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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군부가 장악한 '유사 민주주의' 태국의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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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군부가 장악한 '유사 민주주의' 태국의 앞날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1- 11:06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 아시아생각] ① 시리아 토마호크 공습, 짜고 친 힘자랑 

[2017 아시아생각] ②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시리아 비극, 해법은?

[2017 아시아생각] ③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2017 아시아생각] ④ 아세안 50주년을 지배한 '이명박근혜' 그림자 

[2017 아시아생각] ⑤ '계엄령' 두테르테, 왜 필리핀 민주주의 위기인가

[2017 아시아생각] ⑥ 로힝자 인종청소, 소수민족이 불법체류자인가? 

 

군부가 장악한 '유사 민주주의' 태국의 앞날

[아시아 생각]군사정권과 새 국왕과의 공생모델 구축중


김홍구 부산외국어대 교수

 


태국에서 2014년 5월 쿠데타가 발생한 지 3년이 넘었다. 하지만 차기 총선일자마저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개정안은 2016년 8월 국민투표를 통과했지만 이후 선거관련 기본법 제정이 지연돼 2019년 상반기 중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할 뿐이다.  태국에서 1980년대 쿠데타 이후 총선을 통한 민간정부로의 이행기가 지금보다 오래간 적은 없었다. 

 

당시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국가평화유지위원회'는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쿠데타 당시 육군사령관)를 비롯해 최고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경찰청장 등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3개 정부 부처의 장관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 주요 부서의 최종 책임자로 임명되어 있다. 또 군부가 지명한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 250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전·현직 군인출신이다.  

 

쿠데타 후 만들어진 임시헌법 44조는 국가평화유지위원회 위원장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했다. 국가질서와 안보, 왕실에 위협을 가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원장인 총리 1인이 갖고 있다. 5명 이상의 정치집회를 금지시키고, 영장 없이 7일간 구금할 수 있으며, 유언비어 유포라는 구실로 언론을 통제하고, 군사법정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니 사실상 게엄령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태국 군사정권 실력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 부부가 지난 10월2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만나고 있다. ⓒAP=연합 

 

 

새 헌법과 군부 정치개입의 제도화 

 

태국 민주주의 위기의 심각성은 지금과 비슷한 정치상황이 새 헌법이 완성되고 총선이 실시된 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2016년 8월 7일 헌법 초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민정복귀 이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개입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투표였다. 투표결과 찬성 61.35%, 반대 38.65% (투표율 59.4%)로 새 헌법 초안이 통과했으며, 군부는 총선 후에도 정치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새 헌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완전한 문민 통치가 복원되기까지 잠정적으로 5년 동안을 민정 이양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상원의원은 군부가 임명한다. 군부 지도자들도 상원의원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그렇게 되면 태국은 2014년부터 약 10년이라는 기간을 군사정권 (또는 군부 주도의 정권)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총리 선출과 관련해서도 선출직 의원이 아닌 자도 임명될 수 있게 해 군 출신 인사의 총리선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또 국가 위기 시에는 최고사령관, 3군사령관,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위기관리위원회가 행정과 입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회 경제 발전에 관한 20년 국가 전략법안을 국가입법회의에서 심의 중인데 2018년 중반기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차기정부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전략위원회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반부패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국가전략위원회는 6개의 소위원회-안보, 국가경쟁력, 인적자원개발, 사회평등, 환경, 공적영역 관리-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이것은 정부 위 옥상옥의 기구로 차기 정부의 운신의 폭을 크게 좁혀놓을 것이 분명하다.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 

 

군사정부의 막강한 정치권력과 비교해 정치적 반대세력의 힘은 왜소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쿠데타로 물러난 잉락 친나왓 총리는 얼마 전 실형이 예상되는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상태이다. 잉락은 총리 재임 중인 2011∼2014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시장가보다 50%가량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정책으로 농촌 지역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군부가 잉락을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고, 검찰은 정부의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방치했다며 잉락을 법정에 세웠다.  

 

민사소송에서 10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잉락은 지난 9월 25일 형사소송 판결 직전 해외로 도피했으며 잉락이 부재한 상태에서 치러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5년형을 선고했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탁씬 친나왓은 2008년 권력남용 및 부정부패 혐의로 실형을 받기 2주 전에 해외로 도피했으며 2010년 2월 대법원은 탁씬 가족의 국내 동결 재산 23억 달러 중 14억 달러를 국고에 귀속시키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은 놀라울 정도로 닮음꼴이다. 

 

지난 3월 태국 군부는 탁씬 전 총리에게 세금미납 혐의를 적용해 수천억 원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탁씬은 친코퍼레이션 주식을 자녀들에게 양도하고 이후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에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당시 태국법에는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항이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지난 7월 군부가 주도하는 국가입법회의는 부패 정치인의 재판 절차에 관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 해외로 도피한 경우라도 대법원 형사부가 궐석재판 진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망명중인 탁씬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현 군사정권 최대 정적인 탁씬 일가의 정치적 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탁씬을 지지하는 레드셔츠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이나 2014년 쿠데타 직전 집권여당이었던 프어타이당은 외부압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졌다.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 의장인 짜뚜펀 프롬판은 얼마전 1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2009년 행한 연설에서 당시 아피씻 웻차치와 총리를 모독한 혐의 때문이다. 전 의장이면서 현재 고문의 직을 맡고 있는 티다 타원쎗은 지난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레드셔츠와 프어타이당의 상황을 아주 비관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지금은 레드셔츠와 프어타이당은 몸을 낮추어야 할 때이다. 프어타이당은 새로운 정부 구성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며, 차기총선에서 누가 총리가 되어도 법적분쟁이 발생해서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8년 정치환경은 프어타이당에게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장악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비록 가까스로 정권을 잡는다 해도 레임덕 정권이 되고 말 것이다. 군이 지지하지 않고 상원이 지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이 유지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과거 시위 관련해서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의 더 많은 지도부들의 구속이 예상된다. 짜뚜펀의 구속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일종의 정치적 신호이다. 따라서 차라리 의장 없이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짜뚜펀 구속과 달리 그와 악연을 갖고 있는 아피씻 전 총리는 2010년 레드셔츠 거리시위 당시의 유혈진압에 대해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0년 4~5월 반정부 시위자 수천 명은 수도 방콕의 도심을 점령한 채 정부 퇴진을 요구했다. 탁씬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이들 레드셔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91명이 숨지고 1800명이 다쳤다. 대법원은 아피씻 전 총리와 쑤텝 트억쑤반 전 부총리의 '살인 및 살인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호응하듯 쑤텝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쁘라윳 총리가 국정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계속해서 적극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2014년 쿠데타 후 군사정부는 어느 때 보다 왕실모독죄를 가혹하게 적용해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는 군사정권의 통제뿐 아니라 새롭게 즉위한 라마 10세 와치라롱껀의 후계구도를 강화시키고자하는 의도로 보인다. 

 

2015년 8월 방콕 군사법원은 동일인물이 페이스북에 올린 몇 건의 글을 문제 삼아 60년 형(후일 30년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왕실모독죄 혐의로 구속된 용의자 중 적어도 세 명이 구치소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인규명 전에 급히 화장해 버린 일도 있었다. 심지어 국왕의 애완견을 모독한 혐의로 한 남성이 투옥 당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했다. 2015년 말 데이비드(Glyn Davies) 태국 주재 미국대사가 왕실모독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데이비드 대사는 2015년 11월 태국 외신기자클럽에서 형법 112조 이른바 왕실모독죄의 가혹성을 비난한 바 있었다.  

 

와치라롱껀이 즉위한 후에는 태국 학생운동가 짜뚜팟 분팟타라락싸가 왕실모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다. 학생운동 단체 '다우딘' 회원으로 활동해온 그는 지난해 12월 왕실모독 논란을 일으킨 BBC타이의 국왕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며, 이후 또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문제가 돼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 중인 그를 대신해 그의 아버지가 올해 광주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컨깬대 법학부 학생인 짜뚜팟은 지난해 8월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개헌안 반대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는데 현재 쿠데타에 대항하는 태국 민주화운동의 핵심인물로 부상되고 있다.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최대 악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왕실모독죄에 대해서 지난 6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국제법에 따라 왕실모독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는 왕실모독죄를 엄격하게 단속해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수의 구속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에 국가 안보 위협 및 왕실모독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태국에서 페이스북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사정권과 왕권의 강화 

 

군사통치의 장기화, 정치개입의 제도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 등 군이 막무가내로 나가는 이유는 새롭게 탄생한 왕권의 강화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0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서거하고 장남 와치라롱껀 왕세자가 라마 10세로 즉위하면서, 70년 만에 새로운 군주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동안 비호감 인물이던 와치라롱껀이 차기 국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론이 꽤 만연했었다. 공식적으로 세 차례 결혼한 왕세자는 여성문제가 복잡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쿠데타 발생 이후였다. 쿠데타 실세들이 왕세자를 지지하고 이미지 쇄신에도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쿠데타를 성공시킨 것은 항상 왕세자 편에 섰던 어머니 씨리낏 왕비의 근위대 출신들인 '동부 호랑이 파벌' 이었다. 쁘라윳 총리를 비롯해 현 군사정권 실세들이 모두 이 파벌에 속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집권 후 자전거 타기 등 몇 차례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젊고, 효심 깊은 이미지의 왕세자 띄우기에 적극 나서 후계구도를 공고히 했다. 

 

와치라롱껀은 즉위하면서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정국 장악력을 발휘했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 직후, 선왕을 애도한다는 명목으로 즉위시기를 미루어둠으로써 군부에서도 통제가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돌발적인 행동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즉위한 와치라롱껀은 이어 지난 1월에는 새 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그 내용은 국왕의 일시적인 부재 시 섭정자를 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원래 조항에서는 왕실 자문기구 추밀원이 국왕 부재시 섭정을 지명하고 의회승인절차를 밟도록 규정했다. 오랜 세월동안 자신이 차기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둘째 공주 씨린턴 공주를 지지했던 추밀원 의장 쁘렘 띤쑬라논을 견제한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그는 추밀원을 개편해 자신의 사람들을 임명하고 군부에 대해서도 각별한 배려를 했다. 모두 18명의 위원 중 7명을 해임했다. 그들 중 4명은 전직 원로 군장성들이었다. 이들을 대신한 사람들은 '국가평화유지위원회' 위원이면서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던 장성출신 2명(교육부 장관 다퐁랏따나쑤완 장군, 법무부장관 파이분 쿰차야 장군)과 전 육군사령관(티라차이 낙와닛)출신으로 모두 2014년 4월 쿠데타 핵심세력이었다. 

 

지난 1월 국가입법회의는 국왕이 불교계 승왕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불교계는 승왕 선출을 앞두고 불교계 내부의 대립, 정부와 불교계 간의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국왕에게 승왕임명권을 주기로 함으로써 일거에 문제를 해결했다. 1992년 개정된 승왕 임명 조항에서는 원로회의에서 승왕을 추천하여 국왕이 임명토록 했는데 국왕이 승왕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승왕 임명에 관한 절대적 권한을 돌려 준 셈이다.  

 

무엇보다 새 국왕의 권한을 막강하게 만든 것은 지난 8월 국가입법회의가 왕실재산관리국을 국왕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왕실재산관리국은 싸얌 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과 싸얌 시멘트회사(Siam Cement Company)를 소유하고 있으며 방콕과 전국에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왕실재산관리국은 원래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사무총장을 포함한 4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국왕이 직접 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국가입법회의는 왕실재산관리국에 관한 규정을 바꾸기 전에 왕실관련기구들의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왕실로 바꾸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은 와치라롱껀의 새로운 왕권을 강화시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왕권강화의 댓가로 군부는 정치개입의 제도화를 꾀한다고 볼 수 있겠다.  

 

향후 정국전망 

 

현 군사정권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일까? 2016년 8월 군부주도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한 후 쁘라윳 현 총리가 차기 임명직 총리에 올라 80년대식 "쁘렘 모델"의 통치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쁘렘 모델"이란 1980년대 초반 육군사령관 출신 쁘렘 띤쑬라논이 주요정당들과 임명직 상원의 지지를 받아 임명직 총리가 되었고, 다당제 하에서 정당간의 정치적 갈등을 무난히 조정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룬 정치적 모델을 일컫는다. 얼핏 보면 앞으로 총선 후 전개될 정치상황과 유사할 것 같다.  

 

하지만 현 정권이 선호하는 임명직 총리제가 실현된다 해도 1980년대식 "쁘렘 모델"에 따른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쁘렘의 경우는 정치권내에 절대 비토세력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정당간의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선택되었으나 쁘라윳은 프어타이당과 친 탁씬 레드셔츠 세력이라는 절대 비토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총선 후 프어타이당을 배제한 다당제 연립정부 구성을 이상적인 정치구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강력한 야당으로 남게 될 프어타이당의 존재는 여전히 큰 정치적 의미를 갖고 정치불안의 상수로 작용할 것이다. 2006년 쿠데타 후 친 탁씬계 정당은 번번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해산되면서도 타이락타이당, 팔랑쁘라차촌당, 프어타이당으로 당명을 바꿔 집권해 오면서 그 현실적인 정치적 힘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 배후에는 탁씬이 있었다. 그는 해외 망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고 3명의 총리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탁씬과 지지세력들이 지금은 정치적 존재감이 미미할지 모르나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 무시 못할 세를 과시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봐야한다. 

 

탁씬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것은 와치라롱껀과의 관계이다. 정국의 향방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탁씬은 총리에 오르기 전부터 와치라롱껀 왕세자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했다고 널리 알려지고 있다. 2006년 쿠데타로 탁씬이 물러난 후 2014년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까지도 왕세자가 대체로 친 탁씬 편에 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금년 7월과 8월 사이 두 명의 태국측 주요 관계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와치라롱껀과 탁씬 관계에 대해서 두 명의 대답은 달랐다. 한 명은 "양자 관계는 탁씬에 의해서 부풀려진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한 명은 탁씬이 해외 망명한 후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나만큼 왕세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탁씬이 반문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2014년 쿠데타 후 군부의 절대적 지지를 업고 새로운 국왕에 즉위함으로써 탁씬과 와치라롱껀과의 관계는 애매해졌다. 와치라롱껀은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군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하고, 군부는 왕권의 지지 속에 정치개입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른바 군사정권과 새로운 왕권의 호혜적 공생모델이 구축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태국 사람들(왕실에 대해서 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조차)은 와치라롱껀이 국민의 마음속으로부터 지지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한다. 와치라롱껀은 특유의 카리스마로 막강한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었던 푸미폰 국왕과는 다르다. 그럴수록 동북부와 북부 농민, 도시 빈민층의 지지를 확고히 받고 있는 탁씬과 레드셔츠 세력의 지지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널리 알려진바 같이 푸미폰 국왕의 정치개입은 상황적응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곤 했다. 그 주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왕실보전과 왕권강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군사쿠데타를 지지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 운동세력을 지지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왕권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치라롱껀이 지금은 탁씬의 정치적 기반을 철저히 말살하려는 군부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상황에 따라서 그 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군부와 친 탁씬 정치세력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복원되는 상황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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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결정 당연하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영업비밀 보호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확인한 판결

방통위와 통신3사는 즉시 원가공개하고 공공성 제고 위한 방안 내놓아야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자료도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공성 제고할 것

 

오늘(4/12) 대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관련 소송을 제기한지 7년만이며, 2014년 항소심 판결 이후 무려 4년만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또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 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상당한 정보들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즉시 관련 정보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후에도 통신소비자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LTE요금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

 

 

○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공익 소송 등 참여연대의 관련 활동 소개

-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해서 잇따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고, 또 이동통신요금원가 공개소송, 통신요금TF(이명박 정부 시절 통신요금 문제와 인하를 검토했던 실무기구)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휴대폰단말기폭리및보조금사기사건에 대한 집단 민사소송(여기까지는 참여연대 단독 수행), 무선인터넷무료음성통화를 차단한 통신사(SKT,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소송은 민변 민생위, 경실련 등과 공동 소송) 등의 네 가지 공익 소송을 제기·진행한 바 있음.

- 1심 피고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방통위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T였으며, 항소심 진행 중에 KT와 LG 유플러스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이동통신 3사 모두가 대형로펌을 끼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진행하게 된 것임.

 

○ 이동통신요금 원가 등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진행경과 및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

- 2011년 이동통신 관련 소송으로 참여연대에서는 2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과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과 2011년 기본요금 1천원 인하를 결정한 통신요금 TF의 구성원, 회의록, 회의 당시 사용 작성된 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2개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임.

- 그리고 통신요금 원가 등의 공개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 1심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통신요금 TF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경우도 1심에서 회의록 등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은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 그런데 통신요금 TF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1심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된 뒤 참여연대 및 방통위 모두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결되었고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판시한 정보들은 방통위가 공개하였음.

- 그러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방통위가 1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원가관련 정보 중 일부만 공개한 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방통위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들도 대형 로펌들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것임.

- 현재 이동통신과 관련된 방통위의 업무를 이관받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원가관련 정보와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 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에 대하여 공개거부를 주장해온 근거는 위 정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공평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이러한 통신서비스 중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현재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더욱 강하므로 그러한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이루려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에, 일부 영업비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막중함으로 인해 그 요금의 원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저렴한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의 보호는 일정하게 제한되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관련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었고, 이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임.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2011년 이동통신요금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 별첨자료2. 2012년 이동통신요금원가관련 정보 공개 1심 판결 입장 발표 보도자료

▣ 별첨자료3. 2014년 항소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 보도자료

 
목, 2018/04/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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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너희에게 보내는 꽃편지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시샘이라도 하듯 세차게 바람이 불던 2018년 4월 7일 토요일 오후,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는 꽃마중과 함께하는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갤러리에서는 세월호 가족 꽃누르미 동아리 '꽃마중'의 작품이 전시중인데요, 의자를 테마로 아이들이 남긴 필기와 메모를 이용해 세월호 가족들이 그리운 아이들을 위해 만든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며 꽃누르미 엽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압화 활동가 이지연 선생님께서 전시중인 작품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꽃누르미 엽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말린 꽃잎들을 펼쳐 놓으시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는데요, 고운 빛깔로 예쁘게 건조된 꽃잎이 그 자체만으로 작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지연 선생님과 '꽃마중' 동아리 활동중이신 어머님들의 도움으로 엽서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꽃잎들을 접시에 골라 담아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들어올려 각자의 취향대로 배치를 하고나니 여기저기서 훌륭한 작품들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시간 가량의 작업을 끝내고, 완성된 작품들을 가지고 모두 앞으로 모여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것 같네요.

 

 

이번 행사의 최연소 참가자인 9살 어린이는 다섯 장의 멋진 작품을 완성시킨 후, 본인 작품에 하나하나 제목을 정해 엽서 하단에 정성스럽게 써 놓았답니다. 봄나들이라는 제목에 너무나 딱 어울리는 꽃잎 엽서 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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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는 두 분의 세월호 유가족 어머님 두 분이 함께해 참가자들의 작품 완성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어머님 중 한 분께 현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과 유가족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겐 여전이 아프고 아린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침몰 원인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은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저 세월을 견뎌 왔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된 조사로 희생된 자들의, 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어야 할 것입니다. 4월 14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문화제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4주기를 기리는 세월호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4주기 추모식을 끝으로 안산의 세월호 합동 분향소는 철거된다고 하는데요,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은 정말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모두 세월호 희생자들과 남겨진 가족들을 오래도록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 2018/04/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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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결정 당연

과세 당국과 협업해 차등과세 이행하고, 금융기관의 책임도 물어야
제정 후 20여 년간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 바로 세워야 할 것

 

오늘(4/1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3차 임시회의에서 2008.4.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3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건희에게 위 증권사들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https://bit.ly/2GUeLi0).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표 이후, 1997.12.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제정되었지만, 2017.10.16.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09년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실명법은 그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이는 금융실명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의 책임 방기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금융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비록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럼에도 지난 20여 년간 사실상 ‘가사(假死) 상태’에 빠졌던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의 금융실명법 관련 행정처리 전반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한편,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과는 별도로 이건희 비실명재산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는 그 진척이 요원하다. 2017년 말 국세청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금융기관들에 2008.1.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 고지를 발송했지만, 그 이행여부는 감감무소식이다. 2008.2. 및 2008.3. 귀속 소득의 과세 시한 또한 2018.4.10.로 도과하는 등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방기로 인해 이건희의 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한이 계속 지나가고 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그동안의 과세·징수 실적이 있다면 이를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과세·징수실적이 없다면 하루빨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투자회사에 차명계좌 관련 허위보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간의 입장(https://bit.ly/2HsNg03)을 버리고,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들의 과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을 시작으로 금융실명법을 재정립하여, 금융위 설립 목표 중 하나인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목, 2018/04/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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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vy penalty on Park Geun-hye is a due consequence

 

6. April. 2018

 

 

Toda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riminal Settlement Section 22 (chief judge: Kim Se-yoon) sentenced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in the first trial to 24 years in prison and 18 billion won in fines. It is a due result of abusing the authority entrusted by the people, and of forcing and taking bribes that exceed 23 billion won. Park Geun-hye has never apologized to the people, denied all the allegations, and boycotted even the trial. The heavy penalty on Park Geun-hye, who shows no self-reflection, is a natural consequence. The imposed sentence to her is never heavy compared to the enormous national confusion she created, anger and despair to the people, and the effort to be made to correct the reversed democracy in Korea. 

 

The Court convicted Park Geun-hye of 16 among the 18 charges and recognized her involvement with abuse of power and coercion. The court clarified that Park Geun-hye is guilty of undermining the Constitution and severely violating laws by conspiring with Choi Soon-sil in pursuing private profit through corporations and engaging in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 against people who are critical of her government. However, just as in Choi Soon-sil’s first trial, that th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explicit or implicit solicitation’ for the Samsung’s family succession is a very unsatisfactory part because the judgment has reduced the collusive link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the essence of the monopoly of state affairs.

 

It has been one year since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With first trial sentence today, we have made another step forward to a new nation. The constitutional spirit has been confirmed once again: All power comes from the people. This, however, was only the first trial of Park Geun-hye, the main culprit in the state monopoly. Samsung's long-standing illegal activities, inextricably linked to state power, have not been properly punished yet. In addition,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 has recently been released by the judgement that ignored justice and the rule of law. The judgments to be followed at the second trials and the Supreme Court against Park Geun-hye and the related criminal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justice and the rule of law. The People’s Solidarity of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will continue to monitor and examine the trials to be followed to ensure the criminals of state monopoly are punishe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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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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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입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근로감독관 수시 접촉·관리 등 정부 근로감독에 개입하려 한 삼성의 노조 대응 문건 드러나

고용노동부, 2013년 근로감독에 대한 감사에 나서고,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도 재조사해야

 

검찰이 최근 삼성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6천여 건의 문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관리하고,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계획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되었다.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전모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3년에 있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과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각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시 근로감독결과 보고서의 전문 공개는 물론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및 불견파견에 대한 재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 역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앞서 2013년 6월, 참여연대·민변 노동위·민주노총 등이 구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근로계약관계에 있거나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는 진정서와 고발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삼성의 교육을 받고, 삼성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에 필요한 자재·설비가 모두 삼성의 소유이므로 사실상 삼성의 직원이거나 불법파견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었다(https://bit.ly/2EIkBB9).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었다.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해주며 위장도급에 면죄부를 준, 노동권 보호라는 고용노동부 본래의 사명을 방기한 결론이었다. 당시 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에 조사대상 업체를 추천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근로감독 개입 의혹을 제기했지만 별도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고용노동부 고위직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증언이 최근에 나온 것이다.(https://bit.ly/2JEbk0G). 

 

이처럼 삼성의 불법행위는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2013년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이 실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점검표’까지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한다. ‘마스터플랜’은 삼성 내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 지침을 담고 있고, ‘종합점검표’에는 파업에 따른 직장폐쇄 등의 대응을 한 뒤 노조 와해 공작이 완료된 날짜와 담당자 이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을 수시로 접촉하고 관리하며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내용까지 드러났다. 문건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수시로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하라"며,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근로감독관을 만나 설명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 더 어떤 불법행위가 나올지 가늠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노동자 권익보호의 사명을 지닌 정부의 근로감독 활동까지 삼성재벌이 좌지우지하려했다는 것은, 유독 삼성에게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법과 원칙,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삼성의 실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 스스로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 검찰도 삼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가는 삼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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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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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주기, 올해도 서촌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이후 우리는 하늘의 별이 된 이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해마다 행사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세월호 4주기를 위해 마련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의자에 앉아있다면...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는 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_의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 특히 단원고 학생들의 가족들이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꽃잎으로 하나하나 의자를 만들고 아이들이 사용하던 노트, 편지, 다이어리의 일부를 담았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이 의자에 앉아서 잠시 머물다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모양의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일상을 살아갔었던 것인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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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노트, 다이어리에서 가져온 글과 함께 꽃누르미 그림을 만들었습니다ⓒ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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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이 되면 남자친구랑 봄을 맞고 싶었습니다ⓒ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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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석이는 농구를 좋아했습니다ⓒ참여연대

 

 

벌써 너가 천국으로 떠난 지 3년이나 지났네...

3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네

넌 우리 가족들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너는 우리에게 행복만 남겼더라고  

그리고 너 덕분에 누나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

어두웠던 내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

힘들긴 한데 뿌듯해 누나가 얼른 괜찬항져서 사회생활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할게

남은 가족들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거 같아 걱정하지마 잘견대내고 잘지내게 될거야.

민석아 너가 내동생이어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

  --- 누나가 민석이에게 

 

민석이의 누나는 손편지를 그림속에 넣었습니다. 농구를 좋아했던 동생을 생각하며 꽃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농구하는 이들을 자주 보는데요, 농구하는 청년들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민석이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땀 흘리며농구하다가 잠시 쉬는 민석이가 저 그림 속에 앉아있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전시는 4월 20일까지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 열립니다.  오셔서 그림 속의 이야기와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세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만든 꽃누르미 엽서

 

4월 7일 토요일에는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는’ 꽃마중과 함께하는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행사가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카페통인의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압화 활동가 이지연 선생님과 함께 꽃누르미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20180407_너희에게 보내는 꽃편지

꽃으로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예쁘죠?ⓒ참여연대

 

20180407_너희에게 보내는 꽃편지

이 작은 꽃잎으로 그림을 만듭니다. 꽃작업을 통해 세월호 가족들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여연대

 

20180407_너희에게 보내는 꽃편지

많은 시민들이 꽃누르미 엽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참여연대

 

 

꽃누르미엽서 만들기 행사 자세히 보기 클릭 

 

노란리본공작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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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동가들이 오랫만에 만나 '동창회' 같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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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와 준 자원활동가들 감사합니다ⓒ참여연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매일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는 노란리본 신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둔 노란리본 3만개를 모두 발송하니 4월 부터는 노란리본이 모자랐습니다. 담당 상근자들은 지난 3년간 노란리본공작소에 왔었던 자원활동가들에게 급히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4월 11일, 50여명이 가까운 자원활동가들이 문자를 받고 한달음에 와 주셨습니다. 이날 하루만 만들어진 노란리본은 1만개가 넘습니다. 보통 하루 2천개 정도가 만들어지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양이죠.

 

올해도 서촌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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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은 지금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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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포스터를 붙여준 가게들, 감사합니다ⓒ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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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포스터가 붙여진 가게에는 노란리본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어요ⓒ참여연대

 

해마다 4월 서촌은 노랗게 물듭니다.  참여연대와 서촌주민이 함께하는 <서촌길노랗게> 행사가 열리기 때문이죠. 가게들은 노란리본포스터를 붙이고, 눈이 뜨이는 곳에 노란리본을 비치해 둡니다. 이번에도 서촌에 자리한 가게 60여곳이 참여해주셨고 많은 가게에서 노란리본 제작을 위한 후원금도 내주셨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정치적으로 노란리본이 금기시 되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서촌의 가게들은 공무원들도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리본을 비치하고 포스터를 꾸준히 붙여주셨던 가게 사장님들께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에 서촌 나들이 계획하시나요? 가족과 함께, 친구, 연인과 함께 서촌 나들이 하는 길에 노란리본도 갖고 가시고, 전시도 보러 오세요. 그리고 어느 해 봄날 세상을 떠난 많은 이들을 기억해주세요. 

 
 
금, 2018/04/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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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안의 규제개혁위 통과 환영한다

작년 12월 규개위에서 보류되었던 기초연금 수급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안 통과 

4월 27일 예정된 규개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편요금제 법안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

 

4월 13일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 고령층에 대한 이동통신요금 감면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추진되어온 저소득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저소득 노인세대의 이동통신요금이 1인당 11,000원 씩 감면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규개위에서의 정부의 저소득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나아가 4월 27일에 열리는 규개위에서 정부의 보편요금제 실시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용 등으로 시달리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50%에 달하는 실정에 비추어보면 이번 조치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보수적인 대법원마저도 최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더욱이 통신재벌 3사의 최근 영업이익이 무려 연간 4조원에 달하고 있어서 저소득 고령층 요금감면은 물론 보편요금제 도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해11 월 10일 규개위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여해 저소득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역설한 바 있고 올해 4월 10일에는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노후희망유니온, 통신공공성포럼 등과 함께 규개위에서 반드시 저소득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안을 통과시킬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빈곤층 통신비 추가 감면안이 규개위를 통과한 것에 이어 드디어 저소득 노인층 통신비 감면안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는 규개위 회의를 앞두고도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보편요금제 실시안의 규개위 통과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LTE 요금 원가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 근거에 대한 정부와 통신재벌 3사의 자발적 공개를 촉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은 물론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 지원 등의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 조치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역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통신비 인하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국회도 통신비 인하와 통신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해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저소득 고령층 통신비 감면 조치 통과를 촉구하는 2017년 12.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4/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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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가격 인상 철회하라

일주일 새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도 똑같이 ‘티켓가격 천원 인상’ 발표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의 폐해, 가격담합 의심 더욱 강해져
가격 인상 철회하지 않을 시 공정위에 기업 간 부당행위 조사 요청할 것


롯데시네마(대표이사 강희태)가 오는 4월 19일부터 티켓 가격을 천 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CGV가 티켓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티켓 가격을 인상한 롯데시네마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따져보기 위해 공정위 신고도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롯데시네마의 티켓 가격 인상 결정은 멀티플렉스 3사가 극장산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4월 9일 논평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가 지배하는 지금의 극장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CGV의 선도적인 가격 인상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러한 전망이 현실이 되었다. CGV와 롯데시네마 양 사의 스크린 점유율은 2017년 기준 약 70%에 달한다. CGV의 가격 인상 발표 후, 소비자들은 “서비스 개선은 빠진 일방적 가격 인상” “기회만 되면 올리려는 꼼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높은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CGV는 소비자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롯데시네마 역시 소비자들의 비난에도 일주일 만에 티켓 가격 인상을 강행했다. 상품의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공식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9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장산업에서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다. 이들의 결정이 극장산업의 가격이 되고, 규칙이 되어 버렸고, 독과점  기업 앞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보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인상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수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다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동일한 가격으로 연이어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 바, 이들 기업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관행처럼 CGV를 선두로 한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이라는 편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영화 관람률은 연평균 4.2회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영화가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문화생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공급자에 저항할 수 없는 많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금고를 매번 손쉽게 채우는 이들의 부당한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일, 2018/04/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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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4.5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에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동시에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참여연대는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우려와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지진 발생 위험성

 

  • 할라우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필리핀 관개청은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현재 ‘휴면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수출입은행은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한 진도 8.5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최근 3월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총 11차례 지진이 감지되었음.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 할라우 댐은 16개 고지대마을, 약 1만 7천 명 선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댐이 건설되면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예정임. 이에 진입로 및 댐 공사로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게 될 피해 선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까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 및 주변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선주민 권리 침해

 

  •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선주민 권리를 보호해왔으며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함. ODA로 진행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선주민권리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조상묘지는 댐 건설 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고,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임.
  • 또한, 해당 사업은 필리핀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이 보장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위반하였음.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에 진행되었음. 즉,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임. 
  • 국가선주민청(NCIP)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라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러나 FPIC 2단계 획득 과정에서 3개 마을이 ‘비동의(non-consent)’를 제출했음에도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음. 결과적으로 ‘비동의’ 마을이 있었는데도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음. 

 

 

▣ 제안 사항 

 

EDCF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한 사업인지 전면 재검토

 

  • ADB는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사회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 과정 전반이 EDCF의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함. 또한, 필리핀 정부가 해당 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함.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중단

 

  • 선주민과 현지 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필리핀 정부 측의 위협과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무장한 군인과 경찰에 의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임. 
  • 수출입은행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과 군인이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대형 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지역사회와 선주민들은 오랫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댐 건설과 관개시설 복구를 제안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위험이 덜하면서도 농업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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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할라우 댐 사업 문제 알리기 위해 한국 방문한 필리핀 지역 주민과 활동가 (종합)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사진 = JPRM)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이하 할라우댐 사업)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필리핀 할라우댐 사업은 대규모 개발원조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수립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필리핀 관개청(NIA)은 대우건설을 본 구매사업자로 선정하고, 6월 전 공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4월 4일 피해 당사자이자 필리핀 주민조직 TUMANDUK 레미아 카스트로(Remia Castor) 대표, 필리핀 JRPM 존 알렌시아가(John Ian Alenciaga) 활동가, 필리핀 Dagsaw PGIPNET 신시아 디두로(Cynthia Deduro) 사무총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우려점과 피해 상황에 대해 알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고, 공개간담회와 더불어 수출입은행 면담, 대우건설 면담 등을 통해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는 필리핀 할라우댐 사업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연대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법제화 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필리핀 선주민 및 활동가 방한 공식 행사

 

필리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 행동 JRPM (Jalaur River for People’s Movement) 

SNS : www.facebook.com/notojalaurdam/

 

방한단

존 알렌시아가 (John lan Alenciaga), JRPM 캠페인 코디네이터

신시아 디두로(Cynthia Defuro), Dagsaw PGIPNET 사무총장

레미아 카스트로 (Remia Castor), 피해당사자/ 주민조직 TUMANDUK 대표

 

 

공식 일정

 

4월 5일 [면담]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할라우댐 사업의 진행 경과 및 환경사회이슈 관련 모니터링 팀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현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및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차례의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반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공개 요구에 해당자료는 협력국 정부의 소유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면담을 통해 EDCF 세이프가드에 따라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대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출입은행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은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됩니다.

 

4월 5일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4월 6일 [면담] 대우건설

방한단은 본 구매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사업의 문제점 및 현지 주민의 우려사항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대우건설은 면담을 통해 사전에 알지 못했던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으나, 현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책임은 필리핀 정부에 있으며 현재 최종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 및 기사 

 

2018.04.05 [경향신문] 필리핀 선주민 “한국이 참여한 댐 건설 막아주세요”

2018.04.06 [뉴스 1] 여러분의 세금이 필리핀에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2018.04.06 [소비자경제신문] MB 정부시절 공적개발원조 추진 필리핀 할라우강댐 건설 사업 논란

2018.04.09 [오마이뉴스]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2018.04.15 [Korea Herald] Locals call for stop to Korea's ODA prokect in Philippines

 

필리핀 할라우댐 관련 대응 활동 

 

2018.04.05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2018.04.05 [의견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02.28 [팟캐스트]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2016.09.12 [질의서] 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2016.08.02 [칼럼] 땅은 우리의 삶, 필리핀 할라우강에서 온 선주민의 호소 

 
일, 2018/04/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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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4가지 원칙’ 발표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전달 예정

 

오늘(4/16)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단법인 평화3000,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원불교 평양교구,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명서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외교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을 제안하고자 마련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와 북한 핵 폐기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을 것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진행할 것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비롯해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제도화하고, 민간 차원의 상시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을 보장할 것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 등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성명을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봄이 온다.” 동아시아의 화약고라 불렸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대립과 불안의 긴 터널을 지나, 남북 정부는 4월 27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뤄왔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문제, 동아시아 평화 협력 강화와 관련된 포괄적 합의의 기본 틀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행과 관련된 불신과 갈등, 그 이후 심화된 핵·미사일 갈등과 군사적 불안정성 등을 고려한다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외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과 원칙을 견지해줄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첫째,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북한 핵 폐기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반도 핵 갈등을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로 파악해야 문제 해결에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한반도 핵 갈등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대결 상태와 군비 경쟁의 일부로서, 재래식 군사력의 불가항력적인 열세를 만회하려는 북한의 ‘비대칭 억지력 형성 전략’에 의해 가속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가 군사적 신뢰 구축, 정전체제 해소와 평화체제 수립, 관계 정상화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의 선결 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상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혹은 다자 협상과 동시에 또는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반도 핵 위기를 북한의 비핵화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핵·미사일 갈등은 동아시아 핵·미사일 갈등의 일부이며, 전 세계 핵 비확산·군축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각종 핵 위협을 제거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핵 위협을 상호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반도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시아에 비핵지대를 건설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전 지구적 핵 군축 협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반도 핵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에는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 문제도 의제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함께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비롯해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제도화하여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상시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며,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불가침, 화해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군사 분야, 경제 분야, 민간 교류 분야의 남북 협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정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민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민간이 당사자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다차원적 교류 협력 사업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10.4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조속히 ‘남북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사무국을 설치하여 남과 북의 민간 교류를 위한 상시적 협의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남북 및 대외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안정적 체계 역시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5일 남북 합의에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정부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북한은 이번 연습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공격적인 군사훈련은 언제든 군사적 갈등과 긴장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정부는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중단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염원과 기대 속에서 위와 같은 원칙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16일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단법인 평화3000,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원불교 평양교구,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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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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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즉각 처리해야

 

자유한국당은 비리혐의 감싸기 중단하고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야

 

 

지난 4일과 13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 임기 중 네 번째 체포동의안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수사가 필요할 만큼,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각각 불법 자금 수수와 강원랜드 채용비리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비리혐의 의원 감싸기를 중단하고 체포동의안을 즉각 처리해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홍문종 의원의 혐의는 각종 불법행위의 백화점 수준이다. 검찰은 홍문종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특경법상 횡령 배임, 범죄수익 은닉,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신의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을 통해 7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뿐 아니라 19대 국회의원 당시 상임위였던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관할권에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또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혐의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들로, 두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말고 즉각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마땅하다. 덧붙여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4월 국회 파행이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개헌안 협상과 국민투표법, 불법비리 의원의 체포동의안 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일정 합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주요 현안은 내팽겨친 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몰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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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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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국정농단 판결문 모두 비공개, 국민 알권리 어디에

 

내일(4월 17일)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이하 사법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발전위원회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방안으로 판결문공개제도의 전면확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 공개 수준은 거의 없으나 마나한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는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 판결문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 대한 판결문 역시 게재되어 있지 않다.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판결문이 주요판결이 아니면 무엇이 주요 판결이란 말인가. 비록 언론을 통해서 판결의 주요 쟁점이나 법리 등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한다.

국민이 직접 판결문 공개를 청구하는 판결문공개제도의 개선 또한 더는 늦춰져선 안될 과제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17일(화)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판결문공개제도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는 수많은 제약사안으로 인해 그 시행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의 하급심 판결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검색하려면 사건의 관계인이 아니면 알기 힘든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사건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특정 키워드를 통한 검색도 불가능하여,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공개 대상 판결을 확정 전 하급심 형사 판결까지 포함해 전면적 확대함과 함께, 적어도 언론을 통해 접한 정보만으로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판결문 공개제도의 확대야말로 사법발전위원회의 첫번째 논의주제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에 가장 적합한 근본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4/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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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자유한국당, 개헌 앞 '욕심' 버려야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정책연구소장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전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5당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개헌을 2018년 6.13 지방 선거 때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후보 TV토론에 참가했던 주요 5당 후보가 모두 약속한 것이다. 물샐 틈 없는 약속처럼 보였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사이에 일 년이 넘는 시차가 있었기에, 여야가 합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이야 말로 개헌이 가능하리라 기대했었다. 

 

오랜 군부독재 통치의 끝자락에서 헌법을 개정한지가 30년이 넘었다. 헌법이 국가 공동체의 작동원리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개헌을 미룰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비대한 수도권과 낙후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집중형 국가시스템을 지방분권형 국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정파 간 이견을 찾기 힘든 사회적 합의였다.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국민 기본권, 국민 주권 강화도 민주적 공동체를 위하여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문재인 대통령이 야 4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 약속했던 개헌 공약을 지키자고 촉구하고, 개헌 골든타임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정부 개헌안을 낸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었다.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른 권력구조 개헌을 제외하더라도, 합의 가능한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확대를 담는 개헌이라도 국회에서 합의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도 지극히 상식적이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협약한 지방분권 개헌은 권력구조 개헌을 전제로 협약한 것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은 왜 약속을 어기려 하는 걸까? '정략적 판단'을 제외하고 답을 찾기 힘들다.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한 개헌안 국회의결은 국회의 권한 중에서도 가장 중차대한 권능이다. 입법부인 국회의 책무 중에 법률의 모태인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정략에 의해서 헌법을 대하는 것이야 말로 스스로 입법부를 모독하고 한국 정당정치의 모순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개헌 국민투표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높다.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 

 

유추 가능한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판단'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민심이 덜 반영된 낮은 투표율을 원하는 정당이 존재하고, 자유한국당이 그런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건 너무 슬프다. 기실, 개헌 국민투표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는 근거도 불명확하다. 현실적으로 개헌안은 여야합의에 의해서만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를 하는 개헌안은 특정 정당의 안이 아닌 '국회 합의 안'이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당정치 무용론'이 두렵지 않는가? 

 

소위 '여의도 정치'로 불리는 한국 정당정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하였고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했다. 결국 국민들이 추운 겨울 거리에 직접 나와서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촛불시민혁명을 통하여 나라를 바로잡아 주셨다. 그러나 국회와 여의도 정당정치는 촛불시민혁명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새 정부출범이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구태의연하고 무리한 정략만이 난무하고 있다. 

 

정당정치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 정치가 좋아지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것을 쉽게 방증하는 것이 5당 대통령 후보가 함께 약속했던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있는 여의도 정당정치 현장이다. 당원권과 국민주권에 의해서 작동되고 통제되지 않는 정당은 정치인의 기득권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합리가 설 자리는 없다. 상대 정당이 실패해야 더 큰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무한 정쟁의 욕구만이 범람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는 헌법 8조 2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구현하는 선거법, 정당법 개정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여의도 정당정치는 오랫동안 스스로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촛불시민혁명은 단지 정권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었다.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정치에 경고를 보내는 국민주권의 외침이었다. 대의민주주의든 직접민주주의든, 두 가지가 잘 조화된 '뉴(new)민주주의'든 간에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정치는 달라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를 만드는 이 시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종북좌파'로 기울고 있다고 걱정할 참인가?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는 정치세력은 몰락하기 마련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익과 국민의 삶이 희생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과 약속한 개헌이 정당의 욕심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을 때 여의도 정당정치는 명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라도 보일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을 일으켰던 국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4/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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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93조 등 독소조항 폐지해야  

 

오늘(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매 선거시기 마다 반복되는 유권자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문제점을 알리는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는 2017년 제19대 대선, 2016년 제20대 총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등 지난 선거 시기마다 발생한 유권자들의 피해사례를 5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5가지 유형은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4건), △SNS에 후보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4건),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8건),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5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12건)이며 각 사례마다 유권자가 진행한 활동과 선관위·검찰의 단속, 재판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 피해사례, 수난의 역사를 양산하는 근본적 이유는 현행 선거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 93조와 현수막이나 광고, 표찰 등을 금지하는 선거법 90조,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사실상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251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집회(103조), 행렬(105조), 서명(107조) 금지 조항,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평가 서열화 금지 조항(108조의3) 등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독소조항을 우선 개정하고 향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rJ5SKq)를 개설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옥죄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활발한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시기에 유권자의 입을 막고 오로지 기표 행위만을 요구하는 현 상황은 반헌법적입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피해받았던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 5가지 유형별 유권자 피해사례 목록 

 

1.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   

-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투표하러 가십시오’ 투표 독려 기사 게시 

-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투표 인증샷에 선물 등 투표 독려 이벤트 

 

2. SNS에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 

- 예비 후보자의 선거 게시물 SNS 좋아요 클릭

- 선거 관련 SNS 게시물 공유

- 정몽준 후보에 대한 비판 SNS 게시 

- 후보자에 대한 비판 의견 SNS에 게시

 

3.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 

-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유인물 배포 

- 2016총선넷, 최악의 후보 10인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

- 삼성직업병 문제와 노동자 안전 관련 공개질의 답변 게시

- 한양대 총학생회의 청년 정책에 관한 설문

- 온라인상 여론조사 단순인용 및 설문조사 게시물 

- 경향신문-경실련 대선 공약 평가

- 참여연대 정당별 복지 정책 비교평가

- 국민일보의 교육 공약 비교 평가 보도

 

4.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 

- 후보자 풍자 그림 포스터 부착 

- ‘삼두노출’ 패러디 퍼포먼스 

-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탄원서

- 안중근 의사의 유묵 관련 의혹 제기 SNS 게시 

- 박근혜 후보 관련 의혹 폭로 기자회견

 

5.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 

- 사드(THAAD) 반대 포스터 부착 

- 반노동자 정당 심판하자 현수막 게시 

- 용산참사 유가족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현수막 게시 

- 2016총선넷 ‘기억, 약속, 심판’유권자 운동

- 세월호 조사 방해하는 정당 비판 1인 시위  

- 채용비리 부적격 후보의 공천 반대 1인 시위

- 반(反)환경 후보 낙선 기자회견 ‘2NOㄹ OUT’현수막 게시 

- 시인․소설가 137명의 정권교체 신문광고

- 재외국민의 정권 심판 광고

- 4대강 사업 반대 정책캠페인 

- 무상급식 정책 공약화 캠페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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