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지역

[팟캐스트] 책사이다 -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익명 (미확인) | 화, 2017/08/15- 16:11

책사이다1.jpg

 

책사이다 14회 /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책사이다 14회는 더운 여름을 맞아 나를 소름끼치게 했거나 읽고나서 소름이 돋았던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꼭 공포, 호러 소설이 아니라도 소름이 돋는 책이 많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는 8월,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들과 함께 잠시 더위를 잊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Sjsg5F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uRtwLi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7KmV2IGgjCE

 

# 8월의 주제 : '소름'이 돋는 책

  • 안톤 체홉, 《체홉 단편선》
  • 기시 유스케 《검은 집》
  • 조엘 딤스데일, 《악의 해부》
  • 필 토레스 《디 엔드》
  • 파트리크 쥐스킨트 《깊이에의 강요》
  • 카롤린 엠케 《혐오사회》

 

#산책 판책

  • 줌파 라히리, 《축복받은 집》
  • 마르틴 베를레, 《오늘부터 내 인생, 내가 결정합니다》

 

# 주제 랭킹쇼 : 소름이 돋는 영화, 책

  • 영화 : 링 시리즈, 주온, 본 컬렉터
  • 책 : 《공포특급》 시리즈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진 공동상황실장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다산인권센터)

 

20161123_참팟62.jpg

 

참팟 62회 / 광장의 축제, 퇴진 행동이 승리하는 이유

 

지난 10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100만이 넘는 시민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시민의 함성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대통령을 진짜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11월 26일 5차 촛불집회에서는 서울집중으로 200만의 인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퇴진행동이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이야기를 박진 공동 상황실장(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또한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법적 과정에 대해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참석자들은 탄핵이 진행된다고 해도 결국 대통령의 퇴진을 끌어내는 것은 시민의 힘, 촛불의 힘이고 더 열심히 퇴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장의 축제, 퇴진 행동이 승리하는 이유",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al88f

 

 

같이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수, 2016/11/23- 14:48
234
0

책사이다1.jpg

책사이다 10회 /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 진행 : 바갈라딘(편집자, 알라딘MD), 황주부(콘텐츠 기획자), 김느낌(회사원)

 

책사이다 4월의 주제는 '선거'입니다. 4월의 주제책 《신호와 소음》은 통계학을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거리고 의미있는 정보를 찾을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고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는 '민주주의=선거'라는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메이징 데모크라시》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현된 민주주의 탄생 과정을 담은 그래픽 노블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20일 정도 남은 지금 출연진들이 선정한 책을 통해 '선거'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gHhSkT (팟빵에서 듣기)

 

4월의 주제 [선거] 관련 추천 책 

  • 네이트 실버, 《신호와 소음》
  •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 알레코스 파파다토스, 《어메이징 데모크라시》

 

주제 랭킹쇼

  •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재명, 안희정 각 후보자의 책
  • 모리치오 비롤리,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 조윤호, 《프레임 대 프레임》
  • 배철호,김봉신 《네거티브 아나토미》
  •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 이순자, 《당신은 외롭지 않다》

 

산책판책

  •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 윌리엄 데레저위츠, 《공부의 배신》
  • 이강민, 《나는 부엌에서 과학의 모든 것을 배웠다》
  • 마고 리 셰털리, 《히든 피겨스》
  • 마크 월린,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 강상중,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 오언 존스, 《기득권층》
  • 오언 존스, 《차브》

 

[책사이다] 목록

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화, 2017/04/18- 21:05
234
0

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패소  
 “청와대 외곽담장” 이 아닌 별도 설치된 “대통령 관저 담장” 구분하면서도 소극적 판단한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1월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이 경찰의 청와대 연풍문앞 상소문 백일장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고, 집회의 규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헌적으로 해석 가능함에도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현행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규정은 6만평이 넘는 전체 청와대 부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석해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앞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2인 이상의 그 어떤 집회도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는 위헌적 법률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고,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집회도 그 규모나 개최일시, 양태 등을 보고 최대한 합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그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별도 담장을 통해 구분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100미터를 훨씬 넘는 연풍문 앞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의 장소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집시법11조에서 대통령관저로부터 100미터 집회를 금지한 것은, 대통령의 기능, 안녕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인정되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백일장”은 누가보아도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현재의 청와대 구조 특성상 법률에서 제한하는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눈앞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그것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집시법 11조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조항을 2인 이상의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규모, 성격, 그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 재판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법집행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청와대 담장 앞 100미터내라는 이유로 2인이상의 집회라면 그것의 형식이 어떻든,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담장’안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다른 업무시설과 구분되어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 담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곽담장’까지 거리는 이미 100미터를 넘는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을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별도로 설치된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불가능하므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집회금지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 외곽담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조문이 아무 의미없이 있을 리가 없으며  조문이 있는 한 억지로라도 거기에 맞춰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참으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항소를 통해 합헌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1심 판결의 부당성과 집시법 11조의 규정  ‘대통령 관저’ 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다툴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14- 16:43
234
0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15
234
0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 모집

 

베트남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줄곧 부인되어온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공론화하고, 진상규명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이 만든 법정입니다.  

 

시민평화법정은 우선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쾅남성에 위치한 퐁니, 퐁넛, 하미마을 학살사건에 한정하여 진실을 밝히고, 과오를 인정하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첫걸음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또한 시민평화법정을 통해서 전쟁이 병사 개인의 문제로 수렴되지 않도록, 참전 군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시민평화법정의 개최를 위해서 한베평화재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아시아평화인권디딤돌 아디,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수유너머104, 화우공익재단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부 실무진으로 15명의 변호사들과 1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사람들 보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이 되어주세요

 

2018년 4월 21일~22일에 서울에서 열리게 될 시민평화법정에 함께 해 주실 준비위원을 모집합니다. 지금-여기에서 국가폭력의 문제를 다시 묻고, 시민평화법정을 통해 평화의 연대를 위한 활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라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위원은 법정 개최를 위한 분담금(단체 5만원 이상, 개인 1만원 이상) 납부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에서 학살 피해자들을 모셔와 그 분들의 증언을 우리 사회에 나누고자 하고 있기에, 초청비용 만으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신 분담금은 시민들의 손으로 법정을 세우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준비위원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법정 백서에 담고, 이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피해자와 학살 지역 박물관에 사과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평화법정의 효과적인 준비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1. 통번역 가능자(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2. 당일 행사 진행 스텝(법정, 학술행사, 예술제) 
  3. 조사팀 팀원(자료조사 및 번역과 분석) 
  4. 홍보팀 팀원(SNS와 각종 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 신청 >> http://bit.ly/2AQd7hs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확인 후 사무국에서 연락 드립니다.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월, 2018/01/08- 18:29
2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