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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노조가 단결하여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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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노조가 단결하여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7- 11:50

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노조가 단결하여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지난 9월 21일 우리 노조 주최로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8월 30일에 열린 ‘자회사의 쟁점과 해법’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시리즈다.

 

7월 20일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은 무기계약직의 존치와 확대를 승인하고 있다. ‘중규직’에 불과한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 합리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기간제 비정규직의 전환 방식으로 무기계약직군 신설을 허용한 점에서 그렇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 대상의 첫 전환심의 사례인 9월 9일 교육부 전환심의 결과에서 드러나듯 실제 전환 과정에서도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인 기간제 비정규직을 입직 경로 차이를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난 정부들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직수 연구위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닌,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고용신분이다”

 

이날 발제는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김직수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을 꾸준히 준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무기계약직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전체 인력 현황과 그간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부문 자료들을 같이 보면 현재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는 약 21만 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약 1만 8천 명이 증가했다.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 수준, 평균 근속년수는 정규직 12.1년에 크게 못 미치는 7년으로 나타난다. ‘중규직’의 실상이 구체적 수치들로 확인되는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격차는 애초 출발점부터가 다르게 설정된 결과기도 하지만 근속이 이어질수록 점점 벌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김직수 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직무 특성 등으로 합리화되기 어려운 ‘벽’”, “신분제적·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는 고용형태이며, 사실상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를 무기계약직의 활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발제자는 무기계약직이 그나마 근로계약상 기간 제한을 없애는 등 중간적 수준의 지위 안정성은 확보했다는 통상적 평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금, 복지, 채용, 평가, 승진 등 무기계약직의 실제 노동조건이 “파견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과 공무원이라는 정규직 사이의 중간쯤에 존재한다기보다, 비정규직의 처우 수준과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인 반면, 정규직인 공무원의 처우 수준과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저임금을 발생시키는 실질적 요인이며 당장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불균등하고 차별적인 임금체계가 지목되었다. 통합적‧합리적 임금기준이 없고 제대로 된 직무 분석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급제가 도입 중인 현 추세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 직무급제는 직무가치 존중과 균일임금체계 마련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직무가치는 개인적 기술적 속성보다는 “교육체계, 제도적 진입 장벽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는 바, 오히려 직무가치라는 개념이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김직수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전제로 무기계약직이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고용신분’일 뿐, 정규직이 아님을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규정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할뿐더러 “정규직과 분리시키는 의미가 강한” 직군이라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힘들다.

 

발제자가 제안한 대응책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당장 전환 추진 과정에서는 전환 예외 사례를 최소화하고 동일유사업종은 정규직제로 편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기존 무기계약직의 고용과 처우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안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규직제로의 편성, 단일 관리규정 및 임금체계 수립(과도기적 임금체계로 연공급 요소 도입이 불가피, 중장기적으로는 직무숙련급으로 개편), 정원‧예산 반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신분을 없애는 것이 해결방향이다.

 

 

학교 무기계약직 사례

 

발제에 이은 현장사례 발표에는 우리 노조 산하조직으로 각각 학교, 지자체‧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고발하고 투쟁에 앞장서 온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동규 조직국장), 광주전남지부(김범규 사무국장), 고용노동부지부(최동준 지부장)가 참여했다. 학교, 지자체‧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은 그동안 무기계약직의 양산과 고착화에 앞장선 공공부문 기관이다.

 

교육부‧교육청과 장기 교섭 중인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와 교육부가 애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초점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만 맞추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학교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교섭하면서도 여전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최저임금보다 110원 높은 기본급)을 제시 중이라고 폭로했다.

 

11만 6천 명에 달하는 학교 무기계약직의 경우 임금수준도 매우 낮지만(유사업무 수행 정규직의 평균 60% 수준), 각종 수당과 근속 반영 수준도 미미하다. 마찬가지로 임금체계부터가 차별적이라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진다.

 

전국 시도교육청별 무기계약직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리, 처우개선 대책까지 제각각이란 문제도 있다. 예컨대 어떤 학교엔 정규직 영양교사가 있고, 또 다른 학교엔 비정규직 영양사가 일하고 있다. 종합적인 임금‧인사체계와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동규 조직국장은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일자리로 전환해야 하며, 교육부‧교육청이 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시 무기계약직 사례

 

광주시와 공공협약을 맺어 노정협의의 모범을 만들고 있는 광주전남지부는 2015년부터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시 본청‧사업소가 추진 중인 용역→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광주도철공사의 경우 지난 7월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거쳐 9월 현재 전환 시행 중인 용역 노동자 규모가 총 298명이다. 이 숫자를 2015년 당시 용역 노동자 정원인 330명에 맞추기 위해 최근 공사는 37명(정년퇴직자 5명 인원 추가)의 신규채용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범규 사무국장은 전환 대상 일자리의 노동형태, 직무, 시민안전 관련성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고려가 없는 숫자 맞추기이자 주먹구구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용역→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노동시간이 정상화되었음에도 심야 및 휴일노동 대체인력 충원이 병행되지 않아 도리어 업무량이 늘고 시민안전도 저해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해당 업무들은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로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한데, 전환심의위 구성없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확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광주시 지자체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직속기관, 출자출연, 공사공단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미화, 주차, 경비 등) 총 829명이라는 전환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각 사업소와 공사공단의 기존 용역단가와 예산을 기준으로 처우를 결정하고 있는 문제다. 그 결과 광주시 무기계약직 내에도 처우가 천차만별이다. 김범규 사무국장은 이러한 차별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가 숫자에 급급한 행정이 아니라 분명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상담원 사례

 

이어 최동준 지부장이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상담원 직군은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임금지급과 차별문제를 관리‧감독 및 지도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무기계약직의 양산에 그 모델을 제시”하고 무기계약직 확산을 선도하고 있는 참담한 사례다. 199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 때에는 구인상담원을,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만을 예산에 맞추어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했다.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2007년 이후 기존 상담원 업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 현재 무기계약직 상담원 일자리로 직업상담원, 단시간직업상담원, 전화상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등 총 14개의 직렬이 존재한다. 14개의 직렬이 모두 임금체계가 다르지만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민원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공통이다. 무기계약직이면서 일급제를 적용받는 직렬도 있다.

 

승진체계는 유명무실하다. 14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승진이 명시되긴 했으나 지난 10년간 실제 승진 사례는 2건 뿐이다. 동일노동 차별임금 문제도 있다. 상담원 중 가장 처우가 나은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과 같은 민원창구에 앉아 동종‧유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공무원 대비 최대 53% 수준의 임금만을 받고 가족수당 외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

 

최동준 지부장은 이상의 상황이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을 체계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임금, 수당, 승진, 휴가 등의 차별 문제는 신분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니 “무기계약직의 진정한 정규직화 방법은 ‘통합’”임을 주장했다.

 

 

무기계약직은 시한폭탄, 다시 정비하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

 

정부의 이번 무기계약직 대책에 실망한 현장과 조합원이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 노조는 정부부처와 사측의 해태와 최근 교육부의 전환심의 결과를 참담하게 바라보며 결국 현장의 단결된 힘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절감하는 중이다. 벌써부터 문제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남은 추진 과정과 전환 종료 이후에도 무기계약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다시 정비하고 더 큰 싸움 준비해야 할 때다.

 

이날 고용노동부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배석한 전대환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무관은 정부와 노조의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많이 좁혀졌다고 보고 있으며 노조가 잘못 알거나 오해하는 부분도 많다고 발언했다. 기존 서울시와 광주시의 사례를 많이 참조했다고도 밝혔다. 우리 노조는 정부가 주장하는 모범과 우리 현장 사이의 괴리 사례를 계속 모으고 행동으로 단결하면서 우리 사회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한층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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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법안 저지, 실질적 총파업 조직

 

공공운수노조는 12월 2일 여의도 인근에서 13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12월 노동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중앙집행위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가시화되는 시기, 하루를 정하여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권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집중 파업일은 임시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시기인 12월 21일에서~24일 사이로 예상되며 국회 앞 상경 집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파업 일정은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집중파업은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은 총파업 기간 순차 연가투쟁, 교대근무자 참석 등 방식으로 전조합원 전간부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집행위는 또한 특별결의를 통해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오는 5일에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든 산하조직이 빠짐없이 참여하며 조합원 1만명 이상의 참석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조계사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 가시화 시 역시 즉각적인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또한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직후부터 총파업 시기까지, 노동개악 반대의 내용을 알리는 대조합원 및 지역별 대국민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특별결의는 공공운수노조 중앙 뿐 아니라 모든 산하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목, 2015/12/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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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출장이 있어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었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동료들이 못내 마음에 걸려 출근을 한 참이었다. 6월 8일 오전 6시 50분경, 용환철 집배원의 눈에 비친 마지막 모습은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는 동료들의 모습이었을까. 평소 지병은 커녕 마라톤을 취미로 할 만큼 건강했던 故용환철 집배원(57)은 가평우체국의 집배실장이며 평범한 노동자였다.

 

 

벌써 올해만 두 번째 죽음이다. 용환철 집배원이 근무했던 가평우체국은 지난해 12월 31일 토요택배를 하다 빌라계단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故김춘기 집배원의 소속우체국이기도 하며 올해 2월 집배원 한 명이 회식 후 자살한 일이 있기도 한 우체국이다. 집배원 32명 뿐인 작은 우체국에서 어떻게 한해에 3명이나 죽어나갈 수 있는가. 가히 죽음의 우체국이라는 투쟁의 수사가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인력관리정책인 집배 부하량 기준에 따르면 가평우체국의 부하량은 경인청 평균(1.144)에도 못 미치는 1.103이다. 탁상행정의 전형인 우정사업본부의 집배노동강도 분석은 이처럼 현실과 괴리돼 있다. 이것은 오히려 우정사업본부의 이윤 우선 정책이 집배원을 죽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다. 우정사업본부 전체로 따지자면 올해만 집배노동자 9명이 죽었으며 과로사가 4명이다. 가평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모순이 응축해 있는 축소판이다. 아니,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축소판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6월 9일 성명을 내 우정사업본부장의 사퇴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현재 우정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선 2015년 반납한 1,023명의 정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집배인력을 4,500명 단계적으로 늘려 업무강도와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안을 제안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획기적인 개혁안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장시간노동 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방문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 2017/06/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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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계약 근절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1월 18일 현재 32일차 서울교육청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에서 보내온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로 흩어져 일하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기동보수반원입니다.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된 50여명의 기동보수반원은 2006년부터 10년간 7,500여건의 위험 시설, 2만5천여건의 긴급한 노후시설을 개선하였고, 각급 학교와 기관의 시설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소비자 업무만족도도 97%에 달 해 직원 모두 자부심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안에 천막을 치고 오늘로 32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해결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장 약속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그 한가지입니다.

 

 

 

저희는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짜리 근로 계약을 10년째 매년 반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업무지시나 무리한 작업지시에 한마디라도 항변하면 “말 안들으면 시설사업소가 없어진다” “내년부터는 1주일을 무급으로 휴가 보내버리겠다”는 폭언을 들었고,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 많아 크고 작게 다치는 경우가 있지만 재계약에 대한 부담으로 몰래 치료하면서 무리하여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급성 질환이 생겨 목숨을 건 수술을 하고도 무급병가 30일이 지나면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약속했으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노동부는 2014년 감사에서 시설기동반원의 무기직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은 탈법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서울시교육 청에서 탈법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모범 사업, 학교시설 안전관리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10년째 11개월 쪼개기 계약 중단하고, 고용보장!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2016년 1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


월, 2016/01/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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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광장 본무대에서 오전11시 ‘만들자! 교육공무직법! 쟁취하자! 호봉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투쟁대회’ 를 열었다.

 

 

당일 투쟁대회는 전국에서 1만 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중 가장 많고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현장을 바꾸기 위해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저임금과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호봉제 쟁취를 요구했다.

 

 

 

또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제 박근혜는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앞장서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강력한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또, “우리의 투쟁으로 학교를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꿔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행복한 세상,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3시 사전대회를 먼저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된다. 이후 전조합원은 2시 전국노동자대회 및 4시 민중총궐기, 7시30분 3차 국민대회와 행진 등 전체 일정에 참여한다.


토, 2016/11/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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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이 국회 앞 농성과 전국순회 투쟁을 진행한다.

 

지난 10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은 1121()~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한다.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밥값을 차별받고 있다. 2014년 말 긴급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 밥값 지급에 대한 사안이 합의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다른 기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매번 좌절됐다. 노사협의회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을 회피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방안 토론회개최(2015),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도 밥 먹고 일합시다!’ 기자회견 및 1인 시위·서명운동 진행(2015),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진정(2015) 등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투쟁을 해왔다. 2015년 말 진행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밥값 예산이 빠졌다.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3개 노동조합(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올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방문 및 면담을 진행했고, 본격적인 예산확보 논의가 시작된 10월부터는 국회기자회견(10/19),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간담회, 미래부 전체위원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10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3개 노동조합 공동대응을 통해 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밥값 예산이 함께 통과됐다. 현재 근로자지위확인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재택집배원의 경우 등기수수료 인상으로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했고, 부대의견으로 추가되어 향후 재택집배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약속받았다.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우체국과 달리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차별받고 있던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근속승진제도 도입예산도 확보했다.

    

 

 

1019() 공공기관 비정규직 밥값 쟁취 10만 서명 운동을 시작한 후 1121() 10:00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에게도 밥값을! 재택집배원 노동자성 인정, 임금차별 해소! 우체국 별정직 차별 해소!” 국회 앞 농성으로 이어간다. 더불어 우정사업본부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한 전국순회도 시작했다.

 

 

한편, 3개 우정노조 농성장 옆에는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국립학교 이중차별 철폐 에산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직본부의 국회앞 농성이 6일째 이어지고 있다.

 

 

 


월, 2016/11/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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