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 팩트체크』로 전국 환경연합이 뭉쳤다!

환경연합, 5월 가정의달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 진행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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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전국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해 전국 공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다시 뭉쳤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서산태안, 수원, 예산홍성, 경기 환경연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나서기로 마음을 모은 것이다.
지난 18일, 전국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해 전국 공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멀리 부산에서 온 전구슬 활동가는 “잊혀질만하면 반복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문제로 시민들은 ‘도대체 뭘 믿을 수 있겠나?’ 등의 반응이 보인다“며, ”계속되는 불안과 공포로, 생활 화학제품이 위험하니 쓰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생활 화학제품에 불안감을 느끼는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가 실체적 심리 현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화학제품/물질에 대해 ‘실제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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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2018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자료 중 발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caption]
게다가, 시민들이 가습기 살균제, 치약, 생리대 등 연이어 발생하는 생활 속 화학제품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불신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환경연합이 시민을 대신해 제품의 함유된 성분과 안전 정보를 기업에 묻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이다.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는 “지난해 대구 시민들은 환경연합의 팩트체크 캠페인을 접한 뒤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시민들은 환경연합 활동 내용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선택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광주환경연합에서 온 정은정 활동가는 “생활화학제품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일상에서 수많은 생활화학제품 중 위험성을 고려해 가장 우선되는 제품부터 안전을 묻고 관리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프레이 제품 중 약 70% 이상이 흡입 안전 정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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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스프레이 ‘유해 위험’.. 방송하면 캡처 ⓒKBS[/caption]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생활화학제품 중 스프레이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흡입 독성은 인체에 호흡기로 호흡했을 때 독성작용을 말하는데,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스프레이 제품이 흡입 독성 여부에 대한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환경연합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제품의 함유된 살생물물질(유해 세균, 미생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학물질) 중 약 70% 이상이 흡입 안전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환경연합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흡입 안전 정보가 확인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같은해 8월, 환경부는 환경연합의 제안대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각각의 물질에 함량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22일 부터는 스프레이 제품은 규제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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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살생물 물질 함량 기준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관련해, 전주환경연합 한은주 팀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안전 기준을 강화해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시민들이 직접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현황 파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스프레이 안전,표시관리에 있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취합해 정책 제안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홍성환경연합의 신은미 국장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프레이 제품 안전체크 리스트’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제품 포장에 ▲ 무해, 천연, 자연, 친환경 등 표현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 자가검사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지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제품 안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원환경연합 윤은상 국장은 “지자체는 법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지고 있다며,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마다 소비자지원 부서가 있을 것이다”며,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역 유통 업체의 협조를 팩트체크 감시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5월 가정의달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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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마트에서 화학제품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정미란 부장은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성과에 이어 올해는 스프레이 제품에 한해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기업은 규제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시민들과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며, 전국 지역의 환경연합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도 ‘팩트체크 시민 감시단’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캠페인의 취지를 공감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전국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을 가지기로 결의했다. 당일 전국의 환경연합 회원과 지역 시민들은 가까운 대형마트를 방문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이후 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기업의 답변을 통해 판매 제품들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그 평가 결과를 취합해 규제 이행율이나 위법 제품 명단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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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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