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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어페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가톨릭 신앙과 평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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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어페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가톨릭 신앙과 평화정책

익명 (미확인) | 금, 2017/09/29- 17:49

“포린어페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가톨릭 신앙과 평화정책  – 문대통령의 외교 정책, 프란시스코 교황과 비슷 – 북한과의 화해와 대화, 교황에 도움 청해 볼 수도 – 가톨릭 교회, 한국 관련 3가지 입장 옹호 미국의 국제정치 평론지이자 미국 외교평의회가 발행하는 외교정책 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가 문대통령의 외교적 접근 방식이 프란시스코 교황과 비슷하다는 서문을 통해 문대통령의 신앙이 외교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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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가짜 뉴스 배포 등 사이버상의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초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꾸리고 중점 모니터링 및 단속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단속 행위는 선거법상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검열 행위일 따름이다.

 

대다수의 정치적 표현물이 단속과 처벌 대상으로 전락

선관위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다. 그러나 ‘가짜 뉴스’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① 언론사가 아닌 일반인이 허위의 사실을 뉴스 보도인 것처럼 꾸며 전달하는 경우와 ② 언론사가 허위의 사실을 확인된 것과 같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표현 주체가 누구든 공통적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를 근거로 단속·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글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공표’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처벌된 김해호 목사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허위’와 ‘진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개념이기에, 현재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처벌하고 차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반적 표현의 자유 규제보다 선거법상 표현 규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 후보자라는 공인에 대한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에 해당하여 합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선거법상으로는 표현물이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향할수록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위법성도 높게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진실을 적시하며 욕설을 하거나 풍자만 해도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단속·처벌될 수 있다. 즉, 선거법상 표현물 규제 자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향한 표현물 대다수가 선거법상 ‘위법’으로 분류되어 처벌·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가짜 뉴스가 아닌 일반인의 가벼운 표현물까지도 선관위의 검열대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 표현물 검열, 선관위가 나설 일인가

더 심각한 점은, 현행 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의하여 선관위가 형사처벌 등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온라인 게시글에 대하여 직접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2016년의 20대 총선에서만 17,000건이 넘는 글들이 삭제되었다. 여기에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는 글, 유승민 의원의 얼굴을 내시에 합성한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무엇이 ‘가짜(허위)’이고 ‘진짜(진실)’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현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 경계하고자 하는 ‘검열’이다. 선관위가 인터넷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엄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곧 이러한 헌법 정신에 위배하여 검열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근본적으로 선관위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선거 관리가 불공정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기관이다. 이를 고려하면 선관위의 관리감독 권한은 선거사무의 집행기관, 혹은 후보자 등 권력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선거법으로 인하여 선관위는 국민의 행위와 표현을 규제하고 검열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문제되는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많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등이 있으며, 언론 보도의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로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정보들은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 굳이 선관위까지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 대선 후보자 등록은커녕 대통령의 탄핵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와 선거법이 대선을 이유로 단속에 나서는 것이 정당한지도 의문이다. 얼마 전 선관위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퇴주잔 논란을 담은 짧은 글을 올린 네티즌을 허위사실공표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논란을 빚었으나, 곧 반기문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책, 공직선거법 개정 시급

이는 관련 선거법 조항들의 적용 범위가 선거기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또 ‘후보자가 되려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과 같이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과 더불어 선관위에게 과도한 표현물 검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일체의 공직선거법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한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표현보다 더욱 강한 보호를 받는다.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활발한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선거 국면일수록 더욱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과도한 표현물 검열권 행사를 중단하고, 국회는 위 선거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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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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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이 과거 당원 명의를 도용해 민간단체를 만들어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올해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실체가 없는 지역구 행사비를 당초 계획보다 10배나 늘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실체 불분명한 6억짜리 행사…한선교 의원측이 문체부에 청탁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올해 5월 ‘제1회 정암문화제’를 열겠다며 신규사업비로 국비 3억 원을 신청했다. 국비 3억 원에 시비 3억 원을 매칭해 총 6억 규모의 문화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계획을 받아들여 국비 3억 원을 지난해 기재부에 요청했다. 예산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본예산에 반영됐다.

정암문화제는 정암 조광조를 기리는 문화행사로 과거 한선교 의원이 명의도용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아 개최했던 ‘큰선비 조광조’공연과 비슷한 행사다. 2012년 한 의원은 5억 원을 받아 5,800만 원을 공연비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적합한 공연 기획자를 찾지 못하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소요돼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2014년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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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슷한 이름의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둔갑해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다. 2회나 3회 연속된 행사의 경우 과거 사업결과를 평가해 예산을 배정하지만, 신규사업의 경우엔 그 과정이 생략된다. 문체부 종무실 김덕수 사무관은 “과거에는 한선교 의원이 주최했던 것이고, 올해는 용인시가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사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용인시 예산 역시 한선교 의원측이 직접 문체부에 요청해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 의원측이 용인시의 부탁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문체부 재정담당관실에 제출,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문체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문제는 총 사업비 6억이나 되는 행사의 계획도, 시행주체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시행주체로 ‘제1회 정암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적혀있지만, 용인시에 확인한 결과 추진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실 3천만 원 정도의 하루 행사로 의원실에 이야기했는데, 의원실쪽에서 더 크게 할 수 있다며 3억 원을 받아줬다”며 “보통 지자체가 정부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대폭 삭감하는데, 이번에는 3억을 그대로 내려주길래 굉장히 좋으면서도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3천만 원 상당의 행사비를 한선교 의원측에서 10배 가까이 부풀려 받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직접 문체부 쪽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조선시대 개혁가인 조광조 선생의 뜻을 기리는 좋은 취지의 행사라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처음에 3천만원을 용인시가 요청했는 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3천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고 예산을 요청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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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가장 큰 축제인 ‘포은문화제’의 경우 행사비가 2억을 넘지 않는다. 전체 지역축제 평균예산이 2억9천만 원 정도라는 점에 비교해도 정암문화제의 전체 예산 6억 원은 두 배 이상 많다. 특히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축제에 국비나 시비가 무분별하게 투입돼 예산낭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한 의원은 아직 사업계획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신규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6억이나 투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한 의원이 무조건 국비를 받아온 것이 용인시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원은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로 50%를 매칭해야 하는데, 그게 용인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그동안 부채에 허덕이다 이제 조금 사정이 나아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숙원했던 사업에 예산을 써야한다. 다른 축제들은 여전히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행사비로 시비를 3억이나 투입하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이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 선생에 목 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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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의 수혜대상인 용인지역에서도 한 의원이 ‘조광조’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선 곱지않은 시선이 많다. 한 의원이 조광조 공연 예산을 피감기관으로부터 계속 받아오는 배경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용인지역 문화단체 한 관계자는 “지역의 문화제라고 하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다. 그 문화유산을 제일 잘 아는 지역사람들과 논의해 행사를 치러야 할 텐데 한 의원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예산만 잔뜩 투입하는 식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다”며 “지역에선 한 의원이 조광조 선생을 자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용인시의원도 “국민 세금으로 문화행사 개최할 때마다 자신이 유치했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지 정치로 행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대규모 행사비를 따온 것이 아닌 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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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광조 공연이 열린 시점을 보면 선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한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2011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의 이름으로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받아 지역구에서 ‘큰선비 조광조’공연을 열었다. 2012년 5월에는 정암문화예술연구회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아 같은 행사를 열었다. 당시 행사팜플렛에는 모두 주최자로 한 의원의 이름이 적혔다.

한동안 열리지 않던 공연은 지난달 11일 다시 문체부 주최로 개최됐다. 문체부 행사였지만 팜플렛 제일 첫장에는 한선교 의원의 축사가 등장했다. 또 한선교 의원실은 공연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공연을 유치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의정보고서에 홍보했다. 공연은 700석 한정의 무료행사였는데, 한 의원측에서 돌린 문자를 받지 못한 용인 타 지역구 주민들은 행사소식을 알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같이 열리는 조광조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이 직접 무료행사를 주최하거나, 자신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열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혜경 변호사는 “기부행위는 평상시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는 것을 금지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관과 무관하게 공연을 열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1월 12일 보도 이후…새누리당 이범진 씨, 한 의원 검찰 고발.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한 선교 의원이 새누리당 당원의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한선교 의원,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 – 2016.1.12). 당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새누리당 당원 이범진 씨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한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고보고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담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명의도용 문제가 불거졌다”며 “과거 5억 비리의혹과 명의도용 문제는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반하는 범죄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 2016/0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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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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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체없는 선동글 규명 부탁드립니다. 최 근 김춘택 교수의 글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는 글이 있는데요. 어른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도 해당 글을 받았습니다.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이 실재하는 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7. 3. 김OO씨 팩트체크 요청)

 

A.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글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혹은 블로그나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접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대부분 ‘펌’이나 ‘전달’의 형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글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2016년 10월 28일에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추미애가 말하는 부역자, 부역자는 그쪽에 수두룩 하잖나?’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10월 30일에는 ‘최순실이 즉시 왔다. 좌파에게는 날벼락이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합니다. 지난해 10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후에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춘택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용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원작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촛불시민들과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종북, 빨갱이 내지는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글이 3월 중순까지 간헐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익대통령 몰아내고 빨갱이 세상되면 국민은 어디로 가서 살 건가’, ‘문재인이 국가에 끼친 해악’, ‘문재인 그는 누구인가’, ‘촛불집회를 보는 이문열과 황석영의 눈’, ‘헌법을 유린, 탄핵한 역도들은 지옥도 아까운 역모의 마귀들’ 등 십여 건에 이릅니다.

특히 박사모 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김춘택 교수의 글을 퍼나르면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지난 3월 7일 한 70대 스마트폰 사용자의 카톡으로 전달된 ’김춘택 교수’의 글. 최근까지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됐다.

▲ 지난 3월 7일 한 70대 스마트폰 사용자의 카톡으로 전달된 ’김춘택 교수’의 글. 최근까지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됐다.

이 글을 보면 문재인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각종 허위 사실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글 마지막에는 ‘읽은 후 빨리 전파하라’는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글쓴이가 ‘김춘택 교수’라고만 돼 있고 어느 대학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그리고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확산됐습니다.

한 네티즌이 블로그에 올린 ‘김춘택 교수’ 명의의 문재인 후보 허위 비방글.

▲ 한 네티즌이 블로그에 올린 ‘김춘택 교수’ 명의의 문재인 후보 허위 비방글.

▲ ‘김춘택 교수’라는 인물은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비판적 글을 작성했다.

▲ ‘김춘택 교수’라는 인물은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비판적 글을 작성했다.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글에 등장하는 단어나 말투, 글을 꾸미는 형식을 보면 60~70대 인터넷 사용자와 비슷한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교수가 맞는지, 맞다면 어느 대학 교수인지, 아니면 누군가 ‘김춘택 교수’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글을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연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존하는 사람일까요?

먼저 대학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에 문의했습니다. 대학교원 인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 전임교원에 대한 임용 보고는 받지만 교원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비전임교원의 경우 따로 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공립대 대학교수들 가운데 ‘김춘택’이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립대 교원 임용에 대한 사항을 보고 받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교수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일인데 예산이 따로 배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방법으로 국회도서관에서 논문 검색을 했습니다. 교수라면 당연히 여러 편의 논문이 검색될 것이기 때문이죠. 검색 결과 ‘김춘택’이라는 이름의 교수가 딱 1명 등장했습니다. 경북대 사회학 박사 출신의 김춘택 현 안동대 외래교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 노인복지 등 사회문제를 주로 연구한 김 교수는 50대 남성으로 현재 안동대 생활환경복지학과에서 외래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택 교수가 쓴 논문 제목은 ‘다문화가족여성의 일상생활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 ‘FTA가 한우농가의 지역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북 장애인의 지역결속력에 관한 연구’, ‘농촌 외국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등으로 다문화가족과 지역 농가, 장애인, 이주여성, 노인 등이 김 교수의 주요 연구 과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연구 분야가 시국 현안과 특별히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실존 인물’ 김춘택 교수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근 인터넷 블로그와 SNS에 유포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 비방글들은 김 교수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 본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글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자의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됐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동명이인의 김춘택 교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검색되는 동명이인은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뿐이었습니다.

김춘택 안동대 외래교수는 취재진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오픈된 사회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보문제, 통일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또다른 행위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문재인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올린 사람이 실제 김춘택 안동대 외래교수인 것으로 착각하고 글을 올리고 있기도 한데요.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권혁기 문재인 예비후보 부대변인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김춘택 교수’ 관련 글을 포함해 여러 건의 허위사실 유포 사례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최초 작성자 뿐 아니라 대량 유포자도 끝까지 찾아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이 문제의 글을 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가 아닌 강사가 편의상 ‘교수’라는 직함을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허위비방글을 썼던 ‘김춘택 교수’ 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앞으로는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글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안동대의 김춘택 교수와 같은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테니까 말입니다.


취재:조현미

토, 2017/03/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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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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