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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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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익명 (미확인) | 금, 2017/08/18- 11:29

쉽게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중에서

윤동주는 자기 생의 마지막 시에서 ‘쉽게 씌어진 시’를 부끄럽다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쉽게 씌어진 법’은 어떨까. 삶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쉽게 쓰인 시가 시인을 부끄럽게 한다면, 현실의 부조리와 상관없이 쉽게 씌어진 법은 국회의원의 부끄러움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쉽게 만든 법은 국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현실의 부조리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그 적폐를 더 심화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고? 최근 자유한국당이 ‘이달의 법안’을 선정할 뻔했던, 하지만 막판에 ‘가짜 뉴스 유포자 처벌법’1에 그 자리를 양보한, 그래서 조선일보는 결과적으로 오보2까지 낸, ‘통화 녹음 알림법’3에 관한 얘기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O7C0D7J2Y0E1H8F0I1X4G7T2R5A1&fref=gc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

 

통화 녹음 알림법? 

우리나라 법은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걸 허용하고, 재판에서도 일정한 조건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물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참조: JTBC 뉴스).

김광림 국회 사이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통화 녹음 알림법’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다가 ‘녹음 버튼’을 누르면, 통화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안내 멘트를 보내는 것. 그렇게 해서 통화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녹음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위 예시한 문장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예시된 ‘안내 멘트’다.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뜻을 모아 발의할 수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 형태로, 제안자는 대표발의한 김광림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9명과 그 정체성을 공유하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다.

‘통화 녹음 알림법’ 제안자 10인

  • 김광림(金光琳): 대표발의
  • 강석호(姜碩鎬)
  • 김석기(金碩基)
  • 박명재(朴明在)
  • 이완영(李完永)
  • 이정현(李貞鉉): 무소속. 전 새누리당 대표.
  • 조경태(趙慶泰)
  • 최교일(崔敎一)
  • 추경호(秋慶鎬)

(이상 이정현을 제외하고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이 법이 왜 문제일까? 통화 녹음 알림법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남양유업 갑질,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세상에 알려졌을까? 

이 법안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약자가 강자의 횡포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언론이 권력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참조: 미디어오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과 박근혜정호성노승일 등과의 통화 녹음 공개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으로 역할 했다. 시계를 조금 더 과거로 돌리면, 남양유업 사태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도 통화 녹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남양유업 사태 (2013. 5.)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대리점주에게 반말과 폭언을 일삼으며 물량을 떠넘기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돼 남양유업 불매 운동으로 확산, 주가 급락하고, 회장이 공개 사과하며, 검찰의 본사를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참조: 한겨레).

 

청와대,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 (2014. 4)

통화 녹음 알림법의 제안자 중 한 명인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의 자격으로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보도에 적극 개입한 사건. 이 사건은 2016년 6월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참조: 경향신문).

‘통화 녹음 알림법’이 있었다면 남양유업 사태가 청와대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이, 뒤늦게나마4,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 아마도 남양유업 영업사원과 대리점주의 통화 녹음도, 청와대 홍보수석과 KBS 보도국장의 통화 녹음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이다.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동안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일관적인 태도로 강조해온 오픈넷 같은 시민단체가 이 법안을 시민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이슈로 판단하기보다는 약자의 무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라는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는 건 그래서다. 오픈넷은 최근 논평을 통해 법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렇게 지적한다.

오픈넷 테두리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략)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오픈넷, 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받고 하란 말인가 –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2017. 8. 14.) 중에서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은 “강자의 언어폭력과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 사실을 입증할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라면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에서 이런 최소한의 무기를 빼앗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안 제안자가 주장하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 법안은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삼아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청산할 가능성을 줄이고, 사생활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의 자유로운 통신 행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실, “스피커폰을 녹음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통화 녹음 알림법’은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보다는 약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줄이고,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문제 있는 법안은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 어떤 근거로 마련됐을까.

김광림 의원실에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전하고, 이 법안의 논거를 질문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이하 일문일답).

– 이 법안이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법안은 통화를 녹음하면, 자동 안내 멘트를 통해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리는 데 그친다. 가령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녹음하면 된다. 다른 녹음 수단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 별도의 녹음 장치로 ‘통화 녹음 고지’하지 않고 녹음하는 건 괜찮다? 

그렇다.

–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별도 녹음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건가. 현실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준비하면 되지 않나.

– 다른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할 수 있다면, 이 법안은 왜 만든 것인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약자의 권리 구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 약자의 권익 보호와 언론의 비판 기능 등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 법안의 근거로 인용된 미국 등 사례가 사실과 다르다. 오픈넷은 특히 이 부분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데, 알고 있었나.5

수정하면 되는 문제로 생각한다.

– 해당 외국 자료의 출처는 어딘가.  

작년 가을에 읽었던 매일경제신문 기사로 기억한다. 언론 기사를 신뢰한 것이니  사실 관계가 잘못이라면 (…)

확인해보니 의원실에서 답변한 “작년(2016년) 매일경제기사”는 올해(2017년) 4월 기사로 보인다. 해당 기사 중 특히 ‘표'(아래 캡처 사진 참조)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매일경제신문의 ‘오보’를 ‘법안의 (유일한) 근거’로 삼은 셈이다.

매일경제 (2017. 4. 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34944 매일경제 (2017. 4. 6)

 

쉽게 씌어진 법 

오전부터 여러 번 연락하고, 기다린 끝에 어렵게 연결된 의원실 해당 법안 담당자(김 모 비서관)와의 통화는 10분 남짓 이어졌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더 꼼꼼하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나는 선선히 통화를 끝냈(줬)다. 더는 통화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김광림 의원실에서 말한 것처럼 유력 언론사의 기사를 신뢰한 것이 문제는 아니다. 더불어 그 기사를 접하고, 법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문제는 아니다. 언론 기사가 법안 마련의 동기를 제공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 개의 기사가 법안의 ‘유일한’ 근거이자 출처라면, 그건 문제다. 그리고 그 기사가 ‘오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더 큰 문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법안을 준비한 해당 의원실에서 그 유일한 ‘법안의 근거’가 오보라는 사실도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법안 제안자로 참여한 나머지 9개 의원실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이렇게 얼렁뚱땅,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쉽게 씌어진 법이 존재하는 걸까. 왜 이런 엉터리 근거에 기반을 둔 법이 생겨나는 걸까. 이유는 단순하다. 국민이 무관심하고, 언론이 조용하면, ‘쉽게 씌어진 법’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 조선일보는 ’17. 8. 10일 자 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을 ‘이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고 보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4. 남양유업의 녹취록은 공개 시점보다 3년 전,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의 녹취록은 2년 전에 녹음됐다.

5.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통화자 쌍방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 12개 주고, 그중 캘리포니아 주는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걸 허용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8.1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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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

 
 
1.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2. 홈플러스 사건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다.
발표일자: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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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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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안진걸박근용-1200-900.jpg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2016년 2월말부터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사무처장직을 수행해왔던 박근용과 안진걸입니다. 

그동안 <통인동편지>와 <참여사회> 등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전해왔는데, 오늘은 저희 두 사람이 임기 2년을 마치고 참여연대 사무처장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소식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저희 두 사람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직의 임원으로 상근한 3년까지 하면 5년 동안의 협동사무처장-사무처장으로서 상근 처장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사무처장직을 맡았던 2016년과 2017년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국민들의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고, 새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과 개혁정책 추진이 이어진 기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변화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남을 지난 2년 동안 저희 두 사람이 참여연대 사무처장직을 수행하며 변화와 개혁의 흐름속에 있었던 것 자체가 큰 행운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랬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참여연대는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힘과 회원님들이 계셔서 참 든든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활동가로서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상근 임원님과 상근자들의 열정과 수고, 그리고 1만 5천여명 회원님들의 성원과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 열린 참여연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임 사무처장으로는 지난 4년동안 협동사무처장으로 수고해 온 박정은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은 참여연대 활동경력이 18년에 이르고 많은 장점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에 저희들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박정은 새 사무처장과 함께 흔들림없이 회원님들과 함께 더 좋은 진보와 개혁을 길, 민주와 민생과 평화가 골구루 안착되고 발전하는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사무처장 임기는 공식적으로 종료하게 되었지만, 저희 두 사람 모두 참여연대 상근자이자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시민사회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이 모이시는 곳, 참여하시는 현장 곳곳에서 계속 반갑게 뵙게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3월 3일 참여연대 정기총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했던 저희들을 늘 성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근용, 안진걸 드림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진걸,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신임 사무처장 박정은입니다.

두 처장을 포함해 역대 참여연대 사무처장들이 보여주었던 책무와 헌신에 누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회원님들과 임원들 그리고 누구보다 든든한 상근자들이 함께하기에 그 무거운 자리를 이어 받습니다.  당연하게도 참여연대가 시민을 대신해 권력을 매섭게 감시하는 활동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때로는 긴 호흡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정은 드림
화, 2018/02/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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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딜레마, '쌍중단'이 답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오려나?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난 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 폭탄'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 체제를 건설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미 동맹의 군사적 대응에 '올인'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려는 데서 시작했었다.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에 절망한 이들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변호도 강력했다.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거다.'

 

가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시작되었다. 9월 중순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단행하였다.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연설했다. 김정은도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서 "사상 초유의 초강경조치 단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중국 공산당의 19차 전국대회가 열렸다. 시진핑 신시대가 선포되었다. 중국의 목표는 이제 신형 대국관계가 아니라 신형 국제관계였다. 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한중관계의 교착을 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분투가 결실을 맺었다. 10월 30일 한중 양국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추가 반입, 미사일 방어망 가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 않는) '3불' 입장에 유의하며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1월 트럼프가 일본을 거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 회의가 열리는 베트남과 아세안과 동아시아정상회담이 열리는 필리핀으로 향하는 첫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었다.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대북 (최대의 압박) 정책 공조에 합의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 '합리적' 방위비 분담, 한미 FTA 개정 등 미국의 다른 요구도 다 수용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8일 트럼프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중국으로 건너갔고,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로 '신남방정책'의 여정을 떠났다. 시진핑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황제의전'과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283조원)의 경협으로 트럼프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9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적인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동의는 없었다. 11일 베트남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청와대는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중국 외교부는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시진핑의 언급을 강조하였다. 13일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경제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했다. 이러한 희망은 모두 발언에서 인용한 명나라 시대 중국 격언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꽃이 한송이만 핀 것으로 아직 봄은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올 것인가? 겨울이 지나야 봄이다. 한국 외교도 겨울을 견뎌야 봄을 맞을 것이다. 두 개의 겨울이 오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부딪히는 패권의 인터레그넘(대공위시대, interregnum)이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트럼프의 미국은 여전히 패권의 물질적 능력은 있지만, 세계자본주의의 다자적 관리나 기후변화 등 지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지는 없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클린턴도 TPP 탈퇴를 공약했었다. 트럼프는 미국패권의 정치경제적 멜트다운(meltdown)의 산물이다. 트럼프가 떠나더라도 미국의 리더십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미국은 약탈적이다. 시장의 힘과 압도적 군사력으로 적을 위협하고 동맹에게는 군사적 보호의 대가를 요구한다.

 

패권이기를 포기한 패권이 현재의 미국이라면, 시진핑의 중국은 미래의 패권이고자 하지만 아직 능력이 없다. 경제력도 그렇지만 군사력과 제도, 이념, 특히 (한미 동맹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친미를 이념으로 하는 한국의 보수와 같은) 초국적 지배연합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에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미국이 시진핑 시대 신형 국제관계를 추구하는 중국을 규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상하는 중국은 거칠 것이다. 미중이 펼치는 진정한 리더십 아래 수준의 약탈적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 인터레그넘, 패권의 궐위 시대는, 중국의 희망대로라고 해도 적어도 2050년까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미중의 상반된 요구가 보여주듯, 미국의 가랑이를 긴다고 한국의 번영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 외교의 '길고도 모진 겨울'이 시작되었다.

 

다른 하나는 평창 올림픽이 제공하는 기회의 겨울이다. 9월 이래 북한의 '도발'이 두 달째 중단되었으니,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희망적인 관측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국의 항모전단이 3개씩이나 동원된 무력시위가 '도발'이다. 올림픽의 평화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군비 증강을 동결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쌍중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한국 외교의 봄은 영영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7/11/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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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그 출범을 알립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활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전 사회적 지지여론의 확산을 위한 활동,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활동을 통한 제도개선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레 인사말로 쓰이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무권리와 가난, 절망의 현실을 허황된 말로 포장하고 현혹하는 효과는 톡톡히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하세요’라는 말로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은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삶을 바꿔나갈 지금이야말로 노조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때다.

 

노동자를 고용해 그 노동을 통해 이윤을 가져가는 자본과 사용자라면 누군들 노조를 반기겠는가. 그럼에도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기준이고 국제적 노동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힘의 균형을 가져보지 못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 부정당하고, 법률이 보장한 권리가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부정당해온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노동3권의 출발이자 전제인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당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외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자고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듯이 취업하면 노조가입 하는 사회가 지극히 정상이다. 불평등 양극화 대한민국이 일부 고임금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방을 바로잡는 노동조합의 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법과 제도, 억압과 탄압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적폐다. 노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해고를 각오해야하는 나라, 노조하면 빨갱이란 소리를 들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폐업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 노조파괴를 서슴지 않게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나라는 없다.

 

교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해고자라는 이유로 노조하지 못하는 나라. 특수고용이란 이름표를 붙여놓고 노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라. 업체 폐업과 전원 정리해고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한 방에 파괴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
최저임금 위반, 열정페이 강요,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노조가 없어 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무노조-무교섭-무분규, 노동3권을 무시한 기업에게 노사문화대상을 시상하는 나라. 이런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사회는 모래성이고 공염불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지난 4월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만원행동으로 함께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은 물론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적 연대활동을 전개했고,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노조하기 좋은 세상이 모든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임을 선포한다.

 

노조가입률 10%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우리는 노동과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열망하지만 노동존중을 청원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의 진정성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오늘부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우산을 세상에 펼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수, 2017/10/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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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 - 스무살 선물전>

 

[전시연계 프로그램] 엄마들과 함께 만드는 꽃누르미
: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특별 활동

 

<너희를 담은 시간전>은 세월호 어머니들이 그립고 그리운 아이들에게 꽃잎편지를 보내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시와 연계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노란리본을 만들어서 나누는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참여자들과 세월호 어머니들이 함께 꽃누르미 엽서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꽃누르미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신청은 20명까지만 받습니다.

신청을 서두르세요! 

 

일시 2017. 8. 9.(수) 저녁 19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없음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

전시살펴보기>>

 

금, 2017/07/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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