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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는 간데없고’…조계종 총무원의 600일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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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는 간데없고’…조계종 총무원의 600일 탄압

익명 (미확인) | 금, 2017/06/16- 15:44

지난 6월 2일, 서울 대학로에 시민 사회 원로 40여 명이 모였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MBC사장, 함세웅·문규현 신부, 손호철, 오세철 교수,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하나같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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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 지난 4월 조계종에서 제적처분을 당한 명진스님을 돕기 위해서다. 명진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과 봉은사 주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낸 불교계의 대표적인 인사다.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명진스님이 그 절집에서 옷이 벗겨지는 승적박탈이라고 하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폭력적인 탄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절집(조계종)에 대고 한마디 해야겠다는 겁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뉴스타파는 조계종이 명진스님에게 제적처분을 내린 결정문을 확인했다. 어떤 사유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처분을 내렸는지 궁금했다. 확인결과 이유는 두 가지. 언론을 통해 종단을 비판했고, 조계종의 재산인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했다는 것이다. 종단에 보고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최소 500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보장해 줬다는 것. 조계종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명진스님이 처분하려 했다고 조계종이 주장하는 부동산은 바로 3년 전 현대자동차가 한국전력으로부터 10조 원에 사들인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5년 10월,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은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은인표 씨와 조계종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제기하는 보도를 했는데, 당시 그 증거로 제시했던 곳이 바로 이 한전부지였다. 뉴스타파의 당시 보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난해(2014년) 9월, 한전부지가 현대자동차에 팔리자 조계종내에선 피해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70년 대에 봉은사가 정부에 강제로 매각당한 땅이니 이제라도 적절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 일에 전일저축은행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있는 은인표 씨가 뛰어든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는 친분이 있는 조계종 유력 승려들을 통해 봉은사와 조계종에 이 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 설명회도 가졌다.

2015년 10월 뉴스타파 보도내용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 입수…조계종 주장과 달라

뉴스타파는 최근 은인표 씨 측으로부터 한전부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입수했다. 2007년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 2015년 이후 은 씨 측이 조계종에 보낸 설명자료와 내용증명 등이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의 내용은 조계종 측의 주장과 상당부분 달랐다.

우선 은인표 씨와 봉은사간, 봉은사와 은인표 변호인 간에 맺은 두 통의 계약서 어디에서도 조계종의 주장과 같이 “명진스님이 은인표 씨에게 500억 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개발권을 갖게 되는 은인표 씨가 봉은사에 개발이익 500억 원을 보장(기부)한다고 적혀 있었다.

을(은인표)의 의무
을(은인표)은 갑(봉은사)으로부터 대상토지에 대한 개발권한을 수여받는 것에 대하여 대상토지의 전매차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 금 500억원의 이익을 보장한다.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 / 2007년 7월 9일

게다가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당시 조계종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총무원 총무부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해 사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가 봉은사 혹은 명진스님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조계종 차원에서 진행된 계약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명진스님을 제적시킨 조계종의 결정문 내용과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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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당시 계약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총무원을 대표해 계약에 참여한 현문스님(현 부산 통도사 자장원 감원)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그는 “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상 취재를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당시 봉은사 주지로 계약에 참여했던 명진스님도 만나 당시 상황을 물었다. 명진스님은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2007년 언젠가 강화도 전등사 주지를 맡고 있던 장윤 스님이 은인표 씨를 소개했다. 은 씨는 ‘한전부지의 원소유주였던 봉은사가 1970년대 정부에 강제로 빼앗긴 땅이라고 주장하면 다시 이 땅을 환수할 수 있다. 만약 환수가 된다면 내가 컨소시엄을 구상해서 이 부동산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개발수익 중 최소 500억원을 봉은사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시 봉은사는 주차장과 강당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봉은사 부주지였던 스님에게 계약추진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 은인표 씨가 구속되면서 계약이 흐지부지됐다.

명진스님 / 전 봉은사 주지

한전부지를 매개로 한 은인표 씨와 조계종 간의 관계는 2015년 다시 시작됐다. 전일저축은행 사건 등으로 구속수감된 은인표 씨가 대리인을 통해 다시 한전부지 문제에 관여했기 때문. 현대자동차의 한전부지 인수 이듬해인 2015년, 은 씨는 자신의 측근을 조계종에 보내 다시 사업추진을 시도했다. 한전부지 환수, 개발과 관련된 계획서까지 만들어 조계종에서 브리핑도 진행했다. 그러나 설명회를 끝으로 은 씨 측은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은 씨가 사업에서 배제된 이후 상황은 지난해 은 씨 측이 조계종에 보낸 두 통의 내용증명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은 씨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조계종에 보낸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이다.

저희 법무법인(은인표 대리인)은 2015년 8월경 귀 원을 방문하여 여러 간부 스님들, 총무원 고문변호사 및 직원들 앞에서 ‘봉은사 토지 환수를 위한 검토보고’를 프리젠테이션하면서, 봉은사 토지 환수를 위한 법적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업무위임 약정 체결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귀 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제안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시지 않았고 위임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 저희 법인은 언론을 통하여 귀 원이 한전부지 환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저희 법인이 여러 차례 제안한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귀 원이 이와 관련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한전부지 환수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실 경우 부득이 저희 법무법인으로서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인표 씨가 조계종 총무원에 보낸 내용증명 / 2016년 5월, 6월

사실상 은 씨 측의 지적재산권을 조계종측이 훔쳐갔다는 주장이다. 은 씨를 대신해 조계종에서 설명회를 가졌던 은 씨의 한 측근인사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은인표 씨가 이 사업을 제안할 당시 조계종은 한전부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계종에서 설명회를 해 달라고 부탁해서 큰 돈을 들여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고, 총무원에서 브리핑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자승 총무원장입니다. 그런데 이후 총무원은 은인표 씨를 배제한 채 마치 자기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것인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은인표 씨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총무원에 두 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인표 측근

뉴스타파는 은 씨 측이 보낸 내용증명 등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조계종 측에 질의서를 보냈고 서면답변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은인표 명의로 특정된 문건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은인표 측의 지적재산권 침해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명진스님은 종법의 절차에 따라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진 스님 본인은 소명을 고의로 거부하거나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답변서 / 2017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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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의 언론탄압 600일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의 올해 봉축 표어다. 조계종의 이 표어는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상처를 입은 온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러나 차별없는 관용과 포용이 지켜져야 할 조계종단에서 3년째 사상 초유의 언론탄압, 정치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2015년 11월, 조계종은 불교계 언론 두 곳(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을 소위 ‘해종언론’으로 지정했다. 이들 언론사가 조계종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번 썼다는 게 이유였다.

불교닷컴은 그 동안 현 조계종단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집행부 스님들의 파계행위, 범죄행위를 꾸준히 감시, 보도해 왔다. 아마도 그런 것이 쌓여 조계종에 미운털이 박혀 탄압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탄압이 시작된 지 590일이 지났지만, 탄압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두 언론사가 지난 590일 동안 어떤 형태의 탄압을 받았는지는 조계종 총무원이 전국 사찰에 보낸 공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2015년 11월 발송된 공문에는 “두 언론사의 조계종 사찰 출입을 금지하고, 광고와 후원도 하지 말며, 인터뷰도 해 주면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이들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지난 3년간 조계종과 관련된 모든 취재현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다음은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의 설명.

저희는 조계종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매번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취재를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출고하는 기사의 숫자도 줄어들고,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그게 우리 기자들에게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취재할 수 없고, 질문할 수 없는 기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

조계종은 이 두 언론사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하면서 총무원 주요 승려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매머드급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소속 승려들을 위한 교양자료집까지 발간했다.

뉴스타파는 조계종 총무원이 만든 자료집을 입수해 대체 무슨 이유로 언론탄압에 나섰는지를 확인했다. 대부분 조계종단, 특히 자승 총무원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한 기사들을 문제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뉴스타파가 보도한, 수천 명의 피해자가 양산된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 씨와 조계종과의 유착과 관련된 기사 등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한 것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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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뉴스타파는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은인표 씨의 구치소 접견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은 씨가 막강한 정관계 인맥을 통해 구명로비를 해 왔고, 로비의 정점에 조계종 총무원의 유력 승려들, 특히 조계종을 대표하는 자승 총무원장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자승 총무원장이 은 씨의 구명로비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은 씨측의 육성증언도 확인됐고, 총무원장 당선 직후 자승 원장이 은 씨를 직접 옥중면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은 은 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던 자승 총무원장의 일관된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불교계에서 큰 논란이 됐다. 당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을 여러 차례 인용 보도했는데, 그 직후 조계종이 언론탄압에 나선 것이다.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는 “은인표 사건이 언론탄압의 결정적인 빌미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계종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언론사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외에도 또 있다. 최근에는 소위 해종언론으로 낙인찍힌 이들 언론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다른 언론사로까지 탄압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불교닷컴과 기사제휴 협약을 맺고 있다는 이유로 불교저널이 최근 총무원으로부터 취재지원금지, 출입금지 통보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6월 1일부터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종만 불교저널 편집장

뉴스타파는 언론탄압에 대한 조계종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소위 ‘해종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그는 언론탄압이 아니며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조계종단을 비방하는 기사를 써 왔습니다. 조계종단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해 종단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종단은 이들 매체가 종단에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법원 스님 / 조계종 해종언론대책위원장

조계종 총무원 측은 언론탄압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조계종 내에서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 비판하는 언론은 모두 해종언론으로 지정해 탄압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은 다 포섭하거나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식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 /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조계종으로부터 각종 탄압을 받고 있는 곳은 언론사만이 아니다. 종단의 문제를 지적해 온 스님, 심지어 일반 신도들까지 여러 형태의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소개한 명진스님의 사례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불교방송 이사장을 지낸 영담스님은 종단의 잘못된 운영, 일부 승려들의 일탈행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권한정지 10년에 처해졌고, 종단 유력 승려들의 상습도박을 고발했던 전 중앙종회 부의장 장주스님은 조계종단 최고형인 멸빈처분을 받았다. 바른불교재가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학장도 종단의 문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각종 고소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우 학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조계종단은 사실상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곳보다 청정해야 할 불교종단이 세속보다 타락했다”고 말했다.


취재 : 한상진
촬영 : 신영철, 오준식
편집 :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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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서 신부(국제성모병원 부원장)가 병원 엠티피몰(의료테마파크몰)에 입점해 있는 신약개발 업체 주식을 대량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박 신부 명의로 주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어 계약 관련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주식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박문서 신부는 이 회사의 주식 13만3천333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500원으로 총 6천600여만 원이지만 최근 한 의약 관련 업체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주당 9천500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세에 따르면 현재 박문서 신부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2억 6천만 원이 넘는다. 이 주주명부는 회사 인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한 서류로 보인다.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통해 박문서 신부가 주주명부에 올라갈 당시 박문서라는 이름으로 회사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주주명부는 지난 4월 4일에 작성됐고, 박문서 신부는 3대 주주로 올라있다.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주주명부가 작성된 지 2주가 안 된 4월 17일 박문서 신부가 부원장으로 있는 국제성모병원과 이 업체는 임상시험 협약을 체결했다. 임상 대상 질병은 림프종, 뇌종양, 간암, 폐암, 췌장암 등 5개 암이다. 이 업체는 5개 암에 대해 전 임상, 임상1,2상에 대한 비용으로 30억 원, 임상 3상에 대해 600억 원 등 총 630억 원을 병원측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주식 상장될 경우 박문서 신부 보유 주식 가치 최소 28억 원, 최대 68억 원 상당

뉴스타파는 한 벤처 투자 기관이 이 업체에 대해 작성한 투자심의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 투자기관은 이 업체가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해 2019년 상장했을 경우 예상수익률을 최소 222%, 최대 544%로 전망했다. 이 경우 박문서 신부가 보유한 주식은 최소 28억 원에서 68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이 회사 대표 황 모 씨는 박문서 신부가 주식을 갖게된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박 신부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어떤 분인지 말씀만 들었다”며 “주주가 꽤 많아서 주식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제성모병원과 이 업체가 지난 4월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병원 쪽 서명 당사자가 박문서 신부로 돼 있다.

▲ 올해 4월 17일 국제성모병원과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업체가 체결한 임상시험 협약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이 업체는 협약 체결 이후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했다. 병원 쪽 서명자가 박문서 신부로 돼 있다.

▲ 올해 4월 17일 국제성모병원과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업체가 체결한 임상시험 협약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이 업체는 협약 체결 이후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했다. 병원 쪽 서명자가 박문서 신부로 돼 있다.

황 대표는 박문서 신부가 실제 투자를 한 게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줬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어떤 관계인지는 모른다”며 “통으로 돈을 받았지 그 돈이 누구 것이라는 것은 꼬리표가 없어서 모른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박 신부 대신 자금을 댄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를 추가로 발견했다. 병원의 바이오융합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황기철 가톨릭관동대 연구부총장이었다. 황 부총장은 박문서 신부보다는 적은 5만7천142주를 갖고 있었다. 시세를 적용하면 현재 가치는 5억 4천만 원. 투자 기관의 상장 시 예상수익률을 적용하면 최소 12억 원에서 최대 29억 원으로 가치가 오른다.

황 부총장은 취재진에게 과거 자신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은 친구가 대신 투자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몇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도 모르고, 박문서 신부가 주식을 갖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 대표는 평소 직원들에게 “박문서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기관의 심의보고서에도 병원의 부원장과 부총장이 주요 주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박문서 신부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찾아갔지만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 지난 18일 오전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천성모병원에서 박문서 부원장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박 신부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 지난 18일 오전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천성모병원에서 박문서 부원장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박 신부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런데 박문서 부원장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 또 등장했다. 병원 안 엠티피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올해 5월 한 업체는 엠티피몰 안의 500평을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매출이익의 20%를 환산해 연간 임대료만 27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임대계약이었다.

그런데 이 업체의 대표에 따르면 황기철 부총장은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이익의 10%는 본인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황 부총장은 본인의 부인이라며 홍 모 씨의 인감증명서를 업체 측에 전달했다. 실제 홍 모 씨는 올해 6월 이 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엠티피몰 임대 수수료를 매출이익의 30%로 하자. 처음에 20%로 하자고 했더니 10% 더 해달라고 해서…그러면 30%로 하자. 그랬더니 30%로 뭐하러 다 하냐. 20%만 해라. 10%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10%는 본인 앞으로 해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부인이 홍 모 씨라고 부인 인감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엠티피몰 임대 계약 체결 업체 대표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을 임대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대표. 이 대표는 박문서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 등을 임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을 임대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대표. 이 대표는 박문서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 등을 임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런데 황 부총장은 취재진에게 홍 씨가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황 부총장은 “매출 수익의 10%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홍 씨는 제3자인데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잠시 이사로 들어가 있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엠티피몰을 임대하는 업체가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사 등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부총장이 감시 차원에서 이사로 들여보냈다는 홍 모 씨는 정작 본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의 이름도 알지 못했다. 홍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OOO(엠티피몰 임대업체)이 뭔지도 모른다”며 “황 부총장이 그 업체가 회사를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 보고 나서 제 이름을 바로 빼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 씨는 황 부총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스포츠센터에 다니면서 지인들 같이 어울리고 밥 먹고 운동하는 사람”이라며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엠티피몰을 임대한 업체 대표는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또 한번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업체는 엠에스생명과학이라는 업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은행 관계자가 “실질 임대권자는 엠에스피”라고 말하며 “엠에스생명과학과 엠에스피 간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엠에스생명과학 측에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 주주명부, 엠에스피와 체결한 계약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엠에스생명과학은 2013년 9월 24일 설립됐다. 엠에스피의 자회사들이 설립되던 날 함께 설립된 것으로 처음 이름은 ‘엠에스피바이오메디컬’이었다. 처음에는 엠에스피 자회사였으나 현재는 박문서 신부가 지분 100%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에 나와 있는 주소로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없었다.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황기철 부총장은 이 회사의 주주가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 생각에는 페이퍼컴퍼니 같다”며 “지금 거의 역할이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엠티피몰 임대계약을 맺은 업체는 이 회사의 주인인 박문서 신부와 사내이사인 황기철 부총장 등을 임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7/12/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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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송파구청 공무원) 백혜숙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 기획위원) 김영훈 (노동조합) 이창선 (문재인대통령 대선캠프 법률지원팀장) 김철 (변호사) ◇고문 김철한 (전 송파구의회 의장) 우창윤 (서울시의원) 이세용 (전 송파구청...
화, 2018/06/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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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내부 임원의 금품상납, 성상납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는 하청업체 대표에게 10억 원을 건네고 입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하청업체 대표는 비리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포스코 측과 합의서까지 맺었고, 실제로 약속된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하청업체 대표는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갖고 사건의 전말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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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해 온 정 모 씨는 2011년 경부터 2년 간 포스코건설 고 모 이사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골프접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CSP 현장소장으로 나갈 예정이었던 고 씨의 도움을 받아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정 씨는 2012년부터 브라질 사업에 참여해 각종 공사를 수주했다.

정 씨가 직접 작성한 문서엔 고 모 이사에게 제공한 접대 내역이 빼곡히 들어있다.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0여 차례 골프접대를 했고, 2013년 5월까지 매번 명절 때마다 500~10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정 씨는 “골프를 친 이후엔 언제나 술자리와 성접대를 말하는 ‘2차’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10번 중 9번은 2차를 갔습니다. 골프비, 게임비, 술값, 성매매 비용은 모두 제가 냈습니다. 만날 때마다 수백만 원을 썼습니다.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S사 대표 정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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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도 정 씨는 포스코 임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고 모 이사의 후임으로 브라질에 파견된 포스코건설 손 모 상무에게 2014년 초 2만 유로, 한화 3000만 원 가량을 건넸다는 것이다. 정 씨는 진급축하금 명목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3월 경, 손00 상무가 진급 신고를 위해 귀국할 때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브라질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S사 대표 정 모 씨

뉴스타파는 정 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두 포스코건설 임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고 모 이사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정 씨의 폭로로 인해 세 차례나 내부 감사를 받고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밥 한끼 먹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접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 씨 때문에 세 번이나 감사를 받고 직급이 강등됐습니다.
포스코건설 고OO 이사

브라질에 체류 중인 손 모 상무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하청업체 대표의 비리 고발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태도였다. 정 씨가 포스코건설 임원들의 비리 의혹을 1인 시위 등을 통해 고발하자, 포스코건설은 정 씨에게 합의를 제안해왔고 결국 지난 2월 5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언론 폭로를 예고한 지 일주일만의 일이었다.

게다가 포스코건설과 정 씨가 맺은 합의서에는 비리 내용을 일체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포스코건설이 10억 원이라는 공금을 이용해 내부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뉴스타파는 이 수상쩍은 거래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포스코건설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정식 인터뷰는 거부한 채, 서면답변을 보내왔다.

정 씨와의 계약과 합의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정 씨가 폭로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이다. 정 씨와의 합의 내용은 보안규정상 확인해 줄 수 없다.
포스코건설 홍보팀


취재 : 한상진 오대양
촬영 : 김수영
편집 : 윤석민
그래픽 : 정동우

목, 2016/06/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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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외부충돌설’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월호 궤적

▲ 세월호 궤적

외부충돌설의 숙주,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선체 좌현’

세월호 외부충돌설은 기본적으로 세월호의 급변침 당시 궤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검찰 수사와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여러 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등에서 계산된 세월호의 복원성 지표를 볼 때 참사 당시와 같은 급변침 궤적은 나타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수중의 어떤 물체와 충돌로 인해 세월호 선체가 좌측으로 넘어간 것이라는 가설이다.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세월호 선체 부분 CG

▲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세월호 선체 부분 CG

만약 앞으로 진행하던 세월호가 수중의 어떤 물체로부터 충격을 받아 좌측으로 쓰러졌다면 충격을 받은 부위는 선체 좌현 바닥면 중 무게중심보다 앞 부분이어야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사 당시 세월호를 포착한 어떤 영상 속에서도 선체의 좌측면 대부분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외부충돌설을 제기해온 이들은, 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좌측 바닥면을 조사하면 반드시 외부 충격 흔적이 남겨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인양 선체의 좌현 선수 사진 (해수부)

▲ 인양 선체의 좌현 선수 사진 (해수부)

수면 위로 올라온 선체… 좌현 선수측 바닥엔 충격 흔적 없어

그러나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 선체의 모습을 살펴보면 좌현 선수측 바닥면에는 외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볼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좌현 선수측에 발생한 훼손은 지난해 10월 선체 인양을 위한 선미들기 공정 도중 와이어가 선체를 파고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참사의 원인과 연결될 만한 흔적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다.

더 살펴봐야 할 좌측면

▲ 더 살펴봐야 할 좌측면

이에 따라 세월호가 외부 충돌로 인해 좌측으로 쓰러져 전복됐다는 의혹은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검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 세월호 선체는 반잠수선 위에 좌측면을 맞댄 채 뉘어져 있는 상태여서, 수면 위로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던 충돌 의심 부위의 일부는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는 상태다. 그다지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목포신항 이동 후 세월호를 바로 세운 뒤 해당 부위를 마저 조사하고 나면 외부충돌설에 대한 검증은 완료된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정지성

목, 2017/03/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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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계좌수 200만 개,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927조 원. 더이상 금융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대출, 보험, 할부,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들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다. 열심히 일해도 평범한 삶조차 쉽지 않다는 사회적 푸념도, 왜곡된 부의 분배 구조도 사람들을 금융소비자로 내몰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돈을 운용하는 금융사를 감시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돈의 흐름은 빠르고 복잡해졌다. 금융소비자는 물론, 금융감독기관들조차 이 흐름을 따라잡기 힘든 실정이다. 금융계의 낡은 적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 시리즈의 하나로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계의 적폐를 들춰내고, 그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류를 타는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해 굉장한 직관력을 갖고 있어요. 펀드쪽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핵심은 펀드를 판매할 루트를 누가 잡느냐, 어떻게 잡느냐였거든요. 그때 미래에셋의 ‘1억원 만들기’가 통했습니다. 가장 많은 리테일(소매점)을 확보해 지금의 미래에셋을 만들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5년째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미래에셋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권준 TNPI 대표의 말이다. 권 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금융계에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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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누구나 인정하는 금융계의 ‘신화’다. 20대에 증권사 직원으로 금융계에 입문, 10년만에 지점장을 거쳐 창업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만에 미래에셋을 자산 규모 92조 원의 거대 금융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금융계의 공고한 지형을 뚫고 자신의 입지를 세운 대표적 자수성가 금융인이다.

미래에셋 창립 20년을 맞은 올해, 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야성’의 회복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8차례나 야성이란 단어를 반복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제2의 창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대우증권을 인수합병하는 등 세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사업의 최대 수혜자로 불리며 국제 자본시장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박 회장과 미래에셋이 강조한 ‘야성’은 미래에셋의 지배구조에도 존재한다. 비금융 계열사를 통해 그룹 내 금융사들을 지배하는 사실상 금융지주회사 체제이지만, 정작 지주회사 도입은 수년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의로 지분관계를 조정하고 금융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때마다 미래에셋이 강조해온 것이 ‘야성’이다. 체제 전환이 미래에셋이 갖고 있는 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에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미래에셋 지배구조의 ‘야성’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지금처럼 가족회사들 중심의 소유구조를 유지하면서 편법을 통해 현행 지주회사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투자회사로서의 야성을 잃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미래에셋그룹은 자산총계 기준으로는 삼성·한화 그룹에 이은 국내 3위, 자본총계 기준으로는 삼성그룹 다음의 국내 2위의 금융그룹이다. 그 위상에 걸맞는 그룹 조직형태와 소유·지배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2016-4, 김상조, 이은정

문제는 이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편법과 탈법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오너의 이익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움직이다보면 금융소비자의 이익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주회사가 가지는 투명성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당 내부거래가 있다든지 일부의 투자자를 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이와 관련, 미래에셋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미래에셋이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미래에셋의 경영철학 및 핵심가치는 고객우선”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기업이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배구조로 편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외에서는 지주사 전환은 기업의 선택적 가치로 인정받는 부분이다”고 답했다.

# 장면1. 2006년 미래에셋증권 상장 : 고객돈 166억 원 쌈짓돈으로 펑펑

2006년 2월, 미래에셋증권은 상장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식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하지만 상장 사흘만에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였던 외국계 투자은행 CDIB가 자신의 지분 150만주를 처분하면서 곧바로 상승세가 꺽였다. 상장 초 6만 원대였던 주가는 넉달뒤 4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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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확인한 당시 미래에셋계열사들의 미래에셋증권 주식 매매 내역에 따르면, 당시 미래에셋의 주요계열사,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증권은 넉달에 걸쳐 20차례(장중대량거래 2건 포함)에 이르는 매수 주문을 냈다. 매입한 주식은 총 200만주. 대주주의 이탈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계열사가 일사분란하게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당시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캐피탈. 사실상 미래에셋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핵심 회사로, 당시 박현주 회장과 그의 개인회사들이 이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동원된 미래에셋생명의 자금이 금융소비자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이 미래에셋증권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동원한 고객의 돈은 총 166억 원에 이른다. 더구나 당시 미래에셋생명(전 SK생명)은 미래에셋그룹에 편입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전신인 SK생명 시절 유입된 고객의 자금이 미래에셋 그룹의 조직적 주식 매수 활동에 동원된 것이다.

미래에셋 계열사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포착된다. 구재상 당시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정상기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사장, 김경록 미래에셋투신운용 사장 등 계열사 임원 8명은 CDIB의 대량 매도가 시작되기 직전 일제히 5만주가 넘는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처분했다. 이들은 상장 직후  주식을 처분해 대주주의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을 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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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장중대량매매 방식에 의한 정상적 거래였으며 계열사의 손익 여부는 특정 시점의 주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래에셋생명의 주식 취득 또한 보험업법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투자였다고 밝혔다.

# 장면2. 2006~2012 해외 부동산 투자 : ‘대박’은 오너, 고객은?

미래에셋 그룹은 2006년 중국 상해에 위치한 미래에셋타워 투자 성공 이후 해외부동산 투자를 확대해왔다. 지난 10년간 미래에셋 그룹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전체 규모는 5조 원이 넘는다.

미래에셋 그룹 해외부동산 투자의 시발점이 된 상해 미래에셋타워를 갖고 있는 것은 미래에셋 계열사들로 이뤄진 사모펀드 ‘미래에셋맵스프론티어사모차이나부동산투자신탁1호’다. 2008년 말 최초 지분 형성 당시 고객 투자금(미래에셋생명)과 계열사 고유 자금(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 비율은 3:7 수준이었다. 당시 투자금액은 2600억 원. 현재 이 빌딩의 가치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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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지분대로라면 27.4%의 지분을 갖고 있던 미래에셋생명의 고객 계정은 초기투자금인  700억 원의 3배, 2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투자 5년만인 2012년에 이뤄진 계열사 간 지분거래를 통해 이 기대수익은 반토막이 나게 된다.

당시 미래에셋생명은 지분 전체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매각했다. 매각액은 1700억 원, 초기 투자금 700억 원을 제하면 이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1000억 원 수준이다.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0억 원에 이르는 추가 수익 기회를 잃은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박현주 회장과 그 측근들이 9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개인회사다.

상해에서 계열사 지분 거래가 있었던 2012년,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오피스빌딩 파리아 리마 4440 빌딩에서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계열사 거래가 이뤄졌다.

미래에셋은 2010년 계열사 자금으로 지분이 구성된 ‘브라질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를 통해 이 빌딩의 지분 50%를 사들였다. 사모펀드의 지분 75%를 가지고 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2년 초 자신의 지분 전부를 매각해 400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 다른 계열사 지분의 평가액을 포함해 당시 미래에셋이 거둔 펀드 수익금은 500억 원이 넘었다. 박 회장은 이 투자로 또한번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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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지분 거래 이면에 금융투자자의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분 75%를 매각한 곳은 미래에셋생명의 고객 계정. 헤알화 고평가와 브라질 정치 리스크로 인해 헤알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시점이었다. 그런데 거래 직후 헤알화가 폭락하며 펀드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2년 600원 대였던 헤알화는 지난해 200원 대까지 떨어졌다. 미래에셋 측에 따르면, 설정된지 6년이 지난 이 펀드의 수익률은 현재까지도 마이너스 상태다. 갑작스런 계열사 지분 거래로 미래에셋은 큰 수익을 챙겼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는 엉뚱한 미래에셋생명 고객들이 떠안은 셈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와 로펌의 검토를 거친 거래였다”며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보험사의 성격에 맞는 투자자산이라 판단해 지분 거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또 “환율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정 시점의 가격 변동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금, 2017/06/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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