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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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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익명 (미확인) | 일, 2017/10/01- 17:47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들어가며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하였다. 제도 도입은 대상자 확대와 돌봄의 탈가족화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저임금 착취에 의존한 저비용 구조, 민간공급에 의존한 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공공성 실종, 이로 인한 폐해인 노인학대, 방치, 종사자 인권침해, 서비스 단절과 분절, 비연속성, 그리고 느슨한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한 대책위가 구성되기에 이르렀고, 학계에서도 “공공성”의 문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 의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혁 없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고 진단 내리고 있다(석재은, 2017). 흥미로운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적어도 학계에서는 대체로 합의된 견해를 표출하고 있고, 공공성 강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국공립 공급기관의 신설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기류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국공립 공급기관의 확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혁이라는 대장정의 시발점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난 10년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어떤 주요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황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제도 도입인 2008년에는 1-3등급만 급여대상자격을 획득하였으나 그 이후 장기요양인정점수의 기준점수를 하향화하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14년 7월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추가함으로써 현재는 1-5등급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예: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공급기관이 부재할 경우 등)에 한해 가족요양비(월 15만 원) 등의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포함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노인 중 등급인정자는 7.0%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도입 초기 2008년 4.2%와 비교해 1.67배 증가한 것이며(<표 1-1> 참조), 등급판정 대상자 중 인정자 비율은 74.2%에 달한다. 등급인정자의 약 80%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비중은 각각 65.6%, 34.5%에 달한다(석재은, 2017).

 

 

2016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총 19,398개소로 재가기관은 14,211개소,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은 5,187개소가 있다. 2008년 재가기관은 3,762개소, 노인요양시설은 1,700개소이었고, 2008-2016년에 재가기관은 3.78배, 노인요양시설은 2.21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방문요양시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2008년 6월 1,857개소에서 11,072개소로 5.96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등급인정자의 증가에 비해 공급기관의 증가가 가파르게 진행되었고 이는 공급과잉,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생산해 내고 있다.

 

본 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급여대상자 자격관리로부터 급여비 심사·지급, 시설 평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이르는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서비스 제공시설과 인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교육기관 관리는 광역시·도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은 2008년 4.08%(세대당 보험료의 평균 2,586원)에서 2010년 6.55%로 인상한 후 동일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2015년 세대당 보험료의 평균은 5,869원). 2015년도 수입은 4조 3,884억 원이고, 지출은 4조 3,139억 원이 소요되었다. 2008년 누적 수지(이월금+누적준비금 적립금)는 3,141억 원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2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에 미달하는 금액(2013년에는 18%)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일반 노인의 본인부담률의 경우 시설은 20%, 재가는 15%이며, 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건강보험 하위 10%이하인 자, 농어촌은 하위 15%인 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50% 경감해 주고 있다.

 

문제점 진단

등급판정의 공정성, 객관성, 선별성

제도 도입시 중증노인으로 급여대상자를 제한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의 공정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등급판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된다(<표 1> 참조). 또한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었지만 등급판정이 신체기능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의 판정도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노인의 등급인정자는 독일의 약 85%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약 93%수준으로 나타나, 등급판정의 기준 자체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즉 낮은 등급 인정율)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2015).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지만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도구가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만을 선별(즉 단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배제시킴)하는 기능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201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자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47.2%는 치료가 아닌 “요양”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종률 외(2009)의 연구에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10-30%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역시 제도 도입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첫째, 장기요양시설이 전반적으로는 과잉 공급되었지만 지역별로, 시설의 종류별로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지역은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반면 농촌지역은 재가시설, 특히 단기보호, 방문간호시설의 부족이 심각하다. 농촌지역 중 단기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37개, 방문간호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59개소나 된다(맹진영·이용재, 2017). 2008년 대비 2016년 재가시설의 증감을 보면 노인인구 1천 명당 주야간보호(126.7%), 방문목욕(126.3%), 방문요양(91%)은 증가한 반면 방문간호(33.3%), 단기보호(76.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맹진영·이용재, 2017).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등 원거리에 있는 시설에 입소함으로써 가족방문이 어려워지고 이는 노인의 삶의 질 저하, 가족에 의한 서비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빈도 감소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2014년 7월에 도입된 치매특별등급은 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에서는 일반적인 방문요양과는 달리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치매의 특성상 “인지”기능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5등급 노인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으며(즉 1-4등급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게도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들 노인은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 일상생활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지활동형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 가족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사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방문요양이 노인 중심이 아닌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방문요양보다는 주야간보호나 다른 서비스 제공이 보다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매특별등급 노인에게 가사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서비스가 불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등급별로 서비스의 양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치매특별등급만 예외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치매특별등급노인이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문요양서비스와 유사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셋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난주(2013)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가족요양보호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서 돌봄과 생계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1분위에 속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대비 장기요양 본인일부 부담금 지출비율이 재가급여 이용자는 15.7%, 시설급여 이용자는 40.0%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시설의 부족 및 개인소유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공공성 실종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관의 수익추구가 아닌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실질적인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의 공급이 민간영리부문에 의존하거나 공급체계의 시장화 전략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도입 이전 공급인프라의 부족만을 크게 우려하여, 공공부문의 인프라 구축은 도외시한 채 서비스 공급을 민간(영리)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석재은(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국공립(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설은 2.0%, 재가는 0.6%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민간 비영리는 시설이 27.1%, 재가는 15.3%이며 민간 영리는 시설이 70.9%, 재가는 8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이 압도적인 스웨덴(시설은 89.0%, 재가는 93.0%)이나 민영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영국(국공립 시설: 19.2%, 재가: 32.4%)이나 독일(국공립 시설: 8.2%, 재가: 18.0%)과 비교하여도 민간 영리 부문이 과도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민간 영리의 압도적 다수는 개인소유시설이며, 이들 시설의 난립은 과당 경쟁, 빈번한 폐업 등의 사회문제를 창출하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재가에서 더욱 심각한데, 재가서비스 기관은 1개소당 평균 이용자수가 25명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표준모형인 평균 이용자 수 40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재가서비스기관 중 약 30%는 폐업과 설치를 반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석재은, 2017). 특히 폐업과 설치 신고의 반복이 장기요양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관의 수가 4,620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연하다.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월 188시간 근무할 경우 평균 115만원을,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월 88시간 근무에 평균 64만원을 받아 저임금 일자리의 전형을 보여준다(이건복, 2017).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노인요양시설은 6,117원, 재가는 7,272원으로 가사도우미 시급인 1만원 수준에도 미달함을 알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87.6%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지만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이 비율이 42.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다(이정석, 2015).

 

이외에도 요양보호사의 경력 미인정,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노인과 가족으로터 받는 성추행·성폭력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회보험 및 퇴직금의 사각지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비현실적인 적용 등(이건복, 2017)은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이 열악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잦은 이직, 양질의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느슨한 규제와 감독 미흡으로 인한 폐해

혼탁한 장기요양시설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시설 및 인력의 국가 최소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누구나 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제도 도입 이후 기관들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입소 거부 등의 불법 운영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단의 관리감독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현재 인력으로는 2만 여개가 넘는 장기요양시설의 불법 운영사례를 제대로 감독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행정처분과 지정취소의 권한이 지자체와 공단으로 이원화되고 있어 공단의 조치에 따라 지자체에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학대가 발생한 것임을 인지한 경우에도 시설폐쇄 등으로 인한 전원 조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인학대를 묵인, 방조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고 도덕적·윤리적 책무성이 떨어지는 데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폐업에 따른 절차, 이에 대한 매뉴얼의 부재, 폐업 후 대책의 부재 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석재은(2017)의 지적처럼 장기요양시설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는 느슨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운영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폐업과 같은 가혹한 처벌만 존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처벌을 하지 못하거나(예: 전원조치할 시설의 부재) 재정적인 책임이 없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책임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불법적인 운영 역시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 서비스 기관의 담합이나 부당청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은 385억 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인 장기요양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석재은, 2017)1). 또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편법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정 위반으로 장기요양기관 취소로 폐쇄처분을 받는 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되어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시설평가를 2009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시설평가는 최소한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 개선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혁과제 및 대안 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거의 누구나 동의하는 양상을 띤다. 개혁의 청사진은 공공성 강화 전략을 통해 노인에게는 좋은 돌봄을, 종사자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나이들어가기(aging in place)’라는 노인복지이념을 달성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입소는 최대한 자제·지연시키고 지역사회내에서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의 비공식적 돌봄과 공식적 돌봄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자마다 공공성의 개념이나 그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첫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제어하기 위해 국공립과 민간 비영리 부문을 확대하고 둘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인력, 특히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노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통합화, 연계, 연속성 보장, 예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다섯째,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선별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의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고 여섯째,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

 

첫 번째 개혁과제는 공공성 강화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국공립시설의 비중 확대는 필자를 포함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소수의 연구자만이 주장해 온 대안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하고, 사회서비스 공단과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 설정, 사회서비스 공단의 정체성 및 기능의 명확화, 민간시설의 저항 및 시설의 폐업 등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등의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설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석재은(2017)의 제안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단독 서비스 기관을 준공공의 중규모 이상의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민간 영리 비중을 낮추는 정책(다시 말해 민간 비영리 비중의 확대) 또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과제는 먼저 진입에 대한 규제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 노인학대 및 방치의 구조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설에 한정해서 장기요양시설 설치/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력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 수급계획 수립 및 수량통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적극 확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시설 폐업조치에 대한 6단계적 접근(전용호, 2017)을 벤치마킹하여 시설의 문제 발생시 기관에서 이를 정정하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간과 단계별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도 시설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폐업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일정 비율을 단기보호나 응급침상으로 지정하여 노인학대로 인한 폐쇄조치에도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배치기준의 탄력적 기준 허용과 일정 수준의 공실도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라는 정책이 맞물려 시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병행함으로써 좋은 돌봄의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소통,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인력,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석재은(2017)의 제안처럼 서비스의 공급방식과 재가서비스의 수가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석재은(2017)의 주장처럼 현재와 같이 시간별 수가제하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 안정성 제고, 생활임금 보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회원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으로 서비스 공급기관을 재편하고 회원제 통합재가서비스 급여에 대응하는 수가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재가시설에서 정규직 비중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토록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이용 노인에게 탄력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노인보다 가족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의 편중 현상을 지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향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시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넷째, 노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통합화, 연계, 연속성 보장, 예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치매특별등급 노인은 인지활동형 서비스만 이용하게 하거나 돌봄종합서비스를 양자택일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시키고(단기간병서비스, 영양, 재활, 이동지원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와 주거지원서비스(예: 호텔서비스만 제공하는 주거지원서비스)를 결합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기간병, 재활, 영양, 이동지원(교통편의)서비스는 노인 건강을 개선, 유지시키고 만성질환을 관리, 예방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시급한 서비스이다. 이와 맞물려 필요한 서비스의 선택을 이용자에게(특히 가족) 맡기기보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선별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 중복 서비스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유사한 서비스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노인의 경우 100% 본인 부담을 해야 하기에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외의 다른 재가서비스 역시 소득기준이나 독거노인만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일반노인,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장기요양의 대상자 확대를 통해 노인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소득기준 폐지를 통한 대상자 확대 등의 정책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대상자 확대 및 유사 서비스의 중복, 정리는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과 맞물려 있는 과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고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판정도구의 선별성을 기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인정자 중 요양병원 입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입원이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작업 역시 필수적이다.


여섯 번째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비용 경감방안은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권진희 외, 2014). 감경대상자 수를 확대하는 방안, 감경률을 차등화하는 방안, 재가급여 본인 일부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시설급여 대신 재가급여 이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자는 재가급여 본인 일부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한다. 다만 이 안이 이용자들에게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혜택을 받은 이용자의 수가 크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24시간 수차례(스웨덴처럼 7회까지)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하고,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의 조합(mix)이 가능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키지 않고 재가에서 노인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켜야 할 것이다.

 

 

마무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앞서 열거한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보험수가의 인상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이견이 가장 첨예한 부분은 재정일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재정전망에 의하면 2060년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을 받는 비율은 11.9%로 2015년에 비해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4.5배 증가하고(2015년 468천 명에서 2,090천 명) 재정지출은 2060년 최소 45.8조 원에서 최대 9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이호용·문용필, 2017). 2015년 대비 최소 10.8배에서 최대 23.1배 증가하는 것으로 GDP 대비 0.69%에서 1.47%에 달하는 수치이다. 증가추세만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며,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OECD의 장기요양보장제도 지출비중이 GDP 대비 평균 1.5%로 나타나고 대부분 노인인구비율이 20% 내외인데, 206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은 42.5%로 그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느낄 만큼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필자는 의문스럽다.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필자는 우리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인구의 40%를 넘는 노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 GDP의 1.47%(그것도 최대 수치임)도 지출하지 못한다면 과연 경제성장은 왜 하는 것이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은 왜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노인돌봄도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는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1) 물론 부정수급액 전체가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불법운영의 대부분이 인력배치기준 위반인데, 인력배치기준을 악의적으로 어기지 않은 경우(예: 직원이 갑자기 이직하였으나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2) 석재은(2017)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구조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어렵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인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점에 착안하여 현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진희 외.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방안 연구. 서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맹진영·이용재. 2017.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의 불평등과 변화. 노인복지연구, 72(2), 85-112.

 

석재은. 2017.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건복. 2017. 요양보호사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평가와 개선 요구.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윤경.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 42(3), 271-292.

이정석. 20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환경 실태와 처우개선정책 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국제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이호용·문용필. 2017.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사회보장연구, 33(2), 129-151.

윤종률 외. 2009. 노인의료비 절감 및 효율적 노인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노인요양병원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개선방안 -. 국회위원간담회 자료집.

전용호. 2016. 최근 영국 장기요양시장의 감독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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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与連帯
市民団体、ソウル、韓国

 

活動原則

  • 監視 : 権力に対する監視と牽制は、参与連帯の使命です。市民が本当の主人となる国にするために、日々国家権力の発動するプロセスを厳しく監視する番人になります。
  • 代案 : 合理的で妥当な批判だけでなく、実現可能な代案までを提示します。市民の暮らしに必要なさまざま代案を研究し提示します。
  • 参加 : 参与連帯の力は市民から作られます。財政サポートからボランティア、キャンペーンまで、市民の参加が参与連帯の根源です。
  • 連帯 : 社会的弱者や少数者の声に耳を傾けます。国境内のみにとどまらず、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世界市民と共にします。

 

部署

  1. 司法監視センター : 法治国家の番人となり、裁判所、検察、弁護士を正します。
  2. 議政監視センター : 国民が選んだ国会議員を国民が監視します。
  3. 行政監視センター : 公職社会の腐敗や権力の乱用を監視します。
  4. 公益通報支援センター : 不正義に抵抗する公益通報者を支援します。
  5. 公益法センター : 公益訴訟で人権と民主主義を守ります。
  6. 労働社会委員会 : 差別のない労働のための労働政策代案を提示します。
  7. 民生希望本部 : 庶民が幸せに生きる社会のための民生代案を提示します。
  8. 社会福祉委員会 : 施しではなく権利としての福祉を作ります。
  9. 経済金融センター : 公正で民主的な経済秩序のために活動します
  10. 租税財政改革センター : 租税正義の具現のために活動します。
  11. 国際連帯委員会 : 国境を越え、人権と民主主義のために共にします。
  12. 平和軍縮センター : 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非核軍縮運動を広げます。
  13. アカデミーヌティナムー(ケヤキ) : 個人や社会の問題を解決する力を育てる市民教育機関です。
  14. 参与社会研究所 : 参与民主社会モデルの開発、代案政策づくりと公論化のために活動します。
  15. 青年参与連帯 : 若者たちのより良い明日に向けて、自ら代弁して社会問題に参加し連帯する活動を行います

 

独立的で透明な財政に向けた三つの原則
参与連帯は会員の会費によって運営しています。参与連帯は政府から一切の財政支援を受けません。 参与連帯は財政の独立性が重要だと考えます。2016年間収入 ▶ 会費 76.7% / 後援金 14.7% / 其の外 8.6%

 

活動の種別

  • 訴訟 (民事、刑事、憲法)
  • 立法発議、請願
  • 政府機関に対する監査請求
  • 記者会見、討論会
  • 声明、論評
  • 政策報告書、定期刊行物、出版物の発行
  • 非暴力直接行動、1人デモ、集会
  • 大衆講演、市民教育
  • 青年公益活動家学校プログラム

 

主要活動

参与連帯は1994年、「参加と人権を二つの軸とする希望の共同体」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家、学者、法曹家たちが設立した非営利民間団体です。
参与連帯は政治、経済、社会の各分野の権力の乱用と集中、機会の独占を監視し告発することで、市民の民主的参加に基づく法の支配を定着させるため、活動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構成員すべてに人間らしい暮らしが権利として保障されるよう、多くの政策と代案を提案し、制度化することに専念しました。
正義と平和のために行動するすべての市民と進んで連帯し、国境を越えて仲間愛を広げてきました。
 

  • 1994-2001 国民生活最低ライン確保運動、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運動
  • 1994- 公益通報者保護運動
  • 1996-2001 腐敗防止法制定運動 (2001年 腐敗防止法制定)
  • 1997-2007 サムスン電子株主総会出席など5大財閥企業に対する小口株主運動の拡大
  • 2000, 2004 総選挙市民連帯の発足と落薦・落選運動
  • 2001-  移動通信料金引き下げ100万人の波運動
  • 2002 F-15K戦闘機導入反対運動
  • 2002 女子中学生死亡事件に関連した韓米SOFA(在韓米軍地位協定)改正要求活動
  • 2003-2008  米国のイラク侵攻と韓国軍の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派兵反対集中行動
  • 2004, 2006 最低生計費で1カ月過ごす体験「希望UP」キャンペーン
  • 2006- 国会活動監視サイト『開け、国会』開設および監視活動展開
  • 2006-2011  韓米FTA(自由貿易協定)拙速交渉阻止運動
  • 2007- 大学登録金引き下げキャンペーン
  • 2008 狂牛病リスクのある米国産牛肉輸入反対活動
  • 2009 集会の自由のためのソウル広場許可制条例改正運動
  • 2010- 天安艦沈没事件の真相究明要求活動
  • 2011- 済州(チェジュ)海軍基地建設阻止運動
  • 2012 ソウル市の生活賃金導入運動
  • 2013- 大企業の不公正行為の根絶、中小商工人を支える経済民主化運動
  • 2013- 国家情報院の大統領選挙介入の真相究明と責任者処罰を求める活動
  • 2014- セウォル号惨事の真相究明活動
  • 2014-2015 解放70年、韓半島平和キャンペーン
  • 2015- 比例代表制の拡大を通じた選挙制度改革運動
  • 2016-2017 朴槿恵即刻退陣のための非常国民行動を組織

 

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
参与連帯は2004年から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を得て、国連の公式な市民社会のパートナー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活動を通して、韓国の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国際人権メカニズムを活用して実現する取り組みを行ってきました。

 

参与連帯が共に活動する国際ネットワーク

  • ANFREL(アジア自由選挙ネットワーク)
  • CIVICUS(世界市民団体連合)
  • Forum-Asia(フォーラムアジア)
  • GPPAC Northeast Asia(ジーパック北東アジア -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
  • Reality of Aid(国際援助ネットワーク)
  • SDMA(アジア民主化運動連帯)
  • FIDH(国際人権連盟)

 

思ったより近い参与連帯

 

お問い合わせ

  • 住所 : ソウル鍾路区紫霞門路9道(ジャハムンロ9ギル)16 GOOGLE MAPbit.ly/1R8c0eD
  • 電話 : +82 2 723 5051
  • ファックス : +82 2 6919 2004
  • 電子メール : [email protected]
  • ホームページ : www.peoplepower21.org/english

 

 

 

 

목, 2017/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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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가 시작한 입학금 폐지, 
국공립대는 함께하고 사립대는 따라하자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완성해야

일시 장소 : 08.03.(목) 오전11:30, 정부서울청사(광화문)

 

cc20170803_입학금폐지촉구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학전형료 대폭 인하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완성도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집행내역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발의된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와 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


경기대(서울)⋅경희대⋅고려대⋅상지대⋅이화여대
청주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숙명여대비대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하다⋅참여연대⋅전한련⋅한대련
전한련(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 가천대⋅경희대⋅대구한의대⋅대전대⋅ 동국대(경주캠퍼스, 일산캠퍼스)⋅동신대⋅동의대⋅부산대⋅상지대⋅세명대⋅우석대⋅원광대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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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직제 일부 개정 긍정적이지만 반쪽짜리에 그쳐
국실장은 물론 과장급까지 포함해 과감한 인사혁신 필요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화), 법무부 주요 보직들을 검사만 맡을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 의 일부 개정을 공포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어 보다 더 개정하고 실제로 검사를 임명하는 관행을 끊어낼 것을 기대한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기존에 검사만이 임명 가능했던 국‧실장직 중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에 대해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 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은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인 만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가 아닌 이들에게 맡겨야 하는 직위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할 만 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이번 직제 개정에 불구하고, 주요 국‧실장직에 검사가 들어올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었다. 현직 검사가 맡을 수 없게끔 분명히 해야했는데, 검사도 맡을 수 있고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끔 개정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검찰국장직은 검사가 독점하는 직위로 그대로 남겨두었다. 반쪽짜리 직제규정 개정이라 아쉬움이 크다.


또한, 국‧실장급의 직제규정과 달리 주요 과장급의 검사 독점 직제는 여전하다. 특히 법무실장은 조만간 비(非)검찰출신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무실의  법무심의관을 포함해 모든 과장직(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은 여전히 검사 독점 보직인 상황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손보지 않았음은 유감이다.  가까운 시일안에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을 더 고쳐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지난 7월 25일에 입법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난 7월 27일 고위검사급 인사에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현직 검사를 임명하였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존에도 검사가 독점하는 보직이 아니었다. 법무부 스스로 표방한 탈검찰화 방침에 부응하지 못한 인사였다.  물론 한번에 모든 국‧실장급 검사를 교체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으나, 다소 인사 시점을 늦추더라도 검사가 아닌 인물로 임명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단순히 검사 독점 직제를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끔 규정을 바꾼다고 해서 탈검찰화가 되는 건 아니다. 향후 인사에서는 실제로 비검찰출신 인물을 국‧실장에 임명할 것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8/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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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

자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및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 거래 혐의
조준웅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차명계좌 금액 철저한 수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8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70803_이건희_범수법,금융실명법 위반고발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중임.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이 불법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자택 및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및 불법로비 의혹을 폭로한 이래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 5월 31일 KBS <추적 60분>의‘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보도(이하 ‘KBS 보도’) 이후 이건희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왔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 이번 검찰 고발 역시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일환입니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하 ‘조준웅 특검’)은 1,199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차명주식이 상속자산이라는 이건희 측의 주장대로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로 인해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은 지금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적폐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회 적폐 청산 및 공정한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재벌총수 일가의 기업이익 횡령·배임의 산물인 비자금을 통해 조성한 ▲불법재산의 은닉 및 자금세탁 행위 및 ▲이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찰수사 및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개요
○ (행사)제목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8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고발인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주요 내용

(1) 혐의와 관련한 정황
○ KBS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의 한남동 소재 자택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수표에 대해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 수표에 대해 ‘일부는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혀 ‘피고발인의 차명 계좌에서 수표가 발행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2) 주요 혐의
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수익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이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는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을 입금하고, 이 계좌로부터 발행한 수표를 제3자에게 대금결제 수단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위 자금이 회사돈은 빼돌려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취득·처분한 것처럼 사실을 가장한 행위이자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임과 동시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신설 조항이 시행된 2014년 11월 29일 이후부터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은 위의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는 이건희 계좌 또는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KBS 보도에 드러난 위의 확인된 차명 계좌 또는 미확인 계좌들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입금, 수표발행 및 공사대금 결제 등 차명 금융거래의 사례가 있다면 이는 이건희가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이건희의 자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및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및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이건희를 고발합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목, 2017/08/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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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의 '대공'정보 용어 개선 필요성 공감

국정원개혁위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반영되어야 

 

경향신문 보도(8/2)에 따르면, 국정원개혁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이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대공(對共)’ 정보라는 표현을 개선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정원법 제3조에서 대정부전복 정보와 방첩정보 수집 등과 함께 대공정보 수집도 국정원의 직무로 정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존립이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거나 수용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감시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표현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대공’정보라는 용어를 바꾸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 법률 중, ‘대공(對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률은 국가정보원법이 유일하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에도 없다. 그만큼 국가정보원법이 독특하다는 것을 뜻한다.
‘대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시행령은 3가지 있는데,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대공(對共)’이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법령들의 모법인 상위법률에는 그 어디에도 ‘대공’이라는 단어는 없다. 국가정보원법을 상위 모법으로 삼고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이 그나마 ‘대공’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유일한 시행령이다.  

 

한편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일반적인데, 이 역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정보원법에서는,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 행위와 관련된 수사권으로 부르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 권한들은 국가안보관련 범죄수사권 등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 또한 정보수집 기관이 아닌 일반 수사기관의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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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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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정명주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70705_[강연]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국민연금 (3)

 

<지금 국민연금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평소 미국식 유머 코드에 약한 나로서는 두어 시간 동안 강연자님의 촌철살인과 각종 상황극, 그리 고 호통개그 등으로 인해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워낙 목소리도 좋으셔서 반쯤은 화나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말 독보적인, 강력한 캐릭터를 지니신 분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 일정표에서 국민연금 강연을 보고, 이것에 대해 후기를 작성하고자 했을 때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 자체가 상 당히 정밀한 계산과 정교한 예측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접하게 될 것이 라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둔 상태였다. 그러나 실제 강연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전혀 전문적인 용어와 복잡한 계산 없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 위주로, 그리고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다. 내 생 각에는 그것이 강연자 님이 비전공자인 수강생들의 지적 배경을 고려해서 쉽게 쉽게 설명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실제로 본 인께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여러 담론에서 등장하는 전문적인 개념들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강연의 주된 화제는 국민연금 제도 내적인 운영방식이나 재원 형성, 분배 방식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전제하는 각종 사회적 상황들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제도 자체의 미시적인 설계상의 결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 라, 급변하는 사회상으로 인하여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그것이 전제했던 사회적 상황과 간극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 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게 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전통적인 ‘정상적’ 경제활동 주기는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 경제활동을, 그리고 그 이후 10~15년가량 의 노후생활을 할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후기 산업화 사회에 진입한 많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활동기간은 단축되고(30세~55세 정도),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노후생활 사이에 분명했던 경계가 이제는 불분명해진다. 또한, 경제성장기에 높았던 금리가 현재는 1% 안팎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상응하여 국민연금 제도 또한 새로이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애쓰던 와중에도 강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본 강연은 국민연금 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국민연금 논쟁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더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결국 대안은 우리가 기존에 당연시해왔던 것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0705_[강연]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국민연금 (4)

 

수, 2017/07/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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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박미르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시민사회와 국제 애드보커시>

 

백가윤 간사님의 강의는 두 개가 있었는데, 백가윤 간사님이 이야기를 되게 잘 해주셔서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으로 일어나는 문제들과 활동가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떠한 국제 사회 간의 협력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다.

세월호와 강정마을 등도 다른 나라의 단체들의 도움을 많이 받거나 연대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나라의 문제들도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그 과정이 힘들고 복잡하다는 느낌도 받았고, 그렇게 해도 막상 많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되었다. 유엔의 영향력도 결국은 막강한 힘이라기 보단 통보 식이라는 것이 이유이지 않을까 했다.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단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다른 나라와 함께 이야기해야 하고, 다른 나라의 문제도 같이 이겨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어찌 되었든 서로 돕는 사회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했다.


목, 2017/07/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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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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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들의 문제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청년 대학생 관련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과제 평가 기자회견
입학금 폐지의 목표연도∙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불충분해

일시 장소 : 7. 20. (목)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20170720_국정과제평가_입학금등록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모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장>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 입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생 관련 정책은 공약보다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시점을 밝히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과 목표수준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해왔던 정책을 공약으로 추진했다는 데에서 많은 청년단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입학금은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고, 등록금은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입학금은 0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금원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공약으로 입학금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학생・학부모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사라지는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로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제시하여 적지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기에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고교 무상화에 1조원을, 반값등록금에 1.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는 이제 등록금부담완화와 고교무상화를 묶어서 5년간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화는 22년 완성을 목표 시점을 밝히고 있는 것에 비하여 등록금부담경감은 어느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등록금부담완화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하여 예산 배정을 확대하고 완성 목표시점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학자금대출 무이자화, 기숙사 확충,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문제,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가 현안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산적한 현안에 대하여 당사자인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할것입니다.

 

청년참여연대∙청년하다∙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학교총학생회∙21c한국대학생연합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강릉원주대 총학생회,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인교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 고려대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삼육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순천향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대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 총학생회,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이과대학 학생회, 성균관대 사범대 학생회)
 

▣ 붙임1 : 2017년 입학금 부담이 높은 상위 10개 사립대학교 현황

 

순위

학   교

입학금 (단위:천원)

1

동국대학교

1,024

2

한국외국어대학교

998

3

고려대학교(본교)

996.6

4

홍익대학교

996

5

인하대학교

992

6

세종대학교

990

7

연세대학교

985

8

중앙대학교

980

9

한양대학교

977

10

서강대학교

969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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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The “Comfort Women” Issue: What Should Be Done About It?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 Chang-rok, Profess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

 

[국/영문 보고서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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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 곤란하다 


공론화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용성 높은 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찬반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제, 일정, 결정 방식 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금껏 단 한 차례 면담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정제되지 않은 발표를 반복하고, 발표한 계획을 빈번히 번복하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공론화위원회가 협상창구로 지정한 찬반 이해당사자들의 대표성도 문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들을 상당 부분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측의 협상창구인 원전산업협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업계를 대리할 뿐, 원전학회와 이해 주민과 지자체들은 물론 한수원 노조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공론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결정이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으로서는 공론화 절차에 참여의 명분도 실익도 없다. 압도적인 국민들의 탈핵 여론과 30년 탈핵 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오만도 그렇고, 일방적인 언론과 장 내외에 걸쳐 불공정 행동을 일삼은 반대 측을 용인하는 무기력은 심히 유감스럽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지금의 혼란과 불공평에 의해 미래가 망가진다면 그 책임은 위원회와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계속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우리의 요구]

-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의 면담 요청에 응하라.
- 공론화 진행 절차 결정 시 찬반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라.
- 공론화위원회의 회의와 속기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측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 언론의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보도를 권고하는 조치를 취하라.

 

 

2017. 8. 4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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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시 기업들의 세부담액과 담세력에 초점을 맞춘 본 리포트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세부담액은 이익잉여금 잔액의 1.5%, 보유현금의 4.0% 정도로 기업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이론적, 거시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본 보고서는 개별 기업들의 관점에서 법인세율 인상 시 실제 세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 외에도 대선 당시에 제시된 다양한 법인세 개편안의 추가 세수 효과와 기업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법개정안

(2천억, 25%)

더불어민주당안

(5백억, 25%)

바른정당안

(2백억, 25%)

참여연대안

(2백억,25%

/1천억, 27%)

추가 세수(1년)

2조 5,963.2억 원

3조 6,521.7억 원

4조 3,640.8억 원

6조 4,499.2억 원

추가 세수(5년)

12조 9,816.1억 원

18조 2,608.6억 원

21조 8.204.0억 원

32조 2,495.8억 원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비중

1.17%

1.45%

1.16%

1.71%

보유 현금액 대비 비중

3.35%

3.00%

3.09%

4.57%

 

세부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상위 5개 집단인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의 경우, 개편안에 따른 추가 세부담액은 5500~9900억, 3400~6700억, 2000~4100억, 1100~2400억, 600~1600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0.5%에서 3.5%, 보유 현금액 대비 1%에서 7% 수준으로, 해당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178조 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된 재원조달 방안은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충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질 없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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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노동분야 과제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이행계획,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질의해  

김영주 장관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7.08.07(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08.11(금)에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노동 관련 과제의 구체적인 정책실현수단을 확인하고 주요한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문재인대통령의 노동공약 중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 현안의 대안으로서 오랜 시간 논의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임금을 체불 당한 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 방지와 노동자 피해 구제 방안 ▲노조파괴행위를 자문하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제재 방안,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공약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 언급되어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와 정년일자리 보장을 위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의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권 보장 관련 공약과 ▲실업부조 제도 도입,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이행계획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질의서를 발송함과 함께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 별첨자료1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1. 노동권 보장

 

Ο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헌법에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 권리는 억압되고 있으며 단결권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사측의 탄압 등으로 인해 조직한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노동자의 단체행동과 노동조합의 활동 등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조합원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협적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제하의 다양한 노동 관련 과제를 제안하면서도 노동조합과 관련한 과제는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과 해당 계획의 세부내용 2)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의 제고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목표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에 대해 질의합니다.

  •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소송의 향후 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합니다.

 

Ο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우리 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9개 중 29개 협약만을 비준한 상황입니다. 단결권 등 노동3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협약)과 98호 협약(단결권·단체교섭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을 공약한 바 있고, 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해당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과 관련 국내법 개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Ο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소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는 사용자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노조파괴’는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등 실제 수많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2017년 5월,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인 유성기업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담당자가 기소되었습니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원청의 개입, 전문가컨설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17.06.28(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자문해주는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제재수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어서 법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형식적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 발표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포함하여, 만연해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약계층 보호

 

Ο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조항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제한적인 노동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부당한 해고, 무제한적인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정도로 언급되어 있을 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Ο 근로감독의 강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인력부족과 신고사건 처리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 후 시정에 매몰되어 있는 현행 근로감독을, 그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노동행정’으로 개선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 근로감독관 증원 외 근로감독의 개선방안을, 그중에서 특히 사전예방적 성격으로 근로감독을 전환하기 위해 강구하고 계신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사회보험/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를 운영”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합동수사TF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 질의합니다.

 

Ο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와 대위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만여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의 구제방안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제도 상 미비점과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요구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자 측에 청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합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방안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Ο 임금체불 해소와 구제방안

현행 제도 하에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조항으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한 후 임금지급을 장기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더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미루어도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해 임금체불이 1조 원, 피해노동자가 30만여 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확인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조항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반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공약한 바 있고,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2018년까지 이행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시되는 정책대안은 사전예방, 권리구제 등 각기 다른 정책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후보자가 생각하는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며 지목된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Ο 고용보험 강화

실업급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자를 포함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실업상태에서의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일수 연장과 지급수준 인상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빈곤층과 장기실업자, 청년 등 취업경력이 없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실업급여의 개선과 함께 구직촉진수당제도 등 실업부조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확대와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 등 고용보험 보장 강화”,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대” 공약한 바 있고,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9년부터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등 공약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실업급여제도 개선,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의 개선 방향과 로드맵을 질의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대략의 얼개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질의합니다. 현재 강조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확대라는 기조와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질의합니다.

 

3. 고용/일자리

 

Ο 비정규직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의 마련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간접고용과 관련하여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법제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임과 동시에, 그 다양한 양상으로 인해 당장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관된 기조와 방향에 입각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우선 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Ο 정리해고

정리해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등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가 만연해 있으며 상시적으로 단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미래경영의 위험으로까지 확대되어 해석되고 있어 대량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아니더라도 이미 노동자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의 형태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해고는 사용자 일방에 의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년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2017년까지 이행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정리해고 등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를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동자 피해를 구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년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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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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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성찰] 소탐대실할 김영란법 완화 

2017.08.04. 경향신문 오피니언에 실린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 스님의 칼럼입니다. 

 

목사와 신부와 승려에게 청탁이 들어올까? 낯선 질문과 연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성직이라는 종교계에도 의도가 아름답지 못한 청탁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에게는 세간 사람들의 청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신자가 모이는 교회와 사찰의 유력한 인물에게 줄을 대려는 시도가 있다. 한 예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종립 대학에서 대형 종합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었다. 그즈음 종단에 어떤 직책도 없는, 이른바 실세가 아닌 나는 평소 그리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 스님께서 그 대학의 이사장 스님의 제자와 친하다 하니 제가 아는 사람을 원무과에 취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이사장의 제자 스님은 많은 청탁에 시달려 잠적했다고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종교인에게 청탁의 대가는 헌금과 시주금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된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이를 정중하게 거절하지만 마음이 편할 수는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나름 주고받는 부담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경전에는 바람직한 공양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이 청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양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와 동기가 순수하고, 공양받는 이가 도덕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주고받는 공양물이 분수에 맞아야 참다운 공양이라고 한다. 만약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불량한 관계가 맺어지고 화합의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듯 건강한 사회가 가꾸어지는 조건 중에 하나는 청정성과 공정성이다. 그래서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처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청렴과 공정성은 각자의 자발적인 도덕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과 더불어 족쇄처럼 얽혀 있는 사회구조는 한 개인의 도덕성과 소신 하나만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부패의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간단히 말해 법으로 청탁을 금지하자는 취지이다. 악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법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세계 37위에서 52위로 악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공공영역에서 부패가 일상화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품격을 생각한다면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못되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청탁금지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물론 취약한 처지에 있는 분들의 경제적 환경 개선은 중요하다.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문제는 경제·산업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반부패 정책을 완화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부의 완화 검토 소식을 듣고 해당 법률을 다시 살펴보았다. 청탁금지 대상자들을 보니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를 보면서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안정된 직업에 속한다. 그러니 부정한 돈이나 물품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 장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법과 양심에 의하여 해당 업무를 집행하면 되는 권한을 가진 자리에 있다. 그러니 법과 양심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권한도 가진 사람들이다. 이치가 이러하니 부처님의 청정한 공양의 조건과 같이 부정한 의도로 청탁해서도 안되고, 부정한 의도를 알면서 청탁을 받아서도 안되는 것이 아닌가. 혹자는 난마처럼 얽혀 있는 사회에 살지 않는 출가수행자의 한가한 소리라고 힐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은, 상식이 일상이 되고 문화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 

 

장기적 안목으로 보자면 공정한 문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이익을 받을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청탁금지법을 거론하는 것은 참여연대가 지적한 것처럼 분명한 ‘범주 오류’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청탁금지법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고마운 법이다. 소탐대실하지 말자.

 

월, 2017/08/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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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소각이 도덕적 해이?

휴지조각 태우는 퍼포먼스 대신 진짜 부채 탕감을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금융위원회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을 소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날뛴다. 빚은 어떤 상황에서든 갚아야 한다는 도덕률이 우리 사회에 깊고 넓게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용어는 유독 '성실하게 빚을 갚는 개인'과 '일부러 안 갚는 개인'의 차이를 강조하는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몇 가지 사례만 일별해 봐도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편파적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 규제완화와 맞물려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발급 남발로 '카드 대란'이 일어났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부실해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때는 정부가 5조 원을 투입해 부실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 4만 가구를 매입해주기도 하였다. 공적 자금이 사용된 이런 사례들에서 무분별한 대출을 일삼은 금융기업에 대해 지금 개인 채무자들을 향한 도덕의 반의 반이라도 요구했던가.

 

채무자가 어떤 상황에서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은 금융기업은 어떤 대출금도 상환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하지만 채무자를 향한 이 냉엄한 요구가 법과 제도로 자리 잡을 때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낳는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대출을 주된 업으로 하는 금융기업이 제대로 된 대출 심사 능력을 갖추는 대신 대출을 확대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진앙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그러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 미상환 위험을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파생상품 시장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금융기업들의 마구잡이 대출로 이어졌다.

 

갚을 의무가 없는 부채를 '탕감'한다?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도덕적 해이가 등장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금융위 계획은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부문에 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21조7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멸시효 완성의 법적인 의미는 채무자에게 부채 상환의 의무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즉 법적으로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빚을 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휴지조각을 태우려면 수거비와 연료비가 들겠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해당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과거 연채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 수준일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관례처럼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추기면서 '부채 탕감'이라는 말도 분별없이 사용하고 있다. 마치 형법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사면을 한다는 말만큼이나 심각한 언어의 오용이다. 물론 정부의 이번 조치는 123만1000명의 해당 채무자들에게는 매우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것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금융 약자들을 상대로 '마른 수건 짜기'를 일상으로 벌여온 부실채권 거래시장의 약탈상을 증명할 뿐이다.

 

은행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는 채무일지라도 전산에 기록을 남겨 놓고 이들의 금융거래를 거부해왔다. 은행은 이미 대손상각이라는 손실 처리를 하고 나서 이들의 부채를 채권추심 업체에 내다 판다. 추심 업체는 이렇게 사들인 부실채권의 채무자를 속여 원금의 일부만 상환하면 전체 부채를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유혹한다. 이 미끼에 물린 가엾은 채무자의 채무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비열한 수법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된 이후에는 채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가혹한 추심이 이어진다.

 

일단 부실채권이 소각되면 더 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되지 않고, 은행의 전산 기록까지 말소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당연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온 것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자랑하고, 금융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은 마치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를 쓰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소액 10년 이상 연체 채권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업들이 보유한 소액·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주문했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낸 자료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사실 정부는 부채 탕감을 공약하지도 않았고, 재정 투입 계획도 밝힌 바 없다.

 

부실채권 추심을 주요 업으로 하는 대부업체에 자율협약 한계 분명

 

금융위의 이번 조치 역시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공공 부문에만 해당되고,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91만2000명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부실채권 처리는 자율협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부실채권 추심을 주요 업으로 하고 그 방식 또한 악명이 자자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특히나 기대하기 어렵다.

 

추심 업체들은 은행, 캐피탈사, 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원금의 일부만 갚으라고 채무자를 유인한 뒤, 채무자가 이에 응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혹한 추심을 일삼아 왔다. 이들 추심 업체들이 규제와 제재 없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자율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인의 장기 연체 채무 규모는 최소 10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100조 원의 장기연체 채무자 안에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66%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를 허용했던 정부 정책의 희생자들이 족히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대출을 상환받기 위해 문명국가에서는 수치스러운 수준의 야만적인 채권 추심이 용인돼 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소멸시효 완성 부실채권 소각과 같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는 그동안 비정상이었던 것을 바로잡는 일일 뿐이다.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양적완화 방식을 통해 부채 탕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들여 은행들을 구제했는데, 개인 채무자들은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더 이상의 약탈적 대출과 약탈적 추심을 막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 정도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라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미세한 정책 설계가 진지한 사회적 논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08/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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