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지역

[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6:17

시민사회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지난해 10월 방글라데시와 접경한 미얀마 라카인주 마웅토에서 무장괴한에 의한 경찰초소 습격사건이 벌어졌고, 미얀마군은 무장세력 토벌을 빌미로 로힝야족 거주지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7만 5천명에 달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하였습니다.

 

2017년 2월에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군의 군사작전으로 수백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이 지행되었으며 심지어 젖먹이 아이마저 살해되는 ‘인종청소’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양희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미얀마군의 행위를 ‘반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아웅산 수치의 문민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내 인권단체인 아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에서 활동가가 직접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에 방문하여 피해생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관련소식을 국내에 2차례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로힝야족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미얀마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렇듯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내 시민사회는 미얀마 인권에 관심가진 소수의 몇 단체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되는 초동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로힝야 인권탄압의 사례를 전달하고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로힝야 관련 국내 전문가(활동가, 연구자)들, 미얀마 활동가를 모시고  현장의 심각한 사례와 국제 사회의 시도, 미얀마와 로힝야와의 역사적 배경 등을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진행했습니다. 

 

개요

O 일시: 2017년 4월 28일(금) 오후 7시 ~ 9시 
O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O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따비에,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코코

 

프로그램

- 이야기 1. 로힝야 인권 실태보고 : 피해생존자 증언을 중심으로 / 김기남 변호사 (아디)
- 이야기 2. 로힝야 인권탄압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 장준 영교수 (한국외대)
- 이야기 3. 로힝야 관련 국제사회의 시도와 노력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 질의응답 및 참가자 집담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책사이다1.jpg

 

책사이다 15회 / 자서전, 회고록 특집

 

책사이다 15회 <자서전/회고록 특집> 입니다. 자서전/회고록은 외국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장르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자서전/회고록 분야보다는 전기/위인전 쪽이 인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피터 버거, 장 지글러, 에릭 호퍼, 버틀란트 러셀, 에드워드 사이드의 자서전과 함께 이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책사이다와 함께 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taurQV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rKNDjw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SCoU0sxW2H0

 

# 9월의 주제 : 자서전/회고록 특집

  •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어》(피터 버거)
  • 《인간의 길을 가다》(장 지글러)
  • 《에릭 호퍼 자서전》(에릭 호퍼)
  • 《인생은 뜨겁게》(버틀란트 러셀)
  • 《에드워드 사이드 자서전》,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 선집 (총 6권)》 (에드워드 사이드)

 

# 주제 랭킹쇼 : 자서전/회고록분야 베스트

  • 《운명이다 - 노무현 자서전》
  • 《백범일지 - 백범 김구 자서전》
  • 《김대중 자서전》
  • 《4001 - '사건'전후》(신정아)
  • 《스콧 니어링 자서전》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마틴 루터 킹 자서전》
  • 《프랭클린 자서전 - 벤자민 프랭클린》
  • 《간디 자서전 -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
  •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 버락 오바마 자서전》
  • 《사흘만 볼 수 있다면 - 헬렌 켈러 자서전》
  •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 박근혜 자서전》
  • 《이 땅에 태어나서 - 나의 살아온 이야기》(정주영)
  • 《성공과 좌절 - 노무현 대통령 못다 쓴 회고록》
  • 《대통령의 시간 2008-2013》(이명박)
  • 《빙하는 움직인다 - 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송민순)
  •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 《군과 나 - 6.25 한국전쟁 회고록》(백선엽)
  • 《전두환 회고록》
  • 《피스메이커 -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임동원 회고록》
  • 《카사노바 나의 편력 1 - 베네치아의 여인들》

 

# 산책, 판책

  • 《마스터 알고리즘》(페드로 도밍고스)
  • 《힐빌리의 노래》(J.D. 밴스)
  • 《꽁치가 먹고 싶습니다》(오스 야스지로)
  • 《야밤의 공대생 만화》(맹기완)
  •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 《총 균 쇠》(재레드 다이아몬드)
  •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김종대)

 

 

금, 2017/09/15- 16:05
146
0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경악할 일이다.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결합시키는 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1년 전 설립한 이른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이 그간 20개 기업 3억4천만 건에 달하는 규모의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했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식 빅데이터 정책은, 민간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거래하도록 국가기관이 중개하는 것이었다.

 

관여된 기업으로는 KT, SKT, LGT 등 이동통신3사를 비롯해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BC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보험개발원 등 유수의 금융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1년 간 26번에 걸쳐 자신들의 고객정보를 타사의 고객정보와 결합시켰다. 1회 결합될 때마다 이용자 개인정보가 평균 1천3백만 건씩 제3자인 다른 기업들에 넘어간 셈이다.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2017년 2월 양사에 동시 가입한 240만여 고객의 ‘가입건수, 보험료, 가입기간, 가입상품 및 카드이용 실적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13회에 거쳐 결합했고, 보험개발원은 자체 보유한 1억5000만 건의 개인정보를 현대자동차 고객정보와 2회에 걸쳐 결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이렇게 결합된 개인정보를 마케팅, 대출심사, 신용평가 그리고 자사 보유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모두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을 위반한 행위이다. 그 배경에는 전경련의 건의로부터 유래한 박근혜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이 있다. ‘비식별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초법적인 거짓말에 다름 아니었다.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를,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이유로, 정보주체도 모르게 기업에 무단으로 넘긴 것이다. 이른바 ‘비식별 조치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등 절차와 책임이 생략되므로 본인의 정보가 기업에 제공돼 활용되더라도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개인정보 재식별과 대량유출 등 문제가 발생해도 이들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도, 정보주체가 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소위 비식별 전문기관들과 이들 기업들은 비식별 조치를 했으므로 문제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기업들 스스로 취한 비식별화 수준이 충분했을 리 없다.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상대 기업과 개인정보를 교환할 때 주민번호나 이름은 가렸다고 하지만, 성별 비식별화의 수준이 남성 2, 여성 1로 표기하는 데 그치거나, 이용가치가 높은 항목은 비식별화를 적용하지 않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항목의 범주를 수십, 수백 개로 세분화해서 이름이 가려진 이를 나중에 재식별하기 쉽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이 개인정보들은 소비자들이 기업을 믿고 맡긴 개인정보이고 이를 목적 외 개인정보 거래로 이득을 얻었다면 명백히 불법이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외 이용, 사전동의 취득 등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이 이런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독려하고 중개하고 보증했다는 점이 경악스럽다. 박근혜 정부였기에 가능한 위법, 위헌적인 개인정보 거래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버젓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더욱 더 문제다. 개인정보 정책의 적폐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기업들의 엄살은 사실이 아니다. 세계 여러나라가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 현실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기업들이 마구 침해하는 형국이다. 마트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버린 홈플러스 사건은 형사와 민사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는 국내 병원과 약국에서 우리 국민 4천4백만 명 50억 건에 달하는 처방전 정보를 모두 사가지고 가서 전세계를 상대로 판매 중이다. 지난 정부 어느 부처도 개인정보 불법거래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 개인정보 거래를 부추겨 왔다.

 

올바른 빅데이터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이 박근혜식 창조경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듯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비롯한 개인정보 감독 체계가 바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는 ‘비식별’이라는 개념이 개인정보 여부가 불분명하고 국제적 통용성이 부족하다고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2017. 1. 9).

 

불법적으로 기업들에 넘어간 개인정보를 즉각 모두 환수하고 파기하라. 전문기관과 기업들의 불법 행위는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라. 빅데이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감독 체제를 강화하라. 나아가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해야 할지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가 추진중인 빅데이터 정책들은 대개 박근혜 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빅데이터 정책에서도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하고 공공과 민간 정보를 연계시켜 주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비식별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7년 10월 11일

 

참여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환자단체연합(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공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
 

  • [카드뉴스] 나의 개인정보를 불법거래한 기업은?

나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기업은?

박근혜정권이 1년 전 설립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이 그간 20개 기업에 3억4천만 건에 달하는 규모의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이들과 거래한 기업은?

  금융회사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BC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보험개발원 등

이동통신사 KT, SKT, LGT...

지난 1년 간 이 기업들은 자신들의 고객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와 결합시켰고, 이렇게 결합된 개인정보를 마케팅, 대출심사, 신용평가 그리고 자사 보유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거래하도록 중개한 것!!

기업에 넘어간 개인정보를 환수하고 즉각 파기해야 한다

수, 2017/10/11- 12:24
146
0

[논평]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사필귀정이다


헌법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건, 관용이 있어선 안된다
‘삼성 승계작업 청탁 없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워

 

오늘(2/1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 중 한 명인 최순실에게 제기된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사필귀정이다. 삼성 관련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도 있지만,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행위에 대해 그 어떤 관용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번 선고는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지 450일 만이다. 최순실은 민간인임에도 사적 관계에 있는 박근혜의 대통령직 수행에 개입하여 국정을 농단하였고,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검찰도 최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 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 한 바 있다. 오늘 선고는 이후 진행될 박근혜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심판으로 이어져야 한다.  

최순실 재판부는 최순실의 주요 혐의 중에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삼성으로부터 말 세필 등을 받은 뇌물 부분,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서 70억원을 받은 뇌물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이재용 2심 재판부(정형식 재판장)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이 제공한 말 세 필 등을 뇌물로 인정하고도, ‘삼성 승계작업의 명시적·묵시적 청탁 있었다 보기 어렵다’ 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함께 내놓았다. 이는 얼마전 정의와 법리를 외면했다고 지탄받았던 이재용 2심 재판과 함께 대법원에서 반드시 다시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있을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서 정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기를 기대하며,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재판을 모니터하고 의견을 내는 활동들을 이어갈 것이다.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2/13- 18:09
146
0

참여연대, 현대차그룹에 ㈜다스 등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 관련 질의서 발송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소위 ‘갑질’ 만연해
그룹차원의 대응현황·실태조사 계획 및 하청업체 상생사업 현황 문의

 

1. 취지와 목적

 

  • 오늘(3/1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에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를 발송함. 
  • 소위 ‘갑질’로 불리는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1차 하청업체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2·3차 하청업체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https://goo.gl/87dtPk)은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함.
  • 또한, 최근 ㈜다스(이하 “다스”) 관련 검찰 조사 과정 중 제기된 다스 협력업체 에스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의 모습임.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다스가 2차 하청업체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의 아들 이시형의 회사인 에스엠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3차 하청업체들은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 기술·기업 탈취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함.
  • 한편, 현대차그룹은 동사 홈페이지(https://goo.gl/rGo8X4)에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들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현대차그룹에 ▲1차―2·3차 하청업체 상생 관련 사업현황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현황 및 실태조사 계획 ▲향후 개선 계획 등을 질의함. 이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원청회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함이며, 또한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1차―2·3차 하청업체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여 한국사회에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근절해나가기 위함임.

 

2.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정위 조치 주요내용

 

1) ㈜화신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경쟁 입찰 종료 후  2차 하청업체들과 추가 금액 인하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9.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3억 9,2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2) 금문산업

○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

  • 2차 하청업체의 책임이 아닌 불량에 의한 손실을 2차 하청업체에게 전가하여 2개월 분 하도급 대금 전액을 감액함.

○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2차 하청업체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의장 부품 등을 수령한 후 60일 초과한 날까지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음.

○ 서면 계약서 미발급 행위

  •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음.

※ 공정위 조치사항

  • 시정명령(9,144만 원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9,900만원 부과

 

3) 서연이화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혐의

  •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 생산을 2차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제품단가 인하 관련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했으며, 경쟁 입찰을 통한 하도급 업체 선정 후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대금을 감액함.

※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4. 현대차 2차 협력업체 태광공업·태광정밀 경영진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등을 공정위에 신고, 현재 공정위 조사 진행 중.

 

4) 한온시스템㈜

○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위탁 후, 제품 수령일 60일 이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또한,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공정위 조치사항

  • 2016.6.21.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9,300만 원) 부과

 

5) 대유에이피

○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혐의

  • 2차 하청업체에서 신제품 주문 시 종전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하고, 업체의 단가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시단가로 최종단가를 확정함.

○ 부당특약·부당반품 혐의

  • 제품 불량 검수 기준을 평균 불량률보다 낮은 수치로 일방적으로 엄격하게 책정하였으며, 최초 납품 100일 간 불량률 0%라는 특약조건을 제시하여 제품을 반품한 뒤 손실보전을 하지 않음.

○ 부당 위탁 취소·기술 탈취 혐의

  • 2차 하청업체에 신제품 개발을 위탁한 뒤, 이 업체가 타제품의 단가 증액을 요구하자 돌연 제조위탁을 거절하고 타 업체가 신제품을 양산토록 함.

※ 현재 진행상황

  • 2차 하청업체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를 중소기업벤처부 거래개선과에 부당하도급행위로 신고한 상태임.

 

6) 다스 및 에스엠

○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혐의

  • 다스·에스엠 등은 현대차그룹의 3차 이하 하청업체들의 생산 부품을 납품받은 뒤 납품단가는 최장 2년 후 정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함. 한 하청업체는 가공비 상승으로 제품 단가 20%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새 부품을 정상가격 대비 80%로 납품해야 했음.

○ 기술·기업 탈취 혐의

  • MB의 아들 이시형이 최대주주(지분율 75%)인 에스엠은, 다스의 알짜 하청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림. 에스엠은 2015년 창윤산업의 자산과 근로자·설비 등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다온(옛 혜암)과 디엠아이를 사들임. 꾸준히 수익을 내던 창윤산업, 다온, 디엠아이 등은 에스엠의 인수 직전 갑자기 부실 또는 적자로 돌아선 후 에스엠에 헐값에 팔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 과정에 다스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음. 

※ 공정위 조치사항

  • 언론 보도(https://goo.gl/56oeRQ)에 따르면, 2018.1.29. 현재 공정위 차원의 다스의 에스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계획은 없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붙임자료 1.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

▣ 붙임자료 2.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붙임자료 3.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질의서 -

 

1. 1차―2·3차 하청업체 상생 관련 사업 현황

 

<질문 1-1>

현대차그룹은 1⦁2차 하청업체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있는바, 1⦁2차 하청업체의 상생을 위해 현대차그룹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문 1-2>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하청업체들의 평균 매출 규모는 2001년 733억 원에서 2016년 2,722억 원으로 연평균 9.1% 지속 성장(https://goo.gl/gWPrFR)했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 위주 상생협력 활동에서 나아가 1차―2·3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 관리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그룹은 2·3차 하청업체들의 성장규모에 대해서는 분석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3> 

<질문 1-2> 관련, 2·3차 하청업체 성장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면 앞으로 이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조사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현황

 

<질문 2-1>

별첨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화신, 금문산업, 서연이화, 한온시스템㈜, 대유에이피, 다스 및 ▲현대차그룹의 2차 하청업체이자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인 에스엠 등의 ▲하도급 대금의 부당결정·부당감액·미지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부당반품, ▲부당위탁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및 실제 관련 공정위 조치결과(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 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현대차그룹 차원의 공유와 논의가 이뤄진 적 있습니까?

 

<질문 2-2>

<질문 2-1> 관련, 현대차그룹 내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이 공유된 바 있다면, 이에 대해 ▲원인 조사, ▲1차 하청업체에 대한 징계 및 견책, ▲피해 2차 하청업체의 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그룹 차원의 시정조치를 시행한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각 위반 사례별로 구체적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룹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면 그 이유와 향후 관련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실태조사 계획

 

<질문 3-1>

현대차그룹은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서 향후 그룹 차원의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2>

현대차그룹이 <질문 3-1>에 따라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이를 외부에 공표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3>

현대차그룹이 <질문 3-1>에 따라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적발된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그룹차원의 시정조치 및 해결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계획이 있다면 그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개선 계획

 

<질문 4-1>

별첨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3차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2>

소위 ‘갑질’로 불리는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1차 하청업체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2·3차 하청업체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1·2·3차 협력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 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해결에 개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작은표때기.jpg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1. ㈜화신 (https://goo.gl/x9TT6n)

가. 회사 소개

  •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임(2016년 매출액 : 5,509억 원, 당기순이익 : 397억 원).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화신은 2014.3. ~ 2016.12. 까지 제안가(입찰 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2차 하청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2차 하청업체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하 규모 : 19개 2차 하청업체에 총 4억 3,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9.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3억 9,2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2. 금문산업 (https://goo.gl/rf7kgT)

가. 회사소개

  •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고 있는 1차 하청업체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

  • 금문산업은 2011.9.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부품 후드 가니쉬(Hood Garnish)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뒤 2차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 비용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7,944만 원을 감액함.
  •  금문산업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賜給) 자재의 규격 변경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2차 하청업체에게 전가하여 2개월 분 하도급 대금 전액을 감액함.
  •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임.

②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금문산업은 2차 하청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자동차 의장 부품 40,000여 개를 2011.11.24.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6.10.24. 까지 하도급 대금 6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는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임.

○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 2011.3. ~ 2011.10.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4억 400만 원을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5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법정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임.

③ 서면 계약서 미발급 행위

  • 금문산업은 2009.11.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위탁받은 목적물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음. 
  •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기록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임.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시정명령(9,144만 원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9,900만원 부과

 

3. 서연이화 (https://goo.gl/pCgHVG)

가. 회사 소개

  • ㈜서연이화는 자동차 부품 전문생산업체로서 현대·기아차의 부품 협력업체임.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도어 내측의 도어트림, 상용차 시트 등으로 생산부품의 대부분을 현대차 및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음.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혐의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행위

  • 언론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의 생산을 2차 하청업체인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이하 “태광”)에 맡기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함. 협력사 확인서는 4~5년의 납품기간 중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제품 단가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 서연이화는 경쟁 입찰을 통해 태광을 부품공급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4. 태광의 전 경영진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및 ▲현대차의 불법행위 방조·묵인 혐의를 공정위에 함께 신고하였으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임.

 

4. 한온시스템㈜ (https://goo.gl/ZXSHSs)

가. 회사 소개 

  • 한온시스템은 한라비스테온공조㈜가 2015.7. 사명을 변경한 회사이며,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회사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0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 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됨.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1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임.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여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6.6.21.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9,300만 원) 부과

 

5. 대유에이피(유은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수·위탁 분쟁 조정신청서」 참조)

가. 회사소개 

  •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현대·기아차의 1차 하청업체로 2017년 대유신소재에서 상호를 변경함.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 대유에이피는 2차 하청업체인 유은산업에서 가죽 핸들커버 신제품을 주문하면서, 임시단가로 위탁한 뒤 차후 납품단가를 확정하기로 함. 그런데 유은산업이 원재료 가격·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 인상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대유에이피는 임시단가로 최종단가를 확정했음.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함. 구체적으로 대유에이피는 QL, QLE 모델 단가 협상 시 17.4.1.경부터 기존 단가에서 각 1,146원, 1,321원을 인하했음.

② 부당특약·부당반품 행위

  • 유은산업은 하도급 대금에서 평당 3,650원의 가죽원단 공급가를 공제해왔으나, 2018.2. 무렵 동일 원단이 3,200원에 공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죽업체 직원을 통해 인지하게 됨. 결국 유은산업은 동일 가격 하에서 상대적으로 질 낮은 가죽을 공급받은 것이며, 이는 불량률에도 영향을 미침.
  • 대유에이피는 제품의 불량 검수 기준을 평균 불량률보다 낮은 수치로 일방적으로 엄격하게 책정함. 질 낮은 가죽 제공으로 인해 불량률은 상승하고, 대유에이피가 책정한 평균 이하의 불량률보다 낮은 수율은 유은산업에 손해를 끼침.
  • 그럼에도 대유에이피는 최초 납품 100일 간 불량률 0%라는 특약조건을 제시하여 제품반품 처리 뒤 손실보전을 하지 않음. 이는 원재료의 성질상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에 해당함.

③ 부당 위탁 취소·기술 탈취 행위

  • 대유에이피는 현대차의 LF 소나타 출시에 따른 신규 핸들커버 개발을 유은산업에게 위탁하였음. 이에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에 품질검사용 신제품을 개발·납품한 뒤 양산 준비 중이었음. 그런데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타 차종제품의 단가 증액을 요구한 뒤 돌연 LF 소나타 관련 제품의 제조위탁을 거절하고, 품질검사용 제품을 다른 업체에 넘겨주어 양산하도록 함. 이에 유은산업은 신제품 개발 비용 및 제조 위탁 취소에 따른 피해를 입음.

④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위반 행위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납품한 가죽 핸들커버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을 사용함. 대유에이피는 이 과정 중 자사 품질 검사 비용을 유은산업에게 청구하여 왔음.

 

다. 현재 진행상황

  •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를 중소기업벤처부 거래개선과에 부당하도급행위로 신고한 상태임.

 

6. 다스·에스엠 (https://goo.gl/CdjEfT)

가. 회사소개

○ 다스

  • 자동차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차 1차 하청업체로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300억 원이며 경주 본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 1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임. 언론(https://goo.gl/aj7H3p)에 따르면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현대차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에스엠

  • 2015.4. MB의 아들 이시형이 설립한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이자 현대차 2차 하청업체임. 법인등기부등본(https://goo.gl/sHZbfM)에 따르면 에스엠은 자본금 1억 원의 자동차부품 업체로 이시형이 사내이사, 김진 전 다스 총괄부사장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음. 에스엠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42억 원, 5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다스에서 발생했음.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다스 또는 다스 핵심 협력업체(에스엠 등 2차 하청업체)는 현대차그룹의 3차 이하 하청업체들의 생산 부품을 납품받은 뒤 납품단가는 6개월 ~ 1년, 길게는 2년 후 정하는 행태를 반복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차 협력업체의 경우 가공비 상승으로 제품 단가 20%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1년 반 후 오히려 새 부품을 정상가격 대비 80%로 납품해야 했음.

② 기술·기업 탈취 행위

  • 이시형이 최대주주(지분율 75%)인 에스엠은, 다스의 알짜 하청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림. 에스엠은 2015년 창윤산업의 자산과 근로자·설비 등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다온(옛 혜암)과 디엠아이를 사들임. 꾸준히 수익을 내던 창윤산업, 다온, 디엠아이 등은 에스엠의 인수 직전 갑자기 부실 또는 적자로 돌아선 후 에스엠에 헐값에 팔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 과정에 다스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음. 한 하청업체 대표는 “에스엠이 기술력이 없으니 제조경험이 있는 회사가 필요했고 일감을 축소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쳐 납품업체들을 어렵게 만든 뒤 헐값에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함. 기업 인수·합병(M&A)의 형태지만 사실상 기업탈취에 가깝다는 게 관련 하청업체들의 주장임. 
  • 3차 하청업체인 C사는 다스의 지원 속에 급성장한 D사(현대차그룹 2차 하청업체)와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납품 단가 인하에 동의해줌. 이때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직접 나서 단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차후에 보전해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약속과 달리 D사는 또 다른 업체에 C사 생산부품을 모방 제조하도록 했다가 발각됨. 이에 C사는 합의 사항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D사는 “납품중단을 대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거래를 계속하려면 다른 업체의 제품개발비 4억 원 가량을 부담하라”고 요구함. 결국 C사는 핵심제품 기술을 도용당한 상황에서 인건비도 보장되지 않은 낮은 임시가격과 수선·선별비용 명목의 과다한 클레임 비용 청구를 견디지 못해 폐업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언론 보도(https://goo.gl/56oeRQ)에 따르면, 2018.1.29. 현재 공정위 차원의 다스의 에스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계획은 없음.
화, 2018/03/13- 10:42
146
0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법원의 집회시위 막을 이유없다는 결정도 무시 

행정편의주의적 구태 그대로 반복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이 이전과 달라진게 별로 없어 보인다. 지난 6일 사드배치 반대 운동 시민단체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맞아 청와대 사랑채 앞 인도에서 집회행진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금지통고했다. 심지어 광화문 일부를 경찰차량으로 에워싸는 ‘차벽’까지 등장했다.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경호상 필요하다는 것이 금지통고 근거였다. 당연하게도 법원은 이들 단체들이 낸 경찰 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집회,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고 결국 해당 집회와 행진을 막았다. 박근혜정부 등 권위주의 정부에서 해왔던 집회대응방식에서 한걸음도 더나아가지 못한 경찰의 이와 같은 집회 대응은 실망스럽다.

 

정확히 두달 전인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 을 제시하였으며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전격 수용한다고 밝혔다.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사랑채 앞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한 경찰의 행태는 이전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불통의 상징이었던 “차벽”까지 동원해 비록 트럼프 대통령 차량이 지나는 시간동안이었다고 하나 집회시위를 전면  봉쇄하고 이를 경호상의 필요성을 들어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호법 어디에도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할 근거는 없다. 법원도 집시법에는 경호상 위험을 집회금지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상적인 위험에 근거하여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온 행정편의주의적 구태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에 대한 약속은 국민 다수의 우려대로 수사권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10- 13:54
1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