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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227호, 2017년 9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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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227호, 2017년 9월 발행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09:14

편집인의 글

 

이미진 | 건국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수

 

촛불혁명의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였고 그 후 100여 일이 지났다. 소위 말하는 정부출범 100일 이내의 허니문 시기에도 적폐세력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선 것으로,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 굳건한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찬성, 부자 증세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등 실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에 좋은 호조건에 놓여 있다. 복지동향 9월호에서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기획주제로 선정하여 세 편의 글을 선보인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 본 남찬섭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간략하게 조명하고 그간의 정책적 노력이 실패했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발전과 균형발전의 제목 하에 주민 직접참여 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읍ㆍ면ㆍ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우려할만한 지점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다. 현 전달체계의 복잡성, 즉 파편화ㆍ분절화되어 있고 공-사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읍ㆍ면ㆍ동의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강화 정책은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희석되고 민간자원의 동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ㆍ처리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화된 실패를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통해 생생하게 기술한 양난주 교수의 글이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본격적인 발전은 2007년 사회서비스 공급을 ‘바우처’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개시되었으며, 복지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화” 전략의 기획 하에 이루어졌다.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이 지난 10년간 1,802% 증가하였지만 저조한 일반구매 실적과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의 양산이라는 양적으로만 확대된 초라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사회서비스 정책을 통해 구현하게 되기를,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비정상화’된 사회서비스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세번째, 지역사회서비스의 10년을 제도화와 보편화의 틀로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제시한 김보영 교수의 글이다. 지역사회서비스는 시장방식을 통해 제도화ㆍ보편화되었지만 개인의 욕구에 따라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보장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정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욕구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제도적 보장이라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 제공과 임의적 시혜방식을 뛰어넘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확대를 모토로 한 문재인 정부가 복지생태계라는 이름으로 민간자원의 동원에 더욱 주력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달체계의 개편은 필수적인 개혁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향에서는 국가유공자 처우에 대한 정책과 우리 삶의 필수적 요소이나 그동안 사회복지계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던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복지를 살펴본다. 복지톡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안전망 역시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사회복지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음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된다.


우리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우리의 이런 바람은 무조건적인 찬양과 박수가 아닌,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굳건히 세움으로써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자하는 열망에 기인한다. 비판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 시기, 시민들의 지혜와 관심,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복지동향이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열띤 토론과 건설적 대안의 논의에 불을 붙이길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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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 한평생,
故최영도를 기리며

 

최영도 변호사님, 어찌 이렇게 저희 곁을 훌쩍 떠나셨나요? 문병을 간 참여연대 식구들을 일일이 챙기시며 손을 잡아주셨다지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저는 아쉽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1972년 갓 입학해서 전태일, 언론자유수호선언, 사법부파동, 위수령 등 한국의 사회운동에 대해 읽고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글로 읽었던 사법파동 참여로 변호사님께서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노라는 말씀을 들은 건 국가인권위윈회 설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던 때입니다. 변호사님은 민변을 대표하여 빠짐없이 인권위 설립논의에 함께 해주셨지요. 간간이 부산 피난시절 얘기며, 토기수집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들려주시던 특유의 느린 템포의 음성과 모습은 지금도 손에 잡힐 듯합니다.

 

2005년, 변호사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셨을 때 상임위원이었던 저에게 변호사님은 커다란 언덕이었습니다. 굴곡진 한국 현대사가 쏟아낸 인권문제를 안고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주목받았던 국가기구였지요. 국가 공권력 피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 권고와 함께 국가보안법폐지와 사회보호법폐지 권고, 테러방지법제정 반대의견 표명, 이라크전쟁에 대한 표명, 호주제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NEIS에 대한 의견 표명 등 최우선 인권 정책과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인권 감시·옹호기구로서의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2대 인권위 위원장을 맡으신 변호사님의 한쪽 어깨에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사형제폐지,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논의와 다른 한 어깨에는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전문성강화와 인권위의 활동범위를 자유권을 넘어 사회권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어렵고 논쟁적인 현안들이 얹혔지요. 되돌아보면 그때 인권위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찍 인권위를 떠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부질없는 일일까요? 저는 너무나 냉철하게 주변 정리를 하시는 변호사님의 곤욕스러운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직무대행을 받지 않겠다고 애를 태워서 죄송했다는 말씀은 끝내 드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015년, 제가 참여연대 대표직을 맡았을 때도 변호사님은 참여연대 고문으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분기별로 진행된 고문 모임에서 사법개혁, 정치개혁, 민생, 평화군축, 2016년 국정농단 대응 활동, 촛불행동, 개헌논의 등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드릴 때면 구부정하게 상체를 기울여 귀담아들으시고 지지를 표해주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참여연대는 사회 개혁과제를 연으로 변호사님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네요. 어쩌면 참여연대는 1971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를 작성하고 형사지방법원 법관들과 민복기 대법원장을 면담하면서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의 인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으라고 건의했던 30대의 변호사님의 모습과 이미 맞닿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지키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향한 걸음을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맺는 관계를 인연이라고 하지요. 참여연대는 변호사님의 큰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마련한 추모식에서 둘째 아드님은 “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사법농단, 지방선거, 북미정상회담 소식을 물으셨다”고 전해주시더군요. 변호사님, 그리고 참여연대 최영도 대표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남은 이들에게 건네시고 편히 가십시오. 그곳에서 음악과 미술세계를 넘나들면서 괜찮은 여행지도 둘러보시며 멋진 다음 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요즘은 참여연대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나? 하고 내려다보시면서요. 그리고 제가 책을 보내주고 싶은 1군에 속해 있다고 하셨던 말씀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최영도

故 최영도 변호사.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 1965년부터 판사로 봉직하다가 1971년 사법파동의 주역으로 1973년 법관 재임명. 군사정권 시절 정치범과 양심수들을 변론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한국인권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며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에 힘썼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독립된 위상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동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2018년 6월 9일, 향년 80세 일기로 별세하였다. 

 


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태어날 때 세상을(鄭) 편안하게(康) 살아갈 놈(子)이라고 얻은 이름인데 아닌 것 같아 분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줄곧 일상의 재구조화를 꿈꾸며 사나보다.

 

일, 2018/07/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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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민주당이 130석, 자유한국당이 113석을 차지하면서 하반기 국회 지형에도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비대위를 꾸려 수습에 나서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속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과연 속아줄지 미지수입니다.  참여사회 7-8월호 <특집>은 ‘이게 국회냐!’ 입니다. 20대 국회의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수렴되는 소위 ‘국회패싱’ 현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과 국회 역할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시민은 어떤 감시자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전반전의 경기 내용이 좋지 못하더라도, 후반전에서 얼마든 역전이 가능한 축구처럼, 9월 정기국회를 앞둔 20대 국회가 후반기에는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통인>은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를 만났습니다. ‘역대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라는 수식어를 가져오지 않아도,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파란을 일으킨 정치 신인입니다. ‘페미니스트’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나온 최초의 광역단체장 후보이기도 합니다. 기존 선거 공식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포스터와 초유의 선거 벽보 훼손 사건, 군소정당으로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여건에서도 정의당을 제치고 4위의 성과를 거둔 그의 지방선거 분투기를 들어봅니다. 정치 개혁에 대한 그의 열망이 2020년 총선에서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반가운 얼굴, 홍성희 회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십여 년 전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의 출발에 함께했던 담당 간사였고, 이후 도시를 떠나 춘천에서의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도시여자의 산골표류기’라는 제목으로 『참여사회』에 연재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정신분석 공부를 해온 그는 최근 다시 서울로 돌아와 정신분석센터 ‘판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회구성원의 내면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민운동가에서 산골유학 선생님으로, 그리고 다시 사업가가 되어 돌아온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7·8월 합본호로 『참여사회』는 내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참여사회』를 아끼고 애정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이 계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참여사회』는 앞으로도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9월호에서 더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참여사회 편집팀

일, 2018/07/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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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체

 

2018년 6월 8일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강정마을과 밀양 대책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밀양송전탑 반대운동의 경우 2013년 10월 이후 밀양 주민 등 69명이 기소당했고,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징역형 선고, 고액의 벌금 폭탄, 2억여 원대의 법률비용으로 주민들의 삶은 고통으로 내몰렸습니다. 법원의 모든 결정은 주민의 삶을 외면하고 사업자인 한전과 공권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법관의 독립성’은 산산이 부서졌고 ‘사법 정의’는 공허한 말이 되었습니다. 밀양송전탑 판결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월, 2018/07/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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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20년의 정치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은 

법인 사무국과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여성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사회조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불화하며 확장하는 담론: 장애인독립생활운동, 반성폭력운동, 성교육, 재생산권

공감은 장애와 젠더의 교차성을 통해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활동지원중개기관을 운영하며 만난 장애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조율하는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고, 돌봄을 받는 대상자라는 위치만 강조되어 의존적인 몸, 무능한 몸으로 자주 인식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의존과 돌봄의 필요는 종종 무능함으로 치환되기 쉬웠고,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의존과 돌봄은 누구에게나 삶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누구나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여 돌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왜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의존성만 강조되어 비난받는지, 정말로 독립적인 삶이란 어떤 것이며, 타인의 도움과 돌봄도 필요 없는 독립적인 삶이란 과연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를 질문하며 젠더적 관점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공적인 장에서의 경험이 제한적이었던 지적장애여성들은 한정적인 정보의 양, 좁은 관계망으로 인해 관계에서 취약성을 띄기도 하며 이것은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경험과 자원이 부족하여 성폭력으로 인지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을 지원하며 지적장애여성의 취약성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여성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사회에서 장애여성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분석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의 사회적 파장 후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정책들도 함께 팽창되었습니다. 성교육 현장에서 발달장애아동청소년의 성적실천은 종종 통제되어야 하거나 성적과잉으로 통제 불가능이라는 꼬리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발달장애청소년의 성적실천과 일상행동을 선후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절적인 하나의 행동만을 부각하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화하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여성공감은 신체의 명칭, 생애주기별에 따른 과업, 임신과 출산에 집중된 성교육이 아니라 일상의 관계, 자기표현의 욕구 등을 바탕하여 발달장애아동청소년의 경험을 듣는 교육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임신중절 합법화 이슈가 청와대 청원에 올라오는 등 낙태죄 폐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동안 여성의 몸을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했던 사회에 여성의 재생산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애여성은 모자보건법의 우생학 조항으로 낙태를 강요받기도 하였고, 집단적으로 불임시술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성과 재생산포럼을 하며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이야기 하고, 모자보건법의 우생학 조항과 형법상 낙태죄 조항폐지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장애여성공감

 

불화의 목소리들: 장애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예술운동

장애여성공감은 자조모임에서 시작한 지적장애여성합창단 <일곱빛깔 무지개>와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활동을 통해 장애여성의 삶을 알리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며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장애여성의 일상, 장애여성배우에게 당신은 예술가인지 되묻는 사회의 인식을 비판하는 춤추는 허리의 연극은 장애여성의 구체적인 일상을 보여주며 불행과 동정으로 감춰졌던 장애여성의 진짜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별에 반대하는 노래를 불렀던 지적장애여성합창단 일곱빛깔 무지개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소개하고, 여행 다녀왔던 즐거운 경험을 노래로 만들며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 합니다.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일곱빛깔 무지개의 노래는 이제 인권활동의 곳곳에 찾아가고 있고, 연대의 첫 단추가 되기도 합니다. 

 

공감은 그동안 장애여성문화예술운동경험을 통해 장애인 예술가의 사회적 위치를 묻고, 사회의 규범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성의 규범을 허무는 정치적인 장애인 예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장애인중심의 생산과 효율성이 중시되는 사회의 노동환경에서 장애여성은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과 노동의 중요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화의 현장에서 만난 얼굴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지난 2월 2일, 장애여성공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1998년에 창립하여 장애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제도와 기준에 저항하며 불화해 온 현장에는 사회에서 차별받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모였습니다. 불화의 현장에 모인 얼굴들은 그 동안 공감의 운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 장애여성공감

 

공감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불구의 존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를 이야기하며 성소수자들의 성적낙인을, 투표해본 적이 없다는 지적장애여성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참정권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에 싸우면서 이주노동자 노동현실을 만났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불구의 존재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운동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사회를 바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어떤 한 존재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며, 모두를 위한 투쟁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러나 시대마다 존엄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장애인을 비롯해 시대마다 불화하는 존재들은 '불구'라는 낙인으로 차별받았다.

장애여성은 몸의 차이로 비정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경험과 위치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의 존재를 일깨우며 정상성을 강요받는 다른 몸들과 만난다.

그리고 불구의 존재들과 함께 폭력적인 운명을 거부한다. 

 

장애여성공감 20주년 선언문 중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변화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언제나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의 이념은 건재하며 정상성에서 누락된 존재들은 항상 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의 경험으로 누락된 존재들을 만나며 맞서 나갈 것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 wde.or.kr

메일 :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womenwithdisability

일, 2018/07/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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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보호 행정구축' 공약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를 기대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노동친화적 행정시스템 구축 되어야

지방선거 노동공약, 임기 내 이행 되는지 지켜볼 것

 

7월 1일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6.13. 지방선거에서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배출하며 지방선거를 압승하였는바, 이는 산적한 개혁 과제를 즉각 이행하라는 민심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여당은  2014년 전국지방선거 공약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   ‘노동정책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치운영’, ‘지자체 노동관련 업무권한을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독립된 노동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실제 공약이 이행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권 보호에 일조하는 노동행정이 시행될 것이다. 예로,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이 구축되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며,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같은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선거에서 내건 노동정책 관련 공약이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자료집(http://bit.ly/2lBAiDe)’을 통해 ‘△지자체 단위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 지역 내 지속가능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추진 지속,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도급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 법적 보호 강화 등의 노동정책을 공약했다. 반면, 2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공약에서 지방자치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유의미한 노동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여당에는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노동정책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장도 지역 주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한다. 한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이슈리포트(http://bit.ly/2MtxtiO)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수립, △노동 전담부서 설치 운영, △민간 노동거버넌스 형성 정책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근로관계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비정규직 등 나쁜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과 행정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스스로도 많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로서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 한국의 지방정부 노동정책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수준이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한 내용이 향후 4년간 충실히 이행되어 노동자에 대한 우리 나라의 노동권 보호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노동관련 정책을 이행하는지를 평가하고 감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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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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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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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특약, 입찰담합, 거래단계 끼워넣기,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

 

1. 취지와 목적

  • 오늘(7/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 중공업 계열사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동법 제3조의4(부당특약), 동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유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거래단계 끼워넣기)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2. 주요 내용

  • 현대로템은 항공기 및 전차 시뮬레이터, 6축 구동장치(모션플랫폼) 등 시뮬레이터 관련 장비를 주요 제품으로 개발/생산하여 정부와 현대로템,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납품하는 회사인 썬에어로시스에게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모의 훈련장비의 체계개발, 양산사업시 6축 구동장치 및 차체/포탑구조물 등과 관련된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체계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약, ▲1차 양산계약, ▲2차 양산계약을 맺으며 각종 불공정행위를 진행함. 
  •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의 전체 계약진행 경위
    • 현대로템은 2007.12.26.경 방위사업청과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모의 훈련장비” 개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8.1.2.경 썬에어로시스와 체계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실제 계약서는 2008. 9.경 작성)함. 
    • 현대로템은 체계개발 완료 후 1차 시제품 양산에 입찰하였고 썬에어로시스는 다시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1차 양산사업에 참여함. 현대로템은 2차 양산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1차 양산사업시 참여한 업체들이 돌연 참여하지 않아 2차 양산 사업은 현대로템 단독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됨. 
    • 통상의 경우, 2차 양산사업은 1차 양산사업시 누적된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생산 난이도가 낮아져 생산단가 역시 낮아지지만 수의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1차 양산시 입찰단가보다 생산단가가 상향됨. 당시 2차 양산사업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쟁업체들은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2차 양산사업에 참여함. 한편, 썬에어로시스는 2차 양산사업 계약시에는 1차 양산사업 때와 달리 현대로템이 아닌 도담시스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1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발생된 법위반 사실
    •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위반)
      • 현대로템은 수탁기업인 썬에어로시스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썬에어로시스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납품대금을 결정함. 
    • 부당특약(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위반)
      • 현대로템은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최초 당사자 합의 내용과도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강화된 규격화 기준과 검사절차를 강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납품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함. 
      • 이는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통지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함.
  • 2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발생된 법위반 사실
    • 입찰담합(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
      • 1차 양산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도담시스템즈 등이 2차 양산사업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고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참여함. 1차 양산사업에 입찰했던 업체가 2차 양산사업에는 입찰하지 않고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사업에 참여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고, 양산사업에서 2차 양산에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들이 담당한 역할에 대한 대가가 실제 역할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경쟁사 간의 입찰담합(합의)이 추정됨. 
    • 거래단계 끼워넣기(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
      • 썬에어로시스는 2차 양산사업 진행시에는 현대로템에게 직접 납품하는 하지 않고, 현대로템을 통해 도담시스템즈와 납품 계약을 체결함. 그런데 도담시스템즈와 썬에어로시스가 체결한 2차 양산 계약서는 썬에어로시스가 현대로템과 체결한 종전의 체계개발 계약서·1차 양산 계약서와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이 동일함. 
      • 현대로템은 6축 구동장치와 관련하여 실질적 역할이 없는 도담시스템즈를 매개로 썬에어로시스와 거래하도록 하고, 도담시스템즈가 맡은 역할에 비해 매우 과도한 대가를 지급했는데, 이는 앞서 제기한 입찰담합 행위와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임. 
    • 기술자료 유용 등(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위반)
      • 현대로템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썬에어로시스에게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소스코드를 요구함. 현실적으로 원사업자인 현대로템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썬에어로시스는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거절했으나, 결국 현대로템은 ‘6축 구동장치’에 관한 썬에어로시스의 소스코드를 위법하게 취득하여 ▲썬에어로시스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를 방위사업청에 제공하거나 ▲현대로템이 직접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썬에어로시스의 경쟁업체에 배포하는 등 썬에어로시스의 기술자료를 유용함. 
      •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설계도면,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단가 경쟁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 등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는 법상 금지됨. 현대로템은 위법하게 취득한 기술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본인 등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썬에어로시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 썬에어로시스는 현재 극심한 경영난으로 사업의 존립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쟁업체들은 썬에이로시스의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현대로템 협력사로 양산사업에 참여, 현대로템과 함께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음.  

3. 결론

  • 현대로템은 썬에어로시스와의 1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특약 등, 2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입찰담합, ▲거래단계 끼워넣기, ▲기술자료 유용 등 법위반 행위를 진행함. 현대로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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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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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 재확인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사업보다 계열사 주식 보유 및 규제회피 수단 등에 악용돼
재벌계열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입법화 해야

 

 

오늘(7/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KAW5cb)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이 30% 수준으로 전체 공익법인(64%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보유 자산의 16.2%가 계열사 주식이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1.06%)하였다. 또한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계열사 우회지원 ▲규제 회피 수단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밝혀졌다. 공익법인의 주 설립목적이 장학, 연구, 의료 등의 ‘공익(公益)’사업이 아니라, 재벌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배 등의‘사익(私益)’추구에 있지 않나 하는 그 동안의 의문이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권력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이렇듯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재벌 공익법인들의 정비를 위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위와 국회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공익법인이 재벌총수의 사금고로 이용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정 회사에 국한된 예외적 사례도 아니다. 2016. 2. 삼성SDI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서 삼성물산 500만 주를 매도할 때, 그 중 200만 주를 매수해준 곳이 바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공익법인을 승계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며 2015. 5. 재단 이사장직에 취임한지 불과 1년도 안되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익재단을 악용했다.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3천억여 원을 들여 그룹 지배의 핵심 고리인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주고, 증여세 등 각종 세금도 면제되는 공익재단이 그야말로 전가지보(傳家之寶)와도 같았을 것이다. 이 밖에 한진그룹 정석인하학원의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회피 수단으로서의 현대차 정몽구재단 활용 등 재벌총수의 공익재단을 활용한 지배력 유지 사례는 다종다양하다. 더 이상 ‘기부문화 위축’ 운운하며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총수의 편법적 방조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의 계열사 주식 보유 규모 역시 실상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 나타난 주식보유 가액의 평가기준이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이기 때문이다. 

 

<표 1> 삼성 소속 계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규모

공익법인 실태조사.png

출처 : <2018. 7. 2. 공정위 공익법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참여연대 재가공

 

예를 들어 위 <표 1>에서 삼성그룹에 소속된 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회사 주식규모는 장부가 기준으로는 6,177억 원에 불과하지만, 시가(2018. 6. 말) 기준으로는 2조 5,798억 원에 달해 두 평가기준의 괴리가 약 2조 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공익법인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달까지 운영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법 개정 내용에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관련 사안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는 별개로, 이미 20대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 박용진 의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송영길 의원이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비율을 확대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써 무늬만 ‘공익’인 법인을 둔갑시켜 총수일가의 지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실제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되는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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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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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welcom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recogniz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da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epublic of Korea ruled that Article 5(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ereafter "MSA") does not conform with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as it fails to provide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s a type of military service, while setting a time limit for the continue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until December 31th, 2019. The Court's decision against the legislative inaction implies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o not enact relevant law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In today's decision, the Court recognized conscientious objection a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which is a fundamental right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and pointed out that Article 5(1) of the MSA is unconstitutional on an account that it did not offer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ho have been subjected to criminalization.

 

The decision brings us closer to a more matured society, where the conscience of various individual is respected and human rights are guaranteed, opening the door of peace for many who were forced to choose between military service and imprisonment.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World Without War welcome the court's decision, which was the culmination of the long struggle for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e call for a swift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decision is long over-due. Too many had to be imprisoned. Up until now, conscience and pacifist beliefs of many were not recognized in South Korea, and they were subjected to criminalization. The freedom of conscience, which i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has been crushed by the MSA. Sinc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when criminal punishment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 was first recorded in South Korea, more than 19,800 men were subjected to punishment for refusing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or religion. The time served by the objectors adds up to more than 36,000 years. People who had never harmed or robbed anyone have waited countless years for today's decision. Though it's long overdue, the decision will mark a clear shift in our society. Moreover, the decision will bring our society one step closer to the era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declared by the leader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t Panmunjom.

 

There should be no further delay in taking following steps. The grand bench of the Supreme Court, which is expected to convene a public hearing on the issue, should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by recognizing refusal to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tiously held beliefs as one of the "justifiable grounds" stipulated in the MSA.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hould speed up the process for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mmediately after the Court's decision, the Ministry announced that it will "finalize its policy as soon as possible through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legislative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romptly pass the amendment bills to the MSA pending in the relevant standing committee so that the legal grounds for alternative service could be established. 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et a time limit for appropriate legislation by the end of 2019, bills to introduce an alternative service should be deliberated at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so that it could be in force in 2019.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binding upon all government agencies. In this regard, deeply rooted discrimination and criminalization against conscientious objectors must be stopp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ould immediately stop illegitimately publishing personal information of the objectors. For objectors who had completed their sentences,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consider granting pardon for them. Considering the reasoning of the Court's decision, more than 200 objectors who are currently held in prison are imprisoned solely for exercising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take appropriate steps for them.

 

In today's decision, the Court also ruled that Article 88(1) of the MSA di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The Article provides up to 3 years of imprisonment for anyone who fails to enlis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nd its constitutionality had been challenged previously in 2004 and in 2011. While the Court's decision on Article 5(1) of the MSA effectively enforces constitutional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enactment of alternative service system,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urt found the penalty clause to be constitutional. This sets difficult condition for immediate remedy of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who are currently on trial or in prison. Nevertheless, the Judiciar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take overarching reason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to consideration in taking following steps including acquittal of the objectors who are on tri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previously called on authorities to start the discussion on what constitutes reasonable alternative service system when presenting "Proposa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a Reasonable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its opinion,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World Without War stated that "An alternative service does not mean an exemption of military service or a privilege. It aims to serve the community by making equivalent demands in their service compared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hile respecting the conscience of the objectors.", and proposed "Criteria for the Introduction of a Reasonable Alternative Service System" based on the internationally established principles. This included the followings: examina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management of an alternative system should be outside the military sphere; a requirement of a much longer service time compared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could constitute another form of punishment; and conscientious objectors who are on active or reserve duty should be able to apply for an alternative service. The proposal also emphasized that opinion of civil society, which includes non-governmental experts and conscientious objectors, should be reflected throughout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to military service. We must put the counter-productive debate on whether to allow alternative service behind us and focus on what kind of alternative service system we should have.

 

We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and respect to all lawyers, journalists, activists and conscientious objectors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in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and peace and human rights of South Korea. Conscience has won. Peace has won. Free all prisoners for peace.

 

June 28th, 2018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World Without War

 

Korean version >>

화, 2018/07/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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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진실규명!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책임자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2018. 7. 5.(목)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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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더해져가는 가운데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중요한 증거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PC가 디가우징 장치를 통해 영구삭제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는 7월 5일,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의 사법농단 피해 사례들을 증언하는 고발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 2018. 7. 5(목)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사회 :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향후 추가)

          법조계 인사(향후 추가)

 

주최 :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문의 :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02-723-0666

화, 2018/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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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 없는 주거 생활 실현과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정책 개혁은 가속화되어야 한다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정부가 지난 목요일(6/28) 발표한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이하 "수정계획")은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빚내서 집사라'는 주택금융을 통한 주택시장 부양 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방향을 보다 포용적인 주거복지와 공공성 강화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이번 수정계획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투기 억제를 통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정책 방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집 걱정 없는 주거생활’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요원하고 정책 개혁이 더딘 분야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주거 정책의 개혁과 실천을 좀 더 가속해야 할 것이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 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고 ‘주거 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한 것은 궤도를 이탈했던 주거복지 정책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은 것으로 타당한 방향이다. 2013년 수립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와 거리가 먼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건설 위주에서 벗어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 중 일부만 포괄하는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보편적 복지'를 앞세워 주거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점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주거복지정책이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첫째,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노력에 따라 무주택가구에서 자가보유 가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주거복지는 소득 10분위 중 소득 4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되 정책의 내용과 수요에 따라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는 계층별로 복지를 할당하는 방식이 수요계층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주거급여 수급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그 급여의 수준(지원금액 ’17년 11.6만원 → ’18년 12.2만원)이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 제시하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의 보장장과는 거리가 먼 열악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주거급여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비주택 거주가구 실태 조사시에는 쪽방∙찜질방∙여관∙옥탑∙지하실∙고시원∙사무실 거주자 등 열악한 주거 여건에 처해 있는 거주자까지 포함해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 NGO, 세입자 지원조직 등 민간 지원단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청년층 주거복지는 '연령별 계층으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자산, 소득, 직업 등이 불안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 신혼부부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보다 임대주택 공급에 지원 방향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8년 후 분양을 감안해  토지가 비싼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고 8년 후 분양전환되어 임대주택 재고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 모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및 입주 기준과 임대료 체계에 관한 개선 방향을 담은 단계적 로드맵’은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계획에 5대 정책 방향 중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을 제시하고 '임대차 시장의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인상률(연 5%) 제한을 받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의 재고를 ’22년까지 200만호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의 성과와 시장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미미한 임대차 정책을 비추어본다면, 정부가 5대 정책 방향으로 임대차 정책을 제시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확대를 명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 밝히지 않은 모호한 계획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가 임대등록 사업자의 수를 늘려 정책적 저항을 줄이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하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달라져야 할 이유도 없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차 상인과 주택임차인의 권리에 차이가 발생가 발생하는 이유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도입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임기 말에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8년 하반기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소관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이후 정부가 주택임대차 행정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고 명시하고, ‘후분양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등 주택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서민과 실수요자 에 집중’,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적 금융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과 HUG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들이 수정계획에 포함되었는지 평가하면 썩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가 가능하려면 주택 분양 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승의 진원지인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적용하고, 공동주택 수분양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후분양제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공공부분은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민간 부문에 있어 후분양제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공분양 공급 물량은 늘었으나,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충분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투기를 위한 제를 위한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 등을 해제하면 8.2대책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노무현 정부 시기 만큼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은 시세와 큰 폭의 차이가 나는데다 현실화율도 부동산 유형과 지역별로 들쭉날쭉하여 조세 형평성마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공시지가 등을 개혁할 로드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은 투기 억제 기조에 기초하여 주거 안정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 개혁의 방향을 대체로 옳게 잡고 있다.그러나 주거정책 개혁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 정책 개혁은 이제부터 본격화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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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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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8월 참여사회 이달의 문장이달의 문장 

참여사회 2018년 7-8월호 (통권 257호)

1. 대통령이 바뀌었고 우린 많은 가시적 변화를 체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와 그가 통솔하는 관료조직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9쪽)

 

2. 더 큰 문제는 정말 그래야 할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제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충실한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우선했다. (11쪽)

 

3. 여당이 대통령의 정책의제가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하도록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야당과 협조하여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정책집행을 감독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여당 역할이다. (16쪽)

 

4. 자신이 선거 때만 유권자고, 선거가 끝나면 세금 내는 현금인출기나 다름없다고 느낀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동네 국회의원부터 직접 감시해보면 어떨까. (19쪽)

 

5. 페미니즘은 여성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다. 착취당하거나 억압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25쪽)

 

6. 저처럼 비혼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모두 사회적 모성으로 다른 아이를 같이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7. 그런데 이러한 ‘외부의 남성으로부터 내부의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가부장적 민족주의자들의 유구한 화법과 일치한다는 데에서 문제적이다. 이는 ‘제국의 남성이 억압된 식민지 여성을 구할 수 있다’는 제국주의자들의 논리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도 한다. (37쪽) 

 

8. "우리는 휴가를 떠나면 기쁨을 얻는다. 또 우리는 휴가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기쁨을 얻는다. 이 두 가지 모순되는 기쁨 사이에서 우리는 삶을 춤추어야 한다." (40쪽)

 

9.  미국의 경제봉쇄에 맞서 수십 년 동안 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 사람들이 겪은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지, 남쪽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43쪽)

 

10.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끌려 온 흑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무술을 연마하고 힘을 키울 필요성을 느꼈다. 백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사탕수수의 키보다 몸을 낮추고 재빨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익혀나갔는데 그 무술의 움직임이 섬세하고 유연해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45쪽) 

 

11.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고,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중지란(自中之亂)에 국회는 여전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49쪽)

 

12. 2018년 6월 12일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았다. 분단의 땅, 한반도의 주민들이 느껴왔던 오랜 불안을 해소할 반가운 악수였다. (54쪽)

 

13. 국회가 국민 다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에 의견을 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도 없고 언론접근권도 갖지 못한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 나아가 더욱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기 어렵다. (56쪽)

 

14. 한 달 사이에 3명의 회원 가입 권유를 성공시킨 스토리이다. 이제 두 며느릿감의 자격조건을 참여연대 회원으로 관철시키는 일만 남았다. 손주들 손잡고 참여연대 행사에 다니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방에 참여연대 회원 가입신청서를 넣고 다녀야 할 모양이다.

 

15. 지난 몇 년간과 비교할 때 회비 추이는 답보상태이고, 신입회원 가입 추이도 낮아져 걱정입니다. 참여연대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잘 알리는 것과 시민들과 더 많이 만나는 것이 답이겠죠. (60쪽) 

 
화, 2018/07/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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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국회 보내기 캠페인

『참여사회』 ‘이게 국회냐!’ 특집호를 20대 국회의원들도 읽어보면 좋겠다구요? 국회의원들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시다구요? 그렇다면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회원님이 회비를 4천원 더 내시면,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20대 국회의원들에게 회원님의 요구사항과 함께 『참여사회』를 대신 보내드립니다.

 

* 캠페인 기간 2018.7.3~7.18

* '4천원'은 참여사회 제작비와 발송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캠페인에 참여하신 회원에게는 『참여사회』 표지로 만든 마우스패드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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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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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등의 자산과세는 보다 과감한 개편 필요

양극화 심화 막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계획 수립해야

 

2018년 7월 3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해, 조세와 예산 분야에서 총 9건의 제도개혁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을 이끌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6월22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내용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공청회 당시 가장 개편안도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미흡한 개혁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권고안은 이명박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여,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심각한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위의 예산분야 개편안은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는 데 그쳤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과연 문재인 정부가 조세재정분야의 획기적 개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초를 다지고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개혁특위의 조세분야 개편안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그 정도가 매우 약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과도한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왜곡된 투기행위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경우,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은 세율을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인상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주택과 별도합산토지의 세율 인상폭은 이명박 정부에 의한 감세를 되돌리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점, 공청회 참여한 대부분의 패널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기업 보유 토지 과세 강화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주택임대소득세 개편안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게 적용되는 40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전부인 것도 아쉽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므로, 주택임대소득도 기준금액을 최소한 그 수준에 맞추어야 마땅하다.

 

정부의 재정 관련 정보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특위가 재정 정보에 대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표준화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투명화 권고안이 예산분야 개혁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빈곤층의 소득은 하락하는 반면 부유층의 소득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심화되는 추세이다. 심각한 양극화를 막고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개선하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재정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는 그 이름에 걸맞게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사람 중심 예산’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복지 지출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언급해야 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건강보험의 기금화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건강보험이 기금화될 경우 본래의 목적보다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에 몰두하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개혁특위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0.1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 및 세부담의 누진성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재정개혁특위가 ‘진통제’ 수준의 단기적 처방에 불과한 개편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의 조세제도는 자산을 통해 증식되는 소득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였으며, 현재의 개편안 정도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는 것을 재정개혁특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에 자산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조세재정정책의 과감한 개편은 재정개혁특위만의 몫은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분발해서 보다 과감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더욱 과감하게 보완하여 강화된 조세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대한 논평 [바로보기/다운로드]

화, 2018/07/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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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80704_고발_조양호_조원태_상표권_부당이전_배임혐의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참여연대,
대한항공 상표권 관련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대표이사의 충실 의무 방기한 채 항공사 영업 핵심자산인 상표권을
한진칼에 이전·사용료 지급하여 대한항공에 지속적 손해 발생시켜
2013년부터 총 1,364억 원을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한진칼에 지급
일시 및 장소 : 7월 4일(수), 오전 10: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7/4)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하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하였고, 국적기라는 특혜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임. 그러나 2013. 3. 대한항공과 한진칼로의 회사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하여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음.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음.
  •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이명희 씨의 수행기사에 대한 욕설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몰상식한 행위는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넘어섰음. 이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며, 이들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데에 근본 원인이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을 통해 이사의 책임 의무를 강조하며,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및 이사회 등 회사 내부감시·견제장치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2. 개요

○ (행사)제목 :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대한항공 이사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18. 7. 4.(수) 오전 10: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한항공 상표권 평가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법적 쟁점 : 김종휘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고발인 발언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관계자
                      대한항공 직원연대 박창진 공동대표

 

3. 주요 내용

1) 사건 고발 경위 및 주요사실

  • 대한항공은 2013. 3. 22.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한항공과 한진칼로 회사분할을 결정하고, 2013. 8. 1.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설립함.
  •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KOREAN AIR」 등의 상표권자였으나,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보유 중이던 한글(대한항공)과 영문(KOREAN AIR) 이름, 태극문양 로고 등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산업재산권 승계대상으로 하여 한진칼에 귀속시킴.
  • 2013. 8. 6. 상표권 이전 이후 대한항공은 당해 사업연도 분기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매 분기 한진칼에 지급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매년 300억여 원에 달함. 한진칼이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당시 기업분할신고서의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대한항공 상표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대한항공의 상표는 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자산이므로,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은 대한항공에 귀속되어야 마땅함. 한진칼이 상표권을 대한항공에 다시 이전하거나 상표등록무효소송을 통해 그 권리가 박탈되지 않는 이상, 대한항공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한진칼에 지불할 상표사용료 역시 증가하게 되며, 이는 결국 대한항공에 지속적인 손해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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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기되는 범죄 혐의 

○ 특경법 위반(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배임으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함.
  • 과거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로서 핵심자산인 상표권이 제3자에 부당하게 양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 따라서 대한항공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한 것은, 대한항공이 항공운송업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며 배임행위임.
  • 특히 ▲무형자산인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당시 기업분할신고서 내 승계대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점, ▲한진칼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이 29.96%인 상황에서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이 2014 ~ 2017년 동안 현금배당으로 37억 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수혜자가 총수일가라는 점, ▲대한항공의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이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상표권의 부당한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이 명백함.

 

3) 결론

  •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하였고, 국적기라는 특혜 속에 형성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등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을 챙기는데 사용됨.  
  •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로서, 오로지 대한항공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집행하고 대한항공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배하여 기업분할을 통해 대한항공의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함. 이로써 2013. ~ 2017. 말까지 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1,364억여 원을 제3자인 한진칼에 지급하여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항공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함. 위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므로, 이는 특경법 위반(배임)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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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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