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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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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익명 (미확인) | 월, 2017/08/14- 11:26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김민수의 행위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민수가 단순히 낙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 시위 이후에 행해진 언론인터뷰나 청년유니온의  활동내용을 근거로, 앞서 행해진 1인 시위의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즉 문제되는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낙선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법원이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김민수가 피켓을 잠시 손으로 들고 있던 것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유감스럽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게시”를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게시”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조항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항이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게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1심에서도 시민 배심원들의 다수는 김민수의 행위가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어딘가에 고정시켜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는 것 사이에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영향력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고 규제의 필요성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본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저 누구나 볼 수 있게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기만 해도 “게시”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해당 조항의 규율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유권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잠시 현수막이나 피켓을 손으로 잡고 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또는 제93조 제1항의 “게시”에 해당한다며 단속하거나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위 조항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항들이다. 김민수의 변호를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 사건 외에도 앞으로도 선거법 단속이나 재판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엄격한 해석·적용을 요구하고 또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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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1fp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②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민법에는 무효 행위의 추인과 관련한 조문과 법리가 있다. 무효인 행위는 원래 무효지만, 당사자가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법적 통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꼼수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했다. 환경부가 의견을 주면 이제 사드 부지 공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2017년 6월 5일 청와대가 "보고 누락 경위 및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이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드 배치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으니, 박근혜의 사드 적폐는 이 정부에 의해 추인되었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드 관련 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법률 행위다. 더 이상 "과거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소통의 부족"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법대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7/31 청와대 앞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반대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7월 31일,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부지가 있는 소성리 주민이 빗속에서 울고 있다. ⓒ 함형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기능 발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만으로 야지에 임시로 사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임시'를 내세워 '사전 공사'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이다.

 

우리 법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핵심은 '사전에' 검토를 한 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 다 하고 배치한 후에 무슨 절차적 정당성인가.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런 이상한 절차는 없다. '영구 배치'를 위한 공사를 하면서 '임시'일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측은하기까지 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방부가 마치 주민들이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것이야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주민의 참여와 '사전' 의견 제출은 '환경영향평가법'과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적 권리다. 그런데 정부는 '법'에 따라서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은혜를 베풀듯이 토론회를 한다, 전자파를 측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이를 거부한 주민들이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것은 '법대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7/12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 참여연대    
 

사드 배치라고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 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 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 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상 유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까지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 2016. 7. 13.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며, 예측했던 문제점들은 현실화 되었다.

 

무엇보다 당시 문 대통령이 공론화와 재검토를 요청했던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던 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ICBM 실험을 했다고 해서, 사드 4기를 배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 역시 민주주의나 인권과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어느 분야에서는 필요하고, 어느 분야에서는 외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수십년간 지속된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되었는지 잘 알고 있다. 촛불로 당선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야말로 분단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드 배치 과정이라고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김천 어린이 사드 철회 소원 편지 전달

 ▲  지난 6/3 사드 배치 부지 옆 김천의 어린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 철회 소원 편지와 그림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참여연대
 

8/19 소성리 평화행동

▲  8/19 전국에서 소성리에 모인 시민들이 사드 추가 배치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참여연대

 

월, 2017/08/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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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결과
장성군 모녀, 생활고와  등록금 마련 못해 안타까운 죽음 선택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입학금 폐지 등 교육비 전면 경감해야
정부와 국회는 2018년 예산안 심의시 반값등록금예산 실현해야

 

8.28일 전남 장성군에서 모녀가 생활고와 대학등록금 걱정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택했다는 비극적 소식이 전해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두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추모의 뜻을 전하며, 우리 사회에 민생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적인 생활과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여 죽어가거나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에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도 제대로된 반값등록금은 요원하고 국가장학금 제도도 많은 문제가 있어 초고액의 등록금은 매 학기마다 학생, 학부모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와 대학 당국은 시급하게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의 등록금 절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을 이행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교육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학생의 잠재력과 재능을 개발하고 이로 인한 자아실현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등록금이 이러한 기회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OECD 2위 구매력 평가(PPP)적용시,  OECD 교육지표 2016로 악명이 높다. 고등교육비에 기여하는 정부재원 비율은 oecd 평균 70%에 훨씬 못 미치는 32% 밖에 되지 않고, 가계지출 재원은 oecd 평균 21%보다 훨씬 높은 44%에 이른다. 세계최악 수준의 초고액  등록금이 대학 교육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이후 국가장학금과 취업후상환대출제도(든든학자금)와 같은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제도가 일부 시행되긴 했지만, 그것으로틑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자도 169만명2016.09.19. 최악의 청년 실업, 빚더미에 앉은 청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되고 그 잔액도 12조원 2016년 6월 현재 에 육박하고 있다.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떠넘긴 결과다. 반값등록금 정책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쳤지만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과거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고위험 알바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버님이 자살할 수 밖에 없었던 비극들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모녀 등록금 자살 사건까지 일어난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겪어야 대학 등록금 부담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하루 빨리 완성지어야 한다. 실제  대학생.학부모들의 고지서상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추가로 지원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해야 하며, 나아가 유럽식 무상 대학교육 제도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18년 예산안에서도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이 크게 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2018년 예산안을 수정하여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학들도 입학금 폐지는 물론이고, 등록금을 인하하고 장학금을 확충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어제의 참극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8/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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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두 가지 시나리오

북미, 남북 대화 병행해야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김정은 정권의 괌 일대 포격 협박과 트럼프 정권의 '분노와 화염' 위협은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북-미 적대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정전체제의 전환에 달려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적대 혹은 갈등 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벼랑 끝 외교'의 첫 번째 요소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쏟아낸 '말의 전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일련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합동 훈련 및 전략 무기 한반도 전개 등 위험한 무력 시위로 이어졌다. 당사자들은 방어용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변명하겠지만 이런 현상은 의도적 위기에 다름 아니다.

 

벼랑 끝 외교가 맞을까?

 

벼랑 끝 외교의 두 번째 요소는 의도적 위기 조성 후 혹은 그 과정에서 비타협적인 주장을 내놓는다는 점이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북한은 "미국의 반공화국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 핵억제력을 협상탁자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 맞서 미국은 북한의 선 핵 포기 없이 대화는 없다고 하면서 대북 재재를 주도해왔다. 거기에 트럼프는 북한이 위협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다. 지난 22일 북한군은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침략 전쟁 연습 소동"이라고 비난하고 발사 대기 상태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 의도성과 비타협성이 현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벼랑 끝 외교의 세 번째 요소는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다. 앞서 두 요소들은 이익 극대화를 위한 위험한 사전조치인 셈이다. 물론 벼랑 끝 외교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악화되고 협상 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 위기의 경우 국내외에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그 우려는 대단했다.

 

이후 양측은 "지켜보겠다(북)", "그것은 현명한 결정이다(미)"라고 해 상황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금번 UFG 연습에 참가하는 병력 규모의 축소와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 점, 그리고 미국 측이 외교 우선의 접근을 공식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괌 주변을 포격할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하기 때문에 희박해 보인다. 또 북미 대화에 나서는 것이 국내 정치적 용도나 국제 사회를 향한 선전, 그리고 양자 대화를 통한 국면 주도 과시 등의 측면에서 이로울 것이다. 단정하기 어렵지만, UFG 기간 중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대화 국면으로 진입한다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미, 남북 대화 병행으로 신뢰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들은 물론 세계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기본 입장과 한반도 문제의 제일 당사자로서 운전대에 앉는다는 자세는 타당하다. 전쟁을 막는다는 것이 당면 과제이고 절대 과제이다. 그렇지만 전쟁 위기가 재현되는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최근 위기는 악순환의 일단에 불과하다. 한국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김정은 정권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벼랑 끝 외교는 선미후남(先美後南)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두 개의 시나리오로 예측해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벼랑 끝 외교를 계속해 북미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경우다. 이 경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자처하며 핵군축을 주장하겠지만, 결국 미 본토까지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고 핵능력의 수직적·수평적 확산을 하지 않다는 선에서 타협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는 물건너 간 것이고 북미관계 정상화도 불가능할 것이다. 핵전쟁 위험 앞에서 북미 적대 관계는 청산되지 못한 채 핵균형으로 평화를 연명해가는 꼴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미 동맹의 강화,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연결될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종식과 비핵화 공약을 맞교환 하되 그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해 계속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다. 양측이 지루한 협상의 늪에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해 한국 등 관련국들이 동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럴 경우 북한은 핵동결과 사찰 등 비핵화 이행에 응하고, 미국 등 관련국들은 안보, 경제, 외교 등의 분야에서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평화협정,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고 한미 동맹 관계도 재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남한으로서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기회의 창이 열리고, 북한도 북미 대화 촉진과 경제적 이익 등 남한으로부터 얻을 이익이 적지 않다.

 

요컨대, 전쟁 반대 평화 정착이라는 절대 명제가 실현의 길로 들어서려면 대화가 만들어내는 편익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상대의 의중 탐색에서부터 위기 상황의 전환, 진일보할 협상의 모멘텀 유지, 나아가 상호 이익의 균형점 설정의 유일한 수단 등으로서 대화의 복합적 의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위 두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화 전략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물론 한국으로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낫다. 북미 대화를 지지하면서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병행 접근을 기대해본다. 어느 경우든 정부는 국익 프레임으로 접근하겠지만 평화 운동 진영은 반전반핵의 기치를 내릴 수 없다. 이 차이는 필연적인 긴장인가, 역할 분담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7/08/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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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회  저출산, 인구문제가 아니다

 

20180406_포럼웹자보

 

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번째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일 시  2018. 4. 6.(금) 15:00 ~ 18:0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사 회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발 제  김보영(영남대학교)

토 론  홍영준(상명대학교), 김정목(한국노총)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사 회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발 제  윤홍식(인하대학교)

토 론  석재은(한림대학교),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내용

4회_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 제4회 공동포럼은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로 시작하였음. 4회 발표를 맡은 김보영 교수(영남대학교)는 실질적인 사회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공급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을 재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제도나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의해서 지원이 규정되기 보다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지원이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지흥원(안)이 공적 공급의 확대를 통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하며, 산발적인 공적 책임과 역할을 통합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밝혔음. 그럼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모호성의 문제, 지역사회 조직부터 민간시설의 역할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음. 이에 따라 성급하게 사회서비스진흥원을 도입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서 ‘주민복지기본선 확보운동’을 제안하였음.

  • 토론에 참여한 홍영준 교수(상명대학교)는 현재 사회서비스의 양 자체가 부족함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에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면 사회서비스진흥원 또는 공단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작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또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수가들의 현실적인 인상과 추가적 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이어서 김정목 정책차장(한국노총)은 사회서비스진흥원(또는 공단)의 도입은 시기적으로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음.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확대된 사회서비스의 민간영역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며,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이 분야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함.

​​​​5회_저출산 현상, 인구문제가 아니다

  • 제5회 공동포럼의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회장)는 저출산고령화가 인구학적 현상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님을 지적하며, 역진적이고 선별적인 한국의 복지체제가 ‘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불평등의 증가’로 개인의 출산권을 가로막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음. 지난 20년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산발적 사업들은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도 지적함. 결국 개별정책과 출산 간의 관계는 무의미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총체적 대응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모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배경에서 ‘출산’ 과 ‘인구’를 제외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이를 위해 복지체제 뿐만 아니라 경제, 노동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것을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힘.

  • 토론자로 참여한 석재은 교수(한림대학교)는 기존 저출산대책이 저출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살만한 사회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함.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자본)’이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체제나 노동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돌봄 자체에 대한 정치적 철학과 이념의 사유, 일국적 접근에 대한 탈피 등의 노력이 더 중요하며,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기존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참여연대, 비판복지학회 공동포럼 자료집

수, 2018/05/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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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 중에 기본,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각계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모두 세입자 보호 입법 필요성에 공감

20대 국회에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촉구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9/12)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임종성, 금태섭 의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관계 부처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는 물론, 서울시·국토부·법무부 관계 부처 정책담당자들도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는데 공통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양한 세입자 보호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만큼 국회, 각계 전문가, 관계 부처의 긴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반드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사전사회를 본 임종성 의원도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입법의 필요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의원제를 도입한만큼 주거복지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하던 주거 정책에서 더 잘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세입자 중심 정책 도입 등 주거권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은 현재 여당과 정부마저도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지만 절반의 실패와 함께 절반의 성공도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예로 실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주택가격은 상승하였지만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RIR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주거비 부담 비율은 역대 최고였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8.2정책은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뉴스테이, 행복주택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유산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의 정상화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 빈곤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와 체계적인 관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이행, 전세임대주택 정책 축소, 분양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세입자 보호법제의 필요성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세입자가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나 세입자 보호정책을 도입할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만큼 우리도 갱신청구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또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도입 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부칙 규정을 통해 즉시 도입하도록 하면 인상요인이 적을 것이며, 갱신청구권은 잦은 이사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주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존속적인 임대차에도 모두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헌 가능성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지자체에서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유기현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각 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반대 측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월세 상한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제도 도입과 별개로 이미 주택과 토지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더라도 이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대인들이 갖은 거절사유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임대차 계약을 4년으로 보장하더라도 2년의 전월세대란이 4년으로 늘어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 또한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이 공급 위주의 정책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높게 평가하며,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별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10% 목표 수립, 5-6분위가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준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 시도, 청년임대주택과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주택임대차상담센터 등  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다양한 세입자 보호정책을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정책관은 지난 10년간 주택공급이 많이 늘었음에도 자가점유율이 정체해왔던 현상을 지적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료 상승제한 등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고, 법무부 이진수 법무심의관은 이미 20대 국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국토부와 최대한 협의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토론회 말미에 자신을 세입자라고 밝힌 한 청중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지난 10년간 너무나도 많은 전월세 부담과 이사 부담에 시달려왔다며 정부부처를 가리지 말고 서민 세입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여 관련 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이미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만큼 늦었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목록
1. 토론회 진행개요
2. 토론회 자료집

 

 

□ 토론회 진행개요


○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 일시장소 : 2017년 9월 12일(화) 오실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임종성, 금태섭 의원실
○ 사회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정책의 과제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주택 세입자 보호법제의 필요성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 :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유기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 권정순 서울특별시 민생경제자문관
 

화, 2017/09/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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