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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② – 금융개혁이 필요한 7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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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② – 금융개혁이 필요한 7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수, 2017/07/05- 20:40

금융의 사회적 영향력과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사태 등 금융사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대형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개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결국엔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금융의 문턱이 높다보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야할지 좀처럼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금융개혁 과제들을 놓고 학계와 정계, 법조계, 그리고 금융 감시단체의 금융 전문가 4명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금융소비자학회 회장),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전 금융사 직원)의 인터뷰를 정리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1. 일상의 금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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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금융에 대한 과잉 관심이 급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살림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가 존재한다면 머리 아프게 금융으로 관심을 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지나며 중산층의 울타리가 깨진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 시장이 불안정해졌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고, 노후의 부모와 자녀 모두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일해도 희망보다는 불안을 크게 갖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미래의 큰 돈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치부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을 잘 활용하면 이것을 지렛대 삼아 자산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다는 환상을 모두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 개인에게 공급하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영업에 집중을 했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금융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성인 : 금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융상품은 복잡해집니다. 옛날에 대출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돈 빌리고 돈 갚는 것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에도 일정기간은 금리가 싸고, 그 다음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또 연체금리는 연체금리대로 내고, 대출 받을 때는 상환능력 심사를 하고, 중간에 상환능력이 악화되면 대출한도를 줄이고 이런 여러가지의 기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파생상품의 복잡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기 몇년의 이자가 저렴하다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덜컥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좀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2. 이빨 빠진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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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 예전엔 정부가 기업에 힘의 우위를 보였다면, 이제는 그 우열관계가 깨졌어요. 정말 큰 이해관계가 걸린 분쟁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약자입니다. 금융과 기업을 감시하는 공직자들이 다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또 이들이 커버해야하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난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이 이런 금융소비자 관련 사건에서 정말로 대형로펌을 동원했을 때는 정부로선 감당이 안 됩니다. 애당초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금감원과 공정위, 이렇게 모두가 초기 단계부터 공조해야 합니다. 담합 건 같은 것은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역부족이예요. 공정위가 몇년을 조사하고, 또 의결해서 겨우 하는게 고발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야 그때서야 검찰이 미적미적 개입을 하고 결국에 가서 벌금 얼마를 때리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얘기하기 전에 고발한 경우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검찰의 문제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검찰이 화이트컬러 범죄, 반독점 범죄에 더욱 특화해 수사권, 기소권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김득의 : 은행권의 생리가 은행장은 지주회사 회장으로, 회장은 연임, 3연임으로 가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 신한사태, KB금융 전산사태입니다. 결국은 금융을 자기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해서 금융의 공적기능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3년, 3년, 3년을 하면 총 9년입니다. 국가 권력도 5년 내지 6년이면 바뀌는 데 자신들의 권력을 10년씩 누리다보니까 ‘황제’가 되는 거죠. 이렇다보니 법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허용되는 집단소송제는 일단 집단소송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1, 2, 3심입니다. 그렇게 5~6년 걸려서 허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1, 2심을 가야하니 전부 다하면 10년이 걸립니다. 회장이 ‘우리 잘못하면 다 날라가, 하지마’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소송하세요. 나는 내 책임만 넘기면 돼요’, ‘내 임기만 피하고, 다음 임기에 가서는 누가 보상금 내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시간끌기기 때문에 집단소송법같은 법적 장치도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제윤경 : 금융당국이 하는 금융 건전성 관리 감독이란 것이 평상시 금융사들이 저지르는 불완전판매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것을 어떻게 비틀고 있습니까. 금융 건전성 관리·감독을 수익성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전성이라는 단어을 어떻게 저렇게 오용하나 싶습니다. 덩치가 커지면 공정해진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금감원의 건전성 지표는 산업적 지표고 수익적 측면을 다루는 지표입니다. 금융당국부터 금융을 산업으로 보는 것이 일종의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건전성이라는 말 자체에 충실했다면 금융소비자 문제, 대형금융사고 문제 등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3. 고객만 모른다

김주영 : 예전에 키코(KIKO) 판매 은행들을 보면 진짜로 중소기업의 환율 헷징(Hedging, 위험 회피)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파생상품 속에는 이해상충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키코상품은 사실상 헷지상품이 아닌 투기상품, 제로섬 게임의 상품이었습니다. 금융 관련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투기상품을 헷지 상품으로 알고 투자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진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 피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잡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나중에서야 변호사가 ‘당신이 더 받을 수 있는데 파생상품의 복잡성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있었다’하고 하면 그제서야하는 피해사실을 알게되는 그런 소극적 개인피해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김득의 : 고객들은 모릅니다. 금융사 직원들은 ‘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 점수를 더 준다’고 하면 평가에 무장돼있는 직원들은 무조건 밀어냅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감언이설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금융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내가 증권회사나 투자회사를 간다고 하면 고객들은 아무래도 더 신중해지는 것이 있거든요. 키코를 어디서 팔았습니까. 은행에서 팔았어요. 은행에 종합화되다보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 고객들은 여전히 은행에 대해 느끼던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미리 장치를 다 만들어놓고 이들을 상대합니다. 싸인도 다 받고, 고지도 다 하고, 불완전판매도 아니고. 고객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못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예금 넣는다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예금이 아니라 펀드상품이었다는 것을 피해를 보고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제윤경 :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잡아삼키는 위험한 금융에 대해 강도높은 책임을 묻고 사회적 동의를 계속해서 끌어내야 합니다. 지금은 금융 개혁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낮은 수준이잖아요. 심지어 빚을 갚고 계신 분들도 그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집니다. 가끔 금융소비자들을 만나 ‘왜 채무불이행 상태된 것 같으냐’ 물으면 스스로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라고 합니다. 그저 자책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책임은 금융사에게도 있어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채무자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어요. 빚을 갚지 못한 경험을 숨기려고 해요. 그 의식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4. 약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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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 은행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마저 요즘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우리를 보호해주지는 않지만 ‘은행이 틀린 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은 은행이 꼼꼼해서 1원조차 틀려도 밤새도록 맞추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은행이 금융관련 규제를 어기는 것이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일임 매매를 부탁해놓고 나면 회전을 많이 돌려가지고 수수료를 곶감 빼먹듯 빼먹습니다. 실적은 안나고 수수료만 계속 날리니 원금이 날라가서 반토막이 납니다. 심지어는 원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투자를 잘못해서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계속 자전거래를 해서 수수료만 날린 경우들이거든요. 금융소비자 보호도 문제지만, 고객들이 증권사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증권업 쪽 전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업계 혹은 자산운영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금융사들이 알아야 해요.

제윤경 : 돈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누가 투자자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에는 이것이 불균형하게 작용합니다. 소비자가 투자해서 실패하면 수만 명이 피해를 봐도 투자자 피해로 끝내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반대로 은행이 누군가에게 투자한 것이 곧 대출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불이행됐을 때 누구도 은행에게 ‘투자자니까 네 책임’이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사회가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사에게는 끊임없이 면책을, 투자자 개인에게는 끊임없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 계약의 갑을관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채권도 거래하는 금융사들입니다. 부실채권을 10%도 안 되는 헐값에 넘깁니다. 가끔 금융소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대부업체에 10%에 넘길 때 금융사는 왜 채무자에게 20%만 받고 끝낼 생각을 하지 못하나, 이렇게 묻습니다. 다들 ‘그러게요’합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는 일종의 봉건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20%에 끝내면 못된 버릇이 생긴다, 이런 것이 금융사의 속마음입니다. 설사 헐값에 채권을 파는 일이 있어도 금융소비자들의 버릇을 나쁘게 길들이진 않을꺼야, 이런 것입니다. 빚을 일부 탕감한다고 채권자의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필품은 압류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도없는 빈집에서 열쇠따고 들어가 살림살이를 압류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금융사에 ‘네 책임도 크니 손해보고 팔지말고, 금융소비자의 이후의 건강한 삶,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채무 조정해라’ 이런 제도가 우리사회에 전제되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5. 금융이 성과주의를 만나면

전성인 : 시장에 계신 나이드신 할머니께 후순위채권을 팔고서 마치 후순위채권이 안전한 것처럼 보증 도장을 꽝꽝 찍어서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고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거기엔 비단 판 사람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몰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융회사 자체의 실적지상주의, 성과급 이런 것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공식적인 성과급이 들어오기 전에도 금융기관들의 영업직 사원은 여러 가지 성과지표에 시달려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위험 상품을 팔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본인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금융기관 직원이 자괴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모두의 불행인데, 잘 안지켜지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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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의 : 은행에 있는 친구 하나가 우스갯소리로 말한 게 뭐냐면 은행 평가에 ‘조국통일’이 들어가 있으면 조국통일도 자신들은 달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평가에 있는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의 경우도 길거리 영업했는데, 15세 이상이면 되니까 중학생들에게 가서 호객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이 이 카드가 뭔지 알고 만들겠습니까. 커피를 공짜로 준다거나 영화쿠폰이 나온다니까 아이들은 그냥 쓰는 것이죠. 은행의 직원들은 싫으면서도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과제에서는 천정이 없어요. 누구든지 3억, 4억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천만 원만 받아요. 그러다보면 평가에 따라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구조에서는 할당된 것들을 판매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피해는 누가 다 갖냐, 직원들 믿고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입니다. 2013년 동양사태 때 가슴 아픈 장면이 많았습니다. 봉급받아서 암치료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것 좋은 것이라고, 수익률이 7%, 8%라고 해서 투자했다가 날리고, 암 치료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피해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야, 탐욕을 넘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양증권 사태 때 직원 두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그들의 고객이 누구겠습니까. 다들 친구 아니면 친지입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6. 기울어진 운동장

김주영 : 금융분야에서 벌어지는 상당부분의 불법행위는 기업같은 대형조직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이들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을 때 소송에 필요한 정보는 기업에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기업이 가진 증거를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작해야 문서 제출명령인데 이것도 기업이 응하지 않았을 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습니다. 미국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제도)를 시행해서 쌍방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다 드러난 상태에서 진실을 따지는 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도 증거가 상대에 있어 입증을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측에서 인지대 명목으로 돈을 예치해야 하고, 입증 부족으로 패소를 해도 기업의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러가지 제도가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인 : 금융감독 체계가 너무 금융산업의 발전 위주로 짜여 있다보니까 구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뒷전으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법원의 태도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면 법원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무슨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한 금융소비자들은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7. 골든타임

김주영 : 우리 소송 제도는 피해액 백만 원가지고는 소송제기가 힘든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만 명이 모여 집단소송을 하면 피해액이 100억 원이거든요. 이것을 집단소송하게 하는 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원래있는 피해자를 구제받게 하는 ‘룰’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고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도 집단소송제 확대를 한다고 공약하더니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의 룰을 보완하고 오히려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흔들림없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제윤경 : 새정부가 모럴해저드 반대 논리 부딪칠까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보다 과감한 빚 탕감이 필요합니다. 더 과감한 시그널을 금융사에 더 던져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 때까지 공적자금은 개인에게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금융사에만 투입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융사가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절박한 삶을 볼모로 수익 잔치,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최대 수익을 기록해 배당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이나 됩니까. 배당은 상위 1%가 95%를 가져갑니다. 그에 반해 금융소비자들은 60만 원을 못갚아 유치장에 갑니다. 지독한 채무 감옥에서 삽니다. 이런 약탈적 구조가 지속되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과감하게 빚 탕감에 나서야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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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다보면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문제를 이야기해야하고, 또 그러다보면 금융위의 조직개편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에 큰 그림을 그려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구조 설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공교롭게도 인수위 없이 급하게 출범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공론장,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신영철
편집 :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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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의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

– 서민과 부동산부자 차별하는 불공정한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방안도 수립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랜 준비 끝에 출범했다. 지난해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신설방안이 마련된 후 12월 대통령 직속설치 방침으로 변경되어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조세재정정책을 논의하게 될 위원회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건전한 활동을 기대하며 정책 논의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명확한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의 설립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확립, 재정건전성 등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방안은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려면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의 정책관계설정 등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혼선도 없을뿐더러,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

둘째, 공평과세 확립과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제한을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부터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8.2대책 이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적극적이기 보다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제한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적극 권고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한 과세기준으로 부동산부자와 재벌 등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특혜를 제공해온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부동산 유형과 상관없이 최소한 80% 이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상한제 등 과거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 시에 납세자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던 제도들도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조세형평성 제고 방안과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유세 외에도 금융소득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는 세제들이 많다. 나아가 향후 늘어날 복지지출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인상 등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재원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2008년 이후 계속적인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관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고민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후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조율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토지의 84%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편중이 매우 심하고 소수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점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진 만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서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식의 입장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제고 등의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로 보유세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경실련은 위원회가 제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재정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갈 것이다. <끝>

화, 2018/04/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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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경매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특허제 개선으로 점수조작, 로비 등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

– 등록제로 한다면 중소면세업자 살아남기 힘들어 –

어제(11일)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라는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TF가 제시한 방안들은 매우 실망스럽다. 1안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현재의 방식과 다를게 없는 방식이며,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2안으로 제시된 특허제를 가미한 등록제는 대기업들의 시장진입을 편하게 하여, 중소면세점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방안일 뿐이다. 이 방식들은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더욱 유리한 방식일 뿐이다. TF가 원하는 목적대로 면세점 사업의 공정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면세점 선정방식은 경매제로 바꿔야 한다.

우선, 경매제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율을 사업자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사업의 책임을 기업이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택할 수 있고, 부실한 사업자를 배제하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율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좋은 대안이다. 면세점 시장은 정부가 몇 개의 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사업의 독과점을 허용하는 인위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며,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수수료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현재의 특혜를 생각하지 않고, 수수료가 높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업 스스로 특허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방식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으로 나눠서 각각 적용한다면,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TF가 제시한 개선안은 현재 사업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리하며, 사업자 선정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부족하다. 면세점 제도 개선 TF는 사업 활성화라는 목적에 매몰되어 기업의 입장만 반영된 대안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면세점 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4/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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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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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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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들어선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역시 차별화된 주거문화를 누릴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최고급 시설과 특급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호텔 브랜드 레지던스다....
화, 2018/04/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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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들어선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역시 차별화된 주거문화를 누릴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최고급 시설과 특급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호텔 브랜드 레지던스다. 이곳에...
화, 2018/04/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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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 포함하여 규제 강화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막고,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이다. 재벌들은 이를 이용하여 2,3세들의 재산을 불리고, 경영권 상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분규제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 일감몰아주기의 문제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 간 거래를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등 주요 재벌 2,3세들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빈번하게 해왔다.

이는 업체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총수 2세의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빠른 시간에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재산을 늘리는 명백한 사익편취행위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이용하여, 경영권 세습을 진행해 왔다. 이는 10대 재벌로 불리는 거대 재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태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 현행 일감몰아주기 지분 규제의 문제

정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이다. 이 조항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당행위의 규제대상과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조항이 도입되었음에도 일감몰아주기의 문제는 여전하다.

아래의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현재의 지분규제가 도입되었던 2013년 이후에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에 13.4%이던 것이 2016년에는 12.9%로 고작 0.5% 줄었을 뿐이다. 또한 전체 기업집단으로로 넓혀 봐도 내부거래 비중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재벌들은 총수일가 지분을 30%에서 29.99%로 만들거나 관련 사업부문을 분사해 자회사로 만들어 지분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최근 공정위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을 20%까지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접 지분율 규제만으로는 보유지분을 30%에서 20%로 기준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규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현재의 직접 지분 규제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를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규제강화를 위해서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는 규제를 해야한다. 만약, 공정위의 안대로 20%까지 지분을 규제한다면 그 20%가 직접적으로 총수일가가 소유한 지분에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 지분을 포함하여 규제할 경우, 규제대상이 현행 규정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2 ①-2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제38조 ③의 별표 1의3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를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제3의 회사 설립을 통하여”로 명시하고 “수행할 경우”를 “기존에 수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한다면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취득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의지를 갖고,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들이 나서서 시장경제를 망치는 커다란 병폐다. 공정위가 진정으로 재벌개혁을 진행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수, 2018/04/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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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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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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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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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제공=민트병원 혈관센터) 민트병원(서울 송파구 문정동) 혈관센터가 지난 19일 ‘오래 쓰는 투석혈관을 위한 인터벤션 하이브리드치료’를 주제로 제7회 민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혈액투석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토, 2018/04/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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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반대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전경련에서 집중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부터 보수단체에 7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이른바 폭식집회와 같은 세월호특별법 반대 시위 등의 친정부시위를 주도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경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을 일삼고,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삼성의 요구를 받아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은 보수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전경련의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과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전경련-삼성-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방송에서는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 배후에는 삼성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삼성은 직접적인 지원 대신 전경련에 자금을 전달하여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주요재벌들이 전경련을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이용했다는 증거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남아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경련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전경련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졌고, 전경련은 다시 활동을 재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정경유착 사건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터져나왔다. 이제 이러한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하루 빨리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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