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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일과 삶, 안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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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일과 삶, 안녕한가요?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0- 17:33

2016년 한국 직장인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로,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보다 43일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은 수치다. 또한, 같은 해 작성된 ‘대한민국 직장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인 중 26.6%가 야근 및 주말 출근 등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직과 노후대비에 대한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7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직장인의 실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13시간 많은 평균 53시간을 기록했다.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마땅한 해결책 없이 직장인들은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연차를 사용하고, 후보 시절 제안했던 ‘저녁 있는 삶’을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몇몇 대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및 노사정 합의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인 실정이다.

한편, 2015년 한국의 직장인 행복지수는 총 57개국 중 49위를 기록했다. 이는 10위권 내의 유럽국가와의 차이도 차이이지만, 아시아 내에서도 중국(27위), 일본(47위)보다 떨어지는 순위이다. 근무시간은 OECD 국가 중 상위 2위이지만, 직장인 행복지수는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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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개별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까지 동시에 해내야 하는 우리네 직장인들. 이들에게 ‘나의 일’에 대한 의미를 성찰하고 이를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녹여낼지에 관한 고민은 어찌 보면, 사치라고도 여겨진다.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외국어 학습, 경력 및 건강관리 등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고령화 시대의 도래는 직장인들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후반기 인생을 설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생긴 것이다. 이에 많은 직장인이 일과 삶의 균형과 대안적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고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조직문화의 변화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직장인으로서의 개인이 업무나 직장 내에서의 관계를 개인의 일상보다 우선으로 생각한다거나, 비생산·비효율적인 업무방식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과 이에 수반되는 행동은 필수적이다.

법정 근로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는 지금, 2017년을 사는 한국의 직장인들이 사내에서 직장상사와 동료에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 선상이 아닌가요?”
“가족여행, 자기돌봄 등의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겠습니다.”

업무와 관계 이야기로 가면 더 많은 이야기가 쏟아진다.

“업무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고 및 결정 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까요?”
“일부 관리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과관리 시스템을 1개월간 시범 운영해 봐도 될까요?”
“1인 노동시간 대비 실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니, 충원을 요청합니다.”
“000 씨와 업무를 진행하면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함께 일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동료, 상사와 일할 수 있는 부서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을 직장인들이 농담 반, 진담 반이 아닌 진지 모드로 논의해 볼 수 있을까? 솔직히 부정적이다.

지금 한국의 직장인에게는 일과 삶에 있어 ‘균형’과 ‘통합’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나에게 적절한 ‘쉼’의 형태와 벌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성찰이 필요하다.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여 자기결정권을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각자 일의 의미와 가치관을 정립하고,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며 사회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과 제반 실행 방안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스스로 소소한 실험을 하여 작은 변화를 만들어나가면, 일과 삶에서의 안녕과 자기결정권을 되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V 다큐멘터리에서 접했던 덴마크 사례가 떠오른다. 야근과 주말출근을 했더니 사칙을 위반했다며 일주일간 업무 정지를 권고받았다는 이야기. 한국의 직장에서는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

– 글 : 강현주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6 대한민국 직장인 보고서,직장인 생활실태 조사, NH 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 연합뉴스(2016.8.15.) ‘한국 노동시간 2위, 일본보다 두 달 더 일하고 임금은 3/4’
– 연합뉴스(2016.12.03.) ‘돈 버는 기계일 뿐?’ 한국 직장인 행복지수 전 세계 하위권
– 중앙일보(2017.04.10.)직장인 일주일 평균 53시간 근무한다…‘근로시간 단축필요’

* 당신의 ‘일과 삶’은 안녕한가요?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새로운 삶의 모델 찾기 프로젝트! ‘퇴근후렛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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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수다 3040‘은, 30~40대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소규모 심층수다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일, 가족, 파트너 등 서로의 삶과 관계에 대해 소소하지만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에 낙엽 내음이 섞이기 시작하는 10월, 북촌 다락방 구구에는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월 다락수다는 <퇴근후 Let’s>에 참가했던 수강생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연구원들이 모여 각자의 일과 삶의 근황에 관한 수다를 나누기로 했거든요.

분주한 금요일인데도 모임 시간에 맞춰 도착한 참가자들은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다락수다에 참가하기 위해서 오늘은 다들 서둘러 퇴근을 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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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Let‘s>, 그 이후

희망제작소 <퇴근후 Let‘s>는, 일과 삶 사이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하면서 오롯이 ‘나’다운 삶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30~40세대를 위한 인생설계 프로그램입니다. <다락수다3040>도 <퇴근후 Let’s>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월과 4월에 진행한 <다락수다3040>에서 일에 관한 고민을 주제로 수다를 진행했을 당시, 새로운 일을 찾거나 삶의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비슷한 고민을 해소하고자 <퇴근후 Let’s>에 참여했던 분들을 10월 <다락수다3040>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꼭 <퇴근후 Let’s> 때문은 아니더라도, 삶에 관한 다른 고민은 없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퇴근을 선택하다

그들은 여전히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과의 압박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습관처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있는 직장으로 옮기기도 했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퇴근후 Let’s>를 수강한 지 2년 혹은 3년이 지났지만,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지금 여기도 삶의 과정’이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과 삶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조급하지 않게 여러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데요.

“변화하는 삶을 꿈꾸며, 재미있는 일을 자꾸 찾아서 하고 있다. 예전에는 혼자 고민하고 방황했는데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다. 힘도 되고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 용석 님

“<퇴근후 Let‘s> 참가 당시 엄청난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데도 관성적으로 다니고 있었다. <퇴근후 Let’s>를 통해 다른 삶에 대한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주변을 돌아보고 여유 있게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 준우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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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멈춤, 그리고 나를 돌아보다

출퇴근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참가자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 커뮤니티에 참여하기도 하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과감하게 ‘일단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퇴근후 Let‘s>가 준 선물입니다.

“전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2년 동안 준비해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전혀 다른 직업이지만 그때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예진 님

“두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동안 소속 없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로를 고민해 보았다. 그 과정이 정말 즐거웠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이제는 슬슬 다시 퇴근해 보고 싶다.” – 율민 님

<다락수다3040>은 앞으로도 포근한 마음으로 어김없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1월에는 세대와 세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세대공감 수다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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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및 사진 : 커뮤니케이션센터 후원기획팀

화, 2017/11/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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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심 귀갓길 '골목 조명' 2배 확충
1인 가구 '병원 동행·생활 수리' 서비스
청년·직장인 '공유 오피스 & 커뮤니티' 조성
학교 앞 '옐로소사이어티' 횡단보도 100% 구축
단지 내 '공동육아·그냥드림 나눔방' 신설
맞벌이 부부 '아침·저녁 틈새 돌봄' 확대
미사섬 '생태 탐방로' 정비 및 화장실 확충
반려동물 '매너 산책로' 조성 및 쉼터 설치
한강 고니·철새 모니터링 '시민 가이드' 육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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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품고 건강을 더하는 덕양 조성 (창릉천·북한산 웰니스 생활권, 수변 운동시설 확보)
온 가족이 웃는 안심 덕양 구현 (공공 영유아 돌봄 공간 확충,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청년이 오고 머무는 도시 조성 (삼송·창릉·효자(지축) 청년 창업 지원 허브 구축)
서울까지 더 가깝게, 출퇴근 시간 단축 (GTX 창릉역 중심 교통망 재구축, 버스 증차)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고양 실현 (취약계층 식사 배달 및 돌봄 예산 증액)
삼송1동·삼송2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 도시 및 창리단길·청년 카페거리 조성
삼송1동·삼송2동 남녀노소 건강해지는 건강도시 조성 및 교통 편의 확대 (신분당선 연장 촉구, 똑버스 증차, 환승 편의 개선)
창릉동 GTX-A 창릉역 조기착공 추진 및 원주민 피해 최소화·상생 지원
효자동 (가칭)지축고등학교 건립 및 북한산 관광 인프라 확충
효자동 교통 불편 해소 및 AI 복지돌봄 체계 구축
창릉신도시 선(先) 생활 SOC 시설 확보 및 기업부지 확보·청년 클러스터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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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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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 활동해왔다. 앞으로 8차에 걸친 연재를 통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재는 비마이너와 공동게재된다.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질 경우에 장애 태아 낙태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장애 태아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전검사가 건강보험의 지원 아래 시행되고 산부인과에서 비보험 검사도 권장하면서 임신 초기에 태아의 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늘고 있다. 이 경우 선별적 낙태가 고려되고 시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장애 태아 낙태가 용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될 경우 장애계에는 그나마 있는 제한이 사라진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직접 차별을 당할 때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차별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대상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태아가 낙태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몹시 씁쓸한 감정을 느낄 것 같다. 장애계에서 장애 태아 낙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와 거부, 그것과 장애를 가진 태아를 원치 않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장애 태아가 단지 그 이유로 낙태되지 않도록 하는 묘안이 존재할까. 예전에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많은 여아들이 낙태되었었다. 여아 낙태가 줄어든 것은 낙태를 금지해서라기보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영향이 더 크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장애 태아 낙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충돌하는 것인가. 그 사이 접점은 없는가. 내가 존경하는 장애 활동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위 사진:2007년 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불구로 태어날 수 있는 태아의 낙태는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출처: 오마이뉴스)


여성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온전히 여성만의 결정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곤 한다. 하물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낙태 결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마도 여성은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알려 주는 의사, 그 사실을 공유하는 배우자나 파트너, 고민을 이야기할 가족과 친구 등등. 이때 여성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해준 조언은 여성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태아를 낙태했을 때 혹은 낳았을 때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여성의 낙태 결정은 사실은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은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이는 장애 여성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반대와 우려를 받는다. 심지어 모자보건법 14조는 사실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재생산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기획단의 장애 여성 인터뷰에서 시어머니에게 낙태를 종용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불임 시술을 권유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은 재생산 과정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의 재생산이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태아 낙태에 대한 비난은 여성 개인에게 집중된다. 낙태에 대한 논쟁의 구도도 여성과 태아의 대립으로 그려진다. 사회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의 부담이 큰 편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점에 있는 여성 개인이 부각된다. 이런 양상은 재생산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억압적인 모습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을 때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알리고 대응 방안으로 낙태를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정부에서 장애 태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산전 기형아 검사’에 대한 국가 안내에서는 기형아 출산은 고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장애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오히려 장애아 육아의 어려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지도 모른다. 장애아 육아의 문제는 오로지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그 가족의 몫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런 여성의 경우는 장애인이 장애 진단을 받을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 내가 처음 안과에서 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사는 눈의 상태와 대응 요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에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접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장애는 온전히 나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몇 년씩 집에 틀어박혀 사는 장애인들도 많다.

문제는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이 임신, 출산, 육아를 둘러싼 재생산의 문제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 만나는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듯,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 태아의 낙태 문제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장애계와 여성계는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곧바로 장애에 대한 정보와 복지 서비스가 개인에게 맞춰서 제공되는 사회를 꿈꾼다. 마찬가지로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그 여성과 가족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와 장애아 육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사회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회라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애아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시도부터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사회에는 여성도 포함되니 여성은 바꾸어야 하는 대상이자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장애 때문에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장애 태아에 대해서도 태어나면 불편하겠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목, 2015/1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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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건강과 결정권 보호위해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하라! - 안전성에 문제없고, 유럽과 ...
화, 2016/05/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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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회원행사_인권강의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성큼 다가온 가을!

앰네스티가 10월 회원모임을 맞이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보편적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로,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서로 간의 차별적 발언이 무자비하게 오가는 사회 속에서 점점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일시  형태 프로그램
10월8일 강의+토의
  • 주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다른 모든 이들의 자기결정권’ _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강의 내용을 토대로 토의해 보기

일정 │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 종로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12F (종각역 4번 출구 근처)
대상 │ 앰네스티 후원회원 및 운영회원 (비회원의 경우, 회원 참가신청 마감 이후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참가비 │ 무료 (선착순 50명, 회원 동반 1인 가능)
문의 │ [email protected] / 070-8672-3392

이름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이메일 주소 (필수)
회원여부 (필수) *한국지부 후원 및 운영회원에 해당합니다.
동행인(1명 가능) 함께 오시는 분의 이름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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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10월 회원모임'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10월 회원모임'가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10월 회원모임'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월, 2016/09/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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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_낙태죄의견서헌재제출(2)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낙태죄'에 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오늘(7/25) 오후 참여연대는 <'낙태죄'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통하여 이러한 차별체제를 상당부분 극복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제도에 대한 위헌판단을 하고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 그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결정을 한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의견서는 현행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신중절”의 범죄화가 왜 여성차별의 핵심에 놓여 있으며, 그것이 현행 헌법의 틀에서 어떻게 위헌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충돌관계로 정리한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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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대법원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이미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맡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거나 유포되는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 또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권리가 법으로 보장받아야함을 명시한 중요한 선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가치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강태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몰래 넘겨진 개인정보, '사이다' 판결이 막았다

[광장에 나온 판결]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거부한 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판결(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5. 1. 1. 2014나2020811, 대법원 제2부 2018. 7. 20 2015다208856)

 

강태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7년 6월 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약 830만 건이라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6명당 1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의미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떨까? 유엔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의 2017년 5월 9일 자 의견서에 따르면, 영국 국민 170명당 1명(2015년 기준), 프랑스 국민 1375명당 1명(2015년 10월 ~ 2016년 10월 기준), 미국 국민 600명당 1명(2012년 기준)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고 한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엄청난 차이이다.

 

'통신자료 제공' 6명당 1명-600명당 1명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엄청난 양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치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적 원칙으로서 '영장주의'를 보장한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는 사법적 감시체계이다. 그런데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과 4항에는 영장주의에 대한 내용이 없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남용할 경우 이를 막는 방법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국가기관들도, 기업들도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아무런 감시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핸드폰 이용자 3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나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현황을 공개하라. 또한 공개청구가 거부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라고 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8년 드디어 대법원은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공개청구를 거부한 행위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8856 판결).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풀어보면 '개인정보'를 '자기'가 '결정'하는 '권리'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왜 위 사안에서 이동통신 3사는 통신자료 제공현황의 공개를 거부했던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복잡다단한 법리 다툼은 제쳐 두고, 필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관련해 벌어지는 사회적 통념에서 그 답을 찾고 싶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본권 경시 풍조가 이 모든 상황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내 개인정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기본적인 건 이미 여러 군데 뿌려져 있겠지", "큰 기업에서 공개 안 해주려는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수사기관이 비밀리에 수사하려면,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냐?", "개인정보도 좀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나중에 더 발전된 사회로 진입할 수 있지 않겠어?", "내 인적사항 몇 개 알려지는 것 보다, 수사기관이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지 않냐?" 등등.

 

법원 "수사 편의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

 

이러한 막연한 생각들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통신자료제공 현황의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이다(!)를 느꼈다. "막연한 사정" 또는 "수사의 편의"를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당연히 제한할 수는 없다는 명쾌한 선언. 

 

사실 우리는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가치 충돌 상황을 목도한다. 그럴 때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해야 하는지 함께 치열하게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경우, 국가, 사회, 회사,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처할 막연한 위협 또는 막연한 이익을 이유로, 개인의 행복추구 내지 권리행사를 보류하라는 요구를 받아오지 않았나? 이번 사건은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논리를 일깨워줘서 고맙다.

 

이번 사안을 한 문장으로 축약해보면,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감시체계를 마련해주지 않았고, 보다 못한 개인이 나서서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대법원은 그 개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사법적 감시체계를 구축해줘야 할 때이다. 국회 및 법원의 아무런 감시 없이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 법률 및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부디 머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8/08/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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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 헌법이 폐지되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올렸다.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를 비롯한 아일랜드 여성 인권옹호자들의 분연한 투쟁의 결과다.

3.8 세계 여성의 날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그레이스 월렌츠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아일랜드에서 거둔 성과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단 이틀. 그 숨가쁜 일정

그레이스 담당관의 방한 활동기간은 2월 21일과 22일, 단 이틀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 포럼 참석 및 여성인권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비롯해, 수차례의 미디어 인터뷰, 3곳의 정부기관과의 면담을 모두 양일간 소화했다. 많은 미디어의 관심도 이어졌다. 가톨릭 국가에서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아일랜드 사회에 대한 궁금증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인권옹호 정책가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그레이스는 유럽 및 국제 사회에서 성 · 재생산의 권리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활동해온 경험과,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낙태 서비스 보장을 위한 <It’sTime>  캠페인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유의마한 메시지를 전했다.

 

아일랜드의 승리, 사실과 증언의 힘이 이룬 성과

그레이스 조사관은 지난 21일(목)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에서 ‘낙태죄 폐지를 향한 국제적 운동의 흐름’ 을 주제로 발제에 나셨다. 가톨릭 국가에서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아일랜드에서 이 캠페인의 중심은 여성과 소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이겨내고, 자신의 낙태 사례를 앞장서 공유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낙태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의 지형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들의 용기 있는 태도였습니다.

아일랜드 공영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투표자의 43%는 아는사람들의 경험이나 미디어에서 언급된 개인의 스토리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밝혔다. 낙태를 터부시하고, 낙인찍던 사회는 용기있는 개인의 이야기가 쌓이고 커짐에 따라 낙태 논의의 핵심을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실제 투표자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로 “여성의 선택권”을 꼽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레이스는 2월 21일 혼잡한 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하는 낙태에 대한 시민사회 포럼에서 아일랜드의 낙태죄 폐지 운동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같은 날 저녁, 그레이스는 아일랜드에서의 낙태 비범죄화를 위해 아일랜드 여성 운동이 채택한 캠페인 활동에 대해 한국의 여성 활동가들과 집중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레이스 담당관은 낙태 범죄화와 의료 서비스 이용 거부로 인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아일랜드 여성들의 실제 이야기를 공유하며, 수정 헌법 제8조의 폐지 이전 아일랜드 상황을 담은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She is not a criminal)> 보고서와  캠페인 과정을 설명했다.  지금은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투표 전까지 아일랜드 여성운동 안에서 수없이 많은 좌절과 후퇴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낙태 비범죄화 운동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캠페인이 시작되었던 몇년 전만 해도 낙태 비범죄화에 뜻을 같이하고, 국제앰네스티에 현실을 증언해주는 의료전문인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수년에 걸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현재는 3,000여 병원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후퇴와 좌절이 있었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의 여성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메시지 전달

촉박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그레이스 담당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낙태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된 부처 정부 관계자들 찾았다. 법무부 인권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나온 공통 질문은 가톨릭 국가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헌법 폐지에 찬성했는지였다. 그레이스 담당관의 답변은 명확했다.

아일랜드 사람들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지만, 이번 국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할수 없고, 법으로 처벌하는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주류였습니다. 가톨릭 신념에 근거해서 반대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낙태는 범죄가 아니라 법과 규정을 통해 규제 받는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하면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아일랜드에서 성공된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에게 설명허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와 함께 낙태 비범죄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그레이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낙태죄로 처벌한다고 낙태를 막을수 없다

짧은 일정속에 그레이스 담당관이 수없이 반복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낙태를 범죄화하고 금지하는 것이 더 큰 트라우마를 남기고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은밀한 낙태로 이어집니다. 안전하지 못한 낙태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여성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실과 증거,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 국가가 여성과 소녀 그리고 태아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찾는것!  많은 미디어에서 “낙태는 범죄가 아닌 보건서비스”라는 메시지에 주목한 것도 결국 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관점 변화를, 그리고 낙태를 바라보는 경직된 사회의 시선에 대한 전환을 촉구 한 것일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논의중이다. 한국은 아일랜드처럼 여성에 대한 범죄화를 넘어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화, 2019/03/12-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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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고령화사회/저성장시대/미래사회의 노동형태에 관한 대비를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3040 직장인, 직장인 대상 인생설계교육 기획자,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인 : 나다운 삶을 살고 싶을 때, 갭이어(gap year)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 기업 : 퇴사하는 직원이 많아질 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3040세대를 위한 맞춤형 인생설계의 핵심 요소 파악
– 단계별 인생설계 준비 방법
– 자아성찰과 점검을 위해 ‘일과 삶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
– 직장인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

* 요약

◯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3040세대는 대부분 임금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직장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쁘다’는 것과 ‘비전의 상실’이다. 그 결과 회사우울증을 겪는 직장인이 80%에 육박한다. 임금노동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3040세대는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다양한 삶을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여건으로 삶의 만족도는 바닥이다.

◯ 희망제작소가 연구한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의 욕구 및 지원방안’에 의하면, 3040세대는 제1성인기에 해당된다. 사회 첫발을 딛는 20대나 제2의 인생을 맞이한 50대의 경우,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들의 생애설계나 진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3040세대는 노동생애와 가족돌봄생애가 겹쳐 전혀 자신을 돌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제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 한국사회는 3040세대가 일과 삶의 통합과 함께 개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힘든 사회이다. 일과 삶의 통합 기준점은 기업이나 사회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몰라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제작소는 3040세대 직장인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인인생설계프로그램 <퇴근후렛츠 플러스> 교육을 기획, 지난 2016년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실행했다. 본 이슈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내용을 토대로 3040세대의 ‘일과 삶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고령사회와 저성장시대 속에서 ‘일과 삶의 통합’은 3040세대가 보다 인간답게 살기위한 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인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일과 삶을 통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삶이 일에 주는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사회적 성공의 척도가 부의 축적과 명예나 권력이 아닌 일과 삶의 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균형 잡히고 건강한 ‘성공’의 정의를 갖게 될 것이다.

수, 2017/0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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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다락수다 3040’은 30~40대가 많이 고민하는 다섯 가지의 관계(일, 가족, 파트너, 마을 그리고 국가)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그리고 즐겁게 나눠보는 희망제작소 30~40대 후원회원 대상의 심층 수다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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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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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수다 3040‘은, 30~40대가 많이 고민하는 다섯 가지의 관계(일, 가족, 파트너, 마을 그리고 국가)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그리고 즐겁게 나누는 30~40대 후원회원 대상 소규모 심층수다 프로그램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며,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2월 23일, 북촌에 위치한 고즈넉한 공간 ‘다락방 구구’에서 첫 수다가 열렸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락수다 3040’의 특별한 점은 희망제작소 1004클럽 후원회원이자 ‘다락방 구구’ 대표인 김도연 님의 공간기부로 따뜻하고, 소박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다락방 구구’는 산티아고 순례자를 위한 숙소 알베르게(Albergue)에서 영감을 받은 공간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편안한 감성을 모티브로 합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자, ‘다락방 구구’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였습니다. 다들 쭈뼛거리며 들어섰지만, 잔잔한 음악과 맛있는 빵과 치즈, 그리고 와인까지 차린 나무 식탁에 둘러 앉아 한 마디씩 서로에게 건네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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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일하기싫어증’을 앓고 계신가요?

최근 양경수 작가의 직장인의 공감을 끌어내는 재치 있는 그림이 SNS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양 작가는 회사에서 말이 잘 안 나오고 혼자 있고 싶은 직장인의 증세를 두고 ‘일하기싫어증’이란 새로운 병명을 만드는가 하면, 직장상사로 인해 얻은 화병인 ‘상사(上司)병’ 등 몸과 마음이 아픈 직장인들의 증세를 고스란히 담아낸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3040세대의 화두인 ‘일’. ‘다락수다 3040’에서는 첫 번째 주제인 ‘일과 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원, 보영, 윤희, 병목, 세원, 지혜, 성완, 왕문, 종석, 원일, 정은 님 등 참여한 분들은 다양한 직종을 갖고 있었습니다. 패션, 원단, 무역, 자영업, 프로그래밍, 프리랜서까지. 3040세대인 만큼 10~15년가량 직장생활을 하며 겪은 희로애락이 이야기 곳곳에서 묻어났습니다. 이날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느라 겪은 굴곡진(!) 경험담에 서로 맞장구를 칠 정도로 격하게(!) 공감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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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홀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일에 매진했건만, 본의 아니게 내가 속한 조직, 내 옆의 상사나 동료 때문에 일하기 싫어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락수다 3040’에서는 4가지 주제로 일을 바라보는 ‘미니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바삐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일’을 돌아봄으로써 어떻게 일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일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아, 이럴 때 정말 일하기 싫더라

내 실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회사의 자금이 바닥났을 때가 있었어요. 무역회사이다 보니, 세관 들어올 때 몇 천불씩 줘야 하는데, 돈은 없고…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병목 님)

남성 비율이 높은 조직에서 일했는데요. 제가 ‘장기말’처럼 정치싸움에 이리저리 이용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치싸움에 서툴기도 하고 그게 힘들었어요. (지원 님)

갑작스런 해고 통보요. 어릴 때 프로젝트성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막상 조직에선 일이 줄어드니까 부러 저에게 일을 주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부담이 있으니까 제가 스스로 그만두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굉장히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정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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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듯했던 순간

이직을 생각하거나 사표를 던지고 훌쩍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도, 그럼에도 우리는 ‘일’을 통해 혹은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일의 결과에 따라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가 따라붙지만, 도전이 되는 일을 해내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참여자 분들은 일에 파묻히는(!) 고된 일상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발견한 순간을 이렇게 되새깁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상 이렇게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 상사가 신입에게 일을 좀 알려줘봐라 아니면 강연을 해보라는 등 여러 기회를 주더라고요.  조직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지혜 님)

의류 원단 일을 하다가 여행사 일을 시작했는데요. 너무 즐거워요. 돈을 벌기 위한 일도 있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더라고요. (종석 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데요. 몰아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 어려움 끝에 남들이 알아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뭔가 뿌듯해요. (성완 님)

나에게 좋은 일의 조건 3가지를 꼽는다면?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업종·직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 ‘업종·직종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생활에 필요한 임금 및 처우를 보장받는 사회’, ‘이직·재취업 시 불이익이 적은 사회’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참여자 분들도 공통적으로 어떤 일을 하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꼽았습니다. 원일 님은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직장에 얽혀 조직에 동원돼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며 “급여, 시간적 여유, 관심사와 매칭”을 좋은 일의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밖에도 “돈, 교육, 여가시간”(왕문 님), “돈, 짧은 기간, 착한 갑”(성완 님)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술술 말이 나오는 ‘다락수다 3040’

‘다락수다 3040’은 후원회원 프로그램이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루를 일궈나가는 한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참여자 모두 대화를 이어가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갔는데요. 끝자락에서는 ‘타자’이기에 할 수 있는 ‘공감의 언어’로 무르익은 ‘수다’를 만들어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에요. 수다가 시작되고 한 30분 정도 불편하긴 했는데요. 이젠 가기 싫은 느낌이네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왕문 님)

직장 생활 10년 정도 했는데요. 일도 즐겁고, 모든 게 나쁘지 않은 데 2~3년 전부터 삶을 다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워낙 정해진 틀에 따라 살아가는 스타일도 있지만,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면 좋을지 고민을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보영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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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일에 대해 얘기하더라도, 오히려 회사나 상사 뒷담화를 하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동안 저 혼자 생각하다가 엉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뜻 깊었습니다. (원일 님)

하나의 주제로 소통하면서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어요. (지혜 님)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다고 해서 ‘혹’ 해서 왔는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어요. (병목 님)

‘다락수다 3040’의 2월 ‘미리 수다’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3월 ‘심층수다’에서는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의 저자 제현주 님과 함께 우리의 ‘일’에 대해 좀 더 깊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 3월 다락수다 신청하기

글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김희경 | 후원사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목, 2017/03/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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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다락수다 3040’은 30~40대가 많이 고민하는 다섯 가지의 관계(일, 가족, 파트너, 마을 그리고 국가)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그리고 즐겁게 나눠보는 희망제작소 30~40대 후원회원 대상의 심층 수다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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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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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수다 3040‘은, 30~40대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소규모 심층수다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일, 가족, 파트너, 마을, 국가 등 5가지 주제와 서로의 삶, 관계에 대해 소소하지만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3040세대는 대부분 임금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직장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쁘다’는 것과 ‘비전의 상실’이다. 그 결과 회사우울증을 겪는 직장인이 80%에육박한다. 임금노동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3040세대는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다양한삶을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여건으로 삶의 만족도는 바닥이다.”
—– 제21호 희망이슈 ‘3040세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 중 (희망이슈 보기)

나 그리고 나의 가족

4월 ‘다락수다 3040’ 주제는 ‘가족’입니다. 첫 만남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예민한 주제이지만, 어찌 보면 모두가 고민하는 보편적인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 경험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일상에 밀려서 혹은 용기가 없어서 ‘나의 가족’에 대한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꾹꾹 눌러 가슴 속 깊이 넣어둡니다.

이번 다락수다에서는 그 마음을 밖으로 꺼내어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역시 참석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수다를 즐길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어색한 눈빛과 긴장한 표정 그리고 굳어있는 몸은 한 잔의 와인과 함께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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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친구로 생각하고 소개한다면

“나에게 가족은 OOO이다”

본격적인 수다에 앞서 참석자들이 평소 생각하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이들은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자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이유’, ‘아픔’, ‘어깨의 짐’, ‘친구’, ‘편안함’ 등 가족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다양했습니다.

과거 자녀 양육과 사회화, 교육의 기능을 수행했던 가족의 역할도 많이 변했습니다. 혈연 중심의 관계와 역할에서 이제 가족은 돌봄, 보호, 위로, 사랑, 휴식 등 감성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이지만, 늘 즐거운 감정을 교류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일상을 함께하다 보면,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보다는 사소한 논쟁으로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해버리기엔 너무 ‘소중한 그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존재도,
진흙탕에 처박힌 나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존재도, 가족, 가족뿐이다.”
—– ‘나는 더이상 당신의 가족이 아니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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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분들은 나의 가족과 나에 대해 진솔한 마음을 담아 입을 열었습니다. 각자 삶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의 의미는 무엇인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으로 부모와 나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는 다섯 형제를 키우며, 집안 일을 도맡아 하시던 어머니를 한번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가족들과 대화도 거의 없었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죠.“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한 참가자에게 이번에는 아들이 아닌 그의 친한 친구의 입장에서 다시 아버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참가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음, 제 친구 OO는요. 참 착한 친구이긴 한데 표현이 서툴러서 아내와 아들에게 허구헌날 오해를 삽니다. 소심한 성격에 변명도 못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그 친구,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가족이란 관계의 틀 안에서 서로의 진짜 모습 그리고 진짜 마음을 보지 못한 채 오해를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지만 화나고, 미안하지만 솔직히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이 공존하는 관계, 바로 ‘가족’입니다.

행복한 가족과 나를 찾아가는 방법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파고 들었습니다. 가족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족과의 관계에서만 유독 예민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받은 적은 없는지, 각자 ‘행복한 가족’, ‘행복한 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족’은 2~3시간의 대화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5월 25일에 열리는 ‘심층수다’에서 뵙게 될 관계전문가인 한기연 박사(고려대학교 대학원 임상심리학)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족과 관계를 개선하거나 관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 어떻게 하면 가족과 싸우지 않을까요?
· 가족과 짜증내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가족의 힘을 돋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가족과 나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 개인과 가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 가족과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나의 꿈과 가족이 꿈꾸는 삶이 함께할 수 없을 때 제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 내가 행복하지 않은 가족은 없다 vs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 따로 또 같이? 무자녀 2인 가족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글 : 박다겸 | 후원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후원사업팀

* 5월 심층수다에서는 4월 미리수다에 이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가족이 아니다’의 저자이자 임상상담학 박사인 한기연 선생님과 함께 가족에 관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금, 2017/05/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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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수다 세 번쨰 주제는 ‘내 삶의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자 걸어가기엔 꽤 길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곁에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파트너가 있나요? 아니면, 그런 파트너를 찾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나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소중한 관계, 내 삶의 파트너, 바로 나의 배우자 또는 연인입니다. 6월 미리수다에서는, ‘내 삶의 파트너’에 관한 유쾌하고 즐거운 수다를 나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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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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