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유치원 종일반을 꼭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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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이는 6살입니다. 5살부터 병설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작년엔 정규반 수업...





오늘(2/27)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저소득 상태인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무산되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2030 청년세대의 취업난·창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기다리던 대학생·청년·학부모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이하 반값등록금본부)와 함께 하는 대학생·청년·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마저도 정부 재정 운운하며 막아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여야 국회는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55만원으로 지난 10년동안 약 2.5배 증가했으며, 소득 대비 부채가 3배가 넘는 청년가구도 21.75%로 5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29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가장 많았고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규모만 약 2조 8,8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은 36.6%가 월 150-200만 원 미만, 28.4%가 200-300만 원 미만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논의가 예정되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안은 최소한의 소득도 거두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원금 부담은 고사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이자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비대학생인 청년들을 차별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결 직전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끝끝내 청년들의 발목에 채워진 빚의 굴레를 붙잡고 늘어진 것이다. 앞서 정부가 사실상 ‘등록금 동결 포기’선언을 하면서 4년제 대학의 약 40%가 내년에는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번 법안마저 무산되면 향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90일의 논의과정이 더 소요될 안건조정위 회부는 지금도 소득이 없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시간임에 틀림없다. 일주일도 길다. 여야 국회는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비대학생인 청년을 차별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논리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약 75%로 대다수의 청년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이 되는데다가 정부 또한 이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취업자인 청년들을 포함하여 햇살론 YOUTH와 같은 생활자금대출 지원 등의 정책을 병행 중이다. 비대학생 청년들에 대한 차별이 문제라면 지금도 3.5%에 달하는 햇살론 대출의 금리를 더 낮춰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부여당이 당장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연 1.7%의 이자를 꼭 받아내야겠다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수십 조 단위의 대기업 법인세와 부동산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준 정부여당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금도 아니고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기간동안의 이자 연 1.7% 감면을 두고 재정부담 운운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지 말고 학자금 대출의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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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약 4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전국 2만여 초,중,고등학교엔 모두 92만 6천 명이 일하는데 정규직(54만8천명)과 비정규직(37만8천명)은 6 : 4로 나뉜다. 교사(49만 명)와 교육공무원(5만8천 명) 등 정규직은 약 55만 명이다. 비정규직은 약 80여 개 직종으로 나뉘어 40만 명 가량이 일한다.
학교엔 기간제 교원(4만6천 명)과 방과후학교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군(16만 4천 명)까지 합쳐 교육활동에만 21만 명이 있다. 급식, 사서, 교무, 특수교육, 전산 등 학교회계직은 약 14만 명이 있고, 여기에 야간당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3만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2014년 10만7783명, 2015년 11만2309명, 2016년 11만6226명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기간제 학교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상당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학교 안에는 여전히 많은 기간제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고, 일부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90년대까진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이었다가 법과 판례에 따라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로 굳어졌다.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장에게 인사(채용)와 지휘통제권을 위임한다. 결국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감, 학교장이 삼각 고용관계다. ‘삼각고용’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노동부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학교회계직 중 기간제는 17.7%(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8,588명은 교육부가 분류한 상시지속 업무(무기계약 전환대상)인데도 여전히 기간제다. 상시지속 업무라도 예산이나 사업축소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과 인원수가 상당하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조리종사자 등 학교회계직을 중심으로 최근 10만 명 가량 노조로 조직돼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급식비 등의 수당을 신설했으나 차별은 여전하다.
학교회계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차별해소 같은 처우개선의 통로를 확보했지만, 기간제교사(4만6천 명)나 강사직군(16만4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가능한데 최근엔 급속히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12만 6,800명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첫 도입돼,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핵심 정책으로 본격 추진했다. 교육부가 펴낸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 교육과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라고 돼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99.7%의 학교에서 시행중이고, 참여학생도 2006년 첫해 42.7%에서 꾸준히 늘어 전체 학생의 2/3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교과와 특기적성이 반반쯤 섞여 있다. 학생들은 월 평균 3만8천 원으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듣는다.
방과후강사는 최근 고용관계에서 계약관계로 급속히 재편돼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명칭도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탁자’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실시해온 강사 집합교육과 우수강사제도도 폐지하고,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성을 배제하고 있다.
학교가 개별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째로 위탁하는 경우도 생겼다. 민간위탁한 학교에서 강사들은 업체에 종속돼 수수료를 이중착취 당하는 사례도 늘어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 줄이자고 추진한 방과후학교에 사교육업체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초기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 해마다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교가 자체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강사를 뽑아 진행했다. 수업 만족도도 85%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가 직접 운영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위탁업체에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위탁 비율은 전국 평균 28.9%였다. 그러나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위탁비율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위탁비율이 높아 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가 크다. 서울 초등학교 위탁비율은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18%, 광주는 0%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엔 일방적으로 업체위탁의 장점만 나열했다. 학교가 직영 운영했을 때 생기는 장점은 빼고 단점만 나열했다. 이런 식의 주요조사는 지난해 연말 서울 성북구 A초등, 광진구 B초등, 서초구 C초등, 강서구 D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2016.12 서울 00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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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체 업체위탁 |
학교 직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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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수요에 맞는 강사가 다양한 최신교육 -우수 수업을 수준별로 지속 운영 |
-강사 따라 수준 차이 있음 -강사 개인사정으로 변동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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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안전 |
-관리 전담인력 상주 |
-강사의 개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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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예산 절감분을 학생교육에 사용 -학부모 의견을 신속하게 수용 -강사를 위탁업체가 채용해 관리 |
-담당교사 업무과중으로 수업에 지장 -50여개 강좌 개별 채용할 여력 없음 -사무인력 증가 필요(수강료 인상) |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7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에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감사해 ‘담합’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감사결과 이들은 적절한 입찰금액에 응찰하지 않고 업체가 모두 근소한 입찰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업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비리 복마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각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선 최저가 낙찰로 보기 힘든 95%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인 곳도 많아 업체간 담합의혹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지역엔 제시된 기초금액의 98.311%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업체도 있다.
서울 ‘가’ 초등학교에 A, B업체가 경쟁해 A업체가 97.823%로 낙찰받고, ‘나’ 초등학교에선 같은 두 업체가 경쟁에 B업체가 96.949%로 낙찰받기도 했다. 서울의 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대표는 “업체들이 담합해 학교별로 나눠먹기 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낙찰율을 내긴 어렵다”고 했다.

(사진설명) 지난 2월 서울 ‘가’ ‘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입찰에 참가한 A, B 두 업체. 두 업체는 두 학교에서 1,2 순위를 다퉜는데 입찰결과 한 업체가 1개 학교씩 96~97%대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출처 : 나라장터)
반대로 부산에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들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한 부산교육청 산하 4개 학교 중 한 곳은 제시된 기초금액의 48%로 낙찰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85% 이하로 받으면 업체 수익은 제로”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업체가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업체가 만든 교재와 교구를 강매해 이윤을 챙길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사와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식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대학이 만든 사회적기업이란 업체도 강사에게 30%의 수수료를 떼 가면서도 교육관리도 제대로 안 해 일반 민간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지난 2월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자체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강사 송출’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금지해온 교육부는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때 ‘강사 송출업체와 계약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하거나 기존 개별강사들을 흡수시켜 운영하는 중간착취를 낳는다. 경남 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개인 강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업체로 들어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청소업무 등의 용역입찰 때 활용하는 낙찰하한율(87.995%)을 방과후학교 입찰에도 적용해야 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부문에서 입찰 가격 이외 다른 심사항목 점수가 만점이란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투찰률을 말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용역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없애고 업체간 담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저투찰률은 공사규모별로 차이가 나지만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처럼 40% 투찰은 막을 수 있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개인 강사들이 업체의 전화를 받고서야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업체로 전환한 걸 알았다. 해당 강사는 “강사 개인정보를 업체에 건네 준 학교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려워 크게 항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의 폐해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만 대구나 경남 창원 사례처럼 시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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