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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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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8- 11:23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올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고위층의 눈에 거슬리는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이 법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법원 내부, 그것도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 고위층 자체라는 뜻이 된다.

 

의혹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배후로 의심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 규명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자’고 요청한 것조차 석 달째 묵살하고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불릴 만큼 많은 권한을 지닌 대법원장이 휘하의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로 인해 법관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고 지휘체계에 복종하는 공무원을 닮아간다. 이를 지칭하는 ‘사법 관료화’가 법원 개혁의 화두가 되었다.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처럼

 

법관 인사제도 등을 바꿔 사법 관료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회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2011년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직전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도 사법 관료화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당시 법관 근무평정 때문에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나 평정 권한을 가진 법원장 등을 의식했다. 그렇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중시했다. 당시엔 나름 대법관 구성도 다양해 대법원 자체가 여러 견해가 갑론을박하는 곳이었다. 그 덕에 사법부 분위기는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서며 이런 법원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제도 면에서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행정권을 쥔 대법원장의 생각과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자 사법 관료화가 심각해졌다.


지난 3월 전체 법관 3천여 명 중 50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영훈 판사가 실시한 설문에 응한 법관 가운데 88%가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면 보직이나 근무평정, 사무분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은 법관들이 사장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반 직장인처럼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눈치를 보며 판결할 것을 기대한 적이 없다.

 

법원도 일반 직장처럼 승진 시스템과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된다.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단독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부장판사→법원장. 이 순서는 승진을 의미하고, 공무원에 비유하면 직급의 위계서열을 뜻한다. 특히 고법 부장판사는 자리 수가 적고 법원장직은 더 적다. 피라미드 구조의 윗부분이다.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되려면 고법 부장판사까지는 일단 올라가야 한다. 고법 부장이 아닌데 법원장이 되거나 대법관이 되는 경우는 없다. 박시환 전 대법관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법 부장판사가 되길 기원하는 지법 부장판사들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평소보다 더 살핀다는 게 사법부 내 정설이다.

 

그래서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고, 지법 판사 인사와 고법 판사 인사를 구분하자는 개혁 방안이 나왔다. 법관 인사를 법원 심급별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지법 판사들은 지법에서만,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게끔 하여 피라미드 승진 구조를 끊어내자는 주장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0년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정을 통해 이원화 방안이 도입됐다. 이후 6년 넘게 이원화 방안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 이전의 인사 방식대로 고법 판사가 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되고, 지법 단독판사가 고법 배석판사로 보임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고법 판사가 된 72명 중에서도 44명은 과거 방식대로 된 이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원화 방안을 더 추진할 의지가 없고 폐기할 것이라는 의심까지 받았다. 법관들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승진을 생각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법관 인사 이원화는 흔들림 없이 시행돼야 한다.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 필요하다


그와 함께 법원장 선임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다른 법관들처럼 법원장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법원장이 되려면 대법원장과 사이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게끔 만드는 구조다. 그래서 법원장 자리를 승진의 한 단계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경험을 가진 법관들 중에서 순번제로 맡거나 각 법원의 법관들이 호선하면 된다.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법원을 운영하려면 재판 말고 행정 업무가 꼭 필요하다. 법관의 임용이나 전보 발령 등 인사 업무, 재판 관련 제도 정비, 법관의 비위나 진정 사건의 조사 같은 법관 윤리 업무 등 재판 본연의 일과는 별개인 행정 업무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법관을 떠올릴 때 그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다. 법관들 중에는 이런 일에 오랫동안 몸담는 이가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법관인가, 행정공무원인가?

 

행정 업무는 개개인의 독립과 양심, 자유로운 토론 등 법관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일사불란한 집행이 필요한 영역이다. 일반 공무원들이 부서장의 지휘를 받듯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들도 각 부서의 위계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은 실장의 지휘를, 실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휘를, 이들 모두는 법원행정처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이들 모두는 종국적으로 법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법관 블랙리스트도 그런 지휘체계에 따라 만들고 관리돼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접촉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예산을 따내야 하고 입법 통과나 저지를 위해 정치인과 접촉해야 하고 그들과 친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로비스트가 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듯이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도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를 탈법관화한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과 법관들을 통제하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관회의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이 제기된 적이 있다. 지금 대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마련한 안건을 추인하는 데 불과하다.


결행되지 못한 참여정부 시절 개혁안

 

그러나 대법관회의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설령 활성화되더라도 그 정도로 사법행정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기 충분치 않다. 그래서 전국법관회의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대신하는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자는 방안이 나왔다. 법관들의 인사 업무 역시 전국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재판 제도 가운데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대법원 규칙 등은 전국법관회의에서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관회의의 활성화보다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를 더 증진하는 안이다. 참여정부에서도 두 방안이 개혁 방안으로 검토됐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결행되지 못했다.

 

사법평의회 또는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 등이 지명하는 이들로 구성된 기관이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는 방식이다. 사법부 내 민주화를 뛰어넘는 사법 민주화를 지향하는 안이다. 하지만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 통로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법관들의 근무 성적을 매기는 근무평정제도 역시 사법 관료화를 부추긴다.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서기호 판사가 근무평정제도에 의해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법원장 등 고위층이 근무평정제도에서 최하 등급을 매겨 법관 신분을 박탈한 사건이었다.

 

근무평정제도는 다른 문제도 일으킨다. 사건의 파기율이나 상소율 같은 지나친 통계 위주의 평가 요소 때문에 법관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법관들이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거나 판례를 제시하는 데 소극적이 된다. 상소율뿐 아니라 화해 조정률이 높으면 그 또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보니, 법관들이 억지로 화해 조정을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다. 근무평정제도도 손봐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의 의미

 

법과 원칙을 지키며 소신 있는 행동과 판결을 한 이들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같은 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가 될 만한 자리에 임명되게끔 하는 것도 사법 관료화를 막는 상징적이면서 강력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이 박시환, 전수안, 이홍훈, 김지형 같은 이들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만큼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일선 법관들에게 인권과 소신, 약자 보호와 다양성 존중이 사법부의 사명임을 이미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 관료화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언제까지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다행히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 제도가 도입됐고, 지금은 후보추천위원회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에선 대법원장의 의중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관들에 의한 선출이나 국회의 대법관 지명 등의 방법도 거론된다. 그렇게까지 파격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검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게 하는 등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 이 글은 <한겨레21> 1178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원문보러가기]

* 이 글은 참여연대-한겨레21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공동기획 중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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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육 분야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예산과 기금을 모두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총 예산은 64조 2,416억 원으로 작년의 추경예산 58조 5,333억 원 대비 약 9.8%(5조 7,083억 원) 증가되었다. 보건복지부 총 지출을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예산은 2017년 기준 34조 5,757억 원에서 2018년 38조 7,9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4조 2,160억 원) 증가하였다.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은 2017년 추경예산 기준 5조 4,068억 원에서 2018년 5조 4,039억 원으로 0.1%(29억 원) 감소하였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 9.8% 증가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보육분야의 예산은 절대 액수에서는 29억 원 정도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건복지부 총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9.2% 수준에서 올해 예산안 기준 8.4%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 비중을 보면 먼저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전체 보육 예산의 각각 58.6%와 20.2%를 차지하여 전체 보육예산의 78.7%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공공책임보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예산이라 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같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각각 1.3%와 0.1%에 머물러 전체 보육예산의 2% 미만이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이 작년의 428억 원에 비해 올해 714억 원으로 67% 증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육 인프라 구축에 비해 무상보육정책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불균형한 보육예산 운용 방식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세부사업 평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고 이 중 종일반의 규모를 전체 이용자의 77.5%로 가정하였음. 지원단가의 측면에서 종일반의 경우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1.8% 인상하였고, 맞춤반의 경우 부모보육료는 작년과 동일하게 하되 기본보육료는 종일반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지원단가의 상승요인에 따라 만 0-2세 보육료의 지원대상이 2017년 738천 명에서 2018년 (예상)717천 명으로 자연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는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맞춤반 이용아동 (160천 명 예상)의 월 이용시간이 13.5시간으로 조정됨(2017년 15시간/월)에 따라 지원단가도 현재 월 6만 원에서 2018년 5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고 2017년에 비해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아동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가정했음에도 (2017년 146천 명 예상) 불구하고 총 소요예산은 소폭 감소하였다. 

 

어린이집 확충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대폭 증가한 부분은 2018년 보육예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이는 2017년에 비해 67% 증가한 713억 8,400만 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5년까지 1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신축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하던 것을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축소해오던 최근 경향과 반대되는 예산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은 2017년의 90개소에서 112개소로 25% 증가하였으며, 공동주택리모델링의 경우 90개소에서 225개소로 150% 증가한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장기임차 방식의 확충을 113개로 책정하여 총 450개소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기준 면적이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소당 지원금액이 두 배 가까이 상향조정되었으며, 공동주택리모델링을 위한 예산도 기존 개소당 2,5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지원수준을 현실화한 점이 특징적이다. 올해 신규로 시도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는 개소당 1억 5백만 원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어 비용측면에서 신축과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중간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기능보강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투여되는 예산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이 2017년에 이어 2018년 예산에도 전년 대비 10% 감소한 58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로써 관련 예산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사업관리

보육사업관리와 관련한 예산이 전년 대비 21% 가량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비용이 2017년에 비해 약 35% 증가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보육행정 간소화를 통해 지자체 및 어린이집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참여 제안을 반영한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서비스 ISP 신규 실시를 위한 예산이 책정된 것이 특징적이다. 

 

보육실태조사

3년 주기 법정 정기조사인 보육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7억 원이 편성되었다. 

 

공공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원단가도 상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도 기존 2,150에 더해 2018년 150개소 신규 지정 및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공보육인프라 확충의 정책 방향과 정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0-2세 영아반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확대와 보육교사 연가 및 보수교육 참석 지원을 위한 대체교사 확대에 대한 계획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에는 인력 확충을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결론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의 규모와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예년에 비해 상당 수준 증가한 점이 긍정적이다. 또한 기존의 신축 중심이 확충계획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 점이나 장기임차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과 장기임차의 경우 사업수행의 용이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공보육인프라 확충과제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결과적으로 한시적인 조치이므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규모가 전체 보육예산의 2%에 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점진적 접근으로는 공공보육인프라 확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보육인프라 확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다. 2027년까지 어린이집 개소수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연 평균 859개 정도의 신규 어린이집 확보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확충규모와 확충방식은 여전히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대 기조는 보육의 공공책임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보육정책의 큰 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수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년과 같은 수준인 150개소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질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선정 및 운영기준,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만큼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효과성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수, 2017/11/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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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떠나는 여행,
여행으로 떠나는 책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 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여행의 시작과 끝은 책입니다

산과 들에 봄기운이 올라오는 요즘이면 각종 매체에서 ‘책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기획을 전한다.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에세이부터 꽃놀이 가기 좋은 곳을 소개하는 여행 책까지, 굳이 떠나지 않아도 이미 즐겁고, 덕분에 떠나게 된다면 더욱 행복할 이야기가 속속 도착하니, 어느덧 책을 건너뛰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그야말로 ‘책으로 떠나는 여행’을 실천하는 내 모습이 엉뚱하여 피식 웃음이 난다. 재작년 즈음일까. 편집자 친구들과 군산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금요일 아침에 출발지에 모였다. 네 명 가운데 세 명이 같은 책을 손에 들고 왔는데, 책을 읽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물론 국내 여행이라 하루하루 일정을 정해도 무리가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 통하는 이들과 떠나는 여행은 어떻게든 즐거운 법이니 아무 문제도 없었다.

 

오히려 문제라면 역시 ‘책으로 떠나는 여행’일 텐데, 나는 운전을 맡아 여행 책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이 책이 제법 잘 만들어졌다는 친구들의 평가에 부응하여,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까지 겨우 서너 쪽을 살펴본 이 책의 다른 시리즈까지 여행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을 마쳤던 것이다. 시리즈의 다른 여행지는 순천, 공주, 목포였고, 나는 2년이 지난 이번 봄에야 목포를 찾아 ‘책으로 떠나는 여행’을 완성하고야 말았다. 물론 순천과 공주는 여전히 미완성이다.

 

네덜란드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행은 책입니다

오는 5월 초에는 노동절과 어린이날 대체 휴일이 이어져 휴가를 며칠 보태면 나름의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기에, 오랜만에 유럽, 그중에서도 베네룩스에 가볼 생각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생각만 하거나 책만 사 모은 게 아니고 왕복 비행기 표부터 예약했다. 그러니 무조건 떠나야 하고, 떠나려면 준비를 해야 하고, 준비라면 당연히 책?, 당황스럽지만 결론은 늘 이렇다.

 

베네룩스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 주변에서 베네룩스가 어디냐고 되묻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일컫는 이 말이, 마치 포츠담 선언이나 모스크바 3상회의처럼 옛날 말로 느껴진다는 반응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싶었으나, 역시 세상은 상식이 지배하는 법. 베네룩스로 검색을 하니 역사와 문화를 다룬 책이나 다녀온 이들의 에세이는커녕 마땅한 여행 책도 찾기가 어려웠다.

 

작전 변경! 우선 비행기가 도착하고 출발하는 암스테르담,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다시 책을 찾아보기 시작한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책은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주경철 교수의 『네덜란드』다. 부제는 ‘튤립의 땅, 모든 자유가 당당한 나라’인데, 유럽에서 오래 생활하며 그곳을 오갔을, 그리고 경제사를 연구했기에 네덜란드의 부흥기를 잘 알고 있을 저자의 안목이 믿음을 주었고, “제방이 무너지면 모든 사람이 물에 빠지는 여건에서 서로 협동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는 평가를 읽으니, 왜 한국의 미래를 이곳에서 찾지 않는 것인가 싶어, 나라도 살펴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암스테르담이다. 내가 해외여행을 자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준비과정을 즐기지 않기 때문인데(물론 여행을 핑계 삼아 책을 사 모으는 일은 언제든 환영이다), 이번 여행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보다는 일정 대부분을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보낼 게 분명하니, 암스테르담에 관한 책은 (읽지 않는다 해도) 꼭 필요하다. 대략 세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고 당연히 구매를 완료하여 책상 위에 쌓여 있다)는데, 미국의 역사학자 러셀 쇼토가 곳곳을 살피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온갖 이야기를 취재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 도시 전체가 창의적인 놀이터라 불리는 암스테르담에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틈새의 매력적인 공간을 담아낸 『암스테르담 - 60명의 예술가×60개의 공간』,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에서 건축을 공부한 건축학자 배윤경이 암스테르담의 건축물을 구역별로 나눠 겉모습과 구조를 함께 담아낸 『암스테르담 건축기행』이다.

 

그럴 줄 알면서도 왜 굳이, 책은 여행이니까요

출발이 한 달 남았으니 세 권의 책을 읽기에도 빠듯한 일정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책으로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고, 아마도 가장 많은 책이 나왔을 고흐는 이제야 그가 남긴 편지글을 펼쳐보는 참이고,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활동한 플랑드르 화가들의 책은 의외로 여러 권이 나와 있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앞선 네 권의 책 옆과 위에는 『고흐 그림여행』, 빈센트 반 고흐 편지 선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  『지도를 따라가는 반 고흐의 삶과 여행』에  『플랑드르 화가들』과  『플랑드르 미술여행』이 놓였고, 마땅한 벨기에 관련 책이 없어 일단 준비해둔  『벨기에 디자인 여행』도 한자리를 차지했다.

 

당연히 떠나기 전에, 어쩌면 돌아와서도, 아마도 영영 이 책들을 읽어내지 못할 게 분명하다. 너무나 분명한데 멈출 수가 없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마치 관련한 책을 사 모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되는 듯, 나는 떠나기 전날까지 맞춤한 책이 없을까 찾아보고 사 모으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쯤 되면 ‘책으로 떠나는 여행’인지 ‘여행으로 떠나는 책’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 이 책들 가운데 몇 권이나 여행 가방에 담아갈 수 있을까. 물론 그곳에서도 다 읽지 않을 게 분명하지만, 몇 벌의 옷을 빼고서라도 책을 넣으려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는 내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나의 여행은 이번에도 책으로 시작해 책으로 끝나려나 보다. 

 

네덜란드

네덜란드_튤립의 땅, 모든 자유가 당당한 나라 주경철 지음 / 산처럼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 러셀 쇼토 지음 / 책세상 

 

 Amsterdam

암스테르담 Amsterdam_60명의 예술가 × 60개의 공간 / 빅셔너리 지음 / 디자인하우스 

 

 건축기행

암스테르담 건축기행 배윤경 지음 / 스페이스타임(시공문화사) 

 

월, 2018/04/0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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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밀 군사협력 이명박 고발

 

고발인 모집

UAE 비밀 군사협력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 고발인 참여하기 >> 클릭 
  • 1/17(수) 밤 12시 모집 마감, 1/18(목) 고발장 제출
  •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직권 남용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시민 고발인과 함께 UAE 핵발전소 수출과 비밀 군사협력의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고발인으로 함께 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영상] UAE 1분 정리 >> https://youtu.be/UoRMQ-nmEpY

 

고발인 명단은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 크게 보기

월, 2018/01/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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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9. (수) 09:00, 국회 정론관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9/19) 오전 9시 30분 법안심사1소위,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진행하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은행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 예정입니다. 30분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이러한 일정은 여·야 3당이 오는 20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데 따른 구색맞추기식 절차입니다.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의 기초인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된다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위헌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 3당은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제시 못하는 졸속 법안을 논리도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추혜선·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빚쟁이유니온(준)·금융노조·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행사 제목 :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9. 19. (수) 09:0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석 및 발언자
    • 국회의원 추혜선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백정일 부위원장

수, 2018/09/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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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 보장’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공정한 선거제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18세 선거권 보장하여 더 많은 민주주의 실현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
자유한국당, 기득권 지키기 벗어나 정치개혁 요구 수용해야

 

국회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등 본격적인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전국 420여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원칙은 ‘비례성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하여 책임 있는 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등 주요 정치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원칙도 대안도 없는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불리에 따라 고무줄 잣대처럼 법 개정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는데,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에 버려지는 절반의 유권자 사표(死票)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한 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제도로, 유불리에 따른 고무줄 잣대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현행 불공정 선거제도를 정상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자유한국당은 참정권 확대 방안에도 부정적이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OECD 국가 대부분이 선거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지만 학제가 우리와 다르고, 전교조 교사들이 공공연하게 정치적 발언을 하여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여전히 18세 국민들을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미성숙한 존재로 치부하는 구시대적 인식이 실망스럽다. 또한 18세 국민들에게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 헌법상 의무는 부과하면서 권리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18세 선거권 보장은 번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대안도 없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국회의 책무를 다 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에서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은 주권자의 정치 참여 보장, 동등한 표의 가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러한 핵심 원칙 하에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와 다양한 정당과 여성 정치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할 것이다.  끝. 

 


<붙임>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9.19. 기준, 순서 없음, 424개 단체) 

 

(사)교육연구소 배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6월민주포럼, 강북마을, 개혁입법네트워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과천풀뿌리, 관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플랫폼나들, 노원시민정치연대,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안교육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무주시민행동, 정치개혁 충남행동(전농 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충남참여자치연대,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천안 학부모회,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노동당 충남도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민연대회의,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단법인 마을, 삼각산 재미난 마을, 선거법개혁 부안행동,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동시민연대(안동YMCA), 어린이책시민연대, 여수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익산시비정규직센터,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23개단체(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복지연대), 적페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YMCA협의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치개혁 광주행동 21개단체(시민플랫폼 나들, 청여자치21, 광주YMCA, 광주경실련,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 18세선거권 광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여성민우회,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49개 단체(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장애인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지부, 대구주거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회, 대구여성인권센터,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복지사회를 향한 시민모임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구YMCA,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구여성광장, 대구북구여성회, 대구경북진보연대,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실련,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행복한마을공동체 북구민,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수성주민광장,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대구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함께하는 청년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도봉행동, 정치개혁 부천행동 22개단체(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환경교육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노동사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부천청년회, 노동문제연구소, 경기노동교육센터‘블루’, 경기민예총부천지부, 부천민변,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 체인지부천,한국노총부천김포지부, 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세움’,  부천시민참여센터(준), 부천시공무원노조, 노후희망유니온), 정치개혁 부산행동 19개단체(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포럼진보광장, 겨레의 길 민족광장, 부산분권운동본부, 부산분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장애인차별철페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사회복지연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부산급식운동본부, 부산여성회, 디자인3040, 열린네트워크,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17개 단체(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흥사단, 울산YM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여성의 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풀뿌리주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 꿈), 정치개혁 제주행동 34개단체(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좌파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정치개혁 마포행동(준),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정치개혁 안동행동(준), 정치개혁 영양행동(준), 정치개혁 청년행동 8개단체(우리미래당, 청년참여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대학YMCA,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정치개혁특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시민주권행동,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공동행동 32개 단체((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26개단체(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7개단체(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 전북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양시민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전체 424개단체 (9월 19일 기준)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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