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17/08/16- 15:16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0] 관련 개인/그룹 녹색연합 지역 성북구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과 국가문화재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소중한 자연문화 유산입니다. 설악산 역시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 링크 http://www.greenkorea.org/?p=60663 Tags 01활동 공지사항 문화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문화향유권 설악산 설악산케이블카 Like 0 Dislike 0 286 views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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