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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_사학비리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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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_사학비리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4/26- 18:28

 

 

 

 

 

 

 

 

 

 

 

 

 

 

 

[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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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텍스트]

 

#1.

물대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2.

사람이 죽었다

 

#3.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쓰러진 농민 백남기

 

#4.

68세의 농민은 대통령에게 쌀값 인상 공약을 지키라고 모여든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있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보낸 317일,

결국 그는 숨을 거뒀다

 

#5.

죽음의 원인은 경찰의 물대포

물대포는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정조준했다

 

#6. 

살수 당시 물대포의 수압은 2500rpm~2800rpm

살수차에는 거리를 측정하거나 실제 물살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7.

시속 160km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충격

- 한겨레21(1132호)이 취재한 신경과 전문의 소견

 

#8.

살인무기나 다름없는 경찰의 물대포

 

#9.

경찰이 사용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살수차 운용지침? 지키지 않았다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한다.| 6시 50분 경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를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 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은 의도적이든 조작적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 
- 2016.7.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중

 

#10.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 교육훈련? 제대로 안 한다

 

(2016.9.12. 국회 '백남기 사건 청문회' 중)
진선미 의원 : 사람을 대상으로 내지는 모형을 대상으로라도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최 경장 : 교육훈련 시에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선미 의원 :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지요?
최 경장 :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 경장은 사건 당시 살수차에 탑승하여 살수 방향을 조정했다)

 

#11.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비가 사실상 아무 제지도 받지 않는 상황

이대로는 안 된다

 

#12.

최선의 방법은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는 것

영국은 물대포의 안전성 문제로 도입을 반대했다

 

"물대포는 특히 무차별적인 무기로  시위자뿐 아니라 일반 행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Water cannon in particular are an indiscriminate weapon and could have affected innocent bystanders, as well as rioters. - 2011.8. 영국 의회 보고서

 

#13.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살수차 운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6. 9.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살수차에 의한 농민 피해 사건 관련 의견표명"

 

#14.

함께해주세요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

 

참여연대는 서명을 모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법개정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명 www.peoplepower21.org

 

 

 

 

 

 

금, 2016/10/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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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 오면 하늘의 풍선처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천장에 막혀 날아가지 못하는 풍선 같아요.” 결혼이주여성 P씨의 이야기입니다. 연 평균 8% 증가, 전체 국민의 3.9% 차지! 이주민들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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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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