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피스몹 '군사행동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라' (8/21, 서울광장 잔디밭)
익명 (미확인) 님|목, 2017/08/17- 19:43
피스몹
군사행동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라
2017년 8월 21일(월) 낮 12시, 서울광장 잔디밭
누구나 오세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그 어느때보다 격화된 가운데, 8/21(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합니다.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작은 오해와 우발적 행동도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의 실패한 접근법을 반복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남한, 북한, 미국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8/21(월) 우리의 호소를 담아 피스몹 (평화 플래시몹, Peace Mobilization)을 진행합니다. 몸으로 피스마크 모양을 만들고, 'No War! 조건 없는 대화!' 대형 현수막을 펼칠 예정이에요 .
멋진 피스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20명이 필요합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잠시만 시간 내어 참여해주세요.
준비를 위해, 참석하실 분들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email protected])로 참석 가능한 인원수를 보내주세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1. 우리는 통신사 단말기 유통독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거품을 제거해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는(법을 통해서 강제로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일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여러 논란과 우려점도 제기되고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완전자급제는,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그나마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는 “25% 선택약정할인제도”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단통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판대가 금지되게 되면, 그나마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급하던 지원금도 사라지거나 지금보다 더욱 미미해질 수 있다는(강제된 완전자급제 하에서 새로운 유통망들이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소비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보다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릴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된 획기적인 단말기 자급제 확대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국의 소비자들은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이 폐지된 만큼 지금보다 더 올라간 지원금을 받거나, 그에 맞춰 선택약정할인율도 30% 상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자급제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급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기존 통신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또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높아진 지원금을 지원받고 가입하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단말기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자급제가 획기적으로 확대가 되어도 단말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내 단말기제조 2사가 지금과 같은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다면, 단말기 경쟁과 유통 경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큽니다.
먼저, 국내 단말기제조사가 외국보다 단말기를 비싸게 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말기 거품을 제거해 지금보다 출고가를 인하해야 합니다. 특히, 단말기 출시 시기가 일정하게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출고가격 자체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소비자 정의에 부합하고 높은 위약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비해 비싼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단말기제조사의 가격 폭리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단말기 자급제 확대와 함께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의 하나였던 분리공시제도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분리하여 공시한다면 단말기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이동통신사 지원금만 위약금 산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약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되게 되고, 특히 내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별 지원금까지 위약금에 반영되어 위약금으로 납부하던 부당한 현실이 개선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단말기를 쉽게 구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경쟁과 유통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자급제 단말기 다양화, 유통망 확대와 유통방식 다변화, 자급제‧비자급제 단말기 간 보조금 및 출시 시기 차별금지 등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유심요금제 및 선불요금제 획기적 확대, 온라인가입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직접구매 편의성 강화, 병행수입 확대, 인증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신실명제에 대한 재검토 등도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향후 통신비 정책협의체에서도 실질적이고 큰 폭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2회 유엔 총회가 개막된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핵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해결책은 군사행동이 아닌 정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
“완전한 해결이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행동은 엄청난 파괴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회복하는데 수 세대가 걸릴 것입니다.(The solution can only be political. Military action could cause devastation on a scale that would take generations to overcome.)”
북핵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전달하면서도 군사적 해결이 아닌 정치적 외교적 방식으로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최근 핵과 미사일 실험이 동북아시아와 국제 안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도 국제사회에 평화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전임 반기문 총장에 이은 제 9대 유엔 사무총장이다. 포르투갈 총리 출신인 그가 국제사회 평화의 증진을 위해 보이고 있는 활발한 행보는 전임자와는 적잖은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구테흐스 총장의 단호한 ‘反 군사행동’ 경고
“대결적인 수사들은 사태를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군사적 행동의 잠재적 결과는 끔찍할 것이며,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Confrontational rhetoric may lead to unintended directions. The solution must be political solution must be political….”
그는 유엔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새로운 계획도 발표했는데, 하나는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배가로서 그 일환으로 고위급 중재 자문위원회(High-Level Advisory Board on Mediation)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른 하나는 유엔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우리가 국제연합으로서 함께 행동할 때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총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일반토의(General Debate)에는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데 문 대통령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국가원수 90여 명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 총 196명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다음은 구테흐스 총장의 연설 전문이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매우 바쁜 한 주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세계 지도자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핵의 위협과 전 지구적 테러리즘, 불평등과 사이버 범죄 등 세계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한 시기에 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허리케인과 홍수를 보면서,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기상이변이 향후 더 자주 발생하고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예상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도 이러한 도전을 홀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한층 안전하고 안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엔 총회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2회 유엔 총회가 개막됐다.(사진: 뉴시스)
오늘 저는 전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두 가지 이슈, 그리고 두 개의 개혁과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미얀마의 상황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심각해진 불만이 이제 미얀마 국경을 넘을 만큼 고조되었고, 지역의 안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와 관련한 상황은 비극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만났을 당시,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 난민은 12만5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숫자가 38만 명으로 세 배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로힝야 난민이 임시 거처에 머물거나, 가진 것을 너그러이 나누려는 공동체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굶주리고 영양결핍 상태로 들어옵니다.
세계가 두려워하는 두 가지 이슈, 북핵과 미얀마 사태
저는 모든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저의 염려를 담은 공식 서한을 안보리에 전달했습니다. 이 위기에 관하여 토의하기로 한 안보리의 오늘 결정을 환영합니다.
저는 라카인 주에서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벌인 공격에 관하여 규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군이 일반 시민을 공격했다는 충격적인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엔과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구호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 정부에게, 군사행동의 중단과 폭력의 종식, 법률의 준수, 그리고 미얀마를 떠나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귀국할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미얀마 정부에게 유엔과 비정부기구의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행동계획 수립을 다시 요청합니다. 라카인 주 이슬람교도들에게 반드시 국적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이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와 노동시장과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먼저 허용되어야 합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전임자인 반기문 총장. (사진: 연합뉴스)
북핵 해결, 군사행동은 절대 안돼
이제 북한에 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북한이 실시한 핵과 미사일 실험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 및 그리고 그 너머까지 커다란 불안과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안보리의 일치된 결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모든 회원국에게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과 관련 결의안들을 온전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보리의 일치된 결정은 한편으로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
완전한 해결이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행동은 엄청난 파괴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회복하는데 수 세대가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엔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 가지 새로운 계획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보다 광범한 개혁 의제의 일부입니다.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저는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배가를 주창했습니다. 이후 저 스스로 외교적인 교섭을 늘려왔고 유엔의 중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오늘 고위급 중재 자문위원회(High-Level Advisory Board on Mediation)의 새로운 설립을 발표합니다.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배가할 것
중재라는 극도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 및 깊은 이해와 광범한 네트워크를 지닌 18명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물들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명단은 여러분 모두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구체적인 중재 노력에 관한 조언을 저에게 제공하고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중재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역기구와 비정부그룹 및 여타 주체들과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오늘 저는 저의 유엔 양성평등 전략을 내놓습니다. 이 로드맵은 급박한 요구와 도덕적 의무, 운영상의 필요에 부응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전략은 2021년까지 고위직에서의 양성평등을 성취하고, 2028년까지 전체적인 평등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저는 제 몫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제가 유엔 사무국 내각에 임명한 인사들의 과반수가 여성입니다. 임명된 분들과 규정에 의하여 연임한 분들 전체를 보면 현재 여성이 17명이고 남성이 15명입니다. 연임한 분들의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 임명된 여성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접근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확대에 솔선수범해야만 합니다. 이는 현재 인권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기를 알리는 헤드라인이 매일 화면을 채우고 있고 우리는 이를 의제로 다룹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비상사태 하나를 조명하고 싶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지난 석 달 만에 난민과 살던 곳을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37% 증가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절박하게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서 이는 심각한 걱정거리입니다. 저는 다음 주 논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제 인도주의 기관들은 올해 초, 소말리아와 예멘, 남수단, 그리고 나이지리아 북부에서의 기근 위험에 관해 경고했습니다. 제가 이 회의실에서 했던 첫 번째 기자회견이 이 문제에 관해서였음을 기억합니다.
이들 국가에서 식량공급이 대단히 불안하고 이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까지 심각한 기근은 피해 왔습니다.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 기부자, 그리고 유엔이 협력하여 노력한 덕분입니다. 유엔 인권기구에서 일하는 동료 모두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역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들 4개국의 약 1천3백만 명이 매달 지원을 받아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원을 고대하는 모든 이들의 필요에 계속 부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국제연합으로서 함께 행동할 때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차이가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오래 전부터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시설로 보내 격리시킴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 장애인을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김예원 변호사다.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2017년 초 1인 법률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장애인을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오늘도 발로 뛰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장애인권법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예원이라고 한다. 연수원을 수료하고 재단법인 동천에 있었고, 이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3년 정도 일했다.
공익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사법 연수생들은 2달 정도 연수를 하게 되어있다. 일종의 실습인 것이다. 당시 몇몇의 연수생들과 함께 여태 해보지 못한 활동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아 시민사회단체를 찾아갔다. 그렇게 몇몇 연수생이 난민, 장애인, 이주외국인, 성폭력 등 관련 단체로 흩어져 활동을 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인권침해가 상시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권력관계로 인해 문제제기를 못하는 수준이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명확했다. 이 상황을 목도한 연수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주 만나 회의를 했다. 결국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아 공익전담 변호사를 세우기로 했다.
공익전담변호사를 세우는 과정은 어땠나?
당시 연수원 동기가 약 1,000명이었는데, 단순하게 일인당 1만 원만 걷어도 3명의 월급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팜플렛을 만들고, 거리홍보도 했다. 다행히 공감대를 얻어 약 3억 6천만 원을 모았고, 3명의 공익전담변호사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 그 3명이 현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김동현 변호사와 세월호 관련 활동을 열심히 했던 배희철 변호사다.
여러 분야 중 특별히 장애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사실 앞서 소개한 공익전담변호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는 당사자가 되기보다는 펀드레이징을 역할을 담당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에도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에 가고 싶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에 입사하게 되었다. 동천은 공익법률지원 등 법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주로 하는 곳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어떤 숭고한 뜻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는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한 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장애인이지만 개인적으로 장애인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 개인적 특수성일 수 있지만 나는 기득권(?)이었기 때문이다. 공부도 잘했고, 합기도, 검도, 호신술을 배워 힘도 셌다. 결국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계기는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험한 차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건들을 직면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건, 어떤 사건들이었나?
2012년 원주 사랑의 집 사건이 있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검색사이트에 ‘원주 사랑의집’, ‘원주 장목사’라고 검색하면 사건 내용이 나올 정도다. 당시 사건을 접했을 때는 이미 장애인 21명 중 4명만이 생존해 있었고 나머지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중 한명도 직장암 말기로 곧 사망했다. 생존자 중 한 명은 여자인데도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더라. 생일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청력이 너무 떨어져서 청각장애 신청을 하러 갔는데 청각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귀지가 3센티나 쌓여 듣지 못했던 것이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후 생존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홍천 실로암 사건’ 역시 기억에 남는다. 그곳에 계시던 한 분은 지적장애만 낮은 정도로 있던 상태였는데 입소한지 일 년 만에 사망했다. 욕창 때문에 엉덩이뼈가 보일정도로, 어떤 보호도 되고 있지 않았다. 반면 시설장은 횡령은 기본이고, 여기저기 관광을 다니며 제대로 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원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장애인권법센터를 만들기 전에도 계속 공익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특별히 독립단체를 설립한 이유는 무엇인가?
로펌에서 일할 때도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았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사건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로펌까지 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건이 일어나는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지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힘든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후 당사자를 직접 만나면서 일을 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로 이직을 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피해자 등이 신고를 하면 개입하는 구조였다. 이전 보다는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많았고, 그렇게 3년 정도 일했다. 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서울시라는 공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전화로 초기신고를 받기 때문에 도움이 정말 필요하지만 전화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옹호체계를 조금이라도 표현 가능한 분들인데, 발달장애, 장애여성, 장애아동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아동 같은 경우가 너무 열악하다. 아동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주변의 옹호체계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 옹호체계가 가해자라면 더욱 답이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장애인권법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장애아동의 경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동은 자신의 상황에서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장애아동은 더욱 심각하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인권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거의 없기도 하다.
또한 장애아동의 권리보호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도 설계가 필요한 영역이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아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석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내에서 석션을 못한다. 결국 중증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 입학하기 어렵다. 반면 일본은 간호사 입회가 가능하고 통합교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도 법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다.
<사진=장애인권법센터>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특별히 어떤 사건을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예은이(가명)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13살 예은이가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핸드폰을 깨트리고 혼이 날까봐 집을 나갔다. 이후 강화도에서 예은이를 발견했는데, 예은이는 노숙인 상태였으며, 눈에 초점을 잃었고, 성폭력 흔적도 있었다. 예은이가 강화도까지 간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예은이가 집을 나간 후에 엄마가 이용하던 채팅앱에 접속을 해서, 집을 나왔다고 하니 성인남성들이 재워주겠다고 하며 예은이에게 접촉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만 13세 이상이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는데, 예은이는 13세 이상이었고, 법원은 이것을 성매매로 본 것이다. 그래서 처벌이며 피해보상에서 패소하였다. 안타까운 사건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문제는 성적자기결정권 부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형식적인 부여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폭력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관계적 교육이 부재하고 기술적인 것만 가르치고 있다. 성폭력 상황에서는 위계, 권력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도 말이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각한 피해에 이를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때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은 비정상이라고 보고 장애인이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칭찬과 치켜세움 등을 통해 그루밍(길들이기)을 한다. 그렇다보니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도 이 상황이 거부해야 하는 폭력인지,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권리 옹호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한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인식은 사람마다 달라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예전에는 대부분이 장애인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불쌍하지만 나랑 엮이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회가 파편화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변해간다고 느낀다.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같이 부딪히는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 가령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경험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는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어야하고, 사회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살기 바쁜, 척박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약자가 약자를 혐오하는 풍토가 심해지고 있다.
그런 사회의 인식을 직면하게 되면 절망스럽지 않나?
그렇다. 편견에 부딪힐 때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 장애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니 경험이 없으면서도 완고한 편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장애인은 으레 그래야 한다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부딪힐 때도 참 답답하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적성에 맞고,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대한다. 장애인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회라면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현재 아이가 2명이고 셋째를 임신했다고 들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남편이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나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객관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종의 타임 푸어다. 그래도 센터를 꾸리는 일은 자영업이다 보니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 버틸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람들을 만나면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관료가 되려고 인권운동을 하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일을 재미있게 오래 하고 싶다. 그리고 뜻이 맞는 동역자를 만나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현재도 열심히 연대하며 일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애인을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예 ‘어떤 태도로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좋겠다. 사람에게 집중해 달라. 인간 대 인간으로 상호작용하면 다를 것이 없다. 장애라고 인식할수록 차이가 깊어지고 이것이 차별이 된다.
중소상인단체·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시민사회단체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오늘(3/8) 오후 12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명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송 사건의 공개변론이 예정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통재벌의 탐욕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20일 스타필드 고양점 입법업체 매니저가 ‘365일 연중무휴’라는 영업정책과 매출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복합쇼핑몰 등도 의무휴업 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이 대형마트, SSM과 주변의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대형마트와 SSM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마트산업노동조합 정미화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현재보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더 확대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기현 변호사는 이미 지난 2015년 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과 같은 공익은 중대한 반면, 유통 대기업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만큼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지난 2월 20일 ‘365일 연중무휴’ 영업정책을 고수하던 한 복합쇼핑몰에서 입점업체 매니저가 해당 점포의 재고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부터 숨을 거두기까지 6개월여 동안 점주가 쉰 날은 불과 3일 남짓했으며, 사망 직전 주말에는 지인에게 ‘설날에도 직원 월급을 못 줬다며 은행에 가서 비상금을 헐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에 간다던 월요일에 점주는 매장의 재고창고에서 발견되었고 결국 숨을 거뒀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기에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 확대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 중소상인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비통하다.
대형 유통재벌의 탐욕이 빚어낸 희생이 어디 이 뿐이겠는가.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하는 순간, 주변 지역의 전통시장상인과 골목상인들은 여지없이 매출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생업을 접어야만 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24시간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노출되어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와 SSM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유통재벌의 탐욕으로부터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고자 본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3년에 걸친 법정공방을 벌였고, 2015년 대법원은 의무휴업 제도의 공익성이 중대하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끝끝내 헌법재판소까지 와서 다시금 의무휴업 제도의 정당성을 다퉈보자고 한다.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된 점주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나마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제도마저도 없애자는 그들의 파렴치함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유통재벌과 헌법재판소는 ‘제발 쉬고 싶다, 함께 살자’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합헌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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