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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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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8- 11:08

서울 용산주민대책위-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용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
5년 간의 투쟁 끝에 올해 안에 폐쇄하기로 대국민 협약
정부는 마사회와 화상도박장 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문제많은 대전 월평동 도박장도 하루 빨리 폐쇄해야

용산도박장 폐쇄협약식 일시.장소 : 8. 27(일) 오전11: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원효대교 북단. 용산도박장반대운동 1579일-노숙농성1314일째)

 

20170826_용산화상도박장폐쇄식 (8)

<이양호 마사회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정현찬 농정개혁위원장(왼쪽부터)이 협약문에 서명을 했다.>

 

 

용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용산 주민대책위와 한국마사회는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 안에 폐쇄할 것을 공표하고 국민들과 언론 앞에서  약속하는 폐쇄협약식을 2017년 8월 27일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로써 용산 주민들은 도박장 반대운동 5년, 천막노숙농성 4년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학교 앞⋅주택가 한복판에 지상 18층 규모의 초대형 도박장이 위치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의식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주민들은 다같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일이 현실이 되는 데에 무려 5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 누적된 적폐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 것인지 생생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용산도박장 폐쇄를 넘어 용산-대전 등의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과 김포-파주-보령-홍성 등의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저지 운동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도박장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2021년에서 폐쇄하겠다 밝힌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조기에 폐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 학교 앞에서 215m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로 주택가 부근 및 대로변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화상도박장이라도  관련법상 학교 앞 200m 밖에 있으면 된다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지상18층, 지하 7층 짜리 대형 도박장을 신축하고 도박장 영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가 2010년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 신청서를 보면, 첨부된 지도에 성심여중고를 삭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를 350m라고 거짓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이전 과정 자체가 불법과 허위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마사회는 지금의 도박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설사에게 시행 및 시공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신축된 건물이 도박장이라는 것을 완공된 이후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용산구의원으로부터 신축된 건물이 대형 도박장이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 바로 대책위를 구성해 지금까지 (8/27일 기준) 도박장 반대운동을 1579일, 천막노숙농성을 1314일째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 활동했던 주요 내역을 보면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5회를 제기했으며 수십 차례의 기자회견과 6회에 걸친 대규모 지역주민집회를 개최했고, 용산주민 22만명 중에 17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도박장 추방을 위한 눈물겨운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폭염과 혹한의 계절 속에서도 매일 24시간 이어나갔던 노숙농성을 이어나갔고, 매 주말마다 빠짐없이 집회와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용산 주민들의 눈물어린 투쟁 끝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용산 주민들의 노력 뿐만 아니라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의 상식이며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귀중한 가치라는 공감대에 기반한 응원과 연대의 발길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용산구 관내 초중고 교장단이 2013.08.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국민권익위가 2014.06. 이전철회를 공식 권고했으며, 형사정책연구원이 2015.10.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보고서를 발표했고, 서울시의회 인권위원회가 2016.01. 이전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그리고 뜻있는 용산구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등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점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용산의 주민NGO들과 서울지역의 교육.시민단체들 및 전국의 반도박장 반대 단체들의 공동투쟁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협약식을 개최하지만 아직 모든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①마사회는 신속하게 도박장 건물을 매각하거나 공공적 목적으로  제공하여  용산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도박장 건물에 있는 키즈카페를 운영한다거나, 도박과 관련된 사무용 공간으로 활용해선 안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도박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②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농림부 및 마사회와 협의하여 이 건물을 도서관이나 주민문화센터, 또는 서울시민-용산구민 복리시설  등으로 최대한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③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 사건으로 인한 마사회-용산 주민간의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마사회는 아직도 용산 주민 1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이 고소를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용산 뿐만 아니라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하루 빨리 폐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외에 교육⋅주거환경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전국의 화상도박장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통해 지적된 화상도박장 관련  문제점으로는 1) 화상도박장(경마, 경륜, 경정) 입점이나 이전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2) 지방자치단체에 동의 및 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3) 입점 승인 받은 이후 사후평가 절차가 없어서 사실상 영구히 운영될 수 있다는 점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총량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도박장에 대한 구체적 규제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식물기관이나 다름없다는 점 5) 대형 도박장은 유해 환경 범위가 매운 큼에도 이와 상관 없이 학교 앞 200m까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6) 도박장은 주거지에서 멀리 위치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도심으로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이후에도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문재인 정부는 마사회 개혁 뿐만 아니라, 화상도박장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전국 70여개의 화상도박장 (화상경륜장-화상경정장-화상경마장) 모두에 대한 철저한 개혁.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붙임
1 :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서
2 :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성명서
3 : 용산 주민들의 감사의 글 
4 : 용산 주민대책위원회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경과 설명
5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의 주요 일지

 

20170827_용산화상경마도박장폐쇄협약식

 

▣ 붙임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에 부침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간 학교 앞, 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한 여름의 폭염과 한 겨울의 사나운 강바람 속에서 주말을 희생하고 설과 추석 명절을 희생하며 천막을 지키며 1인 시위와 집회, 문화제와 기도회, 미사에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 선생님, 지역주민,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의 협약식을 통해 이 싸움을 마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을지로 위원회의 여러분들과 여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건강한 국가 경제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저희는 단순히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사회가 얼마나 큰 조직인지, 얼마나 무도한 싸움이 될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오가는 길목이 경마도박장이 뿜어내는 죽음의 기운으로 덮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사, 학부모, 주민이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200m에서 35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마주보이는 경마도박장을 합법이라고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정직한 삶, 건강한 경제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한탕주의의 상징을 합법이라고 가르칠 수 없었기에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으면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지켜주는 일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도 다시 기억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5년간의 싸움을 통해 이 싸움이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박장이 가까운 곳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도박중독률이 높기에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도박중독에 빠질 때 마주해야 할 가정폭력이 아이들의 삶을 흔들게 될 것이 염려스러웠기에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행을 산업이라고 말하는 국가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국가인가 하는 질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협약식이 그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로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라고 할 때, 오늘 이 협약식이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시발점이 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탈중독 정책 대국민 온라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경마장 장외발매소 확산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89%입니다. 도박중독이 동존공존질환, 자살, 관련범죄발생이 높은 국민 건강과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사행산업장에 노출된 국민의 도박중독률이 7배 이상이라는 점, 도박중독자의 70%가 청소년기에 도박을 시작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규제와 법적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책위는 지난 5년의 싸움 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실질적으로 폐쇄되기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국가의 사행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나아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럽지 않을 어른으로 살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는 또 다시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 곳곳에서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들과 연대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지난 5년의 싸움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8월 27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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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 강력 규탄한다

한미, 북에 시간만 줄 뿐인 제재・무력시위 대신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결국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오늘(9/3) 북한 조선중앙TV는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오늘의 핵실험을 통해 미국 등을 겨냥한 핵무기 실전 배치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삼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극도의 위기 상태로 몰아넣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까지 더해져 한반도는 초유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그 어떤 압박에도 북한은 끝내 핵무장을 완결지을 태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벽한 고립'과 '최고의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에게 시간을 버는 일이 될 뿐이다. 이미 한미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예측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했다. 반면 서로에 대한 위협은 지속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북한이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화성 12형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지난 31일 장거리 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에 나선 북한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도 상호위협감소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그 어떤 핵무기도 배치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의 핵무기 역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의 핵갈등을 풀기 위해 역대 최고라는 대북 제재나 무력시위 같은 완벽히 실패한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 그럴 여유가 없다. 미국이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스스로 공언한대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핵협상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나 전술핵 도입 같은 허황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일, 2017/09/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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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노조할 권리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의 정치참여는 시대적 요구, 노동하는 시민의 조직은 필수불가결
가이 라이더 (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방한에 부쳐  

 

오늘(9/4)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방한은 11년만의 일로,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의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의 현주소를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돌아보고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을 사회적인 의제로 적극 수용하고 그 비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담하다. 노동자의 90%가 가속되는 고용불안과 복잡한 고용구조, 법·제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은 노동자인 사회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며 따라서, 그 보장의 수준은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광장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시민의 더 많은 정치참여를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고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기성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보편적인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민주주의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 제98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https://goo.gl/3UpcK2)이 지난 5월 제출했고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 등을 이유로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요구가 오래된 만큼 노조법 등 관련 국내법의 개정 등 비준 이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 다름 아니다. 이제 실행만이 남았다.
 
‘노조할 권리’,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의 보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이란 구체적인 현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국회 또한 비준 이후 이루어져야 할 국내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수준에서 통용되는 기준이자 원칙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노동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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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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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입장료 불법 인상 지적하고 주의 조치

: 공기업 마사회가 학교 앞에 도박장 설치하고 불법행위까지...

정부는 즉시 학교앞 도박장 폐쇄해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점 지적한 감사원 감사청구 회신 공개

20대 국회에서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 6/22(수) 현재, 도박장추방운동 1148일, 천막노숙농성 883일 째

 

감사원이 마사회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 인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속적으로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마사회는 실제로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관리‧감독을 아예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방치 속에서 마사회는 서울 용산에서 주택가 옆‧학교 앞에 대형 화상경마도박장 시설을 설치하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마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용산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앞‧주택가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역시 용산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도박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2015년 11월 2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원문은 http://bit.ly/1SjkuB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용산지사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고, 강남지사에서 아이돌 팬미팅 행사를 실시하는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2) 용산지사 이전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차넝 집회에 일당을 주고 주민을 동원하는 등 부당하게 여론 개입

(3) 특정인에게 이권을 미끼로 반대측 현수막 철거 등의 불법 행위를 교사하고 그 활동비 등을 ‘카드깡(법인카드)’으로 지급

(4) 법령에 근거 없는 시설이용료를 부과하여 사실상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무단 인상

(5)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을 축소하도록 한 사감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6)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지사 건물에 아동‧청소년이 출입하는 키즈카페 설치

(7) 마사회는 용산지사와 관련된 주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용산지사 정식 개장을 단행

(8) 마사회는 국회에 제출한 용산지사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중요 사실(직전 용산지사 위치)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국회를 기망

(9) 마사회와 용산 주민대책위가 마사회의 제안에 따라 쌍방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도 마사회 직원이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상해죄 고소 1건을 미 취하

(10)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마 광고를 하고 TV 드라마에 간접광고로 의심되는 경마 사례가 등장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

(11) 마사회 용산지사에서 입장고객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심 조장

(12) 마사회는 다과, 도시락 등 공급계약을 대부분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체결하고 예정가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특정인에게 계약을 몰아준 특혜 의혹이 있음

(13) 마사회의 각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농식품부, 사감위 및 국무조정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

위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소개하고, 감사원 역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몇 가지를 반박합니다.

 

(1) 용산지사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고, 강남지사에서 아이돌 팬미팅 행사를 실시하는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 결과 : 용산경찰서는 2015.11.9. 객과적인 청소년 출입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강제 수사할 수 있는 소명자료 부족으로 내사 종결. 강남경찰서는 2015.11.13.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 송치.
수사 중이거나 수사 결과 확정된 사항이므로 종결처리.

□ 반박 :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임대해줬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도박장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이 미성년자 혼자 도박장 내로 입장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CCTV도 촬영됐을 텐데도 해당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 팬미팅을 유치하여 미성년자 다수를 불러 모았다고 언론보도가 되었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팬 미팅 참석 신청 명부까지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용산 경찰서와 강남 경찰서는 지금이라도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용산지사 이전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찬성 집회에 일당을 주고 주민을 동원하는 등 부당하게 여론 개입

 

(3) 특정인에게 이권을 미끼로 반대측 현수막 철거 등의 불법 행위를 교사하고 그 활동비 등을 ‘카드깡(법인카드)’으로 지급

□ 결과 : 2015.10.29. 진선미 의원이 수사를 의뢰하여 서울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므로 종결처리

□ 반박 : 공기업 마사회가 범죄집단이나 할 법한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그 비자금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위한 거짓 찬성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은 있을 없는 상황입니다. 검경이 반드시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한 법의 잣대를 보여줘야 할 것이고, 역시 정부에서도 마사회에 대한 엄정한 조치, 문제가 된 용산도박장 폐쇄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4) 법령에 근거 없는 시설이용료를 부과하여 사실상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무단 인상

□ 결과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외발매소는 2천 원 이하의 입장권을 팔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마사회는 30개 장외발매소 전체 좌석 중 23.7%에 대하여만 2천 원이 표시된 입장권을 판매하고 나머지 76.4%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3천 원에서 3만 8천원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 등을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함. 감사원은 2015.12.2.~18에 실시한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에서 위 청구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여 2016.3.25. 마사회장에게 주의 요구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함.

□ 반박 : 2015.6.23.자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15-0231)을 보면, 화상경마장에서 시설이용료를 이유로 입장료를 법령과 다르게 인상시킨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http://bit.ly/1QjuPYN). 감사원도 2016.3.25.주의요구를 한 바 있고, 이번에도 재차 감사원이 입장료를 무단 인상한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여전히 용산 화상경마장에서 입장료를 2만 원과 3만 원으로 각각 판매하고 있고, 농식품부는 마사회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처‧감사원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는 차마 공기업이라고 부를 수 없는 행태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급 감독기관인 농식품부가 마사회의 법령위반을 계속 방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5)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을 축소하도록 한 사감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결과 : 사감위는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1차 종합계획에서 장외발매소 매출비중 축소는 장외발매소의 강제 폐쇄 등이 필요하고 법적 강제수단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매출 총량의 2013년 수준 동결 및 장외발매소의 환경개선 지도를 통한 건전 영업환경 조성을 추진키로 정책방향을 결정함.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중 축소는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외하고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으므로 종결 처리함.

□ 반박 : 도박이 없는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되도록

 

사행시설은 축소되어야 하고, 도심지에서 먼 거리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라스베이거스에 도박장을 만든 것이고, 국내에서도 경마장은 도심지에서 먼 과천‧김해 등에, 카지노는 정선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이러한 도박장 설치 원칙을 위반하고 수도서울의 도심지 한가운데, 게다가 학교 바로 옆에 지상 18층짜리 도박장을 지었다는 것이 지금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감위는 법적 강제수단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존 도박장의 폐쇄를 유도할 수도 있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례와 같이 신규 설치되는 도박장에 대하여 적극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도박장 규제 역할을 축소하고, 사업목표에서 삭제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감위는 지금이라도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병드는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도심 내 도박장 폐쇄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그 첫 번째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도 그와 같은 사감위의 직무유기와 무책임한 행정태도를 적극 지적했어야 합니다.

 

(6)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지사 건물에 아동‧청소년이 출입하는 키즈카페 설치

□ 결과 :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키즈카페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용산구는 불허처분함. 마사회는 용산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종결처리함.

□ 반박 :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설치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이라면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부모에게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기고 맘껏 도박을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도박에 물들게 하려는 술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판결로서 최소한의 건강한 사회윤리를 확립해야 할 것이고, 정부와 감사원도 별도의 조치를 꼭 취해야 할 것입니다.

 

(7) 마사회는 용산지사와 관련된 주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용산지사 정식 개장을 단행

□ 결과 : 2015.5.19. 국무조정실 및 농식품부는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설득노력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우수발매소 견학 및 문화센터 운영 등으로 장외발매소 인식 개선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마사회는 5.31. 용산지사 정식개장을 시행함. 개장 이후에도 주민 설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지역상생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결처리함.

□ 반박 : 농식품부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3일 전인 2015.5.28. 마사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 점검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림1 참조> 그런데 마사회가 농식품부의 공문 회신도 하지 않은 채 2015.5.31.에 개장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농식품부는 마사회의 상급 감독 기관으로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도,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상생협의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인사로만 구성된 기구로서 학교 앞 교육환경‧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와 아무런 소통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됐다고 하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마사회는 지금도 일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을 강행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은 이를 강하게 지적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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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사회는 국회에 제출한 용산지사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중요 사실(직전 용산지사 위치)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국회를 기망

□ 결과 : 마사회는 2015.6.16. 국회 농해수위에 용산지사 현안보고 자료의 붙임자료로 ‘용산지사 운영이력’ 자료를 제출함. 마사회는 청구요지와 같은 내용의 국회 질의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현 용산지사가 처음으로 성심여중고 인근으로 이전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직전 지사의 위치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명하였으므로 종결함.

□ 반박 : 마사회가 서면답변을 통해 해명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료인 직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위치를 누락한 채 국회의원에게 현안보고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기만행위입니다. 마사회는 헌법 기관인 국회와 감사 기관인 국회 농림위 국회의원들마저 기망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음에도 이를 감사원이 눈감아준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9) 마사회와 용산 주민대책위가 마사회의 제안에 따라 쌍방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도 마사회 직원이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상해죄 고소 1건을 미 취하

□ 결과 :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종결처리함

□ 반박 : 마사회가 경비업법 위반(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경비를 도박장 찬성집회에 동원)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여론 환기를 목적으로 용산 주민들에게 쌍방 소 취하를 제안했고, 용산 주민들은 이에 응하여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했으나, 마사회는 1건을 남겨두어 지금까지도 용산 주민을 괴롭히며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사회의 부도덕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농림식품축산부 등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정부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로 인해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매일 농성장을 지키고, 주말마다 도박장 추방 집회를 하며,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이제는 도박장 추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어야 것입니다. 대체 이 정부는 국민들의 4년째 목소리를 왜 외면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 문제가 용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부근이나 주택가의 학교 앞 도박장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폐쇄 및 외곽이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차제에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철저한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감사원 감사결과(2015.06.15.)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 2016/06/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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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세무조사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국세청의 구조적 문제 해결위한 개혁 방안 지속 추진 필요

 

어제(11.20) 국세행정 개혁T/F에서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및 처리방안 권고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과거 논란이 되었던 62건의 세무조사 중 5건에 대해서 조사권 남용 의심 등의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개혁T/F는 국세청장에게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권고하였고 참여연대는 이러한 개혁T/F의 권고를 국세청이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요청한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으로 평가받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 이는 역대 국세청 수장 중 8명이 재직 때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사 받은 것과 같이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행정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세무조사, 표적조사, 조사봐주기 등 불법사례가 국민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개혁T/F의 중간발표를 국세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참에 더욱 근본적으로 세무조사 공정성에 대한 내외부 검증제도 부재, 공정한 검증과 정보 생산을 막는 과도한 비밀주의 등 국세청의 폐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안 추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을 감독할 수 있는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국세청 주요 보직의 개방형 직위 운영, 주요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외부 검증 제도,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 및 국세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는 거의 모든 정부에서 있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것은 철저한 반성과 개혁 의지의 부족, 제도적 장치 마련 미비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 돌아와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행정 개혁T/F의 활동을 계기로 국세청은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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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_토론회_사회권강화를위한개헌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이찬진 변호사 (좌측 순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방안에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7년11월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 순서를 맡은 신필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현행 헌법체계의 사회보장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30년만에 이루어질 헌법 개정안에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필균 자문위원은 “사회권은 단지 정치적 구호나 입법 방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의 목표가 “모든 구성원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가 반드시 개헌안에 담겨야 한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 편성권을 정립하고, 주거권, 보건권, 문화향유권 등을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찬진 실행위원은 청년층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의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다주택 보유 규제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주택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찬진 실행위원은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권은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개헌 과정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권을 확립하고 주택,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광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영토 내에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식량에 대한 권리도 건강권 또는 안전권의 일부로 정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이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눈높이에 맞는 권리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정의한 구체적 권리를 누락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토론회를 맺으며,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처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역시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UN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사회권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사회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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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개요

  • 제목: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일시 장소 : 2017. 11. 13.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09호
  •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개헌특위)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_건국대학교 교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 발제1: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_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제2: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1: 이정우_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2: 전광석_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3: 김지혜_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토론4: 장지연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월, 2017/1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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