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지역

[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6:17

시민사회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지난해 10월 방글라데시와 접경한 미얀마 라카인주 마웅토에서 무장괴한에 의한 경찰초소 습격사건이 벌어졌고, 미얀마군은 무장세력 토벌을 빌미로 로힝야족 거주지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7만 5천명에 달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하였습니다.

 

2017년 2월에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군의 군사작전으로 수백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이 지행되었으며 심지어 젖먹이 아이마저 살해되는 ‘인종청소’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양희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미얀마군의 행위를 ‘반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아웅산 수치의 문민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내 인권단체인 아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에서 활동가가 직접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에 방문하여 피해생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관련소식을 국내에 2차례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로힝야족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미얀마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렇듯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내 시민사회는 미얀마 인권에 관심가진 소수의 몇 단체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되는 초동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로힝야 인권탄압의 사례를 전달하고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로힝야 관련 국내 전문가(활동가, 연구자)들, 미얀마 활동가를 모시고  현장의 심각한 사례와 국제 사회의 시도, 미얀마와 로힝야와의 역사적 배경 등을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진행했습니다. 

 

개요

O 일시: 2017년 4월 28일(금) 오후 7시 ~ 9시 
O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O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따비에,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코코

 

프로그램

- 이야기 1. 로힝야 인권 실태보고 : 피해생존자 증언을 중심으로 / 김기남 변호사 (아디)
- 이야기 2. 로힝야 인권탄압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 장준 영교수 (한국외대)
- 이야기 3. 로힝야 관련 국제사회의 시도와 노력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 질의응답 및 참가자 집담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밴쿠버외교장관회담은 평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 외교장관들은 남북 대화와 올림픽 휴전으로 시작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지지하는 대신 북한을 고립시키고 위협할 것을 선택했다.

 

우리는 외교장관들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테이블을 준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남북이 놓은 평화의 길을 가로막기로 했다. 

 

미국 주도의 "최대한의 압박" 접근법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시키지 못했다. 70 년 동안의 대북 제재와 고립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결의를 더욱 촉진시켰다.

 

최대한의 압박 정책은 평화로 인도할 외교책이 아니다. 제재가 더해지면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를 미친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늘 상업용 항공기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의 잠재적 대상이라고 묘사한 것은 과거 콜린 파월 전 장관이 이라크의 소위 대량살상무기에 관해 유엔에서 발표한 것을 연상시킨다. 북한을 악마화하려는 이같은 도발적인 노력은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대책을 정당화 한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북한에게는 전쟁과 같은 행동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평화 외교,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에 책무가 있는 각국 외무 장관 대표들에게 깊은 실망을 금치 못한다. 전 세계적인 불안정의 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리더십에 기대를 걸었다. 

 

우리는 평범한 북한사람들에게 잔인하고 처벌 효과를 내는 제재에 도전하는 국제 캠페인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의 페미니스트 평화 운동을 강화하고, 전쟁을 추진하는 힘에 도전하며,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해결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평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2018. 1. 16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밴쿠버여성포럼 대표단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 영문성명 보러가기

 

 

화, 2018/01/23- 20:39
146
0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법원의 집회시위 막을 이유없다는 결정도 무시 

행정편의주의적 구태 그대로 반복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이 이전과 달라진게 별로 없어 보인다. 지난 6일 사드배치 반대 운동 시민단체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맞아 청와대 사랑채 앞 인도에서 집회행진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금지통고했다. 심지어 광화문 일부를 경찰차량으로 에워싸는 ‘차벽’까지 등장했다.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경호상 필요하다는 것이 금지통고 근거였다. 당연하게도 법원은 이들 단체들이 낸 경찰 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집회,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고 결국 해당 집회와 행진을 막았다. 박근혜정부 등 권위주의 정부에서 해왔던 집회대응방식에서 한걸음도 더나아가지 못한 경찰의 이와 같은 집회 대응은 실망스럽다.

 

정확히 두달 전인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 을 제시하였으며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전격 수용한다고 밝혔다.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사랑채 앞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한 경찰의 행태는 이전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불통의 상징이었던 “차벽”까지 동원해 비록 트럼프 대통령 차량이 지나는 시간동안이었다고 하나 집회시위를 전면  봉쇄하고 이를 경호상의 필요성을 들어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호법 어디에도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할 근거는 없다. 법원도 집시법에는 경호상 위험을 집회금지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상적인 위험에 근거하여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온 행정편의주의적 구태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에 대한 약속은 국민 다수의 우려대로 수사권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10- 13:54
146
0

사고의 전환: 탈시설의 현재와 미래

 

조아라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이 세상 끝이 어딘지 가보는 경험

 

"차라리 교도소는 징역 채우고 나갈 수라도 있는데 여기는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이 세상 끝이 어딘지 가보는 경험 같았다. 시설은 지역 중심가에서도 굽이굽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 대부분, 대중교통으로는 어림없는 곳이다. 어느 곳은 하루 전 날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밤을 보내야했고, 어느 날은 전철도 다니지 않는 새벽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이동했다. 그럼에도 확보할 수 있는 면담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정도에 불과했다. 대부분 오후 4시 30분이면 저녁식사를 하고, 그 뒤엔 세면을 하고 8시면 취침하는 시설의 시간표는 매일 마주해도 낯설기만 했다. 작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로 만난 사람들은 약 천오백 명이다. 그런데 모두 다른 시설에서 사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천오백 명의 사람들의 삶은 무서우리만치 유사했다. 앞서 언급한 시설의 시간표도 마찬가지로 수십 개의 이름을 가졌을 뿐 똑같았다. 

 

한 분은 내게 지금이 몇 년도인지 물었다. 2017년이라 했더니, 벌써 그렇게 되었냐며 놀랐다. 입소년도를 보니 꼬박 19년을 이 시설, 이 방, 이 침대에서 보낸 분이었다. 또 다른 분은 면담 내내 음악 이야기를 하며 꺄르르 웃었다. 자신은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시설에서는 혼자 들을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아 눈물이 난다고, 바깥에 나가면 실컷 음악을 듣고 싶다고 했다. 전철을 타고 둘러보면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어폰을 꼽고 있는 시대에, 나는 좀 서글퍼졌다. 한편 누군가는 시설에서 모든 게 자유롭다고 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간다고 했다. 그 시설에서 그 사람만, 그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방에서 꼼짝없이 있었다. 직원의 도움 없이는 꼼짝할 수 없는 와상장애가 있거나, 오랜 시설 생활로 무기력하거나, 정해진 시간 외, 정해진 장소 외 이동이 불가하다는 규칙을 몸에 익혔거나하는 이유 등으로 말이다. 정책이 변화하여 시설 내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의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있지만, 사람들은 그게 있는지조차 몰랐다. 어제와 오늘이 구분되지 않는 하루를 꼬박 천일 넘게, 십년이 넘게, 수십 년을 넘도록 보내온 사람들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그러나 그 희미한 목소리, 몸짓, 표정 속에서도 그리움, 무기력, 갈망이 잔뜩 묻어났다.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는 삶

 

”고민이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눈감고 있으면.."

 

사람은 보편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사람 간의 여러 사건과 자극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터득한다. 하지만 시설과 같이 분리된 공간에서는 여러 사회적 경험과 관계에 대한 기회가 차단되고, 오랜 단체생활은 여러 문제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이 총체적인 문제를 ‘시설화’라고 한다. 시설화는 ‘시설병’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자극이 없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시설 생활로 인해 사람들이 꿈과 욕구,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누군가는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나가봤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평생 이곳에서 살다 죽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설화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뿐만 아니다.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시설 안에서 직원들 또한 무기력해지고, 새로운 지원에 대해 상상해볼 수 없다. 조사 중 어떤 직원은 시설이 너무나 외진 곳에 있어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꼼짝없이 퇴근도 못한다고 했다. 새로운 프로그램 강사를 섭외하려고 해도 강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직원도 마찬가지로 외부자극으로부터 무뎌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긴 말을 늘어놓지 않더라도 시설에 가면 고스란히 느껴진다. 시설거주인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 온 몸으로 느껴진다. 고립된 시설에서의 일하는 사람과 지역사회서비스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표정과 활기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했다. “그렇다면 시설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그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제공>

 

전체 등록장애인 중 4.45%는 시설수용

그렇다면 이처럼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얼마나 있을까? 한국에서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과 시설 입소 인원은 꾸준히 늘어왔다. 시설은 2015년까지 매년 4~5%씩 늘어오다, 2016년에는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6년 12월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수는 1,505개소, 입소현원은 30,980명이다.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되지 않는 정신장애인시설 입소인원은 2017년 정신의료기관 66,688명, 정신요양시설 9,990명이며, 노숙인시설에도 2015년 기준 4,089명의 장애인이 수용되어있다. 이는 전체 등록장애인(2016년 기준 2,511,051명)의 약 4.45%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밖에도 미신고시설, 수도원 등에도 장애인이 수용되어있지만 그 시설의 수나 수용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진=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제공>

 

한국의 탈시설 정책 현황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약자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조용히 기다리라’는 말이 아닐까.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을 지새우며 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가족의, 직원의, 공무원의 ‘기다리라’는 말을 별 수 없이 믿으면서도 나갈 날을 기다렸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은 없다. 오랫동안 시설수용 중심 정책 속에서 지금 당장 탈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근거도 부실하며, 추진할 인력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와중에 2010년 장애인연금제도, 2011년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은 탈시설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되었다. 시설거주인이 탈시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요소로 집, 생활비, 활동보조를 꼽기 때문이다.

 

‘완벽한 탈시설 정책’이란 끝내 지금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니, 시설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회의 위선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형기 없는 감옥보다 배가 고파도, 추워도, 더워도 바깥이 낫다’고 했다. 그리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시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표적인 투쟁에 ‘마로니에 8인 농성’이 있다. 이들의 60여 일간의 농성은 지금의 서울시 등의 탈시설 정책을 만들어낸 밑불이었다. 

 

2008년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2009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13년 7월 인권증진기본계획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시설거주 장애인 600명의 탈시설화를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2013~ 2017)」을 발표했다. 현재는 2차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을 수립·이행 중이다. 이어 전주시가 「전주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5~2019)」을, 대구시가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추진계획(2015~2018)」을 발표하였고, 2017년 광주시 또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2017~2021)」을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가정 등 탈시설 전환주거 제공, 탈시설 정착금 지급이 주를 이룬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역대정권 최초로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확충, 범죄시설폐지 및 탈시설정책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또한, 1842일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농성의 결과로 구성된 탈시설민관협의체에서는 지난 2월부터 탈시설 정책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그동안의 정권과는 다르게 지역사회 통합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일 뿐만 아니라, 탈시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함께 꿈꾸는 지향

그렇다면, 약속한 탈시설 정책은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가? ‘탈시설화’는 (시설이 아닌)제약이 최소화된 지역사회의 일반 주택에서, (인간 존재와 삶에 필수적인)개인의 자유, 자율성, 사생활을 보장받고, (이를 위한)소득 및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자신의 연령대와 선호에 맞게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inclusion)되어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충분히 담아낸 철학과 추진 원칙이 필요하다. 더불어 명확한 개념정의와 국가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탈시설화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시설수용 중심적인 장애인 정책 전반의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에 탈시설만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정과제에 명시한 대로 전국 17개 시도에 공공기관으로서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설거주 장애인의 개인별 탈시설지원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소득, 주거, 활동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관계 및 심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하나의 컨트럴타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이 같은 지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탈시설을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가족들의 설득을 위해서도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시설에 대한 폐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신규시설 설치와 신규 입소를 제한하고, 현재 존재하는 시설들에 대해 일정기간 내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폐쇄하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시설’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려면 어떤 지원체계가 필요한지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탈시설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시설을 쪼개어 유지하거나 소규모시설을 확대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자립’을 명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보강사업비 등의 보조금이 기존 시설 개조, 공동생활가정 과 같은 소규모시설 확충에 쓰였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가 지역사회로 나가는데 있어 또 하나 넘어야할 산이 될 뿐이었다. 우리는 변질된 시설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원되어야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탈시설의 대안은 사고의 전환

남은 것은 기간과 예산의 문제이다. 이제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탈시설, 어느 기간을 목표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여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외국이 탈시설하는데 3~40년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우린 그와 꼭 똑같은 과정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걸까? 아직 이미 시설에서 수십 년 세월을 보낸 당사자에게 당신을 지원할 예산이 없다고 ‘기다리라’고 해야 하는 걸까? 좀 더 단순하고 명쾌하게 바라보면 좋겠다. 탈시설 예산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예산의 철학을 전환하는 문제이다. 시설을 유지하며 투여하는 예산, 한 사람당 지원되는 시설 예산을, 이 당사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예산으로 목적을 바꾼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 시설거주인당 지원되는 금액을 산수로만 계산하면 연간 2,853만 원인데, 이를 개인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들이 모두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즉 개인별 지원을 고민한다면 누군가는 지역사회에 살면서 그 이하가,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책과 예산의 전환은 그동안의 사고를 뒤집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동안 장애가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만을 획일적으로 제시했다면, 이제는 묻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삶을 꿈꾸나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얼만큼 필요합니까?’, ‘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할까요?’. 

 

존엄한 삶이란 결국 한 사람이 꿈을 찾아가고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사고해야할 현실이란 불가능한 조건의 나열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삶에 있다.

 


<참고문헌>

박숙경, 김명연, 김용진, 구나영, 문혁, 박지선, 정진, 정창수, 조아라, 2017,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일, 2018/04/01- 18:02
146
0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심하고 보편적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 이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재분배를 위한 증세에 강하게 저항할 명분을 만든다.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들려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2~40대가 소득 및 자산의 변동이 심한 연령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결국 예산을 핑계로 10%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2.2%를 아동가족 분야에 투입하고 그 중 현금급여만 따져도 GDP 대비 1.2%를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아동가족 분야에 GDP 대비 1.1%, 그리고 그 중 현금급여는 0.2%(이상 2013년 기준)만을 지출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와 야당은 적은 예산을 쪼갤 고민은 멈추고 아동가족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즉각적 지급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통합 저해가 불 보듯 뻔한 선별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여야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8일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2/08- 09:00
146
0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변·참여연대,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일시·장소: 8월 17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CC20170817_문재인정부100일경제민주화민생정책평가좌담회


1. 취지와 목적

-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8월17일로 100일을 맞음.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주요 개혁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국민들이 많고 이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사회불평등 해소 및 민생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은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새정부 출범 후 100일동안 정책적 성과가 보이는 분야도 있지만,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실현과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절감 등 서민의 가계부담 해소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은 공약보다 후퇴했거나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있음.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에 민생안정을 목표로 하여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민생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의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정책, 일자리문제,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과 공약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함.

 

2. 좌담회 개요

  • 제목 :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일시장소 : 2017. 8. 17(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변호사)

○ 발제 : 경제민주화와 민생정책 평가(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분야, 주거부동산, 가계부채 분야 등)/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 토론

1.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3.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4.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별첨 : 좌담회 자료집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17:08
146
0