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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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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8- 09:09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기준 평균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워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6년 1월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강남구(11억 7,844만 원), 서초구(11억 2,034만 원), 용산구(8억 3,980만 원) 순으로 높았으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 서초구(64.6%), 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발표했던 2013년 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68.7%보다 오히려 4% 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모두 1가구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시가격 적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71.7%에 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과세표준을 더욱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재산세: 60%, 종합부동산세: 80%)되고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보유세를 각 조건별로 살펴본 결과,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 반영률 100%으로 공시가격의 정상화했을 때의 약 34.5%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은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이미 극심한 수준에 다다른 한국의 주거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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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2일 오전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반도체 투자에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던 기재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

취지와 목적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됨. 2023년에는 투자증가분(직전 3년 대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에서 10%로 상향할 예정으로,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26%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반도체 R&D투자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중임.

이는 모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내용임.

그런데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올해 1월 3일 기재부는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19일 법안을 제출함.

2021년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 아직 그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고, 기재부 스스로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이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밝힌 바 있음.

이처럼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이미 높음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은 촌극이 아닐 수 없음. 이에 국회의원 장혜영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개요

  • 제목 : 재벌대기업에 거듭되는 세제지원,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 02. 22.(수) 오전 9시4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참석자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발언)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변호사 (발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 참여연대 조제재정개혁센터 간사 안정호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발언내용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지난해 기재부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음.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1주일도 안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또다시 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공제율 인상의 투자 유인 효과가 증명된 바 없고, 조세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세수 효과도 정확하지 않으며, 경쟁 기업과의 실효세율 비교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마당에, 기재부가 돌연 내놓은 15% 인상안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움. 결국 대기업 특혜 감세라는 윤석열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기재부가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임.

  • 아울러 이러한 황당한 세법 개정에 거대양당이 또다시 감세의 문을 활짝 열어줄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함.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이 본 개정안에 반대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되려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일에 조력한다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결국 양당은 감세 앞에 ‘한통속’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함. 어려운 시기에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대규모 세수 감소를 야기하는 윤석열 정부 ‘대기업 특혜 반도체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기재부는 2023년 1월 3일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인상하자고 함. 기재부의 이번 발표는 절차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모두 합리성이 없으므로 철회되어야 함.

  • 세법은 국가의 재정 수입과 경제환경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함.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공제율 8%를 제안한 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2년 7월 21일임. 공제율 8% 인상안은 세제발전심의회에서 논의하였고 그 후 부처 협의, 입법 예고를 실시한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됨. 국회에서 논의를 하여 기재부 제안대로 조특법을 의결하였음.

  • 그 때가 정부가 새 제안을 하기 바로 열흘 전인 2022년 12월 23일임. 국회 논의 당시 조금 더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기재부는 다른 경쟁국가들과 비교해서도 8% 공제율이면 충분하고, 국가재정수입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확대는 무리라고 했음. 그렇게 8% 공제율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개정 법안이 행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때가 2022년 12월 31일임. 하지만 기재부는 불과 3일 만에 개정안이 부족하다고 함. 8% 지원안을 15%로 인상하자고 주장함. 도대체 이것이 대한민국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해야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 기재부 스스로 밝혔듯이 8%의 투자세액공제도 대만 등과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은 세제지원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세제지원을 한다고 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음.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듯이, 투자세액공제율의 증가도 곧바로 투자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는 없음. 세금은 공정하게 거두어야 함. 세금은 소득이 있는 누군가가 내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누군가가 더 낼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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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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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3일 「2023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아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부자감세 폐기를 위한 법인세 상위구간 증세·정상화 ▲사회연대를 위한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금융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상속세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양극화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던 법인세와 부동산 세제 강화를 원상 복구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강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세의 혜택은 대기업, 자산보유가계에 대거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대기업 및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감세에 따른 복지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점에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부자감세 폐기를 위해 법인세 상위구간을 증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는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정과 세제의 대폭 개편 등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은 우리 사회에 놓인 시급한 과제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각 구간별 1%p 세율을 인하하는 등 재벌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 ‘부자감세’ 정책의 폐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법인세 상위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초과이득세(횡재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원자재 업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결정에 대해 정유사에 대한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로 서민 부담이 지속되면서 일명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사업자와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초과이득세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 걸맞는 과세표준 세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상황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부가 세율의 역할을 지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인위적으로 세부담 수준을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자산에 대한 경미한 세부담입니다. 자산불평등 완화, 부동산 가격 폭등 방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 등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산 보유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합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금융자산 관련 세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이른바 ‘금수저-흙수저’를 가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 무상이전인 증여세와 상속세를 현행 제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기준을 낮춰 상속세 과세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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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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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정부여당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하고 양당이 합의한 8% 세액공제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어 나흘만에 다시 제출된 안으로서, 감세의 규모와 투자효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졸속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 전쟁이라는 정세에서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 최소한의 합리적인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실종된 상황인데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등 대기업에 대한 거액의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한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토론회 제목 :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 일시·장소 : 2023. 03. 13. (월)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토론 참석자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좌장)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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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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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오전에 진행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사진.

‘반도체 특혜법’ 논의 중단해야

취지와 목적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 대표적으로 경기와 연동되는 상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같은 설비투자의 역성장을 세금감면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촉진한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논리의 재탕입니다. 당시에도 대규모 감세로 2009~2012년 4년 간 약 47조 원의 세수 감소로 국가재정만 나빠진 바 있는데요. 감세로 인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주장이 실현된 적이 없음에도 정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 중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3조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하지만, 1월 세수만 해도 전년보다 6.8조 감소했고 복합적 경제 위기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 세입 기반 유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한 무리한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경제 전체에 독만 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 03. 15.(수) 오전 9시4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참석자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발언)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변호사 (발언)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발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 참여연대 조제재정개혁센터 간사 안정호
    • 경실련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 문의 :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최기원 선임비서관 010-2308-672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발언내용

[장혜영 정의당 의원]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졸속으로, 또다시 제도를 손댈 근거가 없는 제도임. 무엇보다 기재부의 늑장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기업이 없어 사실상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임. 시행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정책에 대한 평가도, 효과분석도 없음. 그런데 오로지 정부와 대통령의 입김만으로 공제율만 두 차례 상향하는 상황이 됨.
  •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도 공백으로 남아 있음. 기재부는 기재부발 보도자료로 작년 12월 24일에는 8% 세액공제를 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세제 혜택을 주는 나라라고 했지만, 1월 3일에는 갑자기 그게 아니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재벌 감세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때가 아니라, 강대국에 매달리지 않는 한국의 통상 플랜을 제시하고,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와 법령을 제시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기업지원이 사회 구성원들의 혜택으로 고르게 귀속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순간임.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잘 지원하는 방안인가 하는 점에서 비판의 지점이 있음. 현재 논의되는 특정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조원의 세금 지원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방안이 될 수 없음. 세수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잘못된 방안임.
  • 과거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했음. 그 때의 논리는 감세를 통해 기업을 지원해야 기업 투자가 늘고, 기업 투자가 늘어야 고용이 확대되며,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입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였음. 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고용은 확대되지 않았고, 경제성장도 이끌지 못했음. 세수도 늘어나지 않았음. 세수는 늘기는커녕 오리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무려 46조 5천억 원의 세금만 감소되었을 뿐임.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의 효과에 의문임. 최소한 신규 공장 설립에 세액 공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세액 공제가 아니라 ▲RE100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수급 계획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국내 소재 공장으로부터 부품 소재에 대한 2차 공급원 의무화 ▲한미동맹으로서 반도체 공급망의 한국 입지 확보가 필요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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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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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빌미로 한 거대양당의 묻지마 감세 경쟁 규탄

건전재정 주장하며 재벌에겐 무한 감세 추진하는 모순

어제(3/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결국 통과시켰다. 특히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까지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시켰다. 근거 없는 재벌 감세를 위해 거대 여당이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6개의 법안을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발의하고 국회법상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다른 법안들과 병합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정시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만 ‘풀악셀’을 밟는 중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같이 정부여당과 거대야당의 주도로 반도체부터 자동차까지 이어지는 재벌감세 2탄인 K칩스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시킨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같은 개정안이 공포된지 3일 만인 지난 1월 3일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15%로 2배 가량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재부가 관련 법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재부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유럽의 경우 일부 국가의 R&D 투자에 대한 일반적 세금감면이 있을 뿐 반도체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액공제는 없고 신규공장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또 대만의 경우 25%로 30~50% 수준인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첨단장비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5%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8% 세액공제율에 못미치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 투자세액공제의 투자확대 효과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같은 세액공제에 대한 세금감면 효과에 대해서도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단순히 투자세액공제가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1차원적 접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앞서 시행된 바 없어 정책적인 평가나 효과분석도 없이 공제율만 높이는 것은 결국 세수급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촉진한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논리의 재탕이다. 당시에도 대규모 감세로 2009~2012년 4년 간 약 47조 원의 세수 감소로 국가재정만 줄어들어 감세에 따른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주장이 실현된 적이 없음에도 정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3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하지만, 1월 세수만 해도 전년보다 6.8조 감소했고 복합적 경제 위기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 세입 기반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R&D 지출과 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중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사회적 지출은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 36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매우 낮음을 말해준다. 이같은 ‘기형적’인 재정투입 상황에서 정부여당과 이에 뜻을 같이한 민주당은 대기업을 위주로 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세액공제의 추가적인 도입을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길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번 조세소위에서 합의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또한 ‘재벌대기업 감세’의 재탕일 뿐이다. 이같이 세액공제의 효과 검증도 없고,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만 있는 ‘K칩스법’이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처리되어선 안 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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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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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정의 왜곡·세수 감소 외면, 세부담 완화 포장 급급

    공시가격에 연동된 일부 효과를 대대적 복지 확대로 호도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진정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시급

    2023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전국 평균 18.61% 감소해,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혜택이 늘게 되었다고 자화자찬 중이다.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이 야기한 과세 기반과 기초의 부실, 보유세 누락 등 문제를 외면한 채,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하락에 연동된 자산가 계층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과장해 대대적인 복지 정책의 확대로 둔갑시킨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거듭된 종부세 개악,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보유세 과세 왜곡을 조장하는 조치들을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포장해 호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 등 진정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재산세: 60→45%, 종부세: 95→60%), 올해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으로 환원(71.5 → 69.0%),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6→9억, 1주택자 11→12억), 세율 인하 등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고 초고가·다주택자 등 자산가 계층의 세부담 절감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올해 보유세 부담액은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거듭된 재벌부자감세로 세수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효과 분석도 되지 않은 재벌대기업 세액 공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라빚을 줄이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결국,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급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나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포기하겠다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강조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부동산 과세 왜곡으로 인한 일부 효과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복지 제도 확충과 적극적 재정으로 담보될 수 있지만, 정작 정부의 그에 대한 의지도 계획도 확인하기 어렵다.

    일례로,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복지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고,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0년 된 낡은 집의 가격이 올라 생계·의료급여 수급 심사에서 탈락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숨진 서울 창신동 모자 사건과 같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급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던 시기에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가난한 이들이 처분할 생각도 의지도 없는 자산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도 못하고 생계를 이유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비극이 반복되어도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땜질식에 불과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만 확대하는 대책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그랬던 정부가 부자들 세부담 낮춰주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효과를 정부의 복지 대책인냥 포장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부동산 공시가격이 부동산공시법이 정의한 적정가격에 한참 미치지 못해 제대로 된 세부담이 이뤄지지 않아 조세정의를 왜곡하고, 자산불평등 심화를 초래해왔다. 부동산의 가격별·유형별·지역별 형평성을 훼손시키고 자산가 계층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를 축소해왔던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확대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인 데도 윤석열 정부는 세부담 완화가 시대정의인냥 왜곡하며 잘못된 납세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과 경기침체는 물론,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세입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지만, 정부 정책은 이에 역행한다. 조세인프라를 확충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부자 감세로 세부담 완화를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 정부가 철 지난 낙수효과, 재벌부자 감세, 재정건전성에서 벗어나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적극적 재정 운용 등으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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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2023/03/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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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같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재정준칙 법제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복지 절벽’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고 위기 상황 속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화와 인구절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부적절한 방향입니다.

    2021년 작성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국가채무 한도로 국가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다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아울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 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현재 직면한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의 문제점과 관련한 파생 위기 등 현안을 분석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면한 복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살펴보는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 일시 : 2023년 4월 10(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유찬 홍익대 교수 / 포용재정포럼 회장
      • 좌담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정순문 변호사 /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부위원장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mail protected]

    The post [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3/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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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와 목적

    오늘(4/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와 함께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할 확률이 높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의 문제점과 함께 관련된 파생 위기 등 현안을 분석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면한 복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작성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국가채무 한도로 국가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다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 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하게 됩니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복지 절벽’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고 위기 상황 속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화와 인구절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부적절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포용재정포럼 회장인 김유찬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서 첫 번째 좌담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현 정부가 ‘현재 부채가 과도’하며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 교수는 한국의 부채 상황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2020년 기준 GDP 대비 총부채가 선진국 평균이 123.2%인데 비해 한국은 48.7%”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상황에서 정부 채무가 증가하는 이유 중 우려해야 할 지점은 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기재부가 정부채무를 과장하도록 허용하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좌담자인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대응을 권고하는 OECD의 정책보고서와 상반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자국의 경제와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정부주도하에 경제전략을 수립했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출과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좌담자로 나선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국은 GDP 대비 순 채무 비율이 2021년 20.89%, 2022년 23.63%로 세계적으로 재정이 가장 건전하게 운영되는 나라에 속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본 나 교수는 “실질성장률이 낮더라도 실질금리는 더 낮을 수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로 인해 발현될 수 있는 소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재정준칙의 기계적인 준수는 결국 사회정책과 복지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위축시켜 불평등과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번째 좌담자인 정순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상황이 과거 그 어느때보다 국가재정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의 도입은 재정지출을 제한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재정정책의 효과성 추구와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며 ”이같은 상충관계가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좌담자로 나선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위기, 고물가–경기침체 등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 중기적으로는 심각해진 불평등의 해결, 인구 구조 변화, 장기적으로는 탈탄소 전환 등에 이르기까지 재정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 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 실장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현 정부의 감세와 보수 적 재정 정책, 공공부문 축소와 구조조정 정책도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 일시 : 2023년 4월 10(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유찬 홍익대 교수 / 포용재정포럼 회장
      • 좌담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정순문 변호사 /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부위원장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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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23/04/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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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시세에 맞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과 계획, 구체적 일정 밝혀...
    목, 2016/01/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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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청년 1인가구의 약 절반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속하는 현실을 볼 때, 청년 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 수준으로는 자산 형성이 불가능해,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음.
    • 참여정부는 2005년,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세율을 대폭 완화함.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됨.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극심한 자산, 주거 불평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부동산 자산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자산 소유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과 세율을 정상화해야 함. 또한 평균 65%에 불과한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거래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 로 상향해야 함.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할 경우 2015년 기준 세액 기준, 약 3조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목, 2017/06/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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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시가 ⅔보다 낮아

     

    인포그래픽_2018년공동주택공시가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4월 3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동산의 2018년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거래가의 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년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적정가격의 정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공동주택을 분석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2017년 거래된 서울 아파트를 구 별로 살펴본 결과, 평균 실거래가가 높은 지역일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낮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참조: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8.03.)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실거래가가 2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 약 200호의 2018년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의 64.5%에 불과합니다. 또한 평균 실거래가가 1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20곳의 2018년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 대비 70.9% 수준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기준이 실제 가격과 괴리가 큰 현상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표1]의 초고가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를 적용한 경우보다 많게는 1,300만 원 가량 누락됩니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마저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표]_2018년공동주택공시가격

     

    이에 참여연대는 2017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실거래가에 크게 뒤떨어지는 2018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의견서는 국토교통부의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이며,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더 이상 법의 취지를 스스로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대상 주택 목록

    [표]의견서_대상_주택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참여연대가 제출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는 2018년 공시가격을 2017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요구를 담았습니다. 다만 개별 주택에 대한 주소지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화, 2018/04/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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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비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

     

    1 연구 배경과 목적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함.

    본 연구의 목적은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기반한 정책 대안 마련임

     

    2. 연구 문제

    ❍ 지역별·주택유형별로 매매가 및 전월세 가격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가?

    ❍ 전세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가? 월세 전환 속도는 어떠하며, 어떤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가?

    ❍ 가구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는가? 현재의 주거비 상승은 서민·중산층의 소득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인가?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은 무엇인가?

    실거래가 자료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5회 발간된 바 있는데,1) 본 연구에서는기존 보고서의 틀을 수정·보완하여, 2017년까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함

     

    3. 연구 내용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 마련을 위해, 주거비와 함께 소득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함.

    ❍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함 – 실거래가는 1,657만 건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전수 행정자료로,2) 한국감정원 등의 표본 조사가 가지는 표본 오차 문제에서 자유로움 – ‘부르는 값’인 ‘호가(呼價)’가 아닌 ‘실거래가’라는 점에서 부동산 114 등의 민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 료에 비해 신뢰성이 높음. 

    ❍ 주거비 부담 문제는 주거비 뿐 아니라 소득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소득에 관 한 국가 공식 통계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한데, 2017년 자 료를 아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16년까지의 기존 분석 결과를 활용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은 27.2%로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유형 중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자료는 대부분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raw data)에 기반해서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에 대해 분석함 주거비 부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함.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한 시계열 연계로 평형대별 개별 아파트 단지 매매가의 변화 (2006~2017년) 분석

    ❍ 서울은 8·2대책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매매건수와 가격변화를 통 해 8·2대책의 영향을 분석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 과제를 제시함.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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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시가 ⅔보다 낮아

     

    인포그래픽_2018년공동주택공시가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4월 3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동산의 2018년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거래가의 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년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적정가격의 정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공동주택을 분석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2017년 거래된 서울 아파트를 구 별로 살펴본 결과, 평균 실거래가가 높은 지역일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낮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참조: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8.03.)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실거래가가 2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 약 200호의 2018년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의 64.5%에 불과합니다. 또한 평균 실거래가가 1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20곳의 2018년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 대비 70.9% 수준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기준이 실제 가격과 괴리가 큰 현상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표1]의 초고가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를 적용한 경우보다 많게는 1,300만 원 가량 누락됩니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마저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표]_2018년공동주택공시가격

     

    이에 참여연대는 2017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실거래가에 크게 뒤떨어지는 2018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의견서는 국토교통부의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이며,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더 이상 법의 취지를 스스로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표]의견서_대상_주택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참여연대가 제출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는 2018년 공시가격을 2017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요구를 담았습니다. 다만 개별 주택에 대한 주소지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화, 2018/04/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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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2006년 이후 실거래가 상승분 80.9%만 반영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전면 개편된 직후인 200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상승분의 80.9%만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사회의 부동산 광풍의 근원지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큰 격차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2018년 평균 실거래가는 2006년 대비 7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06년 68.4%에서 2018년까지 63.7%로 하락했습니다. 2006년부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상당히 낮았기에 공시가격의 인상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거래가의 인상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공시가격을 결정해 온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자치구별, 연도별로도 편차가 커 조세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 편차는 2008년 기준 서초구(75.4%)와 노원구·도봉구(61.1%)가 14.3%p를 기록한 한편, 용산구는 2012년 79.0%를 기록한 이후 급락하기 시작해 2018년 59.9%에 달했습니다. 용산구 외에도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강남구(17.0%p)를 비롯해, 성동구(15.9%p), 송파구(15.5%p), 서초구(15.3%p)는 서울 자치구 중 연도별 편차가 가장 컸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하기에, 이미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거래가 혹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2018)를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인정했고, 그 동안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인상이 늦어도 2019년부터 추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힘을 잃었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불평등에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2018년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개정한 조치만으로 결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을 현실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

     

    ▶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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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2019/01/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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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

    일각의 세금폭탄론 과장돼, 시세차익 언급없이 공시가격만 부각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의 80-90%까지 높여 조세형평 회복해야

     

    어제(1/2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에 현실화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제라도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9.13%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53%에 불과하며 공동주택의 68.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여러차례 발표한대로 공시가격과 과세 전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80-9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18년 51.8%에서  `19년 53.0%로 1.2% 상승하는데 그쳐 공동주택 실거래가 현실화율과 비교하면 조세불균형이 심각하다.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세 10억원 가량인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은 5억8500만원에서 6억3700만원(▲8.87%)로 현실화율이 56.3%에서 61.2%(▲4.9%)로 상승하고,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 소폭 상승했다. 시세 4억원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는 2만2000원 가량 오를 예정이다. 이마저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임대사업자 등의 세액공제와 세제감면이 적용돼, 실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하다.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폭탄’론의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단독가격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과 복지수급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 5년간 약 51.5%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지난 5년간 오히려 약 6.7%p 하락했다. 국토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연도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이 낮아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독주택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가격 보고서에 반드시 현실화율을 포함해서 자체 점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01/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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