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주범인 SK케미칼 재조사하라”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주범인 SK케미칼 철저히 조사하라
SK이노베이션 35만개, SK케미칼 19만개 [가습기메이트] 판매 공정위 2016년 조사보고서에 “독성물질 안밝히고 과장기만 광고로 형사 고발, 250억원 과징금, 일간지 공표” 공정위 상부에서 묵살하고, 면죄부 처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활동가들이 18일 종로1가에 위치한 SK본사를 또다시 찾았다. 이번은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처벌 촉구 13번째 시리즈 캠페인이자, SK케미칼은 지난 6월 26일 이어 두번째 방문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PHMG와 CMIT/MIT의 원료 공급자이며, ‘가습기메이트’라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제조사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중 92%가 SK케미칼이 개발/공급한 원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SK케미칼은 1994년 CMIT/MIT 물질로 ‘가습기메이트’라는 최초의 가습기살균제를 개발 출시했다. SK케미칼은 가습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주범이다.

<사진, 1994년 유공이 만들어 2001년까지 판매한 첫 ‘가습기메이트’(왼쪽),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오른쪽)>
SK케미칼은 CMIT/MIT 물질의 흡입독성실험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안전성 확보는 커녕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표시ㆍ광고로 제품을 판매했다. 1994년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시장에 출시하면서, ‘인체 무해’를 강조한 기사를 보도했고, 그 이후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가습기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제품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제품 포장에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을 표기했다.

SK케미칼은 이처럼 안전하다고 오인할 만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장했다. 그결과,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케미칼(당시주)유공)이 직접 제조하고,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의 판매량은 35.5만개에 이르고, 2002년부터는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제품 판매량은 163.7만개에 이른다.

<1994년 11월16일자 ‘가습기 메이트’제품 출시 보도자료. 매일경제신문>
<1995년 12월2일자 ‘가습기 메이트’광고. 동아일보>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등 안전 정보를 규제하는 소비자보호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8월 19일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 애경산업의 이러한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판단불가’라며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당시 공정위는 “CMIT/MIT 원액의 유독성은 인정되나 이를 희석하여 제조(0.015%)된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인정되지 않는한, 제품의 주성분명 및 독성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행위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며칠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공정위 처분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가 애초엔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하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7월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애경산업 및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인데 이를 은폐 누락했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 행위를 해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일간지 공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보고서가 작성되고 한달이 지난 8월, 공정위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의견을 묵살하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더욱이, SK케미칼은 2011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는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제품의 결함 즉 인체에 위해하다는 결과를 은폐 시도했음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다.
대체 공정위는 무엇 때문에 <심사보고서> 의 의견을 무시하고 판정을 뒤집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SK케미칼의 제품안전성 주장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제품의 인체위해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위가 SK케미칼의 비롯해 살인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해당 성분과 제품만을 사용해 폐질환이 확인된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피해 근거가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것이라는 폐손상 조사위원회에 결과만으로도 이들 기업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환경부가 피해조사판정에서 ‘가습기메이트’를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위와 검찰이 이러한 공식적인 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일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검찰과 공정위는 즉각 SK케미칼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재개해 구속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가해기업을 감싸고 면죄부를 준 정부 부처에 대해 즉각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과 공정위 그리고 감사원은 또다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과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SK본사앞; 종로1가 서린동, 소비자교육중앙회[/caption]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 소비자교육원[/caption]
▲홈플러스앞; (삼성물산앞에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진행), 소비자교육원[/caption]
▲옥시앞(여의도 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주완 유족[/caption]
▲애경 AK플라자구로본점앞(1호선 구로역1번출구, 교차로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aption]
▲이마트앞(용산역점, 용산역광장 북측); 소비자연맹[/caption]
▲ LG생활건강본사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소비자시민의모임[/caption]
▲ 헨켈코리아 서울지점앞(5호선마포역 4번출구, 약도참조,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소비자공익네트워크[/caption]
▲ 코스트코앞(양평점,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caption]
▲GS본사앞(2호선 역삼역 7번출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국제법률전문가협회[/caption]
▲다이소(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참여연대[/caption]
▲광화문; 세월호서명대앞, 강은 천식피해자, 이창희 영아사망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caption]
▲ 국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caption]


▲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연구팀은 가스 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형태(압축형, 에어로졸형)의 제품은 그냥 분무되는 형태(분무형)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공)[/caption]


▲ 전체 에어로졸형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329종 가운데 55종(약 16%)만이 위해성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caption]
▲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caption]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는 모기살충제 홈키파, 홈매트 그리고 바퀴벌레약 컴패트 등 살충제 제조, 판매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명업체인데요. 헨켈은 옥시레킷벤키저처럼 유럽계(독일) 기업으로, 전 세계 125개국에 진출한 최대 생활화학제품 세계적 기업입니다.
2007년, 헨켈은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장 대용량(1,070ml)인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해 수년간 제조,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헨켈도 LG생활건강처럼 제품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가, 작년 국정조사에서 하태경 의원(당시 국정조사위원, 바른정당)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CMIT/MIT 성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물질 중 하나입니다. SK케미칼이 이 물질로 첫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했으며, 이후 애경과 이마트가 같은 제품의 브랜드명만 달리해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헨켈 또한 SK케미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게 됩니다. 더욱이 헨켈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서도 호흡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헨켈 제품의 구매자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가운데 5.7%나 차지합니다. 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 치료를 받은 30만~50만 명 중에서 헨켈 제품의 피해자는 17,100명에서 28,500명 추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한 분담금은 고작 1,356만 원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 "헨켈,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하고 책임져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도 벌써 6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핸켈은 수년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음에도 공식적인 사과 및 어떠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헨켈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이어 “다른 가습기살균제 책입기업과 마찬가지로, 옥시 등 기업뒤에 숨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급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단순한 분담금 조처가 아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옥시불매 운동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을 사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생활화학제품안전특위원장인 강병원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로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실에서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이번 법안 제개정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얻고 있지만, 화학물질과 제품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없이 사후대책에 따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함께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로부터 ‘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 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회,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모여 법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제품 용기 전면에 ’천연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라고 표기되어 있는 애경의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caption]
▲ 애경은 [가습기 메이트] 라벤더 향을 출시하면서 “아로마테라피 효과와 비슷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소개했다.[/caption]
▲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애경 고광현 대표이사(왼쪽)와 SK케미칼 김철 대표(오른쪽)[/caption]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아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S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19일 3년 7개월만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 3개월 만이다.
○ 2017년 11월 17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 중 21.6%인 1,27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416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등 자본의 힘이 2기 특조위를 방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단원고 희생자 예은 아빠, 큰 건우 아빠, 그리고 지혜, 보현, 슬기 엄마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옥시RB처벌과 옥시 아웃'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
▲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경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11일 오전 서울 AK플라자 구로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넷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23차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가습기넷[/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가족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손피켓을 들고 있다.ⓒ 가습기넷[/caption]
천식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제품은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다. ⓒ 가습기넷[/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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