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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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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8- 11:23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올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고위층의 눈에 거슬리는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이 법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법원 내부, 그것도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 고위층 자체라는 뜻이 된다.

 

의혹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배후로 의심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 규명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자’고 요청한 것조차 석 달째 묵살하고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불릴 만큼 많은 권한을 지닌 대법원장이 휘하의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로 인해 법관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고 지휘체계에 복종하는 공무원을 닮아간다. 이를 지칭하는 ‘사법 관료화’가 법원 개혁의 화두가 되었다.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처럼

 

법관 인사제도 등을 바꿔 사법 관료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회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2011년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직전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도 사법 관료화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당시 법관 근무평정 때문에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나 평정 권한을 가진 법원장 등을 의식했다. 그렇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중시했다. 당시엔 나름 대법관 구성도 다양해 대법원 자체가 여러 견해가 갑론을박하는 곳이었다. 그 덕에 사법부 분위기는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서며 이런 법원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제도 면에서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행정권을 쥔 대법원장의 생각과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자 사법 관료화가 심각해졌다.


지난 3월 전체 법관 3천여 명 중 50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영훈 판사가 실시한 설문에 응한 법관 가운데 88%가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면 보직이나 근무평정, 사무분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은 법관들이 사장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반 직장인처럼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눈치를 보며 판결할 것을 기대한 적이 없다.

 

법원도 일반 직장처럼 승진 시스템과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된다.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단독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부장판사→법원장. 이 순서는 승진을 의미하고, 공무원에 비유하면 직급의 위계서열을 뜻한다. 특히 고법 부장판사는 자리 수가 적고 법원장직은 더 적다. 피라미드 구조의 윗부분이다.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되려면 고법 부장판사까지는 일단 올라가야 한다. 고법 부장이 아닌데 법원장이 되거나 대법관이 되는 경우는 없다. 박시환 전 대법관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법 부장판사가 되길 기원하는 지법 부장판사들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평소보다 더 살핀다는 게 사법부 내 정설이다.

 

그래서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고, 지법 판사 인사와 고법 판사 인사를 구분하자는 개혁 방안이 나왔다. 법관 인사를 법원 심급별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지법 판사들은 지법에서만,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게끔 하여 피라미드 승진 구조를 끊어내자는 주장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0년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정을 통해 이원화 방안이 도입됐다. 이후 6년 넘게 이원화 방안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 이전의 인사 방식대로 고법 판사가 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되고, 지법 단독판사가 고법 배석판사로 보임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고법 판사가 된 72명 중에서도 44명은 과거 방식대로 된 이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원화 방안을 더 추진할 의지가 없고 폐기할 것이라는 의심까지 받았다. 법관들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승진을 생각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법관 인사 이원화는 흔들림 없이 시행돼야 한다.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 필요하다


그와 함께 법원장 선임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다른 법관들처럼 법원장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법원장이 되려면 대법원장과 사이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게끔 만드는 구조다. 그래서 법원장 자리를 승진의 한 단계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경험을 가진 법관들 중에서 순번제로 맡거나 각 법원의 법관들이 호선하면 된다.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법원을 운영하려면 재판 말고 행정 업무가 꼭 필요하다. 법관의 임용이나 전보 발령 등 인사 업무, 재판 관련 제도 정비, 법관의 비위나 진정 사건의 조사 같은 법관 윤리 업무 등 재판 본연의 일과는 별개인 행정 업무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법관을 떠올릴 때 그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다. 법관들 중에는 이런 일에 오랫동안 몸담는 이가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법관인가, 행정공무원인가?

 

행정 업무는 개개인의 독립과 양심, 자유로운 토론 등 법관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일사불란한 집행이 필요한 영역이다. 일반 공무원들이 부서장의 지휘를 받듯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들도 각 부서의 위계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은 실장의 지휘를, 실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휘를, 이들 모두는 법원행정처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이들 모두는 종국적으로 법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법관 블랙리스트도 그런 지휘체계에 따라 만들고 관리돼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접촉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예산을 따내야 하고 입법 통과나 저지를 위해 정치인과 접촉해야 하고 그들과 친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로비스트가 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듯이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도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를 탈법관화한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과 법관들을 통제하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관회의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이 제기된 적이 있다. 지금 대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마련한 안건을 추인하는 데 불과하다.


결행되지 못한 참여정부 시절 개혁안

 

그러나 대법관회의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설령 활성화되더라도 그 정도로 사법행정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기 충분치 않다. 그래서 전국법관회의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대신하는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자는 방안이 나왔다. 법관들의 인사 업무 역시 전국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재판 제도 가운데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대법원 규칙 등은 전국법관회의에서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관회의의 활성화보다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를 더 증진하는 안이다. 참여정부에서도 두 방안이 개혁 방안으로 검토됐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결행되지 못했다.

 

사법평의회 또는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 등이 지명하는 이들로 구성된 기관이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는 방식이다. 사법부 내 민주화를 뛰어넘는 사법 민주화를 지향하는 안이다. 하지만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 통로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법관들의 근무 성적을 매기는 근무평정제도 역시 사법 관료화를 부추긴다.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서기호 판사가 근무평정제도에 의해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법원장 등 고위층이 근무평정제도에서 최하 등급을 매겨 법관 신분을 박탈한 사건이었다.

 

근무평정제도는 다른 문제도 일으킨다. 사건의 파기율이나 상소율 같은 지나친 통계 위주의 평가 요소 때문에 법관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법관들이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거나 판례를 제시하는 데 소극적이 된다. 상소율뿐 아니라 화해 조정률이 높으면 그 또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보니, 법관들이 억지로 화해 조정을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다. 근무평정제도도 손봐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의 의미

 

법과 원칙을 지키며 소신 있는 행동과 판결을 한 이들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같은 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가 될 만한 자리에 임명되게끔 하는 것도 사법 관료화를 막는 상징적이면서 강력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이 박시환, 전수안, 이홍훈, 김지형 같은 이들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만큼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일선 법관들에게 인권과 소신, 약자 보호와 다양성 존중이 사법부의 사명임을 이미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 관료화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언제까지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다행히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 제도가 도입됐고, 지금은 후보추천위원회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에선 대법원장의 의중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관들에 의한 선출이나 국회의 대법관 지명 등의 방법도 거론된다. 그렇게까지 파격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검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게 하는 등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 이 글은 <한겨레21> 1178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원문보러가기]

* 이 글은 참여연대-한겨레21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공동기획 중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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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 즉각 폐기하라

일시 장소 : 8. 10. (금)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방부는 지난 8월 6일 관보를 통해 기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입법예고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에 따르면 그 목적과 직무가 기존 기무사와 차이가 없어 사실상 기무사 간판만 바꾼 것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 배경에는 기무사 요원들이  <창설지원단> 등을 통해 새 사령부 설립을 좌지우지하며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을 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사령부령에 대해 단 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만을 두고, 내주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8/10)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새 사령부 구성 과정에서의 기무사‘셀프개혁’ 정황에 대해 브리핑 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기무사 해체 이후 조직 창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 즉각 폐기하라>
  •  일시/장소 : 2018년 8월 10일(금)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단체는 추가될 수 있음)
  • 문의 : 군인권센터 (담당 : 김형남 팀장 010-8574-6695)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신미지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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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

집으로 돌아가는 길

 

2017년 8월 25일, 수많은 로힝야 민간인들이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그동안 로힝야와 함께 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모임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로힝야 난민들의 무사귀향을 바라며, 그들과 연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권리와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고, 차별과 폭력, 결핍에 저항하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인권보장과 평화의 실현을 희망하고 노력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8. 08. 24(금) 18:00 ~ 20:30
  • 장소: 서울NPO지원 품다홀(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층)

         - 찾아오는 길: https://goo.gl/16det1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주요 프로그램>

 

○ 오프닝 공연 / 이상원

○ 토크1 “로힝야, 집을 빼앗긴 사람들” / 조수경, 이유경

○ 나누는 노래1 / 송인효

○ 다큐멘터리 “존재하는 것이 유일한 저항인 존재들”

○ 토크2 “로힝야를 만난 여행자” / 이연정, 조진섭, 조수경, 이유경

○ 나누는 노래와 연주 / 오마르, 와일, 황정인 

○ 토크3 “로힝야, 집을 찾아 나서다” / 이삭, 파티마 (로힝야 이주민)

○ 클로징 공연 / 이선화

 

* 공동주최 : A-PAD Korea, KOCO,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생명평화아시아,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디, 작은형제회, 진실의 힘, 참여연대 

 

신청하기 >> 클릭

 

목, 2018/08/0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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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

답변 없을 시 중소상인단체들이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오늘(8/10)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14일(화) 정오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을 시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특히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부분 상가법 개정에 대해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8월 14일(화) 정오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14일(화)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걱정본부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입장 표명 및 간담회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종교계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조속한 법개정을 위해 연대⋅활동하고 있습니다.

3. 심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투기성 상가매매 등의 이유로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은 어느때보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행 상가법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놓고 장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 민생법안 1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되어야 합니다.

 

4.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가 요구하는 주요 법개정사항은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등입니다.

 

5. 국회내 민생법안TF가 꾸려졌음에도 상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제1야당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상가법개정운동본부의 6가지 법개정방향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2) 상가법 개정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절박함을 전하고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귀 의원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가능한 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은 8월14일 오후12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면담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14일 오후12시 귀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 간담회 요청 일자 : 추후 협의

○ 참석자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소속 중소상인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등 대표자 및 실무자 10명 내외

○ 문의 및 일정 협의 : 010-7172-0072 [email protected] 유동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사무국 간사(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금, 2018/08/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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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인정 않고 억지 주장 반복하는 이데일리

4대보험 등 사측 부담금이 임금에 포함된다는 억지 주장
참여연대, 언중위 제소 등 단호하게 후속조치 이어갈 것 

 

이데일리는, 오늘(08/10) <참여연대의 '이중잣대'>(https://bit.ly/2nmTnKe, 이하 이데일리 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참여연대가 상근자의 급여 수준을 낮추기 위해 평소 표방하는 주장과 다른 태도로 자신의 기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이데일리의 8/1자 기사인 <권력이 된 참여연대…보수정권에선 심판, 文정부에선 선수>(https://bit.ly/2OZgsiy, 이하 첫번째 기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상근자의 평균 급여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질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데일리 기사는 노동현안에 대한 몰이해는 차치하더라도, 참여연대가 확인해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상식 밖의 주장을 반복했다. 나아가 억지 논리가 동원하며 참여연대의 ‘이중잣대’ 등의 표현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참여연대는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청구 등 후속조치를 이어 갈 것이다. 

 

문제가 되었던 첫번째 기사는 “(참여연대의) 지출은 직원 급여 등 인건비가 약 1억 5,400만원(75.7%)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참여연대 상근직원은 57명(2018년 5월 기준). 1인당 평균 급여 월 270만원 꼴이다”라고 기술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1) 인건비를 인원으로 나눈 값을 급여로 표현한 점 2) 기사가 언급한 참여연대의 복리후생비는 사측이 부담하는 4대보험 등으로 급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기사의 정정을 요구했다. 매우 상식적으로 인건비와 급여는 다르다.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급여 뿐만 아니라 사업상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포함하며, 급여(임금)는 노동자 노동의 대가이다. 인건비를 인원으로 나눈 값을 급여라고 규정한 첫번째 기사의 서술은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는 오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데일리는 이러한 상식적인 수준의 지적도 수용하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데일리 기사가 복리후생비가 급여가 아니라는 참여연대의 정정요구를 반박하기 위해, 즉 복리후생비가 급여라고 주장하기 위해 임금 관련한 법적, 사회적 논쟁의 쟁점까지 자의적으로 동원하며 읽는 이를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참여연대는 첫번째  기사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통해 참여연대의 복리후생비는 4대보험에 대한 사측의 부담금과 법에 따라 실시되는 상근자 건강검진 비용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데일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경제학사전 등을 언급하며 복리후생비가 급여, 혹은 임금으로 간주된다고 강변했다. 이데일리 기사의 논리대로라면, 4대보험에 대한 사측의 부담금과 법에 따라 실시되는 상근자 건강검진 비용도 급여이다. 이것이 이데일리 기사가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 ‘통상의 경우’인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이데일리 기사는 최근,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개정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복리후생비가 급여라는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거론한 것은 노동현안과 참여연대 주장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다. 참여연대와 노동계는 복리후생비는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4대보험에 대한 사측 부담금으로서 복리후생비를 급여로 볼 수 없다는 참여연대의 정정요구의 논리와 일치한다. 이데일리 기사는 무엇을 근거로 참여연대에게 ‘이중잣대’를 운운하는가? 이데일리 기사는 4대보험에 대한 사측 부담금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고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통상임금 관련 논쟁을 끌어오는 것도 억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관련한 논쟁, 그리고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주장은 정정요구의 대상인 복리후생비이나 4대보험에 대한 사측의 부담금과 관련이 없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관련한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이란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상근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해당 금액을 급여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결국 이데일리 기사는 4대보험에 대한 사측의 부담금이 최저임금이면서 동시에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데일리 기사는 자기 변명을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임금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최초의 기사가 나갔을 수도 있다. 정정하면 그만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데일리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확인된  분명한 사실관계조차 외면하며, 억지 논리를 동원하여 잘못된 보도를 변호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이는 의도적인 왜곡 아니면 교정이 필요한 확증편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독자가 언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참여연대는 근거 없는 왜곡과 불필요한 오해를 유도하는 음해성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번 경우도 예외는 없다. 

 
금, 2018/08/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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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 조합원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벌써 30명.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설치됐고, 분향소 앞에서 저녁마다 추모 문화제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월 9일 저녁 7시, 대한문 앞에서 참여연대가 주관으로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을 열었습니다. <마음 나눔> 문화제는 쌍용차 문제를 되새겨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이야기 나눔’, 추모글/시 낭독, 연대 발언, 참여연대 회원노래모임 참좋다의 연대 공연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야기 나눔’의 이야기 손님으로 ‘쌍용차 노조 김정욱 사무국장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율 소장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부위원장님’ 세 분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김정욱 사무국장님은 왜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차려지게 됐는지, 그동안 쌍용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쌍용차 문제를 개괄하여 말해주었고, 시민·활동가들의 연대가 투쟁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냈었을 때 함께했던 김경율 소장님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승은 노무사님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거래와 국가가 2009년 파업 이후에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정리해고에 저항하기 위한 파업에 대한 경찰의 살인진압, 파업 이후에 벌어진 손배가압류 소송, 양승태 대법원 사법거래 등 시민.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큰 고통을 주는 상황들, 즉 국가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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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를 준비하면서 문화제에서 낭독할 추모와 연대의 글·시를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 분들이 글을 남겨주었고, 이 중 일부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송은희 간사님이 차분하게 낭독해주었습니다. 송경동 시인의 <이 더러운 자들아, ‘잘 가라’>,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를 낭독하고, 시민들이 남겨준 연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30분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드리며 지금까지도 복직하지 못하신 해고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복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틈틈이 방문하고 수요미사에 동참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는 거지?! 화도 나고 슬픔이 걷히질 않네요... 함께하는 동지들 마음은 말할 나위 없겠지요. 더 이상의 죽음이 없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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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님의 연대발언, 수많은 투쟁의 순간에 거리에서 노래로 연대하는 참여연대 회원노래모임 '참좋다'의 연대공연이 이어졌고, 따스한 연대발언과 뜨거운 연대공연, 이에 호응하는 많은 시민들로 문화제는 마무리됐습니다.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은 쌍용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나눔의 자리, 뜨거운 연대의 자리였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철회되고, 해고자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참여연대도 끝까지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정의롭고 아름다운 투쟁에 함께 합니다. 폭력과 불법의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들은 그 죗값을 온전히 치러야 합니다. 해고노동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리운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절망과 폭력의 이름이었던 쌍용자동차를, 희망과 연대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함께 합니다.” - 2018년 8월 7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中’

월, 2018/08/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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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현장 실천가와 진보적 연구자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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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다 같이 행복한 삶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고,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빈곤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등 각종 단체를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을 통해, 어떤 이들은 그 당사자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묵묵히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가는 것을 통해, 그리고 어떤 이들은 왜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가 정책의 잘못된 방향과 더딘 속도에 답답해하며 그 적당한 해법에 목말라 하고, 복지대상자들의 삶속에 함께 하는 현장 실무자들은 현장의 답답함을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찾아 헤매기도 하며, 연구자들은 좀 더 임팩트가 큰 연구주제를 찾지만 성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기도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세상에 빨리 알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해법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필요로 하는 팩트와 아이디어의 빠른 수집이 이루어지게 하며, 현장의 고민을 녹여낼 수 있는 연구가 많아지려면 현장 실무자와 연구자간의 잦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러한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만한 자리가 많지 않았는데, 빈곤분야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이러한 취지의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있었던 비판복지학회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연구모임’의 경험과 의미를 살려나가려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개혁,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심 있는 활동가, 실무자 및 연구자(특히 신진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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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연구자 교류회
  • 일시: 2018년 8월 17일(금) 오후 3시 - 6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시청역 9번 출구)
  • 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프로그램

  • 라운드테이블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의 현황과 과제>
    • 좌장: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패널: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참석한 모든 분들
  • 영상과 대담 <1842일, 그리고>
    • 감독: 장호경
    • 대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윤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참가신청 (링크)

금, 2018/08/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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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BMW 연쇄 화재사고,늑장⋅부실대응 이유는 국내법의 ‘약한 제재’

기업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도 강력한 규제 필요

 


BMW 연쇄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우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며, 정부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 입안에 나설 것과 국회도 관련 입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 들어 주행 중이거나 주행 직후 불이 난 BMW 차량은 30대가 넘고, 8월 들어서만 8대의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났다. 하루에 한대 꼴로 화재가 난 셈이다. BMW는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결함을 인정하고 10만대 리콜을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정부측의 기술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고, 리콜도 문제 부품을 일시적으로 교체하는 수준에 그쳐 사고 재발 우려가 큰 상황이다.

BMW의 이런 늑장⋅부실대응의 배경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없는 국내 법제의 미비함이 있다. 유사 사고가 발생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BMW가 선제적으로 130만대 리콜을 실시한 바 있고, 리콜 규모도 전체 BMW 차종 중 20%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했는데, 이는 이들 나라가 징벌적손해배상제 또는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업체가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런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는 한국에서는 차량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구제에 나서지 않는다.    

징벌적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제재하거나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국내에는 제조물책임법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3배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이번 BMW 화재사건의 경우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법원은 2013년 토요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도요타가 리콜과 소송 합의금, 벌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 40억 달러(약 4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받은 개인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분야에만 국한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현재까지 집단소송을 인정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OECD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일반 분야로 확대에서 적용하고 요건도 크게 완화해야 한다. 최근 계속되는 BMW 차주들의 민사 고발 결과가 BMW 차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었다면 BMW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법 취지대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현행법상 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그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 BMW 화재사고와 같은 경우도, 차량 결함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은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모두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결함 입증책임은 기업에 부과하는게 맞다. 기업에 유리한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이런 식의 악의적 행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가 20대 국회에 공동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 을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안이 계류중이다. 기업의 고의, 악의적인 행동, 반사회적 행태 등에 의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배상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함께 기업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8/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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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는 당연한 조치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몫의 국회 전체 특활비까지 폐지해야 

업무추진비 등 전환하려면 사용내역부터 공개하고 타당성 따져봐야

 

오늘(8/13)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에 합의했다. 지난 8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가 아닌 양성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의 ‘꼼수’를 두고 비판이 거세지자, 양당이 이를 번복하고 폐지에 합의한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의 여야 합의는 당연한 조치로 향후 국회가 실질적인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점을 분명히 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지급받는 특수활동비 뿐 아니라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몫의 국회 전체 특수활동비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동안 국회가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했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예산낭비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특수활동비 항목은 폐지하되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항목의 예산 증액을 거론하고 있는데, 의정활동을 위한 분명하고 타당한 예산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자녀 유학비나 격려금 등으로 사용해왔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비목만 전환해서 그대로 쓰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미 국회 예산에는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입법활동, 의회 외교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등이 책정되어 있다. 이들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어떤 활동에 사용해왔는지부터 공개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분명하고 타당한 활동인지 따져야 할 것이다. 16일 발표 예정인 제도개선안은 국회 전체의 특수활동비 폐지가 분명하게 담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20대 현역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공개 소송 항소를 취하하고 즉각 공개해야 한다. 법원이 재차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이미 국회가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지급 내역 비공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이번 특활비 폐지 합의는 국회 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의 불필요한 특수활동비 사용과 예산낭비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바로가기/다운로드] 

 

월, 2018/08/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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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 공정위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자료 공개해야

취업심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중심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련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속 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했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에서 해당 공직자의 재취업이 허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는 기관의 의견서는 참고사항일뿐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심사대상자 대부분 재취업이 허용된 상황을 고려할  때, 공직자윤리위가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을 승인해주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것이며, 취업제한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공정위를 비롯해 조사·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 검토 의견서와 취업승인·불승인 사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심사를 받는 퇴직공직자의 전 소속 기관 및 전 소속 중앙행정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공직자가 재직하며 관계를 맺어온 기관에서 작성된 의견서이므로 호의적인 평가가 기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취업제한심사 제도가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이 바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에 발행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4년동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은 무려 93%에 이른다.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94%가 취업이 허용됐다. 사실상 대다수가 취업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심사 결과가 온정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넘어,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 만큼 감사원이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욱이 조사·고발권을 가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의 경우는 취업을 대가로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 기관들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심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이라는 대가를 고리로 민간영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주어진 공적 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하거나, 퇴직공직자가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민간기업 및 유관 기관과 이들을 규제·관리·감독하는 관료 사이에 유착이 발생한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위협받음은 물론 대기업 또는 재벌의 폐해 확대와 산업구조의 왜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건전한 국가 산업 생태계의 파괴로 귀결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 업무는 공직사회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과가 온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취업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 소관의 공직윤리 업무 자체를 독립적 반부패기구로 이전하는 등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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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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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미래를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적연금 축소를 통한 각자도생의 노후는 비극  

국민연금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가 곧 발표된다.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 일부 언론은 재정불안을 내세워 부정적 여론을 부추기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기금고갈론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불신을 부추기는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듯 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것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의무조차 법에 명시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기금고갈론을 내세워 수차례에 걸친 개악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깎아 온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미래를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추진할 것으로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시행된 공적연금이나 1988년에 시행되기 시작하고, 1999년에 와서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가입대상이 되어 제도 도입 자체가 매우 늦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성숙기(가입자들 상당수가 수급자가 되는 시점. 한국은 1999년 전국민이 가입대상이 되었으므로 2030년 정도로 예상됨)에 접어들기도 전에 명목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다시 40%로(2008년 법개정으로 50%가 되었으며, 이 때 이후 매년 0.5%p씩 삭감되어 2028년 40%가 될 예정) 두 차례에 걸쳐서 삭감되어, 2018년 기준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이 45%, 국민의 평균 가입기간인 20년 남짓을 기준으로 볼 때 실질 소득대체율이 20%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락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 공적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OECD 평균 평균소득자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2.9%, 한국 39.3%).  이처럼 국민연금은 늦은 도입과 낮은 소득대체율,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로 인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고, 국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합계출산율의 하락과 지속, 이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4차 재정계산도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수급연령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조차 형성하지 못한 국민연금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70년 뒤의 미래 추계결과를 근거로 섣부르게 제도 개악을 시도한다면, 이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지 의문이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더욱 우려스럽다. 국민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제도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제도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많은 국민에게 거의 유일한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 중 53.3%가 국민연금을 노후대비 수단이라고 응답,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이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경우, 그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공적연금의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 현 노인세대의 노인빈곤율이 46.5%(2016년 기준)로 OECD 평균(12.5%)의 3배가 넘는 것을 보면, 각자도생의 노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명백하다. 특히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은 가입율과 유지율이 매우 낮고, 퇴직연금 조차 퇴직자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현실에서 사적 연금이 국민연금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가 제도 도입 초기 매우 낮게 설계된 결과 향후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라는 방편으로 더 이상의 연금 개악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연금 급여가 감축되거나 지급시기가 늦추어지는 형태의 연금제도 개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정부에게 19대 대선의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와 함께 재정안정에 필요한 연금보험료 인상안 등을 포함하여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를 주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국민연금의 수십년 뒤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내세워 공적연금을 축소하여야 할 시기가 아니라, 진지하고 성숙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섣부르게 개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월, 2018/08/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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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Stop any Ongoing Criminal Proceedings and Ban Against Huynh Thuc Vy

 

(Bangkok, 14 August 2018)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ondemn the unlawful house arrest and investigation of Huynh Thuc Vy, a prominent Vietnamese blogger and founder of VNWHR. She was taken into custody on 9 August, based on allegations of having violated Article 276 of the 1999 Criminal Code, which criminalises desecration of the Vietnamese national flag. 

 

Huynh Thuc Vy was released the same day late at night, after having been questioned by the authorities for ten hours. After her release, the authorities also imposed a travel ban and house arrest on her. 

 

The signatories call on the Vietnamese authorities to stop any ongoing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her unconditionally, and to lift both her travel ban and house arrest, as all are unjustified, politically motivated measures. 

 

Huynh Thuc Vy is a prominent online blogger, who advocates for human rights, particularly women and minorities rights. She has publicly denounced the Vietnamese regime and its communist symbols, including the current Vietnamese flag. 

 

In the past weeks, the authorities have issued five summons for police interrogations to Huynh Thuc Vy. She refused to comply with the summons, as she does not consider them legitimate given the repressive climate surrounding human rights activism within the country. 

 

Around 30 officers, including plainclothes, came to Huynh Thuc Vy’s home showing the sixth summon and forcibly take her for interrogation. Later, equipped with a search warrant, the authorities searched her house and confiscated her personal belongings, including a laptop, camera, mobile phone, and books. The house was heavily monitored by the authorities, who did not allow anyone, except her husband, to enter the house during the search.

 

The harassment of Huynh Thuc Vy is another example of politically motivated measures that the Vietnamese authorities have been using against peaceful dissiden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The signatories remind the Government of Vietnam of its obligations to guarantee the full enjoyment of the right to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guaranteed under Article 1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to which Vietnam is a signatory. This fundamental right is also protected under Article 25 of the Vietnamese Constitution. The Vietnamese authorities should refrain from any harassment or intimidation of its own population. 

 

The signatories call on the Vietnamese authorities to stop ongoing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Huynh Thuc Vy, and lift both her ban and house arrest. The signatories also call on the Government to amend the Criminal Code 2015, which includes several criminal offences that are vaguely worded and are therefore open many interpretations, which can be used against the dissidents and rights defender. We express hope that the Government of Vietnam can open itself up for criticism, and engage with civil society. 

 

 

Signatories:

Altsean-Burma

ASEAN SOGIE Caucus (ASC)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Commission for Missing Persons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Indonesia

Human Rights Working Group (HRWG), Indonesia

Indonesia Legal Aid Foundation (YLBHI), Indonesia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me (JSMP), Timor Leste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Korea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PEF), Thailan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Korea

Progressive Voice (PV), Myanmar

Pusat Komas, Malaysia

Solidarity for ASEAN People Forum Advocacy (SAPA)

The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Cambodia

Think Centre, Singapore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Viet Nam

Yayasan Sekretariat Anak Merdeka (SAMIN), Indonesia

 

화, 2018/08/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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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은산분리 훼손 반대, 시급한 상가법부터 처리하라”

일시장소 : 2018. 08. 16.(목) 10: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는 8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은산분리를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지난 8월 초 여야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 등을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재벌과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은산분리”제도는 훼손되어서는 안될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규제의 기본틀을 허무는 입법이 시도중입니다. 
  • 정작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계약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을 포함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명 :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8. 16. 목 10: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순서 (내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회계사
    • 규탄 발언1 :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 규탄 발언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규탄 발언3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행정감시센터 
화, 2018/08/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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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령 국무회의 의결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정부가 기어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통과시켰다. 기무사는 간판만 바꿔단 채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개혁은 무위로 돌아갔다. 

 

지난 몇 달 간 계엄령 문건 작성,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의 3대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수십 년을 이어 온 일탈행위의 양상이 기무사 안팎으로 쉼 없이 터져 나왔다.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70년 가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군 정보기관의 실체는 참담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화를 엿듣던 것도, 슬픔에 빠진 세월호 유가족들의 뒤를 캐고 다니며 박근혜의 거짓된 눈물을 연출한 것도, 포털 사이트에서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말들을 게시하며 여론을 조작하던 것도,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는 촛불 시민들을 장갑차로 진압할 계획을 세운 것도 모두 기무사였다. 기무사는 군복 입은 범죄 집단이었다.     

 

하여 국민의 명령은 범죄 집단을 해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이름만 바꿔 계속 활용하는 쪽을 선택했다. 새롭게 설치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와 다를 것이 없다. 법령이 부여하는 임무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의 명분으로 들먹이던 ‘군 관련 정보 수집’ 항목도 그대로 존재하고, 불법 행위의 근간이 된 대공수사권에 대한 조정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보안, 방첩, 수사, 감찰, 정책 지원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괴물을 ‘군사안보지원’이란 더욱 모호하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포장해준 것이다.      

 

시민사회는 수차례에 걸쳐 <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기무사 요원들이 암약하며 시행령 제정 등의 개혁 과정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도 밝혔다. 그러나 원안에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무엇이 급했는지 의견 수렴도 8월 6일부터 9일까지 단 4일 간만 진행했다. 여론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을 충분히 알리지도 않았고, 지적 된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숙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토론과 타협의 정신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태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개혁’이라 부른다고 저절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청산’이라 부른다고 저절로 적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하다가 들통 난 보안사령부를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고친 게 27년 전이다. 그 기무사가 2017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민주정부의 통제 하에 부대의 이름을 바꾸고 수뇌부를 교체하면 개혁이 완수 되리라 믿었던 순진함의 결과다. 안보지원사도 마찬가지다. 하는 일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당장은 잘 통제된다는 착시가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흐르고 정부가 바뀌면 파국은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문제 집단에 대한 개혁을 제 때,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후과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행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지만, 미진한 개혁을 원인으로 향후 안보지원사에서 발생할 문제는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과오로 남을 터인데 무슨 수로 책임 질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설치를 재검토하라.

 

2018. 8. 14

 

군인권센터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8/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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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최근 이통사들의 요금제 개편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도움 안돼, 오히려 고가-저가요금제 이용자간 차별만 36배에서 83배로 커져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고가요금제 중심의 시장개편, 저가요금제 혜택 늘려야 

일시장소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들은 오늘(8/14)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진짜 민생법안”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통신소비자단체, 민간통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6월 21일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대가 산정의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오는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며 그 대안으로 제시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보호 방안 마련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심사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보편요금제는 이용자가 보다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동통신 3사들이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골몰해왔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격 왜곡이나 이용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현재 통신소비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4GB를 넘어서는만큼 정부가 제안한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으므로 음성은 무제한, 데이터는 최소한 2GB 이상을 제공해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도 “최근 계속되는 폭염주의경보 등 중요정보들도 대부분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만큼 보편요금제 문제는 기업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통3사나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을 밝힌 이후 이통사들이 잇따라 3만원대에 데이터를 1GB 내외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며 더 이상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은 왜 이런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다가 보편요금제 도입이 임박하자 이제서야 내놓는 것인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며 “보편요금제 입법을 통해 LTE 뿐만 아니라 곧 도입될 5G부터는 처음 상용화 단계부터 저가요금제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최근 KT와 SKT가 3만 3천원에 각각 1GB와 1.2GB를 제공하는 내놓으며 보편요금제를 이미 달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간 차별만 심화되었다.”며 “SKT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3만 3천원짜리 요금제가 데이터 제공량 300MB, 가격이 그 2배인 6만6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1GB로 약 36배 차이가 났다면 최근 요금제 개편 이후에는 3만 3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2GB, 6만 9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00GB로 약 83배로 늘어나 고가요금제에 대한 특혜 집중만 더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통신사들은 같거나 비슷한 가격에 데이터를 더 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러한 요금제 개편이 가능하다는 것부터가 애초부터 그만큼의 폭리를 취해왔다는 반증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고가요금제로 유인되어 다 쓰지도 못 하는 데이터를 위해 돈을 추가로 더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통신사들의 요금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2G, 3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에도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은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망하는 통신사들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가능한 것은 이용약관인가·신고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대법원의 2G, 3G 정보공개판결로 공개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용약관인가·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를 해줬고 이러한 상황은 최근 LTE 요금제 인가과정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범석 변호사는 “통신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요금인가·신고제도가 이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없기 때문”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통신소비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통해 통신요금의 적정성과 요금정책에 대한 견제장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보편요금제는 선택 아닌 필수다! 국회는 보편요금제 법안 즉각 처리하라!”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8. 14(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실련⋅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순서

  •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발언1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발언2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발언3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발언4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화, 2018/08/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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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 없어,

기자회견 직후 원내대표실로 방문 시도했으나 국회출입 저지당해

 

20180814_상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14일 정오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상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법 개정에 발목을 잡고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고, 회견 직후 법개정이 절실한 임차상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김성태 원내대표실을 방문하려 했으나 국회 정문에서 저지당하였습니다. 땡볕에 1시간을 넘게 기다린 상인들에게 돌아온 김성태 원내대표의 답변은 "면담은 거부한다. 요청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보내달라" 였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결국 쫓겨나는 기간만 연장될 뿐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명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언론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우려했던대로 계약갱신기간 연장만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생현장 행보에 나서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행보와는 달리 한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법 개정에 대해 대부분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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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계일보 8월8일자 기사 "여야 '상가임대차법 개정 대치'... 당분간 통과 어려울 듯" 중 발췌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을 뿐, 그 이후로 어느곳에서도 회신은 없었습니다.

상가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단체들의 요구사항에 이견이 있다면 당당히 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임걱정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거나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중소상인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상가법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 제대로 된 상가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20180814_상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후 1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발언2.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발언3. 상가임차인 현장발언1
발언4. 상가임차인 현장발언2
- 회견 직후 원내대표실 직접 방문

 

화, 2018/08/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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