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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노조가 단결하여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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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노조가 단결하여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7- 11:50

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노조가 단결하여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지난 9월 21일 우리 노조 주최로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8월 30일에 열린 ‘자회사의 쟁점과 해법’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시리즈다.

 

7월 20일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은 무기계약직의 존치와 확대를 승인하고 있다. ‘중규직’에 불과한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 합리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기간제 비정규직의 전환 방식으로 무기계약직군 신설을 허용한 점에서 그렇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 대상의 첫 전환심의 사례인 9월 9일 교육부 전환심의 결과에서 드러나듯 실제 전환 과정에서도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인 기간제 비정규직을 입직 경로 차이를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난 정부들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직수 연구위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닌,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고용신분이다”

 

이날 발제는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김직수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을 꾸준히 준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무기계약직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전체 인력 현황과 그간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부문 자료들을 같이 보면 현재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는 약 21만 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약 1만 8천 명이 증가했다.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 수준, 평균 근속년수는 정규직 12.1년에 크게 못 미치는 7년으로 나타난다. ‘중규직’의 실상이 구체적 수치들로 확인되는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격차는 애초 출발점부터가 다르게 설정된 결과기도 하지만 근속이 이어질수록 점점 벌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김직수 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직무 특성 등으로 합리화되기 어려운 ‘벽’”, “신분제적·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는 고용형태이며, 사실상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를 무기계약직의 활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발제자는 무기계약직이 그나마 근로계약상 기간 제한을 없애는 등 중간적 수준의 지위 안정성은 확보했다는 통상적 평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금, 복지, 채용, 평가, 승진 등 무기계약직의 실제 노동조건이 “파견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과 공무원이라는 정규직 사이의 중간쯤에 존재한다기보다, 비정규직의 처우 수준과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인 반면, 정규직인 공무원의 처우 수준과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저임금을 발생시키는 실질적 요인이며 당장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불균등하고 차별적인 임금체계가 지목되었다. 통합적‧합리적 임금기준이 없고 제대로 된 직무 분석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급제가 도입 중인 현 추세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 직무급제는 직무가치 존중과 균일임금체계 마련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직무가치는 개인적 기술적 속성보다는 “교육체계, 제도적 진입 장벽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는 바, 오히려 직무가치라는 개념이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김직수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전제로 무기계약직이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고용신분’일 뿐, 정규직이 아님을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규정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할뿐더러 “정규직과 분리시키는 의미가 강한” 직군이라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힘들다.

 

발제자가 제안한 대응책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당장 전환 추진 과정에서는 전환 예외 사례를 최소화하고 동일유사업종은 정규직제로 편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기존 무기계약직의 고용과 처우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안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규직제로의 편성, 단일 관리규정 및 임금체계 수립(과도기적 임금체계로 연공급 요소 도입이 불가피, 중장기적으로는 직무숙련급으로 개편), 정원‧예산 반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신분을 없애는 것이 해결방향이다.

 

 

학교 무기계약직 사례

 

발제에 이은 현장사례 발표에는 우리 노조 산하조직으로 각각 학교, 지자체‧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고발하고 투쟁에 앞장서 온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동규 조직국장), 광주전남지부(김범규 사무국장), 고용노동부지부(최동준 지부장)가 참여했다. 학교, 지자체‧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은 그동안 무기계약직의 양산과 고착화에 앞장선 공공부문 기관이다.

 

교육부‧교육청과 장기 교섭 중인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와 교육부가 애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초점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만 맞추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학교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교섭하면서도 여전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최저임금보다 110원 높은 기본급)을 제시 중이라고 폭로했다.

 

11만 6천 명에 달하는 학교 무기계약직의 경우 임금수준도 매우 낮지만(유사업무 수행 정규직의 평균 60% 수준), 각종 수당과 근속 반영 수준도 미미하다. 마찬가지로 임금체계부터가 차별적이라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진다.

 

전국 시도교육청별 무기계약직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리, 처우개선 대책까지 제각각이란 문제도 있다. 예컨대 어떤 학교엔 정규직 영양교사가 있고, 또 다른 학교엔 비정규직 영양사가 일하고 있다. 종합적인 임금‧인사체계와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동규 조직국장은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일자리로 전환해야 하며, 교육부‧교육청이 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시 무기계약직 사례

 

광주시와 공공협약을 맺어 노정협의의 모범을 만들고 있는 광주전남지부는 2015년부터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시 본청‧사업소가 추진 중인 용역→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광주도철공사의 경우 지난 7월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거쳐 9월 현재 전환 시행 중인 용역 노동자 규모가 총 298명이다. 이 숫자를 2015년 당시 용역 노동자 정원인 330명에 맞추기 위해 최근 공사는 37명(정년퇴직자 5명 인원 추가)의 신규채용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범규 사무국장은 전환 대상 일자리의 노동형태, 직무, 시민안전 관련성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고려가 없는 숫자 맞추기이자 주먹구구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용역→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노동시간이 정상화되었음에도 심야 및 휴일노동 대체인력 충원이 병행되지 않아 도리어 업무량이 늘고 시민안전도 저해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해당 업무들은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로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한데, 전환심의위 구성없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확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광주시 지자체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직속기관, 출자출연, 공사공단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미화, 주차, 경비 등) 총 829명이라는 전환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각 사업소와 공사공단의 기존 용역단가와 예산을 기준으로 처우를 결정하고 있는 문제다. 그 결과 광주시 무기계약직 내에도 처우가 천차만별이다. 김범규 사무국장은 이러한 차별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가 숫자에 급급한 행정이 아니라 분명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상담원 사례

 

이어 최동준 지부장이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상담원 직군은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임금지급과 차별문제를 관리‧감독 및 지도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무기계약직의 양산에 그 모델을 제시”하고 무기계약직 확산을 선도하고 있는 참담한 사례다. 199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 때에는 구인상담원을,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만을 예산에 맞추어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했다.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2007년 이후 기존 상담원 업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 현재 무기계약직 상담원 일자리로 직업상담원, 단시간직업상담원, 전화상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등 총 14개의 직렬이 존재한다. 14개의 직렬이 모두 임금체계가 다르지만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민원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공통이다. 무기계약직이면서 일급제를 적용받는 직렬도 있다.

 

승진체계는 유명무실하다. 14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승진이 명시되긴 했으나 지난 10년간 실제 승진 사례는 2건 뿐이다. 동일노동 차별임금 문제도 있다. 상담원 중 가장 처우가 나은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과 같은 민원창구에 앉아 동종‧유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공무원 대비 최대 53% 수준의 임금만을 받고 가족수당 외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

 

최동준 지부장은 이상의 상황이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을 체계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임금, 수당, 승진, 휴가 등의 차별 문제는 신분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니 “무기계약직의 진정한 정규직화 방법은 ‘통합’”임을 주장했다.

 

 

무기계약직은 시한폭탄, 다시 정비하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

 

정부의 이번 무기계약직 대책에 실망한 현장과 조합원이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 노조는 정부부처와 사측의 해태와 최근 교육부의 전환심의 결과를 참담하게 바라보며 결국 현장의 단결된 힘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절감하는 중이다. 벌써부터 문제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남은 추진 과정과 전환 종료 이후에도 무기계약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다시 정비하고 더 큰 싸움 준비해야 할 때다.

 

이날 고용노동부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배석한 전대환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무관은 정부와 노조의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많이 좁혀졌다고 보고 있으며 노조가 잘못 알거나 오해하는 부분도 많다고 발언했다. 기존 서울시와 광주시의 사례를 많이 참조했다고도 밝혔다. 우리 노조는 정부가 주장하는 모범과 우리 현장 사이의 괴리 사례를 계속 모으고 행동으로 단결하면서 우리 사회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한층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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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산대상인 적폐기관장 10명을 1차로 선정 발표하고 적폐기관장의 퇴출을 통해 공공대개혁에 적극나설 것을 결의했다.

 

양대노총공대위는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추가성과급 반납을 제안하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공공개혁에 앞장선다는 다짐을 했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결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지난 최순실박근혜 정부에 부역하였던 많은 수의 공공기관장들이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공공대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장 인선은 촛불정신의 가치에 따라야

 

최근 청와대에서는 공공대개혁을 방해하는 공공기관장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강조하는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개혁의지를 강조한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그 무엇보다 촛불정신에 따른 적폐청산이 공공기관장 인선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공공부문 현장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루되고 성과연봉제 폐기와 같은 새로운 국정철학을 거부하는 적폐기관장으로 인해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청산 대상에 불과한 지난 정부의 문고리 권력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된 적폐기관장들은 여전히 독단적인 밀실경영과 모럴해저드로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농단 연루, 노조탄압 기관장 퇴출 1순위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임명된 공공부문 적폐기관장들의 경영농단과 그로 인한 폐해는 오롯이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공대위는 적폐기관장의 경영농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가장 시급히 적폐를 청산해야할 10곳의 공공기관을 1차로 발표했다. 1차로 발표한 적폐기관장은 국정농단 세력 또는 황교안 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되었으나 아직 사퇴하지 않은 기관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성과연봉제 폐기 등 새로운 정부의 정책수행을 거부하는 기관장,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전력이 있는 기관장으로,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금 즉시 퇴출되어야 할 기관장들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1차로 발표된 10곳의 적폐기관장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에서 적폐세력이 일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적폐세력의 인적 청산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혁,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공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아래는 청산대상 적폐기관장

 

 

화, 2017/07/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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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사정위 합의 10일까지 압박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를 오는 10일까지로 압박하면서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 등은 예산편성 일정을 명분으로 조기 타결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논의과정에서 설치한 노사정위 노동시장특위 활동시한도 오는 18일로 잡혀있어 이 기간 내 모든 합의를 완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결국 다음 주 혹은 늦어도 추석 전에 노동시장 개악을 관철하려한다. 앞으로가 올해 투쟁에 가장 중요한 열흘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 논의 일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정요건 완화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논의의제에서 아예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한 바 있다. 그 후 논의에 참여해서는 해당 의제를 ‘장기’과제로 미루어두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술 더 떠서 통상임금, 노동시간, 임금피크제 등 쟁점은 물론 일반해고, 취업규칙에 이어 비정규직 사용기간까지 정부가 들고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노동개악의 모든 의제를 조기에 들고 나와 공론화하고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전술이다.


노사정위 간사회의에서는 당장 다루지 않기로 논의했던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노동부 장관은 조기추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양동작전도 구사하고 있다. 재계는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저성과자 관리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9.7(월), 14:30~, 프레스센터 20층). 이 토론회에서는 노동개악의 모든 쟁점이 다루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다. 같은날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압박을 위한 기재부, 행자부의 회의가 각각 개최된다(2시, 지방공기업, 4시, 중앙정부 공공기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각 토론회, 회의 대응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원포인트 논의기구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간사회의에서 각각 구성을 합의했으나 실제로 논의는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조기에 관철될 것으로 보면서 굳이 노동계와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8월말까지 9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정부 측이 자신감이 붙은 것이다. 기재부는 9월1일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논의하자고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단지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논의 의제와 내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밀어붙이기 전술

 

결국, 정부 측은 “밀어붙이면 된다”는 판단하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연일 대통령, 부총리는 물론 새누리당 당대표, 국회 부의장 등 인사들이 나서 조속한 노동시장 개악 노사정위 타결을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제대로된 투쟁과 연대전선이 구축되어야 정부의 추진일정을 저지하고 내용을 바꾸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8월말까지 일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합의가 확산된 데에는 한국노총 일부 대형 공기업이 정부 압력에 굴복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기업1군 노조들은 정부 정책을 거부하는 연대투쟁을 결의했음에도, 사측이 개별동의서를 압박한 LH공사에서 시작하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노조 등이 차례로 합의하면서 전체 연대전선이 크게 흔들린 것이 사실이다. 공공운수노조 소속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노조도 합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조직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물론 노사합의한 기관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사측이 일방도입한 사례다. 최근 법원은 임금피크제 일방도입이 부당하는 판결도 낸 바 있으나, 사측은 개별동의서, 심지어 ‘설문조사’를 근거로 도입하는 편법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재벌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도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단체협약 개악을 밀어붙인 정부가, 올해 같은 내용을 민간부문까지 ‘단체협약 일제점검’을 통해 강요한 것과 같은 양상이다.

 

이번주, 모든 투쟁을 다해야할 고비

 

그러나 연대전선 복구를 위한 노력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1군 중 합의를 거부한 5개 노조(민주노총4, 한국노총1, 철도 가스 지역난방 공항 석유)는 별도 대표자회의를 열고, "기존 공투본 방침과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 노사정위 논의 결과까지 개별합의는 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고,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사측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등이 추가로 제출될 경우 교섭 중단 및 쟁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도 흐트러진 대오를 정비하고, 9월12일 공동집회를 통해 노사정위와 정부를 압박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2시, 세종로공원 혹은 영풍문고 앞). 한국노총 소속 조직 중에도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조직들은 동참할 예정이다.

 

다음주가 최대 고비인만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투쟁도 집중될 예정이다. 7일(월)에는 정부 토론회와 임금피크제 회의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하여, 8일(화)부터 10일(목)까지는 노사정위 앞 농성투쟁이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수) 현장대표자회의와 야간 집중집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10일까지 노동개악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최대한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투쟁 흐름을 모아 12일(토) 양대노총 공투본 투쟁이 진행된다. 집회, 농성 투쟁과 함께 노동시장 쟁점에 대한 요구발표 기자회견, 릴레이 신문광고, 대규모 선전전 등 여론 사업도 집중한다. 비상한 시기인만큼, 할수있는 모든 것을 다하자.

 

출처: 정세와 투쟁 3호

 

 

월, 2015/09/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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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파업에 돌입한 부산지하철노조 투쟁 열기가 뜨겁다.

파업 2일차 22일에는 1030분 부터 노포차량기지창에서 안전. 청년. 부산을 위한 부산지하철노조 2차 총파업 2일차 결의대회를 활기차게 가졌다. 이 결의대회에는 파업 6일째을 맞고 있는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파업 18일 만에 성과연봉제를 막아낸 서울대병원 박경득 분회장, 파업 3일만에 노사 합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서울지하철노조 김종탁 부위원장이 참석해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였다.

  

 

이에앞서 2104시부터 재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송상헌 광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와 건강보험공단노조 조합원 등과 함께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결의대회에 갖고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투쟁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271차 파업 사흘 차인 30조건없는 파업 중단을 선언하고, 사측에 교섭을 제의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노사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부산시, 정부 지침 등을 이유로 노조 요구에 대한 전향적 검토 불가 입장을 고수하므로 교섭은 결렬에 이르렀다.

노조는 주말까지 파업 결의대회와 문화행사 등을 이어가고 24일에는 전 조합원이 부산시민을 상대로 시민안전을 지키고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문제를 알리는 시민선전전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토, 2016/10/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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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아직도’ 어린이집 초과보육 허용하는 보건복지부

: 반별 ‘탄력편성’ 지침 폐지 없이 시작된 어린이집 새 학기

 

 

 

오승은(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차장)


 

어린이집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다. 전국의 25만 보육교사들에겐 올해 노동조건이 또 얼마나 열악할지를 씁쓸히 예감하는 시기기도 하다. 새로 맡은 반의 아동 수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과 보건복지부령(제559호)이 정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교사 대 아동’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별 정원 원칙을 정해놓고도 ‘탄력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초과보육을 보장하고 또 종용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근혜 정부 때 개악된 정부 지침, 문재인 정부도 제자리걸음

 

 

정부의 ‘탄력편성’ 지침은 초과보육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2013년 ‘원칙적 금지’, 2014년 ‘전면 금지’로 진전되던 추세를 거슬러 박근혜 정부 막바지인 2016년에 돌연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그대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이 지침부터 폐지해야하는 이유다. 그동안 한목소리로 초과보육 금지를 촉구한 보육교사들, 보호자들, 시민사회단체들도 대한민국 보육현장의 청산 1순위 적폐로 ‘탄력 편성’ 지침을 지목하며 폐지의 기대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어린이집들에 내려 보내는 ‘2018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탄력편성’ 지침의 조건부 유지를 통지했다. 얼마 후 공문을 통해서는 ‘탄력편성’ 허용 사유를 광범위하게 안내했으며, 허용 심의 절차나 위반 시 처벌 계획은 아예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눈을 감겠으니 알아서들 초과보육을 하라는 메시지다.

 

 

‘탄력편성’을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는 정부가 그 기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자체들에 내맡기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최악의 결과로 경기도는 2017년에 담임교사 1명을 덜 채용해도 되는 근거인 ‘원장 담임 겸임’ 허용 조치를 아동 수 20명 이하 어린이집까지 적용한다는 본래 법 규정을 39명 이하 시설까지로 자체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탄력편성’을 확대하는 특례까지 만들었다.

 

 

 

 

 

 

‘탄력편성’은 원장 수입과 보육의 질을 맞바꾸라는 시장 논리 지침

 

 

애초 어린이집 반별 정원 원칙이란 게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곱씹어야한다. 어린이집 반은 보육 현장의 기본 단위고 그 반의 교사와 아동의 수는 모든 보육 활동의 밑그림이 된다. 그러니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을 터고, 그 결과 정원 원칙이 법으로 규정되었을 터다. 그런데도 이 합의와 원칙을 무시하는 일이 왜 자꾸 일어날까? 지금 대한민국 보육현장은 시장논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육교사를 영리사업의 인건비로만 보고, 아이들을 수입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핑계가 무엇이든 아이들의 승급과 전출입이 많은 새 학기를 틈타 2개 반을 합쳐서라도 반별 정원을 초과시키라는 것, 그렇게 해서 교사 인건비를 아끼고 원장의 수입을 늘리라는 것이 ‘탄력편성’ 지침의 핵심이다. 실제로 복지부의 ‘탄력편성’ 허용 사유 공문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2개 반을 합치거나 신규 아동을 더 받아 보육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어린이집 원장 단체들은 “초과보육을 통해 겨우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고 서슴없이 말하며, 회계규칙 준수는 거부하면서도 “초과보육 금지하려면 보조금을 더 달라”고 당당히 흥정하고 있다.

 

 

결국 ‘탄력편성’은 새 학기마다 돈을 위해 아이와 교사는 더 열악해진 환경을 견디라는 정책이다. ‘탄력편성’ 자체가 아동학대고 노동권 탄압이다. 이 나라에서 어린이집은 ‘장사’라는 선언이고, 정원 원칙에 맞게 담임교사를 충원하면 ‘손해’라는 지침이다.

 

 

 

 

 

 

‘탄력편성’ 폐지조차 못 시키는 민간 중심 보육,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리셋해야

 

 

새 학기는 아이와 교사 모두에게 정원 원칙을 더 철저히 지키거나 개선해도 모자란 중요한 때다. 매년 3월마다 찾아오는 이 시기도 감당 못해서 ‘탄력 편성’을 최선으로 통보하는 보육 정책은 제대로 된 공보육 정책이 아니다. 이제 더는 눈감지 말자. 규모 있고 일관되게 보육 정책을 실행하고 보육 인력을 운영하기 힘들다면, 그 원인은 인건비와 수입만 따지는 지금의 민간 중심 판도에 있다. 이 판도를 전면 재편하여 공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 어린이집들을 통합적으로 직영하고 보육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때 공보육에도 길이 열린다. 이러한 방향성 없이는 무엇을 시도하든 시장 논리에 매몰되고 현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유물인 ‘탄력편성’ 지침조차 폐지 못하면서 ‘국가보육책임 강화’를 공약하는 정부에 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을 슬그머니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계획으로 바꿔치기하고 후퇴시키고 있는 정부에 과연 제대로 된 공보육 강화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는 허황된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이를 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한 때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어린이집 반 편성 원칙부터 확고히 하고 또 개선하는 것이 보육환경 개선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부 의지의 시험대이자 출발점이다. 보육노조인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2018년에도 ‘초과보육 전면 금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보육 공공성 강화’ 목소리를 늦추지 않으며 모든 아이, 보호자, 노동자를 위한 보육현장을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월, 2018/03/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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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물노동자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의 불법 행위 고발 및 고발장 접수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공공교통네트워크, 민변 노동위원회, 지하철비정규직 사망재해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화물 노동자들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방침인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허가 과적기준 완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영관 변호사는 일련의 행위들이 파업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강호인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가 없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등의 일을 하도록 했다이는 화물연대 조합원인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과적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과적을 단속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업무를 방임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영관 변호사는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과적 단속 유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절차 간소화 등의 대응방안을 주문한 국토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 8일차인 어제 지도부 3인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지와 노·정 교섭을 촉구하며 결사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화, 2016/10/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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