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주범인 SK케미칼 재조사하라”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주범인 SK케미칼 철저히 조사하라
SK이노베이션 35만개, SK케미칼 19만개 [가습기메이트] 판매 공정위 2016년 조사보고서에 “독성물질 안밝히고 과장기만 광고로 형사 고발, 250억원 과징금, 일간지 공표” 공정위 상부에서 묵살하고, 면죄부 처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활동가들이 18일 종로1가에 위치한 SK본사를 또다시 찾았다. 이번은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처벌 촉구 13번째 시리즈 캠페인이자, SK케미칼은 지난 6월 26일 이어 두번째 방문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PHMG와 CMIT/MIT의 원료 공급자이며, ‘가습기메이트’라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제조사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중 92%가 SK케미칼이 개발/공급한 원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SK케미칼은 1994년 CMIT/MIT 물질로 ‘가습기메이트’라는 최초의 가습기살균제를 개발 출시했다. SK케미칼은 가습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주범이다.

<사진, 1994년 유공이 만들어 2001년까지 판매한 첫 ‘가습기메이트’(왼쪽),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오른쪽)>
SK케미칼은 CMIT/MIT 물질의 흡입독성실험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안전성 확보는 커녕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표시ㆍ광고로 제품을 판매했다. 1994년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시장에 출시하면서, ‘인체 무해’를 강조한 기사를 보도했고, 그 이후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가습기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제품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제품 포장에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을 표기했다.

SK케미칼은 이처럼 안전하다고 오인할 만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장했다. 그결과,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케미칼(당시주)유공)이 직접 제조하고,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의 판매량은 35.5만개에 이르고, 2002년부터는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제품 판매량은 163.7만개에 이른다.

<1994년 11월16일자 ‘가습기 메이트’제품 출시 보도자료. 매일경제신문>
<1995년 12월2일자 ‘가습기 메이트’광고. 동아일보>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등 안전 정보를 규제하는 소비자보호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8월 19일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 애경산업의 이러한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판단불가’라며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당시 공정위는 “CMIT/MIT 원액의 유독성은 인정되나 이를 희석하여 제조(0.015%)된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인정되지 않는한, 제품의 주성분명 및 독성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행위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며칠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공정위 처분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가 애초엔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하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7월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애경산업 및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인데 이를 은폐 누락했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 행위를 해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일간지 공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보고서가 작성되고 한달이 지난 8월, 공정위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의견을 묵살하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더욱이, SK케미칼은 2011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는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제품의 결함 즉 인체에 위해하다는 결과를 은폐 시도했음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다.
대체 공정위는 무엇 때문에 <심사보고서> 의 의견을 무시하고 판정을 뒤집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SK케미칼의 제품안전성 주장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제품의 인체위해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위가 SK케미칼의 비롯해 살인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해당 성분과 제품만을 사용해 폐질환이 확인된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피해 근거가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것이라는 폐손상 조사위원회에 결과만으로도 이들 기업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환경부가 피해조사판정에서 ‘가습기메이트’를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위와 검찰이 이러한 공식적인 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일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검찰과 공정위는 즉각 SK케미칼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재개해 구속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가해기업을 감싸고 면죄부를 준 정부 부처에 대해 즉각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과 공정위 그리고 감사원은 또다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과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며 올해들어 첫 시리즈캠페인을 이어갔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이들은 옥시RB 본사를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매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떻게 통과시킨 법인데...”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뜻 반영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국회앞 1인 시위를 매일 12시에 진행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피해자들은 “국민의당이 상임위원으로 당직자인 양순필을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추천 인사인 양순필은 현재 당수석부대변인이자 광명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4.16가족협의회에는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의 사회적 참사 특조위 상임위원에 양순필 당내 수석부대변인을 추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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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추운 날씨에 지난달 16일부터 매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특조위 발족일인 2월 9일까지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 살균제로 남편을 떠나보낸 김태윤 씨가 남편의 영정사진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에 이어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부터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이 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이어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부터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12시, (주)피죤 본사 앞에서 <(주)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쓰고도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허위표시, 거짓광고 공정위는 즉각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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