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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오늘 불금파티는 청계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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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오늘 불금파티는 청계광장에서

익명 (미확인) | 금, 2017/08/25- 14:10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괜찮아질 거예요”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6차 불금파티 청계광장에서 열려

일시 장소 : 2017.8.25(금) 오후7시, 청계광장

 

 

오늘 25일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돌마고 불금파티’가 열린다. 본 행사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가수 전인권, 한영애 씨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KBS·MBC 사원들이 무대에 오른다.


 
방송에 나오지 못했던 MBC 아나운서들의 ‘프리허그’ 사전행사

 


그간 사측에 의해 방송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MBC 아나운서들이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간 프리허그를 진행한다. ‘MBC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안아주세요’라는 피켓을 든 아나운서가 누구누구일지 궁금하다.
 

누가누가 더 당했나, 복면고발왕


이날 행사에는 ‘복면고발왕’ 대회가 열린다. 대회 참가자들은 KBS·MBC 사원들로, 가면을 쓰고 출연해 지난 5년 간 KBS·MBC 경영진들 때문에 겪은 고충과 피해를 고발한다. 경연이 끝난 후 현장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참가자를 ‘고발왕’으로 선발하며, 참가자들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연대회가 끝날 때까지 정체를 알 수 없다. 하지만 가면을 벗는 순간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지리란 행사 연출팀의 예상.
 

전인권, 한영애 그리고 416 합창단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군 가수 전인권, 한영애 씨가 이번 ‘돌마고 불금파티’에도 참여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동참한다. 그리고 2014년 KBS· MBC의 왜곡보도로 큰 상처를 입은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 (416세월호가족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돌마고 불금파티’는 국민의 자산인 KBS·MBC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국 200여 개 시민단체와 전국언론노조 등이 참여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돌마고’는 ‘돌아오라! 마봉춘(MBC)·고봉순(KBS)’의 줄임말이며, 매주 금요일 저녁 KBS와 MBC 본사 앞에서 시민참여 문화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불금파티’라고 이름 붙였다. 여섯 번째 진행되는 ‘돌마고 불금파티’는 서울 청계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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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포털과 인터넷 방송 등 인터넷기업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부지기수로 발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뉴노멀법’이라는 이름 하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의 개정법률안은 포털 서비스 사업자에게 매개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의무 및 기간통신사업자 혹은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일부 부과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리한 인터넷 규제 시도는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위축시키고,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사적 검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인터넷의 자유를 옥죌 위험이 크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뉴노멀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법정보의 유통 차단 및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제재수단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전적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써, 인터넷에 사업자들의 사후적 암묵적 승인을 얻은 게시물만 남기는 결과를 낳아 표현의 자유 극대화 도구인 인터넷의 의미를 상실시킨다.

또,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있는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전환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피해자는 어떤 불법정보가 포털에 유통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포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포털은 ‘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면책된다는 것이다. 직접적 가해자도 아닌 유통자에게 인식 여부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을 전환시킨다는 것은 일반적 법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자들은 그들의 ‘무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를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방치할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신고된 게시물만 즉각 처리하면 인지하지 못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 없이 면책을 주는 것은 바로 플랫폼의 본질적 자유를 유지하면서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활발하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임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본 법안의 강제 모니터링 의무를 함께 부과 받는 대형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무지’의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오는 모든 이용자 게시물을 검열하고 합법적인 게시물조차 분쟁의 위험성이 있으면 삭제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위험이 높다.

이미 현행법 및 판례(대법원 2008다53812)에 의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불법정보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불법정보의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였던 경우에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진다. 무수한 양의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그 안에는 불법적인 이용자, 불법적 내용의 정보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불법정보가 유통된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러한 상시 모니터링 의무와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경직된 검열의 공간으로 만들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서의 인터넷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한편 뉴노멀법의 또 다른 핵심은 포털 사업자에게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의무를 일부 부과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포털 사업자들이 망사업자(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경쟁상황을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경쟁상황평가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대규모 망 투자비용을 가진 소수의 사업자들이 시장을 독점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포털 서비스는 이러한 진입장벽이 없는 무한 경쟁의 시장이며,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어 경쟁상황을 평가할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무리한 적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형 포털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역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정부가 허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여 공중파라는 공공재를 한정된 경쟁상황 속에서 이용하는 특혜를 누리는 방송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털에게 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

또한 포털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 행사를 위한 플랫폼이자 도구이다. 이러한 포털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위헌이다. 포털에 대한 특별과세는 결국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며, 이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과세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특히 18~19세기 영국에서 민중들의 목소리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책 출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시도들이 패퇴되어 와서 이제는 종이값을 높이는 세금마저도 위헌결정되는 국제기준(Minneapolis Star Tribune Company v. Commissioner, 460 U.S. 575 (1983))에 비추어 보면 21세기에 시도되는 이 법들은 전혀 ‘뉴’ 하지도 ‘노멀’하지도 않다.

 

인터넷기업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형 사업자에 맞설 수 있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ICT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대형 사업자들의 각종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 위험에 대해서는 개별 서비스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뉴노멀법을 비롯한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들은 오히려 새로운 온라인 스타트업의 등장과 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곧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로 이어진다.  불법정보 유통 문제 역시 플랫폼 이용자와 정보에 대한 의도적 방치 또는 무차별적 검열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국제적인 정보매개자책임규범을 따르는 것이 온라인상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더욱 효율적인 길이다. 정치권은 뉴노멀법이 도모하고자 하는 ICT 산업의 균형적 성장 및 이용자 편익 제고는 인터넷에 대한 적대시나 통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환경 조성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1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1/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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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금, 2017/11/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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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음.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임.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수, 2017/03/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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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지난 정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들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9/26(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태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인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를 군이 직접 제압하고자 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 행위로,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헌법상 국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도대체 군이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마치 참여연대가 북측과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참여연대 활동가가 ‘북한 권력 옹호 전문’이라는 조악한 이미지들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신 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해왔다. 권력과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본령이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군이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알려진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그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도 공조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군의 공격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군사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단체와 민간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는 군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작한 이미지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미디어오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SBS 영상 캡쳐

 

목, 2017/09/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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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Cease Arbitrary Detention and Deport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strongly condemn the detention and subsequent deportation of Adilur Rahman Khan on 20 July 2017 and express our grave concerns on the growing trend in Malaysia where local activists are not allowed to leave the country while activists from other countries are not allowed to enter into Malaysia.
 
Adilur Rahman Khan, an advocate of the Supreme Court of Bangladesh and Secretary of Odhikar arrived in Malaysia from Dhaka, Bangladesh at 4.50AM (+8GMT) on 20th July 2017 to attend the Second General Assembly Meeting of the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Upon arrival, he was refused entry and shown a piece of paper with two words meaning ‘suspect’ written in Malay. Till this day, the reason for denying his entry and his detention is still not explain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During his detention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Malaysia, his phone and laptop was taken by the immigration officers and he was not allowed access to any lawyers. A lawyer also had difficulties reaching him as the immigration officers repeatedly failed to provide an answer as to the reason of his detention and refused to identify the officer-in-charge of Adilur’s detention. The lawyer’s attempt to visit him directly at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was further blocked through bureaucratic procedures wherein the lawyer was informed that no access would be given to Adilur without the lawyer having obtained permission from the immigration officers, who were refusing to respond.
 
Subsequent pressure by the lawyer resulted in an answer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he detention was due to an order by the Royal Malaysian Police. The contact number of the investigating officer from Bukit Aman was handed to the lawyer. The contact number proved to be useless as the investigating officer refused all communications and actively rejected phone calls from activists and lawyers alike throughout the day. Communication with Adilur was only re-established following a visit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laysia (SUHAKAM) later in the evening.
 
The Government of Malaysia has obligations and has made commitments to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These are reflected in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1] which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8 by consensus, including of Malaysia. They are reflected as well as for instance the most rece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adopted in 2015[2] for which the Government of Malaysia specifically voted in favour. Malaysia is also presenting itself as a candidate for election as a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 process which the UN General Assembly has prescribed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ountry’s record on human rights.[3]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defender Adilur Rahman Khan is, in the light of these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holly unacceptable. The Government of Malaysia must immediately give a detailed explanation for the circumstances of this case, apologize, and provide evidence it has taken measures to ensure that he and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are not subjected to such treatment again in future.
 
We also call for the Government of Malaysia to:
 
1) Reveal the reasons for interference with human rights defenders seeking to enter into Malaysia, including for purposes of attending international meeting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4]
 
2) Ensure that no human rights defenders are prevented from entering or exiting Malaysia by reason of having been named or included in any list on the basis of their activities promoting or protecting human rights, whether named or listed by a foreign government or the authorities of Malaysia;
 
3) Enact domestic legislation to incorporate the provisions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into the national laws of Malaysia, to ensure the futur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having regard for instance to the Model Law developed by a wide range of global stakeholders and leading experts and jurists in 2016.[5]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at [email protected] or +603 7954 5724.
 
Human Rights Defenders barred from entering Malaysia:

1.   Joshua Wong, Hong Kong

Deported 26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www.bbc.com/news/world-asia-32882510 

 

2.   Leung Kwok-Hung, Hong Kong

Deported 29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s://af.reuters.com/article/worldNews/idAFKBN0OE0PL20150529

 

3.   Mugiyanto Sipin, Indonesia

Deported 7 January 2016 – to attend Bersih programme https://www.malaysiakini.com/news/325816

 

4.   Han Hui Hui, Singapore

Deported 18 June 2017 – to attend Youth Study Tour

https://www.frontlinedefenders.org/en/case/han-hui-hui-prevented-entering-malaysia-and-deported

 

5.   Adilur Rahman Khan

Deported on 20 July 2017 – to attend ADPAN General Meeting

http://www.straitstimes.com/asia/se-asia/malaysia-detains-prominent-bangladeshi-rights-activist-adilur-rahman-khan

 
 
NOTES:
Odhikar statement on Adilur’s detention: http://odhikar.org/detention-of-adilur-rahman-khan-at-klia-malaysia/
 

Endorsed by:
 
Malaysian NGO
1.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2.   Jaringan Rakyat Tertindas (JERIT)

3.   Community Development Centre (CDC)

4.   Pusat KOMAS

5.   Aliran

6.   National Human Rights Society (HAKAM)

7.   Teoh Beng Hock Trust for Democracy

8.   BERSIH 2.0

9.   North South Initiative (NSI)

10. ENGAGE

 
 
International NGO
1.   Article 19

2.   Front Line Defenders

3.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4.   Indonesian Legal Roundtable (ILR)

5.   Institute Democracy (ID-Indonesia)

6.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7.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8.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India

9.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Nepal

10.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India

11.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India

12.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and Impunity (PACTI), India

13.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South Korea

14.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15.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Timor-Leste

16.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Sri Lanka

17.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the Maldives

18.Bytes for All, Pakistan (B4A), Pakistan

19.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Association), Timor Leste

20.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Indonesia

21.Think Centre, Singapore


[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144 (1998),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0/161 (2015),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context of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3]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2006), “Human Rights Council” paragraph 8.

[4] See particularly article 5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5]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Model Law for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https://www.ishr.ch/sites/default/files/documents/model_law_full_digital_updated_15june2016.pdf


Joint Statement [See/Download] 

월, 2017/07/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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