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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셔록의 워싱턴리포트⑥]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빠진 것,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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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셔록의 워싱턴리포트⑥]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빠진 것, 미국

익명 (미확인) | 목, 2017/09/14- 16:15

코리아타운에서 <택시운전사> 관람…광주 기억 다시 떠올라

지난달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 코리아타운에서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면서, 나는 지난 4월과 5월 광주에 다녀온 기억에 휩싸였다. 당시 나는 광주시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내가 기증한 5.18 관련 미국 정부의 기밀해제 문서 3,500건을 5.18기록관이 수집한 유물, 사진, 부검보고서, 영상자료와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내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거리나 식당에서 광주 시민들이 나를 알아보고는 다가와 함께 셀카를 찍고 이야기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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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셔록 기자와 김준태 시인

그들 중 일부는 김준태 시인처럼 5.18 당시 항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었다. 다른 이들은 부모의 경험이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광주 시민들이 광주 학살의 참상을 최초로 찍어 전세계에 보도했던 독일 촬영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에게 그랬던 것처럼,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내가 한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영화에서 한 시민은 광주 사태 보도를 막으려는 정부의 탄압에 대해 “그들의 거짓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광주를 떠나는 힌츠페터 기자에게 부탁한다. 광주 시민들은 그에게 공식 뉴스는 ‘말도 안 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군부가 사용한 ‘폭도’나 ‘빨갱이’라는 용어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매도했다고 말한다. 이 단어들은 나도 2017년에, 그리고 1980년대에 광주를 처음 방문했을 때 모두 들었던 적이 있는 것들이다.

힌츠페터의 영상이 광주항쟁 취재 계기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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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6일 광주 망월동에서 열린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추모식.

그러나 나에 비하면 힌츠페터 기자의 공헌이 훨씬 더 크다. 힌츠페터 기자와 그를 군이 봉쇄한 광주시로 데리고 간 운전사 김사복은 광주 보도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진실을 기록하겠다는 힌츠페터 기자의 결심은 전두환의 군부가 정권을 잡으며 자행한 범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 중앙데일리가 보도한 것처럼, 그가 촬영한 영상은 “한국 역사상 가장 비통하고 괴로운 순간들 중 하나를 포착했다.” 그는 전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군부 파시즘의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게 도움으로써 전두환과 그 정권의 평판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그의 업적은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1980년대에 대학원생이자 정치활동가로서 나는 그가 포착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고,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일이었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비록 그 영상을 힌츠페터 기자가 찍었다는 사실은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의 영상을 통해 알게 된 광주의 참상은 내가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을 밝히는 데 큰 동력이 되었다. 나는 영원히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할 것이다.

2016년에 나는 그에게 직접 감사의 말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될 뻔했다. 그 해 5월, 광주시는 나를 포함하여 격동의 현장에 광주시에 있었던 몇몇 외국인 ‘5.18 언론인’ 을 사흘간의 행사에 초청했다. 안타깝게도 힌츠페터 기자는 그 해 1월에 세상을 떠났다. 대신 그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고, 2016년 5월 16일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린 망월동 묘역에서 연설을 했다. 망월동 묘역은 5.18 희생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 옆에 있다. 나는 그녀의 연설과 현수막에 적혀 있는 힌츠페터 기자의 다음과 같은 말에 크게 감동받았다.

나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도 알 수 있었다. 내 필름에 기록된 것은 모두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 날 5.18 언론인들을 위한 오찬장에서 나는 브람슈테트 씨에게 그녀의 남편의 훌륭한 업적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근에 나는 그녀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울에서 <택시운전사>를 관람한 소식을 접하고 기뻤다.

광주학살 재조사에 5.18 당시 미국의 역할도 반드시 포함돼야

올해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시내에서 60명 이상의 시민이 총에 맞아 숨진 1980년 5월 21일에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는지 규명하기위해 군부의 학살 사건을 조사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의 진실은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다”고 말했다. 이번주 초 한국 국방부는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헬리콥터에서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의혹과 전두환이 광주를 진압하기 위해 전투기를 준비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월 21일에 군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는 참혹한 장면은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잘 묘사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5.18의 진상규명에 있어 영화에서도, 국방부 조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이다.

내가 1996년에 광주항쟁 관련 기사에서 문서로 제시한 바대로 카터 행정부의 최고위 국가안보 관계자들은 1980년 5월 22일 백악관에 모여 당시 한국 군부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두환과 그의 계엄군이 5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발생한 참혹한 유혈사태에 책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영화가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시민을 향해 발포한 다음날 미국 정부가 전두환의 광주 진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는 사실을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자막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한국 사람들에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알리고, 동시에 위대한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업적을 기릴 수 있을 것이다. 광주 시민들은 적어도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취재 : 팀 셔록
번역 : 임보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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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전두환, 지만원, 자유한국당은 두려워하라</h1> <h2 style="text-align:justify;">분노 유발자들에 대한 심판</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유경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록관에서 근무하면서 시민의 민원(전화)을 소개해야 할 것 같다. 한번은 지난 2월 초 국회에서 벌어진 지만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에 대한 항의 전화였고, 또 다른 한번은 전두환 씨가 광주 법원에 출두한 날 법원 앞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두환 물러가라"라는 구호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항의 전화였다. 두 분은 70~8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1980년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두 눈으로 봤는데, 지금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렇게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지만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에 분노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시민들의 분노는 1980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1980년 5월 18일 시민들이 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본 기자들은 "우리는 보았다" 그러나 기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펜을 놓는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며 자신들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다. 시민들 또한 아들·딸과 같은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에 시위대에 합류했고, 이것이 전 시민 항쟁으로 확산되었다. 5월 21일 계엄군의 폭력과 발포에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도청 앞 금남로에 모여들었다. 이에 대해 계엄군이 무차별 발포하면서 시민들은 자신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무장하고 계엄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5.18항쟁은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한 계엄군의 잔악한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분노에서 시작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그렇게 잔악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민들의 항의에 정부가 예의를 갖추어 대화에 응했다면,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분노했을까? 1980년 5월 27일 시민들은 자신들의 분노가 정당한 것임을 천명하기 위해 전남도청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 끝까지 저항했다. 비록 항쟁은 신군부의 무력에 진압되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1980년 6월 1일 서강대 김의기 학생이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다 목숨을 잃었고, 세계 각지에 있는 동포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했다. 1987년 6월항쟁에서 분출되었던 전 국민의 함성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폭력에 대한 분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국민에게 자행된 불의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분노일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989년 12월 31일 국회에 출석한 전두환은 증인선서 없이 발표문을 읽었고, 이에 국회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명패를 바닥에 내던지며 '질문도 못하는' 국회에 분노했고,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5.18항쟁 피해자와 유가족은 국회를 떠나는 전두환의 차량에 분노의 함성을 질렀다. 광주청문회는 5.18항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항쟁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시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1994~5년 12.12, 5.18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자, 시민들은 전국적인 특별법 제정을 운동을 일으켜 결국 학살의 책임자들을 재판정에 세우고야 말았다. 그리고 1989년 청문회에서 5.18 피해자로 증언했던 김대중, 국회의 무능함에 분노하며 명패를 바닥에 던졌던 초선의원 노무현, 두 사람은 훗날 이 나라의 대통령이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노력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결국 1980년 시작된 시민들의 분노가 1980년 이후의 한국 사회를 이 정도까지 변화시켜 왔던 것이다. 개인적 사욕에 국권을 찬탈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억압·살해 한, 이 용서받지 못할 자들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시민들의 분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회에서 저럴 수 있느냐, 밤에 잠이 안 온다. 너무나 괴롭고, 나는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국회에 달려가 내 몸을 내던지고 싶은 심정이다." 기록관에 전화 하신 할아버지였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내가 1980년 광주에서 똑똑하게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초등학생들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할머니는 끝내 울먹이셨다.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좀 더 특별할 수 있지만, 전두환과 지만원 몇몇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광주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과연 오늘의 이 분노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실 5.18을 직접 겪지 않은 1980년 이후 태생인 필자가 계엄군 폭력과 피해자들이 상처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보수단체를 보았을 때는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떻게 아이들에게까지 저럴 수 있는가? 1980년 금남로에서 끌려가는 청년들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가족을 잃고 살아낸 세월이 40년이 되었음에도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는 오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용서받지 못한 짓을 자행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시민들의 분노가 선택한 차선책일 뿐이다. 특히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 위정자들은 시민의 분노를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일제의 폭압 지배에 저항했던 3.1운동, 부당한 권력에 저항했던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수많은 촛불은 시민들이 참고, 참고 참아낸 뒤에 내린 분노의 심판인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목, 2019/04/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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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11차 정기포럼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품다’라는 주제로, 2016년 1월 8일~9일 1박 2일 동안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젠트리피케이션’이었다. 21명의 단체장과 140여 명이 넘는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포럼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전주, 한국 전통문화를 보여주다

오전에 살짝 눈이 내린 가운데, 전주를 찾은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참가자들을 먼저 맞아준 곳은 2014년 문을 연 ‘한국전통문화전당’이었다. 한류문화(K-Culture)의 융합거점으로서 전통문화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건립된 곳으로, 교육ㆍ체험ㆍ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참가자들은 3층에서 투어를 시작했는데, 전통공예작품 상설전시관인 온(Onn)브랜드관을 거쳐 ‘고래를 품은 한지’를 테마로 전시중인 기획전시실을 둘러보았다. 2층의 한문화관에서는 한옥, 한지, 한소리, 한글, 한식 등의 한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1층 전주문화관에서는 전주의 역사와 명소를 미니어처와 영상을 통해 만났다.

전주의 오래된 미래

전날의 일정을 소화한 참가자들의 약 절반 정도인 70여 명이 해맞이를 위해 오목대(梧木臺)를 찾았다. 흐린 날씨로 제대로 된 해맞이를 볼 수는 없어서 문화 해설사로부터 오목대의 유래와 의의를 듣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한옥마을을 한 눈에 내려다보고 있는 오목대는 아직 조선왕조를 세우기 이전인 1380년 이성계가 왜구를 물리치고 승전 잔치를 베푼 곳이다. 이 오목대에서부터 이성계와 정몽주의 정치적 미래가 갈라졌다는 해설사의 설명은 자못 흥미진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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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오전 프로그램의 시작은 요즘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 중의 하나인 전주 한옥마을이었다. 전주 한옥마을은 단지 과거의 유물로만 남아 있는 곳이 아니라, 현재도 시민들의 거주와 생활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1930년대 일본인들의 세력 확장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1977년 정부에 의해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었지만 적절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아서 오히려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가, 1999년 ‘전주생활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약 650여 세대가 살고 있는 한옥마을은 전주를 찾는 887만명(2015년 기준)의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핫 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오래된 고택,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다양한 전통ㆍ현대의 먹거리와 볼거리들이 밀집해 있다. 그중에서도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가 경기전(慶基殿)과 전동성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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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먼저 전동성당을 찾아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전주의 근대사를 증거하고 있는 전동성당은 1914년 프랑스 신부와 중국인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건축물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어서 찾은 경기전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전주사고와 어진박물관 등을 둘러보았다. 경기전 어진 박물관장은 참가자들에게 박물관 소장품의 의의를 설명하고 전시실을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현재 유일하게 전해져 오면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태조어진이 상설 전시되어 있었고, ‘전라감영, 다시 꽃 피는 선화당 회화나무’라는 이름으로 전라감영 특별전이 진행 중이었다. 호남제일성을 자랑하던 전주에는 조선시대 전주를 담당하는 지방통치관서인 전주부영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총괄하는 지방통치관서인 전라감영이 자리잡고 있었다.

전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만나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주에 위치한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정책과제를 이행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해 설립된 복합문화공간으로, 2014년 10월에 개원했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무형문화유산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무형문화유산과 만날 수 있다.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고정되어 있는 유형문화유산과는 달리, 무형문화유산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전승되는 동시에 변화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사실 무형유산이라는 말에도 낯설어한 참가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주에 있다는 사실 자체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그러기에 김승수 전주시장의 소개로 찾게 된 국립무형유산원의 규모와 시설은 단체장과 공무원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대지면적 59,930㎡에 공연, 전시, 자료보관, 회의와 사무공간 기능을 하는 7개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다양한 전시품을 소개하는 공간이 제1상설전시실이라면, 무형문화재 공예 종목과 예능 종목을 소개하는 곳이 제2상설전시실이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줄다리기: 흥을 당기다’라는 이름으로 특별전이 진행 중이었다. 2015년에 우리나라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공동 등재된걸 기념하는 전시였다. 창녕군의 영산줄다리기, 당진시의 기지시줄다리기, 삼척시의 삼척기줄다리기와 국내 줄다리기 문화유산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해외 줄다리기 문화유산을 볼 수 있었다. 유산원의 시설과 전시물들을 둘러보면서, 전주시가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참가자들에게 이곳을 소개한 이유를 자연스레 알 수 있었다.

도시혁신의 새로운 실험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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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오목대부터 이어진 숨 가쁜 오전 일정의 마무리를 위해서 참가자들이 찾은 곳은 ‘전주도시혁신센터’였다. 전주지역의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2015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전주 도시혁신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노송동 일대는 국토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곳으로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재생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시간 제약으로 당초 계획했던 ‘천사마을’ 견학은 하지 못하고, 센터 내에서 임경진 센터장의 발표를 듣는 것으로 대신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사회적경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 형태로 진행한다는 혁신적인 실험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 그리고 설레임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글_정창기(정책그룹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1/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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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보며 맥주한잔

할머니가 간다(77분, 호바르 부스트니스 감독)

 

 

깊어가는 가을, 팍팍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친구, 동료, 가족과 맥주한잔하면서 다큐 한편 보시면 어떨까요?

호기심이 왕성한 90세 할머니들이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가는 유쾌한 여정을 떠나보세요.

 

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 저녁7시, 카페통인

 

참가비 : 5천원(음료포함)

 

문의 : 카페통인 02-723-5304

 

<영화>

세계 곳곳이 경제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90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호기심과 배짱이 충만한 할머니들 셜리와 힌다는 경제위기가 대체 왜 생기는 건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픈 무릎을 이끌고 의문을 직접 해소하기 위해 길을 나선 할머니들. 이들은 대학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은퇴한 물리학자부터 월 스트리트의 거물과 각종 전문가들을 만나며 경제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장만이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영원한 성장’이라는 것은 과연 가능한 지를 질문한다. ‘성장’에 대한 밀도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이 작품은 딱딱하고 어려운 영화가 아닙니다. 두 할머니의 생생하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 덕분에 큰 재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https://goo.gl/forms/ZWOIBHVLOb4KS8Xj2

 

 

 

토, 2016/10/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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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IPLEFT,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

문화부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했던 반대급부 없는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무상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크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6월 12일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저작권(공연권) 행사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전문점 등에서 상업적음반을 트는 행위(공연)에까지 권리행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영상저작물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무상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복제 및 전송 대가 이외에 공연행위 자체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에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7.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공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박물관ㆍ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을 말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등의 무료상영회도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금지, 형사처벌 대상

개정안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연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월드컵 응원을 위해 길거리 전광판에서 경기 중계를 상영하거나 또는 대통령 탄핵 시위 현장에서 전광판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상영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미 DVD를 구입하였거나 스트리밍의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영상 설비를 갖추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그렇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앞서 예시한 공연을 위해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에서만 이용허락 없는 자유로운 공연(공표 후 2년이 지난 영상저작물에 한정)이 가능해져, 개정안 시행 후에는 도심 지역 박물관 등에서는 이 같은 자유로운 공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상저작물을 구입했음에도 관내에서 이를 공연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 지역 소외 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크다. 참고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전국의 모든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결국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이 아닌 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영상 감상 설비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29조가 반대급부 없는 무상 공연에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금지시킨 이유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부는 개정이유에서 “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개정안은 권리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정보문화향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둔 것은 저작물이 비단 사고파는 문화 상품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친구가 구매한 음악을 내가 함께 들을 때, 이것을 단지 친구의 구매력에 무임승차했다거나 창작자의 재산을 도둑질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의 영역을 극도로 협소화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음악이나 영화 등을 그 자체로 소비하는 것의 규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문화적 향유와 소통을 제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요원한 이용자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 문화부의 정책 고객은 오로지 저작권자뿐인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부는 이른바 창조경제를 위한 저작권 보호에 천착하여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만을 위한 기형적 조직인 저작권보호원을 만든 바 있다. 저작권법의 또 다른 축인 이용자를 위한 정책 예컨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명시된 ‘공정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나 이를 위한 예산 집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 4월 20일 미래저작권 정책포럼 등이 주관하고 문화부가 후원한 ‘문화와 저작권 정책’ 컨퍼런스에서 저작권자뿐 아니라 저작권 이용자도 저작권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용자를 홀대하는 문화부의 저작권 정책 기조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가 입법예고를 위해 5월 2일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2017. 6. 12. 까지)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물론 시행령 개정안의 초안이므로 추후 보완되겠지만, 이용자의 반대 의견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문화부의 안이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부가 지난 2017. 5. 2.에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 중 발췌>

 

문화부는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저작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론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각광받고 있고, 저작권 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저작권 보호나 창작자의 권익 향상도 중요한 의제이지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나 정보문화향유권의 보장 등 이용자의 이해관계 역시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공론장에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문화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첨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_오픈넷

2017년 6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7/06/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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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IPLEFT,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

문화부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했던 반대급부 없는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무상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크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6월 12일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저작권(공연권) 행사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전문점 등에서 상업적음반을 트는 행위(공연)에까지 권리행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영상저작물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무상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복제 및 전송 대가 이외에 공연행위 자체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에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7.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공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박물관ㆍ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을 말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등의 무료상영회도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금지, 형사처벌 대상

개정안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연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월드컵 응원을 위해 길거리 전광판에서 경기 중계를 상영하거나 또는 대통령 탄핵 시위 현장에서 전광판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상영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미 DVD를 구입하였거나 스트리밍의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영상 설비를 갖추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그렇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앞서 예시한 공연을 위해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에서만 이용허락 없는 자유로운 공연(공표 후 2년이 지난 영상저작물에 한정)이 가능해져, 개정안 시행 후에는 도심 지역 박물관 등에서는 이 같은 자유로운 공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상저작물을 구입했음에도 관내에서 이를 공연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 지역 소외 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크다. 참고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전국의 모든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결국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이 아닌 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영상 감상 설비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29조가 반대급부 없는 무상 공연에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금지시킨 이유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부는 개정이유에서 “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개정안은 권리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정보문화향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둔 것은 저작물이 비단 사고파는 문화 상품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친구가 구매한 음악을 내가 함께 들을 때, 이것을 단지 친구의 구매력에 무임승차했다거나 창작자의 재산을 도둑질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의 영역을 극도로 협소화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음악이나 영화 등을 그 자체로 소비하는 것의 규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문화적 향유와 소통을 제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요원한 이용자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 문화부의 정책 고객은 오로지 저작권자뿐인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부는 이른바 창조경제를 위한 저작권 보호에 천착하여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만을 위한 기형적 조직인 저작권보호원을 만든 바 있다. 저작권법의 또 다른 축인 이용자를 위한 정책 예컨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명시된 ‘공정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나 이를 위한 예산 집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 4월 20일 미래저작권 정책포럼 등이 주관하고 문화부가 후원한 ‘문화와 저작권 정책’ 컨퍼런스에서 저작권자뿐 아니라 저작권 이용자도 저작권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용자를 홀대하는 문화부의 저작권 정책 기조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가 입법예고를 위해 5월 2일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2017. 6. 12. 까지)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물론 시행령 개정안의 초안이므로 추후 보완되겠지만, 이용자의 반대 의견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문화부의 안이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부가 지난 2017. 5. 2.에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 중 발췌>

 

문화부는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저작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론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각광받고 있고, 저작권 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저작권 보호나 창작자의 권익 향상도 중요한 의제이지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나 정보문화향유권의 보장 등 이용자의 이해관계 역시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공론장에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문화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첨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_오픈넷

2017년 6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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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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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과 국가문화재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소중한 자연문화 유산입니다. 설악산 역시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
수, 2017/08/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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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소리극 까막눈의 왕 – 세종어제훈민정음

 공연일시: 2018년 10월 13일(토) 오후 3시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람연령: 취학아동이상

신청기한:  10월 11일(목) 14:00 까지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sac.or.kr/Home/Perf/PerfDetail.aspx?IdPerf=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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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월, 2018/10/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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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경험으로 오창의 더 큰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지역 현안 해결 및 청주시 복지·교육·문화 정책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생태통로 개선, 공원·도시숲 조성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쓰레기·폐농약병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놀다락' 조성 및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 확대와 장애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야외도서관을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및 청주시 오창소각장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오창근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및 2025 청주독서대전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창호수공원 개선, 오창 호수도서관 유휴 공간 활용, 오창생태통로 개선으로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동복지, 영양관리, 청소년상 등 다양한 조례 발의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전략, 버스정류장 공공디자인 개선, 청소년 자유공간 확충 등 5분 자유발언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중부권 핵심 거점 육성을 위해 2차전지 반도체 방사광가속기 기반 산업 거점도시 오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주 무심동로~오창IC 개설(2029년 완공), 오창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을 통해 교통 및 생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오창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2026년 12월 완공), 아마존 아쿠아파크(1500억원 규모) 조성을 통해 생활체육 및 여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중심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성 및 청주 북부 소방서 신설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창호수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문화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등) 적극 유치로 지역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여성안심귀갓길 추진 및 방과후 돌봄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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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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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안한 청라! (아이 돌봄센터 확대, 통학로 환경개선 및 스마트 신호등 확대 설치, 청라 노인문화센터 추진, 청라 3동 파출소 신설)
밝고 맑은 청라! (커넬웨이와 호수공원의 야간 경관 개선 및 도로 조명 정비, 커넬웨이와 호수공원, 심곡천, 공촌천의 수질 및 환경개선)
원활하고 즐거운 청라! (교통 상습 정체구간 정비 및 신호체계 개선, 불법주차 강력 단속 및 해결, 문화공연 확대와 주민참여형 축제 진행)
확실하고 신속한 정치! (시티타워, 7호선연장, 소각장 폐쇄, 이전 등 청라현안 주민소통 및 감시, 민원 신속처리를 통한 주민이 행복한 정치)
알뜰하고 투명한 의정! (꼼꼼한 예산 심의를 통한 지역발전 예산 확보, 주민과 소통하며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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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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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3지구 개발 감시 및 주민 참여 강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 대책 추진
건전한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심의·결산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책임 행정 구현
부산동 교통편의 확충 (버스노선 확대, 톡버스운영)
오색전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궐동 일대 CCTV 안심귀갓길 확대
내삼미 3구역 개발 기반시설 확충 (도로·학교 동시 확보)
궐동2지구 재개발 인허가 촉진 및 노후주거환경 개선
근린공원 정비 및 체육시설 확충
독산성-물향기수목원 문화의 거리 관광벨트 조성
세마역 지하보도 CCTV 비상벨 추가설치, 순찰 강화
지곶동~세교지구 터널 조기 완공
세교3지구 보상체계 공정성 확보 (LH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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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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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저소득 자녀 방과 후 활동 강화, 초등학교 안전 지킴이 확대, 스마트 안심귀가 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전 귀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야간·주말 긴급 돌봄 센터를 확충하여 맞벌이·한부모 가정 돌봄 시간 사각지대 해소
외대역동로(외국어대학교 앞~중랑교 사거리)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해소 시 까지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 배치
회기동 노후 골목 도로와 언덕 계단 등을 정비하여 모두가 안전한 골목 조성
경로당 중식 지원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증액
경로당별 순회하며 스마트폰 활용 및 AI 교육으로 디지털 혁명 시대 소외 방지
공원, 산책로, 중랑천변 등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설치
골목 보안등 추가 설치 및 CCTV 촘촘히 설치하여 야간 안전 보행 책임
공원 입구, 하천변, 골목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대폭 확대하여 주민 간 갈등 감소
대학가 골목 거리축제 정례화를 통해 상권 활성화 및 청년 유입
청년들을 위한 AI 바우처 지급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회기동 동청사 신축 (복합 문화 시설로 신축)
회기동 청년 창업 지원 강화
회기동 골목 환경 개선 (쾌적한 거리 조성)
휘경1동 경의중앙선 고가 하부 체육 시설 전면 교체 (친환경 첨단 시설)
휘경1동 전철역 인근 거주 지역 방음벽 교체 및 소음방지 전문 시스템 도입 추진
휘경1동 제4체육공원 개방화장실 인근 중랑천 진입로 확장
휘경1동 GTX-C #9 환기구 위치 변경 추진
휘경2동 노후 놀이터, 쉼터 친환경 소재로 전면교체
휘경2동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시설 개선
휘경2동 배봉산 건강 황톳길 정비 및 확대
휘경2동 중랑천변 애견 놀이터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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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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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수호 및 방범 CCTV 설치 확대
초등학교 안전스쿨존 확대 운영
빅데이터 기반 행정복지 지원으로 사각지대 '제로' 완성
월 2회 현장민원실 운영
맞춤형 서비스 및 촘촘한 복지그물망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실현 및 무실동을 원주시 복지 허브로 정착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어르신건강이음터’ 조성
방문 의사제도 및 방문 간호사 제도 확립으로 의료 접근성 확대
교도소 이전 부지에 전국 최고 수준의 도서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야외공연장 조성
온 가족이 즐기는 복합문화공원 조성으로 주민 힐링 공간 제공
생활인구 빅데이터 기반 교통 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개선
시내버스 환승 편의 강화
주민 체감형 도로 및 보행, 주차장 환경 개선
나무 숲, 공원이 있는 환경 친화적 마을 조성
여성, 청년 정주 여건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문제 해결
청년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및 창업 지원 연계 강화
노인, 장애인,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및 자활 등 공공일자리 확대
학교 및 공공기관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 지원으로 환경오염 해결
중부내륙 교통의 중심지이자 시청사, 법원, 검찰청, 공공기관 소재지로서 원주의 심장인 무실동 명품 마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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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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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중정로 등 핵심 상권 규제 완화, 아랑조을거리 활성화 및 테마형 특화상권 조성, 청년 창업거리 조성 및 창업 지원 강화, 천지동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 확대, 서귀포항 카페리 여객선 복원
하논분화구 공익적 활용: 하논 분화구 생태공원 조성, 하논 인문자연 박물관 건립, 토지 매입 및 토지주 협동조합 설립 추진
서홍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확충: 주민센터 이전으로 행정 서비스 개선, 문화·예술 공연장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경로당 및 어르신 놀이터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 및 맞춤형 공간 마련, 건강증진 시설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도로망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 변시지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우회도로 명품 거리 조성, 일주도로 우회도로 조기 착공, 서홍동~산록도로 조기 개통, 서홍동 농업기반 동서 도로망 확충,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운영체계 도입
원도심 인구 유입 및 교육·복지 강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정주·생활 인구 확대, 행복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해군아파트 유치, 원도심 학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어르신 맞춤형 복지 및 돌봄 체계 구축, 어르신 문화 놀이터 및 여가 공간 조성,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및확충
문화·예술로 원도심 재생: 문화·예술·관광이 결합된 원도심 문화벨트 구축, 이중섭 문화거리 확장 및 스토리 콘텐츠 발굴, 거리공연·문화축제 상설화 및 야간관광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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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취임 즉시 시행
45~69세 여성 부인과 진료비 격년 20만원 지급
365일 원스톱 서비스 '자영업자 평생지원센터' 설립
속초시 5060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
대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속초 키즈존 완성)
제2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및 권역별 도서체육센터 확충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으로 매년 200억 재정 혜택 확보 및 국비사업 매칭 비율 80% 상향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연결 교통 허브 구축 및 국가주도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
친환경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신세계센트럴 민자유치 1조 376억 원)
크루즈 관광 선도도시 속초 조성 및 국제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평화경제특구 지정 유치 및 남북 접경지역 경제 협력 강화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코레일관광개발, 해양환경공단 등 14개 기관 고려)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기금 300억 조성 및 사업자금 이자·시설보강 지원 현실화
속초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및 카드몰 운영
골목상권 중심 '상생 문화 행사' 연중 개최 및 상권 브랜드 혁신 프로젝트 추진
속초관광수산시장,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 (지하 리모델링, 문화거리 조성)
농어민 유가 보조금 인상 및 해난 사고 예방 장비·농기계 지원 확대
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지정 달성
65세 이상 연 10만원 이·미용비 지원
청년문화, 클라우드 펀딩, 창업 지원으로 속초 청년 성공시대 구현
영유아~노인 전 생애 맞춤형 복지 및 속초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복지, 호봉 등 처우 개선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
설악 아트 문화센터(1,000석 규모) 건립 및 청소년 전용 복합라운지 조성
전국 유일 2주간 벚꽃 축제 포함 사계절 테마 축제 연중 개최
런-런 실내 트랙 조성 및 노후 주민센터 순차적 신축
반려동물을 위한 권역별 펫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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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범서: 보육, 교육 인프라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범서: 교실 수업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범서: 과밀학급 해소
아이 키우기 좋은 범서: 학교 폭력 없는 범서
범서 인적자원 활용한 지역 공동체 구성: 주민 주도 돌봄 프로그램 지원
범서 인적자원 활용한 지역 공동체 구성: 참여형 공공 일자리 확대
범서 인적자원 활용한 지역 공동체 구성: 테마형 공공 어린이 문화 타운 건립
범서 인적자원 활용한 지역 공동체 구성: 주민 참여형 지역축제 모델 개발
주민 숙원사업 해결: 버스노선 전면 개편 (저상버스 도입률 확대)
주민 숙원사업 해결: 범서 IC무료화
주민 숙원사업 해결: 구영, 천상, 굴화 주차장 확보
주민 숙원사업 해결: 관내 체육 복합 시설 공간 확대
주민 숙원사업 해결: 국도 24호선 언양, 다운 우회로 조기 착공
주민 숙원사업 해결: 트램 1호선 연장 추진
친환경 마을 조성: 공동주택 태양광 시설 설치 지원
친환경 마을 조성: 친환경 소비 인센티브 사업 추진
친환경 마을 조성: 구영 저수지 환경 개선
친환경 마을 조성: 친환경 근린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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