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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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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12:32

국회의원 제윤경·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위 ‘갑질’ 관련 유사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
일시 및 장소 : 9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EF20170901_기자회견_동부건설 공정위 조사촉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오늘(9/1)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4. 6. 민변과 참여연대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강요 및 부당 특약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동부건설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5. 1.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돌입으로 인해 관련 조사가 중단되었으며, 2016년 말에야 조사가 재개됨. 이번 기자회견은 3년이 넘은 동부건설의 하도급 위반 행위 건에 대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피해 하청업체인 에어넷트시스템(이하 ‘에어넷’)은 2012. 11. 28. 동부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동부건설 및 중간 하청업체인 삼성전자는 각각 23.5억, 1.5억 원을 에어넷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는 2013. 3. 31. 까지 에어넷에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며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동부건설의 내부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에어넷은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 이 부분은 공정위와는 별개로 검찰이 재벌대기업들의 불법행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에어넷 측은 “사건 초기 동부건설은 재판부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조회 회신 요구를 거부하다가 2016년 돌연 삼성전자에 사실조회회신 요청을 하였고, 삼성전자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액면대로 수용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법원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하도급 관련 소위 ‘갑질’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동부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발언
 - 국회의원 이학영
 - 국회의원 제윤경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피해업체(에어넷트시스템)
 -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에어넷 사건 및 동부건설‧삼성전자의 소송사기 의혹 개요>


1. 에어넷 사건의 기본 개요

 

- 에어넷트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에어넷’)는 2006.부터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와 시스템에어컨, 환기시스템 등 공조설비의 납품, 시공 등의 계약을 맺은 중소협력업체임. 
- 에어넷은 2012. 경부터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부건설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표면화됨. 
- 2013. 11. 29. 동부건설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014. 9. 22. 에어넷이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해 2017. 5. 31.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해 이자포함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됨(에어넷 주장 피해 금액은 약 40억 원). 
- 민사재판과는 별개로 2014. 4. 17.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됨. 해당 사건은 동부건설이 2014. 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2016. 하반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다시금 조사가 재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음. 
- 해당 사안과 관련해 동부건설과 삼성전자(동부건설-삼성전자-에어넷으로 이어지는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었음)에 대해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되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고소(고발)를 할 예정임. 

 

2. 소송사기 의혹 관련 사건 개요

 

- 동부건설은 에어넷과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 동부건설, 삼성전자, 에어넷 3자가 합의한 2012. 12. 27.자 합의에 따라 에어넷에게 25억 원(이중 1.5억 원은 삼성전자가 부담)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이를 2013. 3. 31.까지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음. 
- 삼성전자 역시 동부건설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2013. 3. 31.까지 에어넷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 
- 제1심 민사법원은 동부건설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음. 
- 그러나, 이후 2013. 10. 30.까지도 동부건설과 삼성전자가 위 합의금 중 적어도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동부건설의 내부문건이 발견됨. 
- 즉, 해당 문건은 2013. 11.경 당시 동부건설이 내부적으로 에어넷이 요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검토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해당 자료에는 동부건설이 2012. 12. 27. 합의이후 지급하지 않은 합의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5천만 원)를 포함시키고 있음. 
- 한편, 해당 자료는 동부건설의 책임 인정범위를 자의적으로 어떤 부분만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최소 1억 원부터 최대25억 원까지로 나눈, 총 4개의 검토안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와 관련한 당시 동부건설 담당자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25억 원이 실제 동부건설의 지급책임이 있는 금액이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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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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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5_양대지침폐기2-1200-630.jpg

‘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논평 원문 보기/다운로드
 

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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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크게 일고 있다.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오늘(2월12일)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정과제추진점검단,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현재 여러 개별법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체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전문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현재보다 강화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공약에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국정과제로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아쉽습니다.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규범이기도 합니다. 유엔은 일찍이 1990년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독할 기관을 국내법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불편부당성, 독립성, 기술적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였고(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다시금 2013년 총회에서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 등 국가감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적 감독 체제를 수립 혹은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세계 여러 나라가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관련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국민을 경악케 한 이후로도 홈플러스 사건 등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일이 증가하여 국민의 정보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부처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뿐 아니라 그 이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함께 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국제규범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기관은 감독기구로서 독립성과 권한이 모두 부족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조직이므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 예산의 독립성과 직권조사권 등의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10월 유럽연합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미비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강화하기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보다 부처 이기주의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제2017-01-07호)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며(제2016-23-83호 등) 유럽연합 부분적정성 평가에 반대하고 위원회 독립성 보완을 권고(제2017-25-198호)하였으나,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시정(제재)권을 비롯한 권한 및 직무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독립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국가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감독 체계 강화는 이를 위한 기반이자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물론 정부조직개편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2.12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월, 2018/02/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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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오늘(11/24)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여나 계속되었던 공백기간이 비로소 종식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헌재소장 임명을 통해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정상화 및 산적한 재판들에 대한 평의 재개를 기대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냈었고, 헌법재판관 임기 중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내어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문회를 통해서도 낙태 비범죄화나 대체복무제 도입, 선거권 연령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인권과 기본권에 기반한 헌법적 소신이 잘 드러나, 국회 청문특위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적시하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장인만큼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기능을 복원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스스로도 말했듯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산적해 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는 시간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1/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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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자가 폭로한 은밀한 부당거래 <1급기밀>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2018. 1. 10(수) 18:00 국회대회의실

 

 

 

<1급기밀>은 故 홍기선 감독의 유작으로 <이태원 살인사건>, <선택>에 이은 ‘사회고발’ 3부작 마지막 작품입니다. 

 

<1급기밀>은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와 2009년 MBC [PD수첩]을 통해 해군 방산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소령의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2009년 MBC [PD수첩] 제보에 앞서 그해 5월 참여연대에 해군의 방산비리를 제보하였고, 참여연대는 김영수 소령과 함께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참여연대가 선정한 2010년 의인상 수상자입니다.

 

 

[관람신청] 영화 '1급기밀' 무료시사회

 

일시 2018. 1. 10(수) 오후 6시

장소 국회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주최 참여연대 김해영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의원(더불어민주당) 

프로그램

       18:00 GV(관객과의 대화)

               배우소개 및 행사 주최 측 인사

       18:30 영화 상영 (101분)

 

 

[영화소개] 

<1급기밀> 2018 .01.24 개봉 ❘드라마 ❘ 한국 ❘101분 ❘12세 관람가

감독 홍기선 ❘ 출연 김상경(박대익), 김옥빈(김정숙), 최무성(현석)

 

공군 전투기 추락, 올해만 3번째 “또 조종사 과실?”그들이 감추려 했던,

모두가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 현재 진행 중인 실화!

 

국방부 군수본부 항공부품구매과 과장으로 부임한 박대익 중령(김상경)에게 어느 날, 공군 전투기 파일럿 강영우 대위가 찾아와 전투기 부품 공급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익이 부품구매 서류를 확인하던 중 유독 미국의 에어스타 부품만이 공급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한편 강영우 대위가 전투기 추락 사고를 당하고, 이를 조종사 과실로 만들어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을 지켜본 대익은 큰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은밀한 뒷조사 끝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관한 에어스타와 연계된 미 펜타곤과 국방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종의 계약을 알게 된다.  딸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지만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군인으로 남고 싶은 대익은 [PD25시]의 기자 김정숙(김옥빈)과 손잡고 국익이라는 미명으로 군복 뒤에 숨은 도둑들의 만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하는 데…  그들이 시작한 전쟁,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관람신청 https://goo.gl/usf1SC

200석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영화 한편 당 신청자 1인의 예매좌석수는 4석(본인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분의 참여와 관람을 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매안내

1. 반드시 사전신청 해주세요.

2. 신청하신 분께는 영화 상영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3. 신분증이 없으면 국회 의원회관 출입이 불가하오니

    행사 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자리배정은 선착순입니다.

5. 영화 상영 전 GV(관객과의대화)가 약 30분 간 진행됩니다. 

6. 신청취소는 참여연대 02-723-4251로 문의해주세요.

 

 

 

 

 

화, 2018/01/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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