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③홍기돈 '국회 안에서 바라본 선거제도'

③홍기돈 '국회 안에서 바라본 선거제도'

익명 (미확인) | 목, 2017/07/13- 11:19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고 대통령이 바뀌었다. 선거철에만 유권자, 시민이라 호출되던 사람들이 봇물 터지듯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정치 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목소리를 높여가며 정치적 경험을 확장했다. 광장은 그야말로 생동감 넘치는 민주주의의 현장이었다.

반면, 거리가 아닌 국회 안에서 대의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직업적으로' 정치를 경험해 온 이들도 있었다. 국회 안에서 바라본 정치와 선거제도는, 거리의 그것과 어떻게 다를까. 아니, 어떻게 서로에게 닿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안고 원내 정당 중 소수 정당의 정체성을 유력하게 가지고 있는 정의당, 보좌관 홍기돈 님을 만나봤다.

진지함이 뚝뚝 묻어나는 인터뷰 현장 ⓒ비례민주주의연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임기 말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당장 분위기는 매우 들떠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권이 바뀐 시점을 전후로 살펴보았을 때 국회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떤가?

다들 예상했겠지만, 정당별로 차이는 있다. 물론 박근혜가 워낙 불통의 정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분위기가 좀 컸다. 국회라는 곳이 다양한 정책을 두고 정당 간의 협상과 타협이 존재하는 곳인데 지금까지 여당(당시 새누리당)은 그런 소통의 물꼬를 트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귀속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답답했다. 물론 보는 사람마다 문재인 정부를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한데,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보이지 않았던 모습, 예를 들어 식후 커피 모임이 화보처럼 찍히는 모습 등을 보면 확실히 상징적이고 권위주의적 모습을 탈피할 거라는 기대는 있다.


일단 직업이 '보좌관'이다. 홍기돈 님은 언제부터 보좌관이었나? 

국회에 들어온 것은 18대 하반기 강기갑 의원실을 시작으로였다. 2002년부터 서울시 노원구에서 민주노동당 관련 활동이나 일을 해오면서 사무국장, 조직국장, 정책국장을 거치게 되었고 당시 이수정 서울 시의원(민주노동당)과의 인연을 거치면서 보좌관까지 흘러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2002년부터 정당 활동을 해왔다는 이야기인데, 왠지 정당 활동이 생애 정치적 첫 경험은 아니었을 것 같다.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했다. 내가 94학번이니까 첫 투표가 1997년 대선이었다. 하지만 군대에서 한 투표라 솔직히 정치적 행위로 기억 남지는 않는다. 오히려 생애 첫 정치적 경험이라 할 만한 것은 2000년 대우차 구조조정 관련해서 벌어졌던 폭력적인 진압 사건이다. 그때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대우차 사건을 겪으면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권력자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중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2년 뒤인 2002년이 나에게는 중요했던 한 해였다.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나 스스로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감옥에서 평화, 통일,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는 나의 '운동'이 지나치게 선언적인 구호이자 이론적인 추상은 아니었을까. 현실의 문제를 지나치게 도외시하고 이론적인 운동만을 고집한 건 아니었을까. 아마도 감옥에 있는 나를 면회 오셨던 어머니를 보면서 소위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맞닥뜨리기 시작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정말 괜찮은 것이었을까를 고민하다가 출소 후 학생운동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은 컸다. 고민 끝에 언론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물론 학생 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활동도 한 축으로는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당원으로 가입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코앞의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학생운동을 했던 나에게도 상근 당직자 자리 제안이 들어왔다. 솔직히 언론 시험도 잘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냉큼 수락했다. 하하하. 그렇게 지역에서 7년 당직자로 있었다.


아, 그럼 실질적인 현실정치에는 보좌관이 아니라 당원이자 당직자로 시작한 셈이다.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있다면?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지역 시민단체와 구의회 모니터링 사업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아,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학교 급식 조례제정 운동을 해서 주민발의에 성공했던 것이 진짜 뿌듯한 기억이다. 당시 12,000명 서명이 목표였었는데 23,000명의 서명을 받아내서 대대적인 성공이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이론,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교육해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7년이라는 기간이 나에게는 지역이라는 현장에서 함께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공부하고 실천할 대상이었다.


현재 대선국면을 거치면서 사실 국회가 다채로워지고 있긴 하지만, 정의당이면 여전히 소수정당이다. 소수정당의 보좌관이기 때문에 다른 거대정당의 보좌관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너무 많다.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원내 20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가 되어 구조적으로 정보를 얻는 데 느리다는 점이다. 국회 일정이나 안건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교섭단체들끼리 협상하니까. 교섭단체인 정당들은 협상이 짧든 길든 무슨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아예 협상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계속 스탠바이 상태, 다시 말해 교섭단체들끼리의 뭔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다. 같은 원내진출 정당이라고 해도 의견 자체를 낼 수 없는 구조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불리하게 느껴진다.

반면 국회에서 소수정당으로 갖는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의 존재만으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한 출발점이 좀 더 진보적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없었다면 모든 논의의 전제는 우리의 왼쪽이 아닌 민주당의 왼쪽에서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국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출발할 기회 자체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없었다면 성소수자 문제의 이야기 출발 자체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노동자,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다.

그렇다면 왜 정의당 같은 나름대로 규모 있는 진보정당이 계속 소수정당으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 선거제도가 완전 엉망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우리처럼 계속 주장해 온 곳은 없다. 우리는 절실하다.

정의당 홍기돈 보좌관 ⓒ비례민주주의연대


소수정당의 설움이 사실 선거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 그런 깨달음을 언제부터 느꼈나?

200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서울시 의원 1명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지역구는 아니고 비례대표였다. 만약 비례대표가 없었다면 민주노동당은 후보 당선에 실패했을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에서 2명, 11.6%의 정당득표율로 8명의 비례대표를 당선시켰다. 사실 국회의원 300석 중 11%면 30석 아닌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당에 의석수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면 많은 정당과 국회의원은 지역에 발목을 잡힌다. 물론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정치에서는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요구에 발이 묶이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구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많은 의원이 쪽지 예산을 신경 쓰는 것이다. 이런 것은 예산 낭비이자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실현되지 않고 있을까? 물론 이번 대선후보 토론을 거치면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한 약속을 받아내기는 했는데.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된 이유는 단순하다. 기성 정당이 안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 받아낸 약속은 기대된다. 사실은 2012년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가 후보사퇴를 하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사퇴 조건에 있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전혀 반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의지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그 숫자가 적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의제는 더 확산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봤을 때 정의당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대통령 하나가 바뀌어도 이렇게 정치권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달라지면 이 나라가 얼마나 달라질까. 내부 분위기는 대세가 굳어진 것 아닌가, 국민적인 의사와 여론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되다 보니 정치권이 반대할 만한 명분이 없어졌다. 다만 개헌 논의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숙제로 남아있다.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진다고 상상해보자. 그렇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많은 의석이 생기는데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일단 의석이 늘어나서 교섭단체가 되면 교섭단체의 보조금이 많아지므로 정의당이 정책역량이 커지는데 돈을 쓸 수 있어서 좋고. 또 교섭하면 우리 목소리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법안소위에 정의당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현재는 소위원회 인원수를 정당별로 배분하는데 우리는 비교섭단체니까 법안소위에서 빠져있다. 그런데 이 법안소위가 매우 중요하다. 법을 심사할 때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만 있어도 법에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을 풍부하게 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소수정당으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당들은 국회 내에서도 뭔가를 시도해볼 기회 자체가 없다.


사실 선거제도가 바뀌고 나면 정의당도 교섭단체가 되고, 아직 원내 진출하지 못한 정당들 몇몇도 원내 진출을 하면서 국회의 구성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홍기돈 보좌관이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정당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녹색당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또 하나를 뽑으라면 기독자유당. 녹색당이 기대되는 정당이라면 기독자유당은 두려운 정당이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고 그것들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다양성의 전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언어를 출발점으로 한다. 내가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나 정당은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하고 행위까지 한다면 정치에서는 다당제를 통한 합의보다 충돌이 많을 것 같다.

독일에서는 여전히 극우 정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개혁된다면 기독자유당이 원내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국회가 아무리 민심을 반영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극에 있는 정당이 다 들어온다는 것이 맞는 일인지는 좀 고민해봐야 한다. 통계학적으로 봐도 사실 일반적으로 95% 신뢰도라고 하면서 양 끝은 버리는 게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입 장벽을 몇 %로 할 것인지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

100인 인터뷰의 세번째 인증샷 ⓒ비례민주주의연대


지방선거가 당장 내년이다. 어떻게 흘러가리라 예측, 혹은 기대하는가?

예측은 참 어렵다. 민주당이 여전히 강세일 것이고 진보정당인 우리에게도 꽤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지역적으로 일부 성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이미지가 이번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기존 보수는 성공한 자, 능력 있는 자,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반해 진보는 길바닥에서 떼쓰거나, 등산복, 분열, 말 많고 탈 많은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 그런데 이제는 진보가 오히려 세련되고 진정성도 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깔끔한 느낌. 보수는 홍준표 덕으로 성폭력, 여성혐오, 비하, 고리타분, 꼰대, 낡은 느낌이 생기는 바람에 이미지가 확 변했다. 세련되고 능력 있는 진보와 합리적 진보의 포지션을 잘 지키면서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나쁘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


보좌관이 바라보는 국회라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나에게는 일터, 노동현장, 회사이다. 그리고 동시에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18대 국회 때 어느 한 의원실에서 제안한 법의 취지가 나쁘지 않아 공동 발의를 해 통과된 적이 있었다. 법의 내용은 의도적으로 부채를 안 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통장을 묶어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 어떤 사람이 의원실로 전화해 마구 따지는 것이 아닌가. 내용을 들어보니 생계비가 단 하나의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묶여버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국회의 결정이 공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겠구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결정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국회는 공적 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곳이니까.


요즘 홍기돈 님의 삶 속의 화두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과 정치의 연관성은? 

요즘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다. 18대, 29대, 20대 국회로 오면서 느끼는 건 시대는 계속 변하고 국민이 요구하면 다 바뀐다는 점이다. 대통령도 탄핵했고 정당의 시스템, 이념, 요구, 주장 등이 다 변해가고 있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는 빠르게 변해가는 유권자의 인식을 쫓아갈 수 없으며 꼰대나 뒤처지는 사람으로 머물고 말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요즘 의원실 후배들과 술 마시며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민주주의자라는 평을 받는다. 제도는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크게 많이 변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이번 촛불 보면서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 국민의 역량이 축척되어 있고 성숙해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고등 교육을 받은 수가 어마어마하고 대학진학률도 그에 못지않은데. 대부분 자기 삶의 영역에서 전문가이고 정보의 취합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문가가 상당수. 정치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만의 이해관계뿐 만이 아니라 국민과 토론하는 과정을 잘 만들면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가르치려고 들지만 않으면.


진행|신나희, 정대망, 복코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재구성|신나희(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정책 12개 목록>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 5개 목록>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03- 11:38
154
0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출구 조사가 발표됐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이 대패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8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된다. 12곳에서 치른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겨우 1∼2석을 건질 것으로 예측된다.

광범한 사람들이 호전적 대북 입장과 노골적인 친기업·반노동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에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 퇴진 촛불과 대선에서 나타난 반우파 정서가 여전하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대중의 진보 염원은 (우파 야당에 반대해) 민주당에 투표하는 현실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염원을 채워 주지 못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근로기준법 개악, 구조조정,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등 나빠지는 경제 상태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겼다. 그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노동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쌓여 왔다.

따라서 진보 염원이 이뤄지려면 진정한 진보 정당들을 지지해야 한다.

2018년 6월 13일
노동자연대

수, 2018/06/13- 21:33
77
0

ODF 7월 열린세미나

선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의 현재와 과제

2018. 7. 4.(수) 14:00~16:00 | 오픈스퀘어D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5층)

>> 참가신청: https://onoffmix.com/event/143273

* 오픈넷은 오픈데이터포럼에 시민사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 2018/06/29- 11:34
182
0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21.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검토의견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대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음(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중략)… 그런데 이 사건 본인확인제는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함.
  • 정치적 표현은 다른 일반적 표현물보다 더욱 고양된 보호를 받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의견 교환이 보다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즉, 선거기간 중 이루어지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함. 한편, 선거기간 중 실명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소수자들이 선거가 끝난 후 집권자들로부터의 억압과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어 정치적 소수의 목소리가 위축될 우려와 부작용이 더욱 큼.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익명성 보장은 오히려 더욱 긴절하게 필요한 것임.
  • 또한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중략)… 본인확인제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현행 형사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더라도 불법정보 등 게시에 대한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후적으로 불법정보 등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본인확인제 이외의 여러 규제조항들의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불법정보 등 게시의 단속 및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본인확인제의 실시 이상의 높은 일반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로 본인확인제의 강제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역시 처벌규정에 따라 유포자를 엄격히 수사‧처벌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실명인증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그럼에도 실명인증을 강제하고 있는 본 제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로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선관위의 위법게시물 삭제요청권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유승희의원안(1579)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제6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8. 2.) 자료에 따르면 본 제도로 삭제되는 게시물은 선거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만 약 17,000여건,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약 40,000여건에 이르는 등 방대한 양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이 본 제도로 삭제되고 있음.
  • 참여연대가 본 제도에 따라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게시물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선거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후보자에 대하여 언론기사에 기초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나 풍자, 희화화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삭제 결정을 내린 사례가 다수 발견됨. 공직선거법 자체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많아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라면 대부분 선거법 위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게시물 삭제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표현물이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선거기간에,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및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물들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선관위의 판단만으로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본 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3.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 완화 또는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유승희의원안(1579)은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의 형량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며,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박주민의원안(2315)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제82조의4 제1항과 제110조를 삭제하고,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은 본래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에도,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나 사실에 근거한 낙선운동 등을 처벌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특히,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음. 사단법인 오픈넷의 지원으로 박경신 교수와 유종성 교수가 공동수행한 ‘1995 – 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연구에 의하면 이들 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처벌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함.
  • 세계적으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포함하여 ‘명예훼손’ 개념을 비범죄화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음. UN 인권위원회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음. 영미법계의 입법례를 보아도 명예훼손은 대부분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별 주법상 존재했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처벌 관련 규정들도 표현의 자유 위축 및 피고인의 입증 부족으로 인한 유죄판결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위헌으로 판결되어, 현재 4개의 주법만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몇몇 나라 역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UN 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는, 공공의 인물이 단순히 모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당화 되지 아니하며, 공공의 인물은 비판과 정치적인 반대의 당연한 대상이 되기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38항), 그리고 과실로 행한 허위의 진술, 공익성을 근거로 한 진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처벌의 방어요건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점, 국가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47항)*.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2015)**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1)***은 대한민국 정부에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권고한 바 있음.
  • 특히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임.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소속의 민주적 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에서 펴낸 선거법 검토 지침서에는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또한 ‘공인’이나 ‘공적 존재’에 대한 표현의 경우에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임(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는 모두 공직후보자, 즉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이자 정치적 표현을 형사범죄화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위 국제법 기준 및 헌법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본 죄들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최소한 형량을 완화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등의 고의 요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UN Human Rights Committe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General comment No. 34” (CCPR/C/GC/34), 12 September 2011.

**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15th session (19 October–6 November 2015).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 and sh 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defamation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he truth is not subject to any further requirements . It should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 Frank La Ru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1 March 2011.

 

4. 선관위의 통신자료 제공 규정 폐지 또는 사후제재조치 마련 관련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으로 개인의 정보를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제27조의3 제3항에 대하여, 유승희의원안(2191)은 이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김정재의원안(3833)은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와 종료시 파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은권의원안(11403)은 법원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 및 대장 작성, 점검 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일반 통신자료제공 제도 역시 수사기관 등의 요청만으로 ‘법원의 승인 없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통신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헌성이 높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더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 수사기관의 장인 반면에, 「공직선거법」상 통신자료제공 요청 주체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기재한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 제도는 위헌성이 보다 더 심각함. 따라서 본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5. ‘가짜뉴스규제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주호영의원안(6807)은 ‘가짜뉴스’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뉴스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작성해 유통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되,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유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검토의견

  • ‘허위’, ‘진실’ 여부의 판단은 역사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허위성’을 이유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대다수의 사실은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까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로 분류되어 규제될 위험이 큼.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물이 해당 범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짜뉴스’로 분류되어 차단될 수 있음.
  • 나아가 위 개정안은 구체적인 선거와 무관하게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 유포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 범위를 유월하고 있음. 또한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유포는 이미 제250조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와 제82조의4를 통해 이미 규율되고 있으며, 실제로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
  •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명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결정’의 보충의견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뒤따른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임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행위자의 인격의 발현이나,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단언하기도 어렵다…(중략)…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적인 내용이거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대중의 관심사가 아닌 때, 내용의 허위성이 공지의 사실인 경우 등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결정 2008헌바157, 2009헌바88)고 판시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 역시 특정 후보자의 인격권 침해 등과 무관하게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와 같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려는 것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평가됨.

 

6.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뉴스배열조작 등에 대한 통제 관련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김명연의원안(7579)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검색내용이나 검색순위 또는 검색어와 연관된 문구 등(정보검색결과)을 변경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기간 중에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박성중의원안(12341)은 ‘누구든지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정보검색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거나 조작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박성중의원안(12353)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를 특정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재배열하거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박완수의원안(13154)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 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을 조작하거나 조작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이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김성태의원안(13190)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조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김정재의원안(13399)은 ‘누구든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의 조회 수, 검색순위, 기사 및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함진규의원안(14573)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는 실시간 검색 순위나 기사의 댓글 순위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부정적 검색어 또는 비정상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작 여부 확인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1)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각종 의무 부과 부분

  • 근본적으로 정보검색서비스나 뉴스서비스는 그 자체가 다양한 기술과 지식으로 구성된 하나의 상품임. 이러한 상품 즉, 서비스의 구성과 제공은 서비스제공자들의 사업적 판단에 따른 제공과 소비자(이용자)의 선택으로 형성되는, 시장 경제 질서에 맡겨야 하는 사적 영역임.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특정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각종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가의 강제적 규제로 일원화시키는 것은 과도한 국가의 개입이며, 이는 다양한 형식의 검색어 서비스, 뉴스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이용자인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로 이어짐.

(2) ‘조작’ 금지 의무 부과 부분

  •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따라, 금지․형벌규범의 구성요건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조작’이란 개념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다소의 과장적, 집단적 행위’나 ‘일체의 인위적인 개입’이 모두 포섭될 위험이 있음.
  • 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국민의 표현물은 대부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함축하고 있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런데 본 개정안들은 이러한 목적과 의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국민들의 각종 온라인상 표현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음. 예를 들면 특정 후보의 여러 지지자들이 결집하여 해당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검색결과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띄우기 위해 일명 ‘좌표찍기’ 운동을 도모하는 것도 금지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음.
  • 또한 서비스제공자들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계적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기계적 알고리즘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의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 각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되는 부수적 결과가 생길 수 있음. 예를 들면 단순히 최신 기사를 상위에 올리는 알고리즘을 가진 뉴스서비스의 맹점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캠프에서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부정적 기사를 밀어내기 위해 긍정적인 보도자료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상위에 랭크시킨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국민의 알 권리, 기사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위해 해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다시 상위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 역시 인위적 개입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조작’으로 해석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음.
  • 한편, 신문사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논조를 갖추고 기사를 생산하고 배열할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 방송사는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양쪽에 균형잡힌 보도를 할 소위 “공정성”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포털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추고 스스로 중립성을 표방하는 포털의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여할지는 진지한 토론의 대상임에는 틀림없음. 그러나 단순히 ‘조작’금지규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일종의 기망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신문사이든 방송사이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나 주장과 달리 특정 후보나 정당에게는 유리하고, 타 후보나 정당에게는 불리한 기사를 생산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를 여론 ‘조작’으로 처벌하지는 않음. 이러한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게만 일체의 인위적 개입을 배제시키는 조작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또한 ‘조작’ 개념 자체가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함. 예를 들면, 조회수, 순위 등은 이용자의 클릭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람이 여러 번 클릭하는 것도 금지 대상인지, 한 기기, 한 ID당 클릭수를 제한하는 것인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클릭만을 금지 대상으로 할 것인지, ID 위임의 경우에는 마켓팅 업체나 여러 사람들의 조직적인 활동까지 탐지하라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강제하거나, 1인 1ID 서비스, 혹은 본인확인제의 시행을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도 위헌성이 있음.
  • 결론적으로, ‘조작’이란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들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가 없어 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행위도 스스로 억제하게 되고 집행자들은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음. 또한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남용될 위험도 높음. 따라서 ‘조작’을 금지규범, 형벌규범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본 개정안들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법률로 평가됨.

(3) 형사처벌 규정 부분

  • 한편 표현이 가지는 가치는 물리적, 기계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고, ‘여론’ 역시 일의적으로 고정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조작’되었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곤란함. 따라서 ‘조작’이 의심되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 해악의 ‘결과’가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백하게 파악할 수 없음.
  • 즉, 각종 정보검색결과나 검색어 등의 순위, 기사 댓글, 기사 배치 등에 있어서 다소의 왜곡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결과적 해악이 존재하는지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명백하지 않음.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함부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 평가됨.

 

7. 선관위의 조사권 강화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장제원의원안(5983)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현장 및 통신상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권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디지털증거자료’는 대부분 통신기기로, 선거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모든 일상 및 프라이버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물건이며, 이에 대하여 광범위한 처분권을 주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함.
  •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승인이 없이도” 통신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범죄의 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구분되는 행정조사에 불과함.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조사권 밖에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디지털기기 등에 포함된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임.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8/08/24- 12:48
114
0

'정당 지지율=의석수'가 정답인가?

선거제도 개편, 또 다른 편향 경계해야

 

최택용 콜리젠스정치정책연구소장

 

이 세상에서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은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이다. 가령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화시키기 힘들다. 혹여 유사한 분들을 만나서 답답한 마음에 설득에 나섰다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을 것이다. 

 

심리학자 레이먼드 니커슨은 "확증편향은 침투력이 매우 강하여 개인, 집단, 국가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논쟁과 오해와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확증편향'이 심화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잘 모르는 사람보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 수용하여 확증편향 논리에 포박된다. 

 

둘째, 동일한 이해관계나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논의하면 확증편향이 심화될 수 있다. 

 

근래 선거제도만 바뀌면 한국정치가 변하고 정치개혁이 될 것처럼 강조하는 모습에서도 확증편향은 똬리를 틀고 있는 듯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여 지역구 의원을 1차 선출하고, 별도의 정당투표에 의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의석을 배분하여 전체의석을 정당 지지율과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 중인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차분하게 비교분석한 논리는 찾기 힘들다. 

 

선거제도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꼭 함께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말할까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필자는 양대 정당이 과다 대표되었던 현 소선구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당 지지율과 거리가 먼 정당별 의석수는 잘못된 것이 맞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인위적으로 일치(일치에 가깝도록 제도 설계)시키는 것이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을 대의할 후보를 선택할 때 후보의 소속 정당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후보의 소속 정당과 후보자의 능력 등을 함께 보고 선택한다. 의석수를 정당에 대한 선호도 중심으로 협애화하여 구현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역구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표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선거관련 제도와 국민의식 수준을 더 높히는 노력과 함께 고민할 지점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 흐름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국가권력 구조로 삼고 있다. 즉, 정당 지지율이 앞선 정당이 주도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계한 것이다. 우리처럼 내각 수반(대통령)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별도로 선출하지 않으므로, 선호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다음에 투표하는 '정당투표'는 주권자가 내각(행정부)을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두 번째 표인 '정당투표'가 단순히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한 투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로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를 가깝게 일치시키기 위한 이유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독일처럼 1대 1 비율로 설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례의석을 대폭 늘리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 순번은 어떻게 정할까? 물론,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다.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우리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은 구체화 된 조문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통해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즉,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면 그 비례대표 의석이 고스란히 당권을 가진 세력의 몫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불합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진보정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은 경청해야 할 정치적 의견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선거법으로 가장 이득을 본 정당이 정치 환경의 변화와 지지율 하락에 기인하여 돌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상태로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된다면 진보정당과 소수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예쁘게 포장해서 강요할 것이다. '깨끗한 선거'라는 선동으로 반대자를 압박하면서 이면으로 불공정을 제도화했던 '오세훈 선거법'의 재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은 이럴수록 민주적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은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시민주권'을 한 단계 질적으로 진전시키라는 주권자의 외침이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할 헌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공직 선거법 전반을 바로잡으면서 선거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나라별로 선거제도 설계가 다 다른 이유는 정치문화와 정치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나라 대표 정당들은 주요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해왔다. 전술했듯이 선거법에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명령한 '헌법 8조 2항'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 조항도 반헌법적이다. 그 결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막아 기득권을 가진 쪽을 돕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구당은 존재하지 않고 중앙당이 비대한 것도 시대에 역행된 모순된 상태를 보여준다. 그 결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구당 사무실을 빼앗기고 경쟁자인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사무실에서 일상적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직 선거법과 정치관련 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상기한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실종된 채로 오로지 의석수를 나누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정치권이 매달린다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싶다. 

 

공직 선거법 전반을 촛불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정신에 걸맞게 정비해야 한다. 그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례성을 강화시켜 늘어나는 소수정당의 비례의석이 몇 배나 더 많은 거대 정당 비례의석의 비민주성을 정당화시킨다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면목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비례의석의 확대를 통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고민하면서도 '주권자의 직접선택권', '선거법 전반의 불공정성', '법률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함께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에 자주 바꿀 수 없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결국 국민주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중심에 두지 않은 공정은 공정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8/27- 14:55
84
0

“나 같은 여성들은 공직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걸로 여겨졌어요.”

선거 전까지 50만 번 이상 조회됐던 그의 영상은 이렇게 시작한다. 한 인터뷰에선 이렇게 말했다. “공직에 입후보해 선거에 나서는 자신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많은 재산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것도,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승리를 예견하지 못했던 것 같다. 발표 직전까지 어디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지 장소를 정하지도 못했다. TV 화면으로 승리를 확인한 직후 그는 놀란 눈을 크게 치켜뜨고 “오 마이 갓!”을 연거푸 외치며 입을 가린 채 말문을 잇지 못했다.

무명의 정치 신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28)는 지난 6월 미국 뉴욕시 제14선거구의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 예비선거에서 10선의 조 크롤리(56) 의원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크롤리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던 정치 거물이다.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어 후보 경선조차 2004년 이후 처음이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57.1%를 득표해 42.5%를 기록한 조 크롤리를 15%p 가까이 따돌렸다.

히스패닉이자 여성인 젊은 후보가 백인이자 남성인 기성세대 후보를 압도한 것만으로도 화제 거리였다. 그전까지 오카시오-코르테스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주요 매체는 그의 승리를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가디언은 “최근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이변(upset)”이라고 표현했다. 2014년 공화당 원내대표 에릭 캔터가 극우파 티파티가 지지하는 무명 후보 데이비드 브랫에게 패배한 사건에 견주는 분위기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미 하원 입성을 앞두고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당선은 단순한 ‘이변’이 아니다.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매김하는 그가 미국 정치에 어떤 발걸음을 남기게 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 하루 18시간 웨이트리스와 바텐더로 일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1989년 10월 뉴욕시 브롱크스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노동자 계급’이었다. 건축가인 아버지는 브롱크스 남부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했다. 어머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이었는데 주택 청소원으로 일했으며, 전 가족이 가족 사업에 매달려야 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부모는 브롱크스 지역 공립학교의 형편없는 질에 실망한 나머지 차로 40분이나 걸리는 북쪽의 요크타운 지역 공립학교로 오카시오-코르테스를 보낸다. 그는 자신의 선거 홍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어린나이부터 소득 불평등을 깊게 이해하면서 자랐다. 차로 40분 거리만으로도 학교 교육, 경제적 기회,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졌다. 아이가 태어난 곳의 우편번호가 운명의 많은 것을 결정짓는 게 명확해 보였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정치적 대화를 서슴지 않는 아이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며 “그의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고교 시절에는 과학에 뛰어난 재능과 관심을 보였다. 2007년에는 노화와 관련된 미생물학 연구 프로젝트로 인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2위에 입상하기도 했다. 중고생 대상 과학 관련 경진대회로는 가장 큰 규모의 대회다. 당시 MIT의 링컨 연구소는 새로 발견한 소행성의 이름을 큰 과학경진대회의 수상자에게 주기로 결정했는데, 오카시오-코르테스 역시 ‘소행성 23238 오카시오-코르테스’라는 명명의 주인공이 된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과학조차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했다. 고교 시절 과학 선생님은 “돈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연구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보스턴대에 진학한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본래 과학 전공으로 입학했지만 전공을 바꿔 경제학 및 국제관계학 학위를 받았다. 대학 시절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실에서 일하며 이민정책을 다루기도 했지만 훗날 그의 출마 결심에 계기가 된 풀뿌리 정치에 더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대학 2학년 때인 2008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위기를 맞는다.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가 휩쓸던 경기 침체기에 주 수입원마저 잃어버린 가족은 집까지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다. 주택 청소원과 스쿨버스 기사로 일하던 어머니의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웨이트리스와 바텐더로 일하면서 하루 1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정책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됐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맞닥뜨린 가족들이 의료, 주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이 자력으로 의료, 주택, 교육 문제를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은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다시 브롱크스로 돌아왔다. 어린 시절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교육과 지역사회 조직을 위해 일했다. 아이들의 문맹퇴치와 중학생들의 작문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브롱크스의 긍정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동화를 내놓는 아동문학 전문 출판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국립 히스패닉 연구소(NHI)에서 고교생들에게 지역사회 리더십을 가르치는 여름 강좌를 맡기도 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캠프의 기획자로 활동하면서 정치계에 입문한다. 선거 이후에는 맨해튼 유니언스퀘어에서 바텐더로 일했다. 그러다 그가 알고 있던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반대 활동가의 제안으로 친구들과 현장 탐방을 떠난다. 그는 송유관 건설 반대 활동을 진행하는 이들과 함께 나무 난로를 사용하는 텐트에서 몇 주를 지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만났고, 미시건 주에서는 플린트 시를 방문해 수질오염 사건을 살펴봤다.

이때 마침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조직한 ‘완전히 새로운 의회(Brand New Congress)’가 오카시오-코르테스에게 출마 제안을 한다. 이 단체는 2018년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의원들을 당선시켜 샌더스의 구상들을 입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현장 탐방 과정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전 존재를 던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공동체를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코르테스는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더 많은 돈’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출마한 뉴욕시 제14선거구는 노동 계급과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아 민주당 성향을 띤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다. 80% 가까운 유권자가 명부에 ‘민주당(원)’으로 등록할 정도다. 그러나 투표율은 낮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것이 유권자들의 낮은 수준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다. 투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정치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유권자들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 크롤리가 엄청난 선거자금을 모으고 있을 때 오카시오-코르테스는 풀뿌리를 조직하고 문을 두드렸다. 유권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웃을 초대해 거실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6~7개월을 보냈다. 소셜미디어도 적극 활용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진보적인 정책을 소개했다. 30명가량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왓츠앱 그룹채팅방을 활용해 소셜미디어 전략을 조직하고 전파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180개의 광고를 구매했다. 메시지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동시에 소개했다. 반면 크롤리는 광고를 110개만 샀으며, 그마저도 전부 영어였다. 크롤리는 후보 토론회에 오카시오-코르테스와 비슷한 외모의 라틴계 여성을 내보낼 정도로 상대를 무시했다. 이 대리인은 60명이 사망한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시위대 유혈진압에 찬성한다고 밝혀 민주당 지지자들을 기함하게 했다.

“많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이길 수 없다.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가 모금한 기부금은 70% 가까이가 200달러 미만의 개인이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캠프는 19만4000달러를 썼는데 340만 달러를 사용한 크롤리의 18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대신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무브온, 저스티스 데모크라츠 같은 진보적인 시민 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뉴욕주 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섹스 앤 더 시티’ 배우 출신 신시아 닉슨도 그를 지지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크롤리가 월스트리트를 위한 규제완화에만 몰두하고 있고, 뉴욕이 아니라 버지니아에 거주한다고 공격했다. 자녀 학교도 워싱턴으로 보냈으며 우리와 같은 물과 공기를 마시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년간 같은 대표에게 우리는 물어야 한다. 뉴욕이 뭐가 바뀌었는가? 나 같은 노동계급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임대료는 오르고, 의료보험은 받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수입은 그대로다. 우리에게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내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다. 이 선거는 시민 대 돈의 싸움이다. 우리는 시민들이 있고 그들은 돈이 있다.”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당일 밤 11시까지도 크롤리는 오카시오-코르테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크롤리가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카시오-코르테스 역시 자신의 번호를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두 캠프 사이에는 간극이 컸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웃사이더 중 아웃사이더였다.

나중에 아마추어 기타리스트이기도 한 크롤리는 오카시오-코르테스를 위해 브루스 스프링스턴의 ‘Born to Run’를 연주해 헌정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11월 총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앤서니 파파스와 맞대결한다. 선거구가 민주당 표밭임을 감안하면 승리는 무난해 보인다. 최종 당선된다면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이라는 기록도 세운다.

 

■ 한 사람의 돌풍이 말해주는 것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열풍은 혼자만의 것은 아니다. 미시간 주에서도 아랍계 중년여성인 라시다 타리브가 후보로 확정됐다.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는 주 의회, 연방 상·하원, 주지사 등 전 부문에 걸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인지도가 낮은 진보 성향 후보들도 오카시오-코르테스만 언급하면 환호성을 이끌어낸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를 지지했던 저스티스 데모크라츠 같은 단체들이 지지하는 비슷한 성향의 후보들에게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힘을 보탠다. 오카시오-코르테스에게 지지받는다는 점만 내세워도 후원금이 3배 이상 늘어난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승리를 단순한 개인의 이변으로만은 보기 어려운 이유는 그의 탄탄한 사상적 기반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표방한다. 그의 승리 직후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사회주의’ 검색이 1500% 이상 증가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가 속해 있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은 샌더스 열풍 이후로 회원수가 7000명에서 37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DSA는 정당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사실상의 준정당 조직이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사회주의는 금기어에 가까웠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미셸 골드버그의 말처럼 “경기침체와 치솟는 학자금, 불안한 의료보험, 일자리의 불확실성 증가 등 극심한 물질적 불안정을 겪은 젊은이들에게 공산주의의 광범위한 실패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자본주의의 실패는 곳곳에 널려”있다. 샌더스 이후 사람들은 현실 세계의 모순을 타파할 키워드로 ‘사회주의’를 찾기 시작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버니 샌더스처럼 보편적인 공적 의료보험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고른 교육 기회를 빼앗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공립 대학부터 등록금을 폐지하자고 말한다. 국가가 모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일자리 보장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독특하다. 주택 정책은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엄격한 총기 규제도 주장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폐지도 주장한다. 경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도 텍사스로 달려가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 분리 구금돼 있는 이민세관단속국 아동 보호 센터에 항의 시위를 나갔을 정도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승리는 한국 정치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절반 이상이 초선으로 물갈이되는 국회지만 실상 달라진 건 별로 없다. 바뀐다 해도 매번 50~60대 법조 혹은 관료, 전문직 출신 남성으로 다시 채워지는 국회가 ‘그 나물의 그 밥’은 아니었을까. 녹색당 신지예 후보의 돌풍이 있었지만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쳐버린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젊은 세대들의 정치 무관심과 패기 부족 탓일까. 꽉 막힌 진보 진영의 낡은 운동 방식 때문일까. 그보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폐쇄적인 선거 제도와 정치자금법 때문은 아니었을까. 무엇이 됐든 고민해야 할 때다.

 

■ 참고자료

 

위키피디아-Alexandria Ocasio-Cortez

오카시오-코르테스 공식 홈페이지

[프레시안]제국의 퇴장을 재촉할 미국 좌파의 전진

[조선일보]민주당 경선서 10선 의원 꺾은 28세 라틴계 여성

[조선일보]美 선거 여성후보 사상 최다… 치마 입고 하이힐 신고 ‘돌풍’

[뉴욕타임스] Alexandria Ocasio-Cortez Defeats Joseph Crowley in Major Democratic House Upset

[뉴욕타임스] Alexandria Ocasio-Cortez Emerges as a Political Star

[뉴욕타임스] Alexandria Ocasio-Cortez: A 28-Year-Old Democratic Giant Slayer

[마더 존스] How Alexandria Ocasio-Cortez Pulled Off the Year’s Biggest Political Upset

[비즈니스 인사이더] Alexandria Ocasio-Cortez, the 28-year-old who defeated a powerful House Democrat, has an asteroid named after her — here’s why

[다른백년] 미국 정치에 부는 진보주의 운동

[다른백년] 미국 민주당 내 사민주의의 기세가 등등하다

[허핑턴포스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진보 후보들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자금을 몰고 온다

[한겨레] ‘버니크래츠’ 꿈틀…샌더스는 돌풍이 아닌 밀알이었다

[가디언] Alexandria Ocasio-Cortez: who is the new progressive star of the Democrats?

수, 2018/10/17- 10:31
62
0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기본요금제 폐지 촉구 정의당·통신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6일(월), 오후 1시30분, 국회정론관

 

정의당/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

 

<기자회견문> 

 

정부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기본요금제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일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소비자 단체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를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추진해왔지만, 이러한 의욕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올 초 통신3사가 공격적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참여연대가 6월 7일 우리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우리리서치, ARS 유무선 RDD 1,000명 95% 오차범위 ±3.1%)에 따르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은 고작 10.5%였고 약 54% 정도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요금이 늘어날거라고 하는 응답도 22%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데이터 요금제로 인하여 요금 인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며 정부와 통신3사가 이러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데이터 요금제 광고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지 않고 선전하는 문제, 광고에 비해 실질 요금 인하 폭이 적은 문제, 약정 할인폰은 할인액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 달에 입법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 인하 효과는 미비하지만 SK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키우는 부적절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자율경쟁을 통해 통신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취지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 통신서비스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통신 재벌 3사가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신 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 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미 통신비는 거의 담합으로 결정되어 왔고 정부 역시 이러한 결정 과정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제도라도 요금 인하를 할 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금 인가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요금인하 경쟁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생각대로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안 그래도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져서 독점 구조가 확고하게 공고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통신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려 한다면 통신․시민․소비자단체 및 정당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통신비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 기구에서 통신비 원가 검토와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 과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넘어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인 ‘기본요금제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는 ‘기본요금제 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를 반대하여 법안 통과에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 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1만 1천원을 부가해온 기본요금의 경우 통신망 설치와 초기투자비용이 환수된 지금 시점에서 계속 부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요금제’와 같이 일부 계층에게 효과가 있는 요금제 할인 방식도 의미가 있지만, 과감하게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통신사들의 충격이 커서 폐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단계적 폐지나 부과 요금 정상화 등의 조치라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통신비 인하를 위한 특단의 선택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중단하고 기본요금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드리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 ‘기본요금제 폐지’를 명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요금제를 대폭 개선하여 더욱 저렴한 이용요금과 더욱 많은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2015. 7. 6.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조형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이해관
KT 새 노동조합 위원장 조재길

월, 2015/07/06- 16:49
379
0

박상훈포트레이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하나의 꿈, 하나의 팀

지난해 말, 강의를 위해 정의당 당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전과는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몇몇 당직자들을 마주쳤다. 그때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눈인사를 받았다.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새로웠다. 강의 중간과 끝난 뒤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당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다.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 같았다. 덩달아 기분이 좋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하긴 했다.

잘 알다시피, 2008년에 이어 2012년에도 진보정당의 분열이 있었다. 엄청난 상처를 동반한 분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 진보파들 사이에는 ‘엇갈리는 시선’이 생겼다. 같은 생각을 하는 같은 정파인지 여부에 따라 눈길을 주고 안 주고가 확실하게 구분되었다는 말이다. 얼굴을 마주 보고 웃는 사이와 그렇지 않은 사이가 구분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같은 당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당직자들 안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정파에 따라 식사도 따로 하고 담배도 따로 피웠다. 그런 그들 사이에 다른 누가 끼기라도 하면, 부자유스러운 표정이 서로를 감쌌다.

벌써 2년이 흘렀다. 당시 진보정의당 내에서 ‘참여계’ 출신 천호선 당 대표가 취임했을 때까지만 해도, 필자는 내심 비관적이었다. 당명을 정의당으로 바꾸고 당의 상징색을 노란색으로 바꾼 것도 맘에 안 들었다. 솔직히 잘 안 될 것 같았다. 그 뒤 강의나 토론을 위해 가끔 당사를 들렀지만, 그때에도 별로 달라진 느낌을 받지 못했다. 다소 냉정한 외부 관찰자로서 정의당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해 말부터는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뒤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은, 확실히 정파를 가로질러 눈길이 막힘 없이 교환된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마주 보고 웃었다. 정파의 구분조차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았다. 누가 이들을 서로 웃게 했을까.

인간이란 같은 조직 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독한 존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옛 상처가 아무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제도의 변화도 있었다. 정파 안배를 고려했던 공동대표와 최고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당 대표 중심 체제로 바뀌었다. 분명 이런 제도 변화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무책임한 집단지도체제의 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참고할 만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진리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시간의 미덕’이나, 개개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제도 효과’만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이란 시간과 제도의 인과율에 지배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새로운 기억을 일궈가는 일은 사람들의 노력 없이 불가능하다.

제도의 객관적 효과를 실질화하는 것 역시 인간의 수고에 달린 문제다. 무엇보다도 당직자들의 노력이 있었을 테지만, 필자가 만난 당직자들이 하나같이 꼽는 변화의 중심에는 천호선 대표가 있었다. 그는 참여계 출신이지만 모두에게 공정했고 인간적이었다고, 당직자들은 말한다. 전국의 당원 모임을 다니면서 그는 늘 “하나의 비전, 하나의 팀”이라는 목표 의식을 힘주어 강조했다고 한다. 그 말이 현실과 무관한 구호가 아니라 적어도 당 안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필자는 가진다. ‘정당 간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전에 하나의 꿈을 갖는 하나의 팀으로서 제대로 된 정당 만들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당이론의 고전적 요청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최근 정의당 당 대표 선거가 여론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계를 대표하는 노항래도 있고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라이벌로 주목받았던 노회찬과 심상정도 있다. 2세대 진보정치를 대표하겠다는 조성주도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의 경쟁에서 정파 차이로 인한 상처나 분열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변화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지난 2년간 정의당이 쌓아올린 무형의 자산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정당이란 공동의 정견을 가진 시민들의 연합체이자 하나의 팀’이어야 한다는 비전은 분명해졌다.

‘오래 걸렸지만 오래 갈’ 진보정당의 전통 하나를, 이제 임기를 마칠 천호선 대표가 세웠다. 이로써 한국 민주정치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좋은 평가에 인색할 이유가 없음을 지금 정의당 선거가 보여주고 있다.

2015-06-06일자 경향신문 칼럼

해당기사 바로가기

월, 2015/07/06- 11:00
351
0

7월특강_변화의정치학

체제안에서 일해가며 세상의 실질적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변화의 정치학’

일시 : 2015년 7월 23일(목) 오후 7:30
장소 : 정치발전소(불광역 2번출구 서울혁신파크 내)
참가비 : 정치발전소 회원 무료(비회원 5000원)
참가신청 : http://bit.ly/7월특강_변화의정치학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 2015/07/14- 15:27
472
0

통신비 인하 촉구 통신시민단체·경제민주화단체·정의당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기본요금제는 폐지 촉구,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 반대

 

1.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 등 통신시민단체, 경제민주화단체, KT새노조, 정의당 등(이하 통신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이 이동통신 기본요금제 폐지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를 위해 거리로 나섭니다. 통신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은 오늘(7.15) 낮 12시에 광화문 KT건물 앞에서 매달 11,000원이나 부담해야 하는 이동통신 기본료는 신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하지만,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되어서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뜻을 표명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캠페인)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데이터요금제’의 꼼수 근절 및 획기적인 개선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2. 통신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은 오늘 12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바로 퍼포먼스(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촉구 대형 걸개 현수막을 내걸고, 통신요금 1만1천원 할인되면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붙이는 ‘버킷리스트’ 캠페인을 참가자들과 지나가는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오늘 기자회견과 퍼포먼스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형수 실행위원장(변호사),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KT 새노조 조재길 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소비자유니온(준) 진정란 대표, 정의당의 배준호 부대표(신임 청년 부대표) 등과  참여합니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정의당․ 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기자회견문

 

정부는 기본요금제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통신비 인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사항 중인 하나인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신요금 폭리, 단말기 가격 거품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월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는,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의 정책을 신속히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단체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에는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정론관에 모여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없고, SK만 배불리는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시설투자비 이미 다 환수된 상황에서 기본요금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관련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단말기유통법을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단통법 파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여론만 키웠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통신3사가 공격적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여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참여연대가 6월 7일 우리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우리리서치, ARS 유무선 RDD 1,000명 95% 오차범위 ±3.1%)에 따르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10.5%였고, 약 54% 정도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요금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응답도 22%나 나왔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요금제’는 요금제 광고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지 않고 2만원대라고 허위 선전하고 있는 것, 광고에 비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폭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다는 점, 최저가 요금제도 32,900원에 달하고 데이터제공량은 300mb에 그치고 있는 것, 약정 할인폰은 할인액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요금인하 효과가 일부계층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 인하 효과는 미미하지만 SK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키워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해 통신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 하겠다고 하지만, 실상 통신서비스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통신 재벌 3사가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신 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 인가 신청(매번 사실상 요금이 오르는 약관이었음에도)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통신 재벌 3사의 통신요금은 사실상의 담합을 거쳐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왔고, 정부 역시 이러한 통신 재벌 3사의 행태를 비호해주기 급급했던 것이 큰 문제이지, 요금인가제 자체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또한,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요금 인하를 추진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제도가 있더라도 통신3사의 요금 인하 경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국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로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정부의 생각대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안 그래도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적 개입 수단이 아예 없어지게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용자들의 후생도 침해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SKT가 다양한 결합상품을 이용해 통신 사업 안팎에서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는 것 또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들의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깊은 주의와 경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지금의 통신 재벌 3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통신․시민․소비자단체 및 정당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통신요금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 기구에서 통신비 원가를 검토하고,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 과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되고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요금인가제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넘어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인 ‘기본요금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는 ‘기본요금제 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의원들 내에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를 반대하여 통과에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 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한 기본요금을(현재는 정액 1만1천원 정도) 통신망 설치와 초기투자비용이 이미 환수된 지금까지 강제 징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데이터요금제’와 같은 복잡한 요금체계와 여러 꼼수와 문제점이 숨겨져 있는 요금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체감하기로도 요금 인하 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통신 기본요금 1만1천원을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기본요금제를 한 번에 폐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서 당장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시설투자비의 내역도 공개하고 지금부터 순차적인 폐지라도 즉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등 야당,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통신비 인하를 위한 특단의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또, 문제 많은 데이터요금제가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요금제 전반의 하향 조정, 기본 데이터제공량 확대, 요금제 개선 등의 추가 조치가 반드시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말기 제조 재벌 2사와 통신재벌 3사는 부디 자발적으로라도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에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 그리고 과도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를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끝.

 

2015. 7. 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KT 새노동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소비자유니온(준), 정의당

수, 2015/07/15- 11:34
267
0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9월 4일, 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해 국회 본관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는 정의당 대표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로부터 정개특위 상황을 간략히 듣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서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하준태(KYC 공동대표) 공동대표, 박차옥경 집행위원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근용 상임집행위원(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진후 원내대표, 김제남 의원, 김형탁·배준호 부대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20150904_정의당대표단간담회.jpg

 

 

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한 정의당 국회 농성장 방문에 즈음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입장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보장과 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해 농성 중인 정의당 대표와 의원들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또한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사표의 대량 발생’과 ‘국민의 정치적 지지와 다양성에 부합하지 않는 국회 구성’,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 대비 최소 50% 이상 확보>하며,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선거제도는 특히 거대 정당들의 협상장에서 결론지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표본으로 추출된 일정 규모의 국민들에게 현행 선거제도의 장단점과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이른바 <공론조사(숙의형 여론조사)>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들에게 지난 8월 27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당은 양당대표 담판으로 결론짓겠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다시 한 번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론조사> 실시를 국회 및 여야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정치개혁연대 조직을 발족하고 있습니다. 9월 2일에는 2015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가 발족하였고, 9월 8일에는 2015울산정치개혁연대와 인천정치개혁연대가 발족할 예정이고, 9월 9일에는 2015정치개혁부산시민연대와 2015충북정치개혁시민연대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대전과 강원, 전북, 경남에서도 속속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조직들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서울과 인천에서 시작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거리홍보캠페인은 추석 연휴 전날까지 전국 각지에서 정기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유명인사로 구성된 <선거제도 개혁 지지 100인 모임(가칭)>을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릴레이 언론기고를 추석 연휴 전까지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유권자대화모임”을 전국 각 지역, 각 단체별로 꾸준히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5년 9월 4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금, 2015/09/04- 14:05
382
0

1.300석 안에서 지역구 늘리자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9월 23일 전체회의와 선거법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었으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의견차만 보이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추석 직후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해 추후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현행 의석수 300석 내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보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의견은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가급적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 농촌의 어려움 모두 존중돼야 하고 중요한 가치들”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국회의원 의석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가치인지는 자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주권이 선거제를 통해서 휴지통에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곧 정치 불신을 야기했다”며 “(정개특위를 통해) 그것을 바꾸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의석수’ 프레임에 갇혀 선거제도 개편은 논의조차 안 돼

현재 정개특위 내에서의 논의는 현행 전체 의석수 300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애초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단순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얼마로 정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여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18일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다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선거 제도 개편 논의는 ‘의석수’ 프레임 안에서 맴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10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해놓고도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결국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서 스스로 발을 묶는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연신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만 강조해왔을 뿐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당론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그 때서야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선거구 획정위에 권한 부여하고 ‘뒷북’

올해 3월 구성된 정개특위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다. 여야는 정개특위 내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원래 국회 소속으로 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 해 한 차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내용은 손댈 수 없도록 했다. 획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한 일은 거기까지였다.

지난 7월 출범한 획정위(위원장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10월 13일)보다 2개월 앞선 8월 13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공방만 주고 받다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획정위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획정하겠다고 밝혔다.

2015092403_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대년 위원장(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욱 위원(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이준한 위원(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당학회), 조성대 위원(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참여연대), 차정인 위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김금옥 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강경태 위원(신라대 국제학부 교수, 새누리당), 가상준 위원(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새누리당), 한표환 위원(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괄호 안은 현재 직책과 추천 단체.

그런데 정작 선거구획정위가 지역 선거구수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10월 2일 전체회의에서 지역 선거구수를 확정하고, 획정안 제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어떻게든 최종 획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여야 간에 단순히 농어촌 의석수, 선거구 증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대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 논의와는 별개로 25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정치개혁시민연대를 출범하고 처음으로 선거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 득표율만큼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 별로 우선 배정한 다음, 배정 받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채운 후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도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목, 2015/09/24- 18:55
277
0

“단통법 시행 1년, 성공인가, 실패인가?”

단통법의 대한 면밀한 평가와 보완·개선점에 대한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2015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


1. 단통법 시행 1주기를 맞이하여 제도의 성공 여부에 대해 토론하는 <단통법 1주기, 성공인가 실패인가 정의당 시민단체 합동 좌담회>가, 정의당,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의 공동 주최로 10월 15일(목)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에서 개최합니다.

 

2.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약칭 단말기유통법)은 우여곡절 끝에 1주기를 맞았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하여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소비자간 차별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모든 통신 소비자가 ‘호갱’이 되었고, 통신사들만의 이익이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3. 이처럼 단통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아직도 팽팽한 가운데, 이번 좌담는 이 법이 가져온 명암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최적의 통신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해보는 자리입니다.

 

4. 이번 좌담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과장이 단통법 시행 이후의 성과를 발표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적극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통신공공성포럼의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 등도 참석해서 단통법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보완점에 대한 비평·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5.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진지한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진행순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인사말

발표 1 (10분) : 단통법 1년, 통신이슈 쟁점과 과제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표 2 (10분) : 단통법 1년, 성과와 과제 –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패널 토론 : 참가자 전원이 편하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진행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이사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목, 2015/10/15- 14:57
202
0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네티즌과 함께 통신비 경감을 위한 거리 캠페인 진행

 -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참여연대 회원‧간사, 뽐뿌 회원(네티즌)등이 참석하여 기본요금제 폐지 캠페인과 퍼포먼스 진행
- 11.18(수)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에서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 꼭 처리돼야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CC20151117_통신비인하거리캠페인

<통신비 인하 촉구 거리캠페인을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좌)과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우)>

 

1.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이 공동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공동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기본료 폐지를 주창하고 있고, 데이터 요금제 개선 및 기본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은 「연간 통신비 7조 돌려받는 심봤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국에서 이동통신비 인하 운동 및 국민 1만명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참여연대·통신공공성 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은,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정의당 배준호 부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열고 ▲이동통신 기본요금 1만 1천원 폐지 ▲통신비 원가 공개 ▲데이터요금제 개선 및 기본 데이터 제공량 확대 ▲알뜰폰 활성화 ▲시민‧소비자들의 통신비 심의 참여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유명한 뽐뿌 회원(www.ppomppu.co.kr)들 참석해 함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 이날 기자회견 및 캠페인 행사에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11.18일(수)부터 있을 국회 미방위 상임위 법안 심사 회의에서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방안 등이 담긴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반드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호소할 계획입니다.


○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기자회견, 거리 공동 캠페인, 퍼포먼스 진행안 
 주최 : 정의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 신촌 유플렉스 앞
 주요 내용 : 기본요금제 폐지로 통신비 연간 7조원 경감 촉구,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호소

 

진행 : 정의당 최현 기획홍보실장
인사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배준호 부대표
발언 1 : 통신 기본요금제 폐지의 정당성에 대하여 –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발언 2 :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언 3 :네티즌‧시민 자유 발언
퍼포먼스 진행 

 

정의당·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화, 2015/11/17- 10:17
295
0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 노력에도 대답 없는 새누리당

5일부터 20대 총선 일정 시작, 새누리당은 책임 있게 논의에 나서야

 

2015년 마지막 달이다. 당장 12월 5일이면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이 공고된다. 15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2016년 4월 13일로 예정된 20대 총선까지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두 차례나 연장된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도 보름이 남지 않았다.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따로 만나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자신의 중재안에 대해 설명하고,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같은 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이번 정개특위에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느긋하다. 특히, 새누리당의 느긋함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세간에는 선거구 획정이 늦게 결정될수록 현직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오늘 아침 박민식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의 인터뷰를 보면 새누리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이런 저런 핑계를 댔지만, "쉽게 말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여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 시인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제에 대한 원칙적·제도적 문제 제기 역시 이것에 따른 것일 것이다. 

 

물론 정치에서 당리당략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나쁘기만 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의 이익에 맞춰 주장하더라도, 원칙은 분명히 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여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권자를 너무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번 선거제도 논의가 철저히 유권자 입장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누차 지적해왔다. 그래서 유권자의 권리 침해가 가장 큰, 사표에 대한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온 이유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으로 비례성 확대 취지를 일정하게 반영한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자신들이 애초에 세운 입장에서, 현재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양보했다. 새누리당만 논의에 나서면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논의에 적극적이지도 않은 새누리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새누리당의 선택만 남았다.

화, 2015/12/01- 14:01
3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