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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성명]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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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성명]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9/07- 12:47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강행으로 민주주의 훼손
사드 배치는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것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주민 동의 없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4백 여명의 주민과 시민들을 8천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해산시켰다.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뿐인 사드 배치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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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9/7 사드 배치 강행후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용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중국의 반발도 정치, 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더 많은 무기구입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의 합의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도 져버렸다. 하다 못해 ‘한밤중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사드 추가 배치 강행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과 시민들을 진압하고, 소성리를 쑥대밭으로 만든 한밤의 폭거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현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그 어떤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 등과 함께 정부의 사드 강행 배치에 항의하고,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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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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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법 위반하면서 정책정보 수집해

경찰, 정부의 2018년 반부패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집 중

참여연대, 김부겸 장관 등에게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참여연대는 오늘(12/20),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경찰이 수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즉시 중지시키고, 경찰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개정할 것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15일에 복수의 경찰 정보관으로부터,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2017년에는 방산비리와 채용비리, 원전비리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어디에 집중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각종 사회현안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또는 정치권의 입장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정책정보’ 수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경찰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경찰법의 하위 규정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정책정보’ 수집을 경찰청 정보국 등 경찰 정보부서의 업무로 정해두었으나, 경찰의 임무를 규정한 경찰법에는 정책정보 수집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장관 외에도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에게도 부당한 정보수집 중단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에게는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정보수집이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경찰청 자체 판단에 따라 진행중인지도 질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12/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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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틴저 방한 기자회견 현수막

 

매튜 포틴저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말라! 
사드 배치 중단 선언하고 불법 반입 장비는 즉각 철거하라!


2017년 5월 16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15일 방한하여 16일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를 만나 한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대북 정책과 사드 등 정상회담서 의제에 오를 현안에 대해 1차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은 사드 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대다수의 한국민의 여론은 철저히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는 등 ‘사드 알박기’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사드 배치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봉쇄하려는 매우 불순하고 치졸한 행위입니다. 
  • 더욱이 미국은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며 사드 배치를 강요하고 있으며 나아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배치비용까지 한국에 요구하는 등 일방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는 우리 국민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면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미국의 무도한 행태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사드배치 중단을 선언하고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거해야 합니다.    
  • 문재인 정부도 이번 만남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적폐이며,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드 배치의 즉각 중단과 반입된 장비의 철거를 미국정부에게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2. 개요
○ 제목 :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말라, 사드 배치 중단 선언하고 불법 반입 장비는 철거하라! 
○ 일시와 장소 : 5월 16일(화)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화, 2017/05/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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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_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무산 비판 기자회견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임대등록 활성화 환영하나, 현실성 떨어지고 사실상 절반이 넘는 세입자 보호 못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임대등록과 연계말고 즉각 도입해야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80개 종교계, 시민단체와 1,004명의 세입자, 시민들은 지난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12/13) 3개월의 연기 끝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한 세입자 보호라는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로 2022년까지 전체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처럼 정부는 설명하지만 등록을 안해도 별반 제재가 없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 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 등을 즉각 도입하지 않고 그 도입 여부를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경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등록과 별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세입자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청년세입자 :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종교계  : 나승구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대선을 앞두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라며, 국회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권을 잡기 전,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민생 입법 과제라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세입자보호대책에 대해, 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2020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12/3)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가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의 즉각 도입을 기대했지만, 2020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도입하겠다고 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스럽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책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려는 당근책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는 세입자보호 대책은 미약하기만 하다. 당근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의 기대(2020년까지 45% 등록 목표)만큼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이들이 당연이 부과해야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월요일, 전월세상한제등 세입자 보호대책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종교·시민사회 선언에서도 밝혔듯,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촛불이 만든 압도적지지가 유지되는 정권 초기에 당연히 추진해야할 민생개혁 과제들을 다가올 선거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단계적 도입’이라는 말로 후퇴시킨다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어림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세입자·시민들의 기대를,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 12. 14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선언 참가단체 일동

목, 2017/1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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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제조3사의 보조금 미끼는 있어도 손해는 없었다는 판결이 정당한가?

2012년 단말기보조금사기사건 재판, 소비자 패소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 준 판결
참여연대, 원고와 함께 항소해 기업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2년 10월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과징금 처분 한 것을 기반으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해 84명의 원고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만인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 후 10월 26일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12가단274959. 2012년 10월 10일 소제기. 참여연대 소송 자료 bit.ly/2t847zH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판결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판결이라 보며, 원고들과 함께 항소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2.03.15. 공정위 보도자료 <휴대폰3사 및 이통3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여부 심의 결과> goo.gl/WR6kgj. 현재 공정위는 고등법원에서 통신제조 6사 상대 소송 모두 승소 및 대법원 계류중. 2014.12.10. 공정위 보도자료  <(주)팬택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goo.gl/Ffg3e6 통신3사와 제조3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민 84명을 모아 2012년 10월 10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이 지나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한 후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별첨 참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합하여 부풀린 휴대폰 가격이라 하더라 가상의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과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수 없으며,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선택에 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는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기에도 부족하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렸고, 이를 통하여 미끼성, 위계성 장려금을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위계를 소비자들에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도외시 한 채 위계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중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이지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들고 있으나 1심의 이러한 논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소비자 보호가 공정거래법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임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1심 판결은 이를 도외시한 채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절차적으로도 이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사건은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재판의 연기를 요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5년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 중단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1심 재판장은 불과 2개월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할 의도로 증거신청을 제한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의 의미와 실체에 대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제조사와 통신사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판결의 내용 뿐만 아니라 과정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원고와 같이 항소하여 통신사와 제조사에 마땅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미끼로 해 통신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단말기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는 투명한 통신 시장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신사, 제조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상고까지 제기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은 조속하게 이 같은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습사기 혐의로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사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또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4. 10. 13.  제조3사·통신3사의 특경법(상습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goo.gl/8VKA1b 검찰은 법원의 소송 진행 및 판결과 관계없이 조속하게 수사를 재개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별첨 : 판결문(2012가단274959) (클릭)

 
수, 2017/11/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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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고기 없는 강가에서 어부의 삶은 진즉에 끝장났다. 인류 역사를 쫓는 강가의 농부 역시 다르지 않다. 보로 가로막힌 물길은 이제 강이 아니고, 고인 물은 기어이 썩어나간다. 은모래 금모래는 고사하고 식수까지 위험한 지경이다. 4대강의 녹조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고,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자전거도로 말고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9" align="aligncenter" width="640"]구호를 외치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16개 하천 운동 연대기구가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16개 하천 운동 연대기구는 27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이하 '4대강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와의 공개간담회를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3317 발언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4대강사업에 책임이 큰 기존의 토목 관료들이 여전히 4대강의 중심에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4대강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의 경우 물을 쓰는 곳도 없으니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하는데 녹조가 없다고 수문을 열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개방을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8"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3307 발언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지난 6월 1일 대통령 지시로 16개 보 중 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수위가 약간 낮아졌을 뿐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수 제약수위를 핑계로 삼고 있지만, 이미 모내기 등 농업용수를 쓰는 시기가 지났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전면개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양수제약수위는 국토부 훈령상에는 없는 허구의 개념"이라며,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하한수위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정되어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현황파악 중이라는것은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라 4대강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인정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동분과회의 개최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제안에 보조를 맞춰가고, 빠른시일안에 4대강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김좌관 사회분과 자문위원은 "당장 올여름 녹조 대응 차원에서 시급하게 추가 수문개방 등을 고려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시민사회, 전문가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주문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로 6월 1일 16개 중 6개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해서 20~120cm가량 수위를 낮춘 상태이며, 이후 유속이 다시 정체되어 녹조발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80260"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6-27_16-42-30 좌측부터 생태지평 강은주 사무처장, 명호 부소장,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집행위원장,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강살리기네트워크 김은령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photo_2017-06-27_16-42-25 <성명서 전문>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고기 없는 강가에서 어부의 삶은 진즉에 끝장났다. 인류 역사를 쫓는 강가의 농부 역시 다르지 않다. 보로 가로막힌 물길은 이제 강이 아니고, 고인 물은 기어이 썩어나간다. 은모래 금모래는 고사하고 식수까지 위험한 지경이다. 4대강의 녹조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고,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자전거도로 말고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다. 지난 5월22일 청와대는 수문개방, 정책감사, 조사평가와 향후 대책마련, 물관리일원화 등을 중심으로 4대강 우선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고 박근혜 정부가 방치한 4대강사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마땅한 조치에 시민사회는 환영했고, 그 기대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청와대가 발표한 공언들은 위협받고 있다. 녹조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인 수문개방은 도리어 수문개방 무용론으로 이용당하고 있고,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단 한 걸음도 진전이 없다. 가장 중요한 4대강 조사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난맥상이다. 그나마 감사원의 감사 착수가 눈앞에 드러난 성과인데, 이마저도 시민사회가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의 일환이다. 곳곳이 적폐다.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후퇴했다. 행정은 권한을 오남용했고, 사법부는 동조했으며, 국회는 역부족이었다. 그 적폐들 중 한가운데 ‘4대강사업’이 있다. 정책결정 자체가 불투명해 상식적이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 · 문화재보호법 등 수많은 법체계를 우롱했으며, 국회의 감시와 제어가 무용지물이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은 결국 단군 이래 최악의 국책사업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주저 말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사업에 책임 있는 관료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보수언론과 청산대상인 자유한국당의 반동도 거세다. 하지만 촛불이 만들어낸 지금 이 순간을 놓칠 순 없다. 지금이야 말로 4대강사업을 제대로 조사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다.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4대강사업을 그대로 두고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언할 수 없다. 난맥상에 묶여 시일피일 미룰수록 4대강의 자연성은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는 4대강 복원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촉구한다. 하루라도 빨리 4대강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 4대강을 복원하는 첫 걸음이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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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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