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위클리 펀치(576) 금융적폐, 키코 사태로 다시 보다

지역

위클리 펀치(576) 금융적폐, 키코 사태로 다시 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9/13- 00:05
2008년 6월말 당시 기업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새사연과 도서출판 바틀비가 […]
수, 2018/01/10- 10:43
140
0
[새사연x문사연] 독립연구자 […]
수, 2018/02/07- 13:59
122
0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하 […]
금, 2018/05/18- 13:32
97
0

억울한 피해와 잇따른 패소 판결, 그리고 돌아온 소송비용 ‘폭탄’

키코(KIKO) "법원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다" 


700여 중소기업, 3조 원 이상의 손해, 2010년 기준 110개 업체의 줄도산…. 키코(KIKO) 사태로 인한 피해들이다. 악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에게 패소에 따라 1억 원 안팎의 소송비용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일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4개 단체는 3월 24일(화)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홀에서 ‘키코 피해 종합 발표회’를 개최해 키코 사태의 피해 내용과 원인을 짚어보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50324_키코피해사례종합발표회


 

2015년 2월 기준 중소기업들의 손해배상소송은 우리나라 사법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250여 건의 소송에서 단 28건(11%)만이, 그것도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규모인 중소기업들이 피해금액의 5∼30%를 배상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을 뿐이다. 형사소송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발표에서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는 법원의 인식과 달리 키코는 환율의 상승-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에게 환 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품 구조임을 강조했다. 법원이 키코 상품 구조에 숨어 있는 수수료 등의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한 은행의 고지의무를 부인한 것도 해외의 소송사례와 다르다는 점이 지적했다. 인도준비은행이 환 헤지 상품으로 판매한 ‘탄(TARN)'에 대해 인도 중앙조사국(CBI)가 19개 은행에 최고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 이탈리아 검찰이 파생상품 계약의 옵션 프리미엄 차액(마이너스 시장가치)을 고의적으로 숨긴 행위로 밀라노시를 사기죄로 기소한 사례, 도이치은행의 이자율 스왑거래 상품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은행의 100%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독일 연방대법원 사례가 그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은행이 전문성이 없는 기업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옵션 프리미엄을 과다하게 설계해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팔아도 사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기업지원회생지원협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부실조사와 솜방망이 제재로 은행 편에 섰다는 점을 성토했다. 이 협회는 검찰의 재수사,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실규명,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은행에 대한 강력한 자료제출 명령 행사,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제시 등을 현재 상태에서 키코 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백주선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키코 사태의 원인과 해결 과정 평가’에서 은행들이 거래상의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키코 설계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품 구조만 보면 환 투기에 가까운 상품에 가입하게 된 과정에 대해 은행은 오리발을 내밀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기관, 법원, 검찰 모두 적절한 판단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키코 사태를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감독기관의 금융소비자 감독의 부재’가 빚은 구조적 금융피해사건으로 설명했다. 특히 전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분쟁은 금융감독당국의 조사와 제재를 거쳐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동양사태나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의 분쟁 해결 방식과 달리 키코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사법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또한 키코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임에도 소수 의견이 전혀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난 것을 ‘사법 소극주의’의 산물로 규정하고, 복잡한 파생금융상품, 전문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법리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거래 현실과 거래 관계를 문제 삼는 사법 적극주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도 금융당국에 대해 감독해태의 책임을 묻는 소임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2010년 매출액 2265억 원의 유망 중소기업이었던 일성기업이 키코 사태를 겪으며 2014년 매출액 196억 원으로 내몰린 피해사례가 발표됐다. 일성기업은 키코 상품으로 2011년까지 누계 900억 원의 피해를 입으며 회사 경영 및 재무 상황이 악화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발표회에서는 또한 은행을 상대로 한 키코 피해기업이 소송에 패소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각각 6700여 만원, 1억14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은행에 납부하라는 법원의 소송비용 최고서가 공개되었다. 키코 상품 구매로 인해 수십억 원부터 수백 원의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회사 존망의 위기에서 다시 거액의 소송비용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3월 기준 키코 소송을 진행한 피해 중소기업 200여개 사 중 25개사 대상으로 법원에서 청구된 소송비용을 합산한 결과 약 24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1개사 평균 1억 원 안팎의 소송비용이다. 대법원 최종심까지 갈 경우 평균 소송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은행들은 자금력을 이용해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이 때문에 업계 평균보다 고가의 소송비용이 청구된 상황이다. 이날 발표회를 주최한 4개 단체는 은행들이 금융의 공공성을 인식한다면 존폐의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에 가혹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화, 2015/03/24- 11:39
203
0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이상희)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김태욱)

 

[광장에 나온 판결] 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②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③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④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선종(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난 6월 20일 국회 간담회를 통하여, ‘키코(Kiko: Knock in Knock out- 중소기업이 극히 제한된 기대이익을 대가로 무제한의 위험에 처하게 된 파생금융상품) 사건'의 피해기업들과 투자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사건의 실체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에 따르면 초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가입한 기업은 1000개를 넘었고, 피해 규모는 최소 3조원 수준이며 도산과 상장폐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까지 보태면 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규모도 크지만 피해 당사자가 한국 경제와 함께 견실하게 성장해온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키코 사건은 우리 경제에 큰 상처를 입혔다. 

 

키코 사건의 본질

 

키코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는 은행의 사기행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기업 측의 입장과 기업의 투기에 기인한 것이라는 은행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IMF 자료에 따르면, 키코와 유사한 형태의 파생상품에 기인한 거대손실 사례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과 폴란드 등 유럽 지역에서도 발생하였다. 각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주요 쟁점은 어김없이 은행의 '사기' 여부였다. 키코와 동일한 구조의 파생상품은 미국이나 이탈리아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일찌감치 사기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검찰이 기소조차 제대로 못해본 상태에서 민사소송에서 사기가 아니라는 이례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2013년 9월 26일 4건의 키코 사건 전원합의체판결(세신정밀, 삼코, 수산중공업, 모나미)에서 키코 상품의 본질에 관하여 헤지(Hedge: 위험회피) 부적합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등 기업 측이 주장한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실상 대법원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집중되었다. 

 

키코 사태의 본질은 ‘사기적 판매행위’ 인데, 우리 대법원이 이를 밝히지 못한 점은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차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은행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투기 상품을 기업의 헤지 상품으로 호도하다 보니, 사기나 착오의 문제가 대법원에서는 깊게 다루어지지도 못하였다는 점 또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은행측이 사기라는 주장의 근거
 
키코 소송에서 은행은 키코 상품을 일종의 보험상품(헤지상품)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기업도 환율변동에 대한 보험상품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각급 법원도 단 한건의 예외도 없이 보험상품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인 기업이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거액의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기업 주장의 요점은 거액의 손실 자체가 키코상품은 보험상품이 아닌 투자상품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따라서 은행이 투자상품을 보험상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한 것은 ‘사기’라는 것이다.  키코 법정에서 한 재판관이 은행측에게 물었다. "카지노에서도 6:4 비율 정도의 승률은 지켜지고 있는데, 키코사태는 12:0으로 중소기업이 완전히 잃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기 아닌가요?"  이에 관한 대법원 민사판결의 입장은 키코가 ‘헤지상품’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의 근본적 오류
  
대법원 판단의 근본적 오류는 ‘헤지거래를 하려는 당사자가 현물의 가격변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전망이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 구간에서만 위험회피가 되는 헤지거래도 다른 거래조건들과 함께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구간에서 위험회피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으로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대법원은 키코 상품이 가격변동의 일부구간에서라도 헤지기능이 있으므로 헤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수많은 기업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가, 도리어 거대손실로 도산했다는 모순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가격변동위험은 일부구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격변동의 전체구간에 걸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제거 내지 감소 여부는 전체구간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실제로 헤지의 효과는 가격변동위험의 일부구간에만 작용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전체 구간에서 작용하여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기실, 헤지하고자 하는 위험이 일부구간에만 존재하는 작은 위험이라면 굳이 보험을 가입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이러한 키코상품의 근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일부구간에서 헤지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부분 헤지(partial hedge)’로 포섭하며, 헤지 거래로 판단하고 있어 상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 대로 키코가 부분 헤지 상품이었다면, 위험을 부분적으로 밖에 회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지언정, 그 상품의 구입으로 인한 거대 손실이 발생할 까닭은 없다. 

 

감기보험과 암보험

 

대법원은, 키코가 발생가능성이 낮은 위험은 기업이 스스로 감수하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한정하여 헤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위험의 헤지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발생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위험의 크기가 중요한데, 대법원은 위험의 크기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즉, 발생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위험의 크기가 작다면 헤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감기는 발생가능성이 높지만 위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감기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의 판단을 비유하자면, 키코계약에서 기업은 발생가능성이 높지만 작은 위험인 ‘감기의 위험’만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발생가능성이 낮지만 큰 위험인 ‘암의 위험’은 무보험으로 스스로 감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키코상품은 왜 더 이상 판매가 안 되는가?

 

 키코상품이 대법원의 판단대로 이색적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에 드는 헤지상품일까? 키코상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만약 문제가 없는 상품이라면 은행은 유사한 상품을 계속 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키코상품의 판매가 중단된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분적으로는 키코를 통하여 환헤지를 하던 많은 수출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경험함으로써 얻은 학습효과로서, 키코와 유사한 구조의 상품이 환율헤지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 체득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대손실로 기업이 도산했다는 모순적인 사실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판단을 평균적인 소박한 시민의 상식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 
 

요컨대, 키코 상품은 전체 구간을 통해 헤지가 가능하지 않은 상품으로서 본질적으로 헤지 상품이 될 수 없었다. 백번 양보하여 이 상품의 본질을 모르고 감기 보험인 줄 모르고 들었다가 대신 암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면서, 결국 수많은 견실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도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의 길을 가로막아버린 대법원 판결의 오류가 지금이라도 바로잡히길 바라며, 나아가 검찰 조사를 통해 키코상품 판매에 있어서 은행의 사기성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 2017/07/12- 11:35
269
0

검찰은 키코(KIKO) 사기 사건 즉각 재수사하라!

대검찰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재수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열어
검찰의 신속한 재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금)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서초동) 입구 앞

 

EF20171027_키코사건 검찰재수사 촉구 기자회견1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단체와 피해기업 직원들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일인 오늘(10/27)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사 앞에서 “키코(KIKO) 사건,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키코 사건은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뚜렷하다. 말 그대로 '금융사기'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도 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사기 친 투기상품으로 규정했을 정도다. 

 

2017년 9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KIKO) 관련 국회 답변을 통해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시사했다. 또한 키코 공대위가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본점 딜러와 지점 담당자가 키코가 선물환보다 40배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하라”는 녹취록도 공개 되었다.


“은행이 수수료가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냐의 문제인데, 금리 0.2%가 수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처럼, 지금까지 “키코의 수수료가 없다”는 은행들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이는 고객들을 명백히 기망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수사보고서와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를 보면, 검찰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즉각적인 재수사를 하여 실체를 밝히고 엄중한 문책과 처벌할 것을 주문하였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의혹을 지적하면서, 확실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금융적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공성과 포용성 있는 새로운 금융 민주화 시대를 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키코사건 검찰 재수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10.27(금)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나다 순)
○ 참가자 : 주최단체 대표 1인 및 키코 피해 회사 임직원 등 100여명


▣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검찰 수사보고서

 

EF20171027_키코사건 검찰재수사 촉구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은 즉각 재수사 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2017년 9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KIKO) 관련 국회 답변을 통해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시사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보고서도 공개되었다. 키코공대위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문서로, 이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본점 딜러와 지점 담당자가 “키코가 선물환보다 40배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하라”는 구체적 정황이 담겨있다.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 적폐 사건이다. 키코는 중소기업이 제한된 기대이익을 대가로, 무제한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피해기업들이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뚜렷하다. 말 그대로 '금융사기'다.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도, 이 건을 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사기 친 투기상품으로 규정했을 정도다. 

 

키코는 은행의 과도한 이익을 실현 의도가 상품 설계에서부터 반영되었다. 판매 과정에서 고객인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한 고지도 없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은행 측의 고의적인 기망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다. 막대한 마진을 올리기 위해 기업들에게 거짓말을 한 대목도 있다.

 

미국 금융당국은 키코와 같은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해서 강력한 제제를 한다. 실제 미국 파생상품 관련 감독당국인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공정한 질서에 위배되는 형사 소송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SC제일은행의 녹취록 있음에도 이를 덮고, 수사검사를 전보시키고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 

 

은행들은 교환대상의 가격을 산정하면서, 고객에게 수십 배의 수수료정보를 숨겼다. 고객에게 착오를 유도한 셈이다. “은행이 수수료가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냐의 문제인데, 금리 0.2%가 수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처럼, “키코의 수수료가 없다”는 은행들의 기존 주장은 사실은 막대한 이윤을 추구한 것으로 거짓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SC제일은행 수사보고’를 종합하면, 은행들은 키코 계약을 위해 본점의 무한지원을 받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직 마진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을 속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 변동보험은 정부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중소기업의 환 헤지를 위해 마련한 상품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마진에 비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딜러는 제일은행이 취급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다”(거짓말을 하는 대목) “마진 이빠이(충분히)해서 11만불 이상 나온다”, 딜러와 지점 심사역과 마진과 관련한 대화에서 “왕건이 하나 건졌다. 옛날보다 더 많이 먹었다” 등 이다. (마진을 최대한 높이려는 목적)

 

국무총리의 재수사 시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수사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이다. 하지만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수사보고와 녹취록’(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 등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할 새로운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또한 지난 수사과정에서 녹취록을 덮은 점, 수사 검사의 석연치 않은 발령 등 판매은행들에 대한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검찰의 즉각적인 재수사 촉구하고, 은행을 비호한 실체를 밝히고 엄중한 문책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 키코 사건에서 은행의 사기판매를 입증하는 수사보고와 녹취록 덮고, 왜 면죄부를 주었는지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금융 적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공성과 포용성 있는 새로운 금융 민주화 시대를 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27일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나다 순)

검찰 수사보고서1.png

 

검찰 수사보고서2.png

 

검찰 수사보고서3.png

 

검찰 수사보고서4.png

 

검찰 수사보고서5.png

    

금, 2017/10/27- 11:31
130
0

검찰은 키코(KIKO) 사기사건 가해 은행을 엄벌하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키코 사기사건 검찰 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어

고발장과 함께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증거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일시 및 장소 : 4월 4일(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법원 3거리) 입구 앞

 

EF20180404_기자회견_키코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기자회견_01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단체와 피해기업 직원들은 오늘(4/4)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고발장 제출 및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공동 고발인단은, 키코 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이다.

 

키코 사건은 은행이 저지른 ‘사기’ 사건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 등 새로운 증거(녹취록)를 보면,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를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그 동안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계속 회피하여 왔다. 2010년 피해 기업들은 키코 사기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 과정을 보면, 조직적으로 증거, 증언에 대한 철저한 무시, 축소와 왜곡 과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검찰은 수사에 미온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키코 사기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였고, 가해자 은행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한편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함께 키코 사기사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키코 사기사건 검찰 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4.4(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서초동 법원 3거리)
  • 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 파산회생 변호사회(가나다 순)
  • 참가자 : 주최단체 대표 1인 및 키코 피해 회사 임직원 등 

 

 

[기자회견문]

검찰은 키코(KIKO) 사기사건, 
철저하게 재수사하여 가해 은행 처벌하라!

 

키코(KIKO) 사건에서 은행이 수출 기업을 속인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사기, 기망행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계속해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 재수사를 검찰과 관련 당국에 촉구해왔다.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2014년 3월 경 은행들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녹취록)가 발견되었다.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녹취록)를 보면, 검찰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다.

 

은행의 키코 상품은 환위험 헷지(Hedge)에 부적합한 ‘환투기’ 상품에 불과하며, ‘제로 코스트’(Zero Cost) 상품이 결코 아니었다. 키코 계약을 통해 기업이 취득하는 풋옵션 가치보다,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 가치가 평균 약 2.5배에 이른다. 그 대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 가치가 약 2.5배에 이른다. 이러한 양 옵션 이론가(프리미엄 혹은 가치, 가격, 기대이익, 기댓값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의 차이가 은행이 취득하는 마진(수수료)에 해당하지만, 이를 ‘제로 코스트’(Zero Cost) 상품이라고 속인 것이다. 그 결과, 각 은행에서는 50억 원 이상의 편취가 가능했다. 

 

또한, 은행은 다른 선물환에 비교해 마진이 무려 40배에 이르는 키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기업을 철저히 속였다.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키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내용이 담긴 ‘SC제일은행 녹취록’ 이 그 증거이다. 이 녹취록을 보면,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검찰의 개과천선을 촉구한다. 2010년 우리는 환헷지 기능이 전혀 없는 키코 상품을 설계했고, 그 키코를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 판매한 은행을 검찰에 이미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고발 내용에는 독일연방대법원과 미국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유사한 사례에서 옵션가격의 차이를 알리지 않아 기망행위로 판결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검찰은 우리의 고발을 뭉개버렸다.

 

이제 와 당시 검찰의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되돌아보면, 조직적으로 증거, 증언에 대한 철저한 무시, 축소와 왜곡 과정이 있었다는 의심을 두게 한다. 미국연방증권거래위원회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의견조회 문건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 더욱이 담당 수사검사를 교체한 후 곧이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당시 검찰의 행태는 직무유기로 보이며,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진실과 정의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 아닌, 다른 외부의 영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직무유기 행태로 인해 사법 정의가 8년이나 지체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키코 피해 기업이 도산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는지, 그 여파로 얼마나 많은 사업가들과 노동자들이 참혹한 고통으로 내몰렸는지 모른다. 그와 반대로,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가해 은행은 매년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챙기며, 호의호식하여왔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 등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처리들이 이제 바로 잡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부정부패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이다.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도 바로 이명박 정권하에서 일어난 일이고, 불기소 처분한 것도 그 정권 하에서 검찰의 짓이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 사기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지난 연말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통해, 키코 사기사건 재조사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제 검찰이 과거의 구태를 벗을 때이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증거들과 함께, 검찰에 키코 사기사건 고발장을 제출한다. 검찰은 키코 사기사건을 즉각 철저하게 수사하라! 가해 은행을 처벌하라!

 

2018년 4월 4일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가나다 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4/04- 16:28
115
0

금융당국은 키코사태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키코사건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되어 금융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

– 독립적 감독정책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원장 윤석헌)은 금융감독 혁신과제로 5대 부문 17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는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내실화의 하나로 키코(KIKO) 사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담겼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도 포함되어 재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의 키코사태 재조사를 비롯한 혁신과제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이를 시작으로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시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키코 사건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과 금융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
키코사건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14개 은행과 계약을 맺었던 수출중소기업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최대 20조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은행에 대해 소송을 걸었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기각판결로 내렸다. 하지만 최근 키코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의혹이 드러난 점 등을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혁신과제에서 밝혔듯이 이를 계기로 저축은행사태, 카드사 정보유출, 삼성증권 배당사고,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사건, 모피아 문제 등 금융적폐를 키워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나아가 키코사건의 피해구제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그동안 소홀히 해온 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엄격한 금융그룹통합감독 정책 등을 통해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반개혁적 입장을 버리고, 금융개혁에 협조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 사건은 재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삼성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에는 어려움을 표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개혁을 담당해야할 금융위원장이 오히려 은행과 기업의 편에서 발언을 이어오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개혁정책에 힘을 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의 이러한 반개혁적 행태는 적폐청산을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 지금이라도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구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금융개혁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셋째, 정부는 독립적인 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감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키코 사건 재조사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사건,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무차입 공매도 대응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정책 및 소비자 보호 정책의 강화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각각 독립적인 공적 민간기구로 분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만큼,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환경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은 성장률은 실현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과 금융시장의 적폐구조를 청산하는 일에 매진하여 세계경제환경이 회복되는 차기에 한국경제가 비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금융혁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어 금융시장이 건전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7/17- 09:36
81
0
<div class="xe_content"><h2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h2> <h1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과정 및 자료 검증 필요</h2> <h2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년 2월 12일 (화) 11시, 금융감독원 앞</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a href="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7016051242/in/dateposted/&quot; title="EF20190212_현장사진_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EF20190212_현장사진_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height="450" src="http://farm8.staticflickr.com/7825/47016051242_afceefd9dc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2월 12일(화) 오전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에 참여한 키코공대위,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의뢰 할 것 ▲금감원은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6월,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키코 재조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이르면 2월 안에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금감원은 언론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과 재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li> <li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판매는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음. 하지만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그 내용에는 ‘키코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음. 또한 현재 대법원 판결은 민사 판결일 뿐, 은행들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은행들을 ‘사기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마땅함. </li> <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검찰과 금융당국에 키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재조사 및 손해배상을 촉구해왔음. 결국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방관하였고, 관련한 자료를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여전히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큼.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이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할 것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키코 재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또한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단은 키코 피해기업이 추천·동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li> </ul><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금융감독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전 11시</li> <li style="text-align:justify;">장소 : 금융감독원 앞</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진행순서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자 :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ul><li style="text-align:justify;">조붕구(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황택 (피해기업 원글로벌 사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문 낭독</li> </ul></li> </ul><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1 : 기자회견문</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문</strong></p> <h3 style="text-align:center;">금융감독원은 키코(KIKO)를 명백한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라!</h3> <h3 style="text-align:center;">금감원은 키코 재조사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 실시하라!</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키코(KIKO)사건’ 재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키코 재조사’로 그간 힘들게 싸워온 중소기업들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언론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금감원이 키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어렵게 시작한 재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는 대표적인 금융적폐이자 명백한 ‘금융사기’ 사건이다. 키코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제한되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제로코스트(Zero Cost)’, ‘환 헤지(Hedge)’ 상품으로 장점만 홍보하여 판매하였고, 피해기업들이 상품의 단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키코가 손실이 무한히 커질 수 있는 ‘환투기’ 상품임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들은 환 헤지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은행의 말만 믿고 키코에 가입했다. 결국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일부 기업들은 파산까지 이르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피해 기업들은 키코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되었으며, 은행들이 ‘사기’로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정부, 금융당국, 검찰에 호소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피해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관련 소송에서 ‘키코는 사기가 아니’라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키코 관련 대법원 판결도 그 일환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언론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존중한다는 금감원의 태도는 용인할 수 없다. 금감원이 이 같은 정치적 판결로 수많은 중소기업 및 노동자들이 겪었던 참혹한 고통을 통감한다면 키코가 소비자를 기만한 상품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무엇보다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드러낸 금감원의 입장으로 보아 이번 재조사 결과에서 금감원은 키코를 단순한 불완전판매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불완전판매는 키코 상품을 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 측의 상품설명 부족 등 절차의 미비함을 지적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상품설명이 부족했다는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며, 상품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명백한 소비자기만 행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 사건은 금융사기 상품을 판매한 사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 모두가 사기를 당한 소비자와 기업의 편이 아니라 가해자인 은행 편이 되어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기업들이 사업이 부진하여 시장에서 문을 닫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은행 상품을 속아서 가입하여 도산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 사기판매’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힘 있는 공급자의 편에 섰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익을 소비자보호에 우선하여 처리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정부, 금융당국, 사법부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 사법부는 통렬히 반성하고, 이제라도 책임 있게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ul><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시중은행을 사기죄로 수사의뢰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은행들이 피해 기업들에게 즉각 손해 배상하도록 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사법농단을 자행했던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는 징계하라!</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2월 12일</p> <p style="text-align:center;">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p> <p style="text-align:center;">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i6wLnkNrViw-I1k4R6IE8Y3UJDYCbdbroN…;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화, 2019/02/12- 13:33
27
0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한 씨티·산업은행 규탄한다

분쟁조정안 불수용 이유로 업무상 배임 운운은 궁색한 변명

은행은 피해 기업 경영권 회복을 위해 실질적 배상 즉각 이행해야

 


2019년 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한·우리·산업·하나·DGB대구·씨티 6개 은행에게 키코(KIKO) 피해 기업 4곳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배상 결정에 키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지만, 씨티·산업은행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등 은행들이 여전히 키코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아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기업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키코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은행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금융기관들이 피해 기업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27일 우리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배상을 완료했지만, 그마저도 실제 피해 기업이 아닌 피해기업들의 대주주 유암코(UAMCO, 은행들이 출자한 연합자산관리)에 배상금이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키코 사태 당시,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 기업들의 대주주가 유암코로 전환되었고, 피해 기업 일성하이스코의 경우 유암코의 지분이 무려 95%에 달한다. 결국 은행들이 내놓은 배상금이 은행들의 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국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배상은 실질적인 배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금감원의 단순 배상 조치만으로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씨티·산업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거부’의사를 밝혔고, 신한은행을 포함한 대다수의 은행들이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은행들의 변명 중 하나는 ‘배임’의 소지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당사자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의무의 이행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분쟁조정 대상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에 한정하였고,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유형별로 인정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심의하였으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은행들이 ‘배임’을 운운하며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키코 사태 이후 10여 년 만에 배상 결정이 났지만, 여전히 은행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배상 결정한 은행조차도 ‘배상금만 지급하면 끝’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은 더욱 요원한 실정이다. 진정한 피해 구제는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이며, 키코 사태 가해자인 은행들은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는 은행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도 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공공성을 해친 것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무책임한 태도로 버티기 하는 은행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거리 찾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은행들은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안을 적극 받아들여 피해 기업 구제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특히 최근 DLF사태, 라임사태 등 금융사기 행위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은행들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0Ojf_fLtO3gXiOYidM-V01OvIpu8d-TBIwW...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10- 20:25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