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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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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8- 11:23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올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고위층의 눈에 거슬리는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이 법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법원 내부, 그것도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 고위층 자체라는 뜻이 된다.

 

의혹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배후로 의심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 규명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자’고 요청한 것조차 석 달째 묵살하고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불릴 만큼 많은 권한을 지닌 대법원장이 휘하의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로 인해 법관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고 지휘체계에 복종하는 공무원을 닮아간다. 이를 지칭하는 ‘사법 관료화’가 법원 개혁의 화두가 되었다.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처럼

 

법관 인사제도 등을 바꿔 사법 관료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회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2011년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직전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도 사법 관료화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당시 법관 근무평정 때문에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나 평정 권한을 가진 법원장 등을 의식했다. 그렇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중시했다. 당시엔 나름 대법관 구성도 다양해 대법원 자체가 여러 견해가 갑론을박하는 곳이었다. 그 덕에 사법부 분위기는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서며 이런 법원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제도 면에서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행정권을 쥔 대법원장의 생각과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자 사법 관료화가 심각해졌다.


지난 3월 전체 법관 3천여 명 중 50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영훈 판사가 실시한 설문에 응한 법관 가운데 88%가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면 보직이나 근무평정, 사무분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은 법관들이 사장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반 직장인처럼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눈치를 보며 판결할 것을 기대한 적이 없다.

 

법원도 일반 직장처럼 승진 시스템과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된다.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단독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부장판사→법원장. 이 순서는 승진을 의미하고, 공무원에 비유하면 직급의 위계서열을 뜻한다. 특히 고법 부장판사는 자리 수가 적고 법원장직은 더 적다. 피라미드 구조의 윗부분이다.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되려면 고법 부장판사까지는 일단 올라가야 한다. 고법 부장이 아닌데 법원장이 되거나 대법관이 되는 경우는 없다. 박시환 전 대법관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법 부장판사가 되길 기원하는 지법 부장판사들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평소보다 더 살핀다는 게 사법부 내 정설이다.

 

그래서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고, 지법 판사 인사와 고법 판사 인사를 구분하자는 개혁 방안이 나왔다. 법관 인사를 법원 심급별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지법 판사들은 지법에서만,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게끔 하여 피라미드 승진 구조를 끊어내자는 주장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0년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정을 통해 이원화 방안이 도입됐다. 이후 6년 넘게 이원화 방안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 이전의 인사 방식대로 고법 판사가 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되고, 지법 단독판사가 고법 배석판사로 보임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고법 판사가 된 72명 중에서도 44명은 과거 방식대로 된 이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원화 방안을 더 추진할 의지가 없고 폐기할 것이라는 의심까지 받았다. 법관들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승진을 생각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법관 인사 이원화는 흔들림 없이 시행돼야 한다.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 필요하다


그와 함께 법원장 선임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다른 법관들처럼 법원장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법원장이 되려면 대법원장과 사이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게끔 만드는 구조다. 그래서 법원장 자리를 승진의 한 단계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경험을 가진 법관들 중에서 순번제로 맡거나 각 법원의 법관들이 호선하면 된다.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법원을 운영하려면 재판 말고 행정 업무가 꼭 필요하다. 법관의 임용이나 전보 발령 등 인사 업무, 재판 관련 제도 정비, 법관의 비위나 진정 사건의 조사 같은 법관 윤리 업무 등 재판 본연의 일과는 별개인 행정 업무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법관을 떠올릴 때 그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다. 법관들 중에는 이런 일에 오랫동안 몸담는 이가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법관인가, 행정공무원인가?

 

행정 업무는 개개인의 독립과 양심, 자유로운 토론 등 법관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일사불란한 집행이 필요한 영역이다. 일반 공무원들이 부서장의 지휘를 받듯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들도 각 부서의 위계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은 실장의 지휘를, 실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휘를, 이들 모두는 법원행정처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이들 모두는 종국적으로 법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법관 블랙리스트도 그런 지휘체계에 따라 만들고 관리돼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접촉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예산을 따내야 하고 입법 통과나 저지를 위해 정치인과 접촉해야 하고 그들과 친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로비스트가 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듯이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도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를 탈법관화한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과 법관들을 통제하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관회의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이 제기된 적이 있다. 지금 대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마련한 안건을 추인하는 데 불과하다.


결행되지 못한 참여정부 시절 개혁안

 

그러나 대법관회의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설령 활성화되더라도 그 정도로 사법행정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기 충분치 않다. 그래서 전국법관회의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대신하는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자는 방안이 나왔다. 법관들의 인사 업무 역시 전국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재판 제도 가운데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대법원 규칙 등은 전국법관회의에서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관회의의 활성화보다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를 더 증진하는 안이다. 참여정부에서도 두 방안이 개혁 방안으로 검토됐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결행되지 못했다.

 

사법평의회 또는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 등이 지명하는 이들로 구성된 기관이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는 방식이다. 사법부 내 민주화를 뛰어넘는 사법 민주화를 지향하는 안이다. 하지만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 통로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법관들의 근무 성적을 매기는 근무평정제도 역시 사법 관료화를 부추긴다.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서기호 판사가 근무평정제도에 의해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법원장 등 고위층이 근무평정제도에서 최하 등급을 매겨 법관 신분을 박탈한 사건이었다.

 

근무평정제도는 다른 문제도 일으킨다. 사건의 파기율이나 상소율 같은 지나친 통계 위주의 평가 요소 때문에 법관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법관들이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거나 판례를 제시하는 데 소극적이 된다. 상소율뿐 아니라 화해 조정률이 높으면 그 또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보니, 법관들이 억지로 화해 조정을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다. 근무평정제도도 손봐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의 의미

 

법과 원칙을 지키며 소신 있는 행동과 판결을 한 이들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같은 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가 될 만한 자리에 임명되게끔 하는 것도 사법 관료화를 막는 상징적이면서 강력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이 박시환, 전수안, 이홍훈, 김지형 같은 이들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만큼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일선 법관들에게 인권과 소신, 약자 보호와 다양성 존중이 사법부의 사명임을 이미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 관료화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언제까지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다행히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 제도가 도입됐고, 지금은 후보추천위원회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에선 대법원장의 의중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관들에 의한 선출이나 국회의 대법관 지명 등의 방법도 거론된다. 그렇게까지 파격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검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게 하는 등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 이 글은 <한겨레21> 1178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원문보러가기]

* 이 글은 참여연대-한겨레21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공동기획 중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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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인간, 뭘까 싶을 때
정말, 인류, 될까 싶을 때

 


 

인류가 펼친 놀라운 일들을 마주하면, 나도 그 인류에 포함되어 있는 걸까 싶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반대로 ‘인간 이하’라 평할 파렴치한 일들을 마주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인간으로서 비슷한 일에 동참한 건 아닐까 싶어 당혹스러울 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각각의 인간이나 사람은 때때로 잘못하지만, 인류 전체로 보면 대체로 옳은 방향이 아니었나 싶어 안도감이 들다가도, 여전히 반복되는 전쟁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빈곤 등의 문제를 보면 좋은 요소가 모인다고 꼭 좋은 결과를 이루는 건 아니지만, 나쁜 요소가 모여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어 다시 반성하는 자세로 돌아오게 된다. 
혹자는 인류의 등장과 발전을 지질 시대에 맞먹는 커다란 시기로 평하며 ‘인류세人類世’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혹자는 대멸종에 빗대어 ‘인류 멸종’만이 지구의 희망이라 비꼬기도 한다(내가 그렇다). 혹자는 어느새 코앞에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데, 자신의 존재를 두고 이렇게 다채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인간, 정말 뭘까 싶은 생각이 깊어지는 요즘이다.


사피엔스

● 사피엔스_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유발 하라리 지음 / 김영사

 

호모데우스

● 호모 데우스_미래의 역사/ 유발 하라리 지음 / 김영사

 

인간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되려 하는가
『사피엔스』라는 도전적인 제목과 그에 걸맞은 도발적 내용으로 화제를 모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에는 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에 그리 능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사피엔스는 숱한 경쟁을 물리치고 다른 모든 종을 압도하며 오늘에 이르렀고, 이제는 사피엔스를 넘어 “스스로 신이 되려하는 길목”에 서 있지만, 과연 이것이 사피엔스가 “진정 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아이러니를 시원한 필치로 그려낸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기 바빠 한 인간을 넘어선 인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각자를 생각하면, 눈앞의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며 어쩌다 여기에 이른 인류의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터, 유발 하라리의 신작 『호모 데우스』는 이제부터 펼쳐질 사피엔스의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전하는데, 핵심은 불멸이다.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체 합성이라는 불멸의 세 가지 방법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전하며, 당장 불멸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점차 늘어나는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처럼 내면을 향하는 시선부터 사회와 정치 시스템처럼 바깥을 향하는 영역까지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다고 예측한다. 


여섯 종의 인류가 경쟁을 벌여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듯,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새로운 사피엔스’에서 제외할지, 그 이전에 그런 선택을 사피엔스가 할 수 있고 할 생각이 있을지,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으니, 어떤 준비도 빠르지 않다 하겠다.

 

울트라소셜

● 울트라 소셜_사피엔스에 새겨진 ‘초사회성’의 비밀 / 장대익 지음 / 휴머니스트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인류는 초사회적 종!
인간에 관한 가장 오래된 명제이자 널리 알려진 명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가 아닐까 싶다. 이후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만이 사회적 동물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진화학자 장대익은 『울트라 소셜』을 통해 이 명제를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 ‘초사회성(울트라 소셜)’이란 개념을 제시한다. 사회를 넘어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다른 사회를 이뤄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텐데, “인류는 초사회성을 바탕으로 문명을 건설했고, 문명은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즉, 인공지능을 만든 힘도 초사회적 능력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지구의 정복자로 만든 바로 그 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회적 인공지능 앞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맥락을 살피면, 앞서 소개한 유발 하라리의 저작과 겹쳐 읽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인간 본성의 초사회성을 15가지 특성으로 나눠 초사회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류와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각 특성마다 진화생물학, 동물행동학, 뇌과학, 행동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풀어내 흥미를 더한다. 


그보다 주목할 지점은 공감, 협력, 배려처럼 초사회성의 긍정적인 요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소외, 서열, 테러와 같이 초사회성의 그늘이라 할 요소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이다. 어떤 선택이든 어느 쪽에는 긍정적으로 어느 쪽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그늘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반가운 구성이다. 이 부분에서는 유발 하라리가 언급한 ‘새로운 계급의 탄생’, 그러니까 누군가를 ‘새로운 사피엔스’에서 제외하게 되는 장면이 떠오른다. 마침 장대익 교수가 설명하는 초사회성의 마지막 화두가 공존이라 답을 찾은 기분이다. 


호모 사피엔스 종 안에서의 공존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의 교감을 내다보며, 탄생과 아동기를 잘 거쳐 사춘기 진입에 성공한 인류 문명이 성숙한 초사회적 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되묻는데, 이 과정에서 호모 초사피엔스(혹은 초 호모 사피엔스)도 등장할지 모르겠다. 호모 사피엔스라면 빠질 수 없는 흥미진진한 도전이 비로소 시작되니, 정말 인간 뭘까 싶은 고민, 정말 인류 될까 싶은 의문도 이 판에서 풀 수 있길 기대할 따름이다.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 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목, 2017/07/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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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2차 회의 결과 논평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사드 운영유지비용

결코 방위비 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분담금 대폭 삭감,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협상에 임해야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12일 제주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측 분담금 규모를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해당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은 당연한 대응이다. 미국 측의 터무니 없는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사드(THAAD) 운영 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4/13(금) 국방부는 “미국 측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한다면,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한·미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밝힌 입장은 사드 배치 결정 당시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뒤집은 것으로 한·미 SOFA의 취지에도 반한다.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MD의 일부인 무기체계로,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로 유지 비용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장차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미집행액이 상당하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한·미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은 예외적인 협정을 통해 미군 주둔 비용의 70%가량을 부담해왔다. 평택 기지 건설 비용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다는 것은 얼마 전 문재인 정부도 인정한 바다. 따라서 이번 협상의 목표는 과도한 분담금 대폭 삭감,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사드 운영유지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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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면죄부 준 사법부 강력 규탄한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집행유예는 전형적인 기업 오너 봐주기 판결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가맹점주‧중소상공인들에게 절망 안겨줘 
검찰은 항소심 적극대응, 법원은 제대로 된 판결로 갑질‧불공정 용납 말아야 
MP그룹 현 임원진은 회사에 손해 끼친 정 전 회장에게 민사책임 물어라

※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30일(화) 오전 11시 45분,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

 

1. 지난 1월 23일(화) 법원은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주식회사 MP그룹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대표적인 갑질‧불공정 행위로 지적받아온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 갑질‧불공정을 합법화하는 사법부의 전형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입니다. 

 

2.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는 법원의 노골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계속되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아무리 갑질‧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또한 요원할 것입니다.

 

3. 검찰은 어제(1/29) 항소를 한만큼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갑질‧불공정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줘야 합니다. 

 

4. 한편 MP그룹은 1심에서 정우현 전 회장이 부당지원 등의 행위로 그룹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일부 입증된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정 전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MP그룹의 현 임원진이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 미스터피자 전 회장의 갑질‧불공정행위에 면죄부 판결을 한 사법부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대리점협의회·한국마트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 붙임자료1. 기자회견 개요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3. 1/24 가맹점협/경제민주화넷 등 논평 <억울한 죽음의 진실 외면한 법원, 가맹사업법 개정이 답이다>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

 

사법부는 기업인 편들기·봐주기 판결을 중단하라!
갑질·불공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스터피자 사건의 1심 선고만을 놓고 보면 사법부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선고를 했습니다. 

 

MP그룹과 정우현 전 회장은 치즈통행세·광고비 유용·보복출점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보복출점은 불공정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외치던 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장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故 이종윤 회장을 포함한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피눈물 나는 외침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은‘집행유예’였습니다.   

 

이번 선고는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근간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까?

 

명백한 불공정행위들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배척하고,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와 회사 돈 수십 억 원의 횡령행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의 보루가 아닙니다.

 

위법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우는 사법정의가 실현될 때 갑질문화와 결별하고 불공정의 사슬을 끊어야만‘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본사와 오너의 갑질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가맹점주·중소상공인·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검찰은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하나, 사법부는 기업인 편들기·봐주기 판결을 중단하라!

 

하나, 사법부는 갑질·불공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라!

 

 

2018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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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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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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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1/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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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불법파견했다는 근로감독 결론 바꾼 고용노동부,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해

삼성 불법파견 수사 의견, 고용노동부 고위급 회의에서 뒤집혀

고용노동부 관련자들 및 삼성·경총 등 철저히 수사해야

고용노동부, 철저한 자기 반성과 내부 개혁에 임해야

 

오늘(6/26)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기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조사한 일선 고용노동지청과 주무부서의 의견을 묵살하고 근로감독 방향·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한다. 삼성과 고용노동부,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불법적인 결탁 정황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다. 개탄할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검찰은 불법파견이라는 근로감독 결과를 바꾼 고용노동부 관료, 고용노동부에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삼성 불법파견 문제에 여러 형태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개입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반성과 내부 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삼성전자서비스가 적성한 노조 와해 시나리오인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고용노동부 대응 관련하여 '적법도급 판단 유도, 노동부에 출석할 삼성 직원 사전 교육'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https://bit.ly/2Mp8tJO).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https://bit.ly/2tuH427)를 통해 알려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의 고용노동부 대응 계획은 실제 실행되었으며 관련한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권모씨가 주재한 회의를 거치면서 △‘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된다’는 근로감독 결과,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수사 권고가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의 의견이 묵살된 채 수시근로감독 기간만 연장되었고, 이 회의를 기점으로 근로감독 방향 등 현장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해당 회의가 있던 날 경총 관계자가 삼성 쪽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고용부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한 것이 아니라는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고용노동부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 행태에 놀라움을 넘어 참담할 지경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구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무혐의 결론이 발표된 이후,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별도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 5년이 지나서야 겨우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된 수천 건에 이르는 삼성의 노조와해 문건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조사한 고용노동부 고위 관료들의 불법파견 결론 묵살행위, 그리고 경총의 개입이라는 증거와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삼성재벌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일선 활동인 정부의 근로감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만큼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마스터플랜’, ‘그린화 문건’  등에 적시된 삼성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로비 행위, 조직적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삼성재벌에게만 유난히 관대하다는 검찰의 오명을 결코 벗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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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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