인해야되는 내용들은 쏙 빠진채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에야 비판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이 실적 중심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들을 개선해야한다. 

 

나아가 이제는 팔다 남은 폐기품을 후원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제작하고 기부하는‘계획생산기부’1)가 올바를 기부 문화로 우리사회에 정착 되어야한다. 기업은 나쁜 기부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힘써야하고 사회복지현장은 제대로 요구하고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한다. 변화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주민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때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던 ‘돈보다 생명’ 이라는 말은 우리사회 곳곳에 잊혀진 말이었다. 사회복지현장도 마찬가지이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사람이 우선인 사회복지현장, 삶을 위해 힘쓰는 현장이 되어야한다.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에서 활동하며 푸드뱅크 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영역까지 관찰하고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미비하지만 ‘돈보다 생명’이 중심인, 본질을 회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쓰고 있다. 우리사회의 마음 따뜻한 후원이 회복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간절히 바란다.

 


1) 계획생산기부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일정 부분을 미리 정해 놓고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목, 2018/03/01- 18:27
144
0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논의, 더 이상 늦추지 말자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혼란스럽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고, 그 누군가 넘어졌을 때 옆에 있는 이들이 지체 없이 나서서 일으켜 세워 주는 것이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 너나 할 것 없이 빠듯한 살림살이에 도움은 주로 외원에 의지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다.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돈도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크니 가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쓰러진 누군가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일단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어떤 이를 가정해 보자. 어디를 찾아가야 할 것인가? 급여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절차와 방법에 책임을 지니고 있다. 나라에 도움을 구하면 공무원이 곧바로 사정을 살펴서 어떻게 도와줄지 결정하고 집행하며 이후에 어려움이 해결되었는지까지 살핀다는 것이다. 이런 체계가 아예 없었던 적도 있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면 당황스럽다. 도와달라고 갔더니 수급자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뿐 아니라 가족관계, 금융거래, 신용정보, 보험료, 출입국, 병무, 교정 등 모든 사생활 정보가 한 번에 조회되고 현장조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빅브라더 감시체계일지언정 선의를 의심하지 말고 여기까지 참아보자. 소득보장인 경우에는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이 쉽게 결정된다. 대기기간이 있지만 한두 달 내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사회서비스이다. 도움을 원하는 일들은 현금보다 훨씬 다채롭다. 주부양자가 입원한 경우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고, 가출한 아이를 찾아서 토닥거려줄 사람이 필요하고, 구직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직장을 찾는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며, 독거노인의 집에 방문하여 이불빨래를 해주거나 반찬을 만들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는 이렇게 돈이 아니라 사람이 무언가 도움을 주는 일이다. 그런데 정작 이런 도움은 지방자치단체가 연결해 주기 어렵다. 시군구나 동주민센터의 공무원이 이러한 서비스를 주는 사람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부탁할 뿐인데,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어디까지나 제3자에게 부탁받았을 뿐이고 정해진 급여유형이 있는 것도 아니니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결정했고 얼마나 만났는지를 알지 못하니 도움을 청한 이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는지 또한 알 수가 없다.  

 

오늘날 복지의 화두는 사회서비스이다. 사회적 위기가 단지 소득중단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도 보육과 요양, 정신건강, 재활 등 보편적 돌봄과 사회참여 영역에서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공공이 아니라 아직도 민간이다. 상당수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이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더라도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대한 특별법인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니 공공기관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소득보장급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급여를 지시할 수 없고, 민관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급여를 임의적으로 의뢰한다. 결국 사회서비스는 수급권자의 권리성이 모호하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보았자 최종적으로 도움을 받는 이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바우처나 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수급권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지만, 정작 도움을 주는 이들은 도움을 청한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영리생산자에 다름 아니었다. 왜 우리는 단순하지만 꼭 필요로 되는 사회서비스를 민간 부문으로 남겨놓는가?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급여가 보장기관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면 이러한 업무를 왜 민간인에게 위임하고 있는가라는 말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모순이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5년 기준 233만 6천개로 총 취업자의 8.9%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수치이고, OECD 26개국 중에서 꼴찌이다. 터키, 멕시코, 칠레보다도 낮다. 사회보장급여로서 사회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만들지 못하고, 민간 조직에 위임한 간접고용으로 구조화함으로서 공적 책임성을 회피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이다. 

 

더 이상한 점은 우리나라에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 약 6만 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국고보조시설이건 지방이양시설이건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민간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시설을 건립하는 비용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기능보강비까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고, 민간이 건립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비롯하여 경상비의 대부분은 공공이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을 공식적으로 의뢰할 수 없고 협력만 부탁한다는 것은 보장기관이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것이자 계약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은 공공인프라를 더 많이 촘촘하게 만들자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된다. 이미 공공 부문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을 그냥 민간 부문으로 간주하고, 민간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은 보장기관의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맡김으로서 생기는 문제는 이용자를 보면 명확하다. 시설을 누가 이용하는가이다.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이용시설들은 시설 근처에 사는 주민만 이용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회서비스 수급권자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시군구 주민이라도 시설이용의 격차는 지리적 접근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도 사회보장급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하다. 노인복지관의 이용노인들은 경로식당이나 체육 또는 문화 프로그램이 주된 활동이다. 생활시설은 어떠한가?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전국 어디에 살던지 스스로 골라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누가 어떠한 경로로 입소하게 되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알지 못한다. 도움을 요청한 이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전달하는 책임이 보장기관에 있다는 급여법은 사회서비스에 있어 무색하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찾아갈 곳은 이웃이나 자선봉사단체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의 책임이 있는 시군구나 읍면동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책임은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지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권한은 어디로 행사되어야 하는가?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조직이어야 한다. 비영리 민간은 자신들의 존립목적과 상관없이 정부기관에 종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조직들을 공공부문에 편입하고, 그에 걸맞은 인력양성과 고용관계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이 그 방안일 수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공공부문 노동자로 사회서비스 인력을 확보한다면,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전달체계 내 사회서비스 급여제공자라는 정체성과 책무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올해와 내년, 자치분권과 사회서비스공단 국정과제가 본격 실험대에 오른다. 구체적인 모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어서 빨리 전개되기를 바랄 뿐이다.

목, 2018/03/01- 18:26
1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