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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연속기고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4일' 반복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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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연속기고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4일' 반복하지 마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1- 14:40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nzti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①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지난 12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및 소음 측정을 실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측정된 전자파의 수준은 법적 기준치에 못 미치며 소음 역시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소성리 주민과 반대 대책위 측은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무게를 실으며 정부가 결정한 사드 잔여 발사대의 '임시 배치'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문제의 본질은 전자파가 아니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국방부는 12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기지가 있는 롯데 골프장 부지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했다 ⓒ 주한 미8군 사령부
 

문제를 다시 한 번 복기해보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문제는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였다. 미군의 사드 레이더 운영 교범에 레이더의 전자파를 100m 안에서 직접 쏘일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화상이나 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는데,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서 레이더의 전자파는 결정적인 논점은 아니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것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사드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유효한가 하는 점, 사드의 한국 배치가 주변국과의 관계에 가져올 안보적 갈등과 위기의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첫째, 군사적 효용성의 부분에서 사드는 일본이나 괌 등의 미군기지 방어에는 효용성이 있을지 몰라도 남한의 방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기체계다. 그 이유는 사드가 3000km 내외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무기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재어도 직선거리로 1000km가 조금 넘는다. 사드가 작동할 여지가 없는 방어 범위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각 발사를 통한 공격은 전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말한 대로 "북한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선택할 공격방법이 아니다. 남한의 주요 지역을 더 많은 양의 핵탄두를 탑재해 타격할 수 있는 적정한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굳이 사거리도 불필요하게 길고 핵무기 탑재도 제한되는 미사일을 선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드의 한국 배치로 인해 발생할 주변국과의 군사적 갈등의 문제는 이미 지난 몇 달간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응을 통해 확인한 바다. 특히,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로 인식하며 '엄중한 경고와 결연한 반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말뿐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공언해왔다. 최근 홍콩 언론 동망(東網)은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를 인용하며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를 전담 대항하기 위해 둥펑-16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중·단거리 미사일 부대를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30일,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에선 사드 공격용 무인기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중수교 25주년을 기념한 양국 간 정상회담도 물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상으로는 중국 내부 정치일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드 임시 배치는 사실상 배치 완료 결정과 다를 바 없어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 측정 반대 기자회견
▲  8월 17일, 성주 소성리에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인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소성리 종합상황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제기되었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에 대한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사실상의 '사드 배치 완료 결정'으로 읽힌다.

 

사드 임시 배치 결정 직후인 7월 3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전면 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 임시 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완전 배치를 위한 전 단계로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국방부는 임시 배치 결정 직전 발표했던 사드 추가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임시 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힘으로써,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어느 시점에든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사드는 무슨 관계?

 

청와대는 사드 잔여 발사대의 배치가 지난 7월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4형의 두 번째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하지만, 이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은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발사한 노동이나 화성-12형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이려니와 화성-14형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남한과는 더더욱 연관이 없다. 북한 스스로 밝혔다시피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미사일인 것이다.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한국 정부가 남한 방어를 위한 무기라는 사드의 신속한 배치를 대응책으로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엉뚱한 해법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사드 임시 배치 결정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9일 새벽 정의용 실장과 맥 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통화했다"며 사드 추가 배치의 의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고 한미 간의 동맹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만약,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대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면, 이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미 MD(미사일방어체제)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분이며, 한국이 사드 배치를 용인하는 것은 미 MD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임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이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를 한사코 부인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결정한 것은 그 맥락상 미 본토 방어를 위한 MD 구축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통화 과정에서 사드를 임시로 배치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얘기됐을 것"이라고 답해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청와대의 사드 임시 배치 결정에 미국의 요구가 반영되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김종대 의원(정의당,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정부가 지난 7월 27일 사드 추가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해 잔여 발사대의 배치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정반대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외부적 요인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며 미국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사드 임시 배치, 민주적 정당성에 흠결 초래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7월 31일,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부지가 있는 소성리 주민이 빗속에서 울고 있다. ⓒ 함형재
 

더구나 이번 사드 임시 배치 결정은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왔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흠결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직후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계획한 애초 시기보다 사드 배치를 서두르기 위해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사드 부지를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 TF가 구성되었으며 현재 진상조사의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번 사드 임시 배치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언급해왔던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으며, 문재인 정부가 문제 제기했던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성주 소성리, 제2의 대추리, 도두리 되지 않길 

 

2017년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가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에 반입되던 날
▲  2017년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가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에 반입되던 날 ⓒ 참여연대    
 

2006년 5월 4일, 경기도 평택의 작은 마을 대추리와 도두리에 대규모의 경찰력과 군 병력이 투입되었다. 이들은 당시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던 주민과 평화 활동가들을 짓밟고 저항의 상징이던 대추분교를 무너뜨렸다. '여명의 황새울 작전'이라 명명된 이 진압 작전은 그 어느 때보다 폭압적이었으며 그 결과 수십여 명의 부상자와 수백여 명의 연행자를 낳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가공할 진압 작전이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났다는 점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며 국가의 자주권 회복을 주장했지만 사실 동맹을 이유로 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 2003년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군사기지로 팽택미군기지를 내주었다. 

 

또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결정했으며,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도 했다. 한미 동맹의 강화,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추진이라는 오래된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던 소중한 지지자들의 이탈로 귀결되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안보 관련 행보에서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를 본다면 섣부를까.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는 안보 전략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동조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오래된 한미 동맹의 역사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군에 종속된 한국군이 미군의 군사정책과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에 기인한 필연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북한과의 대화를 청한들, 그 대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대화이기에 북한은 기만적이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속 없는 한국과의 대화보다 벼랑 끝에 서더라도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다시 반복되는 '2006년의 5월 4일'을 맞고 싶지 않다. 그것은 성주 소성리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슬프고도 아픈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안보적 가치, 그리고 국가 권력이 지켜야 하는 민주적 절차에 대해 재검토하길 바란다. '동맹의 결정'이 아닌 '국민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 어려운 국책안보사업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결의 길을 찾길 바란다. 그래야 그 지난했던 촛불이 만들어 낸 정부가 이전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 필자 박석진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이며,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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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YT “중국, 사드 레이더가 중국 군사력 추적 가능해” – G20정상회의에서 시 주석 밝힌 입장 자세히 조명 –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 입장 핵심 지적하고 나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미국은 중국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 정상이 직접 만남을 갖는 G20 회의는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
화, 2016/09/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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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2년 전 바로 오늘(11월 14일)은 밥쌀용쌀수입 반대, 박근혜쌀값21만원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던 고백남기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날이다. 백남기 농민은 317일의 사투끝에 끝내 운명을 달리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정부차원의 공식사과가 있었다. 늑장수사로 비난을 받아왔던 검찰은, 유족이 고발한 지 2년 즈음, 고인 돌아가신지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17일에서야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 구은수 등 경찰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제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력의 당사자였던 경찰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물대포추방법안 및 집시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은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잇따른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갈길은 여전히 멀다. 지난 11월 7일 트럼프미국대통령 방한을 기한 평화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은 경호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면금지했다.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경찰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경호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살수차 차벽 무배치 원칙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해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키고 싶을 때 지키는 원칙이 과연 원칙인가?. 예외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원칙은 언제고 무너질 수 있다.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권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선언을 제도로서 증명해야 하는 이유이다.고백남기농민의 죽음으로 열린 광장에서 다시는  경찰차벽과 물대포를 맞딱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찰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백남기농민이 쓰러진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작년 오늘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한 바 있다. 또한 국가폭력에 쓰러진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물대포 추방과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경찰이 2년 전 백남기 농민이 참석한 집회를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12조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불법화하여 과잉진압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불행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대포 추방법안과 집시법12조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경찰의 선의가 아닌 법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준 교훈이다. 고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년이 되는 오늘, 국회에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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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기만과 억측이 난무하는 합자회사 설명회,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최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시정명령 취하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합자회사를 위한 설명회 등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다고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협력업체 주도의 합자회사 설명회가 거짓된 정보와 사실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직영 제조기사에게, 사실상 제빵노동자에게도 합자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상생기업으로 표현하는 소위, ‘합자회사’에 대한 설명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설명회는 ‘불법’ 파견업체이자 무허가 파견업체로 밝혀진 협력업체가 주관하고 있다. 정작 직접고용해야 할 시정명령 이행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도 없이 뒤로 빠져 있고 이해당사자도 아닌 협력업체가 왜 사태해결의 전면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금껏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 직접고용해야 할 제빵, 카페 노동자들을 상대로 공식 입장 한번 내놓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대화하자는 노동조합의 4차례의 교섭요청에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왔던 기업 아닌가? 파리바게뜨 본사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근거로 시간이 부족하다 말하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설명회 과정에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발언들을 늘어놓으며 온갖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명회에서 협력업체들은 ‘직접고용 해도 파견법 위반이다’는 발언을 내뱉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불법파견을 적발해놓고 그것도 공식문서로 다시 불법을 지시했단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모 협력업체 대표는 설명회 과정에서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결정’이라거나 ‘정부의 고집스런 정책 때문’ 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행정처분을 부정했다. 고용노동부가 법에 근거해 내린 판단을 ‘고집스럽다’고 표현하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또한, ‘간섭 없이 이대로가 좋다는 부류, 상생기업으로 가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좋다는 부류, 불법이든 뭐든 모르겠고 직접고용이 좋다는 3개 부류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이는 직접고용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조롱하는 행위이다. 제빵, 카페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무슨 물건인가? 힘없고 선량한 청년노동자라고 함부로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합자회사가 고용할 경우,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합자회사로 가면 ‘임금이 13.1% 인상되고 복지도 개선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맞추는 수준의 얘기에 불과하다. 상여금도 100% 인상하여 200% 맞춰주겠다지만 본사는 상여금이 700%였다가 올해 교섭에서 200%를 기본급화 하여 500%인 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별이 상존한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오히려 이 사실을 왜곡하여 “파리크라상 직원들이 왜 차이를 두냐고 한다”면서 “본사는 추석50%, 설50%”라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였다. 결국 임금이나 노동조건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차별의 요소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본사의 의도가 ‘상생기업’이다. 상생, 도대체 누구를 위한 상생이란 말인가!

 

시민대책위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합자회사의 강요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우려이다. 이 순간에도 협력업체들은 매장을 돌며 개별로 제빵,카페노동자들을 만나 ‘직고용되면 계약직으로 될지도 몰라’ ‘동의서 써도 직접고용 판결나면 무용지물이니까 서명해도 상관없다’ 등 사실과 다른 말로 현혹하면서 사실상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위계에 의한 강압행위로 부당노동행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합자회사가 되면 직영 제조기사들도 합자회사로 보내겠다며 ‘개인 동의 안되면 물류나 공장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다, 업무 재배치 할 것이다’는 발언도 확인되었다. 이는 본사 소속 제조기사를 상대로 한 발언이지만, 결국 현재 직접고용의 대상인 협력업체 소속 제빵, 카페 노동자들도 합자회사를 통한 고용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합자회사를 받아들이라는 사실상의 동의서 강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아가 파리바게뜨는 애초부터 정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려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파리바게뜨가 말하는 ‘시간 부족’은 결국 청년노동자들을 또다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옷으로 갈아 입히는데 부족한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닌가!

 

시민대책위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정명령 이행 기한이 연장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린 것이 아니고, 제기된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 상황의 진행을 잠시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다. ‘법원의 제동’ 등의 표현으로 마치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듯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불법파견을 시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있던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제 와 시간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분명히 한다. 더구나 직접고용 이행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법원 또한 파리바게뜨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 회복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저지르고 있는 다양한 불법적인 행태와 부당노동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녹취 파일 주요 내용(합자회사 설명회 녹취 파일 공개 예정 (※요청하는 경우))

“직접고용하더라도 파견법 위반” “어떠한 경우에도 직고용하면 불법파견 모순에 빠진다”

(고용노동부 결정을)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결정” “정부의 고집스런 정책 때문”

“개인 동의 안되면 물류나 공장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업무 재배치 할 것이다”

“노동부에서도 이쪽으로 가는게 대다수 의견이라 하면”(합자회사 동의할 것처럼 호도)

“상여금 100%인상 한다니까 파리크라상 직원들이 왜 차이를 두냐고 한다, 지금 본사는 상여 추석50%, 설50%씩이거든..” ☞허위사실 : 본사 상여700%(짝수달 100%, 설50%, 추석50%)였는데, 올해 교섭에서 200%를 기본급화 하여 상여 500%로 합의했음)

“점주도 협력사도 직고용을 원하지 않는다, 본부도 그렇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확인서’ 양식의 문제점 : 일방적인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인 점. 위계적 강압으로 사인 받고 있는 점. 확인서 받는 주체도 없고 이행당사자도 아닌 협력업체가 월권으로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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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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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정치의 실현, 지방선거에서부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지역정당 설립, △유권자 자유 등 풀뿌리 민주정치 살리는 입법청원 제출

 

1.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내일(9/26),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지역정당 설립 등을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 이번 청원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전국 연대기구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캠페인 여덟 번째 청원이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다.  

 

2.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득표와 의석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낮은 득표로 선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청원 내용은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방의회 선거에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3. 이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원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풀뿌리 민주정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 독소조항부터 폐지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할 예정이다.  끝. 

 

 

▣ 기자회견 개요

"정치야 말 좀 들어! 여덟 번째 릴레이 입법청원” 

<풀뿌리 민주정치, 지방선거에서부터!>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년 9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치개혁 공동행동 

- 진행

  여는 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가자 소개 및 청원안 취지 설명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별 선거제도의 문제, 정개특위에 개선 촉구 :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20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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