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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완화주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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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완화주장 반대"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18:11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 완화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제 다가오는 9월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우리 국민 다수는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에 공감하고 그 시행을 찬성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후인 작년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을 찬성하였다. 또 일반 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후 행태도 달라졌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우리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부조리 관행과 부패문제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돼 악순환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수산 분야에 큰 피해가 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엄격한 집행을 촉구해온 우리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구체적 금액기준 조정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리라는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 의혹이 있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2017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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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19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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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5회 /  '부패정수기'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6년 9월 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5년 3월, 당시 법안 내용에 언론사와 사립학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잠잠하던 언론사들이 법시행 2~3달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언론이 부추긴 것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부정적인 시선과 공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이런 여론몰이와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범위는 한정되어있고 일반 시민에게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팟 55회는 이 법의 입법을 주도했던 김기식 전 의원(19대)을 초대해 항간에 떠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CvbD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Gju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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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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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공공문제를 다룰 때 대체로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로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과 적용 방법, 공공문제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것은 공공활동가의 본분일 것이다.

본 책에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대해 개고기 식용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공공문제에 있어서 개고기 식용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이다.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한 보편성과 특수성과의 관계에서 인식차이는 두가지 관접에서 접근가능하다, 하나는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이고, 또하나는 기업부패방지법이나 공수처 도입처럼 우리사회 집단의 관점에서 인식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의 시각은 부패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인 개인은 이런저런 특수한 논리로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부패의 당사자는 사적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닌 조직을 위해 어쩔 수 없었으며, 대부분 공통경비로 집행 된 것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다.

두 번째 우리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이나 공수처 설립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검찰이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나름의 특수한 논리로 반발한다.

본인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접했던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또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본다면 나름대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례분석 / 부정부패문제 인식차이 논쟁>

한국의 부정부패 현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영영에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민선4기 전국의 230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각종 선거법 부패 문제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숫자만도 110명에 이르면 이들가운데 37명이 중도에 퇴출되면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권력형 부패문제는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자 정치불신의 단초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히 척결되어야 할 과제중에 하나이다.

아울러 공직부패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커다라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불신의 커다란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숨겨놓은 한국인 명의의 자금이 857조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부유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180여개국 가운데 46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무역거래 6,7위에 해당하는 경제강국의 지위를 무색해 하고 있음, 특히 2013년도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55점으로 전년도대비 1점이 하락한 것은 물론, OECD 평균 69점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있어,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

보편성의 관점 / 세계적인 추세나 공공가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패문제는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특히 최근 그리스 국가부도사태 이후 정책실패도 부패다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행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수성의 관점 /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각종 입법(기업부패 방지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사학법 개정 등) 활동에대해 기업문화니, 시기상조니 하는 등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출한다. 이들은 대채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를 펼치면서 관련법 재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보편성 특수성 개념의 공공활동에의 적용

부패척결을 위한 관련법 재정에 1차적 걸림돌은 한국사회의 혈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문화와 재벌중심의 대기업 문화에 대한 기업행위의 존중을 특수하게 요구하는 보이지않는 손의 역할이다. ,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정집단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집어볼 필요가 있다.

비고

보편성

특수성

기업부패방지법

기업부패 방지

세계적 추세

기업경쟁력 제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

기업활동 위축

기업경쟁력에 역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부패방지의 강력한 수단

국가청렴도 향상수단

청렴선진국들의 사례

사법체계 훼손

정치적 오용수단 우려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 우리기업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라고 있지만, 청렴선진국들을 비롯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정부를 비롯 우리기업들의 도덕성이 오히려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당사자인 기업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으며, 기업경쟁력에 역행하다는 특수한 이유를 내세워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 사법체계 붕괴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대여론자들과 달리, 공직부패의 80%는 고위공직자중심의 20%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파레토법칙이 적용되고 있고, 그동안 각종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검찰 및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한국의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하나같이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산업국가 중 하나지만 부패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5~2010년까지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 관계분석을 시도한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69)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현재 3%대 성장률에서 4% 잠재성장률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바도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활동가는 제한적, 상대적, 현실적, 불완적 의미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안과 관련 보편성과 특수성 어느한쪽에 치우쳐도 되지 않을 것이며, 상호 합의가능한 대안을 모색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무리>

- 공공활동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집단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보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는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표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목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공공활동가의 책임성, 공직윤리, 부패 의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 책임성 / 공공 이익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야할 책무

+ 공직윤리 / 공적이익과 사적 이익간의 충돌시 우선여부 다루는 것

+ 부패방지 / 직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이익 추구 지양

- 아울러,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 반부패 주체는 사정기관만이 아닌, 공공, 기업, 시민사회 모두 원칙

+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부패방지 제도정비 통해 부패예방 원칙 수립

+ 불관용원칙, 엄정한 기소처벌 원칙, 수익환수 등 법집행원칙

+ 부패방지 위한 교육과 의식화 원칙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두 번째는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첫째,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사회는 법의 평등한 집행통한 국민의 신뢰회복과(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신뢰회복 중요,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실추된 권위회복 급선무, 대통령 인사권이 부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면죄부되지 않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대기업총수, 정치인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기준 수립, 법의 엄정한 심판과 적용 이뤄져야) 대기업의 잦은 부패덮기 위한 홍보용 사회공헌활동 근절(대기업 등 투명성 확보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갖춰야, 기업부패 방지법 제정 등)하고 유엔반부패협약을 이행하여 독립적 반부패기관을 복원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통해 기업부패 통제, 기업부패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국외뇌물 제공범죄의 처벌 강화, 뇌물방지법 대폭 개정, 관련분야 정보공개 제도 대폭 강화, 독립적 부패방지 기구로 재정비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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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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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이 넘는 차익을 남겼음에도 작년 12월 1심법원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설령 두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사이라 해도, 정말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것은 뇌물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형법학자이신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께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34 판결(재판장 김진동 판사 박형렬 김재남)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통상 뇌물이란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을 말한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뇌물의 개념요소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특별검사가 대가성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이유도 뇌물죄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은 뇌물공여자로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대가관계를 바라고 출연금을 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면서 출연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뇌물죄의 방어막이 ‘대가성’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비평 대상사건에서 피고인(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고, 제1심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뇌물수수 부분에 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미 결론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벤츠검사’ 사건(남자 변호사가 피고인인 여 검사에게 제공한 벤츠 리스료, 명품 핸드백 등이 사랑의 증표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비평 대상사건에서 변호인은 ‘벤츠검사’ 판결을 벤치마킹했을 것이다. 무죄의 결정적 이유인 내연관계에 버금가는 친한 친구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30년 우정, 보통의 우정관계가 아닌 지음관계를 동원한 것이다.  

 

II. ‘스폰서’를 처벌하려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어야

 

지금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고려한 뇌물개념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란법은 과거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전례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이다.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이 사건은 김영란법 시행이전의 금품수수가 문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III. 검찰도 인정한 검사의 직무관련성 

 

검찰을 가장 잘 아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서 피고인인 검사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부정하였다.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검사인 피고인이 재직할 당시 소속 검찰청과 공여자가 연루된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직무범위가 넓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을 처벌할 때 인정한 포괄적 뇌물죄는 명시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인정된다(대통령에 관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 금품 수수사건에서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밑줄 친 부분이다. 이를 검사의 직무권한에 적용해 보면,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주식을 받을 당시에 검찰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였고, 이후에도 검사장까지 승진하는 등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 또는 다른 검사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검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도 공소장에서 검사로서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권한도 있었고 향후 인사발령이나 사건배당에 의하여 공여자인 피고인의 회사와 관련된 수사를 직접 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검사가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그 수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실토한 바 있다. 경험적으로 검찰 내부를 가장 잘 아는 검찰(이 사건에서는 검사장 급 특임검사)이 인정한 직무관련성을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부정할 수 있었을까.  

 

IV. 지음관계라면 금품 등을 제공한 의도를 알아차렸을 것

 

제1심 법원은 공여자와 피고인을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무죄의 결정적 근거가 된 지음관계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이기도 하다. 지음이란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가 거문고를 탈 때 어떤 연주를 해도 친구인 종자기가 백아 연주곡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고 해서 눈빛만 봐도 상대 마음을 알아주는 절친 중의 절친이라는 뜻이다. 공여자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과 여행경비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 지음관계인 피고인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친구의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지음관계가 아니다. 


공여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5년 이전에 공여자와 그의 가족, 공여자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관련된 형사사건이 5건 이었다. 모두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을 시점이다. 실제 2006년 이후에 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공여자는 자신이나 회사 등이 관계된 형사사건 및 검찰 유관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피고인과 더욱 가깝게 지낼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형사사건을 포함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면 직무대상 현안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도 커진 시점이고 이 때 이익을 수수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뇌물죄 적용 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구체적 대가나 조건 없이 평소 관리차원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다.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드러나지 때문이다. 소위 ‘스폰서’ 사례의 경우다. 실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이 터지면 실제 청탁을 하지 않아도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알아서 일처리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뇌물죄의 예비이자 실행의 착수단계지만 금품제공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공여자의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직무의 불가매수성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지음관계 같은 친한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거액’이 ‘일방에게만’ 건네졌기 때문에 뇌물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검사 아닌 다른 친한 친구에게도 그러한 호의를 베풀었을 것인가. 이를 받은 친구인 검사는 가만히 받기만 했을 리 없다. 친한 친구사이라면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을 것이고 해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17/01/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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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내수활성화 구실 삼은 시행령 개정은 부패척결 발목 잡기일 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구실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반부패 제도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바라보는  현 정부의 인식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사회 부정부패 척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각 3․5․10만으로 규정된 현행 시행령의 식사․선물․경조사비를 5․5․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이유는 현행 금품수수 가액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내수를 침체시키고, 국내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행령의 기준은 법 시행 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용역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만들어졌고,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게다가 법이 시행된 이후 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설령 일부 업계의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반부패 제도를 희석시키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일이다. 정부는 이제 겨우 시행 100여 일이 지난 청탁금지법의 원칙을 뒤흔들려 해서는 안 된다.  

목, 2017/01/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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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상품권 발행 및 법인카드 구매 급증>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 위...
목, 2017/03/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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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완화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

최저임금에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는 산업 정책으로 해결해야

청탁금지법 완화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보완방안 마련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문제는 경제・산업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반부패 정책을 완화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청탁금지법이 완화된다면,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접대 및 청탁문화 개선도 좌초 될 수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유감을 표한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소비 위축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의 카드승인내역(금액/건수)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자료의 소매판매액을 살펴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5월까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이 소비 위축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것이 명확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몇몇 경제주체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제도를 완화하려는것은 합당하지 않다.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일부 산업의 보호 필요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관련 산업 정책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반부패라는 대의에 따라 첫 입법예고 후 4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마련된 법으로 시행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세계 37위에서 52위로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한국은 공공영역에서의 부패가 여전히 일상화 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상국가로 변모하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반부패 제도는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할 필수사항이 되어야 한다.


과거 금융실명제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일부에서는 증시위축, 저축감소, 기업경영 위축 및 해외자산 은닉 증가 등을 구실로 반대하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재 제도가 정착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부패 제도와 정책은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략적인 판단에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부패는 국가와 사회가 원칙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가치이다. 따라서 정부는 청탁금지법을 섣불리 개정하기보다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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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KBS 이사장이 회사 관용차를 5백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KBS 새노조가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재임 기간에 5백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제네시스 G80)를 공적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8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참고 : KBS 새노조 보도자료).

▲ 이인호 KBS 이사장

▲ 이인호 KBS 이사장

KBS 새노조는 관용차 운행기록, 이인호 이사장의 대내외 일정, 관용차 업무 관계자의 진술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KBS 이사회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저녁 음악회, 호텔 저녁 식사 등 취미 생활과 개인 일정을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KBS 새노조는 특히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에 휴일에도 이 이사장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일정에 관용차를 67차례나 운행했으며, 차량 운행일에는 대부분 저녁 6시 이후까지 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개인적 심부름까지 시키는 ‘갑질’도 했다고 주장했다.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공식 이사회 일정은 월 1회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합쳐도 많아야 1달에 4일 정도다.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는 이사장이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사회 참석 등 KBS와 이사회의 공식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동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KBS와 같은 공직유관단체 이사는 공직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1회에 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용차와 같은 교통편의 제공도 금품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BS 새노조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인호 이사장이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통편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여 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KBS 새노조 성재호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인 음악회 참석 등에 관용차를 사용한 걸 시인했지만 개인적으로 상을 타러 갈 때 회사 관용차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KBS 이사장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 애국자의 견지에서 본다면 KBS의 위상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해가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화, 2017/08/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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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KBS 이사장이 회사 관용차를 5백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KBS 새노조가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재임 기간에 5백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제네시스 G80)를 공적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8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참고 : KBS 새노조 보도자료).

▲ 이인호 KBS 이사장

▲ 이인호 KBS 이사장

KBS 새노조는 관용차 운행기록, 이인호 이사장의 대내외 일정, 관용차 업무 관계자의 진술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KBS 이사회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저녁 음악회, 호텔 저녁 식사 등 취미 생활과 개인 일정을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KBS 새노조는 특히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에 휴일에도 이 이사장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일정에 관용차를 67차례나 운행했으며, 차량 운행일에는 대부분 저녁 6시 이후까지 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개인적 심부름까지 시키는 ‘갑질’도 했다고 주장했다.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공식 이사회 일정은 월 1회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합쳐도 많아야 1달에 4일 정도다.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는 이사장이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사회 참석 등 KBS와 이사회의 공식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동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KBS와 같은 공직유관단체 이사는 공직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1회에 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용차와 같은 교통편의 제공도 금품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BS 새노조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인호 이사장이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통편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여 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KBS 새노조 성재호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인 음악회 참석 등에 관용차를 사용한 걸 시인했지만 개인적으로 상을 타러 갈 때 회사 관용차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KBS 이사장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 애국자의 견지에서 본다면 KBS의 위상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해가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화, 2017/08/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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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 

금액기준 완화는 접대와 청탁문화 개선 효과 위축시킬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뜻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상한 3→5만원,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5→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반부패 정책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청탁금지법 완화 입장에 반대하며, 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정치인들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는 농축수산업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경기를 활성화해야한다는 구실로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기가 위축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현재 일부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니라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판로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몇몇 조사에서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절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금품수수 금액기준의 강도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지금 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접대 및 청탁문화 개선도 좌초 될 수밖에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15년에 전체 국가 중 37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52위로 급락하였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촛불혁명이 발생한지 1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부패척결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가액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화, 2017/1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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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기도에 반대해온 우리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부결되어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일 다시 이 안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낙연 국민총리는 지난 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선물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만 알려지고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국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 잘 설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도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누차 밝혔듯이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려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구체적 근거없이 시행된 지 1년이 겨우 지난 시점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일 파악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법인카드 사용 증감액을 보면 상품권이 –14%, 특급호텔이 –8.7%, 유흥주점이 –4.8%로 줄어든 반면, 농축수산물은 26.8%, 인삼·건강식품 8.8%, 일반음식점 6.2% 증가하였다. 더욱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 결과는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밝힌 바대로 농어민의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조직으로 국무총리와 다른 부처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제과제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하여 하루빨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1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 바로보기/다운로드]

목, 2017/12/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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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금품수수 금액 허용기준 변경,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찬 물 

일부 품목의 예외적인 선물 허용 금액 완화는 형평성에도 어긋나

 

정부가 끝내 반부패 기준을 완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12/11) 전원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해 선물 허용 상한액을 기존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기존의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허용 기준을 낮춘 경조사비도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해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이자 당면한 과제인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저버린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에 개탄한다.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해 반부패 제도의 기준은 특정 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반부패 제도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체감된다고 해도 이는 그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더욱이 일부 품목의 예외 인정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계에서도 해당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정부는 과연 거절할 명분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없이 국무총리 등 일부 관계 부처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주요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잘못이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 스스로 법령상 기준을 뒤집은 것이다. 설령 필요에 따라 법령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타당성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불과 1년 만에 졸속적으로 청탁금지법 기준을 완화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훼손한 것에 대해 뼈아픈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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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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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함영주 은행장 등을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급증한 하나은행 신문광고비, 언론 회유 녹취록 등 핵심 증거 제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노조와 함께 철저한 수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1월 30일(화) 11: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80130_기자회견_하나금융지주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등 고발 01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30) 하나금융지주의 언론 매수 의혹과 관련하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안영근 KEB하나은행 전무 등을 김영란법과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또한 검찰 고발에 앞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고발취지 등을 설명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언론 매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 개요

○ (행사)제목 : 하나금융지주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및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1. 30.(화) 오전 11: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노조, 참여연대

○ 참가자

  ‐ 고발인 : 참여연대(안진걸 사무처장, 김경율 집행위원장) 금융정의연대(이헌욱 변호사, 법률지원단장)

  ‐ 언론노조(오정훈 수석부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주요 내용

※ 고발 경위 및 주요사실

  • 최근(1/10) 금융노조는 하나금융지주와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 등의 언론 통제와 하나은행의 비정상적인 광고비 증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함. 금융노조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은 자신과 하나금융그룹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비와 하나금융 자회사의 임직원 자리를 제안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 것을 회유했음. 하나은행 광고비를 통해 언론을 매수하고, 유착 관계를 맺고자 했음이 드러난 것임.
  •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관련 하나은행의 2017년 광고비 지출 내역과 하나금융 인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하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발을 진행하게 된 것임.  

 

1) 언론사와 기자에 ‘2억 원’ 지원 및 ‘감사’ 자리 제안 의혹

  • 김정태 회장 등은 자신의 각종 비리 의혹을 단독기사로 여러 차례 보도한 전력이 있는 언론의 단독보도 내용이 더 이상 기사화·이슈화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사 측에 기사 삭제를 지속해서 요청함. 녹취록 등에 따르면 안영근 하나은행 전무는 2017년 11월 13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언론의 기자를 만나 기사를 쓰지 말 것과 기사 삭제 등을 요청함. 
  • 녹취록에 따르면, 안영근 하나은행 전무는 기자에게 ‘앞으로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언론사 측에 2억 원을 주겠다’, ‘(불리한 기사를 삭제하거나 혹은 게재하지 않으면) 향후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자리를 보장하겠다’ 등의 제안을 했고, 심지어 2017.11.14. 자리에는 김정태 회장도 동석한 상태였음. 김정태 회장이 동석한 사실만으로도 안영근 하나은행 전무의 제안에 무게감을 실어 주는 것임. 
  • 연이틀에 걸쳐 기사삭제 및 향후 관련 기사를 작성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며 그 대가로 ‘2억 원’ 지원 및 ‘감사’ 직위 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관련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하나은행 광고비 무단 사용 의혹

  • 닐슨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하나은행이 지출한 광고비 총액은 합계 약 85억 원이며, 이 중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억 원임. 반면 하나은행이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한 광고비 총액은 약 283억 원(198억 증가)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문광고에 약 227억 원(211억 증가)을 지출함. 1년 사이 약 200억 원의 광고비 지출 증가가 있었고, 신문 광고비는 무려 210억 원이 증가한 것임. 
  •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법인격이 다른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태 회장 등에 비판적인 기사 삭제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지출했다면, 자금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임. 특히 김정태 회장의 연임에 비판적인 기사를 삭제하고, 향후 연임에 유리한 홍보기사를 게재하도록 자금을 지출하였다면 김정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은행의 자금을 사용한 것임. 이는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그 사용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함. 

 

3) 제기되는 범죄 혐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 김정태 회장 등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임직원에게 2억 원 및 감사 직위의 금품 등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 은행법 위반

  • 은행법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는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의 100% 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대주주 범위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동시행령 제1조의4 제4호(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법인인 대주주의 임원이 포함됨)에 의해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한 하나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도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대주주에 해당됨. 
  • 김정태 회장이 자신이 연임을 위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 삭제 및 홍보기사 게재에 사용하게 했다면, 이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하에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은행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4) 결론

  • 김정태 회장 등이 금전과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을 매수, 통제·감시한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 행위에 해당함. 
  • 게다가 최순실·정유라 특혜대출에 관여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으로 지난 2017. 6.1.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에 의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된 바 있는 김정태 회장 등에게 또 다시 은행법 등 위반 혐의가 제기된 점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 특히 고객과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은행 자산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대주주 개인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쓰였을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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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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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신탁주식 제대로 처분 안되는 허점 발생한 백지신탁제도 대책 마련하고
임의취업 방치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상 문제 지적해야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지적하고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9월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체 과제 보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의 신탁주식이 장기간 미처분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임의취업’에 대한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사익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중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제도도입 이후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이며, 이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공직자는 13명(20%)뿐이고, 23명(35.4%)은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유지 중인 공직자(26명, 40%)의 경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겨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고, 대다수 공직자가 퇴직해 신탁했던 주식을 회수해가고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신탁기간이 길어지면, 공직자가 신탁주식에 대한 가치상승을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백지신탁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공직자가 신탁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했는지, 신탁주식의 발생사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도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장기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안에 처분토록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고, 매각처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공직자윤리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현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5년 전 소속부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함. 그러나 박남춘 의원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해 적발된 건수가 500건으로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의취업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심사 전에 자진퇴직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심사를 피하는 것임.

 

-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심사결과의 적정성,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 현황 등 취업심사제도가 개정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또한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 5에 규정된 취업심사결과 공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해 말 신설된 조항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민간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제고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인데 이와 반대되는 처분을 내린 것임.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사회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일부나마 감시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인사혁신처가 정보비공개로 막고 있는 것임. 공직윤리 강화에 역행하는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연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주요 정부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비교 조사해 본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와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일반 시민방청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여부와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의록도 주요논의를 요약한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인 회의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함. 특히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는 회의록에 개별의원들의 발언내용 모두 기재, 회의완료 후 회의록 즉시 공개, 회의개방 및 시민방청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즉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함.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처럼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화, 2015/09/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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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뇌물죄 수사 결과와 별개로 허위진술은 공직자윤리법상 징계 대상
‘넥슨재팬’ 주식 교환에 대한 특혜 의혹도 명확히 규명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6/9) 넥슨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주식매입대금 출처와 관련 허위진술을 한 것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뇌물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윤리법(제22조제3호)에 따른 엄중한 징계 및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진 검사장은 최근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넥슨 주식을 매입할 당시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대여 받은 사실을 진술했다. 앞서 진 검사장이 개인자금 등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한 말을 번복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3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진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해임까지 포함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진 검사장이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한 것은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무부의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소지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그동안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강도 높은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진 검사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 검사장이 매입한 넥슨 주식 전부를 ‘넥슨재팬’주식으로 교환한 사실에 대해, “당시 넥슨재팬 주식 교환은 특정 몇몇에게만 허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김정주 창업주 조차도 본인이 가진 약 2백만주의 주식 중 최대 3만주 만을 교환할 수 있었다”며, “진 검사장이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하여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또 다른 특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무부에 제출한 참여연대 의견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7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진경준 검사장이 2005년 주식매입 당시 넥슨측으로부터 4억여 원의 주식 매입자금을 대여 받은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개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이 거짓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진 검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 3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뇌물죄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더 이상 의혹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허위진술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번을 계기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3호는‘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넥슨 주식 매입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해명했다가 4월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는 장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번복했고, 최근 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 검사장은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진술을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소지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허위진술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 다시 진 검사장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특히 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개인의 친분관계를 통해 매입한 것 뿐만 아니라, 애초에 받았던 넥슨 주식 전부를 ‘넥슨재팬’의 주식으로 교환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 검사장은 본인이 매입한 넥슨 주식 1만주를 전부 넥슨재팬으로 교환했는데, 당시 이러한 주식 교환은 특정 몇몇에게만 허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김정주 창업주 조차도 본인이 가진 약 2백만주의 주식 중 최대 3만주 만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진 검사장이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하여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또 다른 특혜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목, 2016/06/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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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발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의 93.1% 취업허용

전체 취업승인 중 2급 이상 고위직 비율, ‘35.7% → 72.1%’로 급증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 63.4%, 아무 제재 받지 않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30)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대기업이나 유관 기관에 불법 취업한 정황이 드러나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간해 온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받는 공직자(1,465명) 중 93.1%(1,340명)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인정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가능 결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84%(212명 중 178명), 2015년 89%(347명 중 309명), 2016년 95%(470명 중 447명), 2017년 93.1%(436명 중 406명)로 취업이 허용된 퇴직공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2년→3년)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했음에도,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공직자는 도리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취업하고자 할 때 받은 취업승인심사에서 2급 이상 고위직에 해당하는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015년~2017년 취업승인심사 결과 취업이 승인된 퇴직공직자 중 기관업무 심사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5.7%(28명 중 10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60%(50명 중 30명), 2017년 72.1%(68명 중 49명)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해 취업제한을 강화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우회해 취업승인을 받아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승인)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의 현황과 문제점도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2017년 취업(제한/승인)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자는 648명으로, 이 중 63.4%에 해당하는 411명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면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생계형 취업’, ‘자진퇴직자’ 등을 면제사유로 밝혔으나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임의취업한 사실 자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온정주의적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퇴직 후 취업(제한/승인)심사에서 업무관련성과 퇴직 전 소속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불법적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하며, 특히 조사·고발권을 가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 제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비율을 더 높이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로 이전하여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윤리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보는 일환으로, 앞서 지난 6월 17일에는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퇴직공직자들이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일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5~7급 공직자 포함)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와 이익단체, 시장형공기업, 비영리법인,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2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 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 상·하반기에 1회씩 취업(제한/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2018/07/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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