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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한 씨티·산업은행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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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한 씨티·산업은행 규탄한다

admin | 화, 2020/03/10- 20:25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한 씨티·산업은행 규탄한다

분쟁조정안 불수용 이유로 업무상 배임 운운은 궁색한 변명

은행은 피해 기업 경영권 회복을 위해 실질적 배상 즉각 이행해야

 


2019년 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한·우리·산업·하나·DGB대구·씨티 6개 은행에게 키코(KIKO) 피해 기업 4곳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배상 결정에 키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지만, 씨티·산업은행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등 은행들이 여전히 키코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아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기업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키코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은행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금융기관들이 피해 기업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27일 우리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배상을 완료했지만, 그마저도 실제 피해 기업이 아닌 피해기업들의 대주주 유암코(UAMCO, 은행들이 출자한 연합자산관리)에 배상금이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키코 사태 당시,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 기업들의 대주주가 유암코로 전환되었고, 피해 기업 일성하이스코의 경우 유암코의 지분이 무려 95%에 달한다. 결국 은행들이 내놓은 배상금이 은행들의 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국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배상은 실질적인 배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금감원의 단순 배상 조치만으로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씨티·산업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거부’의사를 밝혔고, 신한은행을 포함한 대다수의 은행들이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은행들의 변명 중 하나는 ‘배임’의 소지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당사자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의무의 이행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분쟁조정 대상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에 한정하였고,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유형별로 인정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심의하였으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은행들이 ‘배임’을 운운하며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키코 사태 이후 10여 년 만에 배상 결정이 났지만, 여전히 은행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배상 결정한 은행조차도 ‘배상금만 지급하면 끝’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은 더욱 요원한 실정이다. 진정한 피해 구제는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이며, 키코 사태 가해자인 은행들은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는 은행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도 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공공성을 해친 것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무책임한 태도로 버티기 하는 은행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거리 찾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은행들은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안을 적극 받아들여 피해 기업 구제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특히 최근 DLF사태, 라임사태 등 금융사기 행위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은행들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0Ojf_fLtO3gXiOYidM-V01OvIpu8d-TBIwW...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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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하고도 감독 소홀한 금융당국 책임 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전담 기구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이루어져야

 

 


2020. 2. 14.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https://bit.ly/2Hs3OX8" rel="nofollow">https://bit.ly/2Hs3OX8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 펀드는 모(母)펀드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Credit Insured 1호 및 이에 투자한 자(子)펀드 173개 총 1조 6,679억 원으로, 모펀드 중 자산실사가 끝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의 예상 회수율은 각각 50~68%, 58~79%이다. 또한 증권사와 TRS(Total Rate Swap, 총수익스왑) 계약을 맺은 자펀드의 경우 대출상환이 선순위이며, 실사 중인 플루토 TF-1호의 경우 최근 ‘폰지 사기’로 판명난 해외 무역금융펀드 손실과 연동되고, Credit Insured 1호의 경우 플루토 FI D-1호 및 TF-1호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규모가 심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이하 “대책안”)」을 발표(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 rel="nofollow">https://bit.ly/39vCanZ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하며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 보완, ▲감독·검사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 보완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정도에 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DLF 사태, 라임 사태 등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소홀을 규탄하며, 차후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의 조속한 제정 노력과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 설립,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책임 추궁, 그리고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라임 사태는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도 관련 감독은 소홀했던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의무 방기와 ▲윤리의식을 상실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던 판매사·운용사 등의 불완전판매, 각종 불법행위가 합쳐져 빚어진 비극이다. 2015년 금융당국(http://bit.ly/2HpRHtx)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 관련 운용사 및 투자자 규제를 동시에 완화했다. 기존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로 분류되던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하고, 개인투자자 투자금액을 최소 1억 원으로 대폭 하향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허가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규제를 최대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공모펀드 운용 경력자이던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금융회사 3년 이상 근무자로 변경하고, 한 펀드 내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겸직 제한 및 정보공유 금지 의무를 폐지하는 등 그야말로 사모펀드 운용 및 판매 규제의 끈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소비자의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사 규제 및 개인투자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완화함으로써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럼에도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최근 52개사 펀드에 대해 실태점검을 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으며 ‘다만 일부 펀드에서 문제가 나타나 핀셋형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http://bit.ly/39Cc8zv" rel="nofollow">http://bit.ly/39Cc8zv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고 밝혔다. 심지어 ‘청동기를 발명했음에도 살인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발전하지 못했다면 인류는 석기시대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수천명의 피해자가 양산돼 감독당국도 ‘사기’라고 규명한 라임 사태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일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문명의 역사는 신기술이 마구잡이로 쓰이도록 허용된 게 아니라 다수에게 이익이 되도록 적절히 규제되어 왔다.

모·자·손 구조 및 자사펀드 편입 등을 통한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는 라임 사태의 큰 문제점이다. 사모펀드는 본디 50인 이하 소수의 전문투자자가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를 하는 금융상품으로 개별투자자의 강력한 상품 통제권한, 소수에 국한되는 손실 등의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2015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 설정 모펀드에 소규모펀드를 자펀드로 직접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모자펀드는 자펀드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모펀드가 통합해서 운용하는 구조로, 개별 자펀드 가입 인원이 적더라도 여러 개의 자펀드가 모이면 공모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띄게 된다. 이에 문제가 된 4개 모펀드에 딸린 자펀드 173개에 4,616개 계좌(개인투자자 계좌 4,035개), 1.67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몰렸음에도 라임은 각각의 자펀드가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공모펀드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 설사 운용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가 강화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볼 수 있다. 이에 모자펀드 등 형태로 사실상 공모펀드 규모로 운용되는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라임 사태는 운용사 내부 통제기능 상실의 전형적 예를 보여준다. 정부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취지가 개인투자자의 소규모 사모펀드 투자를 진작해 부동산·주식 외 투자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운용사 내부통제 시스템도 규제해야 했다. 그러나 운용역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공모펀드 운용 경험이 전무했을 뿐더러 각각의 자펀드가 수시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이었음에도 비상장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 즉시 매각이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했으며, 환매 기준가격 산정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라임은 개방형, 6개월 만기 폐쇄형 규모로 자금을 조달해 주식관련 사채 등 메자닌 상품에 투자하면서, 자펀드 환매요청 시 타 자펀드를 활용해 대응하는 자전거래 방식을 사용했다. 이는 ‘다단계 사기’, ‘폰지 사기’ 수법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라임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사 전담중개(Prime Brokerage Service, PBS)부서의 사모펀드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된 것을 악용해 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맺고 그 자금을 코스닥 부실기업 전환사채(CB)에 차명투자하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펀드 수익률을 ‘뻥튀기’했다. 또한 플루토 TF-1호의 경우 자금을 투자한 IIG펀드가 금융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속이고 추가 판매를 강행하기도 했다. 대규모 투자금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응당 갖춰야 할 투자윤리가 부재했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감독할 준법감시인이나 이사회 등 내부통제구조 또한 전무했다. 향후 정부는 종전처럼 2년 이상 공모펀드 운용 경험을 갖춘 운용역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운용사에만 사모펀드 운용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한국 펀드시장의 핵심적 문제는 판매사의 투자자보호 책임 및 수수료의 균형이 결여된 데에 있다.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이 은행 등 안전자산을 취급하는 곳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고객의 위험감내 수준에 맞는 상품을 판매할  적합성의 의무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판매수수료는 매우 높음에도, 판매사는 상품 판매 이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금융상품 판매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불완전판매 관련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위험성, 적합성의 검증없이 금융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할 유인이 크다. 현재 고객 수익률과 무관하게 판매·운용사가 거액의 운용보수를 챙기는 펀드 보수 구조를 개선하여 금융회사가 고객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들이 펀드운용과 관련한 정보가 불충분했기에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반론을 펴고 있으나, 이는 적반하장식의 논리로, 자신들의 직무 태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애초에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상품이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도리이다. 이러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변명은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상 설명 의무 및 적합성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또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및 감독규정 등에 판매사의 상품 검증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라임 관련 전담중개(PBS)를 담당한 증권사들도 펀드를 설계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증권사들은 사모펀드 상품을 설계하고, 운용에 필요한 주식 및 자금대여, 헤지펀드 거래 체결, 성과보고 등 펀드자산을 수탁·관리하는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했고, 심지어 투자자를 주선하기도 했다. 사실상 사모펀드 운용 및 설계의 일익을 담당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번 환매중단 사태에서 TRS 계약을 맺은 선순위 채권자라는 이유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라임 사태에서 증권사 PBS부서는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 채권 대신 매입해 주는 TRS 계약을 라임과 맺었고, 이러한 선순위 대출규모는 6,700억원에 달한다. 이 막대한 금액을 증권사가 1순위로 환수한다면 투자자 손실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라임 발표결과 모펀드를 편입하고,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인 AI스타 펀드 등은 원 손실율보다 더 큰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 이로써 더 큰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PBS 담당 증권사들은 채권자라는 명목으로 이 사태를 관조하고, 투자금 회수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없이 사모펀드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여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라임 사태에서 금융당국은 지난 해 10월 라임이 대량 환매연기 선언을 하기 직전에서야 라임에 대한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고 한다. 2016년 이후 펀드 설정액이 급증하고, 2018년 라임이 400억 원어치 CB를 보유한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며, 관계자가 금감원 제보까지 진행했으나 금감원은 ‘업무 산적(http://bit.ly/2HqxzHI)’을 이유로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2018년 코스닥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코스닥벤처펀드가 출시된 이후 메자닌 투자가 과열되었고, 지난 해 7월 라임의 불건전영업행위 부조리 신고가 금감원에 접수되었음에도 금감원은 선제적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상징후 조사 및 투자자보호 조치에 나서지 않은 금감원의 업무 방기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감사원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달 23일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https://bit.ly/2SIS0ov)했지만 금융정책 및 진흥이 목표인 금융위 산하의 현행 금융감독체제 하에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온전히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즉,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휘하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만이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라임 사태는 한국 금융시스템과 감독체계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이다. 금융위가 ‘모험펀드 육성’을 내세우며 라임이라는 폭탄을 키우는 데에 앞장섰다면, 금감원은 이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는 금융소비자의 자산에 직접적이고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수익성 추구에 매몰되어있고, 금융감독당국도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이나 사모펀드 등 금융산업 활성화에 치우친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개별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 제재를 중심으로 한 정부 대책은 또다른 구조를 가진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DLF, 라임 펀드 등과 같이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에서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에 비해 절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후 연속적으로 발생한 DLF, 라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그동안의 소비자보호 의무 해태를 자성하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에 금소법의 조속한 제정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엄중한 제재, 금융관련 집단소송 및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의 실효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활짝 열어 젖혀놓고 감독을 제대로 못할 바에는 이를 다시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라임 임직원의 개인적 이득 취득, 플루토 TF-1호의 부실 은폐 등 불법적 행위가 만연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확실히 규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고객은 안중에 없는 운용사, 판매사, 증권사 등이 제 이익만 챙기는 것을 방조한다면 금융자본시장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등에 대한 투기만 성행할 뿐이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월, 2020/02/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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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해와 잇따른 패소 판결, 그리고 돌아온 소송비용 ‘폭탄’

키코(KIKO) "법원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다" 


700여 중소기업, 3조 원 이상의 손해, 2010년 기준 110개 업체의 줄도산…. 키코(KIKO) 사태로 인한 피해들이다. 악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에게 패소에 따라 1억 원 안팎의 소송비용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일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4개 단체는 3월 24일(화)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홀에서 ‘키코 피해 종합 발표회’를 개최해 키코 사태의 피해 내용과 원인을 짚어보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50324_키코피해사례종합발표회


 

2015년 2월 기준 중소기업들의 손해배상소송은 우리나라 사법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250여 건의 소송에서 단 28건(11%)만이, 그것도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규모인 중소기업들이 피해금액의 5∼30%를 배상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을 뿐이다. 형사소송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발표에서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는 법원의 인식과 달리 키코는 환율의 상승-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에게 환 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품 구조임을 강조했다. 법원이 키코 상품 구조에 숨어 있는 수수료 등의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한 은행의 고지의무를 부인한 것도 해외의 소송사례와 다르다는 점이 지적했다. 인도준비은행이 환 헤지 상품으로 판매한 ‘탄(TARN)'에 대해 인도 중앙조사국(CBI)가 19개 은행에 최고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 이탈리아 검찰이 파생상품 계약의 옵션 프리미엄 차액(마이너스 시장가치)을 고의적으로 숨긴 행위로 밀라노시를 사기죄로 기소한 사례, 도이치은행의 이자율 스왑거래 상품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은행의 100%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독일 연방대법원 사례가 그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은행이 전문성이 없는 기업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옵션 프리미엄을 과다하게 설계해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팔아도 사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기업지원회생지원협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부실조사와 솜방망이 제재로 은행 편에 섰다는 점을 성토했다. 이 협회는 검찰의 재수사,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실규명,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은행에 대한 강력한 자료제출 명령 행사,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제시 등을 현재 상태에서 키코 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백주선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키코 사태의 원인과 해결 과정 평가’에서 은행들이 거래상의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키코 설계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품 구조만 보면 환 투기에 가까운 상품에 가입하게 된 과정에 대해 은행은 오리발을 내밀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기관, 법원, 검찰 모두 적절한 판단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키코 사태를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감독기관의 금융소비자 감독의 부재’가 빚은 구조적 금융피해사건으로 설명했다. 특히 전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분쟁은 금융감독당국의 조사와 제재를 거쳐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동양사태나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의 분쟁 해결 방식과 달리 키코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사법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또한 키코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임에도 소수 의견이 전혀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난 것을 ‘사법 소극주의’의 산물로 규정하고, 복잡한 파생금융상품, 전문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법리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거래 현실과 거래 관계를 문제 삼는 사법 적극주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도 금융당국에 대해 감독해태의 책임을 묻는 소임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2010년 매출액 2265억 원의 유망 중소기업이었던 일성기업이 키코 사태를 겪으며 2014년 매출액 196억 원으로 내몰린 피해사례가 발표됐다. 일성기업은 키코 상품으로 2011년까지 누계 900억 원의 피해를 입으며 회사 경영 및 재무 상황이 악화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발표회에서는 또한 은행을 상대로 한 키코 피해기업이 소송에 패소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각각 6700여 만원, 1억14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은행에 납부하라는 법원의 소송비용 최고서가 공개되었다. 키코 상품 구매로 인해 수십억 원부터 수백 원의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회사 존망의 위기에서 다시 거액의 소송비용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3월 기준 키코 소송을 진행한 피해 중소기업 200여개 사 중 25개사 대상으로 법원에서 청구된 소송비용을 합산한 결과 약 24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1개사 평균 1억 원 안팎의 소송비용이다. 대법원 최종심까지 갈 경우 평균 소송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은행들은 자금력을 이용해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이 때문에 업계 평균보다 고가의 소송비용이 청구된 상황이다. 이날 발표회를 주최한 4개 단체는 은행들이 금융의 공공성을 인식한다면 존폐의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에 가혹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화, 2015/03/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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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이상희)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김태욱)

 

[광장에 나온 판결] 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②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③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④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선종(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난 6월 20일 국회 간담회를 통하여, ‘키코(Kiko: Knock in Knock out- 중소기업이 극히 제한된 기대이익을 대가로 무제한의 위험에 처하게 된 파생금융상품) 사건'의 피해기업들과 투자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사건의 실체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에 따르면 초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가입한 기업은 1000개를 넘었고, 피해 규모는 최소 3조원 수준이며 도산과 상장폐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까지 보태면 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규모도 크지만 피해 당사자가 한국 경제와 함께 견실하게 성장해온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키코 사건은 우리 경제에 큰 상처를 입혔다. 

 

키코 사건의 본질

 

키코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는 은행의 사기행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기업 측의 입장과 기업의 투기에 기인한 것이라는 은행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IMF 자료에 따르면, 키코와 유사한 형태의 파생상품에 기인한 거대손실 사례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과 폴란드 등 유럽 지역에서도 발생하였다. 각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주요 쟁점은 어김없이 은행의 '사기' 여부였다. 키코와 동일한 구조의 파생상품은 미국이나 이탈리아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일찌감치 사기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검찰이 기소조차 제대로 못해본 상태에서 민사소송에서 사기가 아니라는 이례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2013년 9월 26일 4건의 키코 사건 전원합의체판결(세신정밀, 삼코, 수산중공업, 모나미)에서 키코 상품의 본질에 관하여 헤지(Hedge: 위험회피) 부적합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등 기업 측이 주장한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실상 대법원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집중되었다. 

 

키코 사태의 본질은 ‘사기적 판매행위’ 인데, 우리 대법원이 이를 밝히지 못한 점은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차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은행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투기 상품을 기업의 헤지 상품으로 호도하다 보니, 사기나 착오의 문제가 대법원에서는 깊게 다루어지지도 못하였다는 점 또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은행측이 사기라는 주장의 근거
 
키코 소송에서 은행은 키코 상품을 일종의 보험상품(헤지상품)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기업도 환율변동에 대한 보험상품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각급 법원도 단 한건의 예외도 없이 보험상품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인 기업이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거액의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기업 주장의 요점은 거액의 손실 자체가 키코상품은 보험상품이 아닌 투자상품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따라서 은행이 투자상품을 보험상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한 것은 ‘사기’라는 것이다.  키코 법정에서 한 재판관이 은행측에게 물었다. "카지노에서도 6:4 비율 정도의 승률은 지켜지고 있는데, 키코사태는 12:0으로 중소기업이 완전히 잃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기 아닌가요?"  이에 관한 대법원 민사판결의 입장은 키코가 ‘헤지상품’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의 근본적 오류
  
대법원 판단의 근본적 오류는 ‘헤지거래를 하려는 당사자가 현물의 가격변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전망이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 구간에서만 위험회피가 되는 헤지거래도 다른 거래조건들과 함께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구간에서 위험회피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으로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대법원은 키코 상품이 가격변동의 일부구간에서라도 헤지기능이 있으므로 헤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수많은 기업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가, 도리어 거대손실로 도산했다는 모순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가격변동위험은 일부구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격변동의 전체구간에 걸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제거 내지 감소 여부는 전체구간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실제로 헤지의 효과는 가격변동위험의 일부구간에만 작용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전체 구간에서 작용하여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기실, 헤지하고자 하는 위험이 일부구간에만 존재하는 작은 위험이라면 굳이 보험을 가입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이러한 키코상품의 근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일부구간에서 헤지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부분 헤지(partial hedge)’로 포섭하며, 헤지 거래로 판단하고 있어 상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 대로 키코가 부분 헤지 상품이었다면, 위험을 부분적으로 밖에 회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지언정, 그 상품의 구입으로 인한 거대 손실이 발생할 까닭은 없다. 

 

감기보험과 암보험

 

대법원은, 키코가 발생가능성이 낮은 위험은 기업이 스스로 감수하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한정하여 헤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위험의 헤지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발생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위험의 크기가 중요한데, 대법원은 위험의 크기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즉, 발생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위험의 크기가 작다면 헤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감기는 발생가능성이 높지만 위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감기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의 판단을 비유하자면, 키코계약에서 기업은 발생가능성이 높지만 작은 위험인 ‘감기의 위험’만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발생가능성이 낮지만 큰 위험인 ‘암의 위험’은 무보험으로 스스로 감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키코상품은 왜 더 이상 판매가 안 되는가?

 

 키코상품이 대법원의 판단대로 이색적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에 드는 헤지상품일까? 키코상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만약 문제가 없는 상품이라면 은행은 유사한 상품을 계속 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키코상품의 판매가 중단된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분적으로는 키코를 통하여 환헤지를 하던 많은 수출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경험함으로써 얻은 학습효과로서, 키코와 유사한 구조의 상품이 환율헤지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 체득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대손실로 기업이 도산했다는 모순적인 사실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판단을 평균적인 소박한 시민의 상식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 
 

요컨대, 키코 상품은 전체 구간을 통해 헤지가 가능하지 않은 상품으로서 본질적으로 헤지 상품이 될 수 없었다. 백번 양보하여 이 상품의 본질을 모르고 감기 보험인 줄 모르고 들었다가 대신 암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면서, 결국 수많은 견실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도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의 길을 가로막아버린 대법원 판결의 오류가 지금이라도 바로잡히길 바라며, 나아가 검찰 조사를 통해 키코상품 판매에 있어서 은행의 사기성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 2017/07/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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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말 당시 기업 […]
수, 2017/09/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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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키코(KIKO) 사기 사건 즉각 재수사하라!

대검찰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재수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열어
검찰의 신속한 재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금)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서초동) 입구 앞

 

EF20171027_키코사건 검찰재수사 촉구 기자회견1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단체와 피해기업 직원들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일인 오늘(10/27)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사 앞에서 “키코(KIKO) 사건,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키코 사건은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뚜렷하다. 말 그대로 '금융사기'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도 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사기 친 투기상품으로 규정했을 정도다. 

 

2017년 9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KIKO) 관련 국회 답변을 통해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시사했다. 또한 키코 공대위가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본점 딜러와 지점 담당자가 키코가 선물환보다 40배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하라”는 녹취록도 공개 되었다.


“은행이 수수료가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냐의 문제인데, 금리 0.2%가 수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처럼, 지금까지 “키코의 수수료가 없다”는 은행들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이는 고객들을 명백히 기망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수사보고서와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를 보면, 검찰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즉각적인 재수사를 하여 실체를 밝히고 엄중한 문책과 처벌할 것을 주문하였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의혹을 지적하면서, 확실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금융적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공성과 포용성 있는 새로운 금융 민주화 시대를 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키코사건 검찰 재수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10.27(금)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나다 순)
○ 참가자 : 주최단체 대표 1인 및 키코 피해 회사 임직원 등 100여명


▣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검찰 수사보고서

 

EF20171027_키코사건 검찰재수사 촉구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은 즉각 재수사 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2017년 9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KIKO) 관련 국회 답변을 통해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시사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보고서도 공개되었다. 키코공대위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문서로, 이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본점 딜러와 지점 담당자가 “키코가 선물환보다 40배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하라”는 구체적 정황이 담겨있다.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 적폐 사건이다. 키코는 중소기업이 제한된 기대이익을 대가로, 무제한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피해기업들이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뚜렷하다. 말 그대로 '금융사기'다.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도, 이 건을 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사기 친 투기상품으로 규정했을 정도다. 

 

키코는 은행의 과도한 이익을 실현 의도가 상품 설계에서부터 반영되었다. 판매 과정에서 고객인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한 고지도 없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은행 측의 고의적인 기망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다. 막대한 마진을 올리기 위해 기업들에게 거짓말을 한 대목도 있다.

 

미국 금융당국은 키코와 같은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해서 강력한 제제를 한다. 실제 미국 파생상품 관련 감독당국인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공정한 질서에 위배되는 형사 소송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SC제일은행의 녹취록 있음에도 이를 덮고, 수사검사를 전보시키고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 

 

은행들은 교환대상의 가격을 산정하면서, 고객에게 수십 배의 수수료정보를 숨겼다. 고객에게 착오를 유도한 셈이다. “은행이 수수료가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냐의 문제인데, 금리 0.2%가 수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처럼, “키코의 수수료가 없다”는 은행들의 기존 주장은 사실은 막대한 이윤을 추구한 것으로 거짓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SC제일은행 수사보고’를 종합하면, 은행들은 키코 계약을 위해 본점의 무한지원을 받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직 마진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을 속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 변동보험은 정부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중소기업의 환 헤지를 위해 마련한 상품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마진에 비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딜러는 제일은행이 취급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다”(거짓말을 하는 대목) “마진 이빠이(충분히)해서 11만불 이상 나온다”, 딜러와 지점 심사역과 마진과 관련한 대화에서 “왕건이 하나 건졌다. 옛날보다 더 많이 먹었다” 등 이다. (마진을 최대한 높이려는 목적)

 

국무총리의 재수사 시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수사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이다. 하지만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수사보고와 녹취록’(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 등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할 새로운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또한 지난 수사과정에서 녹취록을 덮은 점, 수사 검사의 석연치 않은 발령 등 판매은행들에 대한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검찰의 즉각적인 재수사 촉구하고, 은행을 비호한 실체를 밝히고 엄중한 문책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 키코 사건에서 은행의 사기판매를 입증하는 수사보고와 녹취록 덮고, 왜 면죄부를 주었는지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금융 적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공성과 포용성 있는 새로운 금융 민주화 시대를 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27일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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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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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키코(KIKO) 사기사건 가해 은행을 엄벌하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키코 사기사건 검찰 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어

고발장과 함께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증거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일시 및 장소 : 4월 4일(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법원 3거리) 입구 앞

 

EF20180404_기자회견_키코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기자회견_01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단체와 피해기업 직원들은 오늘(4/4)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고발장 제출 및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공동 고발인단은, 키코 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이다.

 

키코 사건은 은행이 저지른 ‘사기’ 사건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 등 새로운 증거(녹취록)를 보면,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를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그 동안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계속 회피하여 왔다. 2010년 피해 기업들은 키코 사기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 과정을 보면, 조직적으로 증거, 증언에 대한 철저한 무시, 축소와 왜곡 과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검찰은 수사에 미온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키코 사기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였고, 가해자 은행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한편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함께 키코 사기사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키코 사기사건 검찰 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4.4(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서초동 법원 3거리)
  • 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 파산회생 변호사회(가나다 순)
  • 참가자 : 주최단체 대표 1인 및 키코 피해 회사 임직원 등 

 

 

[기자회견문]

검찰은 키코(KIKO) 사기사건, 
철저하게 재수사하여 가해 은행 처벌하라!

 

키코(KIKO) 사건에서 은행이 수출 기업을 속인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사기, 기망행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계속해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 재수사를 검찰과 관련 당국에 촉구해왔다.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2014년 3월 경 은행들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녹취록)가 발견되었다.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녹취록)를 보면, 검찰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다.

 

은행의 키코 상품은 환위험 헷지(Hedge)에 부적합한 ‘환투기’ 상품에 불과하며, ‘제로 코스트’(Zero Cost) 상품이 결코 아니었다. 키코 계약을 통해 기업이 취득하는 풋옵션 가치보다,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 가치가 평균 약 2.5배에 이른다. 그 대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 가치가 약 2.5배에 이른다. 이러한 양 옵션 이론가(프리미엄 혹은 가치, 가격, 기대이익, 기댓값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의 차이가 은행이 취득하는 마진(수수료)에 해당하지만, 이를 ‘제로 코스트’(Zero Cost) 상품이라고 속인 것이다. 그 결과, 각 은행에서는 50억 원 이상의 편취가 가능했다. 

 

또한, 은행은 다른 선물환에 비교해 마진이 무려 40배에 이르는 키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기업을 철저히 속였다.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키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내용이 담긴 ‘SC제일은행 녹취록’ 이 그 증거이다. 이 녹취록을 보면,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검찰의 개과천선을 촉구한다. 2010년 우리는 환헷지 기능이 전혀 없는 키코 상품을 설계했고, 그 키코를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 판매한 은행을 검찰에 이미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고발 내용에는 독일연방대법원과 미국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유사한 사례에서 옵션가격의 차이를 알리지 않아 기망행위로 판결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검찰은 우리의 고발을 뭉개버렸다.

 

이제 와 당시 검찰의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되돌아보면, 조직적으로 증거, 증언에 대한 철저한 무시, 축소와 왜곡 과정이 있었다는 의심을 두게 한다. 미국연방증권거래위원회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의견조회 문건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 더욱이 담당 수사검사를 교체한 후 곧이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당시 검찰의 행태는 직무유기로 보이며,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진실과 정의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 아닌, 다른 외부의 영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직무유기 행태로 인해 사법 정의가 8년이나 지체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키코 피해 기업이 도산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는지, 그 여파로 얼마나 많은 사업가들과 노동자들이 참혹한 고통으로 내몰렸는지 모른다. 그와 반대로,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가해 은행은 매년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챙기며, 호의호식하여왔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 등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처리들이 이제 바로 잡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부정부패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이다.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도 바로 이명박 정권하에서 일어난 일이고, 불기소 처분한 것도 그 정권 하에서 검찰의 짓이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 사기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지난 연말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통해, 키코 사기사건 재조사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제 검찰이 과거의 구태를 벗을 때이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증거들과 함께, 검찰에 키코 사기사건 고발장을 제출한다. 검찰은 키코 사기사건을 즉각 철저하게 수사하라! 가해 은행을 처벌하라!

 

2018년 4월 4일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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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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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키코사태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키코사건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되어 금융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

– 독립적 감독정책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원장 윤석헌)은 금융감독 혁신과제로 5대 부문 17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는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내실화의 하나로 키코(KIKO) 사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담겼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도 포함되어 재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의 키코사태 재조사를 비롯한 혁신과제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이를 시작으로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시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키코 사건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과 금융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
키코사건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14개 은행과 계약을 맺었던 수출중소기업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최대 20조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은행에 대해 소송을 걸었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기각판결로 내렸다. 하지만 최근 키코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의혹이 드러난 점 등을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혁신과제에서 밝혔듯이 이를 계기로 저축은행사태, 카드사 정보유출, 삼성증권 배당사고,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사건, 모피아 문제 등 금융적폐를 키워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나아가 키코사건의 피해구제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그동안 소홀히 해온 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엄격한 금융그룹통합감독 정책 등을 통해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반개혁적 입장을 버리고, 금융개혁에 협조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 사건은 재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삼성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에는 어려움을 표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개혁을 담당해야할 금융위원장이 오히려 은행과 기업의 편에서 발언을 이어오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개혁정책에 힘을 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의 이러한 반개혁적 행태는 적폐청산을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 지금이라도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구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금융개혁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셋째, 정부는 독립적인 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감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키코 사건 재조사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사건,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무차입 공매도 대응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정책 및 소비자 보호 정책의 강화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각각 독립적인 공적 민간기구로 분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만큼,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환경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은 성장률은 실현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과 금융시장의 적폐구조를 청산하는 일에 매진하여 세계경제환경이 회복되는 차기에 한국경제가 비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금융혁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어 금융시장이 건전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7/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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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h2> <h1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과정 및 자료 검증 필요</h2> <h2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년 2월 12일 (화) 11시, 금융감독원 앞</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a href="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7016051242/in/dateposted/&quot; title="EF20190212_현장사진_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EF20190212_현장사진_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height="450" src="http://farm8.staticflickr.com/7825/47016051242_afceefd9dc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2월 12일(화) 오전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에 참여한 키코공대위,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의뢰 할 것 ▲금감원은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6월,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키코 재조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이르면 2월 안에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금감원은 언론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과 재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li> <li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판매는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음. 하지만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그 내용에는 ‘키코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음. 또한 현재 대법원 판결은 민사 판결일 뿐, 은행들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은행들을 ‘사기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마땅함. </li> <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검찰과 금융당국에 키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재조사 및 손해배상을 촉구해왔음. 결국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방관하였고, 관련한 자료를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여전히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큼.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이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할 것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키코 재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또한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단은 키코 피해기업이 추천·동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li> </ul><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금융감독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전 11시</li> <li style="text-align:justify;">장소 : 금융감독원 앞</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진행순서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자 :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ul><li style="text-align:justify;">조붕구(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황택 (피해기업 원글로벌 사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문 낭독</li> </ul></li> </ul><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1 : 기자회견문</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문</strong></p> <h3 style="text-align:center;">금융감독원은 키코(KIKO)를 명백한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라!</h3> <h3 style="text-align:center;">금감원은 키코 재조사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 실시하라!</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키코(KIKO)사건’ 재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키코 재조사’로 그간 힘들게 싸워온 중소기업들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언론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금감원이 키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어렵게 시작한 재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는 대표적인 금융적폐이자 명백한 ‘금융사기’ 사건이다. 키코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제한되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제로코스트(Zero Cost)’, ‘환 헤지(Hedge)’ 상품으로 장점만 홍보하여 판매하였고, 피해기업들이 상품의 단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키코가 손실이 무한히 커질 수 있는 ‘환투기’ 상품임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들은 환 헤지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은행의 말만 믿고 키코에 가입했다. 결국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일부 기업들은 파산까지 이르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피해 기업들은 키코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되었으며, 은행들이 ‘사기’로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정부, 금융당국, 검찰에 호소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피해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관련 소송에서 ‘키코는 사기가 아니’라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키코 관련 대법원 판결도 그 일환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언론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존중한다는 금감원의 태도는 용인할 수 없다. 금감원이 이 같은 정치적 판결로 수많은 중소기업 및 노동자들이 겪었던 참혹한 고통을 통감한다면 키코가 소비자를 기만한 상품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무엇보다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드러낸 금감원의 입장으로 보아 이번 재조사 결과에서 금감원은 키코를 단순한 불완전판매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불완전판매는 키코 상품을 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 측의 상품설명 부족 등 절차의 미비함을 지적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상품설명이 부족했다는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며, 상품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명백한 소비자기만 행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 사건은 금융사기 상품을 판매한 사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 모두가 사기를 당한 소비자와 기업의 편이 아니라 가해자인 은행 편이 되어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기업들이 사업이 부진하여 시장에서 문을 닫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은행 상품을 속아서 가입하여 도산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 사기판매’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힘 있는 공급자의 편에 섰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익을 소비자보호에 우선하여 처리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정부, 금융당국, 사법부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 사법부는 통렬히 반성하고, 이제라도 책임 있게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ul><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시중은행을 사기죄로 수사의뢰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은행들이 피해 기업들에게 즉각 손해 배상하도록 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사법농단을 자행했던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는 징계하라!</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2월 12일</p> <p style="text-align:center;">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p> <p style="text-align:center;">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i6wLnkNrViw-I1k4R6IE8Y3UJDYCbdbroN…;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화, 2019/02/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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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양립 불가능함 보여줘

2018년 미스터리쇼핑 등급 미흡·저조 은행이 DLF 주요 판매창구 

DLF 사태 재발 막기 위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필요해

 

 


2019. 10. 2.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http://bit.ly/2PFcqPr" rel="nofollow">http://bit.ly/2PFcqPr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3개 증권사, 5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9. 9. 25. 기준 관련 상품 판매잔액 6,723억 원 중 확정 손실은 669억 원,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무려 3,513억 원에 이른다. 이에 최근(11/1) 금감원(http://bit.ly/32dCTGm" rel="nofollow">http://bit.ly/32dCTGm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은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했으며,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관련하여 금감원이 제시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의 정책이 또다시 상위 기관인 금융위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 관리·감독 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의 상충 가능성은 키코(KIKO), 저축은행, 동양증권, 그리고 저간의 DLF 사태에서 익히 드러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을 촉구한다. 정부는 기존 금융당국과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이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업자 감독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DLF 사태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이익에는 철저히 눈 감은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발생한 부끄러운 ‘추태’이다. 금감원 역시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DLF 상품은 기초자산인 각국 국채 금리가 상승해도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되어 있는데에 비해 금리가 일정 이상 음(-)의 수로 하락 시 투자자 손실이 원금 전액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인데도 판매 은행은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만을 강조하여 고객을 기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DLF 상품 투자자 중 개인 일반투자자가 대부분(92.6%)으로 이 중 60대, 70대 이상 고연령층 투자자가 각각 48.4%, 21.3%에 달하고, 유사 투자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 비중이 21.8%에 이른다. 그러나 당시 상품 판매 은행들은 ‘정기예금 선호고객’을 목표 고객층으로 선정하고, ‘손실확률이 극히 적다’고 강조한 사례를 우수 판매전략으로 선정하는 등 고연령, 저위험 선호 고객의 투자 성향과 상반되는 상품을 판매했으며, 합동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만 절반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검사 대상 은행들은 기초자산인 채권금리 하락으로 기존 판매 DLF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거래조건을 변경해 계속 상품을 판매했고, DLS를 발행한 증권사들은 투자자 약정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높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금감원은 이렇다할 감독없이 금융기관의 이같은 행태를 사실상 방기했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은 금융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수익성과 건전성 유지에 주력하다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감독기관 설립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은행들이 위험회피 성향 개인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데는 금감원의 관련 감독 소홀이 큰 역할을 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 2018. 7. ~ 2019. 7. 동안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계 DLF에 584억 원을 투자했고, 이중 81%에 달하는 476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2019. 10. 2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인 고용기금이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2019. 10.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갬블(도박) 같은 것”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에 소홀했던 자신들의 책임을 시중 금융기관에 전가하기에 바빴다. 심지어 2018. 10. 31.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http://bit.ly/2pCU2vS" rel="nofollow">http://bit.ly/2pCU2vS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이 은행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약 당시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파생상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한 조처를 취했다면 이번 DLF 사태와 같이 심각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발표 시 금융사에 대한 제재 및 뿐만 아니라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해태해온 경위에 대해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익 추구에 매몰된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권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비단 이번 DLF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환헤지라는 본래 목적이 무색하게 약정환율 구간을 넘은 순간 초래된 무한대의 손실로 건실한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부른 2008년 키코(KIKO) 사태, 고객 예금을 부동산PF에 불법투자해 엄청난 손실을 부른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맡긴 이들의 삶을 파괴하다시피 한 사건들이 반복되었다. 2019. 9. 14. 에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투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며 환매 중단을 선언(http://bit.ly/335dWOv" rel="nofollow">http://bit.ly/335dWOv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등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것에 앞서,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역할 방기가 이번 DLF 사태에서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휘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수익성·안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이러한 피해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점을 유념하여 DLF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책무와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조속히 설립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역할을 맡기길 바란다. 금융당국의 반성과 실체적 자구 노력 없이는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로 인해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 사태’가 언제고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o-eVroBASKdPVeF-1Z60WAm-AZtLCi2vwcc...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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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사태의 근본원인

유사 사태 재발 막기 위한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필요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점검해야

일시 장소 : 2019. 11. 26. (화) 13:00, 금융감독원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6175696/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3" rel="nofollow">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6175696_3be7ceb03b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오늘(11/26) 오후 1시,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는 ▲2008년 KIKO 사태와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의 경우에도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이 또다시 막대한 금융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허둥지둥 자신의 감독책임을 빼놓은 반쪽짜리 종합개선방안을 졸속으로 내놓은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및 금융감독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설립의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출연한 기금을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함임.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 11. 26.(화) 13:00 금융감독원 앞




  • 주최 :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의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방기한 금감원의 문제점 :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 금융회사 내부 판매과정 및 성과구조 등의 문제점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 설립의 필요성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고용보험기금 손실 관련 대응 계획 :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




    • 감사청구서 취지 및 대응계획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김누리 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6362962/in/dateposted-public/"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weight:400;" title="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2" rel="nofollow">EF20191126_기자회견_DLF_사태_금융감독당국_감사청구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6362962_c6b8b7d47d.jpg" width="500" />


  1. 공익감사 청구 주요 내용




  • 2019. 11. 14.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http://bit.ly/2KsubxJ"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subxJ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 따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2019. 8. 7. 까지 판매한 독일 국채, 미국·영국 CMS 금리 등 해외금리연계 DLF 총 7,950억 원 치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 문제가 된 상품들은 원금비보장형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한 것임. 특히 2019. 11. 8. 기준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한 2,080억 원의 손실액은 1,095억 원으로 손실률이 52.7%에 달함. 




  • 금융위는 이에 대해 ▲유사 구조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한 뒤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판매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했고, ▲상품 규제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며 투자자보호 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판매 의사결정, KPI 등 성과구조, 판매 과정 전반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 등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함.




  • 그러나 이는 금융회사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책무가 있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의 책임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함. 일례로 2018. 10. 31.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http://bit.ly/2pCU2v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pCU2v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이 은행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또한, 우리은행의 경우(http://bit.ly/32XJB3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2XJB3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독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두 달이나 지났을 때도 문제가 된 DLF 상품을 판매했고, 성과구조 상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게, 타 은행 대비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된 정황이 드러남. 금감원이 만약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및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금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예방 가능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최종 검사 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2018. 7. ~ 2019. 7. 동안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계 DLF에 투자한 584억 원 중 81%에 달하는 476억 원의 손해를 입기도 했음. 이에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국민의 재산인 고용보험기금이 위험자산에 투자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용보험기금의 독일 국채 금리연계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 및 상품 심사절차 등의 문제, ▲관련 최종 검사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금융위, 금감원 및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다음과 같이 청구함.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 금융회사들이 상호 협의하여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사모펀드에 편입하여 판매하면서 공모규제를 회피하고 있음에도 검사 및 감독이 이행되지 못한 경위, 




  • 은행이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꾸어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검사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자산운용사가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이 사건 DLF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가 포함된 상품제안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만기상환확률 100%, 원금손실확률 0%” 등의 긍정적인 내용만 포함한 마케팅자료로 불완전 판매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DLF관련 최종 검사결과를 밝히기로 했다가 계획을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최종 검사결과는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향후 DLF 사태와 같은 고위험 투자 상품을 주로 안전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정책판단,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설명의무의 내용 등 관련 연성 법령의 정비 등 관련 피해자나 연구자, 언론, 입법부 등에도 공개가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검사결과 발표를 취소한 이유와 경위,   




  •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사태, 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이번의 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파생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감독의 부실과 전문성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전문 감독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해야 함.  



2) 고용보험기금에 대하여


  • 근로자 등이 실업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출연한 고용보험기금을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이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고용보험기금의 자산운용규정에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과 규모, 절차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위탁운용사가 높은 판매수수료 수익의 확보에 욕심을 내어 DLF 상품에 투자할 때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위탁운용사의 DLF 상품 판매 보고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하였고, 위탁운용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경위,




  • 고용보험기금이 위탁운용사가 대규모로 DLF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등에서 특별한 논의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한 감사해야 함. 



3) 결론


  •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등에 이어 또다시 DLF라는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반복됨으로써 이를 감독할 금융위, 금감원의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과 이해상충된다는 점이 다시 드러남.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한 구체적 원인과 대안이 낱낱이 밝혀질 필요는 물론, 건전성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역할을 하는 금감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이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됨. 




  • 또한 고용보험기금이 이 사건 DLF와 동일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이 적정하였는지 밝혀져야 함. 




  •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 금감원의 부실 검사, 감독 및 직무유기 의혹과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 감독 의혹에 대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엄정한 감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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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L6JmrrnfRGfiOgzpQ9rMLgQJIBN8vo5wIFDk... rel="nofollow">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6JmrrnfRGfiOgzpQ9rMLgQJIBN8vo5wIFD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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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위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의결은 당연

은행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에 넋놓고 있던 금융당국 책임 커

독립적·전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해야

 

금융감독원이 2020년 1월 30일에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현직 하나은행장과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문책 경고 및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https://bit.ly/2GKfLHa" rel="nofollow">https://bit.ly/2GKfLHa).  이에 대해 어제(2/3) 윤석헌 금감원장은 원안대로 결재했다(http://http//bit.ly/2RROPvl" rel="nofollow">http://bit.ly/2RROPvl ). 이미 2019년 10월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 DLF 판매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고(https://bit.ly/3836nu4" rel="nofollow">https://bit.ly/3836nu4), 2019년 1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 금융분쟁위”)도 두 은행의 잘못을 인정해 최고 80%까지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중징계 는 당연히 내려졌어야할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설립 등 제도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와 금융분쟁위 결정에 따르면(http://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2GJgIj5) DLF 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는 “본사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때문이었음이 명확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 은행은 주로 고령(60대 이상이 48.4%)의 개인투자자(1~2억 원 미만 투자자 65.8%)인 고객들에게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시켰고,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 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까지 정확한 설명없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두 은행의 이러한 영업 행태는 상품 판매와 실적쌓기에 눈이 멀어, 고객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것에 다름이 아니다.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가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와 압박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으므로, 해당 은행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넘어 그 명령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벌도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권유 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이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에 책임이 있는 자가 다시 해당 기관의 수장이 되어선 안된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상당)’의 징계를 확정했지만, 금융위 결정을 거쳐 당사자에게 제재 사실이 공식 통보되어야 제재 효력이 발효된다. 따라서 금융위는 2019년 사업연도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회장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인사가 다시 금융기관의 장으로 연임·임명되지 않도록 3월 주주총회 전에 징계를 확정해 신속히 통보해야한다. 나아가 작년 12월말 손태승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징계를 반영해 위 결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징계 당사자들 역시 대규모 금융피해자를 양산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만으로 DLF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DLF사태는 자신의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금융기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DLF사태뿐만 아니라 2008년 키코(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그것을 입증하는 파국적 사례이다. 금융당국에 의한 상시적인 금융기관 감시·감독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거래에서 비대칭 관계에 놓여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DLF사태를 통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지난 1월 금감원이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을 확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발표했지만(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3aZgC4N), 기존 금감원 조직 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DL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_sxx35GQDtQn60-75vXUPQchVv5rqJjRqhA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2/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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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이뤄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 관련 자료 제출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http://bit.ly/2GXAac3" rel="nofollow">http://bit.ly/2GXAac3). 감사원 감사 항목에는 금감원이 2020년 2월 3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면책 경고’ 결정의 적정성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DLF 사태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인 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금감원에 감사원 감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완화의 계기로 활용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말하자면, 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고위험상품 설계와 판매 등에 적극 개입했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해서 판매하여 공모 규제를 회피하였으며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금감원 조사를 받기 직전 DLF 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 내부 지침 등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만약 두 은행이 DLF 사태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재기준 등을 운운하고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게 내려진 징계의 적정성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은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참여연대가 2019년 11월 26일 제기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http://bit.ly/2vVT3tB" rel="nofollow">http://bit.ly/2vVT3tB) 역시 금융당국의 위법·규정위반 여부보다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제시 한다면, 금융업계와 언론의 압박에 굴복해 ‘은행장 구하기’에 동원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2/6)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bit.ly/3bkThdJ).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은행은 스스로 DLF 사태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없고, 기관 차원의 잘못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리금융그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라도 빨리 손태승 회장 연임 결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고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만큼 기관 차원의 잘못이 매우 크다. 금융당국 또한 기존에 내린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손태승 회장 개인에 대한 공식 통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감독업무 소홀만 탓해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피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서라도 실적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된 금융기관을 어떻게 감시·감독할지에 대한 문제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제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정책기구(금융위) 산하에 있어 감독행정을 엄격히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현 금감원의 감독행정마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대해서도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립 불가능한 책무를 맡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금감원의 책임만 부각하는 대증적인 조치로 나아가선 안 된다. 감사원이 어제(2/6)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http://bit.ly/2OxKbAO" rel="nofollow">http://bit.ly/2OxKbAO). 이번 감사 역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금감원에 대한 단편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대형금융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GXIeatXpVd1W1l_ZalZAwdVbTuQfsjT3V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2/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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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후
불법 적발시 처벌하라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과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금융위원회는 어제(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 대응기간을 202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며, 공매도와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엄정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공매도 금지기간인 8월에만 1만4024건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로 사실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라고 볼 수 있다. 증권시장 관계자 역시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백주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공매도 금지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된다면, 과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2조원의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과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직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개선 이행도 없이, 또 다시 대책만 들고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공수표 남발 기관이 아니라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만 하지 말고, 조속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서 불법이 적발될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시가총액 일정액 이상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언급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아무런 근절방안도 없이, 공매도를 어떻게든 또 허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지므로,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공매도 제도는 대차기간과 종목,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함이 옳다. 만약,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10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201020_공동성명_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와 근절방안조속히 마련해야_경실련_한투연

문의: 경제 정책국 02-3673-2143

화, 2020/10/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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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논평

 

어제(7/5)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불완전판매 사건과 옵티머스펀드 사기판매 사건 관련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여부를 공익감사청구한 것에 대한 감사원의 대답이다.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대형 금융피해사건에 대한 감사가 계속 미뤄져 그 결론이 뒤늦게야 발표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공익감사 결과 그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감독에 매우 소홀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한다. 금융당국이 상시적인 검사를 충실하게 했으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난 사태의 책임 주체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하며, 금융당국의 자성과 쇄신도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감독제도 개혁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될 것이다.

금감원의 DLF, 옵티머스 부실 징후 방치, 금융소비자 피해로 귀결

공익감사에서 드러난대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그간 사모펀드 부실·사기  운영과 관련해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말았다.  금감원은 금융기관들이 수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DLF를 판매해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운영하면서도 투자모집·운영상 규제 회피를 위해 당시 49명 이하의  소수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던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어 판매한 것에 경미한 조치만을  내리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고 덮어버리기까지 했다. DLF 판매과정에서 설명·녹취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 자필 기재사항을 금융기관 직원이 임의로 조작한 잘못이 드러나도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금융기관들이 원금까지도 모두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시켜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이러한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덕에 3,000명이 넘는 일반 투자자들은 평생 성실히 모은 목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완화로 투기 금융자본의 서민 약탈 야기한 금융위 책임물어야

옵티머스펀드 사기판매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는 더 가관이다. 금감원은 옵티머스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국내 발행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펀드 설정·설립 사후보고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감독하지 않았고, 2018년 옵티머스가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있다는 국회의원의 지적, 사모사채 매입과 펀드돌려막기·횡령 등 정황이 드러난 2020년 서면검사 결과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다.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의 필요유지 자기자본 미달 및 분식회계에도 사모펀드 해지·해산이나 자산운용사 시정명령을 내리기는커녕 도리어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하고, 옵티머스펀드가 모 회사를 무자본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확인되었다는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를 받았음에도 금융위, 검찰 등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펀드돌려막기·횡령에 관한 제보를 종결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다. 금감원이 금융위 조사나 검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여러 민원을 종결처리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적발할 기회를 잃었고 추가적인 수사 및 조사사항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쉽게 민원을 종결했으므로 그 책임을 져야함이 확인된 셈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에 비추어 보건대 금융기관의  저승사자가 되어야 할 금감원이 금융기관들에게 백기사 역할을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금융당국의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실시해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행정을 재확인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감사결과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금융위에 대한 조치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업무 강화 등 일부 주의요구에 그친 것은 이번 감사 결과의 미흡한 점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자격을 5억원으로 하고 사모투자 공모재간접 펀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국회의 결정을 뒤엎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 시행을 관철시킨 바 있다.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일반 금융소비자들을 약탈적 금융자본에 노출시킨 장본인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견제장치 마련 없이는 이러한 사태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들을 포함해 법률상 의무를 저버린 공직자에 대해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른 고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아쉽다.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강화, 징벌적손배, 집단소송제 등 개혁 필요

무엇보다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사건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산업 육성에만 중점을 둔 지난 금융정책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제2의 DLF사태, 옵티머스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추궁에 이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지난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이 말해 주듯 현재의 금융위-금감원 시스템으로는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기 어렵다. 가장 취약한 금융주체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의 상시적인 감시·감독을 넘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필요하다. 금융기관들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고위험 금융상품을 무분별하게 속여 팔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역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아무런 방비책 없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투자의 문을 연 대가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투기자본의 약탈로 귀결되고 말았다. 금융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해악을 끼쳤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어떠한 정책도 그 역효과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독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7.6.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yozskdh5iUMmWnvOLV4GcPKoDDAFWxoD9RB...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0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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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신임 금감원장에 모피아 정은보 임명

– 전임 윤 금감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책임성 후퇴시킬 것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 시급해

 

1.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모피아 출신 관료인 정은보 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출신 인사를 임명해 왔던 관행을 깨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물론 당초 민간 출신 인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구태로 회귀한 것이다.

 

2.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에 모피아 관료를 임명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은보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번주 초에 보다 분명해졌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사모펀드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조했던 윤석헌 전임 원장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 그 감추어진 진면목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금융사고를 어물쩍 넘어가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금융감독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3.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감독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금융 불안정 요인을 슬기롭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07374.html)에 따르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정 신임 원장은 금감원의 임원 14명 전원에 대한 일괄 사표 제출을 압박하면서 ‘전임 원장 흔적 지우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금감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괄 사표 압박이 기관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아니라 부적절한 다른 의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경계한다. 왜냐 하면 윤 전 원장이 금융위 또는 일부 금융회사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유효성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임 원장의 흔적 지우기 작업은 금감원 길들이기와 금융회사와 감독기구간 부적절한 밀월을 통해 금융회사 감독, 금융시장 감시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훼손으로 귀결될 수 있다. 우리들이 이번 정은보 신임 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금융감독의 후퇴를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이번 금감원 일괄 사표 요구 사태는 이번 정부가 미약하나마 어렵게 쌓아온 금융감독 바로 세우기와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 한 명의 모피아 원장에 의해 금융감독의 원칙과 정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료가 담당하는 금융산업 정책과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담당하는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 신임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감독원장으로서 본인의 직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정치권은 조속히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에 착수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13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210813_공동성명_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후퇴 우려한다 (최종)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금, 2021/08/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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