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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완화주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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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완화주장 반대"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18:11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 완화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제 다가오는 9월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우리 국민 다수는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에 공감하고 그 시행을 찬성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후인 작년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을 찬성하였다. 또 일반 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후 행태도 달라졌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우리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부조리 관행과 부패문제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돼 악순환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수산 분야에 큰 피해가 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엄격한 집행을 촉구해온 우리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구체적 금액기준 조정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리라는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 의혹이 있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2017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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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오늘(11/24)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여나 계속되었던 공백기간이 비로소 종식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헌재소장 임명을 통해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정상화 및 산적한 재판들에 대한 평의 재개를 기대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냈었고, 헌법재판관 임기 중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내어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문회를 통해서도 낙태 비범죄화나 대체복무제 도입, 선거권 연령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인권과 기본권에 기반한 헌법적 소신이 잘 드러나, 국회 청문특위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적시하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장인만큼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기능을 복원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스스로도 말했듯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산적해 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는 시간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1/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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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자가 폭로한 은밀한 부당거래 <1급기밀>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2018. 1. 10(수) 18:00 국회대회의실

 

 

 

<1급기밀>은 故 홍기선 감독의 유작으로 <이태원 살인사건>, <선택>에 이은 ‘사회고발’ 3부작 마지막 작품입니다. 

 

<1급기밀>은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와 2009년 MBC [PD수첩]을 통해 해군 방산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소령의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2009년 MBC [PD수첩] 제보에 앞서 그해 5월 참여연대에 해군의 방산비리를 제보하였고, 참여연대는 김영수 소령과 함께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참여연대가 선정한 2010년 의인상 수상자입니다.

 

 

[관람신청] 영화 '1급기밀' 무료시사회

 

일시 2018. 1. 10(수) 오후 6시

장소 국회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주최 참여연대 김해영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의원(더불어민주당) 

프로그램

       18:00 GV(관객과의 대화)

               배우소개 및 행사 주최 측 인사

       18:30 영화 상영 (101분)

 

 

[영화소개] 

<1급기밀> 2018 .01.24 개봉 ❘드라마 ❘ 한국 ❘101분 ❘12세 관람가

감독 홍기선 ❘ 출연 김상경(박대익), 김옥빈(김정숙), 최무성(현석)

 

공군 전투기 추락, 올해만 3번째 “또 조종사 과실?”그들이 감추려 했던,

모두가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 현재 진행 중인 실화!

 

국방부 군수본부 항공부품구매과 과장으로 부임한 박대익 중령(김상경)에게 어느 날, 공군 전투기 파일럿 강영우 대위가 찾아와 전투기 부품 공급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익이 부품구매 서류를 확인하던 중 유독 미국의 에어스타 부품만이 공급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한편 강영우 대위가 전투기 추락 사고를 당하고, 이를 조종사 과실로 만들어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을 지켜본 대익은 큰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은밀한 뒷조사 끝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관한 에어스타와 연계된 미 펜타곤과 국방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종의 계약을 알게 된다.  딸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지만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군인으로 남고 싶은 대익은 [PD25시]의 기자 김정숙(김옥빈)과 손잡고 국익이라는 미명으로 군복 뒤에 숨은 도둑들의 만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하는 데…  그들이 시작한 전쟁,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관람신청 https://goo.gl/usf1SC

200석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영화 한편 당 신청자 1인의 예매좌석수는 4석(본인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분의 참여와 관람을 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매안내

1. 반드시 사전신청 해주세요.

2. 신청하신 분께는 영화 상영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3. 신분증이 없으면 국회 의원회관 출입이 불가하오니

    행사 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자리배정은 선착순입니다.

5. 영화 상영 전 GV(관객과의대화)가 약 30분 간 진행됩니다. 

6. 신청취소는 참여연대 02-723-4251로 문의해주세요.

 

 

 

 

 

화, 2018/01/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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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스·이명박 관계 입증 자료 검찰에 추가제출

BBK 소송 관련 미국법원에 제출된 이명박 진술서 전문 공개,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가 틀렸음이 또 확인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사’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해 다스가 BBK에 투자,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와 달리 다스·이명박의 깊은 유착관계 드러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추가문건인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붙임자료 1 참조, 이하 증거자료)를 제출함.
  • 증거자료는 2007.10.25. 이명박이 BBK의 MAF(Millennium Arbitrage Fund)에 대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한데(https://goo.gl/aC9SzD)에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가 MAF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으로 서혜석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이명박 진술서 전문(붙임자료 1)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명박이 자필서명을 한 진술서 형식을 띠고 있는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가 MAF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해 이명박 본인과 다스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한편, 이명박은 2018.1.17.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발언하며,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함.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나서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및 다스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기자들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은 채, 공정한 법 집행과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단순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음.
  • 참여연대는 반성을 모르는 이명박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며, 다스 수사팀에 정호영 특검 및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과, 다스 관련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을 신속히,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

 

2. 주요 내용

 

○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붙임자료 1. 참조)의 대략

  • 미국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2003.4.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 이명박은 ▲BBK와 MAF의 실체, ▲이명박과 BBK, 다스와의 관계, ▲LKe뱅크와 BBK와의 관계, ▲다스의 MAF에 대한 투자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음. 

 

○ 이명박은 증거자료에서 본인은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함(<그림1> 참조).

 

<그림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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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에서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상은이 다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성우가 다스의 실제 운영을 맡았다는 이명박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점임. 또한,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이상은이 DAS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수동형 문구’를 사용함. ‘이상은이 다스의 회장이다’라고 설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동형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상은 다스 회장의 ‘형식적인 직위’가 은연중에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이명박의 주장대로 이상은이 진정 다스의 소유주였다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행하는 사전증여 작업이 이상은의 직계비속 등에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점임. 이는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故김재정의 생존 시에도 동일했음. 
  • 또한, 참여연대가 2018.1.5. 제출한 <故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에서 김재정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일반적 경우와 달리 오히려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했고, 직계 비속에게도 단 한 주도 상속되지 않은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결국 이는 정호영 특검의 설명과는 달리 이상은이 다스의 실소유주도, 실경영자도 아니었다는 반증임. 이명박 역시 진술서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 이와 동시에 이명박은 ‘다스가 본인에게 자금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나,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평소 잘 아는 금융인(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그림2> 참조). 

  • 그러나 이명박 본인의 설명대로,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이명박에게 다스가 굳이 자금운용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과, 이에 이명박이 소위 ‘MB집사’로 불릴 만큼 측근인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했고 그에 따라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구심이 드는 대목임.

 

<그림2>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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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에 따르면, LKe뱅크는 이명박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BBK는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는 LKe뱅크의 사업 모델상 투자자문(투자신탁)을 전담하는 하나의 ‘Business Component’임. 

 

<그림3>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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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문에서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것은, ‘이명박이 LKe뱅크를 운영할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김백준이 김경준을 믿고 다스 김성우 사장에게 BBK를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는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BBK 투자과정에 이명박은 아무런 역할도,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Ⅳ.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수사결과 79쪽, <그림4>)에 “당선인이 (주)다스로 하여금 BBK투자자문(주)에 190억원을 투자하도록 개입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고 기술‧표현했으나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진술서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명백히 틀렸음이 확인됐음. 이는 특검이 이명박의 미국 법원 제출 진술서를 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이명박과 다스, BBK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4>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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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증거자료 중 위 <그림3>을 통해, 이명박이 소개하여 다스의 투자자문을 맡게 된 김백준이, 이명박과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LKe뱅크와 ‘Business Component(사업 결합체)’관계인 BBK를 다시 다스에 소개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결국 이명박은 자신이 다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스의 운영에 깊숙이 간여(干與)했음을 알 수 있음.

 

3. 결론

  •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이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증거자료를 통해 이명박이 다스의 경영, 자산운용 등 다방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의 BBK에 대한 투자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스와 전혀 무관한 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임.
  • 한편, 2007.12.28. 제정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호영 특검법’)에 따르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정호영 특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따라서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명백하게 정호영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며, 실제로 당시 이상은, 김재정 등 사건 관계자 조사가 이뤄진바 있음. 그러나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2008년 특검수사결과 발표 후 정호영 특검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사건이송, 이첩, 수사의뢰가 없었다고 주장(https://goo.gl/QtFcJs)함. 이는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더욱 가중시켜주는 증거임. 또한 정호영 특검은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한 특검 보고서에도 120억 원 비자금 관련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논거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한편,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를 보면, 이명박 청와대 당시 양00행정관이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는데, 그 문건과 참여연대가 2008.1.5.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5356)한 <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제목과 본문 기술 양식이 매우 흡사함을 쉽게 알 수 있음(https://goo.gl/Kn3Xxo). 즉, 위에 언급한 두 문건 모두 이명박 정권에서 작성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문건을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이고, 관련한 여러 불법‧비리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과, 이명박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에 개입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보도자료/원문보기]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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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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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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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크게 일고 있다.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오늘(2월12일)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정과제추진점검단,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현재 여러 개별법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체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전문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현재보다 강화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공약에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국정과제로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아쉽습니다.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규범이기도 합니다. 유엔은 일찍이 1990년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독할 기관을 국내법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불편부당성, 독립성, 기술적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였고(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다시금 2013년 총회에서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 등 국가감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적 감독 체제를 수립 혹은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세계 여러 나라가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관련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국민을 경악케 한 이후로도 홈플러스 사건 등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일이 증가하여 국민의 정보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부처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뿐 아니라 그 이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함께 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국제규범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기관은 감독기구로서 독립성과 권한이 모두 부족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조직이므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 예산의 독립성과 직권조사권 등의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10월 유럽연합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미비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강화하기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보다 부처 이기주의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제2017-01-07호)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며(제2016-23-83호 등) 유럽연합 부분적정성 평가에 반대하고 위원회 독립성 보완을 권고(제2017-25-198호)하였으나,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시정(제재)권을 비롯한 권한 및 직무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독립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국가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감독 체계 강화는 이를 위한 기반이자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물론 정부조직개편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2.12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월, 2018/02/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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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조장하고 죽음을 거래하는 ADEX를 중단하라

무기거래의 비윤리성 외면하는 방위산업 육성정책, 방산비리 양산하는 맹목적 무기도입 재검토해야

 

내일(10/16)부터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2일까지 개최된다. 전 세계의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살상무기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기생산과 거래는 필히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여 이루어진다. 전쟁과 분쟁이 조장되고 수반된다. 최첨단 무기 운운하지만 무기전시회는 효과적인 인명 살상과 파괴를 위한 무기들이 거래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전쟁위기가 회자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무기전시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지금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한미 당국의 전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그리고 무력 사용 위협을 공언하는 북미간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 구입 1위 국가였던 한국 정부는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대결 국면은 오히려 더 많은 무기, 더 강력한 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살인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방위산업’으로 둔갑시키고 전쟁과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매년 55만 명이 각종 분쟁에서 무기로 인해 사망한다. 한국은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이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분쟁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보고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키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열리는 아덱스가 최첨단 무기산업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자,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팔린 무기들이 어떤 나라의 분쟁에 사용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무기거래의 이면을 숨긴 채 방위산업 육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내세우는 것이 정당한가. 무기에 의한 살상과 파괴, 그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무시하고 ‘죽음의 거래’를 홍보하는 것이 처절한 전쟁을 딛고 일어선, 그리고 평화를 지향해야 할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인가.


우리는 시민들에게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이고 ‘학생의 날’을 지정해 청소년들에게 각종 무기 체험을 제공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과 군비증강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조장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방위산업 전시회가 사실은 살인무기 전시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 나갈 것이다.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전쟁 장사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위산업 전시회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전쟁과 방산비리가 시작되는 아덱스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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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행동] 전쟁장사를 막기위한 세가지 행동 

일, 2017/10/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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